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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4회-제1차-내무위원회-1997.10.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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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0월29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각종 문화체육행사 격려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정명욱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욱   : 합천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는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음조성운영조례개정의 건,합천군제증명조례개정의 건과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검토 및 보안이필요하여 보류했던 입찰수수료징수와관련된 합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 건,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조례제개정과합천군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그결과를 97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박병현입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함에 따른 업무처리와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확정일자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 현재 이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종전까지는 공증기관의 범위가 공증인과 법무공무원, 법원공무원에국 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법 부칙 제3조4항에 대한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서 민법 제3조4항에보면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날짜는 확정일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 공무소의 범위를 읍면·동, 출장소까지 포함시킨 다 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서 종전법원, 등기소에서만 하던 확정일자를 우리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확정일자라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기상 근거당설정이나 이런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대도시데니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확정일자을부여받음으로써 주택이매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에타담보에우선해서 계약보증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환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주요 골자로는 우리제증명수수료조례중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는 이번에개정이안되고 별표에난을 하나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장에보면 제증명수수료조례중에서 13호에보면 여러행정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행정서사허가신청,행정서사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확인,이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해서 1건에6백만원이런 식으로 별표에 난 하나가 신설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가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과장님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이법적효력을 가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오늘날 까지 사법부의 권한하고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주민등록을 옮겨 오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게등기부상에안되어있더라도 우리가 확정일자만부여받은 근거만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을 부여받는 것은 바로 이야기하면 공증입니다.
   그래서 이 공증이라는 것은 조금 전까지는, 지금도 공증 중에서 이 행위만은 민법 부칙 제3조4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문소에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다시말하면 그날짜에이문서가 존재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는 공증인사무소를 통해서 하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전출입관계이사항은 대법원에서 진법제3조4항은 유권해석하면서"여기서 공무소라함은읍만동사무소,출장소도 포함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이 일자를 부여 받았으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 에 지금 ,이번에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되 돈을 얼마나 받는다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1건에 6백원으로 했던데 그 근거는 ...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도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6백원으로되어 있어서 지키도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보통 저희들이 받는 것이 토지 가격확인원이5백원,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설5액원,행정서사업허가신청이런 것은 1천원씩합니다. 그래서 그역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1천원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대법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6백원을 받기 때문 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6백원이상받을 수도 없고 ,더 낮출수도 없고 6백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정동철위원!21348123
정동철위원    :   결국 일부인 찍어주고 ,일부인 찍는 그 자체가 공증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읍면 에홍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사문서임대차계약서 여백에다가 '확정일자'해서 도장을 하나 찍고 기관명을 찍고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찍히면 그것이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동철위원    :   이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일부인날인하고 그절차가 바로 공증인데 ,이것이 우리주민들이 몰라서 지금도 공증을 서기 위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필요없겠죠?
이민택위원    :   토론을 생략하고 ...
○위원장 김병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최근에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격려하신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9월30일개정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 기금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 지급하여야 할 수당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수당지급규정을신설하고자 하며 기금의 관리는 군금고에예탁하여야 한다는 도의 권고에 따라 조례제20조에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는 군금가에예치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우선 주요내용 앞의 개정사유와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64조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합천순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수당),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 2항중"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할 수 있다"을 "이자수익율이가장 높은 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이조례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행에는 없던 12조의 2을 개정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밑의 20조 란에 기금의 관리에는 2항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했던 것을 이자수익률이가장 높은 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군금고에 반드시 예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개정조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참석한위원의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세출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금운영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죠.그렇다면 이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아닙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그것이 좀 이상하지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운뇽에 관한 수당지급관계는 사실상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깊이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뫼계에서 지급할것이냐 ,기금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냐는 좀검토를 해 와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금을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를1년에수차례연다고 보고그러면 제게 일반세입세출예산에그부분이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말이지 ,그렇다면 기금운용을 하는데 수익금으로 운용하기 때문 에그수익금 일부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생각하기에는 기금의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지급하는 게타당하지 않느냐 , 또 저것이일반세출예산에도 예산   설립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있기 때문 에이기금은 이미 우리세입세출이아니고 세입세출외에현금의 성질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 에그것이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다면 이조례에규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어디에서 든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당와 여비를 지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기금 운영에 관한 수당지급 관계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합천군실비병상조례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기금 자체가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이 수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수당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이 관계는 같이 숙의를 하셔서, 사실상 저의 생각에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은 순수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업목적입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운영비를 운영위원회 일반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수익금에서 운영비 일부를 배당하면 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에서 심의해서 운영비일부를 배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업비기 때문 에...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수상을 지급해도 불가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제생각에기금은 순수한사업목적대로 만쓰고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게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깊이 있게 연구를 이관계는 제가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합천댐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합천댐주변 민원숙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로서 거기 한전에서 배당되는 돈 ,예산을 가지고 그위원회운영비까지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결상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기금에서 별도로 뗏서 운영비를 배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예가 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 운영위원회운영비가제법듭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매끄럽지도 연구자유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마다얘기가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쓸경상경비는거기서   확보하면 바람직 하다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이것이사실상조례에서 굳이제가 기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냐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그렇게 큰중요한 그러한 사안은 어디에서 지급해도 흐게 문제가되지는 않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자체에서는 이것을 굳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못을 박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만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하면 저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금에서 할것이냐 하는 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어차피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위원들의 수당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면 거기서 지급해도 그렇게 문제가안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조례에서어디에서 지급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굳이규정을 여기 에다가 삽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이민택위원    :   운영세칙에다가 넣는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결국 운영위 일반경상경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알아서 확보를 하고 ...
이민택위원    :   기금이기 때문에 윤위원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삽입을 해 줘야됩니다. 제가 윤위원님을보충질문인데 제생각도 여기 에생각 할땐반드시 삽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들고 만약 에기금이순수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 에그렇지만 특별회계로 가정할 때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금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 에기금의 지급선이어디 여야 된다하는 것이 반드시 삽입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께서 일반회계에서 기출해도 되고 기금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위원님들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영을 독립채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반회계보다 기금운영에서 그렇게 많은 수당이라 든지 여비라든지 별로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 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의논된 것을 여기 에앞으로 운영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기금운영의 수당지급관계는 저희가예산편성할 때 기금운영예산편성할 때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급 규정 자체는 실비변상조례에만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때에 기금운영 예산편성할 때에 거기 에포함시켜서 하면 되고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합천에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화되어 있는 것중에서 기금을 운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알기로는 현재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반적인 기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금이 청소년하고 노인복지하고 두 개 밖에 없죠?
   거기에서 기금이 조성이 안됐으니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발위라든지 이런 인사나 이런 것은 특수한 위원회거든요. 거기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에서든 어디에서 나가든 관계는 없는데 ...
지금 특히 수당같은 것은   몰라도 여비같은 게기금에서 나가게 되면 탄력있게 운용할려면 상당히 금액에차이가많이 나 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하고 ...
정명욱위원    :   군청의 위원회같은 경우 에위원회자체에서 기금적인 성격의 돈이없기 때문 에우리일반회계에서 수당 및 실비변상조례로 주지만 기금이있는 것은 반드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다른 국가기관에가보면 체육진흥기금같은 것도 관계관이 모이면 거기서 돈이다 나갑니다.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반드시 나가줘야 됩니다.
정동철위원    :   반대의견이아니고 혹시 이렇게했을 경우 에기금에서 나가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되수당같은 것은 ...
윤한무위원    :   반대고 찬성이고 그런 이야기가아니고 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상경비는 그기금의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내의견을 개진하고 또 실장의 의견도들은 정도로 되었고 ,
또 실장의   의지 가가능한 한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예산을 확보를 해 보겠다하는 쪽으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명욱위원    :   당연히 기금에서 나가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하니까 다른 문제는...
정동철위원    :   조례에꼭삽입해야 한다기보다는 시행규칙이라 든지 여기 에삽입하면 안됩니까?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세칙이나 규칙을 만들 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것이 경상적경비를 여기 조례에 다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넣으면 기금운영을 하면서나중에 어차피 기금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견해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서 갈음합시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들 "토론할 것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