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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5차-내무위원회-1997.06.1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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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4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조례심사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및 전읍면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제출을 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종전에 비해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가지 노고를 끼쳐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실과장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시점에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천 2백 58억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일시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37억 7천 4백만원 수준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을 드리고 사고이월사업 관계는 예산서의 맨 뒤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관계는 1.3%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적은 수준인 14억 3천 5백 35만 3천원으로 한다고 일단 예산총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1천 1백 14억 7천만원 지금 현재 수준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97억 1천 9백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대비해서 9.6% 수준으로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백억 5천 8백만원 약 5천 9백만원 수준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수수료 수입이 9천만원 정도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99억 6천 8백 99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모래채취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 계수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방교부세가 3억 9천 1백만원 정도 늘어나고 지방양여금 19억 8천 4백 6만 8천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로 교부세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교부세는 연초부터 풀기가 힘드니까 양여금쪽에서 별도로 돈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순수하게 교부세적 성격인 양여금이 17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27억 1천 4백만원이 오히려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사항은 세입예산관계는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이 됩니다. 먼저 의회운영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인건비 관계는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던지 이런 것이 작년도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 때보다 약간 금액이 올라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도 죽 보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의회수첩 제작비가 3백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단에 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단가가 인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여비단가가 전반적으로 다소 올라간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하단쪽에 특수활동비 관계가 한 6백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의회 2호차를 비롯해서 프린터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천 5백 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관계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절감대상항목이어서 원래 10 내지 20% 절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다음 기획관리예산 부분입니다. 47페이지에, 기금공통운영 기타수용비에 저희가 관보를 추가로 세부정도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1백 80만원 정도 필요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과에 부분적으로 층마다 관보를 한부정도 배부하다 보니까 이게 미처 중요한 법규가 아닌 부분은 관보에 게재된 부분을 해당실과에서 몰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보를 세부정도 늘릴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직 뚜렷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만 행운의 흙팔매 팜플렛 제작비가 2백만원, 발간실 복사기 해체수리가 필요해서 3백 50만원 정도 그런 금액이 부분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흙팔매 수익금을 약간 잡았습니다만 흙팔매제작비 9백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여기에서 단가인상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가 전반적으로 5백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종합적으로 다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뚜렷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도 여비가 금액이 한 1천 5백만원 정도 넣어져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관계 이 분야는 포괄적으로 나중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계를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액보조관계입니다.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과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이래서 이 기준액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면서 금액이 4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정액이 전반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3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포괄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의 계상입니다. 이동관서라든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냐 솔직히 예산에 전반적으로 갖가지 명시를 해서 계상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또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서 부분적으로 계상해서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에서 3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서 대본을 저희가 새로 하나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도 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가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고 규칙같은 것은 조례보다 훨씬 양이 배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대본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자치법규를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부분과 다음 차기에 한번 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를 제출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하반기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천 9백 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공탁금이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동차사고가 하나 나더라도 도로가 불량해서 사고가 났다, 지금은 거의 보니까 핑계를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로의 경우에도 하천 제방을 점유하면서도 점유를 내가 했으니까 내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거의 지금 13차 정도 변론에 들어 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공탁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승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부분적으로 소송공탁금에다가 확보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맨 하단에 이것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으로 포함되어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군정홍보용 지금 현재 VTR을 부분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간에 혹시 TV 방송을 보시면 아침이던 어느 때나 경남쪽의 TV 방송관계는 합천군편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직접 저쪽에 방송사에서 나와 가지고 일일이 뉴스거리를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을 통해서 일단 VTR을 찍는 방법을 해서 방송사쪽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홍보용 VTR은 연중 저희가 일어나는 행사를 이 VTR에 담아 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유선 방송사를 통해서 집행부쪽의 움직임이나 의회의 움직임을 편집해서 군민들에게 군정 소식을 확실하게 알린다는 원 취지 외에도 그 필름의 부분을 발췌해서 방송사쪽에 홍보용 자료로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계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하단에 청내 유선방송시설 설치관계는 부분적으로 고장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라간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여비 내지 활동비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에 청사 게양 방수용 태극기 구입 해가지고 읍면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태극기가 이제는 24시간 게양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에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가 오고 눈이 올적에 일반 천으로 된 태극기를 게양하면 색깔의 퇴색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총무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애가 없는 태극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구입하려면 저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비가 와도 전혀 장애가 없는 천을 이용해 제작되는 태극기의 구입이 필요해서 4백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삭감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60페이지 일용인부임같은 것은 거의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나면서 올라간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통상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비부분중에서 공무원교육 입교여비 부분은 이것도 나중에 부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뚜렷한 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시설비로 해서 주민전자카드용 화상입력장치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주민전산용 전자주민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치를 현재 추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금년에 준비가 끝나면 내년에 시범을 거쳐서 99년도에는 전 지역에 전자주민카드로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사전준비용입니다.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뚜렷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금액이 약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전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연결하는 서브가 하나 구입이 되어야 되고 특수업무용 전산장비 노트북 한대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거의 저희들이 서류보다는 프로그램쪽으로 문서를 상당히 많이 제출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조사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노트북을 항시 휴대해서 저쪽에 출장가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을 이관시켜주고 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앞으로 상용화되는 시대에 행정도 도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동차용 전산장비중에서 프린터기가 두대 정도 구입해야할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저희들이 민간인도 상대하고 관계공무원들도 1년에 수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자장비의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보니 까 이 장비들이 상당히 수준이 얼마 안지나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신규장비 의 모뎀에 연결될 수 없는 이런 폐단들이 기술문화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용 OCR프린터기도 한대 필요하고, 그 밑에 팩스는 공보실쪽에 지금 팩스가 없어서 한대 증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73, 74페이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75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가 하단에 부분적으로 약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6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세 재정확충 체납세 징수부분이, 우리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체납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의회에서도 열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좀더 의욕을 가지고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체납세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제도를 주는것이 좋은 것 같다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의 분할 합병이라든지 측량수수료 관계가 이번에도 당초예산으로 부분적으로 내려왔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부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재산이 처분되면 저희들 사무비조로 30/10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게 별도의 국비보조나 이런 것을 줄 수 없다는 차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한 부분적으로 경비가 군유재산쪽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임차료부분이 있습니다. 삼가면사무소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교육청 부지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임차료를 주어야 될 것으로 부분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최대한 뻣대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부분은 더구나 우리가 시일을 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금년에 와서까지 청사부지 임대료를 납부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뻣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임대료를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 유지비관계는 민원실의 전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원실관계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수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청사내에도 휀스라던지 차선의 재도색도 필요하고 청소차량 도색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경남대학교 교수와 여러가지 색깔을 변경시켜 보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만 만일 부분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우선 그것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는 뚜렷한 부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덕곡면이 저희들 군관내에서 가장 오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면소재지도 몇호 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경미한 마을이기 때문에 덕곡면쪽에서는 그 면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의 공무원들의 숙식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일단 그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몇동 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기숙사를 한동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할까 생각합니다.
   합천읍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이라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을 1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계면사무소 부지가 현재 경찰청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종전에는 국가에서 지금은 재정경제원입니다만 국유재산중에서 재정경제원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이 어떤 경로때문에 과거부터 국유지 위에다가 초계면사무소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은 정부재산입니다. 그 부지를 지금 합천 경찰서쪽에서 다른 파출소는 16개가 새로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천읍 파출소는 부지가 없어서 사업비를 수년간에 걸쳐서 되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짓는 데 부지비까지 정부가 줄 수 없다 그러니 국유지를 선택해서 파출소를 세워보라해서 읍안에서 국유지를 상당히 많이 찾은 것 같은데 부지가 적절한 게 없고 있는 쪽은 읍의 단위 농촌마을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파출소를 거기다 옮길 수도 없어서 곤란하다해서 어느 쪽이던 국유지와 군유지면 군유지로   교환을 해서라도 하지 이 경비는 줄 수 없다해서, 이 사람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손쉽게 고른 것이 초계면사무소 부지입니다. 이래서 그 관리권을 첨기등기하면서 경찰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경찰청 부지니까 이제는 파출소부지를 어떻게 한개를 주던지 아니면 나중에 교환을 하던지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실상은 이게 파출소부지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또 나중에 주차장부지로 또 하나 명기를 하는 이유가 달리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면서 도시계획도로의 범주에 속하는 주차장부지로 하면 동시에 매입되면 그게 도로가 나기 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지는 도로가 난 후에 비로소 부지를 매입해야 공공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하면서 도로시설부지의 성격으로 함께 감정을 하면서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지관계를 계상해서 파출소쪽에 나중에 넘겨주면서 우리 초계면사무소부지와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묘산면 청사 안에 부속사 정비관계는 부속사가 묘산면쪽에는 청사부지는 좁은데 여러개가 있습니다.
   조그만 창고도 있고 농민상담소라 해서 따로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옛날에 의회에서 쓰던 것이 창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가 좁아가지고 청사안에 차량을 세우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농민상담소와 창고 옛날 면의회건물도 낡아서 문제가 되는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쇄를 시키고 한동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청사 화장실 정비부분입니다. 우리 읍면청사가 여러 해에 걸쳐서 정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계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지형태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니까 모든 청사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화조 기능이 실지 보면 화장실 정화하는 기능이 정화조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무실로 냄새가 들어오고 화장실이 청사안에 있다보니까 넓지 않아서 남녀공용으로 같이 쓰다보니까 요즘 여직원이 많아서 서로 불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계가 조금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덜 배려되어진 곳이 지금 네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화장실을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여름에 집무를 보기가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네동정도를 신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청사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지는 저희들 문서창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문서창고가 선거관리위원회쪽에 건물이 되어 있는 지하쪽에 문서창고가 반이 가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문서가 엉망입니다.
   창고가 굉장히 좁고 그 안에 문서는 많고 하다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이 복도까지 쌓아 놓았습니다.
   더구나 항온 항습 기능이 전혀 없다보니까 문서가 곰팡이가 피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문서창고를 새로 지으면서청사기능을 전반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서창고쪽에 2층을 놓는다던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사무실이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구조변경이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나중에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부분은 금액은 조그만 금액입니다만은 유선 방송기기중에서 부분적으로 공보실쪽에 장비들을 좀 보강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외용 앰프관계는 간단하게 야외행사를 할 때 필요한 엠프를 계상하고 전자복사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자복사기가 상당부분이 읍면까지 필요합니다.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 구입은 군에 두대있는 것은 한대는 지적서고용입니다. 지적서고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지적도같은 것은 나름대로 항온항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는 것까지 방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한대를 하고 사회복지과쪽에 있는 에어콘이 고장나서 못쓰기 때문에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면에는 네대를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백 3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원 면장실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쪽에는 면장실에 에어콘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는 에어콘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네대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구입인데 청소차중에서 진개덤프차량은 네대 정도가 필요하다 청소차는 전반적으로 수명이 다된 부분입니다만 특히 청소차가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인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네대를 계상했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읍면용입니다. 소형승합차 한대는 봉고를 한대 저희가 구입하면서 산업과와 환경위생과쪽에 있는 짚차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를 하고 지금 현재 봉고쪽으로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저희들 결정을 하면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형버스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대형버스를 한대를 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지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 때 예산을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버스를 살려면 확실하게 좀 버스다운 것을 사도록 추경에서 확실한 금액을 제시해서 계상하라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8천만원 정도 수준이면 버스가 상품이 구입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연 여과장치기기 관계는 전반적으로 청소차입니다. 이것이 디젤용 차량은 환경기준치가 대단히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현행법규가 지금 발효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차량은 100% 매연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빨리 바꾸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초계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교육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해서 세대를 계상했습니다.
   자동매연측정기가 가격이 비교적 비쌉니다만은 이것도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구입했던 것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한대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용 트렉트 구입은 대양쪽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처리장이 깊습니다.
   이게 자동차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수지 이상으로 상당히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항시 덤프로 들어서 한곳에 붓다보니까 이게 골라줄 수도 없고 흙을 제대로 덮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트렉터를 넣어서 그런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트렉터를 한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질소 총인 측정장비 관계는, 최근에 와서 정화가 잘 안되는 폐수는 대부분이 인과 질소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측정만 된다면 처방은 상당히 쉽게 나온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발견했던 부분중의 하나 인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실제로 지금 폐수처리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이런 장비가 상당히 늘어나야될 부분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초음파 세척기, 무정전 변압기, 암표지자검사장비 이것은 전부 보건소 장비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종전보다 상당히 보건소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지금 현재 구입해서 종합건강진단까지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맡는 다는 뜻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그만 병들은 여기서 됩니다만 실제로 외지까지 안가도 되는 부분까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암관계의 검사도 전반적으로 보건소안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 군민이 원거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서비스부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정전이 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변압기를 한대 설치해서 보건소는 24시간 무정전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부분적으로 도비가 지난번에 부담이 안되면서 저희들 군비부담분도 도비부담 안하는 것만큼 계상 안했었는데 도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군비도 부담한것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경상보조관계는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인데 도비보조가 되면서 저희들 군비를 계상하는 거고 또 도비가 보조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의 경비는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민속자료 전시물 정비 및 보존처리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옛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주로 농기구 종류라던지 생활용기가 대부분이라고 봐집니다만은 우리 읍면 창고에 가면 지게라든지 맷돌이라든지 방석이라든지 각종 호롱이라든지 이런 민속품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이것을 진열할 장소를 확정지우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 창고에 보관하다보니까 좀이 먹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품처리해서 더이상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도에서 확정적으로 보조를 5천만원 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5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면 1억 규모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민속품들을 전시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비보조가 확정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추경에 이루어지면서 확정되고 하면 이것을 미리 약품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져서 지금 1천만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사업예산중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로 옥전유물전시관 관리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증액을 시킵니다.   그것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면서 이것은 사실상은 부분적으로 과목경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역시 토지매입비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전반적으로 총액이 4억정도 됩니다만 미리 토지는 매입하고 설계는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군비부담이 지금은 토지매입은 사실상 1백% 군비부담이 되고 사업비 부분은 나중에 국비가 저희들 부담비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가 매입되면 이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서 50억 5천만원의 경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접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가야권 유물의 서부경남 지역내에서 옥전고분군이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보면 소경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계획의 구상에는 경주쪽에 일부 고분군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문화재보존 관리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남명 조식선생생가 복원 및 주변정리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설비쪽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토지 매입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그쪽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는 복원이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과목경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명 조식선생생가 복원및 주변정리사업비는 총액이 작년도에 저희가 6천만원의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2억 6천만원을 합해서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학술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비를 총액으로 감당할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존관리중에서 세계유산문화재 표석제작관계 이것이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그런 문화유산이 아니냐 더구나 우리 군을 빛내는 자랑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석관계는 이제는 세계인이 관광을 와서 보면 이것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지난번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삼가 기양루 토지매입관계는 당초예산에서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감정을 해보고 하는 조치에서 돈이 증액되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할 자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에 위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시설비쪽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 공설운동장중에서 성화대 이것이 아주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기름이 안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쪽에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담장 및 옹벽설치관계는 제방쪽입니다. 부분적으로 옹벽을 쳐나가다가 옹벽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 학교쪽하고 부분적으로 되는 데에는 수벽을 치던지 옹벽을 치던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관계는 활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휀스가 낮아가지고 공이 지금 현재 활터쪽으로 날아가는데 저게 수시로 활을 쏘다보니까 축구공을 가져가면서 활쏘지 말라고 고함을 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의 휀스를 높일 필요성이 안전상 있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수개발 부분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죽죽정 활터쪽에서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제방 이쪽까지 물이 엄수되어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죽죽정쪽은 사실상 그쪽의 즐기는 스포츠인들이 전반적으로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다보니까 물은 우리가 주고 전기료 등을 우리가 이때까지 다 물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반반 부담하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을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중에 전기료부분이 나옵니다만은 현재까지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확실히 명확하게 갈라가지고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관로를 그쪽 부분을 차단하고 이쪽과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지하수를 별개로 하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수용비는 금년에 경남에서 전국체전을 하다보니까 도가 행사를 합니다만은 경남이라는 것이 도만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은 시와 군이 포함되는 전국체전이라고 봐지고 부분적인 플랭카드라던지 성화봉송관계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체전을 하면서 성화봉송관계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를 채취해가지고 육로 차량을 통해서 우리 도까지 옵니다만은 경남도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자리가 우리 합천입니다.
   지릿재를 통해서 합천에 성화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거창쪽을 통해서 나가는 노선 하나와 진주를 통해서 나가는 노선과 창녕으로 나가는 노선 이래가지고 세파트로 해서 경상남도를 성화가 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최초로 성화가 와서 안치되고 행사를 하는 것이 합천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긍지, 우리 군에서 성화봉송행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100페이지 부분도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는데 이 경비관계는 저희가 꼭 이렇게 보상금이라든지 1백%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올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전국의 중앙방송까지 여기에 총 집결되어서 매스컴을 탈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합천의 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전국에 생중계를 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교실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포상금에서 전반적으로 삭감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계상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있는 경상보조중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국고보조가 되면서 군비부담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생활체육중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주부가 필요하다던지 일반인이 필요하면 에어로빅, 테니스, 볼링이 필요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 운영되는 것이 생활체육교실운영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어떤 읍면에서 이런 생활체육교실이 필요하다 해서 항시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에서 네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운영, 주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과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관계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매년 하나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에는 해당과에서 쌍책쪽의 제방쪽에 지금 현재 나무들이 상당히 큰 것이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나무그늘 밑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외 경상보조는 향교충효교실 운영관계는 이것이 도의교육이 필요하다 도의사상의 앙양이 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도비보조가 되고 도비보조가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요즘 학교폭력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관계는 말씀 안드리고,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보건소의 치료 내지 그런 쪽에 필요한 부분의 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지금 생화학분석기 및 자동혈구계수기관세 및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자동혈액분석기를 하나 구입할 예산을 그 당시 마련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국내수준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작년도에 외제가 구입되어 들어 왔습니다. 외제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을 현재 금년도 가격으로 못하고 작년도 가격을 가지고 원가계상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기능이 상당히 보강된 것밖에 없고 앞서 들어온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액중에서 돈의 총액이 1천 5백만원이 부족해서 기계는 사다놓고 관세청에다가 불입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106페이지 거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보면 방사선실의 자동현상기 수선비라든지 방사선 발생장치 수선비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봐주시고, 재료비 있는 중에서 방역 약품구입은 불가피할 것 같고 인부임도 그렇습니다. 휴대용 분무기도 부분적으로 교체구입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을단위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에게 부분적으로 분무기가 지급이 되기도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불가피하고 방역 유류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중에서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사업해 가지고 돈을 상당부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X-레이 전문의가 없어서 판독기능은 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건강검진관계는 대부분이 검사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약이라던지 다양한 종류가 구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예산을 짜면서 보건소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본 결과입니다.
   108페이지 여비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운영비중에 있는 것은 생활보호자 유방암 검진비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고 노인응급환자도 도비지원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보건의료 행정장비보강 중에서 X선 간촬용 장비구입 이것은 도가 2천 2백만원의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동검진차량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헌 X-레이 있던 차량에 올려놓아 가지고 X-레이가 안되어서 애먹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보조가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 뇨 분석기도 소변검사용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고, 보건지소 행정장비 보강을 위서 도가 부분적으로 보조를 하는데 따라서 이게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보건지소의 창문이라던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위원장 김병조   : 그러면 오늘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회의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오늘 7사단장 권소장의 본의회 방문으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약 40분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때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장들의 보충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음 회의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