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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5차-내무위원회-1997.09.0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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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6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o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당초 의사일정대로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이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환자 진료상황을 보면 보건소가얄30%를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보건지소와진료소로 나타나 있는데 4페이지에보면 의약품구입 및 진료수입액이,보건소의약품 구입액은 7천708만4천원,진료수입액은 1억3천41만4천원,웝에있는 보건소에 대한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보건비소나진료소에 나와 있는 진료수입은 5페이지에있는 진료실적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6월말 현재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4천746만1천원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진료수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진료 수입은 군세입으로 바로 입금 시킵니다.
   그리고 지소의 진료수입은 지소의 별도 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지소에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군 재정 운용상 하자가 전혀 없는 방법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소의 공중보건의가 사실 공부만해 오다가 이제 대학 나와서 의사면허증이 나와서 군대에 가는 대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요령을 피울 그런 나이 입니다.
만약 에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지소의   세입이 되는 부분서 군수입으로 입금시키고 다시 군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이들의 나태함을 불 보듯 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료수입에서 이들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것도 진료환자수에비례해서 수당을 주도록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열심히 안하면 자기들이 수당을 제대로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일도 시키기 좋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소의 진료사정이 미흡하다면 차라리 지소에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의료의 질이 더 나아지리라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나치게 진료수입에 의존하려고 하다로면 약대를 지출할 때 싼약을 써서 우리군민들이 보건상 오히려 역효과가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회계법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해서 하자가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소장님 생각말씀와 같이 공중보건의들의 사기 진작이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감독을 잘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전혀 차이가 안난다는 이야기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면 전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니까 그 사람수는 환자수는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파악을 하는데는 지장이없는데...그러면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진료소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서 올라오는 이익이 있으면 그 진료소 소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붑들이 책임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모든 사항을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글쎄요 ,우리위원님들도 이사항을 다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에는 운영위원이없고 보건진료소에운영위원이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운영위원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한무위원    :   조례폐지 시켰 습니다. 운영위원회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전에는 면의 지소가 군수 산하로 있을 때는 각 면의 지소 운영위원회가있었습니다. 면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런데 면의 지소가 보건소장 밑으로 전부 관할이 됨으로 해서 그때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각 면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없어졌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소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때 그 당시 초대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독립채산제는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약을 구입해서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병웅위원 말씀는 의사도 의사 나름이다, 때에 따라서는 질이 낮은 약을 써서 주민보건에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셨고 ,또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보건지소 운영하는 데는 보건소보다 수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환자 50명 정도 와도 사실 지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질은 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돈을남겨야 자기들 수당도 받아 가니까 질은 좀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없는 돈에 무조건 질좋은 약을 쓰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군에서 지원만 조금 더 된다면 진료소도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약값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많이 나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보건소에오는 환자가 쓰는 약과 지소에서 쓰는 약이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면단위의 골짜기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똑같은 의료보험료내고 약까지 어떤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자존심문제가 아니고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이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감기환자가 왔을 때 쓰는 기준약이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약하고 일반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하고 일반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전에이야기가제가 바로 염려 했던 그런 이야기를 소장이 하시는데 수당도 받아가고 뭘좀쓸려면 자연히 약값이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싼 것을 구입한다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개선책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보건소소장님이나 간부들의 안일한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알아서 해라 ,열심히 해서 수당도 타든지 ,말든지 '그러한 팽개치는 식도 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서 열심히 해서 너희가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말로바꾸면 너희는 너희마음대로 해라 ,한달에15만원운영비딱주겠다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심도있게 ,보건소에 오는 환자나다같은 군민인데 혜택은 고루가야 되고 약도 양질의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소장께서도 앞으로 12월정기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있으리 라생각됩니다. 지소나진료소에가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컴퓨터가 우리 면에는 몇 대가 있는데 지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 치러 들어   오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의원님,우리 면사무소에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는데 보건지소에도 사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아볼께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컴퓨터가 하나 있어서, 저 기억으로서 읍면에 컴퓨터 사는 예산이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소마다 다 있느냐 하니까 다 있고 하더라고...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서너 곳 없는 데가... 물론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아낀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군민 입장에서 해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사업이 이것이 무슨 사업이죠? 올해 1차에 4,009명, 2차에 494명인데 1차와 2차의 차이가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차에 유증상이 나타나면 2차에 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예상수입액이 9천389만8천원이면 당초 우리 의료기기를 구입하겠다고 소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약 1억을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접하게 갔네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동검진차량에 올라가보면 의사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잘 하셨습니다. 그정도같으면 환자진료받는 것을 고려병원에뺏길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더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수검받을 사람들은 결국 서비스좋고 잘해 주는데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운 최신장비를 확보했고 ,검진결과통보서를 본인에게 갔다주면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 에하나하나설명을 해 주면서 ,그럼으로서 내년도에도 보건소를 더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갔다주면서 ,소장님이설명만하라 하는 것하고 설명하는 기법이라 든지 하는 것도 ...
○보건소장 이기현   :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 다음에 의료보철을 저소득층에 43명을 했는데 개업치과의사 25명, 공보의가 18명해서 43명인데,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기재된 명단을 하나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군민 건강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수검인원이 1차에 4,009명, 2차에 494명, 소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차 때는 전반적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했는데 2차 검진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2차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기 위해서 고려병원에서도 나름대로 기획실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진료차를 가져나와서 군민들한테 많은 검진을 했습니다. 해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잘못 하다가는 고려병원에 많은 인원을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세수증대에도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차 수검원에 494명하는 이것은 재점진이 아니라 2차...
○보건소장 이기현   : 재검진입니다.
허재욱위원    :   2차에 나와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전 읍면에 어떤 읍면에는 10번도 더 갔습니다. 이동진료차를 있으니까....
허재욱위원    :   그 재검진이.....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이 아니고 1차 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만 확인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허재욱위원    :   제가 재검진을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하다가 결국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아보라는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허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검진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차 검진결과 이상이 있다. 2차 검진 받으러 오시오', 2차 검진받아봤자1차와거의 비슷한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될 것아니냐 ,그래서 저희가의사를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가서 최종확인검진을 받더라도 '당신은 여기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검사를 했는데 놀라지 말고 종합병원에가서 검진을 하시되앞으로 만약 이상이없다하더라도 계속추적관리를 해야 된다'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교육을 하고 만약 이상이있는 사람은 종합병원에진료를 받으면 처방이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천보건소에오면 여기서 거처방을 인용해서 바로 진료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종합검진을 할 때 지금 우리보건소 차량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들이 보건소차량을기피하는 경향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부인병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인병검사는 기구를 사서가검물만채취해서 과학병리검사기관이있습니다. 저기 에 의뢰해서 결과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게홍보가되어져서 우리보건소에는 보건시설이없어서 다른 곳으로 의뢰한다하는 이야기가나와 가지고 다소좀...합천고려병원에서는 직접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거기도 못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X-레이판독도 거기도 못합니다.
다의뢰를 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군민들이 생각하는데 ,경희대의료원에 가면 그 안에 동서종합검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방과양방을 같이 검진을 해서 1주일후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시설을 혹시 소장님한번 기회가 있다면 구경을 하시고,
   초진에는 28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한번 더 가면 다운을 25,6만원정도 좀 깍아주는데 거기는 머리에는 발끝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을 다 갖춘 , 그런데 안에들어가 보니까 특별한시설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조금색 다르다면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이용한 한방쪽의 검사 그런 것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그래서 그 정도시설만해도 전국 보건소에서 그런 게있겠느냐는 생각이들고 하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물론 간단한 치료는 하겠지만 큰병을 먼저 예방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소 역할이 예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면 군민 보건에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쪽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맙습니다.
   한방 검진은 한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확보가 좀      곤란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전예방은 해야 합니다.
   사전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현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대가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그 예로써 그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 했는데 주차장까지 보건소 차도 와서 대기 하고 있는 환자를 수송해서 또 실어다주고 저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정말 군민을 위한 보건소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있어서 한 가지 예방에있어서 빠졌기 때문에 묻습니다.
   추석절만 되면 그시기를 전후 해서 호혈자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국내에서도경기도서해 안에서 호혈자가발생했습니다. 호혈자발생에 대해서주로 추석에일어나기 때문 에추석에 보건소직원들이 내부적으로는 조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봤자   물론 우리가 내일하는 것을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대가를 주민에게 알려야   만이 주민들이 정말보건소가우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에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에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건소를더욱더 이용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 에다음부터는 그것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은 필요없겠습니까?
   예,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방금 박성창위원님 칭찬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의지와사명감을 작고 과연 일을 따라 주나이것이제일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복무 대신 임시로 와서 복무기한만 되면 떠나니까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치보철사업도 했는데 이것이우리가 보통일반치과에가도 그보철을 하고 나면 자기 몸과잘안맞아서 후유증이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철사업하고 나서 뒤에후유증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의사들의 정신적무장이나 이런 것이 심도 있게 했어야 했는데 한 예로 삼가에서도 보건지소해 가지고 어린 애가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생겨가지고 큰병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부족으로서 그 경향이 일어나겠지만 대신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 주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이것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한번 보건지소장이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면 의료보험에서도 수가를 안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노진위원    :   그것도 보건지소로 전부 공급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노진위원    :   지소장 얘기가 독립채산제를 원하더라고, 왜냐고 물으니까 사실의사가판단하기 로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약이정해 져있어서 쓸 수 있는 약과없는 약이정해 져있고 ,의사가판단해서 의료보험에적용이안되기 때문 에못쓰는 경우 가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예,있습니다. "라고 말함)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해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는 것은 의사가판단해서 좋은 약을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환자들에게도 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독립채산제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생기고 부터 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데 그 당시 지소장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었다면은 자기 재량으로서 좋은 약을 구입해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는 ....
○보건소장 이기현   :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보건지소에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 승인을 받습니다. 기준이 약품구입비 얼마, 예비비 얼마, 수용비 얼마,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약값으로 전부 다 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사실 사명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은 날일하려고 온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떼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점심때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젊은 기분인데 그 지역을 못떠나도록 해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면 그냥 의뢰서 써서 보내 버립니다.
   가회에 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내가 못보니까 합천병원에 가시오' 하고 의뢰서 써서 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사로서 할 일다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만 이래도 우리가 제재를 가할 길이 없습니다.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부탁드리고 보철사업후유증이것은 일반치과에도 후유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인데 아무래도 경험많이이라며 보다 기술이미흡할것입니다. 아무튼 후유증이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좋은 데,군에서 약을 사다주고 보건지소 세입들어 오는 것은 군세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사람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나태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억지로 부려먹어도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래서 아까이병웅위원님이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삼가보건지소는 가회나쌍백에서도 장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삼가보건지소는 의원 수준으로 환자가많습니다. 소장님 오고부터는 시간도 지켜 주고 잘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제가 바로 보건지소옆에살다보니까 보면 전에어떤 데는 토요일되면 10시정도되면 집에가기 바쁘고 ,월요일되면 12시쯤되어야 출근하는 경향이참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소장 께서 많이 독려하시고 지도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소장께서 약을 보건소에서 공급하면 좋겠다하는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이어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의사들이 오면 재고 있는 약을 보고 그 약을 안쓰는 사람이많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의사들이 자존심이많은 사람들이기 때문 에현재있는 재고 약을 안씁니다. 부득이 약은 시간이 흐르면 재고가 되고 폐기처분 되어야 됩니다. 소장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신임의사 그것 의견대로 약 쓰는 것은 따라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박성창위원    :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나환자촌,쌍백에음성환자들이 몇사람살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분산시켰 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음성이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도 나환자라는 게지역주민들에게 혐오감같은 것을 줄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나 어쨌건음성나환자로판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쌍낵도 나환자정착촌으로 파악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것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나환자가77명,합천군의 총나환자가87명입니다. 아까16명을 제외한나머지는 전부 집에있는 나환자입니다. 집에도 나환자가많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쌍백은 나환자정착촌으로는 안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렇더라도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건소장 이기현   : 전염 가능성이있는 양성환자같으면 강제수용도 합니다.
윤한무위원    :   양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검사를 한적으로 나왔는데 264명을 했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377명이 계획이 되어 있던데 금년에다 할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출생아 중에서 ....
○보건소장 이기현   : 예,출생한 애들은 다 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254명은 정상이라서 통보를 했고, 19명은 비통보 되어 있던데 박약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통보가 아직 안왔을 뿐입니다. 재검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정상이고, 한사람은 아직 통보가 안온겁니다. 상당히 몇 만명 해야 몇 사람 정도 나옵니다.
윤한무위원    :   통보가 안되었다니...
그러면 페닐케톤뇨증 여부검사하고 갑상선기능저하여부검사를 우리보건소에서 못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낳으면 1주일이내에피를 빼서 보냅니다.
윤한무위원    :   어디로 보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차는 가족계획협회에 보내고 ,이상이있을 때 순천향병원까지 갑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19명 이미 통보했는데 두 명만 재검시켰다 하면서요. 그러면 17명은 아직 통보를 안했을 뿐이지 ,정상이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그렇게 염려할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예,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경상남도에서 올해보건지소나진료소를 줄이는데 합천군에해당이4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신문보도를 보고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자료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자료얻어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에위원님들께보고드린 대로 장전하고 장인하고 두곳을 없앨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상정해서 통과시킬 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 버리면 장인진료소장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품구입을 입찰을 봐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환자진료수가보건소에는 30% ,진료소나지소가70% 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약품을 구입합니다만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혜택을 못받을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 대신에보건지소나진료소는 조건이보건소와틀립니다. 보건소는 약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 에 언제 든지 배달이 가능하지만 지소나 진료소는 약이 아주 소량입니다. 그런 것을 그 지역까지 갔다준다 든지 하는 것은 지역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약한다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옛날에 보건소에서 일괄구입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이상당히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가격결정된 것을 지소,진료소에통보하면서 '이것을 참고해서 약품구입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통보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다따져서 어느 것이 경영에도움 이될는지 하는 부분도 ,의약품수입비7천7백만원이30% 에 해당된다면 나머지 70%는 1억7,8천 만원의 약값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비 절약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보건지소나진료소가보건소에서 약을 타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구입한약종상이있다면 계약한회사가있다면일일이 배달은 안되겠지만   어차피 보건지소나진료소의 약품을 구입할테니까 어디 가서 구입하던 할것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어느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데 하는 부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염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좋은 필요입니다만 전에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오늘 보건소에 관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우리소장님의성실한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또 전에 비해서 보건소가 상당한 이미지가 재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저는 더 이상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장님,아까말씀중에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상당한 어려움 이있다라는 것을 우리전체위원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소장님이자주의사들을 방문해서대화로서 좀더지금 많이달라졌습니다만 좀더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홍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 '97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염소장님, 5페이지 이후에 설명하신 것은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부분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설명 중에 문화원에서 사용료가 안들어오고 있다 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들어 오고요 ...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이병웅위원    :   왜 안냅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지방문화진흥법 15조에 보면 (경비및보조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활동과운영에필요한졍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이 내용 가지고 지금 자꾸 못 내겠다하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사업소의 방침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일단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안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윗분들한테 말씀 드려서 일단 합천군수가발행부과한 것은 어쨌든받아야 한다그후에감면처리를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른 입주한사무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다른 반발은 없습니다. 제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애자협회나농민후계자등의 법조항이있어서 얼마 든지 감면신청을 내면 감면해 준다"
이병웅위원    :   방금설명하신 조항이무슨 법입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94년1월7일자로 내려왔는데 법률4718호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문화원에부과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했죠.?
근거의 어디 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에준해서 하였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조례에 의해서 라면 적법하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 에일단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감면을 받을려면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행정 심판을 받든지 하는 법적조치가 있기 때문 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꼭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다른 입주한사무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다른 반발은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애자협회나 농민후계자등의 법조항이 있어서 얼마든지 감면 신청을 내면 감면 해 준다"
이병웅위원    :   방금 설명하신 조항이무슨 법입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94년1월7일자로 내려 왔는데 법률4718호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가 문화원에부과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했죠?근거는어디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에준해서 하였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조례에 의해서라면 적법하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감면을 받을려면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든지 하는 법적조치가 있기 때문 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꼭 징수를 해야 됩니다.
   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적법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징수를 꼭 해 주시고,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전체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가 160만원이것입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113만8천7백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1년 통틀어 320만원 가량 되겠네요.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작년에96년에330만원정도됩니다.
정명욱   :   그래서 혹시 소장께서 건물을 저토록 잘지었기 때문 에사용료가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를 혹시 개정을 하더라도 현실화시킬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 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생각할 때에는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문화예술회관의공연장에 대한 사용료는 95년10월27일개관하였습니다. 그때 군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공포가되었습니다. 이제 2,3년이채못되었습니다. 물론 세입면에서는 올려야 되는데 합천군민을 위한 문예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이주간에는 공연할 때에는 10만원, 행사는 7만원, 야간에는 20% 가산에되어서 12만원,일반행사 1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4시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냉방, 난방 4만원씩 되어 있고 무대시설 사용료는 1만천원 따로 따로 음향시설 2만원, 종합조명시설 3만원 이렇게 해서 4시간 공연행사는 25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이런 것을 제안하느냐 하면 물론 대도시나합천군을 비교하면 나름대로 호수를 끼고 있고 ,생각하면 오히려 대구나서울다른 데보다 우리가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곳보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용료를 적게 받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민택위원    :   기본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차이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정원 현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공문에는 문화예술회관만 관리하는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체육공원이라 든지 공설운동장 ,충혼탑등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시설에 대한 인계를 맡도록 이야기가있습니다.
그런데아직 까지는 어떤 위탁될는지 군직영으로 하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조례는 문화예술회관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5명인데 4군데관리   하려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또 보일러기사가 없고, 행정직 두 명과 전기직 한 사람 뿐입니다. 보일러기사가 없어서 계속 내무과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군의 기사가 가끔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조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아직 조직 개편이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개편이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일용직은 누구입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은 상용입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상용 일용입니다. 일단 3백일 이상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문화원관계에 대해서 ,문예진흥법대통령시행령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원육성에 관한 것 그 시행령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그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단체등의 육성을 할책임을 어느 정도 우여해 놓은 조항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물 운용 예산 또 경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책임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용등에 관한 사항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죠? 그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조례상 그냥 군수가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윤한무위원    :   조례상은 그렇는데 대통령시행령상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문화원 주장은 오히려 마찰을 빚기 위한 주장같고 조세마찰을 빚는 것아닙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윤한무위원    :   우리가 부과한 것은 전부 지방세아닙니까?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일단 내고 그다음 에그런 법이있는 줄알았으면 처음부터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노력없이 있다가 전국문화원장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다른 데에는 시설사용료를 안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보고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큰마찰은 빚지 말고 문화원도 달래고 해서 금년도 분은 일단 내고 내년부터 감면조치를 받는데 군수와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날 수 있도록 소장이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기획감사실외9개실과사업소로부터 97년 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와지역사회 발전에최선을 다하여 97년도알찬한해 가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영향제5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염홍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
  •    간사   정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