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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4차-내무위원회-1997.06.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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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3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3.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수정안심사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3.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수정안심사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처음으로
3.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수정안심사      처음으로
4.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 제3항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수정안심사, 제4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수정안심사에 대하여 일괄 상정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심사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수정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의안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회의진행이 그렇습니다.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받아 동의안대로 의안을 채택해서 그 채택한 동의안을 가지고 채택할까 의사를 물어 가지고....
정명욱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농촌지도소하고 이것하고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회의진행 과정에 수정동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 내용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같은데요.
이민택위원    :   위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지요? 내용은 저번에 한대로 하면 되죠!
그것은 받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채택해서 그렇게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진행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동의안을 누구 외 몇명해 가지고 서명날인을...
이병웅위원    :   그것은 의사과에서 자료를 남기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을 구두로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 제청하느냐, 제청, 삼청을 받아가지고 그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졔정안에 대한 정동철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성창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이병웅위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의안처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김병조위원
   간사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