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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1차-내무위원회-1997.09.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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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2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춘 등을 통하여 터득 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이병웅위원께서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대리 이병웅   :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 및 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7년 9월8일까지 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 청사가 다소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지난 상반기 중에 지방 행정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워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자금으로서 별관을 신축하는데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지방채 발행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행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자금은 저희가 추정상으로 8억4천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청사 신축기금으로 예산을 3억4천만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과 이번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5억의 합해서 8억4천 정도가 소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방채 관계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증서차입제를 통해서 자금의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3%입니다. 일단 발행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일 이후부터 일단 발행시기를 정할까 생각하고 있고, 차관 방법 관계는 2년 거치로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장기채에 해당하고 이율도 유례없이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이 재원 관계는나중에 군비로서 10년 간을 균분하게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페이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면서 저희 군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 현행 및 발행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원금이 80억5천3백만원, 이자가 29억3백만원해서 총 109억5천6백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20억5천2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89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표를 보시면 청사관리, 폐수종말처리장, 관광개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해서 6개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채가 총액적으로 109억5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의 3억1백만원과 특별회계에 있는 주택사업 11억5천7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34억9백만 이 돈은 전반적으로 48억6천7백만원에 해당됩니다만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이면서도 이는 부담 주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주가 나중에 부담하게 되고, 주택사업은 주택을   직접적으로 건립한 개인이 각각 부담하고, 농공단지는 역시 농공단지 기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109억5천6백만원에서 이   금액의   48억6천7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수 지방채는 60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체 단체 이것이 내무부가 정한   기준입니다만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내무부가 정하고 있고 , 채무비율이 20% 이하 인 단체인데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방채로서 상환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0.62%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준 전년도의 실질 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23.9%입니다.
   실질 수지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지방채 + 보통교부세 + 경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금액에 형식 수지 - 익년도 이월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도말결산을 해서 순수하게 남아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금액 이것을 곱하기 해서 100으로 나오는 수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3.9% 에 해당됩니다만은 다음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년년도 대비 90% 이상인 단체, 우리 군의 경우 104.5% 가 되기 때문 에 내무부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적체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맨먼저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해당되기 때문 에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은 청사가 협소하고 문제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위치는 우리 본청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과 본청 사이에 있는 재해비축 창고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오래하여 방향으로 청사를 나중에 앉히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   규모는 약 116평 정도로 봐가지고 연면적이 지하까지 해서 4층이 됩니다만 465평 이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약 8억 4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기금 신청 및 배정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도 내무부로부터 6월에 이미   득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면 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적으로 판단 되어지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및 건축비 일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3억4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축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은 지하 1층, 북쪽에서 보면 반 지하가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구내식당을 일단 이전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현재 기사대기실 쪽에 있는 건물을 헐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을 쓰고, 2층에 사무실과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쪽 건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쪽에 옮기면서 3층을 문서창고로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문서창고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왼쪽에 있는 현재 건물에 반지하식으로 문서창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협소하고 또 이것이 과거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항온 항습이 전반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서보관에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고 특히 협소하니까 장기간 문서를 보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데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면서 뒤쪽에 있는 건물배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뒤편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차입을 하면 내년까지는 거치기간이 되고 99년부터 원금 5천만원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까지 10년에 걸쳐서 상환이 되는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사증축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 1회 추경시에 3억4천만의 예산을 확보할 때 청사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그때 있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축건물 활용계획을 보면 구내식당이 저기로 옮겨 가는데 그러면 이 자리 에 있는 구내식당 활용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에 사무실을 해 놓았는데,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실인지 2층의 사무실하고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문서보관만 따로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청사발행지방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회 추경시에 청사증축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단   하나는 지방발행의 계획은 96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방행정공제회 쪽의 자금이 가장 싸기 때문 에 이 자금을 한번 저희가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게 작년도 10월에 내무부를 방문했을 때 내무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침 그 때에는 이미 3월경에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5월에 이미 그것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그 발행 계획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관계의 확답을 저희들이 그 당시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추경을 실시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죽 이 문제 때문에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군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블록공장으로 사용하던 서산비쪽의 공장에 화제가 났을 당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험에 해당됩니다만 공제회에서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부담을 해서 행정 내부의 보험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내려 왔을 때도 저희들이 재무과와 절충을 해 가지고 어렵지만 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죽 이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추경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문제와 사무실 계획관계는 재무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무실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현재 가장 협소한 실과가 환경위생과하고 산업과입니다.
   현재 네 개가 있고, 전산실까지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함으로 평소에 들어 가 보신 분 들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 청사를 지어서 어느 과가 여기 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지어놓고 어떤 과를 넣을 것이냐   큰 과가 두 개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느 과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를 굳이 거기 올려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지금 청사를 짓는 것은 현재 사회과 창고하고 선관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테니스장 뒤편쪽에 무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밑에 주차장을 하면서 선관위하고 문서창고 있는 부분도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관위 청사를 뜯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되었고, 뒷벽 담쪽에 비가 계속해서 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어느 군이든지 할 것없이 군청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뜯게 되면 사무실을 주어야 될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건물 중에 식당은 사실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청사를 증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의회청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올리는 것은 건물구조상 현재 옥상의 상태가   상당히 안좋고 해서 가급적 이면 별관을 지을 계획도 있고 해서 별관을 짓게 되면 구내식당을 옮기고 의회청사 전부를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때 가서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의회는 의회대로 적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소견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문서창고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장기보관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각종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찾을 려고 하면 직원 몇 사람이들어 가서 사실상 해 주셔 며칠을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보관상태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느 서류가 어느 곳에 끼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워낙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고 보관하는데 습기가 차서 영구보존문서는 보존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각종 재산권에 관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류가 없어서 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위층에 올려서 과학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1회 추경시에 군비 3억4천만원을 확보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
○위원장대리 정명욱   : 가만, 이야기 도중, 그때 제가 그당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1회때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아니고 ....
이병웅위원    :   일단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는 명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계장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회의록의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연 면적 465평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 것인 같은데 그러면 평당 계산이 180여만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에 180만원이면 상당히 잘 짓는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실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은 5억원 만약에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확보되는 거고 , 기 확보된 3억4천만원 중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   박병현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건축비를 산정할 때 당초에는 평당 2백만원을 계산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 가정주택 이런 것도 170만원선에서 거의 되는데 사무길을 180만원해서 되겠느냐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옹벽을 헐어서 옹벽쪽에 다 비탈면 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본청 사무실하고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사이에 구름다리나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 설계가 아직 되고 않는 상태입니다만 사업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설계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청사 정비기금 자체는 표에서 보셨겠지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일단 받는 자금인데, 연리 3%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유자금 예금하는 것을 10 내지 20% 정도 받습니다. 차입은 그것들 그대로 다하고 군비가 만일 부담했던 부분이 있으면 남는 것은 그 쪽에서 남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구내식당을 철거해서 신축되는 건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워놓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식당의 용도에 대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재무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 관청 아닙니까? 우리가 꼭 집을 지어서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옛날부터 구 군청이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있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군청안에 두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저 사람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무실을 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까지 보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이병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1회 추경에서 3억4천만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언질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도 들은 기억은 잘 없는데 아무튼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를 ....
   내무부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억이 의회에서 다 승인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볼 적에는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일단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청사가 이 쪽 층은 이 쪽 층대로 3, 4층 건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3층으로 올라갈려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2층쯤에는 바로 갈 수 있는 다리 형식이 하나 서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전반적으로 한다면 저는 볼 적에는 이 경비가 여유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이민택위원    :   건축비야 공개입찰에 붙여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잘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인력이 확대되거나 증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합천군의 관내 기구나 인력이 크게 변동되지도 않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감축문제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합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기구가 급속히 늘어난다거나 인력이 늘어난다면 사무실이 필요할지 몰라도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인력관계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당장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직강공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도 도에서 그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 도에서도 적어도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과 이상의 인력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 해 왔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아주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구가 하나쯤 생겨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저희가 기구를 전반적으로 과를 축소하는 부분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조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기구가 늘어나는 문제과 별도로 저희들   공무원이 편안하게 지낼 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청사신축을 해서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청사가   비교적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무실과 변소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하나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사무실 안에서도 저는 가끔 에어콘 틀고 해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체 분위기가 담배 피우는 것을 상당히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담배조차도 자기 사무실에서 피우기 힘든 데 담배 피울려고 하면 전부 다 변소로 갑니다. 우두커니 서서, 거기서 피우다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 가면 놀래가지고 끄기 바쁘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당히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이것이 최소한 한층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창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층마다 전체적인 휴식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고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 사무실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위생과,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갈려면 비비고 들어가야 될 판국입니다.
   아무래도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청사에 대한 여유가 생겨야 그런 것이 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사무실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과가 들어갈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문서의 보관상 항온, 항습, 방풍의 차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창고의 신축 필요성을 느낍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통폐합할 실과가 있을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내무과장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설명 과정에서 앞으로 통폐합할 실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내년에 선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8억을 들여서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나 뜻 있는 분들의 비난도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잠깐 기록을 중단 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정동철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위원 승인하에 토론내용 기록중단)
○위원장대리 정명욱   : 위원여러분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그러면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내일로 보류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를 국유재산 대부료와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종전에 차등 조정했기 때문에 국유재산하고 같은 형태로 합니다.
   두 번째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유임야의 처분제한규정이 현재 법상으로 상위법인 법의 규정을 위배해서 매각기준을 법와 같은 형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나 일반시 지역에 있는 상황이 우리 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조항이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81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은 25/1000, 그 이후에는 50/1000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81년 4월 30일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같은 25/1000로 인하 조정합니다.
   공장용지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고, 군유지 매각 기준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보지 말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3항에 보면 1호, 2호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 이런 사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호를 삭제하고 3, 4호만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조의 8호를 신설합니다. 21조중 8호를 신설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중에서 7하는 "4월 30일을 기준하지 않고, 모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는 20/1000으로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22조 3항 3호의"를 하는 것을 3호를 없앴습니다.
   다음에 32조에 보면 처분제한에 현행은 "공유 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중에서 "공유 임야는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열거식으로 이렇게 처분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1항에 보면 경영관리상 보존할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2. 도시계획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처분할 수 없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57조 보면 종전의 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것은 도지사의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자치단체가 별개로 됨으로 해서 도지사가 하는 규정을 군수가 하는 규정으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 32조 처분의 제한중에서 제1항에 있는 경영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 사항은 집행관서에서 자의해석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산림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현재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산림은 산림으로서 경영할 필요가 만일 야전 임야라던가 혹은 산의 길을 내면서 집단화된 산이 길 위쪽이든간에 떨어져서 자투리로서 사실상 거기에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자투리가 남아있는 그런 땅들을 우리가 볼 때 경영관리상 필요없는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융통성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이 규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행관서의 규칙이나 혹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오해가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군 지역에 10조 3항에 9백㎡이하 토지 있는 이것은 지목과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봐가지고 잡종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산심의에는 이 이하의 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현재 법상으로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 참모회의에서 정식적인 의제로 채택해서 이것을 팔아도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사실상 심의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는 기준을 우리 군지역에서는 9백평방미터 이하 이면 조정위원회를 안거쳐도 된다고 해 놓았는데 저희 경우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일단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을 이렇게 해 놓아도 거의 다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9백㎡ 이하의 토지는 방금 잡종지로 했는데 이게 잡종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9백㎡이하인지 한번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 3한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목은 관계없습니다.
   용도폐지 이전에 지목이 전답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재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전이나 답은 사실상 행정재산이 아니고 처음부터 잡종재산입니다.
   도로, 산림, 하천 같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용도 폐지 가되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개정사유에 보면 농공단지나 경쟁력10% 높이기 차원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본문에 다른 사항을 삭제해 놓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아니, 개정사유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항이 여기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윤한무위원    :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게 개정사유인데 분할 납부한다는 개정문안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령 100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1, 2. 3, 4, 5, 6, 7까지 현재까지 호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분할 납부해도 된다 하는데 공장용지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여기 말한 바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에해당되는 사항은 분할 납부해도 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본문 몇 조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본문 21조입니다.
   "제10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도와 같다"
   그 조항 중에서 7호까지는 정해져 있고 8호만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8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한 그런 토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주장과 투명한공개행정을 펴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함과 그리고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에 대하여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제정 골자로는 제1조2조에 있어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제3조에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 제5조는 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는 청구인의 책임, 제8조, 제9조는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 방법, 제10조는 비용부담, 제11조,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성에 따르는 운영상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이의신청, 제14조는 대외누설금지, 제15조는 정보공개목록작성, 제16조는 운용상황의 공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 법률 제5242호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 하셨습니다.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5조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3항에 보면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하고 가항에 집행기관 내부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된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행정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정보 나항에 보면 군정의 업무집행을 해할우려가 있는 것, 그러면 공개하는데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정의 업무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공개할 정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라항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상호간에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이것은 제1조제1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대로 4조의 3항입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의 전부는 공개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사업을 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관리하는 자료 중으로"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하는 사업으로 "라는 말은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료중으로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3항에서 "집행기관이 이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이것은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 8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1차 공개시한이 15일입니다. 1차에 걸쳐서 15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자연히 30일이 아니냐 그런데 30일까지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연장기한이 15일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도 비공개냐 공개냐를 청구인에게 통지 해야 될 의무를 가지 좀더 에 이조항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동감을 하는데 내무과장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밑에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해 놓고 "구성과 소집과 의결"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구성을 규정한 조항에 소집과 의결이 다 들어도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구성"할 것 아니고 구성하면 위원회 구성이니까 "위원회 구성과 소집 의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항에 "위원회 임기"는 이것은 아마 미스프린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조3항에 "청구인과 집행기관은 제2항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청구인에게 비공개한다는 통보만 해 주면 그러면 청구인의 권한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그런 기회가 없느냐 하는 그런 규정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대외 누설금지조항만 있고, 누설했을 때의 처벌관계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느냐 정할 수 없다.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여기 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지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것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로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사항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께서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조례안의 조문순서에 따라서 지적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공개청구권자에 대한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여기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윤한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하는 것을 이게 도의 지침이라든지 다른 타시군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볼 때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5조 공개대상 정보의 3호에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중 가항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내부 또는 다른 기관에 상호간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 것이고, 나항에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미 취득한 정보 중에서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그래서 그 구분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에 8조4항 중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을 위에서 중복되는 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빠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중 해석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단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항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연장 처리하고 이 기간에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4항에 의해서 비공개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4항의 30일이 경과한 경우 비공개로 규정한 취지는 장기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건으로 무한정으로 처리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본조례 13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처리가 안됨으로 해서, 이의신청 기간 이전에 공개여부를 확정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상위법인 정보공개 법률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 본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제정된 여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밑에 12조를 보면 5, 6항은 물론 소집도 되지만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이의신청의 3항 "청구인과 집행기관은 제2항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사항은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여부는 청구인의 일반적인 사항과 행정 처분청을 구속하는 행정심판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공개 심의회를 도입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근거를 해서 명시를 하게 되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동등한 법률에 의한 심의기관으로 봐서 이 사항을 게재하게 된 겁니다.
   단 행정기관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여부 결정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와 동일하게 그렇게 보아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조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위임되는 것이 시행규칙에서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18조도 "위임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5조3항에 아까 제가 낭독을 할 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하고 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무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도 행정정보공개 자료로 볼 수 있느냐 검토가 끝났거나 결정이 된 사항이라야 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느냐 ....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사항이라도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검토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게 무슨 자료가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도 자료가 된다는 게 확실하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 결정입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이 안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1차 결정심의가 15일 또 1회에 걸쳐서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에게 공개, 비공개여부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내부 검토를 공개해야 안됩니까? 어쨌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여부를 그러면 당초 신청해서 15일, 결정이 안돼서 1 회에 한해서 15일 연장했으면 30일 이내에는 공개 가부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결정된 것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30일이 넘었다고 해서 통지를 안하면 비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계 직원   조수일 : 30일이 넘게 되는 것은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비공개로 되는데 청구인에게 통지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계 직원   조수일 : 예.
윤한무위원    :   통지를 안해도 돼요?
○행정계 직원   조수일 : 1차에 한해서 이미 ...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좀 그게 있는데, 청구를 하고 30일까지 기다려보고 30일이 넘어가면 연락이 없어도 자연히 비공개로 본다?
○행정계 직원   조수일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이것이 1항에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15일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연장의 사유가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결정되면 30일부터는 행정심판을 하는 그러한 구제 제도를 오히려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14조 누설해서는 안된다로만 해 놓고 그러면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위임도 안하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대외 누설금지조항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이것을 빼도 안됩니까? 안된다로만 해 놓고 그러면 했을 때는 것입니까? 했을 때의 경우가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 안했다면 이 전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정정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를 해 놓고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은 벌칙 규정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지금 여기에 이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 온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준칙이 없습니다. 준칙은 없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이미 94년도에 훈령이 만들어 져서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준칙이 없고 그래가지고 법률만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은 훈령 288호 거기에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정동철위원    :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자체가 일반 시군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는, 목적 자체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다른 시군의 공개조례안하고는 다소 너무 규제의 범위가 넓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3항 각 사항들에서 가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항의 군정 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항의 공정한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항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 나, 다, 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아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13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사유를 일일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의 정의는,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회계업무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용어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나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계약같은 것은 지금 입찰계약 자체만으로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꺼릴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정가격같은 것은 규제를 할 수 있어도 입찰계약했던 사실마저도 정보공개조례안에서 규제한다면 알권리 충족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도 예를 들어서 미확정된 계기계획, 또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것이라도 기술개발 중에 발명이라든지 기타 보호해야 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규제의 폭이 넓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감독, 검사, 시험,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회계업무 그 조항을 이렇게 바로 하게 된 것은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동철위원    :   감독이나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회계업무 이 정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세분화해서 그러한 사항을 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법률상 그 항목 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대상에서 제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정동철위원    :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한 부분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4년부터 제정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이 97년에 들어와서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타시군의 조례를 상당히 참작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타시군의 예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공개를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합천은 지금 뒤늦게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저것이 94년부터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때는 상당히 넓어진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법률을 적용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법률이 공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의 공개 내용과 타 시군의 조례 내용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검토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윤한무위원 질의 내용에 14조 대외누설금지도 어떻게 보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구태여 대외누설금지 조항도 우리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시피 지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법률 제5조 공개대상정보에 이렇게 세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법률이 있으니까 ...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조금 제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자기 가 공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 가지고 타인에게 누설을 함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 조항을 놓게 된겁니다.
정동철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어도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 중에서 나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의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3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시군에서 좀 상유기관(내무부라고 말함)하고 다툼이 있었죠?
○내무과장 윤창식   : 마찰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소송도 있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산청 같은데도 도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그 당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는 그것마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규제도 했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목적하고는 다르게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안 자체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같은 경우,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그 예산 자체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묶어놓게 되면 주민의 알권리는 사실상 많이 규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공포가 되면 예산도 공개를 하라면 해야 될겁니다.
정동철위원    :   아니, 현재 예산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예산 자체를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자그마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공개하고 나면 그 예산 자체가 마치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업자들이나 기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개를 꺼리는데 하물며 이런 사항을 공개하면 더 그럴 것 같은데 ....
정동철위원    :   제14조 "대외누설금지"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 보시면 정보공개 법률에 보면 대외누설을 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률 17조 한번 보세요. 누설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내무과장께서는 없다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조례 자체를 실무측에서 상당히 경시해서 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17조 4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4항 뿐만 아니라 3항에 보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3항은 보면 누설한 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및 법률의 처벌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서 본다, 즉 공무원으로 봐서 처벌한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비밀 누설을 했을 때 처벌규정을 본 법에 명시해 놓았는데 조례에는 현재 삭제를 해 놨습니다. 아까 윤한무위원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시행령이 없어서 못했다 했는데 ...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법률 조항은 "위원이 누설했을 때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래서 법률14조가 대외누설금지거든요.위원회의 위원은 누설했을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벌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시행령에서 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만이 조례에 의한 그런 벌칙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은 빠뜨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제16조 운용상황의 공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제12조 각 항으로서 운용상의 전담 부서 지정같은 경우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 져야 됩니다.
정동철위원    :   시행규칙 자체가 본 조례보다도 더 커지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 에 시행규칙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속기중단)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이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러면 조금 전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찬반 토론하기 전에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보류 찬성 이6명, 기권 1명 재석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재무과장   박병현
  •    내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