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3회-제2차-내무위원회-1997.09.03.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3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제52회 보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천개발 부서가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으로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문위원회 운영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에 1조의 조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5조가 아니고 시행령 6조로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항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 조례 변경의 중점적인 사항이 제2조의 구성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 놓고 여기에 3항에는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당해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저희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실과장 일부가 변경됩니다. 거기 기획감사실장은 그대로 들어 가고 문화공보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문화공보실이 관광지구 지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들이 가야 시켰 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지역개발과장을 넣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장은 당초에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 도시과장도 국토이용변경이나 상하수도 시설 설치관계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당해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지역개발과장이 추가로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를 변경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건설과장을 포함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업무에 관련하여 여기에 건설과장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 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7월 15일 개정 공포된 본조례 중 4조 2항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금고 취급을 위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위반된다는 경상남도의 개정권고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7월22일 도에서 창원, 진주, 진해 , 양산, 하동, 산청, 합천군 등이 주로 그 행정개선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의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기금운용관리) 제2항중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기금운용관리 1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2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1항은 현행와 같습니다.
   2항은 군금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전문위원께 물어 봅시다.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타 회계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설치한 것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일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기금인데 지금 까지 도에서 관여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이 인제 법규해석상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그의 소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동철위원    :   참고적으로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도 기금의 운영 관리에서는 엄격히 안되는데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전문위원 하진균   : 이 조항을 유추해석한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그 농협예금 중에서도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는 예치될 수 있되, 예를 들어 타은행이라든지 군금고가 아닌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성 예금까지도 개선권고를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율이 많고 안전한 금융상품이 있으면 얼마 든지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간섭합니까?
이민택위원    :   군금고가 아니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기금을 도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법규정이 있기 때문 에 상위법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금을 증식한다는 측면에서 좀 빨리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한다 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금고를 지정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있으니까 거기 에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사고 예방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여건 변화로 상호신용금고나 이런 곳에서 줄 수 있는 소지 가 안 있겠느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지금 군금고로 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사고예방도 좋지만 지금 현재 축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임협이 금융사고가 난다는 그런 염려 같으면 정부에서 여신거래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데 지금 타은행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식이
높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지 이런 기금성 예금마저 도에서 관여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도 이율증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관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를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금고도 경남은행이 지정되어 있다가 농협에서 우리도 지정을 해달라 해서 계약의 일부을 아주 소규모지만 농협에 도금고를 지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금고 지정이라는게 제6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군금고 지정은 군농협에 지정을 한번 하면 끝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군금고는 단일 금융기관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이외에 다른 금고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있습니다. 세입세출은 이 금고에 지정하고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른데 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런데 구태여 조례에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군금고를 지정해 버리면 되는데, 그죠?
○전문위원 하진균   : 지정이 되어도 군금고라야 되니까 조례는 바꿔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동철위원    :   표결하기 전에 얘기를 해 봅시다. 상부기관의 권고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지시와 권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은 성격으로 봐서 사실상도에서 자기 모순을 지금 가집니다. 자기들이 조례준칙을 내려 준 사항을 준칙대로 개정했는데 사후 잘못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권고를 굳이 구속력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권고내용의 적합성이 있느냐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참고로 보면 자기들이 내려 줬다가 지금 우리처럼 조례를 잘못한 곳이 창원, 진주, 진해, 양산,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노진위원    :   지금 금융자율화로 인해서 각 금융채마다 이율이 다 틀립니다. 큰 폭의 차이는 안나도 눈치작전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협의과정에서 이율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경계하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같은데는 꼭 농촌에만 거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질의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일 무난하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안전문제가 걸릴까 걱정하지만 방금 복지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상환준비기금이라는 걸 은행에 다가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추궁해서 변상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선입관에서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윤한무위원    :   금융기관 등록 요건에 들어 가는 것인데 ....
○위원장 김병조   : 이 문제는 전부터 재무과 업무보고시나 사무감사시에 상당히 논란을 했던 부분입니다.
   군금고 운용에 관한 부분은, 많이 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원한다는데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정부차원에서 농협을 많이 키워줍니다. 같이 경쟁시켜 놓으면 농협 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동철위원    :   심의 내용과는 거리 가 먼 이야기이지만 지난번 제가 몇번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농협이 사실상 합천군과 권고 계약이 되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농협이 사실상 다른 타은행에 비해서 미온적이고 불친절하고,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 자체만으로 군금고로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율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차원에서도 군금고 지정은 복수로 한다던지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럴려면 군금고 조례 자체를 복수로 바꾸든지 해서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건립한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수련관 현황은 명칭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면 봉기리 585-6번지 에   92년 12월부터 97년 7월18일까지 22억 5천 6백만원을 투자 해서 부지 48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2667㎡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립했습니다.
   시설용도에는 8실의 생활관, 6백석의   강당, 독서실, 취미실, 회의실, 전시실, 주방   및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능력배양, 취미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군수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등 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합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용자 범위는 청소년 및 일반인과 국가 및 행정기관 단체, 각 학교 및 단체로 정하고 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조치할 수 있는 경우 로는 전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 사를 운영요원으로 위촉해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하 조문낭독, 부록의 조문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검토결과 5조와 7조의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검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직영운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위탁운영은 청소년기본법 27조와 시행령 37조에 운영은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상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9조 2항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것은 저희들이 보면 사용기간도 이용개시 15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또 시설이용 5일전에 허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놀릴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간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15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9월1일 신청을 해야 되고 군수는 그러면 9월10일까지 허가를 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용허가에 대한 규정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 9월15일 사용하고자 하는데 11일이라도 15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놀리지 못하니까 ....
이병웅위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탁운영할 계획입니까? 직접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이때까지 애를 썼고, 92년부터 22억 5천만원정도 투자 해서 약5년 가까이 노력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기본 틀을 두고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 양평, 하동, 고성, 합천 야로 종합야영장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는 모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보니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에 제가 방금 거명했던 다른 단체들은 거의 1년에 2억에서 4억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통 도외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결과 위탁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가 여기 지금 별표1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기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와 같은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대기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련의 집이기 때문, 이것은 저희가 거명했던 여러 기관들이 운영하는 금액을 죽 대비표를 해 놓고 평균치를 적용해서 가장 우리들한테 이정도선이면 적합하다는 실무진이 앉아서 검토를 해서 최종안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
   그것이 이용료를 조금 더 받더라도 오히려 편리하다면 금액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대기 청소년수련의 집 거기도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의 강당 이용료나   회의시설, 전시실은 가격이 너무 낮은 것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런데 대기 청소년수련의 집은 적자는 적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가회면 이 관리토록 하고 있으니까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강당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를 보면 2만원, 2만5천원정도 합니다.
   처음 하면서 우리가 많이 올려 놓으면 안그래도 이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청소년수련관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것이 실내 풀장입니다. 이게 필수요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 있으면서 이용료만 올릴 수 가 없어서 오히려 여러 단체들로부터 외면을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초창기이니까 이 정도선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의 생각도 위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뜻을 들어 보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별표1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가 사용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금액이 물가상승이나 어떤 요인에 의해 금액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여기에 조례는 하나의 기본 틀이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따로 정해져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동철위원    :   제7조 위탁운영과 제10조 이용료징수관계가 마찰이 예상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 에 제10조 2항의 각 항의 내용이 수련관 운영의 수탁 단체가 재정상 어려움을 가져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금을 받고 식사를 한다든지 강당,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수탁단체가 여기 보면 제10조에 청소년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면장에게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이용시에는 50% 감면,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행사 이용시에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단체가 이러한 각 조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익이 감소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바로 금전적인 손실은 이들이 입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표 이용료와   규칙으로 정할 때 조례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이 별표에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변경을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질의한 내용이특히 제10조의 금액의 감면 규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정동철위원    :   제10조의 감면조항을 가지고 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7조의 위탁운영을 받은 수탁한 단체가 운영을 할 경우 이러한 제10조의 감면사항이라 든지 아니면 별표 청소년수련관 사용이용료에서의 징수금액 자체가 물가상승이라 든지 기타 요인으로 해서 이 요금으로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 결국 수탁단체가 금전적 손실을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용료의 인상이 필요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위탁했을 경우 에 도무지 이대로 안되겠다 하면 그들이 사유와 인상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계약한 군수에게 제출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도....
정동철위원    :   이용료 자체를 조례로 묶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용료는 규칙으로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고 조례로서 하니까 인상의 요인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정동철위원    :   그런 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용료를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되고, 조례로 만들어서 좀 억제하기 위해서 ....
정동철위원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에 준한다 해 놓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금액을 정했을 때 앞으로 1년, 2년 물가상승이 될수록 조례도 계속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공감만 얻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의회의 공감도 얻어서 조례개정 후 인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의 이야기는 계약 체결 후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삽입시킬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결국 아까 과장의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시달된 운영지침에 보면 일단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정신이 맞습니다.
정동철위원    :   식비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에는 청소년수련 시설이용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식사가 이미 정해진 금액 내에서 준비되는 거니까 이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그런데는데, 그래서 따라 간 교사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기본정신이 청소년들의 단체의식 함양인데 거기서 몇 끼 먹는 것 험한 음식도 먹어보고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 단체 운영자의 수익에 급급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금액을 만약 조례로 안 정하면 문체부에 다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치단체 운영자 너희 수지 가 안 맞다고 올리지 마라 .국가의 근본 뜻은 청소년 육성하는 일이다' 그런 입법취지에서 좀 까다롭게 해 놓은 겁니다.
정동철위원    :   저의 이야기는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직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지 관리하는 업자가 피해보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직접 군직영일 때는 이용단체를 단순히 이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2천원, 2천 5백원 못을 박으면 2천5백원에 못 미치면 못 미치지 더 위로 식사를 제공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자자 운영할 때 이용자는 이용자로 보이지 않고 고객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2천 5백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식사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을 대접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이상을 받아라 하는 것을 조례로 좀 정해 주고 운영해 보면서 안되겠다 싶으면 조례를 바꿔주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제7조 위탁운영을 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를 이 기준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이용료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금액을 정했는지 아까과장께서 몇 개 청소년수련관을 보고 정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 자체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했는지 ,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이용료를 이렇게 받는지 아니면 제7조에 위탁줬을 때 그 위탁자가 이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용료 결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시피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평균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
정명욱위원    :   평균치의 상위권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금 제정하는 것이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할려고 하는 것은 경상남북도에서 우리가 최근에 ....
정명욱위원    :   한 다섯군데 견학을 했다 하니까 거기에 이용료의 평균치가....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도록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
정명욱위원    :   평균치 내놓은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참고로 부산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은 1박에 1인당 1만 4천 2백원 정도 해 놓았는데 아주 헐하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비쌉니다.
정명욱위원    :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도 이 금액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위탁하려면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다가 공익단체에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제5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벗어날 수 없습니다. 62개 단체를 정해 놓게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제7조에 넘어와서 "수련관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했는데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단체 이외의 사회봉사단체나 법인단체는 위탁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지상공개를 했는데 희망단체가 없으면 정해진 단체가 없다면 놀릴 수 없고 ....
윤한무위원    :   "청소년단체 등 " 해 놓은 이것을 묘를 기해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제10조 에보면 2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감면규정은 군에서 직영한다고 보고조례가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직영하고 위탁하고 같이....
윤한무위원    :   그러면 군수가 위탁을 주고 수탁자는 군수입에 아무런 보탬이 없이 무료로 위탁받아서 이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돈을 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탁을 주었 지만 ....
윤한무위원    :   그래요. 정동철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데 군에서 지정했을 때에는 이러나 저러나 같은 결과이기 때문 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위탁을주고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군의 행사라고 해서 청소년 단체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안낸다 전액 감면한다 이러면 과연 수탁자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은 수탁자와 우리가 협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돈 받지 말라...
윤한무위원    :   아니, 여기 조례에서 "면제"해 버리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위탁했을 경우를 생각해 봐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이용시에 차라리 2항 1호는 요금을 내도 되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차라리 전액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인 청소년단체행사 이용시에도 50% 감면한다면 감면조치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순수예술활동이나 청소년단체 행사가 주행사일것이다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과연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들어서 과장께 질문을 해 보는 섭니다.
   이 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보면 이용료 반환인데 4호에 보면 "이용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할 때 납부액의 50% 이것은, 어떤 단체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입소 1일 전까지는 수련관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준다 그래서 그 준비에 필요한 준비비용을 고려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위에 3호에 가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할 때의 이용료 전액" 이것은 사용주체의 사고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다시말해서 수련관측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 이용자측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받으면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되느냐 준비를 하는데 이미 한 50% 정도는 비용으로 쓰여졌는데 수련관측에서, 그래서 주체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천재지변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15조 자문위원회 설치에서 2항을 1항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말씀 드렸던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청소년수련관 관리조례 제10조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 제2항 제2호에 생활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용시 50% 이것하고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하고 조금상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면 이것 저것다 빼면 전부 다 면제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상해서 하나 만들어 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해봐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전부 다 감면하면 위탁 운영할 사람이 없고 해도 적자가 뻔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비를 군에서 보진을 해 줘가면서도 행사를 치루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감면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그 두단체를 전액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용료를 못낼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전액을 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이 꼭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일단 만들어 놓은 대로 시행을 해 보고 불합리하다면 다음에 고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 이용자측의 불가항력에 왜 7일을 정해 놓았냐 하는 것은 수련관도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없이 죽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우리 급작스럽게 안가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저쪽의 사유로 우리는 돈을 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운영계획을 짜 놓는다는 차원에서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을 판단하면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던지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쪽에서 오다가 철도건널목에서 교통사고   났다 하면 죽은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못합니다.
   여기 문구를 봐가지고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1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50%만 반환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준비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그러나 자기들도 꼭 못올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전액 못내주고 50%는 내주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불가하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9조에 보면 이용허가난에 군수에게 허가서를 제출할 때 이용료는 같이 납부하죠? 사전에.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5일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
정명욱위원    :   예를 들어 이용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 좋다 했을 때는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거기에서 제9조 이용허가에 그런 이용료 납부관계가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서식에라도 보면 허가신청서에 며칠 간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몇월 며칠까지 납부하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용료 납부관계가 불 명확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제10조 제2항 2호 국가유공자의 한계를 어디 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보훈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용료는 5일전까지 결정 통보를 하면 제10조 1항에 "사전에 납부를 해야 한다"에서 그 기간을 안 정했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5일전까지 결정하면 운용하기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공포를 보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체 급식을 하는데 제일 위성관계가 문제입니다. 만약 거기에 영양사, 위생사나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임의로 급식을 해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사람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때문에 앞으로 시행전에 영양사나 위생사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직급과 정원은 합천군 조례에 들어 가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관계공무원이 큰 문책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공무원 둘 수 있는 정원은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영양사들은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다 붙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을 정하지 않아서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고 위탁을 전제로 하니까 위탁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상주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는 영양사나 기타가 다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수련관 입구에 시설은 별도로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입구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확실히 간파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편의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동철위원    :   그것은 일단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묻기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구가 허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담장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고에 4876㎡, 1400평 정도 파운다리는 있지만 그 전체를 경계로 하면 상당한 면적이라서 그 전체를 같이 이용한다고 보고 담장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관광단지 내 부지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
정동철위원    :   질문을 한 이유는 담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탁료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불구속 입건되고 하는데 청소년이 유해 환경과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 정문이나 이런 것이 없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용할지 몰라도 정문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단지 전체 합천군 관광 보조댐 지구 관광단지 안에 파운다리 안에서는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연병장도 없어서 주차장와 같이 쓰야 되는데 담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여러 가지 제14조에 보면 변상관계가 나오는데 수탁자의 실시에 의한 건물이라든가 시설 붕괴에 대해서는 변상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탁자 즉 합천군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출되는 경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제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은 운영을 직접 해 보지 않고 수탁자는 얼마 만큼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과 군유재산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그때 가서 충분히 우리가 지을 때 하자냐 아니면 사용 중에 파손이었느냐를 조사하면 책임 규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하자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가져야 되겠죠?
윤한무위원    :   토론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4.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청사증축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5.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건(제52회 보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52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바 있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52회 임시회때 많은 논란을 거쳐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 성격이나 내용이 시기적으로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이번 임시회 것이 재상정 심의후 확정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서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심사와 본 위원회의 수정심사 그리고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시 집행기관의 수정안 제출 등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와 답변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여러분 집행기관의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저번 제52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보시면 조문별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하 조문낭독, 부록의 조문 참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상 조문을 낭독했습니다만 저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이고 이번은 순수한 기금관리로 별도 계좌를 설정해서 관리해서 방안으로 큰 차이가 있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제19조에 보면 제3조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전부를 회수 당한 지원사업자, 이 지원사업자는 단체도 포함됩니까?
정동철위원    :   다 포함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단체나 개인이 다 포함됩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들 "질문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실과별 97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