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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차-내무위원회-1997.11.2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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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일시 : 1997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1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97년도 정기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써 97년도 행정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차례.
   경례.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입니다.
   지적과장 김일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장 염흥규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선   서>
   본인은 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최일성
○위원장대리 정명욱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위원장님, 앉아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총괄보고를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저희들의 감사자료에 의한 총괄 보고죠?
○위원장대리 정명욱   : 예.
이병웅위원    :   잠시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오히려 시간을 소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서류검토할 때 몇차례에 걸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장께서는 이 자료 말고 보고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별다른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 있는 자료대로라면 보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이것은 실무감사니까 범위는 기획감사소관 자료 안에서 보고를 ....
이민택위원    :   감사는 이 감사자료에 의한 의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총괄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일이 바빠서 간사인 제가 대리를 하고있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할 순서는 자료에 의해 채무현황, 예산전용현황, 포괄사업, 풀보조,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절감 이월사업, 행정소송 및 종합감사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율곡, 야로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가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되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지 분양대금의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지 채무현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군청공사를 위하여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한지방공제회로부터 5억원을 차입한 기채발행승인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차입하지 않는지 감사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추가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두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저희들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율곡하고 야로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조성된 곳의 시일이 어느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방침이 부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공장주가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율곡과 야로농공단지는 거의 부지가 개인 소유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몇필지정도만 남아 있을겁니다. 지금 현재 채무현황에서 나오는 농공단지에 대한 원리금이 22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적중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빌린 자금들이기 때문에 아마 율곡, 야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관계는 필요하시면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리고 청사증축 5억원의 차입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중앙에까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계획은 지금 용역중입니다. 아직 용역관계가 끝나지않은 상황에서 미리 차입하면 날짜별로 따져서 이자가 다소 늘어날 소지가 있기때문에 차입을 부분적으로 늦추고있고 그리고 차입되면 저희들이 차입금을 전형예산으로 먼저 선처리해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면 되기때문에 지금 미루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입된 금액에 대해서 기간이 늦다해서 차입이 무효화되거나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이자때문에,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자부분도 있고 아직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에 부해야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해서 안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재무과의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감하여 공공요금 및 재세금으로 전용하게된 사유와 공공요금부족으로 되어있는데 부족예산과목을 전용할 목적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입하여 할 물품을 구입하지않고 공공요금에 전용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전용하였다면 공공요금을 절약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두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1,300만원을 전용해서 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초계시장이 해당됩니다. 초계시장의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가 부족해서 설계와 부대비 이 두가지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562만8,000원 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공공요금관계를 전용해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취득비부분의 다른 부품을 구입하지않고 산 부분은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해 줄수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전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근간에 사무기기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저희 군청에도 오수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365일간 계속 가동하는 부분이 전기로 가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전기료가 금년도에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9%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지출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포괄사업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총예산이 8억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4,7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금년도 한 해가 1개월 밖에 남지않아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풀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임의 보조단체의 기준액은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7,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6,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단체 지원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실장으로써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의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기준과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기준액 1억7,300만원을 전액확보가 불가피하지 않은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 지원도 연간 지원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뺄 적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억 부분만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재작성해서 책상위에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억원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에는 공감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병웅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보조단체에 보조해주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일반단체에 대해 산발적으로 계상하던 예산을 한개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단 일원도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만 전액 받아서 그 범주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예산 계상을 전반적으로 지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연간 지원관계는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되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이 되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액수도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그 범주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신 것을 봐서 같은 맥락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심의시에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한 읍면 한가지 핵심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당 500만원기준으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되어있는 한 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한, 요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다함께 근검절약 해야 할 시점으로 내년에는 주민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의식개혁과제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한읍면 한가지핵심과제에 대한 과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실지는 읍면장의 자율에다가 맡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해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옛날의 새마을사업의 범주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개발과 화합 내지 지역의 구심이 되는 요소에 목표를 맞추어서 안정으로 가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해서 의식개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권고 내지 그런 과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읍면장에게 가급적 재량 행위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면장이 십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하여 긴급히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각 실과에서 예비비 사용지원요청이 얼마인지 그리고 벼멸구 긴급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1,035만원을 사용하면서 사업부서로부터 언제 지원요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로 인한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예비비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비비 관계는 실과 요청한 것 중에서 예비비를 부결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대로 두건만 예비비 신청이 들어와서 두건만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한건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벼멸구 긴급방제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벼멸구가 상당히 극성을 부린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이것은 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을 못합니다만 아! 여기에 자료에 나옵니다. 97년도 9월9일자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9월11일날 이것은 방제예산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호우피해농작물 긴급수해복구 관계는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예비비가 종자용이나 비료대 정도의 수준에서 지급되어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10월26일날 요청이 와서 10월28일날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벼멸구 긴급방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도에서 지시공문이 있어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있었습니다. 농산부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긴급방제비가 당초에 좀있어서 앞서는 농작들에 대해서는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벼멸구방제용으로만 원래 예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대처 밖에 안되어 전국적 현상으로 올해는 벼멸구가 상당히 극심하니까 긴급히 방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농산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국에 일제히 지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예산절감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에 의하여 예산을 무리하게 절감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자율적 절감목표 400만원에 실제 절감한 것으로 보면 15억1,2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보다 15억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절감한 예산은 어디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행이 불가한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저희들 금년에 목표치로 정해서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은 자료대로 9억1,000만원입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절감액수 24억9,300만원이 됩니다만 절감액수를 도에 보고를 하는과정에서 이것은 의회의 속기록에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액수에 절감액수가 상당히 숫자가 높아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잘 운영하면 교부세를 배정할 때 약간 증액을 시켜주겠다는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로 부여된 9억1,000만원은 1회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쪽에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15억800만원 정도되는 부분은 실지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치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면 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 수치 위에 넣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전 재정운영으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수치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 보고한 것과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잘못하면 왜 수치에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했습니다만 그 대부분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절감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상비라는 것은 조직을 운용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상호간에 융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고통이 있는 부분은 경제살리기운동에서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기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관계의 자료도 다시 위원님 책상에 놔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작년도의 속기록을 한번 쭉 훑어보았더니 자료가 원래 의원님이 생각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과는 달리 전 이월사업조서를 다 제출하니까 혼동이 온다, 이월사업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지는 부분 중에서 현재까지 완공이 된 것은 빼고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현재 완공된 조서는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표를 다시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건수 관계는 총계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102건, 123건입니다만 현재 준공된 것이 98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2건,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착공못하고있는 것이 3건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낸 조서를 보시면 명시이월 중에 세 번째 있습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해인사유물전시관 그 다음에 해인사대장경판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국 지침 미시달, 미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공보실에 할 적에 다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문제가 팔만여장이 되는 대장경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경판이 있다, 이 경판을 보통 만들면서 옆쪽부분에 철판으로서 고리가 되는 부분을 납딱하게 2개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와 달리 부식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 철판을 동일한 것으로 교체해서 붙이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철판을 구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아직까지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어느 철판을 붙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안되다보니까 문화재는 엉뚱한 것을 갖다붙이면 가치가 없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들은 바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밑에 있는 남명 조식선생 생가복원사업의 진도상황에 보면 토지매입협의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도 현재 사업비가 그대로 사장이 되어서 나가고있습니다. 이 이월된 사업비는 실제로는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가격부분에 엄청난 요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 땅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요소들이 다소 있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됩니다. 공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것은 실장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더 질의를 하시든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두번째입니다. 사용종료 정량폐기물매립장정비공사 이 돈은 작년도에 1억이 올라가있었습니다. 부대비하고 사업비 1억이 올라가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한 조서를 보면 이 쓰레기들이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 현재 이 쓰레기장 전체를 처리하려면 8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근거는 이런 사업을하고있는 사람을 직접 초빙을해서 쓰레기가 재여있는 양과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보니까 그런 예산이 나온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착수가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사업소유주가 주장하는 부분도 한번에 다 치워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잠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예산을 금년에도 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행정소송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 분출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 다툼이 지금 현재 소송자료에 토지소유권 다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되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등으로 이전등기한 토지가 착오로 인하여 분쟁소지가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전에 소유권 이전조치 등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할 용의는 되어있는지 농로등기 등 행정착오로 군으로 등기되는 등 이러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보통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군에 와서 찾으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소송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등기부분이나 재산보조문제는 재무과장의 실질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방침을 정해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사유든간에 이미 착오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우리 재산상에 남아있는 부분은 군유지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근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정시대에 일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국유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조흥은행의 옛날명인 한신은행인가가 옛날에 일정시대에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은행이 현재 존재하지않는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재산이었다, 그렇게 봐서 율곡 와리에 상당히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국유로 등기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 온데 보니까 조흥은행의 재산이더라구요. 조흥은행에서는 부당하다, 법근거 자체가 부당하다, 이것을 소송지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백히 나열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을 안하고 돌려 주고 싶다고 의견을 필역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검장이 그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저쪽에서도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지금까지 자기 소유재산을 조흥은행으로 변경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해서 대응을 하라,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소송을 한 바 있었는데 1심에서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서 계속하게 되면 경비만 늘어난다고 제차 건의를 해서 안한 바가 있었는데 등기를 하게 된 것도 나름대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군유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군유화 될 수있는 땅이 아니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 시정 차원에서는 어렵겠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착오였다면 저희들이 대응하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본위원이 묻는것은 물론 조금 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의 농로나 군도나 진입로를 합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전번에 특조법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그냥 등기이전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승락을 안했는데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 와서 내 땅인데 등기가 되었다, 명백하게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 때 보편적으로 군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려면 주민들은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없앨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실지로 그 부분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나면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는 제가 보니까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나 이런 것이 당초에 개설될 때는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던 시대에 대개 만들어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땅을 희사하는 방법으로 내놓을테니까 우선 길이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우리 새마을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실지로는 희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와서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수준까지는 길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아, 내가 포기를 안하면 나에게 보상금이 돌아오겠구나 이래서 과거에는 문서는 별로 없고 구두상으로 닦아서 공동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몇 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때로는 아버지가 기증을 했는데 아들대에 와서 '나는 모르겠다. 지금 등기상으로 내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일차로 대응하다가 소송을 중간에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송비용도 많이 드는 일을 가급적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다음은 감사자료 1-36의 행정소송 내역을 보면 동부화재에서 우리 군수에게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우로 초계에 있는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응급조치후 안전조치를 안해서 보림레미콘차가 전복이 되어서 보험금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부화재에서는 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57만8,700원을 동부화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본 군에서 지급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폭우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되었으면 관련부서인 초계면과 건설과 방재계 등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응급조치, 안전조치만 충분히 했으면 이런 지급을 안해도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대해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도 이 부분을 당초에 접하면서 소송실무를 지위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계에서 출발해서 택리라는 부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택리를 올라가는 도로 자체는 거의 100%가 제방의 윗부분이 전반적으로 길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포장을 해 놨는데 비가 오니까 아래쪽 제방 일부가 무너지다보니까 제방위쪽은 가만히 있는데 밑쪽은 파지고 위의 시멘트 노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용케 초계면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실상은 그곳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이 보림레미콘 차량인데 이 레미콘운전사가 더군다나 초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리를 너무 잘알아요. 앞쪽에 바리게이트를 전반적으로 쳐놓았는데 차가 그대로 박고 바리게이트를 밀고 들어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파여있던 것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분명히 운전기사가 잘못했는데 운전기사가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데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보험금을 단한푼도 탈 수 없는 정황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짐작을 해 보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바리게이트가 옆으로 치워져 있어서 들어갔다 이런식으로 보험회사에 말을해서 일단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바리게이트는 일단 쳐 놓은것 같지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누가 지켜야든지 해야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몇 분의 몇이라도 잘못이 있다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리소송을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당해 있는 이장과 그 부락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니까 당신이 볼때는 바리게이트가 언제 쳐지고 언제 있었냐, 없었냐 등 전체를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입장의 고충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것이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니고 30%가 합천군수에게 책임이 있고 70%는 운전사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겁니다. 보험회사가 물어준 총금액이 1,793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의 책임만 저희들에게 물어서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바리게이트가 치워져있었다, 안 치워져있었다는 것은 판사의 입장에서는 다른사람이 지나가면서 치웠던 어째든 그 당시의 상황을 아무도 현장에서 안 보았기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요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의 어떤 잘못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유발되면 관계공무원을 직무태만으로 묻겠다해서 이 사고가 난 이튿날 전읍면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초계면에 이런 전복된 사고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라 이렇게 하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이 바리게이트를 설치 안하거나 대응을 안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 한곳에 공무원이 매번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리게이트 앞에는 분명히 제방이 유실되었다는 것을 써놨는데 사진으로 비치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진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폭우로 제방이나 도로가 파손될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잘못되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안 했을경우에 또다시 소송을 해오면 우리 군비가 축 날 우려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례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도 소송을 여러건을 진행하다보니 보시다시피 내용도 많고 다양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소송해서 계류중인 사건중에서도 야로에 방지턱 부분이나 쌍백쪽에 도로가 미끄러워 버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방지턱 사고가 일어나고난 후부터는 거의 방지턱 철거를 다해 나가고있습니다. 주민들은 과속하니까 방지턱을 놓아야된다고하지만 방지턱에 의해 사고나는 것은 소송 안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지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상방지턱을 그리고 규격을 맞추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철거를 해 나가는 형편이고 안전사고 분야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누히 강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월요일아침이 되면 소송진행 관계를 우리 실과장이 들을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하고 있고 경각심도 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이런 부분의 발생이 적어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마지막으로 종합감사 실시내역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의 1-39페이지에 보면 각종대형공사등 불법행위 및 비위사건예방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이하 감사 공무원에게 본의원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2억1,852만2,000원을 회수 및 추징했던 이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은 경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문화공보실소관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 회수 2건, 총5건, 2억208만1,000원을 회수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2억200만원이라는 이 재원의 손실이 반드시 발생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실지로 건축물공사 부분이 우리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시해서 실내체육관 등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지우느냐는 측면때문에 심정적으로 상당히 고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 군비만으로 전액이 안되니까 교부세나 중앙에 보조를 얻어러가서 수치스럽게도 사정을 많이 해야되는데 매번 계약될 때마다 저도 쳐다보면 놀랄 정도로 금액이 상승됩니다. 그것은 공사금액을 현실화 해 준다는 정부의 방침관계 때문에 부득이 한 것입니다만 이 예산을 자꾸 마련해 주어야하는 부서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되고난 다음에 이렇게 큰 공사가 과연 원활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도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청 부분은 도에 맡기고 실과와 읍면쪽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으로하고 그렇게 이 영역이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대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도라든지 그런데서 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되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항이 파헤쳐지겠지만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룰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건축이다보니까 저희들 건축직 보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안에 있는, 청안에 있는 건축직을 동원하여 해 보려고하니까 1차부터 마지막까지 설계변경이 수차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개 한 개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맞출때까지만 바깥에서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에다가 협조를 구하려니까 두달을 달라는겁니다. 두달을 주어야 내가 할수있다,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 보아야겠다, 전반적으로 맞추어 나가다보니까 금액이 중간중간에, 법상에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할 때 위원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설계상 금액이 100원이면 낙착율에 의해서 90원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원이라는 단가 자체를 쭉 적용해서 나가야되는데 신규로, 그 당시 설계에 빠진 종목은 90원을 적용 안하고 원래 설계금액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따지고 들어가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낙착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설계를 변경할때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지적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산발적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기 공사비가 나간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해서 3,432만5,000원을 받아들였고 기타 부분에 있는 1억6,775만6,000원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계약을 하면서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2억정도로 금액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준공될 때까지 적발을 못했다면 이만큼의 손실이 생길수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관여했던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는 착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가있던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직중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재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리사건 예방활동 실적이 한건에 2억200정도의 공사금액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련공무원을 책임징계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억200만원 정도의 공사단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설계용역회사, 설계용역완료 심사한 공무원 그리고 공사 감독 그리고 업체 이 4부서가 아주 밀착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징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실장님께서 이런 대형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고맙습니다.
   그것은 이 기간동안에 실내체육관 한 개 때문에 계약되는 부분이 종류가 3가지가 됩니다. 건축공사 부분이 있고 전기공사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개는 소방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내장식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소방, 전기와 건축 이것 3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서 소방을 감독한 관계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전기를 감독한 사람, 건축을 감독한 사람, 이 기간이 길다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업무할 때 토목직도 가 있고 건축직도 가 있지만 이 기간동안에 한 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기간을 따져보면 ?은 기간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 처음에 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2차에 있는 사람은 선례 답습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것을 선례 답습하고 하니까 관련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이것이 분산이 되면서 책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설계서를 검토하는 일은 기술직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못하다보니까 책임관계도 이 기술직들은 9급 내지 8급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이제 1년에서 많이는 되는 사람이 3년정도로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공보실에 죽어도 안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술직같은 경우는 과장도 같은 직종의 토목직, 계장도 토목직 이런식으로 걸러지는데 이쪽은 걸러지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지워집니다. 위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 실장들은 자기가 직접 검토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검토해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책임에서 간접적인 책임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책임이 경미한 사람 중에는 타시군에 가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에 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고 한 건은 징계에 회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로도 있고 공무원 관용심사제도가 있어 관용심사에 통과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축직중에 전병철씨가 징계되었는데 나중에 훈계로 떨어졌고 통신공사 중에서는 박이묵씨가 문책을 당하고 전기공사 중에는 전기직에있는 방진봉이라고 이 사람이 훈계를 먹는 등 공무원들이 몇사람 그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 하나 야합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감리를하고 설계를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관계공무원보다 이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회사를 영업정지 내지 확고한 뭐를 내달라고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마 관계회사는 상당 부분에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예"라고 말함)
   질의 답변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2회 추경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대답이 재원이 부족해서 2차추경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 넘어온 예산서를 보면 약50억원의 재원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 연도말에서, 내년도 가면 70〜80억의 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서를 따르더라도 50억원의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추경을 안한 답변을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는 50억원의 재원이 있다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50억원이 재원이 있는지 그 내용관계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차추경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어떤 추경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경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했던 요인중의 하나가 저희 세입원이 되는 일종의 의존세원입니다. 의존세입원 중에서 제일 첫번째 문제가 금년도 농특세 재원인데 지금 현재 정부 세입이 안되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행을 안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보류를 해달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농특세 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비롯해서 경지정리사업, 밭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쪽에 거의 착공이 되어있는 단계였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벙크가 날거냐 이것이 저희들로써는 고심스러운 부분의 하나였고 두번째는 교부세입니다. 이미 지상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내국세부분이 3조2,000억정도 벙크가 난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저희한테도 내려왔습니다만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중에서 일정율을 교부세로써 재원을 가지고 가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교부세가 안내려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부세 부분이 저희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것이냐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10〜15억정도이상으로 교부세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런 판단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게 재원적으로 몇억을 가지고 2차추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가급적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 슬기롭게 마무리 지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 판단은 그런 측면에서 추경 실시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할때 산청이나 지방재정이 약한 곳에서는 2차추경을 대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계획이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예산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예산은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98년도 예산안과 같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보고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는 법령이나 모든 지침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 처리되면 아주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존 재원이 최소한 81〜83%되는데서 제가 볼 때 중장기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자체수입이 최소한 60〜70%는 되어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정부와 도에서 보조하는 재원을 가지고한다면 처음 채택되었다 해서 항구적으로 이 금액이 매번마다 떨어진다고 볼 수없는 상태이고 법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도 거기에 따라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로 되어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 자치재원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도 가끔 증장기 재정계획을 들추어보기도하지만 여기에 보면 보조되는 재원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재정계획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수립해 놓은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정계획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니까 보조내시된 것을 봐서 재정계획을 거꾸로 끌어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래서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못되고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지키지면 여기에 용기를 내어 맞추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안돼 날짜는 별로 없고 허겁지겁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추다보니까 절차도 결여되고, 왜 그래도 안하느냐하면 마치 저희들이 죄인처럼 되는 심정을 느끼고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날짜관계도 그중에 보면 중복이 되어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하고하면 매번 의회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안할 것이냐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바쁘게 서둘러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절차적으로 원만하게 못해 나가니까 저희들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단,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무부까지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수립된 계획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나 도에서 보조내시되어 내려오는 사업들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편의적으로 실과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사업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미리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어떤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 군에 맞추어서 갈수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 이야기하고 기획하는 부서의 이야기가 틀림으로 해서 상당히 혼동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있는 그러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실장의 말씀대로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데 국가가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잡아나가는 방향도 기획부서나 통치권자의 마음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고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군에도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뭔가 확실한 목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한 내년도 계획에 대한 예산의 반영사항도 별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우리 의회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군수로부터 우리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점검을 해 본다면 조치사항에 '완결', '처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처리되었다고 공문상 와 있습니다. 작년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보수공사의 소홀함을 이야기했고 건설과나 여러가지 조치사항들이 '완결'해서 들어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되지 않고 지금도 미처리가 되어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부분은 의회 창구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촉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관계는 해당실과 업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처리를 원만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이것이 취합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문맥상의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재보수공사가 상당히 소홀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한다면 저기서는 앞으로 그렇게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실과의 답변이 올겁니다. 그럴때 완결을 해서 오는데 구체적으로 기둥뿌리가 하나 잘못되었으니까 기둥을 시정하라했다면 그 시정한 부분은 완전하게 나타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해서 과연 했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되거든요. '완결'이 안되어지고 '완결'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질문하고 답변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시정되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문제점을 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미완결사항을 처리했다고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했다면 어떠한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의회에서 나중에 조치문제가 나오지않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난다면 그 결정관계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치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요인인지 분석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96년도 행정사무결과를 조치했다고 공문이 와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이 공문이 들쳐보면 본위원이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완결처리'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월30일부로 아직까지 11월말인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뒤에 지적되지않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획감사실장과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가지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야 다음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정 고쳐야 겠구나, 시정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호간의 권능을 존중하는 문제도 되니까 가급적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주택융자금회수가 잘못되었으니까 전액회수하라 했을 때 전액 회수 안되었다고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0여년 걸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채권, 채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것이 완결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한다면 문제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을 통해서 충분한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해서 시정될 부분이 있는데도 안한다면 그것은 집행부가 안하는데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다시한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원만하고 계획성있게 수립하기위해서 계획 수립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천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합천군 실과장급 공무원과 군의원과 관계 분야 전문인사,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면서 합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성원 중 군의회 위원은 3분의1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하고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정확하게 계획되고 수립되어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절차를 물은 본의원의 답변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급박한 부분도 있고 다른 업무가 바쁘지만 제일 신중해야 할 우리 합천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절차나 의회에 대한 보고 여부나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의 반영 사항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라든지 심의위원 운영 현황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조금전에 좋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다른 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렸던 관계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라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겁니다. 그러나 법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적인 답변을 하고 아까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무과장, 기획실장입장처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거지 재정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기라면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섰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제가 발전되어 자치수입이 상당 부분의 재정을 차지할때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장기계획 중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황매산군림공원 계획의 수립이나 가야촌을 조성한다든지 몇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대로 변함없이 예산을 편성되도록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같이 큰 맥락에 있는 것은 가급적 준수를 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이나 국고보조가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든지 도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병웅위원    :   포괄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이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까 정명욱내무위간사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내 감사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감사기능이 올바르게 설 때 타기관에서 볼 때도 지적사항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에 좀더 분투하시기 빕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군의 공직기강을 보면 대선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계에서 활동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일부 읍면의 점심시간 준수라든지 출퇴근 불명확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능관계가 고심을 많이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교적 저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부탁을 해올 적에 제가 잘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야기가 나오는 유형을 깊이있게 파들어가 보니까 그쪽에 귀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감사업무를 다루면서 감사계장도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안하셨으면 좋을텐데하는 생각들을 늘 많이 가지고있을겁니다. 그러나 조직이 움직이는데는 시어머니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어떤 한계선을 긋고 움직여야 되는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으로해서는 안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100%기능을 다 살려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공직기강을 세우면서 조직을 그런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식시간의 문제나 출퇴근시간의 문제는 저희 감사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상적인 업무는 우리 내무과의 복무단속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기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체크는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여러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간에는 읍면장에게 비밀사항이라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면에 문제가 있는데도 읍면장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내가 절대 이 관계는 100%로 보장을 하겠다고 해도 꼭 없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복근무를 해서 잡아내기도 곤란하더라구요. 이해도 많이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조직에서는 간혹 미꾸라지 한마리가 전체를 구정물로 다 흐려놓거든요. 그런 적절한 기회에 제동을 한번 걸어주면 원활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감사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를 제대로 안되는 분야라고 보고 계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감사기능에서 부분적으로 손을 대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현재까지 주로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지소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 그 분야는 3〜4차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바있습니다. 이 처리는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보건의료법인가 그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여러 조치를 많이 취한 바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의 점검은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참고로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액비만복래사업이 기획실에서 의도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입장권 판매액이 아침에 돌아가면서 공무원 한사람이 올라가서 10시에 도착해서 오후까지 근무하다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에 비해 올라오는 돈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액비만복래사업관계는 투자한 돈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유산을 발견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높이 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야문화재 같은것도 경비가 거의 2억에 가까운 경비를 씁니다만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는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액비만복래만큼 기여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10여차례에 걸쳐서 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대외에서는 잘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내부나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만큼 효과가 있게 생각을 안하시더라구요. 당초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경영행정적인 요소를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같이 돈벌이 사업으로써 적합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아니면 합천군을 대외에 소개하는 측면에서 성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여러가지를 시행했습니다만 토, 일요일만 이용해서 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일에도 올려보내보고 토요일에도 올려보내보고 여러 방향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고 수정되어야 할 방향이 나올 것같아서 무리인줄 알면서도 평일에도 올려보내보고 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올려보내보기도하고 한여름에는 쉬어보기도하고 했는데 이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그쳐서 내년도의 시행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지방행정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전문클럽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클럽을 활용을 했는지 또 활용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병웅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으시더니 전부 질의 사항이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시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 문제는 혹시 준비된 사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관계 전문클럽을 운영한다 해서 나름대로 지금 운영은 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활성화 되지못하고있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몇가지 과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클럽별로 100% 과제가 다 안 들어와있습니다. 들어온 것중에서 나은 분야는 선발을 해서 금년도 행정연구실적 보고하는데 부분적으로 보고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한번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절감현황이 1-61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내려왔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모르고있습니다. 단지 내무부가 재정운용방침을 전반적으로 시달하면서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해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무부에서 주는것이 교부세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재 내려온 분야의 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일정율이 깍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것을 봐서 증액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직 교부세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제출하고있거든요. 이 자료들을 모아서 내무부 교부세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분명히 삽입이 된다고 보는데 제 눈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감을 얼마한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무부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내무부 당국에 다음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보조금지원단체가 정액보조하는데가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내시되어서 어떤 단체는 얼마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지 않고 임의단체에 우리군수께서 풀보조금을 확보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정액으로 받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준 곳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액으로 받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준 곳요?
문화원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사업적인 예산 분야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크게 없을 것으로 ...
   제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니까 대한노인회에 80만원이 추가로 나간 것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원하고 대한노인회 외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정액으로 보조해 주라는 것은, 풀보조금으로 보조 해주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요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감사계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사업이 끝나고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점검을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하자보수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자보수를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홍검식   : 하자보수 기간은 연2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관은 담당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을 마치고나면 연 2회에 걸쳐서 실과 소관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느냐는 말이죠?
○감사계장 홍검식   : 그 부분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점검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는 가, 소홀히 했다면 그게 바로 사업장하고 연관이 됩니다.
○감사계장 홍검식   : 실제 정확한 사업의 건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수가 많습니다. 저희 인력으로써는 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장을 저희들의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병웅위원    :   감사부서에서 그 하자보수를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1년에 2회이상 점검하는 것을 제대로하고 있는가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점검해 보면 다 전파되어 내려가 사업장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하자보수를 야무치게 챙긴다는 업자들 사이에 인식이 팽배한다면 하자보수가 줄여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불성실하게 내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군정이 군민들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차질없이 이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떤 분야가 미흡한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지원현황인데 금년에 자료작성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자료말입니까?
윤한무위원    :   예, 감사자료. 10월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를 작성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현황 자체가 6,345만원을 지급했다는 이 내용 자체의 기준이 몇월 몇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10월말입니다"라고 말함)
   10월말이죠. 앞으로 자료에 언제 현재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나간 지난연도의 결과야 12월말로 되어있겠지만.
   그런데 1996년도에는 5,700만원을 각 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10월말 현재는 6,345만원, 앞으로 더 지출할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작년에 지원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한 것도 있고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재향군인회 지원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700만원을 했습니다. 제46주년 6·25 행사비로, 금년에 제47주년 6·25 행사비로 1,08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44%, 약45%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자료상으로는 증액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버렸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액범주까지도 정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임의보조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임의보조인데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부당성을 많이 지적합니다. 내무부가 왜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라, 안 해주라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말입니다.그리고 이 보조단체라는 것이 풀보조단체가 아닌 보조단체도 보면 자치단체책임만 아닌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성의 미묘감도 있습니다만 6.25기념일이 근래에와서 상당히 퇴색되어지고 또 반공의식이 저하되니까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 전국 일제적으로 돈을 주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런 요인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해당 단체는 훨씬 전에 알고있거든요. 1개월 전부터 돈이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런 궐기대회를 해야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단체에다가 준비를 하라 해 놓고 나중에 지원을 해 주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풀보조단체들이 돈을 요구할 적에 요구를 많이합니다. 300만원이 필요하면 한1,000만원쯤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접수 안합니다. 이게 1,000만원을 해 놓고 300만원으로 깍아해 달라고 하면 말이 많아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줄 수 있는 돈 범주를 고수해서 300만원 밖에 못주면 300만원 근간이 되도록 안 만들어오면 제가 보조 못 주겠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강제지시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협조지시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사실상은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치고 안 준 곳도 없고 이것을 안 주고나면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윤한무위원    :   똑같은 행사인데 45%나 증액시킬 수 있느냐 그만큼 물가가 상승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합리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요인이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7,000만원이 있던데서 지금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줄 수 없느냐고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 의식적으로 카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예산에 7,000만원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7,000만원인데 6,345만원을 썼으니까 한 600만원정도 있네요.
이병웅위원    :   7,300만원인데요.
윤한무위원    :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정동우회에 지원해야 할거 아닙니까? 250만원수준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뒤쪽으로 미루고 있는 분야인데 잘못하면 행정동우회관계는 마지막 시기에 가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줄 예정인데 가재는 게편이라해서 공무원이니까 돈을 주고 이런 얘기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뒤로 미루어가고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신중을 기해서 하시리라 믿고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은 법상으로 연동 계획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동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연동계획으로 해 놓은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니까 위에서 주는 돈 가지고 너희들이 맞춰 작성하라, 3년이나 5년 계획도 아니고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않느냐, 한해 한번씩 바꾸는 계획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인센티브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경영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98년도 지나고 99년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전국에 공고하겠다.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금년도의 경영행정실적은 99년도에 가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언제 반영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명시이월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정양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공사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환경위생과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비는 어느 시기인가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대도시를 제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을 가지고 있던 곳이 없거든요. 다 비위생매립장을 운용을 했는데 저희들처럼 쓰레기를 넣었다가 얼마 안되는 시기에 다시 들어내야 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쪽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8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한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당초에 쓰레기장을 군유지로 확보해서 쓰레기를 버리야 되는데 우리쪽에서 군유지가 아닌 개인 부지 위에 쓰레기장을 조성해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 덜어내주기를 원하는 바도 있고 비위생매립장 속에 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에게는 제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자기것은 제대로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달려들어 사업을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돈을 쏟아붇기보다는 기존에 일을 벌려놓은 것이 초계위생매립장, 삼가위생매립장에도 앞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존 매립장의 쓰레기를 들어내야 한다고 한다면 예산운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최소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봐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다 끝내야겠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업자가 전국에 흔치 않습니다. 쓰레기 가지고 타는 것, 안타는 것, 썩은것, 전반적인 분야별로 분리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 많은 양을 기계를 설치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더 상의를 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응한다는것은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억이 아니고 8억입니다. 총괄적으로 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과거에 쓰레기장이었던 것이 시가지가 넓어져서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쪽에 쓰레기장을 치우는데 관련업자가 공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설계품의라든지 진주시와 계약하여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쪽에 와서 그 사람이 참여한데서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한무위원    :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장해서 5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회장 판공비로 준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지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회장, 이런 글자 하나로....
   지회인데 점검해 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지회장한테 판공비를 준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회에 나갔습니다만 지회에서 쓴 것이 아니고 읍면새마을협의회 17군데 부분적으로..
   올해는 지회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웅위원    :   기획관리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체출은 안될 것이고 오후에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용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정하는 각각의 목이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서 솔직히 액면 그대로 말하면 거기서 알아서 쓰라는 경비적인 성질입니다. 매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 내용을 내라, 뭐를 내라 이러다보니까 실지로 저희는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재량행위도 있고 해서 되어진 일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까지를 일일이 내라 하니까 저희들이 위축되는바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정상대로 지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면 묻고 답변하는거지 사무감사라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리고 이위원님은 오늘 종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실질적으로 자료 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내도록 해서 ..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이 어려우면 추가로 자료를...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정의가 필요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만 의회가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는 감사를 할 수 없네요. 그런 규정이 어디있어요.
○위원장대리 정명욱   : 우리 의회 지침을 보면 자료를 제출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병웅위원    :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제출을 받지.
○위원장대리 정명욱   : 자료가 필요한 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시간을 요하는 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기간이 7일 있으니까 7일동안, 기획감사실은 오늘 오전에 마치라, 오후에 마치라가 어디에 있어요. 볼 수 있는거지.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   자료를 달라니까요.
○위원장대리 정명욱   : 자료는 지금은 내줄 수 없지만 추가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순서는 행정감사기간에 내일이라도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논해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예산지출은 자료 작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적 성격인거야 자료를 내라는 소리를 못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책업무추진비관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용 관계는 구체적인 용도를 어떻게 정해놨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출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선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도 자료를 내놔야 한다 그 부분은 저로써는 실질적으로 당황스럽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 부분은 추후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이병웅위원    :   의논한다는것은 무얼 말하는겁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바로 내지 못하고 자료를 감사한다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제출 요구한데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정명욱   : 우리 사무감사....
윤한무위원    :   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을건데...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지금 자료되어있는데서 지금 자료를 못내었을 경우에....
윤한무위원    :   자료내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병웅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정명욱위원 "그건 말이 안되고..."라고 말함)
○위원장대리 정명욱   : 우리가 감사를하려면 자료도 필요하고...
이병웅위원    :   그것은 참고로 할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방법이나 기법은 본인이 가지고있는거고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자기가 확보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대리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   1-4의 합천호주변관광개발사업 차입액이 15억이고 차입조건, 이자율이 몇 년, 몇%인지 안 적혀있어서 모르겠고 차입일자가 93년2월10일이고 97년 현재 12억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합천호주변의 관광지개발사업의 시행지구의 분양을 보면 분양이 상당히 안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왜 분양이 안되고 있는지, 그 조건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조건을 개선해 주면 개인적인 입주자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지역외 주변 여러 곳에 개인적으로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야 잘 될텐데, 산발적으로 되니까 폐휴경지 밖에 안되고, 갈수록 지가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의 매점을 항간에서는 개인에게 불하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불하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생략하고 그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선 관계가 안 나타나는 것은 죄송합니다. 차입선 조건은 7%입니다. 조성된 부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유관계는 실명제가 생기고 그리고 농경지 자체가 자율화에 가깝도록 확 풀려 아무 곳에서나 여관 등의 건축이 가능하니까 굳이 비싼 땅을 찾아와서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딴데서는 못하고 이 부지안에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근간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 안팔리고, 그리고 이 부지를 사서 몇년안에 건축을 해야 된다, 건축은 어떤 규모로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고 자금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악화 요인중의 하나가 아니냐 생각되고 그래서 자금은 한 2년간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한 방향으로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있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규모를 가능한한 완화하는 측면으로 하면서 부지가 큰 것은 중간에 2개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합천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개선되면 다소 나아지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관앞에 있는 상점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상점은 당초에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원래가 판매점으로 되어 개인에게 불하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로 독립적으로 건물을 못 짓다보니까 그 건물 밑에 오폐수처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개인이 건물을 못짓다보니까 건물까지 군예산으로 지어서 별도로 판매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돈은 투자하고 그대로 나둘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영업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조금 안좋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관계는 잘 모르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군에서 매도를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한겁니다.
박노진위원    :   그 부분에 의문이 가는 것이 전체 땅을 놓고 그 부분만 매각을 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공고를 많이 했는데 다른 것은 매입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사려는 금액이 이쪽에서 제시한 금액이상이 되니까 팔린거고..
윤한무위원    :   그 건물 밑 지하는 오폐수처리장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덮어가지고 건물을 지은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건물에 해당되는 만큼은 어느 정도는 피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정동철위원    :   매각 소관이 합천호관리사무소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공통부분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기채승인이 된거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수   9인
○출석의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허재욱위원, 이병웅위원, 박노진위원,
   윤한무위원, 이민택위원, 박성창의원,
   정동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염홍규
  •    기획계장   박판제
  •    예산계장   김지현
  •    감사계장   홍검식
  •    법무통계계장   이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