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3회-제4차-내무위원회-1997.09.05.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o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청사 신축하는 문제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건축을 하는데 큰 차질이 없으리고 생각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처럼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억4천만원 가지고 짓는데 의회의 반지하에있는 식당을 그쪽으로 옮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식당은 의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억4천만원 예산 가지고 비워지는 구내식당을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식당만 들어 낸다고 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병현   :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다음에 본설계에 들어가서 그 바탕 위에서 설계를 해서 기초부터 아주 튼튼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의 구내식당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구조상 의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구조가 어떤 쓰기에 편리하도록 변경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좀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면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 안에는 8억4천만원 안에는 여기 구조변경에 대한 예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돈이 좀 남거나 해서 그런 예산이 된다면 같은 예산이니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수입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너무 그쪽으로 우리의 사고 가 고착되다 보면 물론 재무과장께서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출납 마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데 너무 고착관념을가지지 말고 여유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곧 추석인데 가능한한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빨리 이 시점에서 마친 공사 구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최대한 빨리 되어져서 우리 관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1억3천6백만원이란 생각지도 않는 수입을 올리셨는데 비단 은닉세원이 고려병원이나 축협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관내에 상당한 숫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확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강조를 해 주시고,
   그 1억3천6백만원이 희안하게도 우리   담배소비세에서 감하는 1억3천6백만원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여유자금 활용대장을 만들어서 매일 돈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활용대장을 매일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석에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가장 단기대금을 해 제해 버립니다. 가급적이면 추석 시기 에, 지금 저희들하는 방법은, 추석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 시기에 찾을 수 있는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다보니까 출납 마찰은 현재까지는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이유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취득한 땅을 수시로 체크해서 자기 업무 외에 쓰는 것은 취득년도가 있기 때문에 법상 취득연도 때문에 안걸리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5억이죠?
○재무과장 박병현   : 1년만 지나면 되는데 법 제정연도 그 이전에 한 것은 괜찮거든요
윤한무위원    :   말씀 듣고 보니까 온할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97년 밀린 세금 일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세 재산관리 및 압류조치 재산조회가 35명에 67건, 압류조치가 47건에 7천4백57만9천원 그런데 대부분의 해당자가 어떠한 분들입니까?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질체납자라고 해 놓았는데 공단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병웅위원 군정질문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체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자체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고 ,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세가 833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세가 6천129만3천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세금 중에서 그것이 있고 취득세가 7천647만6천원인데 이것은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사실은,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1천926만6천원 있고, 양도주민세가 2천947만3천원해서 여타 재산세 2천159만8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 업체가   발생한 수에 따른 재산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있고, 그것은 별로 많지도 않는데, 차를 팔고 산 사람이 차등록을 안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압류를 해 놓아도 신해 주를 구입하기 전에는 세금을 받가가 힘듭니다. 신차를 구입해서 등록할려고 하면 세금이 튀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허재욱위원    :   알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조금   전에 합천읍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와 연계해서 삼가면사무소 사용료를 저번에 의회에서 사정이 되어서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재정이 빈약한 우리 합천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처음에 그 논란이 있을 때 삼가 출신 최상우가 서기관으로서 도교위에 근무했기 때문에굳이 우리가 사실이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교육청에 가져가겠느냐, 그 사람들은 하는 답변이 "팔아가지고 그지역에 투자 하면 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교육부에서 팔아 합천에 넘겨주면 그 돈은 교육부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내무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저번에 이강두의원왔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에서 풀어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어렵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합천군에서 사용료를 주고 쓴다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군수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부탁을 하고 그런 해결 방법이맞지 사용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 위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납에 관해서는, 부도 업체 자동차관계, 또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삼가의 방학수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됩니다만 합천군에 새마을금고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서 지방세도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요.
   왜냐 하면 합천군에서는 4개 금고 중에 관사금고를 정해서 관사금고에서 군금고까지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여기는 세금 안받는데 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실 수수료는, 새마을금고 하는 것도 주민들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데 삼가의 경우는 주로 농촌사람이 장날 이용해서 재산세도 내고 하는데 농협에 가보면 장날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기다리기가 지겨워 그냥 가버립니다. 그 뒤에 잊어버리고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각 금고에서 합천군금고에 수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새마을 금고에 수납이 가능하다 지금 한국전력에도 전기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전 지부장과 상의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직접 그 구좌로 돈을 놓어주고 전표와 같이 넘겨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관사금고를 안거치고 바로 직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 모식해 주시면 새마을금고도 일조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천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시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합천시장과 삼가시장이 합천군에서 제일 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시장은 솔직히 불하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어갔고 삼가시장는 아직 까지 군유재산으로서 관리면에서 시장사용료나 위탁관리를 시장번영회에도 일임시켜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방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잘못되어도 차마 안면을 봐서 말을 못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서 시장 점유율도 규정에 벗어납니다. 개인이 자기소유인양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든지, 사실 점포 몇 호를누가 관리한다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안되어있고, 면사무소 자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몇십년 전의 관리자 명단보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칸이 있으면 누구나 먼저 점유해서 물건 재어 놓으면 자기 것이 되어서 완전히 사유화되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그 주변에도 자기 소유처럼 해서 물건을 사람이 다니는 통로도 비좁게 재어놓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안면이 있어서 항의를 못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삼가면사무소 부지는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하는 바람에 일단 폐기되었는데 그것도 재산관리측면에서 중간과정에서 쓸데 없는 공문이 두 개가 교육청으로 가서 결정적인 원인으로 그것이 증거물로 채택된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데 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삼가주민들의 생각은 면사무소 땅인데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교육청 너희가 가져가더라도 삼가에 그만한 것 놓아두고 가라는 것이 일반것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업만 그렇게 가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군수님과 지사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우리 면 사무소 부지를 사준다에 대한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서 교육청에 매각한 미숭산   국민휴양지에 아직까지도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어차피 그 땅이 필요하고 우리는 면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해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쪽으로 생각해 보면 싶습니다.
○박노진위원: 어디   산이라고요 ?
○재무과장 박병현   : 미숭산 국민관광지 해서 지금 야로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건물과 기타의 것을 대부분 교육청에 매각을 해 가지고 쓰고 있고 현재 광장, 야영지 부분이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들이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뺏긴 것 이제사 아깝다고 생각할 것없이 가치 등을 따졌을 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일단 교환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 자체는 삼가 것이 클지 모르지만 이용도는 자기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파출소 관계는 일단 부지 확보를 해 주고 초계 면사무소 부지와 교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새마을금고에서 보통 수납 후 7일간 가지고 있다가 합천 새마을금고를 거치지 않고 수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인데 이게 보통 보면 우체국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본 우체국으로 들어 왔다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고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 관계계약을 보니까 합천 새마을금고를 들어 왔다가 가라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해서, 오히려 안거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장 사용 관계는 지금 현재 사용료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점유의 형태나 점유자의 태도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용을 하지 나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시장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시장을 할 때는 삼가나 초계나 이런 다른 여타시장들이 상설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징수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술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징수를 하더라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박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박노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삼가 면사무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독촉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신청을 일단 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예산이 없어 못준다, 그런데 실무자끼리 이야기는 '너희가 재산 뺏아간 것만 해도 턱도 없이 뺏아갔는데 사용료까지 달라고 하느냐, 사용료 문제는 위의 사람들끼리 의논할 문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공문도 오다가 뚝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9페이지 밀린 세금이 2억3천8백만원 되는데, 지금 고질체납 현황을 보면 재산조회가 35명에 67건입니다. 67건의 미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
압류조치 47건, 이것은 가압류라고 보는데 압류할 때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 압류조치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건수별로 나온 게 있으면 알려 주시고 ,
   물론 미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 자체가압류 전초전 단계인데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가압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고, 물론 미납액이 적은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재산조회 한 67건 이 자체에도 1순위가 되도록 압류해 주시고 또 무조건 압류한다고 해서 다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2, 3순위가 전부 1순위냐 아니면 2, 3순위가 되어도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주차정 확보에, 저번 본회의때 과장 설명을 듣고 본청 청사 신축하는데 위원 4명이 갔습니다. 3명의 위원이가 보고 잘 선택했다고 과장님 계약안에 대해 찬동을 많이 했습니다. 종전의 재무과 계약대로 밑에 했을 경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청사신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현재보다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증여세와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읍면에 증여등기가되어 있는데도 취득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규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저에게도 전화를 하기를 '증여등기를 했는데 취득세도 내라고 해서 냈다',
   그 다음에 요즘 등기를 하면 세무서에가서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신고, 양도 신고할 때 보면 증여와 같은 경우는 또 증여세를 다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읍면에서 증여한물권에 대해서 취득세를 받는 것은   본위원이생각할 때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아니면 특례법이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산조회를 해서 35명에 67건에 대한 금액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압류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제일 취약한 부분이 압류가 거의 우리가 1순위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저당물권에 대한 압류는 은행이 먼저 해 버립니다. 공장 창업자금이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할 때 채권확보를 은행이 먼저 해 버립니다.   전에는 국,지방세 변제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 져 있어서 자기들이야 앞에 있던 관계 없이 우리가 1순위였는데 지금는 그것이헌법소원에 걸려서 그 법률이 위헌이다 해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담보 설정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우에 부도업체에 대한 압류를 하면 아마 3순위도 넘을 겁니다.
   보통 중소기업은행에서 첫째 채권담보하고 그 다음에 지방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이 늦습니다. 그 순위 자체도 어느 정도되는지 등기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며칠 전 현장에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계획이 서기 전에는 지금 현재 본청 뒤에 있는 주차장 옆의 땅을 사넣어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창고하고 선관위건물을 뜯음으로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3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청 뒤쪽에 건물 양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10대 정도가 지금 현재 대고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약 20대 정도, 그 정도가 본청 건물을 저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대수이고 밑에 주차장을 하면 한 50대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70대정도가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본청 뒤쪽이 주차하기가 불편하다면 직원들 차는 이쪽에 주차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증여세하고 상속관계는, 증여는 일단 유상취득이 됩니다. 상속하고 증여관계는 무상취득이 되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일반 취득세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틀립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도세이고 증여세는 국세 쪽으로 갑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사든지 임야를 샀을 경우에 실제로 샀으면 등기부등본에 취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A하고 B하고 할 때 안사고 그냥 주겠다 할 때는 사실상 증여인데, 그러면 등기에도 증여등기를 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정명욱위원    :   그렇게 했을 경우에 증여등기였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해야 되고,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요즘 등기는 한건 한건마다 세무서에가서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신고 안하면 등기가 안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면 증여로 되어 있으니까 증여세를 매깁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그것은 안따집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증여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면의 경우에도 3, 4건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증여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왜 매기는지 과세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특례법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것이 농지일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붙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해서 취득세를 매기는지 과세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법는 분명히 증여세와 취득세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면에도 한다면 타면에도마찬가지일건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은 틀리죠? 상속세가 나오니까, 상속하는 것은 취득세가 안붙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속세가 나오니까.
   그러면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붙어야 되는데, 증여세 면세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는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혹시 거기 특별법이 나와 없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우리 면에 그런 것 같으면 17개 읍면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셔서 읍면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증여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상속은 상속세를 내더라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것이 95년 세법 개정인 것 같은데...
정명욱위원    :   상속세는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러니까 상속세만 내지 취득세는 안냅니다. 그것이 95년 4월 1윌부터 시행되었는지 퍼뜩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법시행 이후에상속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추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그 관계 법규를 저에게 하나보내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세원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병현   : 증여도 증여취득으로 보고,
정명욱위원    :   상속세를 지금 안내기 때문에 17개읍면에 다 세원확보를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지금까지 취득세를 부과 안했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안매진 것을 다 매기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지금 세법 자체가 1개 물권에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를 내면 그만이지 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정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래서 이 법 근거와 아까 압류관계는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혹시 압류과정에, 가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수수료가 듭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물권을 보고 평가를 해서 괜히 압류해 봤자 팔렸을 때 받을 돈 이하로 팔릴 것은 아예 압류를 안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도 못빠질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업체 수수료를 지금 징수하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게 다행 스럽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세무공무원들이 지난해 있었던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타감사기관 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감사를 받았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은 당연히 반성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계속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과장께서 재무과장으로
오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억3천6백만원의 지방세 누락세원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는 물론 합천 고려병원의 비업무용 토지에 따른 부과금이 6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했는지 계획이 있는지, 저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서 그러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포상금의 수여가 따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함으로 해서 체납세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부도 기업의 피해가나옴으로 해서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국가 소유토지를 지난 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 한필지를 더찾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한필지를 ?은 공무원도 표창이되고 ,다른 읍면의 세무공무원들이 뭔가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입찰 참가수수료현재실적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당시 생각할 때 오히려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안받으면 전에 받은 것을 내놔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만일 졌을 때는 아니냐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고법의 법률심은 거의 변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실적 관계는 조금 뒤에 자료가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실적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관련해서 문책만하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데 대한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특별히 사기진작책으로 내놓은 것은 세무공무원들 표창, 발굴 은닉 세원에 대한 징수포상금해서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1억3천6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발견자나 고생한 공무원에게 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나 인센티브제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감히 발표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주로 보는 것은 승진기회의 확대, 포상기회   혹은 재산상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세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승진관계는 현재 재무과장이 행정직 혹은 세무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마 세무직 단독으로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내무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읍면의 재무계 직원들에 대한 세무 부서직원들에 대한 특별계획을 사실상 재무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크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도 꾸준히 연구해서 다음에는 좋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50만원 이하 현금징수를 했는데도 현재 체납세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 제일 앞에 반성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한 강제징수가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권도 우리가 한 것이 현실과 안맞는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집에 가서 TV하고 전화기하고 압류를 하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저것이 현재 시가하고 경매시가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기들이 볼 때는 실제로 압류를 하면 두 개 가지고 안되니까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 버리면 30만원 받을 려고 집을 압류하면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그 사람들 사정을 알도 보니까 인정에 걸려서 강제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방법은 재산이 충분한 데도 안내는 것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해서 여신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로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명인사이고 해서 명단공개하면 상당히 치명적이거나 명예에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도 참을 때까지 참았고 해서 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여신 중단을 시키는 방법하고 그래서 저번에한번 공문이 나갔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단계에까지 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쪽보다 오히려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일상적으로 했던 식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특별한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 소유토지 발굴자에 대한 조치는 이것도 세원발굴의 차원과 같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색출에 대한 포상제도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례를 파급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포상을 받았다는 사례를 파급해서 다른 사람들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입찰 참가등록비조로 내는 실적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가 그렇고,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입찰 하나하는데 2백개 이상 업체가 참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개 되면 260만원 됩니다. 오늘도 입찰 세 건이 있어서 경리계장이 양해를 못 구하고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닙니다. 월중업무주요 추진계획같은데 보면 고질체납자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다했으면 그기간이누구료되고 나서 반드시 체납세가많이 걷힌읍면에는 세무공무원에게 표창이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2억이나 3억의   세금이밀려 있는데 그것이만약 우리금고에들어가서 학원된다면 그 이자만 계산 해도 재무과에서는 돈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 에저는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일반신문에나오기를 복지부동한다는 이야기가나옵니다만 다른데는 복지부동하더라도 재무과세무공무원은 복지부동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지금 17개듭면 에재무과직원이 평균3명 이라고 계산한다면 읍면 직원만그러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몇 분하고 하면 버스한두대만하면 1박2일코스는 충분히 갔다옰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까지는 읍면 직원한 사람씩차출해서 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계장까지 포함해서 한번 가서 연찬도 하면서 그분들가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 세금비리로 인한 사기 저하에 따른 그이야기가절대로 그사람들한테 안나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재산 숨겨져 있는 것을 색출하듯이 우리 군 재산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도록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찾아내면   아까말했듯이 그재산에 대한 5%를 주든지 해서 과감하게 주시라고요 과감하게 주시면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군유재산찾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즉각 포상은 잘 안했습니다.
   이것이 즉각 포상을 하면 징수가 더 빨리 될건데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즉각 즉각 포상해서 알려   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청버스도 샀고 했으니까,
   국유공유재산 색출도 즉각 어떤 식으로 포상하겠다는 공문을 내어서 좋은 성적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가면 청사를 해결함에 있어서 야로에 있는 미숭산 야영장 청소년수련장 밑에 군유지 가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하고면 청사를 어떻게 교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때 그 군유지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부산진구 구청장으로 계시는 하계열군수가 합천군수로 재직할 당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대입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는 파는 것으로 했을 때 야로의 유림 어른들하고 저도 같이 왔었습니다만 '야로에 있는 군유지를 팔면 야로 에뭘 하나 해 다오' 뭘 해 달라 했느냐 하면 야로초등학교가 옛날에 강양관이 있었습니다. 이조말기의 건물인데 그것이 학교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현대식 건물로 뜯으면서 강양관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로 사람뿐만 아니라 강양관이 사실는 상당한 건물이었는데 철거된 데 대해서 '그때 당시 졸속행정이었다.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복원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현판은 그대로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그대로 세울 수는 없지만 축소해서 강양관을 복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때 하계열군수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열군수께서 그것을 그 당시 충분히 도교육위원회에 팔게 되면 검토해 생각보겠다는 답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가면 청사와 연계되어서 뭘 하든지 어떻든 군유지가 불하될 때에는 야로에는 뜻의 있는 유림의 어른들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다시 거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지는 매봉산이라는 공원이있습니다. 시장근처에.
   '거기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때 우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참고 삼아 과장께서면 청사를, 이게 사실상 삼가면 청사의 부지와 연계시키는 것도 군재산이니까 어떻게 해도 처분하는 대로 어쩔 수 없지만 전군수지만 그때 약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군유재산이 굉장히 큰 것이고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환관리 처분 하려면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런 구상 정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가 되면 어차피 관리계획을 넣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드리고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 '97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무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리는 그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하여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 기준점 훼손에 대하여 처벌기준이 없습니까? 있으면 기준점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기준점에 대해서 사실,훼손하는 행위 당사자가 도로에 매설했기 때문에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다른 상수도공사 등으로 훼손이 됩니다. 일반인이 기준점을 훼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관에서 공사때문에 훼손되기 때문 에 사실 처음 규정보다는 또다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매설이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처방규정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적도근점 878점 중에서 완전한 게399점, 매몰 21점, 망실이 18점, 매몰이나 망실은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복구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매몰된 것은 다시 위치를 정확히 측량을 해서 직권으로 그 부분을 다시 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업무이고,망실된 부분은 저희가 미리 표철을 많이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 표철을 다시 재설치해서 직권으로 측량을 해서 관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예산에 한 3백만원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작은 거지만 지적과에서 계속 신경을 쓰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할 때는 지적 측량 기준점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분담금 체납이 두 건인데 체납의 조치가 현재 어느 상태까지가 있는지, 97년 이전이라면 96년이나 95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천340만3천원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정산분 미납,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인물을 일단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가 3명 있습니다. 권영용이라고 가야면 야천리에 송백장여관 건립해서 지금 부도로 개발부담금 689만7천원을 납부를 못해서 현재는 96년 10월 30일에 저희들이 압류등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97년 1월 16일 재무과에 공매처분 협조 제의를 했습니다. 97년 4월 28일 부동산경매에 따른 채권 계산서 제출을 판사 박종훈의 요구에 의해서 계산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97년 5월 12일 계산서를 거창지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7 년 9월 24일 입찰예정인데 저희들이 참가해서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수씨는 삼가면에서 정비공장을 하다고 부지 가나서 구속되었다가 며칠 전에 아마 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거주지도 불명하고 그래서 지난번 차 세 대를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 조치가 해결 안되고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니까 삼가면 어전리 799-2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250/424평방미터가 방학수가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채호는 삼가면 금리에 해인하이츠빌라를 건축한 사람인데 저희가 사람도 못만나고 연락도 잘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6일자로 미분양된 네 동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이 사람이 남해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보를 듣고 관허사업제한 협조 의뢰를 남해군수에게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 세법 제40조에 의해 조치한 바 남해에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옛날 40년대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사람이 일본으로 개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명된 토지가 등기가 불가능을 과장님 혹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창씨개명과 적산토지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난 특별조치법때 한국사람이 창씨개명해서 가지고 있던 토지의 제적부등본이라든지 그 사람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확인서를 발급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적산토지는 국유화하기 때문 에일반인으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등기가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는 등기가되도록 구제가되도록 한조항이있습니다.다음 기회가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지적측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측량하는데 있어서 지적과에서 접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한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신청했는데 측량하고 나서 주민들은 측량기사를 판사로 갈음합니다. 이렇다면 이런 줄알아야 되고, 다른 데 물어보고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민간협회에서 지적공사협회나지적협회라든지 이런 사람이합니다만 그사람들도와서 측량을 해 볼 려고 하면 지적과에서 도근점이나이것에 의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한 후, 같은 그 사람 불러서 다음 측량하면 또 변동이 되고 세 번째 측량하면 또 틀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또 우리 군민들이 불신을 하는데 불신 해소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사실 저희들은 지적 역사가 80년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도해지적의 한계가 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도면을 만든지 80년이 흐르면서 400m, 500m씩만을 어서 축적을 1/1200로 축소해서 0.1mm면 현장에서는 12cm크기가 됩니다.
   거기에 도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줄은 위치와줄은 양이 달라서 접합되는 부분은 특히 측량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삼가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도면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회째 만들어 쓰는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성이떨어지고 측량업무에 대한 민의불신을 사고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그런데   평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 기준점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너무 오차가 많이 나니까 지적공사의 측량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믿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어느 정도 까지는 편차나 오차를 인정하더라도 그범주를   벗어나서 너무 엉뚱하게 오차가 나니까 같은 사람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지적공사측량을 믿을 수 없다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일종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해 가지고 법시안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골격을 갖추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측량이 측량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동일 측량자가 다시 그 날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도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나는 날은 종이의 축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현장에 나가서 누가 맞다 안맞다 견해를 밝히지 못합니다. 개인 나름의 기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박노진위원    :   현재로 봐서는 누가 판결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8페이지에 건축물관리 일제대장이 있는데 미등재되어 있는 것이 2,700건이죠?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2700건이죠?
○지적과장 김일수   : 아닙니다.
합천군관내에폐쇄 대장을 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27,042건입니다. 거기에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이9492건비등기된 것이 17550건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900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건축물관리대장에미등재되어 있는 90 00건을 등재시켰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가98년부터 건축물전산회작업을 위해서 건축물등기부를 전량복사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관한건축물대장하고 대비해서 틀린 점이있는가를 봅니다.
정명욱위원    :   예,알겠습니다. 그때 그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안되의 있는 것을 등기부등본에연결해서 등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적과장 김일수   : 예,서로 연결해서 틀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은 취득세세금과연관됩니다. 그래서 이17000건9천여건되는 이런 것을 등재시킬 때는 재무과와 협조해서 물론 오래 된 농촌의 건축물은면 세점 안되는 것도 많은데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와협조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협조한 것이 없으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군 세입과연결되기 때문에 이 건수는 재무과와협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 등재가되면 직권등재시키는 것은 재무과로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봉산의 빙어가공공장 때문에 7m 정도 왔다갔다했는데 그런 사례가 안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1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하지만 매몰이나 망실될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복원해야   나중에 측량할 때 큰편차가나지 않는데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세번째 문제는 지금 그땅은 지번도 없습니다. 토지를 계속관리해서 촌에는 지번도   없이 무조건 땅을 돈주고 삽니다. 여러 사람에게 넘어온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상의 지번이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 대장상 등본도 못떼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에 소유주는 누가 되는지 지금 까지 관리해서 옛날 조상대대로 내땅이다해서 관리해 오다가 그다음에그사람이죽어서 제3자한테 팔려서 지금 까지 관리해   오는 땅이있을 경우 에지적과에확인해 보니까 지번이없습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때지번자체를 누락한건데그것이계속지역주민은 옛날부터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유주는 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부담금체납자조치사항을 보면 권영용씨의 경우 780만원인데 송백장여관을 경매를 붙였으면 몇 순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학수의 경우 470만원에 대해 차량압류만3대해 놓고 어전의 밭도 해 놓았다고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학수의 경우 에소나타 세대 바로경매처분을 해 버릴 경우 에470만원은 회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과장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압류 들어갔으면 빨리 본압류에 들어 가야 됩니다.
   이채호씨도 압류를 미분양된 네동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보면 압류가몇 순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1순위일 때는 바로 경매에들어 가면 8백만원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데 압류만해 놓았다고 해서 해결책이아니고 빨리 결판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미등기건축물이지금 현재17550건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등기는.......
정명욱위원    :   건축물대장에직권등재!
○지적과장 김일수   : 건축물대장에는 이미 다 등재 되어 있습니다. 27042건이라는 게이미 등재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50건 미등기 건축물 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두 번째 질의하신 기초점 관리는 대병과봉산에이주단지 수치지역에저희가집중적으로 기준점을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말씀하신 봉산에는 임야와토지 가접하는 부분이되어서 측량이좀차이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앞으로 기준점을 매설해서 측량성과에큰차이가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도로 편입부지 자체가 아스팔트해 놓은 횐점이다 이렇게 되니까 빙어가공공장이댐 옆에있으니까댐사업소에 다가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사업소에서 그기준을 대버리니까 지금 빙어가공공장담장을 2m 뜯으라고 통지 가나왔습니다.물려야 되니까,댐으로 더 들어 오니까 ...
   그러면 빙어가공공장 거기까지 물려 버리면 그공장 바로 앞에똑떨어지니까 가공장은 꼭새집처럼 되어 버립니다.
   지금 1차철거하라고 해서 철거안하니까 50만원 벌금했습니다. 이제 2차 철거 안하면 공장 주인인 최보현씨가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형사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도로를 포장을 해 놓았는데 도로포장해 놓은 거기가 경계지점이다해서 앞으로 큰문제가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빙어공장은 비 한번만 오면 확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세번째 지번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들 지적도나 토지 대장에 등록 안된 토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 산하고 토지가 산은 산대로 등록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등록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측량상 미스로 인해서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합니다. 일단 국유로 저희가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전임과장때제가 확인을 시켰 습니다. 지역주민이땔려고 하니까 도면에는 표시가되어 있는데 지번이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는 재무과장께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까지 지어왔고 그 땅을 사왔기 때문 에우리지역주민이 자기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 경우에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국유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빙자료를 입증 못할 때에는 국유로 등록됩니다.
정명욱위원    :   여러 사람손을 거쳐서 자기 가사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
○지적과장 김일수   : 그것은 점유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소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럼 소송을 ...
○지적과장 김일수   : 예,소를 제기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일단 국유지로 지번부여를 한 이후에 소유권 권리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다음 네 번째 권영용씨압류순위는 두 번째입니다.
   방학수건은 승합공사에경매의뢰후조치하도록 저희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채도의 해인하이츠빌라부분은 부담금이8백만원이고   받을 가격은 5천만원,6천만원하기 때문 에저희가사실상이 금액을 가지고 공매의뢰하기는 사실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미 분양네동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근저당 설정이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근저당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순위이고,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2순위는 아파트 업자가 돈을 사채를 빌렸을 경우 또 다른 데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 압류가 몇 순위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이 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순위가 늦고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금액이많으면 마지막에는 경매해 봤자 못합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분석은 못마구 다른 사람은 압류한 것은 없고 저희들만압류가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묻은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토지 이당이나 소유권정리 등 지적 민원업무가 증폭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개발사업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3명의 인원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 자체를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인력문제를 가지고 여러 건의를 했습니다. 17개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이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려니까 첫째 인력의 부족해서 건의를 했지만 그것도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 관리계장이 지금 개발부담금이라 든지 한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업무가많습니다. 토지관리계장도 5개월째 공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문제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소요되는 인력이대략 몇 명정도더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공시지가를 군에서 조치하려고 5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거창같은 경우에는 3명이 증원되어서 공시지가를 군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그것이안되어서 계속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철위원    :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토지 이동관련업무가상당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어려운 데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행되고 나면 토지 이동이많이 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사전에대비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말에 직제개편이 되면 건의를 해서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
지금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드는 예산이연간얼마 입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3백만원가량되어 있습니다.
50점을 신설또는 재설치할 경우 에소요되는 금액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매몰이나 공사로 인해 췌손되었을 경우에는 거기 바로 원상복구하는데 예산이 안든다 했죠?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정동철위원    :   그런데 관리하는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 것 같은데 ...
○지적과장 김일수   : 관리하는데는 크게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상되어 있는 것은 한 3백만원 잡혀있고요 ?
○지적과장 김일수   : 예, 그것은 경지 정리지구나 측량을 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아까박노진위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계감정이라든지 분할,지적도상에서의 연간발생하는 오류가몇 건정도되는지 기준위치의 방향에 따라 오류발생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그런 오류발생건수로 인해 생기는 민원이몇 건이며 ,그원인과근본대책을 세울 수없는지,아까박위원께서 질의할 때 도저히 불가항력임대 하셨는데 영구적으로 오류발생과민원발생을 방치하지는 못할 것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측량에 따른 연간 오류건수는 아직 데이터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 당사자가 측량상 문제가 있더라도 소유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경계를 정정한다든지 면적을 정정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보 자체가 안맞는 것은 전국적이고 전반적인 현상이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시 그 때는 모든 지적측량을 도해로 하지 않고 수치로 합니다.
   대병이나 봉산 신단지에는 저희들이 수치지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측량이 오차가 없습니다.
   있다면 3cm 정도의 오차를 계산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우리나라를 다시 재측량하게 되면 아마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한 도정도는 아마 달아날 것이다는 그런얘기가있는데 앞으로 오류로해서 생기는 민원이
많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까지   당사자에 합의를 해서 잘풀었다하더라도 앞으로 딴 문제만큼은 오류로 인한 민원이 말고 공무원들도 거기 에법원출두회수가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정동철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 '97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활용 15항에 대해서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과장이 청소년수련관 입구 건물 일부를 매각할 당시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준공을 앞두고 그 건물 입구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설명도 듣고 하던 바로 입구 수위실 비슷한 건물 일부를 매각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매각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이 바로 청소년수련관 주차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매각한 건물의 입찰을 봤던 분들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청소년수련관 입구의 지금 편의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건물은 아니고, 합천호 보조댐지구의 관광단지가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입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방치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명확한 거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각이 되고 나서 제가 가보고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든가 뜻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충고, 이런 것을 참모회의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물론 세입도 좋지만 청소년수련관은 건립할 때에운영목적이 건전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사실상 우리 정서하고 배치가 된다' 그런 의견개진은 사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철위원    :   주차장이 지금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갈 때마다들러보면 알지만 지나 가는 차량들이 주로 거기에서 주차하고 있고 ,밤에보면 주로 거기서 놀이를 한다든지 취사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면 물론 엄격하게 격지를 해야 될사유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물론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해 시설.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적어도 매각한부분은 건물을 매각한 것이지, 주차장 부지를 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했다시피 그 주차장편의시설이우리청소년수련관시설에결코 매각이바람직 하지 않다는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되면 입구거기 에라도 정문이라도 하다못해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주차장시설이편의점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주차장부지는 사실상우리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한 주차장부지는 아니고 합천댐 보조댐지구내관광단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편의점이자체는 유통의 개념으로서제조는 하지 않는다고 관계법규상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기가 딱해서 주인한부터 당신이 산 것은 이 건물만 샀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인도에 내놓은 것은 치우고, 자기가 전부 이 지역을 산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해 달라고 저도 부탁하고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목이 말라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구분없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의점에서 이용하지 말라 이 말하기가 어렵고 휀스를 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뜻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없어서 보조댐 관광단지에 억지로 더부살이로 들어가 가지고 속된 말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운영될 확률도 있으므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그것은 차차검토하는 과제도 넘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게 사회복지과장한테 관련이 있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광단지에 포함된 주차장이라면 청소년수련관이 공사진행될 때에는 분명히 앞에 차단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차장 시설이 관광단지 에 포함된 부지라면 분명히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공사할 때는 앞에 분명히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복지과장이 꼭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군 행정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과장이 이 매각할 당시에 이 소관부서가합천호관리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과협의없이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군행정의 일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청소년수련관입구는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이 부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도 제가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 적으로 금시 팔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목적을 둔다면 주위환경정화를 위해 우리가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는 변함이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할당시에차단을 해 놓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공사를 맡은 업주측에서 현재진행하는 공사가어떤 파손이나 우려하는 것 때문에 차단통계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관리 인부를 한 사람 두고 주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입통제은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건물에 제가 듣기로는 술판매를 ,아마 매각당시구두로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모양인데 그 이후에편의점에서 술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군의 어느 부서 공무원이이야기했는데몰라도 술을 팔지 말라고 하니까 그편의점 주인이거셔게 항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입구 정문에 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도 없다,담장도 설치 안하겠다, 청소년수련관 내이용 대상은 9세부터 24세이하 그런 분들이 출입을 할건데... 글쎄요, 차단할 수 있는 시설없이 마음대로 술이나 담배를 팔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바로 직접 술과 담배를 매입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복지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을 방치해 놓아서 될 사항인지...
   이미 매각되었다면 거기 미치는 상당한 영향도 있으리라고 보고 가능한 그 시설이 꼭 유해시설이라기 보다는 술과담배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격리 시켜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입구정문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술 판매 행위에 대해서 저도 환경위생과장하고 상당히 사적으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이 거기에 가서 편의점이 무엇까지 허용되느냐 검토해 본 결과 제조품은 못팔아도 유통제품은 팔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술을 못먹게할 수는 없고 또 누가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나와서 술을 먹는 것은 자제하도록 계도를 하고, 휀스설치 문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복지과장께서 군전반에 대해서 복지 시책을 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용 게이트볼장 설치 및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관내 게이트볼장이 현재 네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가야 ,적중,합천,현재삼사까지 하면 네군데입니다.
허재욱위원    :   사실 우리 적중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면민들이 휘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날씨가그렇게 덥지 않으면 노인정에서 나는 노인네들이 나와서 서로게임을 즐기는데 적준에는 사실은 자원이빈약합니다.그래서지원이있을 때 마다많지 않는 지원이라도 좋으니까 나이많은 사람들의 사기 진작에힘을 불어넣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노인전용게이트볼장운영비지원간에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98년도의 대상지를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설치비는 우리 군에는 지원을 해서 거기에조그마한 드는 돈은 회원간에 다소조금씩내서 하는 방향이좋겠다그래야 게이트볼장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사정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시행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고 않고 있고 지금 까지는 경찰서 하고 내무과하고 이래 가지고 청소년선도 업무를 하다가 지금 업무도 사실상저희들한테 명확하게 내려 온것도 없고 단지 경찰서 하고 내무과,학교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시행령이 내려오는 저희들도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계도 사항들을 차기업무보고시에는 저희업무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국토공원화사업 중에서 성화봉송로에 시범꽃길조성을 16개소에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했고 로타리 시가지 꽃박스 육묘대행사업 6개소에 5회 2천3백만원, 주요 도로변꽃길조성이 35km 에2천4백만원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는 했는데 이부분이만약 에내년에도 추진할계획이라면 지도소와 연계해서 지도 소에 의뢰한다면 우리가꽃을 사는 묘목 가격을 생산비만 주면 되니까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들것입니다.
예산중에서 거의 50% 가까이 가묘목비로 들어 가던데,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의논이된다면 내년도 꽃길조성에 사용할 묘목구입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올해 심어놓은 것에서 씨를 자체적으로 수확을 해서라도 지원부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난번 에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데대해서 지도 소장님이답변을 했는데 정말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고 ,그래서 군수님 지시로 앞에1회추경에지도 소에서 직접가격으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겠다,그것은 수지 계산을 해 보나 안해 보나 명확하게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추경에지도 소에서 1천만원을 해서 하우스두동을 지어놓고 일부꽃씨를 파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허용한다면 저는 한1억정도라도 해서 전읍면 에묘목을 공급하고 심는 것은 각사회단체에서 노력으로 심도록 하면 우리군민들이나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도 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8항 보고에 로타리시가지 꽃박스 육묘대행사업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부서와 의논해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전 읍면에전체적으로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은 농촌지도소에서 약 2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가지에서 상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꽃씨수집을 위해서는 저도 삼가에한코스모스와여러 가지 꽃에 대해서 좋은 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20일전에업무 연락으로 읍면에꽃씨수집목표보아야를 시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에저희들이 3백60만원정도의 꽃씨 구입비를 활용했기 때문에이번에이많은 꽃씨종자를 수집만하면 자기면 에심을 것은 자기들이 확보하면 예산은 다른 데에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미 시달해 놓고 여기 여성복지계장이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계장이봉사단체와연계해서 삼가에꽃질 때 되어서 한번꽃씨받으러나가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많은 안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꽃길조성도 읍면따라서면 장는의지 력 과 관련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간에 구분이확연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하는데 문제점이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작년도에 윤종수,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그 분이 면장으로 계실 때 유휴지에 꽃씨를 1년간 지도소 상담소장이 채취해 가지고 길러가지고 직접 파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안들고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꽃길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들도 역량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에꽃길조성시 시범구간, 면장이 보고한 구간에 심을려고 하다가 혹시 우리군의원님들이 보고
심었으면 하는 구간이 없는지 서면으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범구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뒤에상황의 변화가와서 성화봉송이 합천으로 지나간다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별도의 묘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잘못된 경험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지도 소가커브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이되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금년과 같이 불균형적인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삼가나합천읍의 잘된 부분을 우리는 비교해서 다음 기회에면장님들한테 계획을 시달하지 않고 보여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사실상생계곤란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군시책사업으로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감사지적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6월까지 지급을 하고 7월1일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에우리가 확보한예산중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일부는 거택보호자로 추가로책정하고 그다음에나머지 재해세대에 대해서는 군수서한문을 발송해서 양해를 구하겠으며는 뜻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실상   받다가 안받으면 서운함이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업무를 사실상추진해 온그런 배경으로 본다면 굳이도에서 나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92년부터 사실상우리합천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그래서 우리만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충청도에 거기에 감사원감사를 하면서 법규상 없는 것을 지원을 해서 되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 시달되고 또 법규상 없는 있는 불우이웃돕기사업도 거기 보면 당초 예산까지는 상당히 보상금이책정되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없다해서 1회추경이 삭감한 것도 아실것입니다. 한8백만원정도,그래서 지금 추세가법적인 근거가없다면 안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사람의 선심용으로 쓰여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합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군도 동일한지침을 받아서 다시정이되고 있고 우리합천이 많이 뻣댄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변화하고 예산부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에저희들이 협조해서 삭감을 하도록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생활보호법을 누차 읽어 보고 하지만 특례규정이 있어서 25세대를 거택보호자로 추가로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사에 지적받을 각오를 하고 최대한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외된사람에 대해서는 98년거택보호자로최대 한 활용하고 꼭안되는 분은 도리 가없는 것입니다.
   지원은 6천만원지원이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사실상생계곤란자란 생활보호대상자와거의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아들딸들이 도움 이전혀 안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사실상어렵고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우리사회복지과의   업무자체로 본다면 챙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소외되는 감이없이 다같이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마당에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담당자나담당계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현지 확인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서운한사람이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정동철위원님!
정동철위원    :   여성조직 및 사회참여 확대에 여성교양교육이 언제 어떤 주제로 개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합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사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정동철위원    :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알뜰한 가정꾸미기...
정동철위원    :   지금 도시에사는 분들하고 농촌여성들하고 차이가 결국 생활이나 삶의 질차이가 도시에 있는 여성들은 시각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또 교양강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양에 도움이 되는데 시골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여기 보면 경제살리기 여성운동 실천결의대회라든지 여성회관 운영이라든지 항상 여성들을 군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시고 군정의 홍보역할 도 많이 하는데 기왕이런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할바에는 임산부나육아,여성클리닉이라 든지 교양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경남여성합창제에우리합천의 여성합창단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금요일, 화요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연습만 하실 게 아니고 경남여성합창제 참석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혹시 군민들을 위한 합창단의 발표라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항상 쓰시는 전시효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은 질의 계시는 위원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일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합창단은 사실상도합창제가계기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운영을 해서 이번에황강축제에서도 그날비가와서 성과는 많이 못거뒀습니다만은 그무서운날씨에도 화요일 ,금요일에오히려 먼데있는 분들이 합천시가지 에있는 사람보다 더열상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생각은 성화봉송이 안치될 때 합창단이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상차질이있어서 효과가없겠다해서 보류하고 대야 문화제때저희가 발표를 하기 위해 세곡정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있으면 저분들은 돈을 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오고 있습니다.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과성이나 건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정서가안맞기 때문 에거기서 합창단에 대해서는 최대 한 지원할생각입니다.
정동철위원    :   기왕우리가 예산들여서 여성합창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합천군민들을 위해서도 평소에연마한아름다운 화음을 우리군민들이들을 수 있는 그런 합창발표회를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 개최를 해 주시죠.그래야 사기가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창단 발표회는 저도 사실상 아직 이 수준 갖고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한마음 음악회라든지 할 때 같이 공동출연해서 우선해 나가고 발표회정도는 내년쯤에예산을 확보를 해서 멋지게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참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계속과제로서 노력을 하고 합천에서 강사를 부를 려고 하니까 거의 1백만원이상많은 돈이들어서 어렵습니다. 한번을 해도유명한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 게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걱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맞이해서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위문은 예산 삭감으로 제외하고 읍면장들한테 사실상 생계 곤란자 이사람에 대해서 전연 지원도 못받고 외로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2, 3세대씩 선정을 하라 하니까 47세대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이 왔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한 5만원 정도 제삿장에 보탬이라도 되라고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혹시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 도와주는 방향 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군정에 여성단체 참여가 잘 되어지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여성단체 협조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자기들맡은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제 장날 합천 경로식당에적십자봉사회를 해 보니까 초계에서 합천 시내에 있는 분들한테 안질라고 더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묘산에 보면 소재지를 지나서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할머니 한 분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을 동네 안으로 옮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자기 여건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가서 지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방도배도 주말에 2, 3세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 자원이 다 본연의 일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활용은 안되어도 협조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최고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성교양 교육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도 합천읍은 좀 낫습니다.
   면단위 각 부락에 남편 따라 시집을 오신 분들이 5,60세 되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통해서 진주만하더라도 교양교육이 한달에 몇 회씩 방송사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군의원이 되면 여성교양교육을 반드시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성교양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난번에 허재욱의장님 계실 때 다수 우리 군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가회에서 아주 성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곧 찬바람만 나면 저는 또 제2회여성교양교육을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교양교육은 읍단위만 하지 말고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한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면단위에는 그런 것이 추진하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그 쪽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기회에 많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동여성교양교육을 좀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면단위에서 다 하기는 시간상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권역별로 중부, 동부, 남부, 북부로 묶어서 하려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하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면별로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사회복지과는 도와주어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묘지 관계에 잠깐언급이 있었고, 합천군 관내에 장의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내에 장의사가 몇 곳이 되며 염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며 운영 상태에 있어서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은 경로당같은 곳도 지원을 많이 주면서, 적은 돈을 주어서 많은 수입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은 장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장례 관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장 뜯어먹으러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여나 장례에 필요한 상복이나 모든 물품들은   업자가 달라하는 금액대로 다 주지 깎은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에 대해서는 참 인식이후해요.
   그런데 실제가 장례에 필요한 상여가실제 투자비와 실제 수용자가 쓰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커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같은 데도 장의사 조건은 물론 평수가 갖춰져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같은것이나 장애자와 같은 어려운 그런 곳에주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해볼용의가없는지,
사실은 장의사가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여도 가져와서 조립만하면 되가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결과적으로 보면 밝은 네들도 자기 가죽으면 같은 노인동료가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고 주민에게 아주 염가로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장의사는 지금 자기들하고 있는 업체가23개업체정도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대양와청닥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장의사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차후에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사를 저희도 농협에많이 권장해서 실제상포계에는들어 가있지 않고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에제가 상반기 에보고를 할 때도 권장을 하려고 농협에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기피합니다. 저희들도 추경이반영을 하려고 1천만원 정도 지원 줘가면서 육성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과제로서 계속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94년도, 92년도 청덕경로당에서 좀 하다가 그것도 노인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뭐 할 것이 있는지 그런데 선뜻 뭘 하겠다 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실하게, 또 자기들 운영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자단체는 더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처음에 공장도 하겠다 해서 해 보니까 의견이 집약이 안되고 효과성도   의문스러웠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장의사업은 농협과 경로당이 다시 한번 의논하고 병원도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기존 장의 에 드는 비용의 가격원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폭리를 지적을 해서 교육도 시킬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추석 지나고 나면 예식장이 많이 활용되는 시즌이 되어서 저도 이미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예식장도 일제히 점검해서 시간이라 든가 가격불법행위를 이제 아까 무풍지대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계도하는 측면에서 일제점검을 하고 그 분들을   모아서 한 10명 됩니다. 간담회를 해서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 주고 이 이후로 자꾸 가면 우리도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은 10명이지만 이용자는 2만3천가구가 되니까 전체 이익을 생각해 달라'라고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이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염사를 아까 말씀 드렸는데 염사 자격은 거창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주가 되면 죄인이라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관례로 보면 전부 염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경험으로 해 주면 사람 형편에 따라서 50만원도 요구하고, 주는 사람도 노고에 대한 보답은 주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니까 요구하는데 불응하면 욕 얻어먹을까봐 달라는대로 주니까 무리입니다.
   이래서 실제입밖에터져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불평이많는데 염사같은 것도 합천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장려해서 그지역의 공급에원활을 기한다면 지역민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아니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다른 위원질의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서수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도로변꽃길가꾸기를 지난해여름에우리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여 조성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해 인종장의 김일수회장으로부터 해 바라지꽃씨를 아마 기증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상당히 그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빌려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종의   선택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기증하신 분은   고맙습니다만은 해바라기가화초로서의 과연 가치가있었느냐라는 의문이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다소 군민들로부터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화된 일수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좀 빨리 낙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화초로서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커브길에 키가 큰 해바라기가 심겨져 있으므로 해서 교통 장애의요인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전을 하는 여러 기사들로부터 항의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실가꾸기를 내년에도 하게 되겠는데 기증을 하신 분들이 고맙기는 합니다만 수종을 앞으로는선택을 할 때 좀키가작은 것,개화일수가좀긴것,거기서특별히 예쁜 것을 구해서 심어야 할것아니냐 ,사실지난 여름에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야로의 경우 새마을지도 자가동원되어서 꽃길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데에 비해서는 큰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꽃길가꾸기를 할 때는 참고 삼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농장의 김일수씨가 상당한 양의 해바라기 꽃씨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는 3,40cm 큰다고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해바라기는 담장 옆이나 집 주변에 심는 것이고 길거리 나 유휴지에 심는 것은 화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금년에 잘못된 점을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각오를 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 '97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가소관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이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지금 8월21일합천읍에서 실시한전시 대비양곡,생필품,부식배급훈련에서 생필품과부식들은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양곡은 무게를 재어서 하나만 가지고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이불평을 하더라고요.그래서 훈련에임하는 자세가상당히 형식적으로 해서 훈련 효과가 적었다는 평이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 배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잘 나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읍 직원들이 옥산동마을에 다니면서 억지로 데리고 온 분들이 2,30명 가량 되었는데 실제 전시대비 훈련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산림감시가 19명, 하천감시가 2명, 기타 교통질서로 되어 있는데 하천감시는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하천감시는 읍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정동철위원    :   읍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가야 1명,용주1명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산림감시가 여름철에는 사실상 필요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전에는 산림감시가 군의 산림과에 있었는데 필요없을 때에는 읍면에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9명이 연인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현재 근무인원이30명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산림감시요원이여름철에는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필요없으니까 위에서 병무청에서 지정된 내용을 고수하면서 읍면에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여름에는 하천이라든지 교통, 환경 등에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이것은 읍면 장이적절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산불감시 아니더라도...
정동철위원    :   왜냐 하면 하천감시요원이용주에1명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오는 관광객들이 공익근무요원 한명으로서 고품에서부터 합천읍에 이르는 하천을 다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다소 하천감시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하천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주민신고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는데 그게 어떤 데를 제작 배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 여름에 우리 관내에 익사라든지 다른 여름에 일어나는 재난이 있었다면 어느 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주민신고홍보용전화카드는 고정신고요원에 대한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읍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합천읍 37명, 봉산 20명, 고정신고요원에 한한 숫자입니다.
   묘산 24, 가야 71, 야로 29, 율곡 13, 초계 30, 쌍책 15, 덕곡 8, 청덕 16, 적중12, 대양 15, 쌍백 12, 삼가 35, 가회 20,   대병 14, 용주 18, 전실과 사업소 29, 도청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사사고 전체 사망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3페이지 을지연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
   충무계획이나 이번 을지연습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계속 나오고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 행동요령이나오는데   의회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충무계획마치고 나서 의회의원들을 어떤 행동요령에 의해서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 충무계획에는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없습니다. 의회는들어가 있지도 않고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만약 실제로 충무계획서상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에의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요령이없기 때문 에그요령을 상부에건의를 해서 실제적이 쳐들어 왔다하면 의회는 민간인처럼 해야 되느냐 ,할것이 없습니다.
비상대비계획도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에없으면 다음 에질의를 하더라도 보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지금까지는 충무계획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위의 방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는 3종 사태가 발발하면 지금 현재는 의회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전시예산같은 것도 중지 하고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그런 문구가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충무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싶고, 의회 의원도 행동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방침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저희들이 알고 있기 로는 충무계획에는 없는데 도에한번 물어보고확실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우리 합천군에 119 구급차가 몇 대나 있으며 현재 주민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용 과정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삼가에 살고 있습니다만 삼가에 119 구급대 차가 한 대 왔어요 제가 볼 때에는 남부의 가회나 쌍백, 삼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한건이라도 알았더라면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재난을 방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데 홍보미흡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런 홍보가필요하다고 보는 홍보한사실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건 소방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소방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급차는 합천 소방파출소에 한 대 있고, 홍보는 민방위교육 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교관을 위촉해서 그 분이 직접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읍면장 회의나 민방위 담당자 회의 때도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건사고는 거의 119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여도 민방위재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보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노진위원    :   예.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