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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6차-내무위원회-1997.06.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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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장제안설명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장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장제안설명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토요일 제5차 회의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보장에서부터 시작하되 126, 12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가 증액됨에 따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비교적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 해서 장애인들의 전용화장실을 군데군데 늘려주고 주차장도 별도로 마련해 주는 등 그런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병행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군민운동장에다가 이분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전용주차장 관계는 시가지안에서 장애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중에 있는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지금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던지 횡단보도 턱을 낮춘다던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군청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거리를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천 1백 49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재료비관계는 역시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현재 약 5백만원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시가지 꽃박스 관리도 다소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하고 성화봉송로 꽃탑 설치라 해서 그저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합천군이 최초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당일 매스컴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체전의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서 약 2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화봉송로 꽃길조성 관계는 1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약간 증액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인근 시군도 보면 의령이나 거창에서 전도로를 꽃길로 조성하는 작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군에도 꽃길을 전도로를 다 못하더라도 부분부분 집중적으로 꽃길조성의 필요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져서 지금 요구한 예산보다 배정도 늘리는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합천읍 시가지 꽃박스설치 예산을 2백만원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도 시가지쪽에 현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꽃박스가 늘어나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 외 부분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부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됩니다. 이게 보면 주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여성봉사회, 전부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원봉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고 봐지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추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주어 민간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금년에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이 대양 아천쪽에 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기본경비가 1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회면에는 상당부분이 새로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타 지구의 복지회관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고장이 나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7천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사업관계는 지금 신축건물은 지원이 어렵고 주민부담이 40% 이상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서 회관 신증축 보수사업도 우선 한 10동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부터 135페이지까지는 넘기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관계는 당초예산보다 저희들이 도비가 30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표준경비중에서 군비를 30만원정도 줄이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노인의 수가 한 마을당에 2백인이 넘는 곳을 우선 금년부터 도비에서 약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선 2백인의 노인이 넘어가는 곳이 합천읍이 1개소, 노인회관을 한동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가 50%씩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경로당 신증축관계 경로당 개보수관계 경로당 활용가능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여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경로당부분입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는 노인들이 쉴 곳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이렇게 배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임차료부분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한세대관계는 매년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소년소녀가 가장이 되는 세대로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게 비교적 금액이 좀 낮아서 읍에는 문제가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디다만 이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지원되는 분야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도비로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서 보육시설에 나중에 보조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거의 연령층이 상당히 젊은 쪽에 있기 때문에 임신이라든지 이럴 때법정휴가일수로 저희가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애들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백 20만원 정도 계상했고,
   합천 애육원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합천지역이 전반적으로 모래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지하실 건물을 지었을 때 웬만한 방수를 해도 상당히 습기가 끼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실의 보일러자체가 상당히 녹이 슬고 문제가 있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도 현장감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시설비안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무대음향기계 및방음시설 감리다 해서 5백 90만원이 있습니다만 법제도가 전반적으로 감리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법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을 하나 신축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복합적인 감리 내지 감리가 필요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준공검사 대신 감리가 도장을 찍음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로 바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이관이면서 또 어쩌면 발전되어 가는 추세의 하나라고 봐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만 무대음향기계 뿐만아니라 이제는 소방시설도 감리를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나지 않는 문제가 나와서 각종 소방공사에서부터 전기 부분도 감리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는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저희가 비교적 등한시했습니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군내 전역에 걸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놀이터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금액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44페이지 보상금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이 사회복지과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여러개 항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정책으로 나가는 현시점에서 이것도 어쩌면 참여와 자기의 개성을 이렇게 창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단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창단복도 10벌 1백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합창단복을 부분적으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전출입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가 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알뜰사례 발표회, 경남여성합창제 참석보상관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사랑의 장날참석 보상 해서 대부분 그런 쪽의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돈이 넉넉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지적관리 소관에 재료비관계는 지금 지적서고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규격이 달라지고, 새로 작성되는 지적도에 대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축적이 달라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 157페이지까지 뚜렷한 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도시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관계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은 정리하고 오서 교량가설은 양여금이 5백 20만원 정도 늘어나고 옥두 하수구 정비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늘어난데 대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액수가 상당부분 줄고 다음에 장계 안터 진입로 및 하수구 정비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양여금으로 계상하고 이 양여금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개발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상당금액을 보전을 받아온 금액을 가지고 시설투자비에다 집중적으로 계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읍면장이 주로   요구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지 2구 저전동 안길 확포장, 굿마 안길포장, 권빈 안길 확포장, 화양진입로 확포장, 중촌 안길포장, 구미2구 진입로재포장 및 하수구복개, 이천 진입로포장, 월광진입로포장, 목촌2구 진입로포장, 언양골하수구 정비, 대평안길정비, 각곡 하수구복개, 오서교량가설, 뒤쪽에 포두안길정비, 임북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적정하게 저희가 안배를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만 16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죽 해서 전체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심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앞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가 중간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담이 약간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쪽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과목경정을 합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안길사업이 지금 현재 13억이라든지 삼가 두모 휴식장 설치가 4천만원이 내려와서 현재 시설비에 계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계상하는 부분이 마을주차장사업이 요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서 우선 2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버스대기 휴식소관계도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5개 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만 마을진입로, 농로정비 등 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을 안쪽에 있는 하수구 정비사업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적인 사업비들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 재료비에 잔디포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만은 잔디포관계는 저희가 쌍책쪽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 나가서 여러모로 저희가 잔디포를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잔디포는 비교적 현재 경영행정사업으로 전망이 밝다는 것과 다른 쪽에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적을 더 늘리고자 그 부분의 예산을 지금 현재 이 예산서속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이미 앞서서 의회에 사전 토지매입에 대한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찰을 재무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모래와 대비를 하지 않는 다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황강직강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지금 현재 남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단부분에 있는 데는 지금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채취가 어렵고, 직강공사가 되고 나면 현재 율곡 상단부분에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이 모래채취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몇년 후에 대비할 수도 있고, 빠르면 부분적으로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모래산을 구입해서 나중에 모래수입을 증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곳을 둘러봤습니다. 매입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될런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약 25만㎡ 정도의 모래산을, 마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할 것으로 봐져서 이것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모래수입이 없어진다면 우리 재정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필요한 재원확충방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디포도 지금 현재 확대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현재 여러가지 시설물에서 잔디의 용도는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잔디포를 확대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이번에 조사가 되면서 보다 철저하게 봐주셔가지고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 고개식당 옆에 옛날에 구로서 이용되던 부분이 현재는 부분적으로 주변에 집을 지음에 따라서 매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군유지로 만드는 작업이 도와 중앙을 통해서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안으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사게 되면 바깥쪽에 도로변의 사유지를 같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같은 길이로 매입해서 넣게 되면 땅의 가치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우리 해당부서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의 예산을 2억 1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넣게 되면 나중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국유지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토지소유주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교감을 교차한 바 있습니다.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영창천사업하고 죽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지금 현재 1,506㎡정도 매입이 되어야 하천개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도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제방축조공사에 따른 부분적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개간보상금을 주는 것을 매입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 대기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지금 현재 청소년의 집 주변에 토지가 부분적으로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군립공원쪽으로 출입하는 쪽에 활용도 하고 나중에 수련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합천천 주변 국유지 모포장 조성관계사업비는 저희가 조금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토지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만 현재 외곡으로 올라가는 도로변보다 약간 하단쪽에 있습니다. 굼마부락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폐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개인적으로 자꾸 부분적으로 경작을 하면서 장래에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포장으로 조성해서 군이 그 연고권을 가지면서 이 토지를 군유화시키는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다가 모포장 조성하는 비용을 약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합천읍 국유지 및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굴삭기를 활용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이용해서 상당히 우리 굴삭기관계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봐집니다.
   합천천 제방축조공사비가 1억 6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까지 죽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이 거의 조금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초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작년도부터 죽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소방파출소도 자꾸 많이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소방파출소로 승격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부지까지 사면서 소방파출소로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파출소로 승격시키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초계, 가야 몇군데 지금 현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한곳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민방위관계 지원재비관계는 금액이 소액들로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읍면소관에 있는 것은 거의 기본경비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안드려도 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단지 258페이지에 이제는 읍면쪽에도 일반월액여비가 아닌 관외출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로서 관외출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져서 관외여비를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보진을 해주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있는 대야문화제 출전경비관계는 당초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만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내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량행위도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원래 읍면장에게 줄려고 했던 경비를 읍면 체육회장 명의로 해서 재량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과목만 경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편에는 거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조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나 수시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적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사업들이 예상외로 금액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약 167억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숙제이고 어떤 측면에서 책무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만 아무튼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사고이월사업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0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5천 3백 24만 8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사업자금관계는 우선적으로 5천 3백 68만 5천원을 예비비로 일단 돌려 놓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5천 7백 99만 1천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민간융자금쪽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일반융자금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할까 생각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이 상당부분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하나 제정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재차 조례를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 다음에 잔여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구체성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화공보실쪽에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봐 주시고 금년도에 더구나 대야문화제 관계가 종전 체제와 다르게 문화원의 일괄적인 주관형태에서 부분적으로는 체육회쪽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원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또 문화원에서 엄격히 말하면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들도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종전의 문화원 일괄체제로 지금 현재 움직여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 조례가 새로 정립되면서 재정립하고자 했던 분야입니다만은 저는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의회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앞서 토요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시달된 내용의 기준경비가 2억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통과될 때 6천 50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되어진 1억 4천 1백 5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가급적 이것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쪽에서도이 분야의 경비는 상당히 통제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준경비 특히 여러모로 행정을 하는데서 일반예산으로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숨어 있는 그런 경비들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준경비는 현재 3억 2천 2백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요구 자체는 3억 2천 2백만원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2억 8천 3백 80만원이 되는 선으로 당초예산에 포함된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구체성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도와 중앙에 여러모로 상대를 하고 할 때, 어떤 측면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 군에 적절하지 않아서 안받았으면 싶은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받은 것도 가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야도 있고, 또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여러모로 높아지다보니까 제일 우선이 지역의 화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경비쪽의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어떤 측면에서는 하소연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의 경비를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서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1백% 다 요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삭감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97년 제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항목이 좀 많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메모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잉여금 총액이 119억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억 정도되는 예산이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신문이나 집행부내에서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감으로써 약 10 내지 15%의 추가 공사비가 부담이 된다고 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압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119억이 전부 다 사업예산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1백억 정도를 본다면 손익이 약 10억 20억에 가까운 그러한 돈이 그리고 한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계산을 추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경상경비절감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과연 예산절감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96년도 사고이월액이 96년 예산총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167억 6천 2백 96만 6천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 6건에 4억 8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부족인 점은 사업발주 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어떠 한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의 여유자금으로 존치시키기보다는 고이율의 금융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상당한 부분을 미계상하는 경우를 본위원도 2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지금 96년도 예산도 봤고, 97년도 예산도 봤고, 몇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것을 봐 왔습니다.
   그 때마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계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여섯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2억 2백만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준경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특수활동비 분야 뿐만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걸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병웅위원    :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6천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2억 8천 3백 80만원 정도면 1억 4천에서 약 1백%가 증액되어 왔다고 보면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약 6월 중순입니다만은 그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당초 확보한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는지 1년동안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을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1억 4천만원 정도 승인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1억 4천만원 정도가 다시 올라 왔다는 것은 물론 여러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중에서 업무용차량 구입이 한대 1천 2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 2호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예산 안에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을 전부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특별히 의회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정액보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 및 정액보조가 위로부터 한도가 늘어났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경상적경비라던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다소 무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안에 지방문화원이라던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합천 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옛날과 다르게 긍정적이고 정부시책이나 우리 군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청사 게양 방수용 태극기 구입이 8매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기관에 8매를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종합이동관서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몇차례 보면 종합이동관서에 관한 예산이 몇개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각읍면을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우리 단체장들이 참석해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대화함으로 해서 관청과 평상시에 우리 군민들이 접할 수 없는 경찰이나 전화국, 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방법이라도 의회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후에 예산을 승인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청에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청사 증개축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85페이지에 있는 무정전 변압기 구입이 6백 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위에 있는 항목 초음파 세척기 구입부터 검진시 심전도기 구입까지 보건소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9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소 운영에 관한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해서 또 4백 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13번째 9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전국체육대회 홍보 플랭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체전과 관련한 홍보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에 건축물대장, 신규대장 업무보조 인건비 2명 해놓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원감축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2명을 늘이겠다는 생각이 증원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증원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168페이지 잔디포 확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전으로 기억합니다만 남해군에서는 독일에 있는 우리 재독동포중에 한분과 독일에 있는 잔디를 연구한 기술자가 와서 운동장이나 남해군내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에 50일전에 잔디씨를 뿌려서 사시사철 잔디가 자라서 푸르름을 유지해 주는 그러한 잔디가 남해에서 전국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개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잔디포 확대조성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현지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 합천천 제방축조공사에 따른 개간보상금이 ㎡당 7천원입니다. 7천원이면 평당에 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백평 한마지기를 본다면 약 6백 30만원이라는 고가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하고 지난번에 20억을 삭감하는데 대한 일부 신문의 보도내용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계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단 예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산서 자체가 현시점에서 보면 연말에 통과될 때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 있지 않느냐고 봐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액을 파악해서 계상하는 측면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다소 좀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2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가공사비가 10 내지 20%는 증액된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사비 이 내용의 성질이 아마 지난번에 체육관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체육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먼저 계상되고 뒤에 계상할 때 공사비가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적인 성질이 매년 금액이 올라가면서 추가 부분이 늘어난다고 봐집니다만 자료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이런 분야는 아니고 아마 기자의 시각에서 들은 바대로 그런 기사를 썼지 않느냐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계상되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체육관쪽에 예산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봐와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재원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서 당초 삭감되거나 이런 분야기 때문에 굳이 순세계잉여금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억 삭감 부분이 지상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게 위원님께서도 별 유쾌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와같은 기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주요체가 된다고 봐집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저희들도 한 가정살림도 살아가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의 지출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또 깍는 것은 깍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쓰야될 부분은 쓰야된다고 저희들도 봐집니다. 요즘은 1년이 옛날의 10년보다도 더 발전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절대적인 경비를 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예산규모로 봐가지고 실과의 요구가 있거나 앞으로 예측가능한 수치를 충분히 다 실어줄 수있으면 좋은데 전체 예산의 규모자체가 그런 것을 다 싣기에는 문제가 여러모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비같은 것이 다소 늘어난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제도상으로 물가라던지 이런 것이 자꾸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여비의 단가자체를 증액시켜주셨거든요. 그런 분야를 우리가 보완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이속에는 6억 4천 정도의 금액이 늘어났다고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경비로 원래 계상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고 앞으로차차 계상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쪽에 있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투자비적인 성격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상경비는 불과 한 3% 수준 정도밖에 이 예산서 속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실지 절감목표액관계도 의무적 절감이 실질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목표 시달된 것은 9억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0억 2천만원을 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저도 나쁜 소리를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식권속에 다소 보조금을 붙여 가지고 공직자에게 보조해 주던 경비도 과감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자체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렵다 생각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소 의지를 가지고 여러모로 깎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보다도 1억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깎아 가면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서 끝나지고 경상경비가 하나도 계상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1년간의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데에서 여비를 똑 같은 수준을 주는데 우리가 여비를 깎아서 지급하게 되면 공무원 사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보상금을 일정액수를 가지고 타군이 지급하는데 우리가 터무니없이 작게 준다면 그 사람들 불평과 사기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분야도 지적하신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절감해 나갈 수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비 과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뿐만아니라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이 과다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공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분야가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참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다 해놓고 입찰을 붙일려면 그 또한 문제가 있고 어차피 공사관계는 분위기조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곳의 토지는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 현재 건설회사가 직접적으로 그곳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해야 이제 공사하는구나 하는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먼저 선입찰을 하고 후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모로 발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리 설계를 해두게 되면 공기를 그만큼 덕볼 수 있다 해서 작년에 결산추경시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상당부분 할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부분의 공사가 상당히 일찍 발주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작년에 이미 연말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금년 2월에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고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되고 또 공사를 조기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셨다고 보고 금년에는 그런 뜻에서 사고이월사업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그 문제 뿐만아니더라도 보상을 철저히 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우리도 사정만 하는 보상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법규가 정하는 바 내용대로 공탁을 할 것은 공탁을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제도로 과감하게 나가는 문제들이 아마 검토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보고 저도 간부회의에서나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검토할 시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시일 안에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의지를 가지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에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내에 있는 실과장중에서 농공단지를 제일 먼저 업무를 받아가지고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농공단지사업을 조성을 해본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비교적 잘 압니다.
   이 경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군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돈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은 군비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 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중에서의 경영행정으로서 남아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대표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지 않은 업체들도 돈을 자기 납기내에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돈의 이자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저희들 기채를 낸 은행쪽으로 이자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일반이자가 아닌 상당히 고리의 이자가 붙습니다. 납기내에 안들어가면, 그럴 적에 저희가 군비로서 우선적으로 갚아 주고 그 고리 이자를 나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군비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평균 그 당시에는 약 18%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돈을 저희가 미리 갚아 주고 일반이자로 갚게 되면 이게 8 내지 9%밖에 안되었는데 실은 배 장사를 한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들이고, 또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 부지가 실제 승인 받은 부지보다는 체비지같은 것 남는 것은 추가로 저희가 사주어서 거기에는 공사 건설업자로 하여금 "너희가 일하면서 이곳에도 작업을 부분적으로 해주라" 해서 남는 부지를 추가로 팔아서 그 돈을 세입쪽에 잡아가면서 제가 3 내지 4년에 걸쳐서 농공단지업무를 끝내고 나올 적에 이것이 순수하게 경영행정이라고 반드시 지칭할 수 없습니다만 남긴 돈이 당시에 3억 아마 4억 정도 그 당시 잉여금으로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방법은 계속적으로 다음 업무자에게 넘기고 넘기고 해서 순수하게 이런 돈이 남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농공단지로 인해서 벌어 들인 돈이니까 농공단지쪽에 가급적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부도가 나 있는 업체에 대한 돈을 나중에 배상하지 못할 때에 이런 돈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또 저기에 보도블럭을 씌어서 도로의 내부 관리문제 등은 해가 지나면 갈수록 파손되는 곳도 많고 새로 교체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돈의 일부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환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전체의 토지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입주해 있는 업체에게 토지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시기에 가서는 이 돈이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다소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이 돈중에서 그렇게 다 쓰여질 돈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가서 이 돈은 군비로 상당히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시기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예비비에다가 왜 그냥 두느냐 이 돈을 가지고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게 되면 상당히 수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 재무과쪽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이걸 농공단지 출납 명령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영행정쪽에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중간부분에서 작년도에 우리 예산계장을 비롯해서 이 돈을 잠가 두지말고 금융상품쪽에 이용하는 방안을 활용해봐라 해서 권고도 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분야는 권유를 하던지 안되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안되면 그런쪽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다섯째 하천골재 수입 계상이 적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본다면 저희들이 항시 돈을 나중에 세입이 여기까지 확실하게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세입금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똑같이 이렇게 세입이 많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천골재채취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162만루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두었느냐 지금 국토관리청쪽에 실제 승인을 받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양을 일시적으로 많이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이래서 양은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내년 상반기 이상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면 하천 골재채취 허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좀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미 진입로를 다 개설했는데도   6월 12일 현재 보면 골재판매량이 42만 5천루베(㎤)밖에 안됩니다.
   예년에 본다면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밖에 안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양이 적으냐 지금 채취하고 있는 지역의 모래발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곳에서채취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래는 북태산처럼 쌓아 놓고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놓은 채취물량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화도 못하고 올라올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예년의 숫자를 반드시 대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팔리면 금년에 70만㎥루베가 저는 안팔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장마가 상당히 지속되고 큰비가 오면 거의 1주일 이상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9월이 가야 채취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 여름철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조금 채취하다 말고 채취하다 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래밭이 좋으면 대구, 부산, 진주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진주에 별도로 저희들 모래보다 질도 나은 모래를 생산해서 나가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니까 저희들 승인도 많이 받았고 모래는 작게 팔리고 금년 이것이 상반기에 팔린 양과 예년에 대비해 보니까 이게 뻔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을 적게 계상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여름에 비가 적게 오고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고 또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일어나 가지고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무리하게 해서 많이 계상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그런 사항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시책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측면에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분야기 때문에 좀 적게 쓰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얻었던 것은 2억 2백만원 중에서 1억 4천 3백 50만원 정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거의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앞서 연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처음부터 기준경비를 많이 승인해 주면 문제가 있다해서 기준경비 자체가 적게 내부에서 책정한 분야도 있고 해서 추가로 1억 2천의 기준경비가 늘여져 가지고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모두 다 계상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 봐서 실제로 2천만원 정도 가까운 금액은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 2억 8천 3백만원 정도 계상하다보니까 배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2억 2천만원을 승인해 주셨다면 실제 한 8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밖에는 안되었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속기록에 전반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실제 곤란합니다만은 돈이라는 게 아까 저희들도 요 근래에 와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초반까지는 군수가 뭘하느냐, 군수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군세입도 상당히 늘려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때마다 참여해서 서울과 도라든지 이런 곳을 여러곳 다녀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도 과거와 달리 도에 가서 명함을 내놓고, 또 중앙에 올라가서 군수님이 의논을 드릴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해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과거에는 형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촌도 아니고 거의 남남 비슷한 형태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아니냐 우리도 바쁘니까 어떤 측면에서 귀찮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설득하는데 과거 못지않게 상당부분 활동이 필요하더라, 또 그런 부분들 수반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돈을 주셔서 종합적으로 다 승인을 해주셔도 3억 2백만원입니다.
   그 3억을 가져 가서 10억의 돈을 가져올 수 있고 20억의 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기꺼이 3억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3억이 거기에 다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한 돈이 많이 쓰여지고 다소 금액은 그런쪽에도 상당부분 할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합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심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식사도 해야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상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쓰여져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같이 전국체전을 하는 도시는 실제 예년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47억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40억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인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금액이 나중에 잘 쓰여졌느냐 못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위원님께서 따질 수 있는 시기도 있다고 보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조금 과다하다 싶더라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차량비 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회차만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한 거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다 계상하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의회라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배려해야될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차량이 숫자는 많습니다만 이것저것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의회에서 외부로 나갈 때 실제 우리 집행부쪽의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저 차가 상당히 상태가 나쁜 것같았고 이래서 한대 추가계상이 필요하다고 봤고, 우리쪽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관계가 기간이 도래한 것을 다 계상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 다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비도 실제적으로 경상비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많이 계상하게 되면 이래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골라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부분만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게 등급이 예를들어 교량으로 따질 때 E급이 되면 무조건 교량을 파괴해서 새로 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부분도 가급적 E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장 바꾸어주고 연도가 경과되어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연말쯤 여유가 있을 때 갈아주자 하는 차원에서 1백% 다 계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에는 다소 깎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되면서 또 보조금이 골고루 여러단체에 배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형태입니다. 군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10% 절감하는 목표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들 임의로 깍게 되면 타군과 균형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단체들은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과거 그분들이 여러가지 고생을 하거나 받았던 고통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때 전반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단 하나 정액보조금이 아닌 풀보조금은 당초에 저희가 1억 7천만원 가까이 계상했던 것을 1억 정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단체에 개별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지 이것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깎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 당시 삭감을 한 것으로 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돈이 계상되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정도가 지금쯤 깎였다면 내년도 교부세 받을 적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도 그런 것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음부터 풀보조예산을 활용할 때에는 가급적 풀보조 예산에서 전체 단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개별예산을 가급적 지양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단체가 가급적 골고루 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저희들도 방향을 그 쪽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은 못 적었는데 정액보조 다음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청사게양 방수용 태극기 8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태극기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천이 좋다손치더라도 저게 비닐성분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비닐성분은 햇볕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업체에 보조를 해줘서 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만 연중 저희가 봐서 365일 게양하게 되면 연간 그것이 8매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기관당 그 정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180일 기간으로 본청 하나와 읍면 17개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분은 저희가 실제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태극기가 다행히 더 와서 쓸 수 있다면 태극기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작게 계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있는 종합이동관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이것이 이 종합이동관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 이 시책관계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여러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저도 업무를 보다가 실제 상당히 짜증스러운 때가 있고 남에게 하소연 해봤던 때도 겪어 왔습니다. 그럴 때 말상대만 되어 줘도 가슴이 후련한 경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의원님들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시고자 해도 잘안되는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해가지고 시책을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던 부분들도 상당히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 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아니면 간담회석상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부분적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느냐 싶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권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다 마치지 않고 반정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되고 또 이것을 해보니까 민의파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종합이동관서를 명기를 해놓았다 해서 종합이동관서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름붙일 적에 그럴싸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꼭 이것을 이동관서에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청 청사 증개축부분의 문제가 예산이 지금 현재 꼭 그것을 한다고 계상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청사관계는 실제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청사유지 관리라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하다보니까 그쪽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름을 붙여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보니까 오늘까지 10일 이상 지금 현재 죽 해나옵니다만 미처 예견못하였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 되고 6월 7일이 토요일이 되고 8일이 일요일이 되다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일시에 3일 이상 업무에 지장을 안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 분야에 소홀하게 된 분야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청에 보수할 부분은 조금 개축이 불가피하고 이 분야를 책임을 제가 상당부분 져야될 측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 청사안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실지는 손님이 오면 죄송할 정도로 히프를 뒤쪽으로 비벼가면서 제자리로 들어와야 될 정도로 저희들 기획실 사무실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요구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제가 반드시 그것을 강조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과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아주 넓게 쓰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예우를 해준다면 청사를 약간 딴 사무실만큼이라도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건의를 하였는데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저희들 기획실 사무실이 늘어나 가지고 이게 부분적으로 사무실이 약간 밀려난 분야에 사용된 금액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청사구조 전체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된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쩌면 안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존의 청사 사용기간이 상당히 도래되는 시기까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다보니까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만 어여삐 봐주신다는 측면에서 또 기획실에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다른 분야에 쓰야될 그것에 차질이 적게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번째 무정전변압기, 무정전 전원까지 장치해서 이중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중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실지 이것을 보완하는데는 좀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자체는 청사 바깥까지 오는데는 가급적 정전을 없애기 위해서 한전 지금 현재 지적을 할 것으로 우리 신사쪽에 있습니다만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쪽에 직결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오면서, 이것은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계마다 추가로 전원공급 장치를 별도로 끼우는 겁니다. 이중삼중의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한 기계에다가 역시 변압기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X레이 기계에도 단기적으로 조그마한 무정전 공급장치를 추가로 하나씩 설치되는 것을 종합하다보니까 전원공급장치가 이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전원에서 완벽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들었습니다. 실지 다른 곳에도 보니까 그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전국체전 홍보플랭카드 관계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는 게 도에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하면서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오고 도세도 내고 군세도 냅니다만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예산 계상되면서 또 나중에 안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다 해서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평상시 행정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는 예측적인 측면에서 올린 예산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 건축물관리 인건비 보조 2명관계는 우리가 증액되는 금액 40만원만 올린거지요.?
이병웅위원    :   그것은 155페이지는 40만원이고 그 뒤편에 보면 부서운영에 157페이지에 인원정원 2명과 관련된 부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157페이지요?
이병웅위원    :   인원 정원 2명 28만원하고 이것은 급양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관서당경비에 있는 부분입니까?
이병웅위원    :   155페이지, 157페이지 하고 같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급양비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되어 지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인원이 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명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2명을 더 증원시킬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관계는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남해군 공설운동장에 잔디포를 조성하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잔디를 조기에 키워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기사를 저도 읽은 바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남해군에 가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잔디가 전국에 만일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게 남해군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 잔디관계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비교적 기온이 겨울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잔디일 것입니다. 그런 잔디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과 같이 북쪽지역의 경우에는 그 잔디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남해는 거의 겨울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개발된 잔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전국의 골프조성업자들이 그 잔디를 활용했지 지금 현재 어렵게 다른 잔디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남해군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저희 경우하고 다르고 잔디포가 조성되어 나가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남해군에 사정을 상세히 알아봐서 다음 의회 간담회나 이번 회기중에 다시 여기 자리에 앉는 경우에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개간 보상금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간이 되어 있는 쪽에 보면 하천과 지금 토지와의 높이를 비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토량이 어느정도 상승되고 있으니까 토량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설비쪽에서 집행해 가지고 넣을려고 한다면 돈이 어느정도 들것이다 그렇게 대개 평가합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평가해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7천원정도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개간보상금이 대개 5천원, 7천원 사이에 개간보상금이 평가되는 것이 거의 추세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한번 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개간보상금은 공시지가를 20/100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도 있고 요즘 거기서 많이 올라오면 감안을 해줍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법원 공시지가의 몇분의 1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상세하게 저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지난해 우리 교부세와 양여금의 총액하고 금년의 교부세와 양여금 총액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무원들 구내식당 이용하는데 식권 1매당 천원씩 지원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예산 삭감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물론 공무원들 식대를 증식비를 지원을 안하는 시점이었고 그보다 더 이 예산은 우리 본청공무원들이 골재 직영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 차원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었고 또 그 사업은 우리 의회의 의지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식비를 식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삭감조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부당하다면 수정예산으로서라도 다시 그 예산을 살려서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윤한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부분은 제가 자료준비를 미리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양여금중에서 일반 양여금보다는 지역개발양여금 교부세적 성질의 양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양여금부분의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부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현재 받아온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은 작년에 합천호 순환도로 개설을 위시해서 우리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40억을 작년도에 지원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의 시군구중에서는 군부로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전반적으로 2위가 돼 있습니다만 창원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데 따른 각종 도로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7억원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은 언제든지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런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0억을 가져왔는데 95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6억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금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작년에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부분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식권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모래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는 시군에 실질적으로 경영행정 사업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을환군수가 당시 재직하면서 우리 모래관계가 상당히 일반업자에게 맡겨놓고 나니까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공무원이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형편없고 하니까 직영제도로 바꿈으로 해서 수입이 높아지고 그 대신 공무원들은 상당히 바쁘고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것도 당시에 예상이 되어 지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저희가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이게 제도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상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금액은 그쪽에 지원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도 앙양시켜줘야 된다 해서 식권이 제도적으로 매년 나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상금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비적인 성격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을 깎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식비라는 제도가 별도로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도 경영행정사업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처럼 식권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의 어떤 절감적인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예산들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무부의 권고안도 있고 해서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욕을 전체 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이 예산만은 꼭 깎아야 되겠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실과장을 불러모아서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실과장들이 부분적으로 직원들의 불평이 있다할 적에 계장급 이상을 모아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과감하게 지금 현재 양보가 아닌 포기를 하여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양해가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는 현재 경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해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시군간의 밸런스문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측면에서는 고맙습니다만은 이 예산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문제는 양여금법이 지난 연말에 실제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 농촌지도소 인건비문제가 그 당시 상당히 거론되면서 그런 것을 주세부분에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여금을 시군에 상당히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이게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법적으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곳은 이게 사업비가 거의 안가게 되고 사업의 그런 해당이 상당히 많은 시군은 양여금이 많이 가는 그런 불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일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지정양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이게 법만 개정했다 해서 양여금이 많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해 임시회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통영시같은 데는 종전의 양여금이 별로 안갔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통합이 되고 나서 종전보다 양여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가 하면 종전의 양여금을 많이 받은 쪽은 줄어드는 이유가 양여금 사업이 대상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이것도 균형을 취해 줄 필요성이 있다해서 이것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법을 내어놓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달라고 자료검토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은 게 1백억 수준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받을 때는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내무부쪽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때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드리면서 그당시 금년에도 교부세 작전을 해야되겠다 해서 실제 두차례 그쪽으로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교부세를 한 시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해주고 나면 국회가 열릴 때 사무감사시에 장관이 가장 곤욕스럽게 당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군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왜 여기는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이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언제든지 보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름만 지어놓았다가 배정을 하는 것이 90% 이상 입니다.
   이래서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중에 많이 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많이 취해서 엇비슷한 부분이 양여금에 지역개발 양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후차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 돈을 받을 때에 제가 계산하니까 15억 정도 돈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전반적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무부쪽에서 당초 약속한대로 돈을 더 주었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예산을 따는데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대한 법연구 체계가 상당히 조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턱대고 가서 보조금 주라 하면 안주거든요. 타당성 있게 상대방에게 허점을 찌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면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부분중에서도 실제는 상당부분의 양여금이 저희에게 왔다는 것을 저희들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여기 추경에 편성된 4억 9천 4백만원 이것은 지정양여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지역개발 성격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있던 돈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지정양여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지정양여금은 이름이 지어져 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가져와서, 즉 개발사업에다 투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교부세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당초 1회 추경까지, 일반하고 특별하고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그 대비표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번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시고 군비부분에 내시되어온 것보다도 군비를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54페이지 보면 소송공탁금이 있습니다. 1억 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1억 8천만원 넣어놓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용 VTR 제작 8백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산부분을 부탁할게 하나 있는데 전번에 이 VTR 홍보제작 해서 봉산의 빙어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1월과 12월에. 그러니까 봉산에 손님이 무지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빙어철에는 이 빙어를 방송사에 특별히 교섭을 해서 3, 4일 그대로 아침에 때려주도록 특별히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봉산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와가지고 방송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주민들이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VTR로 작성을 해 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방영해 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여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검토할 때 3천 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정식교육계획에 의한 것인지 심사를 정확하게 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과목여비는 항상 교육여비과목으로서 항상 저번에도 보니까 교육계획에 의한 여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 7백만원 이것을 계상할 때 내무과에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330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지원 지원 7천 2백만원 문화 예술분야 7천 2백만원 그렇게 해서 1억 4천 4백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올릴 때 과연 우리 조례법규집에 의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에 보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검토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실과에서 올라와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명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내시보다 증액편성한 예산이 있느냐는 부분적으로 증액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전고분군 가야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어느 부분이냐 하면 토지매입비라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증액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겁니다만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설계 계산비만 위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토지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부담비율하고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를 원할하게 매입해 두지 않는다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이월되고 이월되면 그 다음해에 가서 보조금이 그 다음해로 자꾸 밀리고 많이 안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토지매입하는 것이 먼저 선시행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데에도 현재 도로문제가 조금 여러갈래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생각이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이 압곡쪽으로 와야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도로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시군관내에 지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진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도로를 권빈까지 연결해 놓으면 현재 해인사 올라가는 길이 오히려 바뀌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산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쪽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러모로 봉산쪽과 나중에 대전, 지금 현재 진주간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단축된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저희가 볼 때 이것은 해인사쪽에 있는 손님을 직통으로 내리는 방법하고 거창쪽으로 났을 때 거기 손님이 내리고 나서 다시 오는 방법은 차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외국에서 표현할 때 굴뚝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람만 많이 끓으면 근본적으로 환경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노려서 해인사 손님은 가급적 이쪽으로 직통 통로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양지역이 서로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서다보니까 어차피 휴양림 조성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우선 2억 정도 임도형식으로 개설해 올라가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2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개설된다면 2억을 미리 투자했다가 나중에 군이 보상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가에 강성교량 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돈이 한 9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으로서 5개년에 걸쳐서 도가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교량을 다 못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그 교량사업비가 처음으로 구상된 것은 이게 수원리 다리입니다. 물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교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민이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보다 약간 더 계상했습니다.
   가회 구전교량 재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도로도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무지개아파트쪽에서 운동장쪽에 나가는 소로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가서 끊어져서 도시계획도로가 1백% 연결다 안되었습니다.
   원래 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비를 1억을 추가 계상하는 등 몇분야에 걸쳐서 보조보다 약간 계상이 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대충 그런 부분들이 추가 계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송공탁금은 1억 8천만원의 숫자를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어 공탁을 못하니까 잘못하면 패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점홍보용 VTR 제작은 처음에 빙어도 저희가 나름대로 VTR로 제작해서 보도를 좀 해달라고 저쪽에 자료를 냈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VTR로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획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 합천이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 군에 불행하게도 VTR을 촬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메고 배우면 되는데 고생스러우니까 모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것을 찍어 가지고 기술자가 되려면 1년 이상 메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인을 통해서 연간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몇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실제 홍보용으로 쓸려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건데 어차피 제작해 놓은 것중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방송으로 띄워주면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작했는데 실제 효과가 많습니다. 이 홍보관계는 실제 돈 얼마 안들이고 큰 성과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외에도 취재경남이라던가 또는 국제신문이나 부산매일, 이런 쪽에서도 이 황매산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철쭉제 행사를 했을 때 국제신문은 신문전면을 다 활용해서 우리 보도에 앞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국제신문 기자가 거창과 합천을 겸직하고 있어 가지고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부분이 방송에서 되어지니까 현지취재 필요성을 느꼈다고 편집부국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VTR효과가 상당히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여비관계는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 교육여비는 당초에 다른 부분에 부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여비가 삭감되고 했습니다만 현재 교육여비는 단 한푼도 없습니다. 1백% 다 썼습니다.
   6월 24일자로 교육가는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상교육을 가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까지 합해서 교육계획이 도를 통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도공무원교육원도 교육원입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지방행정연수원쪽에도 상당히 교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수준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쪽에 가 있는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분야에 있는 우리 문예진흥기금 관계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이 정부쪽에도 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하나 명시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서 이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지출을 하고 결산차원에서 국회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조례 검토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회에서 여러가지 지적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속에 흡수시키는 편법을 한번 써보자 해서 특별회계를 쓴다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쪽에서 생각할 때 의회에서 한번쯤 걸러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했습니다만은 예산측면에서 여기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정하게 되면 기금운영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결산이나 예산에 있으므로써 사무감사에서부터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생기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70%는 나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30%는 적립되는 형태로만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한번 지켜봐주시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조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해 놓고 쓰지 못하는 상태로 종합적으로 계속 박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실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10년이 넘는 그 이전부터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고, 과거가 전체적으로 다 존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부터 여러모로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좀 이쪽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더라고 체육같으면 만년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그 이후에 중간에 몇년간을 지켜 오다가 문화예술부분도 필요하다해서 조례에 삽입시키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느정도까지 조금 재량행위를 주시는 것도 전체 우리 군민들의 화합과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해주면 되겠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는 조례를 보시면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계획이나 예술진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군수나 교육장이나 이런 운영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챙겨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해야 우리 의회도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계상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예, 그것은 전이냐 후냐하는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 기금의 횔용도 문제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쪽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자료를 거기서 전반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저쪽에서 심의를 해야되는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올려주시면 나중에 사용의 용도는 그쪽에서 일단 이걸 받고자 하는 쪽에서 계획서를 내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용도의 정확성부분 문제의 승인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예산에 올리는 문제하고 사실상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하고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동철위원    :   부연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실장님 말씀은 10여년전부터 기금조성을 할 당시 취지하고 지금 현재 기금확보를 할 때 근본취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그 당시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기금 취지목적은 그야말로 열악한 군재정으로서 도민체전, 축전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당초는 체육에 관련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잠깐 언급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달라지고 군재정이 나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쪽에 다소 반불해서 이렇게 기금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의회 전체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게 벌써 10년전부터 모래골재 상차임중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은 사실상 많이 희석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도민체전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육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이 나아지니까 문화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건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미 이 모래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중에서 몇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모래기금 이자발생액중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가 다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을 하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집행부를 믿고 지난번에 올린 조례안도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여러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미 97년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주무부서에서도 이미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알았다면 그 이전에 각 수혜대상이 되는 단체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의 견해는 저는 좀 달리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의회에서부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동안에 살아갈 일종의 살림살이를 계수로써 표시해 놓은 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계속비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예상은 그렇게 되어 집니다만은 그 부분이 행정 내부적인 일 같으면 저희 공무원이 모여가지고 예산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하지만, 이건 행정외적인 요인에서 와야되는데 그걸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상없는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하냐 신청해 봐라" 그런 것은 저는 좀 안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형태로 흘러갈 문제도 나옵니다. 어쩌면 의회의 결정에 앞서 저희들이 월권을 하는 부분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어느쪽에서 정부기관에서다루더라도 미리 그 분야는 잘해서 좀 안하는 측면이 되는데, 만일 조례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당장의 기금관리조례로만 편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만일 특별회계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야 된다는 쪽이 조례로서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월권입니다.
   그리고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좋은 측면에서 한번 다루어보자는 그런 말씀이 계실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지난번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도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의회 입장도 고려해서 좀 좋은 측면에서 상호간에 이것을 다루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짧은 것인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하시는 말씀에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나 중앙에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가 의회나 할 것 없이 대략 가능성만 가지고도 지역주민한테 사업예산이 내려오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내시만 받아도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의 공약사업이 이미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집행부의 의견만 듣고 이 예산추경안이 승인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도 꼭 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금의 승인을 안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확정 안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기획실장께서 너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발간실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47페이지 보면 발간실 복사기 해체수리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 금액자체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구입당시 조달 구입으로 9백만원입니다.
정동철위원    :   9백만원짜리 복사기를 해체수리하는데 350만원 든다, 차라리 하나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 재산관리 일반운영에 보면 삼가면 청사부지 사용료 79페이지 이것이 3천 7백 54만 5천원인데 이것이 1년간의 사용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민간이전 부분에 90페이지와 그 다음에 기획관리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52페이지 문화원에 사업활동비 5백 70만원, 지방문화원 4백만원 있는데 혹시 이 금액에 대해서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31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생활보호 저소득층 주민보호융자금 중에서 5천 7백 66만 7천원 증액되어 가지고 총확정금액이 2억 3천 66만 7천원인데 이 융자금에 대한 비율과 1인당 융자금액, 47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인당 대출금액과 이자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동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35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할거냐 안할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복사기라는 게 보니까 주생명체가 드럼입니다.
   드럼이 주생명체인데 저희들 실제 어느정도 쓰고 나면 복사기 성능이 자꾸 갈수록 좋아지고 하니까 보통 헌 복사기는 잘안할려고 합니다.
   옷도 헌옷 입고 있다가 새옷 입으면 헌옷 입기 싫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발간실 복사기는 일반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제가 총계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느냐 하니까 그게 쓸 수 있는 부품은 놔두고 쓸 수 없는 부분만 1백% 갈게 되면 현재 거의 지금 수명 이상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는 게 복사기 회사얘기더라고요.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잘안맞아도 반정도만 사용되어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범을 보여보자는 측면의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350만원 견적 나와 있는 부분중에서도 복사기의 기능을 실제로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만 1백% 다 안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해서 복사기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면 청사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저쪽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1년간을 계상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금년에 만약 돈을 준다면 그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갔고 이게 나중에 의회에서 만일 승인해 주신다면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주겠다는 측면에서 1년간 저희가 계상하는 것으로 돈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연간 사용료가 3천 7백 94만 5천원은 상당히 비쌉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몇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삼가 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지가가 상당히 비싼 쪽에 들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속기를 잠깐 중지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중 속기중지)
정동철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공서의 삭월세를 약 4천만원 가까이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건데 물론 평수가 상당히 넓고 지가가 비싸고 하지만 이게 3천 7백, 8백만원이 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액보조비 관계는 사실상 사무비 경비성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하고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정동철위원    :   사무비 경비 성격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경사보조적인 성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노인회, 상이군경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문화원은 당초예산에 사무국 운영비가 이미 예산으로서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당초 저희가 나가는 게 1천 2백 24만원에서 1천 6백 24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조해 주는 부분은 경상비를 가지고 얘기하고 문화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동철위원    :   90페이지 문화예술 민간이전부분의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자기네들이 금년에 학술조사를 해야 되겠다 책을 발간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정동철위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3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명단만 제출하고 이율은 지금 대략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율은 5%입니다.
정동철위원    :   1인당 한도금액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5백만원입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명단은 지금 현재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그것만 하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하반기 부분은 하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박노진위원    :   기획실장님 예산서 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도 소규모편익사업이라던지 이런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느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삭감해야 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이 예산서가 올라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장기계획을 토대로 하는지, 또 사업현장을 확실히 "이것은 해야될 사업이다" 기획실에서 알고 예산서가 올라오는지 묻고 싶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가야에 보면 사업장이 실제 그 당시 표현하기로 책상다리 고약붙여 놓았다고까지 했는데 사실 부가가치가 높고 주민이 참 많이 필요로 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서가 바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각지역마다 한번 돌아보고 "과연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은 주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농민들이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관정하고 수도관이 제일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도 모를 심어놓고 물이 모자라 농민들이 많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도,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면 구조물 설치해서 하면 해결되는데 들이 크고 과거에 한데는 수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농지계에 말하면 "우리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맨날 이 소리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참고해서 예산서 사업계획수립할 때도 참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급한 사업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 계획에는 2001년까지 사업계획 해가지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번 사업이 떨어진 것 보니까 하도 급해 놓으니까 군비로 벌써 지역사업한 것이 턱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싶습니다.
   두번째 보육원 임시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학교선생들 보면 병가가 났다던지 임신을 했다던지 하면 휴가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못하니까 대체교사를 교체를 한다 는데, 그런데 교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본봉만 받지 근무수당 이런 것은 거의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소규모편익사업 관계는 우리 도에서 지금 5개년으로 발주하고 있는 사업관계를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5개년계획을 저희가 읍면 당초 공문을 시달할 때에는 이것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 했는데 우리 읍면쪽에서 아마 원래의 뜻 자체가 희석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방금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사업은 중간에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곳은 전반적으로 새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할 때도 도의회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관계공무원과 저희 군이 함께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분야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최대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관정 수로쪽의 예산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속에 덜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수정되어 가지고 정정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정정을 받아주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맞추어 나가고 농지계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비슷한 성격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 기획실쪽에서도 거기에 관여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작년 하반기 후부터는 우리가 소관부서 예산을 일단 계상해 주고나면 그쪽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가급적 터치도 하지 않고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저도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역으로 지금은 건설과장에게 부탁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예산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장 불러서 물어 보십시요.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있는지,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의 예산을 통 인정 안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해달라는 것 1백% 다해 줄려면 한정이 없어서 그런거지, 예산의 자율권은 이미 해당실과에 가 있습니다. 아마 답변이 해당실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원 인건비는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봉을 공제하고 나중에 해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인건비 구조상으로는 법이나 취지로 봐서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몇년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쓰여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본급은 항시 주어야 됩니다. 차라리 수당은 안줘도 기본급은 법적 범위내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당부분은 약간 절약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 인건비는 안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기본인건비를 받아가다보면 대신해서 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는 일정금액이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이래서 저게 또 더군다나 육성책임 자체가 유아원은 자치단체장 소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 별도로 위원회 비슷한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부담하는 쪽의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쪽의 의논만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보조를 안해 주면 움직이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 예산도 실지는 일정 비율만큼의 예산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뻗대보기도 했지만 결국 추경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돈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애들은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유아원이라는 체계 자체가 애가 들어와서 하루종일 있는 제도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누워자고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사람이 비니까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박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노진위원 "예"라고 말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허재욱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민택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아까 질의 있다고 했죠?
이병웅위원    :   170페이지 합천천 주변사유지 매입건하고 합천천 제방축조공사에 따른 부분하고 또 실시 설계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난 96년도부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번이 아마 네번째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상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뒤에 구입하겠다는 도면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땅을 구입을 하겠다면 어느 한 부분을 줄을 긋던지 해가지고 전체를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부분 매입이 되왔고 지금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병웅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부터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부분적인 오해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은 이게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당초에 부분적인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어쩌면 해소시키는 측면에서도 본 사업을 해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합천 우회도로 자체가 밑에 하단으로 지나가도록 지금 현재 교량이 교각과 교대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게 양쪽에 하천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만 바로 하단쪽에 우회도로의 교량이 전반적으로 나가게 되면 양쪽의 어슷한 분야가 새로 정리되면서 이게 하천의 흐름을 원할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종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사업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손을 대어서 간단한 분야에 대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의욕적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가 존재하는 범위내에서는 군의 방침상으로는 이 사업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또 어차피 처음부터 여기다 상당히 집착했던 분야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회기동안에는 꼭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통과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야 매입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계획서를 한번 보고 1632㎥가 어느 쪽이냐 해가지고 별다르게 제가 거기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원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오해가 있는지 돌아가는 즉시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얘기하신 내용중에서 도면을 작성하다보면 현재 교량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시가지부터 통과해 나가는 도로의 소유권이 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통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곳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한때 아마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쪽까지를 부분적으로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자신이 그것은 상당히 화도 많이 내고 말도 안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이것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량 밑의 부분이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보상된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지 않습니다. 군비로서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는 확실히 못을 박고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의 안을 검토를 해보면 지난번 이후에 조립식주택이 서 가지고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점선을 그어 가지고 활용을 동쪽으로 하겠다 그런 안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래의 매입할 때의 의도하고 지금 의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계획된 그러한 공영개발수익차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측을 낳고 또 부분적인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만약 기획감사실장께서 없다면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의혹이 없이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르게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안들이 부분적으로 나왔던 것은 그쪽을, 현재 거기도 보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이 되어 있는 쪽을, 보상까지 하면 효과도 있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잘랐을 때 나중에 투입되는 비용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한 안이었다고 저도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혹이 없도록 제가 지역개발과장을 일부러라도 의회에 출석시켜서 명확하게 해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지난 96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사유지를 약간 매입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 약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후에 의혹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한달간 특위 횔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렇게 확고하게 공영수익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약간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물론 사유지라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조립식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또 다시 해주어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간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내에 있는 각 실과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의지가 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내용까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네차례 정도 시들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2차정도 쯤에만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고 본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모로 오해도 있고 토지소유주도 나름대로 자기의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알려지기도 중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안되고 자꾸 있다보니까 토지가 부분적으로 성토가 되면서, "그것이 안되면 나는 토지활용계획을 중간에 수립하겠다" 해서 자기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성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세우다보니까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해당부서의 과장이 와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설비 야외무대 제작비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과 용도, 어디에 설치를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야외무대 설치는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대야문화제를 위시해서 이게 황강축제, 면단위에 나름대로 행사를 전부 다 하는 것까지 파악해 보니까 연간 행사가 20여종 됩니다. 그때마다 보니까 무대설치하는 것을 전체 임차를 해 오는데 전체 임차비가 연간 3천여만원 수준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군 전체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도 하는 것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래서 어떻게 규격화된 야외무대 하나를 제작해 놓고 나면 필요한 곳마다 가서 조립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돈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규격화된 자재를 구입해서 1층 크기의 무대를 제작해 보자하는 뜻에서 우선 1천만원 얹었는데 이 1천만원보다는 많이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작하고 나면 몇년은 견디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설령 2천만원 정도 돈이 들더라도 무대 제작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KBS쪽에서 공연할 때 보니까 차 한대를 가져와서 잠시동안 끼워 맞춥디다. 그걸 KBS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설계를 직접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잠깐 보면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가 없어서 1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대를 하나 군이 제작해서 가지고 있어 보자, 돈을 받고 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쓰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허재욱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