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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4회-제2차-내무위원회-1997.10.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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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0월30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제53회 보류안)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제48회 보류안)

(11시03분 개의)
1.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제53회 보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번 53회 임시회의시 충분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성격이나 내용이 시기적으로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후 확정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심사와 본위원회의 수정심사, 그리고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시 집행기관의 수정안 제출 등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검토와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 이병웅위원외 3명 위원이 발의 하신 위원발의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웅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병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난 9월 2일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에 대한 내용 및 문귀를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 골자로 말씀드리면 제4조의 공개청구권자중에 제3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를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으로", 그 다음 제8조 4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공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5항을 4항이 삭제되기 때문 에4항으로 하고 그 내용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4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은 제1항 규정에"를 "집행기관은 제1항제2항규정에"로 바꾸고,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임기는 "을 "위원의 임기는 "으로 "위원회"을 "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보면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기재된 신구조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본위원의 설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검토보고하기 전에 방금 수정제안설명에서 제1조의 명칭이 위원회구성인데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예.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회는 전부 위원으로 ...
○이병웅위원 :예,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포함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조례에 나오는 위원회는 전부 위원으로 ...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불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병웅위원께 질의를 하셔도 되고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가 우리의회 상임위의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고 이의가 없다면 바로 표결 처리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윤한무위원    :   집행부의 이의를 한번 ...
○위원장 김병조   :집행부에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수정안대로 심의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예,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 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제48회 보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 수수료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48회 임시회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대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입찰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후 확정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