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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7차-내무위원회-1997.06.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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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7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공보실,내무과,지역개발과제안설명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공보실,내무과,지역개발과제안설명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위원회 회의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위원여러분은 개별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공보실,내무과,지역개발과제안설명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7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공보실,내무과,지역개발과제안설명 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공보실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리예산서 55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오른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읍면화보판 설치가 3백 26만 4천원이 올라와 있고 화보판제작에 5백 10만원, 사진판넬 구입 59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7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에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말하는지 물어보니까 부활예산이라고 합니다.
   부활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올리지 않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실장께서는 면장으로 근무하시고 해서 누구보다도 민원실 내용을 잘아시리라 믿는데 사실상 이러한 읍면 화보판을 설치할만한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군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이러한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대의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우선 답변에 앞서서 연일 더운 날씨에도 우리 군정과 지역개발, 주민소득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도와 주신데 대해서 책임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화보판 설치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사실상 발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문화공보실에서 공고, 홍보업무가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만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대외적 홍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군 행정에서 하는 일과 읍면 행정에서 하는 일 또 위원님들이 같이 겸해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같이 발을 맞추는 그러한 문제들도 사실상 군민들에게 알리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이 예산 자체는 사실상 위원님들께 제고를 해주십사 이 정말 잘못된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결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올해 아니라도 언젠가는 꼭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정만이 아니고 의정활동과 군정을 같이 겸해서 읍면장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 업무자체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정말 아쉽고 또 추경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정말 앞으로 군정홍보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홍보에 있어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읍면 민원실의 장소 자체가 화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사실상 그렇게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장소는 선정하면 이 정도의 규격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병웅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속직한 실장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옛날부터 봐온 관습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보면 관공서에 보면 들어가는 현관 오른쪽이나 왼편을 이용해서 그 단체장이 자기보다 높은, 군 같으면 군수가 지사를 만나는 장면, 군수가 내무부장관을 만나는 장면,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 등을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우리가 옛날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하던 건국이래부터 지금까지 봐온 모습이 혹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가집니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우리 가까이 군민들이나 농민들하고 만나는 모습 이러한 친근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 좀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군정주요시책 대주민계도 당초예산에 8백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90만원으로 7백 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주요시책을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그러한 예산을 7백 10만원이나 거의 상당부분을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군정주요시책 대주민계도 당초예산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표현 자체는 대주민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론, 신문, 기자 또 TV에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들 군정을 홍보해줄 하나의 홍보비, 사례비조로 이것이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되어왔고 금년도에도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은 90만원 하는 것은 연초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지금 현재 언론도 뭔가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당연히 홍보를 해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도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적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앞으로는 사례금쪽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도 되었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러한 사례는 언론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언론보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같이 일치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상당히   의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체육분야 지원 7천 2백만원 문화예술분야 지원 7천 2백만 1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육분야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2개 분야에 1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말 이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면장하다가 2월 3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하고 관련을 지어서 저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 체육분야 지원금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액이 예산 자체보다 조례 자체가 정말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먼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이 예산을 세부, 그 요구자료에 따라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행하는 것으로 흐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 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본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야별로 좀 더 타당성있는 그러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는 흐름자체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나 흐름자체를 체육에 7천 2백만원 문화예술분야에 7천 2백만원 크게만 대별하고 나머지 7천 2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각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7천 2백만원이 안되더라도 좋고 7천 2백만원이 되더라도 좋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과 이 예산요구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견주어 보면 이 내용자체가 정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그래서 이 분야 대별적으로 체육분야와 문예분야만 대별해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은 단체든 개인이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들어오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문예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부분도 따라서 보류 내지 삭감조치되는 게 순서상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체육분야나 예술분야에 지원될 1억 4천 4백만원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어떤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 예산이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삭감되었을 경우 저희들은 걱정하는 분야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대야문화제 하고 관련을 지어서 작년도까지 제가 사실상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은 아직까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만은 작년도에 대야문화제를 치루면서 외지 향우들이나 외부인사들에게 정말 기금을 받고 협찬을 받는 것은 지양하자, 이제 우리 합천도 기금이 있으니까 조금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좋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연 이 대야문화제를 치루는데 정말 이 기금이 단 얼마라도 기여를 했더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첫번째의 어려운 점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체육분야나 문화예술 이 분야에서 기금이 조성된 지가 정말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도 효과있게 쓰지 못하고 올해도 못쓰게 된다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 군민들이 어떠한 연유로 행정에서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2년동안이나 이 기금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느냐 기금 모을 때에 그렇게 고생했으면 정말 이것은 효과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또 적재하게 쓰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을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 분야는 아마 예술, 문화, 체육,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도 우선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정말 사명감을 갖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지금 기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라도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논의를 해서 7천 2백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야만이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이 되어 줄 수 있었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경상보조금으로 1억 4천 4백만원하고 그 밑에 체육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이 3천 9백 8만 9천원 합계가 1억 8천 3백 8만 9천원 이 돈이 기금의 이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밑에는 체육문예진흥기금 적립금해가지고 3천 9백 8만 9천원 이것은 그동안의 이자입니다.
   원래 작년도 연말까지 이자추계는 정확하지 못해서 조금...
         (계장 1인, 뒷좌석에 앉은 채로 설명)
   예,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이자가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이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자총액중에서 60%는 사용하고 4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 9백 8만 9천원 이것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0%의 절반이 7천 2백만원이고,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4천 4백만원, 그 다름으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 9백 8만 9천원,
이병웅위원    :   숫자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1억 4천 4백 분의 4천만원을 쳐도
○위원장 김병조   : 70% 대 30%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70%와 30%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부기상 체육분야 지원 7천 2백만원 예술분야 지원 7천 2백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지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꼭 이렇게 나눠져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히 현재 있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7천 2백만원은 체육분야에 50% 문화예술분야에 50%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총액금액중에서 체육분야에 50%와 문화예술분야에 50%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 의결을 하고 또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체육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 7천 2백만원을 벗어날 수 없고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이 7천 2백만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금 1차 추경 시점이 지금 현재 6월 초순입니다. 그런데 대야문화제가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10월 10일이라면 이번 예산이 상당히 대야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답변을 실장님이 하기 곤란하다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특별회계 이것은 가상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류되기 이전의 조례를 한번 보셨죠! 거기보면 충분하게 이번 조례와 관계없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특별회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한번 빼보자 이겁니다.
   실질적인 기금을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1억 4천 4백만원 이걸 쓸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예술문화 7천2백만원하고 체육분야 7천 2백만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금운영위원회로, 특별회계는 놔두고요.
   그러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기금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만약 특별회계가 없다면 그 과정은 맞죠?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이 선행이 안되고 선행이 되어야 이 특별회계에 얹을 수가 있습니다. 왜? 특별회계만 없으면 되는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가는 돈을 여기에 얹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저가 생각하기는 실무계장이 뭔가 모르게 착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 특히 체육, 문화, 예술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나 합천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규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 그 법규안에서 집행부에서 하나라도 헛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4천 4백 어디어디 쓰느냐고 물었을 때 공보실장이 처음에는 착각했다 또 '우리는 올려놓고 조례에 의해 집행할려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인정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특위도 있고 며칠간 여유가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 조례에 의해서 예술, 문화, 체육 부분에 대해서 필수경비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이게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작정 통과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말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속히 체육, 문화하고 그 부분에서 관계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빨리 받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 받아가지고 수정예산도 가능하니까 이번 회기에 다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형식이라도 기금운영위원회 도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검토라도 할 수도 있고, 서로서로 법규에 위배 안되고 또 의회에서 무조건 이것 해놓으면 나중에 사회에서는 굉장히 말이 나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서 이 예산을 요구했으면 상당히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원래 흐름 자체를 저희들이 저번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흐름자체를 조례를 먼저 우선하고 예산자체를 맞추어서 한다고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정명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정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받을려면 전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 정도의 시간이 있겠느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집행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정말 군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급작스런 자료요청을 해서 심의도 사실상 소홀히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예산을 요구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전군민들에게 정말 이게 어떤 홍보가 되고 공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없이 승인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완전히 의회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 없고 기능이 백지화가 되어 버리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들어 1억 4천을 승인해 줬다, 공보실은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구조례에 의해서...
정명욱위원    :   구조례에 의해서 집행계획서 받아가지고 7천 2백씩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은 말썽이 없다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면 말썽의 소지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조금전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필수한 사업 금년에는, 사실상 개정할려던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것이 앞으로 많은 기간을 두고 연구를 거듭 해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될 때까지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쓰도 좋고 안쓰도 좋습니다. 정말 전군민들이 진짜 알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줘 가지고 이게 요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이 7천 2백씩이 1년간 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또 다른 위원,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합천에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지에서 기획이나 예산이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실장으로 오기전까지 가회면에서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느라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한 질문중에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께 군정홍보용 VTR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VTR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본예산으로는 도저히 대체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방식은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의 큰 폐단입니다. 또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되지도 않고, 또 본예산의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산심의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VTR제작은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회의록을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삭감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6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2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을 다시 이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다손치더라도 당초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의도가 정말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고 있다고 의회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아마 이 예산요구는 아무리 절박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가 한번쯤 반성을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꼭 이 예산을 요구할 만큼 정말 꼭 필요하였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아까 이병웅위원 말씀하신 것과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서두에 송수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가 실장을 했더라면 정말 이것만은 꼭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애절한 호소와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무척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오다보니까 꼭 해야되겠는데 문화공보실이 있고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정말 저희 공보실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또 군민들은 알아야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데 저도 사실상 조금전에 정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자체가 정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참 진짜 요구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괴로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심사를 좀 해주십사, 정말 이것은 문화공보실이 있는 한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간절한 소망의 뜻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 위원님들 뜻이나 의회의 어떤 그러한 뜻을 제가 감히 뜻 자체를 몰라서 또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이 있다면 좀 해야되겠고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리는 것이 저희들 사명이 아니냐 하는 생각때문에, 소망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이병웅위원이나 정명욱위원께서 지적하신 체육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내용하고 금방 실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된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한 이 내용 두가지는 실장답변에서 실장님이 아무래도 여기 오신 이후에 이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유를 아마 이 회의록을 들춰보시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계원이나 계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상당히 주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실장님을 믿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제반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삭감된 이유를 아시고 그 이후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관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 3백 35만 2천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 7백 26만 4천원의 국내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중에서 올 한해동안 국내여비를 줄 예산이 사실상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자라서 승인신청을 한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내여비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국내여비 4천 9백 12만원 증액에 대한 국내여비 인사통계작업을 위해서 38만 4천원, 제2차 조직개편작업을 위해서 57만 6천원, 공무원교육입교여비가 3천 7백 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97년 당초예산요구액이 1억 2천 3백 35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초예산 삭감액이 4천만원이었고, 97년도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8천 3백 35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3천 7백 26만 4천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면 1억 4천 2백 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예산 대비해서 지금 실제 추경이 이번에 3천 7백 26만 4천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비하면 2천 1백 63만 7천원이 삭감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신규의 승진전보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종전에는 20점을 했었는데 직무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 해가지고 교육이 공무원훈련성적의 점수를 계산하는 데에도 금년부터는 전문교육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교육을 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되어 있었던 농촌지도직이 52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으로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단가가 현실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약 2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7년 당초예산으로는 상반기 교육에도 사실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여비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서 실과사업소의 시책적인 교육은 실과사업소의 일반적인 여비로서 충당하도록 하고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이나 도에 지정되어 내려오는 교육 이외에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에 교육을 하는 이런 희망자를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방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교육수요가 사실상 늘어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3천 7백 26만 4천원에 대한 부족여비를 좀 계상해 주시면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국내여비를 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단 작년보다도 2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확보를 전년 대비해서 한다면 2천 1백 63만 7천원 하는 돈이 사실상 개인여비로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3천 7백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대비한 것이 2천 1백만원이고, 금년도 지도소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따라서 총예상액이 한 4천 8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에 한 것 이외에...
   이것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만이 원만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내무 행정에 경상적 경비로 4천만원과 2천 1백만원과 2백 80만원 합계 6천 3백 8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쓰여지는 돈입니다만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께서는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다면 한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특수활동비는 기관 전체에 대한 풀적인 이런 예산입니다. 특히 군수님으로 하여금 활동영역이 앞으로의 활동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또 금년도 들어와서 시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실제상 우리 군을 잘살게 해보자는 그런 목적하에서 중앙을 방문하고 도를 방문하고 특히 타기관에도 방문을 하고 해서 뭔가 우리 예산을 더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 활동하는데 따라서 경비가 솔직히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좀 더 우리 군수님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우리 군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민간 경상보조중에 구내식당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윤한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가 내무행정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긍지나 자기 군에 대한 자부심, 또 타군과 비교해서 마음속으로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시책이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걸 삭감해서 점심값을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전액 다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복지합천의 말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꼭 했어야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방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위원들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도의 예산편성지침상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히 금년도 국가경쟁력 10%절감문제 이래서 여러가지로 인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아껴쓰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이러한 정부 의지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2월중에 예산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예산지원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적 측면에서 정액급식비가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래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구내식당에 운영비조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직원들한테 식대로서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실제상 이런 부분을 삭감할려니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를 깎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래서 직원들의 이해도 돕고 이래가지고 3월에 사실상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가졌었더랬습니다. 이래서 정부의지나 현재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저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견해를 달리하는 게 타군과 감사원의 어떤 지적은 전국의 어떤 획일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자기들이 좀 더 노력하고 자기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곳에는 그 공무원들이 수혜를 더 받는 것도 당연하다, 꼭 그곳에 살고 있는 군민들도 수혜를 더 받는 것도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내식당 운영할 때의 본래 취지는 저는 잘몰랐습니다만은 우리 초대 위원님들 말씀을 빌리면 모래장을 운영할 때 다른 업자에게 준 것을 우리 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중식이라도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점심 한그릇 먹는데 보조해 주는 게 그게 그렇게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관리자인 군수나 주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응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방법이던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더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관서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에 내무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이동관서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인지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물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솔직히 미리 의회와 상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각분야에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상당히 잘된 것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책입니다만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좋은 시책을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7개 읍면 중에서 이동관서를 운영한 읍면이 거의 반정도 밖에 안되고 앞으로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만은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종합이동관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이동관서를 운영한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월 말에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내무과 소관의 계획중에서 군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시책상 저희가 생각을 해보다가 군정의 효율적인 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군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나가서, 특히나 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4월 중에 계획수립을 했더랬습니다.
   이래서 4월 22일자로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4월 23일에는 군수님께서 기관장과 같이 이러한 취지도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4월 25일부터 종합이동관서를 운영해서 5월 말까지 11개 면을 마쳤습니다. 이래서 정말 미리 의원님들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협의하에서 이러한 시책을 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시책상 바람직한가 생각에만 중점을 두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종합이동관서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풀예산으로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 11개 면밖에 하지 않고 6개 면이 남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재원대책을 우리 풀예산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기본 방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읍면도 실시를 해야될 실정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종합이동관서에서 수렴된 의견이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특히 타기관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항상 점검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 겁니다. 어느날 군수께서 옆에 기관장들을 배석시켜 놓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안된다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가지시기 바라고 이번 연말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얼마만큼 해결되고 즉시 제 때에 해결되었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내무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래서 지금 대화할 때 건의된 사항들은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때 군수께서 지시를 할 때에 반드시 주민들과 대화한 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때 건의할 때보다도 더 확인도 하고 할 계획이며 현재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꼭 챙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기관장들하고 1차 시책발굴을 위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때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참석하셨습니다.
윤한무위원    :   좋은 시책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의 의장단과 협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때문에 우리 이병웅위원의 질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와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것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의회와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의장단과 자주 그런 시책발굴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자주 가지시도록 당부말씀드릴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겠죠!
   다음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도소가 군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직수당 같은 것 여비같은 것, 이런 것도 군청직원들하고 똑 같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기히 지도소에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창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을 끄집어 낸 것은 저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야윈 말이 삐꾸를 많이 탄다고 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삐꾸를 많이 탑니다.
   즉 모임이 있거나 체육회를 하더라도 물위에 기름 뜨듯이 빙빙 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욱위원    :   일용인부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95년도, 96년도 일용직 공무원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증감의 차이가 있다면 일용직 공무원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기히 예산을 집행을 받은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두가지만 실적이 있다면 고충민원 상담활동추진에 대해서, 두번째로 학교폭력 근절 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교육청, 군청 등 3개 기관에서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군과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대책협의회를 갖고 군에서 주관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된 실적과 평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계획을 경찰서와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퇴교하는 시간에 경찰서 순찰대를 운영을 해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교사 그리고 군청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4시부터 10시까지 일반 평일에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토요일에는 11시부터 3시까지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재 못하겠습니다만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위해업소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대필 창구도 운영을 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하나의 차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 있는 종합이동관서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공직자로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청렴도나 행정서비스면이라던지 이런 면에 있어서 합천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분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대비실적은 95년도 대비 96년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6년도를 대비해서 97년도의 것을..
   96년도 대비하면 4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특히 저희 군이 전국에서 행정서비스가 1위고 친절봉사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고 후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젊은 학생들은 갚도 못합니다. 이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학교나 지도층 인사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보다 나은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협의회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지침이 인사들을 학교, 경찰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함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해 나갈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지난 조선일보 6월 10일자 "지방자치 2년 평가"를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약 8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기가 좋은 곳 경남 창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진 곳이 경남에서 함안, 고성, 공해가 적은 곳 함양, 의료복지부분에서 창녕, 치안여건은 경남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함안, 생활여건이 제일 좋은 곳이 남해, 그 다음에 자치단체 서비스가 좋은 곳이 합천, 의령, 함안, 이 세군데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행정서비스 부분에서의 공동 1위라는 것은 제가 심사해 볼 때 인구 1만명당 공무원이 몇명이냐 공무원 1인당   PC 보급대수가 몇대냐 지방세 징수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가 얼마냐 모니터링 평가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여러가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천은 이 중에서 모니터링부분에서만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링이란 평가자가 민원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합천군에 민원서류를 접수시켜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대하고 빨리 처리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만 9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구당 공무원수하고 공무원 1인당 PC보급대수, 지방세 징수율,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라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던 간에 합천군이 전국에서 행정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시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내무과장에게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러한 지방자치 2년 평가에서 행정서비스측면에서의 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의 민원실 운영 부분에는 사실상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표본실적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보니까 친절봉사 행정추진비 3백만원, 고충민원 상담활동추진비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이라도 정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특히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여기에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 따르는 근무복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도 지금 일전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자리를 조금 나은 자리로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덧붙여서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인사이동을 할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보직에 배려를 해준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본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물론 그만큼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합천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민원실 공무원 못지 않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 더우기 행정서비스 측면뿐만 아니고 "합천이 살기 좋다, 정말 합천이 나아졌다, 공기도 좋고 의료복지도 잘되어 있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나아진다, 그래서 정말 합천에 가서 살고 싶다"는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추진비, 활동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실 때 관선과 민선 이후 어떤 행정의 능률성 면에서라던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합천이 미래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특히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민선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신뢰와 능력을 가늠하는 측면에서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있으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을 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선군수의 활동과 민선군수의 활동에 따라서는 달라진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으로서의 군수께서 활동하시는 부분을 보면 군민의 본의행정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저희들의 민원인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이라든지 또한 조그마한 민원이 있어도 현지를 확인을 하고, 답사를 하고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와서 애로사항을 말했을 때 실제 현지를 확인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볼 때 관선군수와의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활력이 두드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들어서 특히 중앙을 방문해서 황강직강공사 착공관계라든지 앞으로의 골프장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 확실하게 결정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없죠?
○내무과장 윤창식   :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동철위원    :   군이던 국가사업이던 도의 사업이던 간에 합천지역에서 합천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무과장 윤창식   : 대표적으로 황강직강공사를 말씀드릴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획실의 답변은 혹시 군민이나 위원들이 여러가지 예산상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직강공사의 조건부 승인 후에 지금 하도록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이동관서의 정의가 관서가 이동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지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뭐 넓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봐야죠.
정명욱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동관서의 아이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서가 이동한다는 뜻은 상부의 지시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1천 7백 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지금 현재 군수가 어떤 면에 간다고 관서이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전번에 면에서 한 것을 보면 하나의 군민과의 대화 정도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이동관서한다고 읍면에 갔을 때 실과장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합천군은 지금 현재 실과장이 따라가면 사무실은 공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제가 듣고 있는 여론을 들을 때는 상당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효과를 우리 군수님이 얻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관서 이 뜻 자체를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관서는 합천군이나 농협 등은 포함하지만 축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천 7백 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7로 나누어도 1백 7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협 등 이동관서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자체에서 별도로 가져갈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면에 1백 7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동관서라 함은 종전부터도 군에서 할 때도 이동관서라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례적으로 이동관서라 하는 용어는 있었고, 종합이동관서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축협이나 농협도 포함되고 교육청, 경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합이동관서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서의 용어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금년 한해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관서 운영 평가는 아직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지금 대화하고 건의한 사항을 이제 현지조사하고 아직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평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타 기관에서 관심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신전화국 같은 데라던지 농협에서는 이러한 주민과의 직접대화 계기를 잘 만들어 줘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도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이동관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동집무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산청에서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주민들 하고의 대화에 그치는 것 밖에 더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저희가 의료봉사도 할 수 있는 의료차량도 나갔고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차도 나갔고 이발사도 나갔고 이렇게 해서 등등 종합적인 이동관서를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산관계 답변을 좀 해주세요. 1개 면에 과연 1백 70만원의 돈이 들런지...
○내무과장 윤창식   : 면별로 1백 70만원은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공무원 급식비가 5백 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민간인 참석자 보상금이 2백 55만원...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6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없이 오전중에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석하지 말고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11 : 50 〜 11 : 55 의사진행 논의)
○위원장 김병조   :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급적 이중질문을 피해 주시고, 질문내용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먼저 168페이지에 있는 잔디포 확대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이 종합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잔디포 확대조성에 1억 7천 8백 70만 4천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1억 8천만원이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디, 독일에서 들어온 부분, 그 부분하고의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전국적으로 확산할 기미가 있다면 우리 잔디포 확대조성사업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남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철잔디의 정보를 저희들이 남해군 행정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신문에까지도 나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남해 지역이 학교 운동장, 공설운동장 기타 10군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행정계장이 유인물 팩스를 보내고 직접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것은 하나의 씨를 뿌려 가지고 조성하는 잔디인데 이것을 조성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기질 산성토를 투입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 조성하는데 상당히 식제비 즉 조성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조성비용을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 일반잔디는 평당 6천 4백 60원 정도 드는데 사철잔디는 평당 2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팩스로 정확하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비 역시도 자기들 선전하는대로는 전혀 잡풀이 안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기에 가꾸고, 부드러운 잔디가 굉장히 속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 깎고 가꾸고 하는데 관리비 역시 실제로 국산잔디는 1538원 드는데 사철잔디는 2천원 정도 든다, 이 숫자는 완벽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을 잔디를 포를 만들어서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이아니고 거름을 하고 씨를 뿌려서 식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에 비추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잔디포 조성하고자 하는 이것은 앞으로 작년 96년도에는 잔디가 없어서 못팔 정도였고, 또한 제가 직접 의령군 해당과장을 만나 보고 현지도 둘러봤는데 거기서는 5만평의 하천부지를 진주의 조경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반 빼앗다시피 해서 거기 군수님이 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분명히 되는 사업이다, 확고하게 저희들 신념이 섰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실무계로 봐서는 상당히 벅차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번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루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남해잔디하고 경쟁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반드시 해서 뒤에...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여기 가져왔는데 팩스 받은 것도 분량이 한 15페이지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170페이지 합천천 주변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천주변 사유지매입건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 해부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첨예한 대립적인 요소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조사특위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유지 매입이 지난 서너차례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조치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걸 다시 올리실 때는 전례를 소상히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데 대해서는 어떤 소신이나 신념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다리 밑의 사유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를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개간비 보상건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 7천원 해가지고 2백평 기준으로 하니까 6백 30만원 가까이 평당 약 2만 1천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한 보상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물론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지난 2월 3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 주무계나 개발과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꼭 확고하게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또 보상금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예상되는 우리 군비지출에 대해서 좀 더 소신있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건물이 왜 들어서게 했느냐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영창천 하천부지를 매입할려고 군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저희 계에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일단 우리 소재지 인근 지역에 군유지 특히 국유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그 인근에 사유지가 있지만 그 전체 총괄적인 부지를 저희가 어떠한 택지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먼 장래에는 수익적 차원이 높다해서 한 것인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합천에서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소재지에 있는 땅이고 해서 분명히 투자한만큼은 다음에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다음에 이후에 몇년이 흐르고 나면 이 부가가치가 또 올라가면 그 때는 매입할려면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투자한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신은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다리 밑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그 다리밑에는 분명히 이 교량을 놓을 때에는 그 밑의 필지는 행정적으로 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안나가고는 그 다리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사유지로 변했는지 그 자체를 아직까지 규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리를 벗어난 지점은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이것은 보상이 되었다 안되었다 끊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다리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알아보기도 충분히 당시 상황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보상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 옆에 있는 것은 보상 꼭 해야된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안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은 개인소유자와 절충해 나가도록 과제로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간보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일단 그 안을 잡았던 사항인데 ㎡당 7천원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도 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주는 것 같으면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일단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금액이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감정할 때는 정확한 감정이 나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제 개간한 곳의 지질이나 지형, 지세, 비옥도 등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개 감정기관 업체에서 감정이 나올 것인데 그 감정가격보다는 일단 높게 예산은 만들어 놓되 이걸 전체적으로 지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놓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비추어서 저희가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무원이 예를들어 이 금액을 아주 높여서 줄려고 감정기관에 무슨 로비도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7천원을 잡아놓았더라도 나중에 안모자라게끔 예산을 잡아놓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건물보상금 관계는 이번에 편입되는 부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뺐습니다. 두동을 아예 빼고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건물까지 넣어서 했는데 건물을 기점으로 잘라가지고 그 밑으로 하부쪽으로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건물을 뺏는데 향후라도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는데 건물을 그대로 짓도록 놔뒀다는 그런 문제는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무조건 못짓게 규제도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서는 일단 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출원해서 건물신청이 들어오면 이유없이 못 짓게 반려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지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내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저희들의 의지를 믿고 한번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지금 합천천 국공유지 개발계획을 보면 제방을 쌓는 다는 계획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담당계장은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방을 축조한다는 가정하에서 554-1 곽양자씨 소유 375㎡, 622-4 곽한수씨 소유 106㎡, 622-7 이창범씨 소유 173㎡, 622-6 이창범씨 소유 188㎡, 이게 조금전 이병웅위원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네 필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제방축조가 가능한지 본인들이 혹시 거부반응은 없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시간관계상 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내무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예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합천정비 기본계획선이 이루어진 내쪽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하지 않고 제방을 쌓는 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은 사유지로서 민간인 토지소유자 곽양자씨나 이창범씨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무상 희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현실되는 거래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무상희사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 지겠느냐라는 그 부분하고 별도로 이 땅때문에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 추측같아서는 이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토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무상희사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정동철위원    :   무상희사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정동철위원    :   지금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조금전에 이병웅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런 지번들이 개량주택이자 또 일부 매입하고 남은 부지, 곽양자씨 소유하고 다리밑에 들어 있는 이창범씨 또는 곽양자씨와 관계에 있는 분 곽한수씨 아마 그 분인 것 같은데 이 네개 필지가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 제방을 축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께서는 이 네개 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지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무상희사가 안되어 지고 그 다음에 제방축조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보상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교량밑의 622-6번지 이것은 우리가 통념상으로 국가에서 교량을 건설할 때 그 교량밑의 부지는 그 교량가설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 졌던 토지가 저희들의 어떤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등기를 안하다보니까 개인사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상황을 더듬어 볼 때 이것은 아마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을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가지고 매입을 해서 제방을 쌓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보상 필지는 세 필지인데 그걸 전부 무상 희사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안따르겠나 싶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제방축조사업비가 1억 6천 4백만원 하고 554-1 외 부지매입비 1억 9천 30만 6천원이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대강 체크를 해보세요. 553-1 서경수 외 1인 490㎡, 622-1 이 창범씨 소유 702㎡, 554- 곽양자씨 소유 630㎡, 624- 강순이씨 소유 159㎡, 이런 사유지가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 4개 필지는 1억 9천만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희들이 1억 9천만울을 해놓은 것은 도면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하천 정비계획선에 편입된 미보상 세필지 554-1, 622-6, 622-7
정동철위원    :   이창범씨, 곽양자씨, 서경수씨 외 1명 세필지 그말이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그 세필지하고 553-1 서경수 외 되어 있는 그것과 554-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정동철위원    :   일부를 매입해서 제방축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까 주거공간으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주거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확정했는데 일부 매입하고 일부 매입안했을 대 상대적으로 지주에게 어떤 다른 민원인들이 볼 때, 지금 시간관계상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당초예산에 공영개발 일반수용비에 보면 합천천 제방 분할 측량수수료 1백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천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2백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이 편입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올렸다면 이 예산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수용비 수수료 명목으로 안올리고 토지매입비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일단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라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지역개발과에 관한 더이상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 시간 이후에도 업무 연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할 것입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위원여러분의 개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면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여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들이 개별심사하여 취합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 나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간사께서는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기록중지--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민택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