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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2차-내무위원회-1997.12.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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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일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문화공보실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윤종수
○위원장 김병조   : 문화공보실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총괄보고 필요없이 바로 의문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자료에의해서 하기때문에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님들?
         (위원들 "예,좋습니다"라고 말함)
   예, 좋습니다.
         (허재욱, 이병웅위원 "자리에 앉아서.." 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2-11 관광문화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지금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와 사업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와 대야문화제축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이 1억1,200만원을 책정해서 1억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출전경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약 8,500만원으로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수용비가 114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은 애드벌륜설치와 선전탑하고 가로길설치 관계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집행하였습니다. 한마당잔치 지원은 읍면별로 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읍면별로 10만원씩입니다. 그날 마지막에 한마당잔치를 하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측면에서 읍면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대야문화제전본부에 지원한 것은 작년도와 같이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8회 군민의 날과 제15회 대야문화제전도 금년도의 일기 관계로 해서 어렵다해서 금년에 날짜를 20일정도 당겨서 10월9일과 10월10일로 약20일 당겨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차질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의 일정을 당겨서 행사를 치루므로 해서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를 당기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년도 전년도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차질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비지원 문제의 규모 자체는 사실상 이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9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관계는 도에서 지원하는 도단위 행사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지가 바뀌어 가면서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치룸에 따라 도비 6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도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시군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주관처와 협의를 해서 시군에 좀더 많은 행사비 지원을 해 주어야만 시군에서 행사를 치룰수 있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군비가 6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군비지원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그 군의 소개나 홍보나 또 각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우수한 민속예술단체가 참석한 행사를 군민들이 참여하고 관람을 하면서 볼 수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날씨가 금년도 24, 25일로 좀 늦춤에 따라 날씨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취미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기때문에 좀 썰렁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루게 된데 대해서 투자비와 효과 측면에서는 정말 좀 더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1회 황매산철쭉제 관계는 사실 도표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1,200만원이 소요된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관한 단체에서는 사실사 600만원을 더 투자를 하고 저희 군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남짓 지원해 주는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행사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자체는 처음 실시를 했지만 정말 가회 황매산쪽에서 있는 철쭉군락지는 전국에서 보기드물 정도로 자생하는 군락지다라고 전문가들이나 오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철쭉군락지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꾸는 쪽으로 하면 좋은 명물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 처음 행사를 치르면서 시기를 잘못 정해서 금년도에 개화가 일찍되고 낙하가 빨라서 그날 행사를 치르면서 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아쉬움을 많이 가졌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개화되는 절정기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기 힘들더라도 지는쪽보다는 개화하는 쪽으로 시기를 당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3회 황강축제관계는 금년까지 3회를 치룬 행사입니다만 여름 더울때 황강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남 각지에서 오시기때문에 그 분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 황강에도 좋은 백사장이 있다는것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를 치루면서 중점을 두었던 그러한 부분은 백사장을 정화하는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백사장 자체 정비로 면적을 넓혀서 행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았고 마지막에 비가 와서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다소 날씨관계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군민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성원을 이루었던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행사가 거듭됨으로 해서 보완할 부분을 많이 보완한다면 이 행사도 정말 합천군 전체를 위해서 황강을 소개할 수있는, 널리 알리는 좋은 행사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편의상..
○위원장 김병조   :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위원장 "좋습니다"라고 말함)
   실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8회 군민의날과 제15회 대야문화제의 대야문화제전본부지원 2,400만원 이것을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것은 체육진흥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순하게 군비에서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갈 2,800만원도 이 예산에 아예 포함을 시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체육진흥기금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정동철위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부족한 결손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원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산이 완전히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규모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 황매산철쭉제, 황강축제 이런 여러가지 행사가 물론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관계는 도비도 들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예산 군비도 들이고 그리고 경남 전역에서 합천군을 찾아오신 문화예술인에게 어떻게 보면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천이 잠재되어 있거나 낙후된 문화를 발굴 개선한다는 주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의미를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유치할 때는 충분히 홍보를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고 문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황매산철쭉제와 황강축제는 합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가지 홍보 활동이나 각종 홍보용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천을 찾아오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만해서 오시라고만 해놓고 볼거리나 먹거리등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합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황매산철쭉제를 보면 특히 주차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있고 황강축제에 군비를 지원하는만큼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께서 특별한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우리 합천군민들과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많이 느끼고, 이 행사에 왔다가신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축제행사가 사실상 행사 자체만 치루기에도 힘이 겹고 아직까지 경륜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급급하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준비나 편익시설, 그 분들에 대한 안내, 이런한 문제점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치루면서 이 행사는 어떤 규격화를 시키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좀더 행사를 알차게 치루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합천군을 익히고 소개하고 관람할 수있는 그러한 편익시설 위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손님맞이를 위한 편익시설 위주와 안내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황매산철쭉제는 민간단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주체를 합천군에서하고 주관은 민간단체에 넘겨 주면서 합천군에서 예산 자체를 대폭 지원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관계는 금년도 첫 시작을 함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주관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행사입니다.
   또 적은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루겠다는 선뜻 나오는 단체도 없었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행사입니다. 또 그 지역 자체가 아직 낙후된 지역이고 해서 주차시설을 비롯한 도로의 통행문제 그리고 오신분들에 대한 안내나 접대문제 또 그분들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문제나   부대시설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가운데서 이 행사를 치룸으로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행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홍보 자체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부대시설 문제는 더욱 발전시켜나가야할 행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주차시설문제는 그 당시만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투자한 군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 자체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급수시설 자체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도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리고 두심위에서 덕만까지 2차선 확포장공사, 군도를 확포장하는 그 공사도 내년도에 완료되면 그러한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를 치루면서 주관단체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느냐, 군에서 직접한다는것은 사실 인력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 모든 행사의 주체를 민간쪽의 참여와 동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행사를 알차고 규모있게 치룰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선정하고 선발해서 추진해 나간다는데다가 내년에 역점을 맞추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황강축제와 마찬가지로 합천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합천문화원에서 다시 주관처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하면 그분들도 합천군민들이거든요. 지금 한 면의 민간단체가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이 행사를 주관해 나가면 몇 년 못가서 없지 싶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철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96년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있거나 97년도 예산편성되었으나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개요를해 주시고 왜냐하면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추진상황과 문화재보수공사와 같이 포함되기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이월되거나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금년도 사업을 집행 다 못하고 이월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동철위원님께서 ...
정동철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해서 집행잔액이나 97년도 이월되어온 사업들, 즉 96년도, 97년도까지 연계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계속사업으로써 작년도부터 계상되어 사업이 책정되어 지금가지 넘어온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추진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답사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문제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 금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어떻게 빨리하는데다가 촛점을 맞추고 사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 사업 관계는 현장답사와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셨기때문에 이 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공사로 넘어왔던 사업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는 판고하고 판전 사업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작년도에서 올해 이월되어 내려온 사업 중에서 해인사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삼가에있는 남명조식선생의 생가부지관계는 사업의 부지매입을 금년도에하고 설계를 하려고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소유자가 양보하지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대학교수이면서도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거리조정하기도 힘들고 이 문제가 큰 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던 사업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96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비가 96년도 당초예산에 서 5억9,622만원이고 이월에 3억9,748만원에서 14억4,924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집행액이 1,840만8,000원 사고이월된 것이 14억3,832만원이 이월되었고 다시 97년도에 9억7,19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집행액은 현재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어느 사업장말입니까?
정동철위원    :   항일의병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42억4,522만9,000원을 96년도 예산편성 해 주었고 96년도에 6억5,313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된 것이 35억9,209만8,000원이 사고이월되고 지금 현재 97년도 집행액이 18억9,740만7,000원이고 나머지 예산잔액으로 16억9,469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은 5,709만6,000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되고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4,897만6,000원 예산편성되어있고 대장경판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1억, 그리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1억4,285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판고 96년도 당초예산에 5,714만2,000원 그리고 97년도에 7억이 되어있습니다만 6,000만원 표지석을 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야촌개발은 97년도에는 2억4,257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인 1억 가까운 실시설계비외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히 항일의병기념 사업비 관계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해 달라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조성 된 법면 성토부분이 일부 침하 되어서 조속히 보수 조치해서 더이상 침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고 법면 잔디는 ㎡당 0.25㎡ 식재되어야함에도 지금 식재된 양이 적기때문에 추가 식재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해왔고 수도관 설치에 있어 일부 부러진 것이 있는가 하면 기초공사 부실로 뚜껑이 일정하게 놓여지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4회 임시회에서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에 부지의 방향과 선형이 설계도서와 10〜15m정도나 비뚤어지게 시공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도있고 따라서 정밀 재진단을 실시해서 착오나 부식 부분을 우선 바로 잡은 후 건축공사 등 잔여사업을 발주 시행하도록 우리들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나 또 사후 예상 문제들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또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승인 총액에 대해서 집행총액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항일의병기념사업장, 가야촌개발, 해인사장경판전, 남명조식선생 생가부지관계 이와같은 각종 큰 사업장들에 물로 실내체육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와 이벤트등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전국체전 성화봉송 안치관계나 전에 없었던 도단위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같은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저희 행정의 인력이 모자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인력과 시간상의 제한을 받아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장, 사업에 다소 시간 배려를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하려고 했지만 이 사업장을 맡고있는 업체가 체계를 갖추지못한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한대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금년도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말에서 내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건립관계는 지금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상반기에는 완공해서 하반기 중에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야촌개발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관계는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서부경남촉진지구인 합천, 의령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좀더 규모나 방향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이 부지매입관계는 1만4,000평이 되어있습니다. 이 1만4,000평을 쌍책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부지매입부터 서둘러서 내년초까지는 마무리 지우는쪽에 촛점을 맞추어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남명조식선생 생가부지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이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에 한번 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집행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된데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미루지않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만 큰 사업들이 아직까지 하자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완전히 실시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예시를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항일의병기념관계는 현재까지 전문가에게 정밀재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가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못하고 사실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어 건설과의 기술진하고 건설과에서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점검하고 확인을 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해서 오셔서 그 분들이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확인감사에서 사실상 작년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지난번 54회 사무조사확인 결과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도종합감사시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섭섭해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인력, 합천군에 있는 토목직으로서는 정밀재진단이 어렵다는 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혹시 의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 부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확보한 인력으로도 지금 할수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보실에 있는 토목직 기술인력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기술부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켜봐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군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촌개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월21일날로 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죠?
   올해 97년10월21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합천읍 일부와 쌍책, 율곡, 초계, 덕곡, 청덕, 적중, 대병, 쌍백, 삼가 일부까지 포함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구당 앞으로 5년간 500억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촌 건립을 당초예산이 추진까지 포함해서 올해 5억5,000만원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 설계의뢰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설계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지않고 설계의뢰를 한다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매입부터 먼저 서둘고 나서 기본설계를 의뢰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부지매입이 1안, 2안, 3안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부지선정관계는 1〜4안까지 해서 4안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부지가 낫겠다 해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승인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쌍책면 회의실에서 가졌는데 부지설명하고 매입관계를 설명한 바 있는데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부분이 있어 금년에로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가야촌개발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지정관계하고 연계시켜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부지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그 규모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때문에 올해 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이 사업의 승인신청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부지선정관계는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4안으로 그 부분 승인은 받았습니다.
정동철위원    :   관리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금년도 사업계획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관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다음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했던 항일의병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남명조식선생, 대장경판, 장경판고, 가야촌개발등 문화공보실소관의 사업들중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거나 설계가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항일의병은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항일의병관계는 금년 연내에 부지의 하자부분보수와 그리고 건축공사까지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계획부서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철위원    :   남명조식선생, 대장경판, 장경판고 이런 사업들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남명조식선생 생가부지관계는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까지는 했지만 소유자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있기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정동철위원    :   지금 올해 군정주요업무의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개요를 보면 항일의병기념사업건립이나 해인사유물전시관건립이 거의 계획착공이 9월초, 건축신축 및 잔여공사 마무리가 98년 8월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이 공사해서 이 자료를 만들때 충분히 검토한 연유에 이런 자료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계획과 사실상 실시와의 관계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 필요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인사유물전시관관계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물작업도 하고 있어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원래계획이나 보고 드린대서 조금 차질이 있는것이 가야촌개발관계는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 범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에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해 보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남명 조식선생 생가부지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이 정도 감정가격이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분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여러가지 사업, 이것말고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이 벅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의 주체 주관부서로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히 조직진단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지금 현재의 조직기구로써 관내의 이 방대한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지만 앞으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5년간에 50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때 지금 이러한 사업들의 부지선정도 못하고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한번해서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시키든지 이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관련 과와 협의하고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관부서를 담당하고있는 책임자로써 조직진단을 다시한번 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정동철위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려움과 고통과 추진상 애로를 정동철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장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게 사실 조직진단관계를 저희들이 건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의를 갖고 보완하는쪽으로 실무자로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군전체에서 제2차 조직개편과 아울러 조직진단을 하려고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포인터를 맞추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완수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관리 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은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고 방대한 새로운 사업을 한가지도 아니고 4〜5개 사업을 펴 나간다는 것을 저희로써는 상당히 힘에 겨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력부서나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2억200만원을 회수조치를 했지요?
   그 자체 감사 내용에서 회수사유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회수조치를 했는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내용의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실내체육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분야는 물가변동에 대한 인건비를 적용단가 자체를 일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에 가면 노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단가적용도 조금 잘못되었고 인건비 물가변동의 단가를 적용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 금액을 전부 합하니까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그러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회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회사와 저희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그 분야까지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캐리어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단독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문화공보실 기술직공무원으로 직급도 높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것이 지적되어 처리가 되었을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동철위원    :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지금 방대한 예산이 드는 여러가지 큰 대형사업들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인력이나 기술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조직진단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적어도 앞으로 가야촌개발이나 실내체육관에 67억정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67억정도나 드는 예산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항일의병이나 가야촌개발 여러가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적시에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힘에 겨우면 다른 타과로 넘기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과 관련한 자체 감사내용으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단비상승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을 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에 대한 조치사항 특히, 무대시설과 관련해서 음향시설, 조명시설의 예산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은 실장님 개인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 사용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혹시 공식석상이든 비공식석상이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철위원    :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식석상이든 비공식석상이든 실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체육문예진흥기금 자체가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저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상호보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의회와 집행부간에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가 자꾸 가로막고 또 의회에서하는 일을 마치 간섭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체육문예진흥기금사용관계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마치 체육문예진흥기금사용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일과성으로 끝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무용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생활체육을 체육회에 흡수시켜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에 목적은 같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추지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따름이지 책임전과를 한다는 것은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체육 무용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무용론관계나 쓸데없다는 이야기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생활체육은 서민들이나 현재 나이가 든 엘리트교육이 아니고 체육교육이 일반시민 건강유지를 위한 취미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생활체육 자체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는 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정동철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정동철위원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번회기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기억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지금 현재 사업 자체를 공보실에서 기술이나 모든 것을 타과에 이관중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합천군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현장감사에서 2억20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들은 정상적으로 추가로 인건비 단비가 상승한 것으로해서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공사감독도 그대로 했는데 물론 그때그당시 공보실장님은 이 직에 안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장님의 견해가 과연 대행공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설계용역업체에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공보실에서 검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검수 과정에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사례가 계속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례가 항일의병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여러가지 대형사업이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계획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써 만약 이러한 공사를 한다면 철저하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통하는지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든지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하고 시킬 공사는 타실과에 준다든지 어떤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께서 크게 세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일의병기념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장답사와 아울러서 시정 지시를 의회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느냐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감사와 하자에 대한 재시공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자체를 전문 실과에다가 이관을 할것이냐 아니면 좀더 기술진을 보강해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할것이냐 이런 지적된 문제는 사실 조직개편하고 관계있는 문제는 단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기술직원을 보강해 달라는 그러한 협의와 아울러서 조율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지금 당장은어렵지 않느냐 업무이관 자체도 사실상 조직개편이나 업무이관 자체가 지금하고있는 문화공보실의 기술직원만 좀 보강해 주시면 기왕 맡았던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한 기획감사실 자체감사에 의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감액처분한 2억200만원, 이 분야는 책임전가도 아니고 책임회피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직이 그 큰 사업장의 분야의 설계의 깊이있는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행정직으로써는 어렵고 그 분야의 기술직이 해 주어야 하는데 이 기술직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토목분야가 아니고 건축이고 항일의병기념사업장도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할 것은 건축분야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있던 직원을 건축직을 도시과에 경력이 있는 건축직 7급으로 지난 9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공보실에 있는 기술직원이 해 나가도 크게 어떤 다른 실과에서 맡은만큼 기술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실내체육관 건립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직공무원이 업무 자체를 야무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세번째 질문에서 대형공사가 문화공보실에 많은 공사가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조직으로써 추진해 나갈수있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일의병기념사업장관계는 앞으로 향후해야 될 것이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건축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건축분야가 이 두가지 분야는 건축직 보강한 공무원으로써도 우리 인력으로도 어렵게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대형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문제나 업무이관 문제는 염려해 주신대로 제2차 조직개편 진단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더 인력을 조직자체를 보강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이관하든지 하는 식으로 이것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있는 이 시점에 금년도 국가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방비를 7조5,000억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합천군에서는 작년도의 군비 5,100만원을 투입해서 민속놀이 5개안을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군비를 투입하면서 꼭 5개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창위원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에서 이러한 대행사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행사를 치루어야겠느냐는 그러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저희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는 자연적으로 타시군에서하기때문에 이 행사는 없어집니다.
박성창위원    :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도민속경연대회는 195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대야문화제가 군민의 행사와 아울러서 치루어지는 대야문화제 행사는 사실상 어떤 시군이라도 군민의 한마당 잔치이고 화합의 장으로...
박성창위원    :   여기에 대야문화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럼 어느 행사 5개 행사를 이야기하십니까?
박성창위원    :   내용을 말하면 제1회 황매산철쭉제하고 제3회 황강축제, 초계대광대놀이하고 제8회 군민의날 및 제15회 대야문화제입니다. 군민의 날은 작년도 금년도에 치룰때 이 예산상 격년제로하느냐 안하는냐를 거수가결해서 72 : 73으로써 한표 차이로 대야문화제를 치루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예산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국방부예산까지 삭감해야 할 한국 실정에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대채된 이런사항과 비교해 볼 때 꼭 없는 돈을 투입해서 이런 예술행사를 치루어야되는지 골자는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비예산까지 삭감하는 그러한 경제난국에 우리 합천군에서 치루는 이러한 행사를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 꼭 치루어야 되겠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위치에서 이 행사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잘라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군민의날 및 대야문화제 등 이런 행사는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도 다하고있는 행사이고 황매산철쭉제, 황강축제 이 두 행사는 합천군 이벤트행사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합천의 관광명물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합천지역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기반을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비 전체에 비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이 행사를 치루면서 이 행사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하기는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치루면서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행사를 좀 알차게 꾸며보자하는 쪽에다 촛점을 맞추어 내년 사업비를 적게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효과를 낼수 있도록,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써 해 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장 부지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거기의 밤나무 수익이 군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수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지금 현재 개인의 수익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사업장 주변의 밤나무를 말씀하신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이 주변의 확보된 사업장에 어떤 계획된 토목공사사업과 건축공사를 어떻게할 것이냐 또 알차고 완벽하게 추진할 것인가하는것이 저희 문화공보실의 소관이라서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만 사실상 신경을 썼습니다. 그 주변 산의 밤나무나 이러한 재산관계는 소관부서인 다른 실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그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창위원    :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
허재욱위원    :   문화공보실장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동철위원으로부터 수차례 나온 가야촌개발에 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촌개발은 경남도 개발특구지역으로 선정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관계로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남개발연구원의 계획서에 의하면 96년도설계가 완료되어서 97년도부터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준공연도도 결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추정해 볼때 준공연도가 어느해 정도될런지 공보실장께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재욱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야촌개발준공연도는 앞으로 완공연도가 어느정도 시점까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경남연구개발원에서도 연구를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의 경남 서북부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해야겠느냐는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부지확보가 매입 자체가 순조롭게 된다면 이 사업연도는 당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매입관계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부터 선결과제로 풀어야 되겠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저희 계획대로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된 다음 사실 예정되었던 2000년도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98년도에 금년초에 부지매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년도 상반기이후에는 설계에 따른 기반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건축관계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볼때 2000년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한가지더 추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96년도에 기반조성까지 설계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설계가 되지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가시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서는 있을지모르지만 설계 자체는 안되어있으리라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데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허재욱위원    :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반조성 계획이랄까 설계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아직까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를 하거나 보낸 것 어떤 내용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좋습니다.
   박성창위원, 또 질의있습니까?
박성창위원    :   하나더 실장님, 남명조식선생기념사업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는데 남명선생의 출생지는 삼가입니다.
   그러나 후손들과 묘는 산청군 시천면에 있습니다. 남명선생 서원도 거창에 있습니다. 해마다 지내는 제도 진주경상대학에서 주최하고 제사를 모십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굳이 남명선생의 후손들이 타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이 삼가 그곳에서 탄생을 하셨다해서 기념관을 짓는것까지 좋은데 이기념관을 짓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부지해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우사입니다. 그 어른에 대한 우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후손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앞으로 협의한 바가 없으면 그 분들과 협의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우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 사업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 후손들과 이 사업을 협의한 바가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생가부지관계는 남명조식선생에 대한 어떤 업적을 산청군에서 많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었고 우리 합천군에서는 사실상 출생지이면서도 너무 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않느냐, 생가에 대한 복원이 적어도 이 분에 대한 생가에 대한 복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하고 협의과정을 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후손하고 어떤 협의를 그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실상 부지의 소유지가 가장 중요한게 아니냐 부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부지소유자부터 만나고 협의를하다보니까 추진과정에서 후손들과 아직까지 만날 일이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만나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금년 한해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전 공무원들이 동분서주 1년동안 뛰는것을 보고 늘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한해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몇가지 의문되고 뭐가 안 맞아서 확인 몇가지하려고 합니다.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는 지금까지 지원된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세부지침이 미시달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경판관계는 사실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이 볼때 이 사업의 규모가 이정도 수준에서하지말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사업을 좀더 보강해서 이번기회에 손을 보는김에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없도록 보강을 하자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보조내시 되어 있는 사업비와 합쳐서 내년도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이 와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손을 못대고있는 실정입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도예산과 내년도예산을 더 받아서 하겠다 금년에 신청은 2억을 내시했는데 1억밖에 안되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때 신청을 할때 그러한 관점 차원에서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을 깍고 1억을 내시해주고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하겠다 정말 문화재관리국이나 중앙정부의 편견이랄까 무견해적인 예산운영이 아닌가싶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2-15페이지 96년도 군정홍보료가 560만원이 1년 동안에 취재기자들한테 이 자료가 몇월 몇일자로 작성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3월12일까지하고 군정홍보를 중단을했 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 이후로 안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금년도에 홍보료 자체를 사실상 작년까지 계속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확보해서 사실상 2월달하고 3월초순까지 지급을 해 오다가 행정상의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과목이나 운영방향이 지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800만원 전액 삭감을 저희들이 요구해 왔었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료자체가 지금 지급 안되고 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향토문화행사를 봅시다.
   황강축제 예산이 2,900만원으로 되어있고 황강축제를 치루면서 2,900만원 다 썼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런데 그 앞의 2-3에 보면 민간인 지원사업 현황에 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00만원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였는지...
   맞지 않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을 드겠습니다.
   뒤에서 나와있는 2,900만원은 총사업비이고 앞에 있는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민간으로 지원한 금액으로만을 표기하다보니까 400만원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각종 홍보물 인쇄하고 그런겁니까?
   400만원의 경비가.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400만원은 문화원자체사업비, 문화원에서 계획 수립해서 자체사업비 400만원이 문화원에서 이쪽에 지원했기 때문에 군에서 실제 지원한 사업비는 2,500만원이고 문화재지원사업비가 400만원 그래서 합치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군에서 군예산의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중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2,500만원이고 문화원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준 사업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치루는데 문화원에서 지원해 준 400만원 군에서 직접 지원해 준 사업비를 합치면 2,900만원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은 2,500만원이고 문화원에서 지원해 준 것같이 합치면 2,9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윤한무위원    :   자료상으로 황강축제나 정월대보름은 앞뒤가 맞는데 황강축제는 400만원이 불어있고 해서, 400만원은 문화원사업비로 주었는데 문화원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사실상 표기할때 이밑에 2,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계수만 넣었더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텐데 사실상 전체사업비가 그정도 든다는 것을 상세하게 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공보실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질의중에서 추가로 재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그 행사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보편적으로 겪는데 미비점은 앞으로 발견해서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가지 그냥 제가 느낀 바입니다. 공보실 소관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실과와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 주변사람들하고 현장,그 목장에 올라가면 목장의 가축분뇨가 산에 오르면 향긋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가축인분냄새가 나니까 모두 상을 찡그리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겠다, 제일 큰 문제인데 얘기가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조정을 해서 그 대책의 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은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우선 간략하게 제가 아는데까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진위원께서 지적하신 황매산축제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황매산목장의 분뇨관계 이것은 상당히 주변환경을 비롯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오신 손님들에게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내용인 지적과 동시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가지 주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황매산 목장관계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철쭉제를 치루면서 의식을했고 오는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고심을 했던 분야는 사실입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련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들하고 그 행사준비과정에서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보완도 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별로 좋은 인상을 풍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황매산축사관계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회 산두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년까지는 다소 행사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의 상세한 것은 축산과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진위원    :   2-8페이지 향교충효교실운영에 대하여 도비 8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도합 합천군 향교있는 곳만 2,400만원이 투입되어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중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향교충효교실을 개원할때 참석을 해보면 교육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교수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느냐, 사실 효과가 있느냐,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충효교실이라해서 한학에 조금 밝은 분을 초빙을 해서 매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학만 알았지 남에게 전수한 경험이 없고 또 교단에 안서 본 사람이 어떤 촛점으로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잘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전문적인 단하루를 교육을 시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저 한자 한자 써놓고 이건 무슨자다 이런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향교충효교실 운영관계는 사실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도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향교가 너무 많고 4군데나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향교충효교실을 여름에 운영하다보니까 날씨도 덥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의 자질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학식이 있다해도 표현의 방법이나 전달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문에 대한 학식만 가지고 교육을 했을때 교육을 받으러온 학생이나 오는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실감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희들고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학식은 적을지라도 전문적으로 충효예절에 대한 어떤 경력있는사람을 초빙을 해서 계속해서하기는 힘들지만 필요한 시간 초빙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향교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사의 자질 그리고 강사의 초빙문제, 교육에대한 효과와 질에 대한 문제도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신축공사 자체감사 결과를 말씀하신중 금액이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실장님과 다 틀립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않고있어서 회수가 3,432만5,550원이 회수이고 감액처분이 1억6,775만6,280해서 도합 2억208만1,830원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정동철위원께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대형공사를 발주하고 적응하는데 자질이 없게끔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회수금액과 감액금액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수된 것은 결과적으로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 감액처분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그 파트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도합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인사부서와 전문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직진단도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웅위원    :   공사감리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 동법시행령 제41조 4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 661㎡이상의 건축물은 품질시험대상 공사이고 건축바닥 면적 합계 5,000㎡ 건축공사는 상주책임관리 감리대상공사로 본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건축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임에도 상주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고 품질시험비를 공사비에 미계상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업체의 감리비를 주고 업체를 선정해 놓았는데 이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일건축설계사무실에 감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주를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주는 못하고 중간중간 상주를 못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다가 제재조치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징계조치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계약부서에서 처리한 결과가 우리 공보실에 통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책임감리를 하지못 했으면 감리비가 집행되지도 않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 다행스럽게 자체감사결과 회수도 하고 감액처분해서 2억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차후에 시행될 그러한 공사까지 감안을 한다면 약4억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재를 해 놓고있는 상태이고 향후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죠?
   다른위원 질의가....
정동철위원    :   지루한 시간 오래동안 앉아계셔서 질의하기도 쑥스럽습니다만 올해 연초의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그당시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대야문화제전위원의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상 문화예술 자체가 전통문화나 고전 현대 예술을 불문하고 특히 낙후된 우리지역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우리가치관을 정립시켜나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바있고 건강한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신 사안이고 특히 이미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문화원이나 대야문화제전위원회의 기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혹 실장님 들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그 자체가 외람된 이야기가 될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저의 입장이나 능력을 벗어나는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문화원과 대야문화제전위원회의 어떤 활동과 기능에 대해서 합천군민이나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생각할때 어떤 측면에서 보고있느냐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 생각할 때는 문화원과 대야문화제전과 지금 현재 규약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화원에서 하는 일,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데서오는 어려움들 비판, 오해 여러가지 종합적인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가 문화원과 대야문화제전위원회는 분명히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과 우리군민들 일부에서 보는 관점은 제가 어떤 대변을 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제가 듣기로는 활동이나 추진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과 대야문화제전위원회를 지도·감독화하는 기관이고 부서이기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한번 걸음하면 될 것을 두 번 세번 걸음을 해야되고 또 시간이나 인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과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알차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난 대야문화제 당시에 문예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해서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당초 제전총회에서 승인된 금액도 각 문화단체에 지원할수있는 금액도 문예협의회에 참여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예산 기승인 받은 지원금액도 지출을 안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과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 자체의 정산이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결된대로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동철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화예술단체 10여개 되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금액도 문화원의 어떤 행정지도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대야문화제전위의 총회에서 승인받은 지원금액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합천문화발전에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혹시 실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의 97년도 문화원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사업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문화원예산 중에서 문화예술단체가 전통문화가 아니고 예술단체에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에 대한 시정문제와 노력문제는 저희들의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예회쪽에서 조직자체가 예총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어떤 승인을 맞아서 등록이 될 수 있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인단체를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자기주장대로 안되는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문화원과 문예협의 예총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어야만 흐름 자체가 올바르게 잡히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문화원에 문화예술단체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예협이 결성되기 이전에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7년 당초예산을 올릴때 96년도에 적어도10월쯤되어서 97년도 사업을 수립을 하거든요. 문예협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문화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문화예술 자생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 빠져있었다면 이 문예협회의 반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화원과 대야문화제전위원회간의 관계, 문화원과 문화예술협의의 관계 그것외에도 문예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타단체와의 관계도 소상히 파악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합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이 나와있는데 2-13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드린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만 해인사 동서사간고하고 심씨고가, 합천향교 그외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과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3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동서사간고 50%, 심씨고가 90%, 합천향교 85%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지연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해인사동서사간고관계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경판 자체의 이슬문제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와 논의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사업을 기와번와를 하고 연목을 교체하는 단순한 사업이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장경판이 있기 때문에 고래의 학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진도는 50%입니다 12월중순경까지는 완전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있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씨고가관계는 자료가 90%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와 지금의 시간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합천향교관계도 85%로 진도를 잡았습니다만 오늘 준공검사보고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별로 보수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 몇번 여러차례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거쳐고사회에서 특히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의 주관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대학유치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동철위원 :대략적인   것도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대략적인 것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정된 시간에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나 서로 토론을 하기에는 정말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윤종수공보실장님은 평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때 우리 문화공보실소관에 모든 각종행사 이벤트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많았지않느냐 지금 이시점에 보완을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정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1일
   증인 내무과장 윤창식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를 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행정계장 김한동, 서무계장 권석근, 민원계장 하장효, 정보통신계장 류영기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마이크를 발언대 책상에 놓으시고 앉아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사실 몇시간 몇일을 해도 한이 없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선 간략하게 요점만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을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내무과의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감으로써 감사의 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내 직원들을 포함해서 읍면직원들의 복무지도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공무 복무 단속은 9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해 나가고있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근무시간의 출퇴근이나 중식이나 출장사항이나 근무시간내 무단이석행위 비상연락망 정비나 관외출타를 얼마만큼하는지의 여부 당직근무자의 정위치근무상태, 시테크제 이행여부 및 토요전일 근무제운영실태 기타 공무원 관계를 점검과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당직근무지도점검은 3회를 실시했고 공직자 복무자세확립 지도점검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여부 점검을 8회 실시했습니다. 보안점검을 7회 했고 명절 및 연휴 복무점검 3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11건 현장조치를 했고, 당직근무준수에 있어서 위반되는 사항은 서면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10명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체 보수교육을 2회 걸쳐 실시를하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항간에 공무원들의 출퇴근이나 퇴근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복무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충원요구인원 결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술직 19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충원요구인원이 토목직 14명, 간호 1명, 전산1명, 환경1명, 화공 1명 기계 1명인데 합계 19명인데 토목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들어와서 경험이 쌓일만하면 우리 경기가 불안해지고 해서 거기에 나가는 선호도가 제 생각으로는 줄어들것 같습니다. 이기회에 토목직공무원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대형공사에 차질을 없애야 되는데 특히 이번 군 자체감사와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문화공보실소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항일의병기념사업장의 문제점이 이번에 바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회수가 약 3,400여만원 그 다음에 감액이 약 1억6,000만원 합계가 약2억2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원인들이 문화공보실내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경험이 일천한 직원이기 때문에 몇십억원이나되는 대형공사를 9급짜리한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과 의논을 하셔서 앞에 문화공보실감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내무과장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에 있는 군민상 수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민대상은 지금까지 없다가 지난 군민의 날행사에서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 선정결과를 접한 많은 군민들이 공적조서내용대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차 공적심사를 할때 추천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공론에 붙여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적내용을 사실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전부 찾아보고 어떤 사회에 기증된 자료들을 증빙을 하기위한 노력은 했습니다. 찾아보려고......
이병웅위원    :   공적실사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공적실사를 해보니 증빙관계가 워낙 오래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차후에 군민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엄격하게 주민 여론을 청취를 하고 공적조서 내용대로의 실사를 반드시 고치고 만약에 거기에 올라오는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단된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서 신뢰받는 군민대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다음은 일용직에 대한 감독은 우리 내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은?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럼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징수원에 대한...
○내무과장 윤창식   : 재료비 기타에 속하는 일용직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고용된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정확하게 업무를 어디에서 맡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황매산국립공원의 징수원이 모산제를 등산하러온 의회내 직원이 갔는데 돈은 받고 영수증을 안 주길래 일부러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내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 등록대장과 재무과에 있는 납부된 확인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금년도 11월18일 현재 감사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여기에 부과대수가 786대이고 부과금액은 자동차 8,323만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7,646만원을 부과하고 미납이 778만원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미납된 사유를 보고드린다면 납기미도래가 465만원이고 차량압류조치가 되어있는 것이 313만원이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고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까지 자동차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97년1월1일부너 97년 10월30일까지 자동차등록한 것이 총1,152대입니다. 여기에서 승용차가 676대, 승합차가 62대, 화물차가 396대 기타 18대 이렇게 해서 1,152대가 10월 30일까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보고드린다면 저희들 합천군내의 자동차등록이 11, 569대가 10월 30일까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6,506대, 승합차가 820대, 화물차가 4,171 기타 72대 등 11,569대가 10월30일까지 등록되어진 통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종합이동관서운영을 실시했습니다. 3-24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완결된 게 216건, 처리중이 25건, 추후추진이 191건이라면 약 40%정도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서 늦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여기에 총건수가 427건인데 여기에서 처리는 236건을 처리하고 미처리가 19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제적으로 427건중에 시책에 반영된 것이 295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132건, 이렇게 해서 군청에서 처리해야 할것이 352건 상급기관의 건의가 23건, 기타 기관에 52건 이렇게 내용별로 보면 그렇게 되고...
이병웅위원    :   앞으로 추진하게 191건인데 이 191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132건 중에서 소요예산이 3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이 132건 중에서 27건을 확보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17억3,800만원의 예산이 27건에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건수가 105건입니다. 여기서 3억3,200만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도하는 사항들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가족한마음 다짐대회가 지난번의 10월중에 있었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10월18일날에...
이병웅위원    :   그때 시기적으로 농번기이고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때 시행했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사실은 그 당시에 대야문화제가 개최되고 여러가지 행정상 준비문제라든지 대야문화제 이전에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봐서는 모양이 안좋은 입장이고 그 이후로 늦추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7일 이후는 공직자들을 집합한다든지하면 선거법상에 위반이 되고...
이병웅위원    :   대선하고 관련이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부득히 18일날 토요일 바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병웅위원    :   시기를 잘 선택해서 군민들로부터 눈총을 안받는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장기근속공무원을 10월26일부터인가 제주도로 보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명목으로 제주도를 보낸겁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주도에도 산업시찰할때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지금 장기근속공직자중에 그쪽에 시찰을 합니다만 처음가는 분들도있고 공무원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를 택한겁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수포상현황에 살펴보면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하고 민간인 부분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하면 해마다 포상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 포상수가 느는 부분을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군수가 너무 많은 포상을 주는것이 아니냐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군수포상도 예년에 맞추어 간다면 권위도 있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군수시책업무추진및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월별 지출현황에 보면 1월달에 4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300만원, 4월에 300만원, 5월에 300만원, 6월에 400만원, 7월에 1,000만원, 8월에 1,000만원, 9월에 1,200만원, 10월에 900만원 이런식으로 약3배 이상씩 증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기에 300만원씩을 쓰다가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것이 많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1,000만원이상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물론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각종 행사가, 황강축제라든지 황강직강공사의 유치를 위한 활동관계, 대야문화제 행사관계, 도민속경연대회 이런부분들이 7월에서 10월말까지 걸쳐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진 부분들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1회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에도 몇번 갔다 오시고 도에도 갔다오시고 해서 7〜9월까지 지출한 경비가 많이 쓰여졌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수 특수활동비와 군수 업무추진비가 물론 행사가 많이 있는 달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성이있는 지출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추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의회가 아니더라도 도 종합감사나 자체에서는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무부에서 본다면 문제점이 있는 지적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고 앞으로 차후로는 활동비의 지출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이 있는 일관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자동차등록원본은 등록된 월별로, 차량을 등록한 원본은 우리 내무과에서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민원실 민원계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점심시간 이후에 약간 쉬는시간에 넘버가 기재된 사본을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부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3-6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연수나 교육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96년에 95년도 결산검사를해 볼때 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혹시 이 교육비지출과 관련한 자체감사나 도 종합감사에서 다루었졌다면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확인이 한번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도종합감사시에도 확인이 한번 되고 그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359만7,000원은 인사관리여비항목 중 교육비여비 이외에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서 교육비는 교육비 항목대로 넣고 일반여비관계는 98년도부터는 앞으로는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다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서 지금 지적이 공무원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원을 늘리지는 않지만 감소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원은 안하고 있죠?
         (내무과장 "안합니다."라고 말함)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도나 우리 의회나 내무부나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인원이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각 직원한테 거의 배부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굳이 담담공무원이 빼지 않더라도 거기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자료를 빼주는 부서만 한가지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건축과의 토목계 있는 공사들을 전부 입력만 시켜놓으면 굳이 토목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자료같은 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빼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겁니다. 차후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상당히 인원이 축소될 수 있는 업무를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민원실에있는 자동차등록원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등록된 것이 컴퓨터의 입력이 되어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뽑아볼 수 있다면 굳이 시간적으로 인원이 매달릴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봉급을 통합을해서 지금 행정계직원 한사람이 본청내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입력시켜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과장님, 아까 군민대상 이병웅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군민대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적 조사에 대한 실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윤창식   : 실사를 했었는데 증빙서류가 사실 없었습니다. 실사를 어떤 확인이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증빙서류가 없는 실사를 했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사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포상담당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정동철위원    :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실제 확인은 저도 한번 확인을 했고 전담을 맡아보는 것은 행정계장이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인까지 날인된 서류가 접수가 되고 이렇게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동철위원    :   체육회에서는 공적조서를 올릴때 사실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라고 하니까 찍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사를 하셨다고 하셨고 실사를 했다면 그 실사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이고 실사를 했다면 그 기준과 방법이 있었을텐데 거기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조서라는 것은 특히 고인에 대한 공적은 사실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미화를 시켜줄 수 있는만큼은 미화를 시켜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고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의 권위가 실추되고 명예로운 상을 받는 분에게 결코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오히려 상을 주는 내용이 다소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사 담당공무원을 알고 실사 기준과 방법을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보완하기 위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민대상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대부분이 합천군민상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군민대상의 조례에 대해서 몰랐다, 단지 집행부의 내놓은 자료만 하다보니까 그분에 대한 공적조사가 너무 공적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시상은 각부문의 한명으로하되 수상대상자 중에서 대상 한명은 선정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군민대상이 받으신 분한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사회의 좋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이 일을 거울삼아 정말 실사도 하고 증빙서류도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거나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로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조서에 많이 나와있고 사고이월이 나온 부서에서 혹시 내무과장에게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인원에 증원문제나 인사직원교체관계, 인사관계를 논의해 온 실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인사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직개편관계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자료만 만들어 놓고 진행되지않다보니까 보류중인 실정입니다. 인사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실과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인원의 증원해 달라든지 이 계원으로써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교체를 해 달라든지 그런 논의를 한 실과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보실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원관계나 좀 그런 논의가 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인원의 보완이나 인사관계를 요구해 올 경우에 또는 요구해온 경우에 능력검증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느 특정 실과에 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합천군의 전반에 대한 기구나 조직을 개편해서 합천군의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이 되면 구체적 읍면까지 포함을해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진단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작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보면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어떤 뚜렷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축소문제라든지 확대문제나 여러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확고부동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내무과장 윤창식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조직개편으로 지도소가 이쪽으로 지방화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내무부와 그리고 도와 저기에서 기본적인 권고안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있는데 당초에도 금년 3월까지는 권고안을 내무부에서 보내주지는 않겠느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내려오지않고 어떤 시군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다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자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난 53회인가 임시회에서 기획실장이 청사 신축과 증·개축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황강직강공사에 관련해서 적어도 한실과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구상중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황강직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 나갈수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증개축과 예산승인 과정에서 기획실에서는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한 적어도 한두개의 실과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의 의견보다는 어느정도 내용 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내무과장 윤창식   : 앞으로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어째든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동철위원    :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공무원의 감원관계가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없습니다"라고 말함)
   자체적으로 감액 배치한 데도 없고...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까지 할 방안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이병웅위원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그 중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오목하고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상 민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선 노인들이 74인데 이 출선입니다. 산림과에 임대허가신청을 군에 왔다가 얘기를 듣고 박의원 임대허가를 내려는데 자네가 한번 알아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답변할 때 일을 할 때 알기 모르기때문에 집에서 생각하니까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메모를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메모를 해주면 거기는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 실적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들어가면 면에 우리가 인사를 해야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도 예를 들어 파출소나 은행, 우체국은 돈을 유치하려고 어서오십시오 하면서 제일 친절한데 행정이 제일 불친절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교육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없는 것으로 과목에도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군 자체적으로 내무과장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래서 군민한테 친절·봉사하는 공무원 항목을 정립하도록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로 결원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목직이 상당히 모자라고 간호원이 한사람이 모자라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볼때 건축직에 아쉬움을 느끼고있습니다. 증원관계 때문에 사실은 건축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 땅에 집 지으면 될거라고 지어놓고는 뒤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가에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여러가지 제재조건을 건축직이 사전검토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지금은 집을 두어서 집을 짓지도 못하고 4년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직을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두지는 못하지만 지역이 큰 읍면은 앞으로 건축사업이 많을테니까 건축직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간호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 보면 상당한 인력이 많더라구요.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뭐라고 했더라...
   산아제한 요원이라고 하나요?
이병웅위원    :   가족계획요원.
박노진위원    :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보건지소같은 곳은 부락 단위로 두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예, 진료소"라고 말함)
   진료소, 사실 그런 곳도 교통이 좋고, 119구급대도 이용을 하고 사실상 그런 인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교육이 좋고 하니까 하루에 어느정도 진료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루에 한두건보고 매달려 있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해서 그 지역권내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보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관계,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항목에는 없지만 실과단위, 읍면단위로 교육하라는 지시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지시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반기업무보고를 드릴때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23일부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교육관계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하고 군에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큰 효력이 없을 것 같고 순회를 하면서 읍면단위별로 직원을 바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째든 친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직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합천,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여기에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삼가에도 있고 초계도 있고 야로, 가야도 있고 건축직 TO가 있고 지금 현재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을 조정할 때에 건축직을 조정해서 그 면에는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료소직원관계 활용방안은 검토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리고 고용 일용인부에 보면 사실 고용인부를 건설과에서 수로원에...
○내무과장 윤창식   : 진료소정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통합이 안되어집니다. 별정직이기때문에 통합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소운영을 할 때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자연출장소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노진위원    :   수로원 22명이 있는데 96년도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인원이 늘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수로원은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인부입니다. 저것은 줄일 수 없는 인원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
박노진위원    :   옛날에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파여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로원의 파손이 덜 한것으로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노진위원    :   하나만 더, 아까 친절교육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각 읍면별로 근무점수에 가산점을 준다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시책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어느 정도 몇%된다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성창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성창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비교적 소상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황강취수장설치반대에 처리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소관이죠?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우리 군수가 다닐때마다 해결되었다고 공포되어 군민들은 황강취수장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처리중에 있는지를 도시과와 윤과장이 의논을 하셔서 이 감사 이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웅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정동철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합천군민상 수상자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그 심사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일 심사하는 날 사실 심사위원들이 사전실사를 전혀 하지 못한 사항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느냐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심사위원들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내놓은 자료와 신청자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전 실사를 하지않은 이상 그 자료만 보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있도록 실사를 그치고 또 자료를 내놓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이병웅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직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같은 것도 이게 별 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부적절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그 행사를 본 사람들은 다 느꼈을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전체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이 처음이지요?
   체육대회가..
○내무과장 윤창식   : 아닙니다.
   9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게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여론이 전체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하는 의도가 뭐냐 맞지 않다, 권역별로 하든지, 면별로 하든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대회를 해서 되겠느냐는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한번쯤 제고를 해주시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문제이니까.
   더 이상...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있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황강취수장이 9월5일부터 4개 기관에서 조사한 것, 20일까지 조사한 것, 9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이 합천군수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까지 그 자료를 제가 아직...
윤한무위원    :   건설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합천군수한테 합천군민과 거창군민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한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9월30일, 4개기관에서 20일간 조사한 결론을 놓고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요. 나는 알고 있는데...
   처리증이라는게 제가 시간이 너무 가서 지적을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리중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정동철위원    :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하나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라고 말함)
   각종 정기간행물 구입하는데 다른것은 배부선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는데 지방행정지 340부를 구입하는것, 서무계장 배부선 좀....
○내무과장 윤창식   :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이 지금 배부한 것 중에서 실은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만 98년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방행정지 340부에서 200부를 줄였습니다. 도시문제지 81부중 41부를 줄여서 40부해서 180부를 98년도에 예산에 반영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질의한 배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윤한무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98년도에 알아서 과장님께서 줄여주신 자료가 필요없겠습니다.
   극동문제지 20부, 24부의 배부선은 추정이 되는데 각 실과 한두부씩, 그런데 도시문제하고 지방행정지는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이장들한테 한부씩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만해도 340부인데, 360부인데 배부선이 어디인가싶어서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98년도 예산에서 줄여 놨으면 자료 필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점심시간이 조금 짧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이진식
○위원장 김병조   : 지역개발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먼저 지역진흥계장 구삼본입니다.
   경영사업계장 옥철호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호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개발과장, 감사 자료에 의해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혹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회피해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제일 처음 지역개발과 업무는 사실상 항상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과 가장 몸으로 부딪히고,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각별히 자주 만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특히 합천지구의 서산농로 확.포장관계는 돈이 7천만원인데 착공도 못하고있는 사유, 그 다음에 합천국제기계에서 보성장여관까지 그 관계도 소도읍개발사업인데 늦게 착공되어서 98년 4월8일까지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봉산지구에 보면 양지2구안길 확.포장 관계가 예산은 3천만원짜리입니다만 이것도 그렇고 또 봉산에 보면 권빈3구, 계산2구, 냉기진입로포장 이런것이 올 연말에 예산이 잡히고 사업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 사유도 한번 묻고싶고 야로에 보면 밑에 묵촌1구안길 및 하수구정비, 정대(구)교량철거 등 이것도 모두 연말로 되어 있고 아니면 내년 1월달에 공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고 율곡도 보면 임북1구상림진입로 정비도 미착공으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 잔금을 모두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건지, 초계도 보면 밑쪽에 미착공이 있고 덕곡도 보면 5천만원이 북동안길 및 하수구정비사업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중도 월막옥두진입로포장관계가 돈이 5천만원짜리인데 미확정 되어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미착공이 가회도 있고 비기안길 및 하수구처리해서 돈이 6천만원짜리인데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돈이 1,000만원정도짜리면 사업을 정리해서 마지막에하면 되겠지만 돈이 5천만짜리인데 설명부터 우선 바랍니다.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먼저 저희 지금 현재 착공중이거나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사업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농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계약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읍면에 내려간지. 그렇게 된 사업이고 합천국제기계에서 보성장 여관까지의 소도읍개발사업 이것 역시도 계약은 연초에 시작은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소도읍도로는 보상관계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은 되어있지만 바로 사업은 못합니다. 기공승락서만 받아놓았을뿐이지 나중에 어떤 곳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저희들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빨리해서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연도 폐쇄기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산2구농로개설포장 이 사업은 1회추경에 내려간 사업인데 이것은 부락에서 민원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냉기진입로포장은 편입부지가 도비사업인데 편입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일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면에다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하고 절충중인데 순탄하게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야로의 묵촌1구안길 하수구 정비하고 지금 현재 정대교철거중은 1회추경 이후에 마련된 사업이라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대교구교량 철거사업은 거의 70%이상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운반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북1구상림진입로정비 이것 역시도 도비사업으로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지도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초계 중리안길및 하수구정비 여기 뒤의 대다수가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1회추경 이후에 마련된 사업으로써 그런 사업이고 다행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어 토지수용 문제가 된다든지 어떠한 사업애 대한 문제성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문제되는 사업장은 이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개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 진도가 거의 100%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장확인시에 확인될 줄 압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잔디포조성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답사했습니다만 올해도 6,200만원이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잘되어 가는 것으로 믿고 소나무굴취판매사업은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무관계는 관급공사에 조경수로써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의 노력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매립장관계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들어가야될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맞습니다.
   총괄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의 군전체의 경영수익,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민택위원    :   이 관계를 물으면 답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양의 어떤 단위로 돈을 징수하는지, 폐기물 자체를,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매립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도자기는 톤으로 한다든지   건설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배시범단지조성은 지도소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고로쇠단지조성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직영향 묘장도 산림과에서 하는것이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총괄적으로 넣어서 그렇고 내용은 현장 답사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관계는 이 과장이 아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소나무굴취판매사업은 지금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밑에 큰 뿌리를 베어서 황토를 넣어서 지금 현재 조경수로 갖출 수 있게끔 전지작업을 해서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옳게 상품화되려면 99년에 가야 완전히 상품화 될 것입니다. 그전에 이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투자만해서 나중에 큰 수익성이 없는 것을 제가 오고 나서는 투자를 가급적 지향하고 있습니다. 꼭 시비를 해야 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관내의 관급공사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투입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건질 수 있을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대로 다른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군비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넣어났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모릅니다만 건설폐기물매립장 이것은 각종 건설장에서 시멘트나 기타 폐기물이 나오면 톤당 가격이 얼마씩 해서 받아서 매립을 시키는것으로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6년도부터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까지 매립한 양이 얼마나 되며 건축물의 종류, 물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천의 건설매립하는 종류도 알고 싶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환경위생과에 물어서 할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보고서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산구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 모래산 매입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이나 모두 상당히 열성을 갖고 설명했고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초매입 가격보다 시세하락으로 군매입 애로 감정가격에 의거 지주 설득 매입추진으로 써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처음에 합천에 댐을 조성할 당시에 투기붐이 일어서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가격을 높게 주고 외지사람들이 산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그대로 투자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댐 주변의 대다수 사리가 부설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때는 비싸게주고 사가지고 팔려고하니까 현시세는 내려가 있다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로 인해 사실상 현실가격 이상으로 감정가도 그렇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려는 가격도 낮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주민 소유자와의 관계의 갈등문제를 말입니다.
이민택위원    :   외지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산 가격보다 현거래되는 가격이 낮으니까...
   지금 이 관계를 어느 한건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물색하고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과에가면 별표를 만들어서 지분별로 성분이 얼마가 나오고 모래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표시를 대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외지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하더라도 보안이 되지 않는 것이 개인한테 우리가 다음에 모래확보 위해서 모래산을 산다는 것이 벌써 그 사람들과 한두번 이야기해 버리면 드러납니다. 합천군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주와 협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산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단시일내에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민택위원    :   가야산 온천관계는 빼고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이 금년안에 기공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로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회 관계가 곤란하다 이래서 내년 2월경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 많은 절차가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대양면에도 플랭카드가 걸려있던데 황강직강공사승인이라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그런 여러가지 직강공사문제를 집행부가 계속 긍정적으로, 곧 단시일내에 되는것처럼 이야기하고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가 도 감사나 여러가지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목을 진정시키려는 집행부의 의도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과장이 직강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지금 현재 황강직강척수로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한테도 합니다. 지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95년9월17일자로 신청해서 발효되고 나서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재승인신청을 96년3월18일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조건부 통과가 1월10일날 되고 그에 따라 조건부 통과된 상항에 따라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승인 및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를 건교부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내의 접수로공사,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한 예는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날 승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아천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회 통과도 도에서 되었습니다. 이것도 11명의 심의위원이 대학교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교부 사항이 아니고 도 사항이기때문에 아천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도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은 주민들이 볼 때는 우선 설계가 되고 기계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실지로 기공이지 그게 무슨 황강직강공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는 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내년 2월로 기공식을 잡고있느냐하면 황강 아천천하고 실시설계용역이 곧 여기에는 11월달로 되어있는데 12월중으로 되지 않겠나 그제께 토요일 대우에서 경남본부에 있는 정이사가 와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12월중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대우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틀림없이 될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왜 자꾸 현재 늦어지고 있느냐하면 비관리청사업 시행인가 첨부 서류에 첩수로 공사구간내에 또 하천예정지구안에 포함된 것을 놔두고 선에 물리는 구간의 그 사람들은 본 토지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것을 받아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 도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조금 늦추져서 그렇게 되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는 실시설계를 의뢰하면서 같이 의뢰하고있는데....
이민택위원    :   실시설계가 안 나와도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곁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월달 기공식이 실지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동의서를 받은후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부산국도관리청에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12월중에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 나면 일단은 실지로 실시설계가 되어서 막 공사가 시작하는게 기공식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사업의 설계가 다 되고 모든 것이 사업시행인가도 되었고 기공식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해서 2월로 잡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영향 평가하는 것도 1년이 걸리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영향 평가는 4계절이니까 지금부터 맡기면 겨울, 봄, 여름, 가을 10월달에 실제상의 착공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서에도...
이민택위원    :   98년도 10월달에..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착공식은 10월, 기공식은 2월.
이민택위원    :   합천천주변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자료에 보면 국유지매각 8필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 또한 국유지 매각 승인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본위원은 정말 궁금한 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써 놨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관련기관 방문협조 당부해서 8필지 921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로 되어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8필지 921평인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지상으로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종지 비슷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진을 붙여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올리면 큰 차질없이 승인이 되리라고 나름대로 보고했습니다. 재경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은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류는 안 올라갔지만 여러 경로로 이야기는하고 왜냐하면 12월달에 도에 취합을 해서 도에서 다 취합이 되면 중앙으로 올려서 2월경에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에 승인 받을 때에 애로는 있습니다.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도면 가진 것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도록 하십시오.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뒷장에 보면 주요사업장 설계변경현황 관계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두번째 보시면 중촌진입로확포장관계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사업물량추가로 민원해소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길이가 274m에서 310m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7,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여기에 대하여 궁금해서 이과장한테 묻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석축이 당초에 469㎡에서 594㎡로 조금 늘어나고 그런데....
   늘어났는데 적어진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는 옹벽이었는데....
윤한무위원    :   옹벽이 석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당초에는 옹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석축으로 늘어나고 사실상 금액으로는 정산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과장님,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똑똑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담당계장 :   변경전 물량을 정확히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길이가 274m를 포장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석축이 229m, 여기에는 물량을 ㎡로 적어놨는데 거리로 치면 229m를 석축을 하고 옹벽을 40m 쌓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옹벽 자체의   시공이 곤란해서 옹벽을 석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옹벽은 40m 없어져버리고 석축은 80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포장된 거리도 길어지고 석축은 많이 쌓았지만 옹벽이 빠지는 바람에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옹벽이 단가가 비싸기때문에 ...
이민택위원    :   이것은 감사 끝나면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중촌이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쌍책의 다라입니다.
허재욱위원    :   너무 오래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민택위원, 더 질의....
이민택위원    :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곡환경정비사업 조경1식이있는데 초계인 모양인데 이 사업의 돈은 얼마 안되지만 3천만원이죠?
   이 사업이 언제 초계 도경계 내시한것입니까?
   아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도 경계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저희들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지사님의 특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5개면에 7개지구로써 가야 야천, 야로 나대 청계 정대, 율곡 와리, 쌍책 상신, 덕곡 율원 이렇게 해서 7개 지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박곡환경정비는 쌍책하고 고령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부락입니다. 그 경계지점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실시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도로변의 공안지를 저희들이 식수를 하고 잔디를 심고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그 지역에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조경을 한 부분인데, 어떻든지 도로포장할 때 안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업인지 도로사업할 적에 한 공안지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깐 것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도 경계지점에 도로공안지를 그냥 폐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에 흙을 갖다붓고 골라서 잔디도 심고 나무를 심어서...
허재욱위원    :   모래산구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충해서 2〜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산이나 토지나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주변에 떠들석하면 매입하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는 안 가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의 추진실적이 추진필지가 몇필지나 되는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가나 여러가지 추진실적이 있다면 가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모래산구입을 하려고 예정면적이 7만5,625평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놓은 필지수가 39필지가 됩니다. 소유주는 68명이 되는데 여기에 외지인이 약34인, 관내 계시는 분이 한 34인정도 그렇게 해서 50%정도가 외지인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격은 당초 사업비를 확보할때 ㎡당 2,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니까 금액상으로써는 우리가 잡은 금액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 한 2사람정도 와 접촉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곳은 도로 조건이 좋고 그런 곳은 비싸기 때문에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빼놓고 돌아서서 오히려 우리가 구입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농로에 확포장해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일단은 2,000원선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지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어떤 계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소유자를 파악하고 그러한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당초 1회추경때 승인했죠?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네요.
   오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합천군으로써는 유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런 뜻 가졌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4-16 가야산온천개발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가야산온천개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에는 상세히 설명을 안해 놨습니다만 지금 97년 4월1일자로 용역을 (주)세기 종합기술공사와 개인 온천개발 발견자하고 그렇게 계약이되어서 실시설계의 기본계획을 만들고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50만 7,264평을 만들어서 도에일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반려가 되고 그 이후에 10월2일자로 2차적으로 제가 과장을 맡고나서 30만평 미만으로 해서 만들어왔는데 온천개발예정지구내의 국도 59호선이 지금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되는데 토지수급계획에 차질이 있게끔 즉 농림지역을 많이 넣어서 농림지역은 18만 1,500평밖에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30만평 거의 다를 농림지역으로 만들어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또한 반려를 시킨 사유는 가야 대전리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임야나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구입을 해 놨거나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끊어서 개발하겠다 해서 30만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반려를 했는데 지금 반려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주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그러한 대상지 물색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30만평을 맞추되 거기에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 농림지역은 18만 1,500평만 넣고 그 다음 나머지는 준농림지를 넣어서 새로 들어오도록 해 놓았는데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있고 얼마 안있어서 다시 계획서가 들어올 것으로 절차가 갖추어지고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추진계획은 도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아직까지 신청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허재욱위원    :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강공사가 이 정도로 승인이 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선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플랭카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마다 붙어있고 사실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은 지금부터 빨라야 1년 이후가 안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착공식은 내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4군데 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영향평가를 신청하면 겨울은 벌써 한계절이 넘어가니까 봄하고, 여름, 가을까지 하면 내년 10월에는.
허재욱위원    :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업은 진도보다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홍보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경제도 여러가지 어려운데 기공식이 순조롭게 되려는지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직강공사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앞으로의 기공식까지, 착공식까지의 현황을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해서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강 및 아천하천 시설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 11월달로 되어있던 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중에는...
   그제께 토요일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사업인가와 동시에 대우건설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대양면장, 총무계장 그리고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이 전부 군수실에서 하천용지의 편입부지 집행 관계의 협의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로 준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받도록 되어있는 사업인가의 인가가 나면 바로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용역계약 체결은 안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안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의 황강직강공사와 관련된 계약결과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대우쪽의 법무팀과 변호사가 사전검토를 하고있는 계약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우쪽의 어떠한 행정 계약사항을 그 쪽에 정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합천사람입니다. 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받아서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주요 현안 내용을 엄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선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비를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지역 설명회 및 기공식 개최는 실지로 착공을 안하는데 무슨 기공식을 하느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은 됩니다만 합천군으로 봐서는 50년의 묵은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가까스로 중앙에 하천정비 승인이 나와졌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앞에 일련의 사항이 다 이루어지고나면 일단은 대우로 하여금 여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게해서 직강공사에 대한 기공식을 해서 대우에서 하루라도 빨리빨리 우리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수있도록 끌어들이기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측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지보상업무 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체결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아천천부터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천천개발은 도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써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아천천의 하천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을 시행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도 대비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6항의 본격적인 황강개발공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업은 기계가 들어와서 바로 2월달부터 공사를 안합니다만 현장사무실을 유치하고 대우측에서 직원이 몇사람이라도 나와서 현장에서 우리 행정과 같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 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강 및 아천하천비관리청사업 허가신청 및 사업착수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98년 10월달이 되면 실질적으로 직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우쪽과 의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강직강공사 완료 및 폐천부지조성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2003년까지는 아천천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과장님 말씀처럼 합천으로써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지는 뜻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취득했죠?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강직강공사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비관리청 인가는 났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철위원    :   공사 시행허가가 취득이 안되었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안되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고시 및 직강공사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지금 고시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아직까지 고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첩수로 구간은 되어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첩수로 구간은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고시는 안되어 있고 ..
○담당계장 :   전반적인 고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정동철위원    :   기본계획변경안의 전반적인 고시..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는 8월30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정고시는 되어있고 설계는 10월중에 47억원으로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체결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달로해 놨는데 저희들이 하천예정지 소유자로 하여금 승락서가 징구가 조금 지연되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승락서 징구가...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실적은 없고 징구가 덜 되었다.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은 충분히 되어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협약서도 지금 현재 대우측의 법무팀하고 선임 변호사가 거의 다 만들어서 검토단계에 있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 합천군의 선임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과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정동철위원    :   용지매수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것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지매수 미수탁계약은 아천천을 우선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천하천 위에 대목교 교량에서부터 쌍다리 있는데까지 제방을 막아서 80m 폭으로 내려오는 예정지내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빨리 설계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대충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우하고 파악해서 선결적으로 기공승락서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용지매수의 대략적인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거기에 아천천의 용지매수 면적은 아직까지 안 나와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용지면적이 안 나와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기초 작업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인데...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면적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고 대충 하천예정지의 113필지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뽑아놓고 있습니다. 대우측에서 나름대로 설계서 작성이 어느정도 되어야 우리가 뽑은 자료와 근사치로 맞추어가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건설과와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 뽑은 것이 113필지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직강공사로 생기는 폐천예정구간 7.8㎞외에 거기에 생기는 폐천부지 외에 대우가 합천군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유턴으로 되어있는 하천을 바로 잘라서 7.8㎞가 되어있는 이것 외에 그 폐천부지외에 주식회사 대우가 합천군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8㎞ 직각으로 인해서 남은 폐천부지에 대해서 비관리청사업을 자기들이 설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여기에 나중에 폐천부지 단가하고 상쇄해서 그 금액을 맞추고 나면 거기서 일부 부지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성교량이 당초 계획이 군부대 앞의 곰탕집으로해서 다리가 놓이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약수터로 교량이 변경되어집니다. 변경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교량길이, 또한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의 접속 램프,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건에 추가되는 것이 101억 6,000만원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비관리청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땅이 남으면 자기들한테 부분적으로 50 : 50정도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잠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항간에 (주) 대우가 황강직강공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수가 적어도 약 150만평이상 되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7.8㎞구간에 생기는 폐천부지는 약 90만평정도밖에 안된다, 적어도 20〜30만평의 대체 부지가 있어야만 (주) 대우가 손을 댈 것이라는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직강공사로 생기는 폐천예정구간 7.8㎞외에 합천군이 별도로 무리하게 기공을 한다거나 공사를 강행하기위해서는 (주) 대우가 합천군에 별도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현 단계에 대우측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동철위원 :없습니까?   
   지금 2003년의 정양호 택지조성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합천군에서...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것은 위탁 분양을 합천군으로 해 놨는데 왜냐하면 대우측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천천을 매립해서 그것을 분양할 때는 개인회사에서 관광단지화 시켜서 분양을 하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군에서 위탁해서 군에서 분양을 하는 것 같으면 신뢰도측면에서 좋으니까 합천군에서 맡아서 분양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정동철위원    :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합시다.
   주식회사 대우가 황강직강공사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직강공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폐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7.8㎞ 구간에 생기는 폐천부지외에 합천군에서 별도로 (주) 대우에 또 줄 땅이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예,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 :   지금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해서 합천군에서 줄 땅은 없습니다.
   땅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대우가 합의가 끝나고나면 거기서 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합천군에서 주니 안주니 그런 논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동철위원    :   우리 흔히 합천군에서 땅을 준다는 이야기는 합천군 소유의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유지도...
○담당계장 :   국유지도 관리가 국가로 안되어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흔히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널려있는 지천의 모래나 땅이 우리 군 소유가 아니잖아요. 국가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적어도 주식회사 대우가 7.8㎞ 폐천구간부지 외에 별도로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곳의 부지를 요구할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겁니다.
○담당계장 :   혹시 항간에 120만평이 된다는 떠도는 소문가지고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들은바에 의하면 첩수로 구간내 7.8㎞의 구간을 매립하는데 엄청나게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우측에서 그 주위에 임야를 사야 됩니다. 그 임야를 사가지고 그 임야는 대우측 땅이니까 그 땅까지 합해서 그런 낭설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양호 택지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정양호 택지조성하는 모든 경비는 대우에서...
정동철위원    :   왜 대우에서 합니까?
   정양호 늪지하고 폐천부지관계는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가 각종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할 때는 지금 폐천부지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굽어진 하천 이것을 폐천부지라고 하지 다른 부지를 폐천부지라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언급한 이 아천이라는 지역을 거론한 바도 없고 본회의장에서도 없고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합천군수가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아천이라는 것을 감사자료에 처음 등장한겁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3년에 정양호택지조성을 완료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누가 공사를 시행해서 어디에 있는 흙을 어디에 실어서 택지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아천천은 척수로공사 구간내의 토석하고 흙이 상당 물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천천에 매립을 하고 대우측에서 택지조성을 합니다.
정동철위원    :   글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왜 대우측에서 아천 정양늪지에다가 택지조성을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당초 사업시행을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계획이 잡힌 사항입니다.
정동철위원    :   정양늪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한다 계획을 언제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아천천택지개발조성관계를 언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 것이나 계획을 의회에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발취해서 보완해서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보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양호 택지조성을 대우에서 하든 합천군에서 하든 택지를 조성한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대우측에서 총사업비를 당초에 2,280억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물가상승이나 기타 사업요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4,052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아니,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주무 과에서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른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아직까지 부분적인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안 나와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용지매입을 위한 기초 조사도 상세히 안되어 있다, 용지매수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놓고도 기공식은 해요?
   기공식은 언제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내년 2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 허가취득도 지금 상당히 잘 안되고 있다, 척수로 구간은 되어 있지만 고시도 안되어 있다, 설계는 97년 11월중에 약47억 예산으로 10〜12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설계용역은 의뢰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역시 4계절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다,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도 안되어있다, 용지매수를 위한 기초조사도 안되어있다, 되어있는 것을 설명해 봅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인가 받는 것부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철위원    :   담담주무계장이 정계장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예"라고 말함)
   잠깐 나오십시오.
   정계장, 이 도면 좀 봐주십시오.
   노선설명해서 쌍백-합천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노선 설명회라는 자료에 나오는 도면인데 이 구간, 여기서 직강공사가 되려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어야죠. 국도24호선 따라서.
   합천-쌍백간, 진주-대구간, 쉽게 말해서 합천 우회도로의 구간이 지금 국도 24호선 따라서 나는 건너편 약수터를 기점으로해서 연결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대목교에서 아천천 지나서 아천천 산밑으로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24호선하고는 별개로....
정동철위원    :   약수터가 로타리가 되는거죠?
○담당계장 :   그 주위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 주위가 안되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황강직강공사와 연관되기때문에 묻는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안되게 되면 황강직강공사의 기본계획도 다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노선위치도 5만분의 1 축적 같으면 적어도 저 높이의 산을 깍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엊그제 대양에서 노선설명회가 있을때 그 5만분의 1 도 면에다 대략 제가 자로 재어봤어요. 7㎝ 가까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약 35〜50m의 산을 지금 현재 도로에서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황강직강공사와 그리고 합천-진주간의 도로 특히 합천 우회도로, 합천-쌍백간도로는 황강직강공사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까지는 아천, 정양늪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담당계장 :   그런 정양늪지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날 때부터 건설교통부의 황강기본계획변경안을 보면 폐천부지에서 발생되는 70만평과 그리고 아천천   부분에서 나오는 32만평, 통합 102만평에 대해서 레저종합타운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군정보고나 모든 자료에서 아천천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는 그 부분은 대규모적인 황강종합개발계획 그 안에 준용하천 아천천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아천천이 연계되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기본계획서에도 아천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천천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다는 것은 11월10일날 아천천기본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 인가난 것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비관리청사업 사업시행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주체가 대우가 될지 합천군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필지에 대한 감정이나 필지조성의 실시설계가 나와줘야만이 면적과 필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정도 밖에 안 나온 상태라서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못 빼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고가 이달말쯤 된다면 자료가 나오지않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계장님,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물론 이 자리는 지역개발과소관 업무 사무확인을 하고있습니다만 비단 이것이 지역개발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합천군 각 실과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어느정도 연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미처 의회에 얘기를 못한 사항이 있을거고, 주체가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미처 빠진 부분이 있을겁니다.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황강 50년 묵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합천의 지도가 바뀌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적어도 의회가, 본위원의 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폐천부지의 이 한계가 어디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무지로 인해서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양늪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겁니다. 혹시 본위원의 질의 중에 지역개발과 업무를 벗어나는 질의 사항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합천천 택지조성사업을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합천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첨예한 대립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의회승인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적어도 총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들어갈 경우에 평당 32만8,000원으로 부지를 합천군에서 취득한다고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 5필지 2,356㎡, 700평 가까이 되죠? 720평정도 됩니까?
   97년도 사업물량중에서, 총사업비가 평당 32만8,000원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잘못된 겁니다. 29만3,000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혹시 합천천이 조성된 이후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이 선정 되어져 있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택지에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의 사업이 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부지로써 조성이 되고나면 일단은 군유재산으로하여 이것을 뒤에도 기대효과에 수지분석도 해 놨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영창하고 신소양 도로건너편에는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이 지역을 군수익 경영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일반녹지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평당 29만3,000원의 금액이 과다지출되었다는 생각은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여기서 지금 현재 읍의 토지가격형성으로 봐서 읍의 토지가격형성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9만3,000원을 투입했다고하면 그렇게 미흡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정동철위원    :   일반녹지의 건폐율은 20%라고하면 현재 29만3,000원선 투자비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못할거고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지간에 용도변경을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 :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전번 회기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내의 교량 밑에 있는 부지가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공고기관에서, 관에서 교량을 놓으면서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다리를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저의 추측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58년도에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지역도 지금 모양으로 모든 행정이 절차를 갖추어서 어떤 시설을 하지도 않고 그때는 토지관리 개념 자체가 개인별로 흐려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그 소유자가 꼭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단정을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에도 부지가 엄연하게 있고 밑의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다리위의 부지도 같이 매입해 달라는 것을 다음에 사업시행할 때에 특별히 생각하겠다는 그런 담당계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민원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지금도 찾아와서 그 위의 그것을 매입해서 제방을 끝까지 안 쌓아주느냐는 사실상 하천구역은 도에서부터 우리 인가받을 때도 위로까지 제방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에다 양해를 얻어서 밑부분까지 우리가 구입한 구역까지 요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민원인의 요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이나 명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그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현장도 나가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인이 지난번에 이 예산 승인을 하면서 염려한 것이 합천천주변의 택지조성사업,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바 있고 민원인의 요구가 어떤 법규정이나 명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범주내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건교부에서 승인 받은 합천천 제방 길이와 제방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제방구간은 도에서 허가 받은...
정동철위원    :   건교부에서 받은 제방의 길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건교부에서 받은 것은 다리위의 그 시점에서 저밑까지...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지금 새영창교에서 어디까지 제방하는 것으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담당계장 :   구 제방교밑에까지...
정동철위원    :   건교부 승인 받을때 구 제방교밑에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담당계장 :   예, 도에서 인가받을때...
○정동철위원 :아니,   건교부 승인받은 것이....
○담당계장 :   그것은 경상남도 인가사항입니다.
정동철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제방의 축을 따라서 영창부락의 회관하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계획이 잡을때 제방이 다 되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겁니까?
○담당계장 :   예, 95년도에 합천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자료에 의해 설계가 이루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주된 자료로 삼고 용역 등은 그 자료에 의해, 각종 물건의 산출자료로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안하면 도에서 인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못했던 각종 이런 것을 산출해 주기 때문에 제방의 피해를 줄이기위한 기본계획이 되어집니다.
정동철위원    :   95년도에 합천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제방에 편입될 부지라고하면 95년도 이후에는 제방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적도 없겠네요?
○담당계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합천천 544번지 일대내 집단 국유지가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그 부분만 가지고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차원에 몰두해서 그 부분만 생각한 것이지 합천천 황강지역 합류지점과 거기 올라가는지점과 전체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해서 따라올라간다면 영창 그 부분도 점하지않느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선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선을 따라서 가보면 영창 직판장이 하천예정지로 들어가지않느냐 저희들 판단됩니다.
정동철위원    :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승인 받은 제방길이하고 구간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담당계장이 말씀한대로 95년도이후에 그쪽 제방에 편입되는 부지에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합천읍 우회도로 부채도로 구간이 대강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부채도로가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신설도로까지.
정동철위원    :   지난번에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지금 합천우회도로 부채도로 진입이 문화예술회관, 지금은 군민회관에서 다시 U턴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대강 합천읍 우회도로 진입로가 몇 개가 되는지 모릅니까?
   합천읍에서 지금 4차선으로, 우회도로로 진입하자면 진입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합천읍 우회도로 하고 그리고 합천읍 소도읍도로, 이 관계는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자체적으로 보면 과가 건설과나 도시과에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소도읍도로와 우회도로의 연계관계는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3과가 서로 협의되어야만 되 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자료중에서 4-6 을 보십시오
   쌍책의 중촌진입로포장, 삼흥종합 서재상씨가 도급자이고 공사기간이 5월29일부터 8월26일까지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4-24의 중촌진입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도로포장이 길이 274m, 폭이 4m 이것과 동일한 사업장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동일한 사업장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에는 1억이 되어 있고 설치변경은 7,2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관급자재의 도급액을 적어놨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 실공사비.
이병웅위원    :   어떤 게 실공사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사업비 뒤의 설계변경난에 나와 있는 것이 도급한 금액입니다.
이병웅위원    :   앞의 1억은?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총괄적인 시설부대비, 관급자재를 다 포함해서 총괄사업비가 1억입니다.
이병웅위원    :   입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입찰입니다.
이병웅위원    :   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두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저희가 표시를 안해놔서..
이병웅위원    :   지역개발과라면 군 전체 예산의 상당액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나 도감사를 통해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 자체가 부적정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부적정해서 회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게 준공검사 후에 지적을 받는다면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준공검사나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시고 설계가 들어왔을 때 설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할 필요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박병현
○위원장 김병조   :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소개를 잠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부과계 윤용식계장입니다.
   징수계 정윤오계장입니다.
   경리계 김해은계장입니다.
   관재계 이현호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재무과에 관한 질의 답변은 재무과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병웅위원    :   과장님, 답변 못할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김병조   : 상황에 따라서 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먼저 입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계약 현황에 보면 유일하게 낙찰율이 100%가 하나있습니다. 노곡소류지 설치 8차공사인데 이게 어째서 100%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곡소류지 8차공사는 당초에 계약할때 총액입찰을 본겁니다. 그래서 총액입찰 내역에 따라서 100%이지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입찰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사업비는 되는대로 하고 처음 당초에 입찰을 볼때 그것을 해 놨기때문에 100%처럼 보입니다. 계산을 하면 총액이 낙찰율이 당초에 80.87입니다. 97년도 계약을 하면서 총액입찰이다보니까 80.87로 해서 그래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임협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이 어떤겁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조1항의 제26조는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인 경우에 긴급한 국가기관의 행위에 비밀리에 할 경우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림조합의 경우는 제26조 1항8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제안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94%하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입찰할 경우에는 현재 경쟁입찰을 하면 낙착률의 정답이 90%로 딱 떨어집니다. 임협같은 경우에는 왜 94%에서 수의계약이 되냐하면 임협에는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를 임도같은 사업이나 다른 임협에서 하는 사업은 설계를 할때 부가가치세나 이윤을 안 붙입니다. 만일 그것이 붙이면 약 15%정도가 실지로 붙습니다. 여기에 90%의 일반계약한 것보다 94%한 것이 %상으로는 많아 보이더라도 실지상으로는 10%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임협한테하는것이 헐습니다. 만일 도급입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설계서에 업자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를 붙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94%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 5-6에 보면 하자발생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하자검사 일자가 96년도에는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했고 97년7월5일부터 7월14일까지 했습니다.
   대상건수는 작년도에는 387건에 정상이 384건, 하자발생이 3건이고, 97년도에는 496건에 정상이 494건 하자발생이 2건입니다. 이 하자발생검사 일지가 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관리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관리기록부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하자보수관련법에 보면 하자보수는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1회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1회밖에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하자가...
이병웅위원    :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2회이상 점검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조치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물론 여러가지 업무상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하자보수 관리를 제대로 안함으로 해서 업자들이 합천군에서 하는 공사를 아무렇게나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하자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수한 실적이든지 감사에 지적된 상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별로 발견 안되었습니다만 도 종합검사시에 안전관리비같은 것이 과장되게 계상되거나 설계단가가 잘못되었다 해서 3천만원 정도 추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97년도 토지지목변경에 취득세 미징수되는 부분이 3천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조세건수가 30건이고 이번에 한 것은 약 860만원 정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차후에 토지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현황이 제대로 관리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라고 말함)
   5-12에 보면 고금리 상품 운용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에서부터 11%사이로 나와 있는데 9%에서 11%로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신탁되는 것이 13%짜리도 있는데 개월수에 따라서 이율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운용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유자금 3천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예금을 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96년도에 17억정도의 예금이자수익이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약28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짜게 한다고 했는데...
이병웅위원    :   재무과에서 기금운영을 잘해서 이자수익이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5-13 지방세체납이 해마다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94년도에 3,200만원을 못 받았으면 이것은 고질 체납과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5년이 넘어가도록까지는 결손처분이 안되는거니까 95년에 가면 95년도 것과 합쳐지니까 조금 남고 96년도 가면 94년, 95년도 합한 것과 96년도 당년도분하고 합해지니까 그렇고 5년이 지나면 작아집니다. 97년도 체납액이 1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징세분 체납액입니다. 연말이 되면 줄어듭니다. 수치상으로 지금 당초에 볼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줄어들고 94년을 기준으로해서 99년도이 되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읍의 지방세 미수납건수를 보면 금액이 많은 곳은 건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봉산은 377건이나 되는데 그렇고, 삼가는 285건인데도 훨씬 많습니다만 285건의 금액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담당세무공무원들의 의욕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종토세부분인데 관내거주자한테는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봉산같은 경우에는 수몰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안 많은데 건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어려운것이 종토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실지로는 받으러가는 것은 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5-14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사유에 행방불명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행방불명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행방불명은 사실상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람만 없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고있는 상황은 일단 아직까지도 주민등록 직권말소처리가 안된것은 직권말소처리를 하고있고 사실상 보면 직권말소를 안한 상태이기때문에 어디에서든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이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이 사람들의 신원을 조회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서 일단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지방자치법에 적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 두개 다, 두개중 여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다 취해 놓고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체납유형별로 보면 단순체납같은 경우에는 힘껏 노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부도와 기타 부분에 나와있는 부분은 사실상 고질체납입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감사나 이런 것때문에 과감하게 체납 결손처분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확실한 전후 사정을 봐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체납액 일소대책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회 설정해서 운영했고 자진납부 홍보강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고액체납자 간부공무원 징수책임제운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달에 이월된 체납액이 3억2,749만6,000원입니다. 97년도 우리가 징수한 것으로 10월 현재입니다. 1억5,552만6,000원해서 지금 현재 체납잔액은 1억7,197만원정도 남았습니다. 47%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관계는 도내에서 시군구 다 합해서 3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일소대책 중에서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간부공무원징수책임제등 현재 어디까지가 있냐 하면 맨밑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체납자형사 고발 예고문 발송까지 다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지 봉인을 지금 전읍면까지 다 내려보낸 상태이고 고액체납자 신용거래 제한을 하기 위해서 금융연합회에통지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강력하게, 예전같으면 선거기간에 이런 것을 안하는데 저희들은 일체 다 해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내무과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등록승인대장이 여기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있는 등록차량일자하고 재무과에 취득세가 납부된 일자하고 그 대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번에 말썽이 나고나서 일제히 대조를 다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말썽이 나고나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 나타나고 다만 차종관계에 있어서 승용인데 승합으로 잘못 해가지고 취등록세가 작게 부과되는사례가 몇가지 있어서 바르게 하고 일자관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하면 금고에 일단 수납된 것은 도시나 시단위와 달라서 시단위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려면 일단 등록사업소에 가면 금고에 수납되기 전에 이미 등록할 수 있는 수납인을 찍어 주어 버립니다. 그 차동차 등록을 하러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 창구에 와서 등록을 해 버리니까 금고와 수치관계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금고가 바로 곁에 있고 금고에서 바로 영수증을 가지고와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단위 경우와는 틀립니다.
이병웅위원    :   다행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24의 과오납 납부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53건, 96년도 33건, 97년 다시 50건인데 금액도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바로 밑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부과착오는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부과착오는 감면을 해주어야 할 것을 일단 부과를 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급 1〜5등급까지 경우에 보철용자동차에 한해서 취.등록세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이야기 안하고 등록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등록하고보니까 '감면받았느냐, 안받았다 그러면 감면신청해라' 이래서 그런경우는 우리에게 부과착오가 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부과착오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고 이중납부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납기가 30일로 되어있는데 세금을 냈는데 저희한테는 14일, 2주일정도의 시간이후에 소인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독촉장이 나와버립니다. 본인이 볼 때 냈다고 생각되면 안 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또 새로 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합천에서 내 놓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또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에다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만일 낸 분한테 독촉장이 나갈 때는 수납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소인이 뒤에 되어 독촉장이 납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내신 분은 독촉장에 관계없이 안 내셔도 된다는 안내문을 써서 보내고 지금은 고무인을 찍어서 줍니다. 곧 줄어들지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의 독촉장이 올 때는 반드시 그런 문구를 넣어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몇월 몇일자로 발행한 것이라 표시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고지서의 뒷면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지서 뒷면이 백지로 나가고 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안내문은...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서 연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광고문고를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공고를 해서 뒷면에다 광고선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군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검토하셔서 적용하신다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백을 그냥 그대로 내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현황이 6건에 550만원이 나갔는데 포상금이 많이 나갈수록 누락세원발굴이 잘되고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이런 포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누락 세원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얼마전에 재무과장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포상금 얼마든지 줄테니까 지금까지 못 받은것 있으면 받고 11월달, 12월중에 그 돈은 무조건 줄테니까 빨리 받으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 부분은 그런데 사실 군세 부분에는 제살 뜯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신청을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직원한테 돌아갈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돈벌이는 사람다르고 돈 쓰는 사람이 달라, 이 부분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장과 의논하든지 수정예산 할 때라도 넣어서...
이병웅위원    :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도재산, 군재산등 은닉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몰라서 그렇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특히 "구"는 국가소유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지화되어서 사용되고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만 조사해도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재무과에서 빨리 정보를 얻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국가소유나 도, 군의 은닉된 토지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부분은 전산조치를 일단 해 놨습니다. 현재 재산의 이용상태는 입력이 안된 상태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으로 현재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전산화작업으로 전부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등록은 거의 다 되어있는데 이용실태를 아직 안 넣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못찾은 국유재산같은 것은 지금 현재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가 것으로 추정되는 국유재산은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공고 다 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나중에 소유권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이 확실히해서 국가소유로 만들 것은 만들고 공유할 것은 공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산화가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꼭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 감리, 연구성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금액의 합계를 안 내서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님께서는 용역 전액 합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저도 합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당히 몇억 될 것 같은데요?
   몇십억원은 될 것 같은데..
정동철위원    :   95년도 9억 1,425만원이고 96년도 8억 3,300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합계를 내 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그리고 감리용역을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감리용역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납품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납기내에 납품이 안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린 적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설계를 했는데 설계상 하자가 있어서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있을 경우나 예를 든다면 이번에 문화공보실소관의 실내체육관 부분에 회수가 3,400만원, 그 다음에 가격을 과다계상해서 깍은 것을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 이것을 합한 것이 2억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결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설계감리가 상주하면서 감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상문제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를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 놨다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실내체육관용역업체는 동일건축사무소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동일건축에다 용역상문제가 생긴거니까 제재를 받아야 된다니까 저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할수없어 일단 도에다가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상주책임감리는 건축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면 상주책임감리를 해야되는데 상주책임감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감리로써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시행하지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이 부분은 공사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동일건축에 대한 것은 과다계상 부분에 대한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 중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자체감사결과 시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문화공보실장과 재무과장은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게 있습니다.
   제일 말미부분에 공사감리 및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6조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661㎡이상 건축물은 품질시험대상 공사이고 건축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공사는 상주책임감리대상공사로 본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건축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니까 상주책임감리인데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업체의 잘못이 분명이 드러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리비를 지급했다면 그 감리비 전체를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감리비에 대한 지시가 별도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건축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입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일단 도를 통해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처분이 일단 저희들로써 끝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회시가 안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보신 내용 중에서 감리비에 대한 사항은 조치지시가 없을겁니다. 알기로는...
이병웅위원    :   제가 읽은 것이 그 공문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제 말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 중에서 감리비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하라거나 감액하라거나 그런 사항은 조치지시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치 지시에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 감리가 제대로그 감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감리비를 회수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 조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주감리를 할건데 상주를 안했다, 다른 부분은 과다계상이고 사실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들은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감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과다계상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과다계상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깍이는겁니다.
   상주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책임을 물어야 감리하는 사람들도 좀 바른 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아직 안했고 한번...
이병웅위원    :   과장님, 설계라든지 감리에 우리 예산이 1년에 수억이 나가고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합천의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거기에도 설계가 부적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백몇십만원을 회수한게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설계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안되면 우리 조례로 정하자구요!
   감리나 설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우리 조례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야 설계하는 사람들이 책임있게, 자기들은 자격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잘못하여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업체를 믿고 설계발주를 하는데....
         (재무과장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안되면 계약하는 조항에 한가지 넣어주어도 안됩니까?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해주시고 5-35에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물론 도세감면입니다만 가야실버홈타운이 노인복지시설이니까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난번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실버홈타운 분양공고가 나와있습니다. 이 공고를 본다면 시설만 노인복지시설일뿐이지 이것은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고있는겁니다. 영리업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준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 해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현재 우리 군세감면조례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군세에서도 감면해 주고, 도세도 그 조항이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 감면해줄 당시의 상태와 감면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분양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병웅위원    :   증빙서류는 제가 신문을 하나 그대로 가지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과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도 포착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함)
   처음에 감면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20/1000을 받을 것을 우리가 150/1000을 받습니다. 750%를 더 받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만 비업무용 부동산토지같은 것은 업무용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을 했는데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되어버리면 150/1000을 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올라갑니다.
이병웅위원    :   도세 뿐만아니라 우리거라도 전반적인 건물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셔서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실지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5-42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전부 수의계약인데 전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의계약을 하지않으면 안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금액이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처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지 자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사용하던 토지입니다. 자기 집안에 거의 다 있고 이런 땅인데 만일 동떨어져 있으면 연고자도 없고하니까 우리 경쟁을 붙이지만 국유재산 중에서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이 자기 집안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할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정을 그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본인한테 우선권을 주는겁니다. '이 가격이상으로 사겠느냐' 물어서 자기가 사겠다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 붙이지만, 안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보통 큰건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항들은 경쟁입찰 붙이지, 근거가 없어서 수위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5-48에 보면 업무용 차량별 월별 운행시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 있는가하면 또 다르게 보면 군청이나 읍면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출장을 나가더라도 개인 승용차로 나가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운행시간 같은것도   여기에 보면 1일 운행이 예를 들어서, 군수전용차가 85㎞를 뛰는데 다른 일반차가 거의 근접하다면 이해가 다소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병현   : 이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뒤에 표를 안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대당 1일 평균 41.1㎞을 뛰었습니다. 무슨차든지 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5.5㎞로 더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대당 4.4㎞를 더 뛰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냐하면 96년도보다 97년도에 차가 적습니다. 차가 적다보니까 기사들의 TO가 12월달되면 한사람 나가버리면 기사 TO가 오버되었던 것이 해소가 됩니다. 쭉 보셨겠지만 제일 많이뛴 차가 1,2호차를 제외하고는 무쏘인데 이 무쏘는 한번 뛰는데 상당히 멀리 갑니다. 도에 갈때나 내주고 전국적으로 뭐하러 갈때 내주고 이번에 체전할 때 내주고, 소형승합인 스타렉스 12인승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로원을 싣고 다니고, 조그만 단체라도 있으면 싣고나가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뛰었는데 그대신 다른 차들은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안 탑니다. 기사들이 같이 가면 밥이라도 사야되고 여비는 받아서 기사 밥사주고 하니까 가급적 자기차를 타고 출장나가기 때문에 왔을때 전에보다는 많이 줄고 앞으로도 업무용차량도 줄여서 가급적이면 차에 드는 경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읍면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1,000〜5,000만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각 읍면마다 공사건마다 낙찰율이 많게는 100%로, 물론 마을 도급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않고 업자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면 90%선을 유지해 주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시행되지않고 많게는 96〜7%, 95〜6%, 어떤면에는 98%까지 나타나는 면도 있고, 어떤면은 90〜1%로 아주 적게 나타나는 면도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시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당 1,000〜5,000만원으로 잡고 평균 2,000〜3,000만원을 잡아도 1%로 차이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도를 하실때 가능하면 90%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경쟁입찰에 준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천차만별이 되어서 99%되는 곳도 있고 앞으로는 특별히 주의를 시켜서 잘 지키는 면은 잘 지키고   면별로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만 앞으로 낙착율이 높은 면에는 다시 공고를 내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소규모공사같은 경우, 더구나 건축공사일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셔야할 부분이 상당히 건축직원은 되도록이면 안할려는 경향이 있고 너무 깍아버리면 부실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 일반토목인 경우는 90%면 90%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해 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진입로 각 포장같은 경우에는 90%를 해도 업자의 이윤이 충분하게 보장이 됩니다.
   60%선까지만해도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수의계약되는 부분은 지도를 해주고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보통 읍면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반납이 들어옵니다. 군의 큰 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나 현장에서 주민민원사항이 발생되면 해소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불용으로 들어옵니다.
이병웅위원    :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이번에 입찰 수수료 만원씩 받는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게 산청군에서 대법원에 이겨서 문제점이 없어졌습니다만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96년도에 저희들이 받은것이 7,300만원입니다. 97년도 현재까지 1억 78만원입니다. 상당히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예금이자는 안넣어도 됩니다만 약3억정도 결함이 해결이 되지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내시된 금액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가 공개입찰을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붙입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는 일반공사 입찰하고 같은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90%에 맞추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공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면 거의 90%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조달청에 되어있는 것은 조금 비싸더라도 조달청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조달품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거기서 사버립니다. 나중에 해보면 부가가치세를 제하니까 큰 차이는 안 생깁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재무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8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실적에 보면 전반기에는 대지하고 잡종지로 되어있고 후반기에는 전이나 답 이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면적이 전기분만 나와있고 전답은 안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징수가격도 아무리 맞추어 보아도 안 맞고 타면의 것도 취합을 해서 이런 경향이 있다면 차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적도 보면 전기분만 나와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사실상 저희들은 점사용료를 받고 나중에 군금고에 들어온 것을 취합하는 정도인데 건설과 방제계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방제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장에 확인이 안된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확실하기는 정기분은 면적이 3,987㎡은 맞는데 후기분은 40필지에 5만2,450㎡ 그 자료가 빠져버렸고 징수액이...
○재무과장 박병현   : 96년도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노진위원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박노진위원    :   97년도 금액은 아직까지 면에서 징수를 했다해도 돈이 안 들어와서 차액이 난다고 하지만 96년도 것은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재무과장 박병현   : 96년도 것은 전기, 후기가 다 합계가 되어야 되고 97년도 후기는 다 안되었습니다. 97년도 것이 틀렸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96년도 것이 합산이 안되었다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이 이병웅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제 하천부지에 보면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 하천부지가 아니고 완전히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하천부지였다가 경지정리를 해서 전부 논으로, 답으로 다 편입이 되었는데 사실 현재 상태로 봐서 하천부지가 아니고 논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삼가지역의 사들지구에 보면 하천부지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경작수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이 일일이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계도해서 일제히 다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병웅위원님께서도 '구'를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많고 개인 불편 사항도 상당이 많습니다. 주로 대지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삼가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하려고 보니까 그냥 있으면 사용료가 몇푼 안되니까 쓰면 되는데 집이라도 지어보려고하면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불하해 준 것이 금액적으로도 많고 국공유지나 군유지가 많이 불하가 되었는데 삼가권같은 경우도 개인이 못해서 내가 재무과에 부탁을 해서 지분도 없는 것을, 이런 것을 발굴하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가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구'입니다. 전부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것은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불하하면 군에 몇% 떨어지는 금액이 있지요?
○재무과장 박병현   : 예, 30%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러면 재정확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용료 조금 받아도 실제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재무과에서 각 읍면에 전부 관여를 못하고 각 읍면에 이채를 시키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재무과에서 손이 안 미치고하니까 큰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삼가면 외토리 50번지에 여기에 보면 경지정리하고 둑을 메고 하상정리도하고 논이 한 300평짜리인데 여기에는 세금도 안나오고 불하도 안해준다고 혼자서 타령만하고있는데 이것은 본인도 불하를 해주기를 원하고있더라구요!
   2필지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300평이라고 했습니까?
박노진위원    :   예, 300평정도 한 2필지정도가 됩니다.
   논주인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굴하면 우리 군 재정확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재무과장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러한 점들을 찾아서 군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징수 실적에 보면 쌍책면, 덕곡면, 적중면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사실, 이 면에는 없어서 없는 것인지 그리고 대양면같은 곳은 아주 미미하고, 없어서 없는 겁니까? 발취를 못해서 없는겁니까?
허재욱위원    :   많이 있지!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제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충분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한 사람 갔으니까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하천부지를 불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 제방 안쪽입니까?
박노진위원    :   제방안쪽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제방은 막혀있고 하천은 별도로 있고?
         (박노진위원 "예"라고 말함)
   안쪽에 있는 부지인데 불하를 아직까지 안해 주고있다?
박노진위원    :   거기에는 경지정리도 해놨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아니, 외토리 50번지말고..
박노진위원    :   예, 삼가사들이....
   거기는 좋은 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완전히 둑안까지 매여져있고...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파악해서 집단적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구요.
○재무과장 박병현   : 용주 봉기의 국유지를 집단적으로 동네 전체에 불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사항에 속하는데 조사를 한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공유지같은 것은 읍면사무소에 위임해서 발취하라고 하면....
박노진위원    :   관심을 가지도록..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읍면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단적으로 되어있고 대의필지가 크면, 국유지가 700㎡이상 되면 위에서 승인신청을 올려도 불하를 안해 줍니다. 그 이하되는것은 바로 팔아버려도 되는데...
박노진위원    :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대장에 있는 것도 945㎡, 약 300평입니다.
   '구'로써 용도폐지 변경을 신청을내서 이것을 잘라서 분할하면 되지않으면 안되겠느냐...
   여기에 집이 여러채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구'라서 기니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개인적으로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하면 수월하니까 분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분할하면 700㎡이하 되니까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박노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일과시간도 끝났는데 늦게 죄송합니다.
   아까 이병웅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착율을 공개입찰낙찰율과 비슷하게 정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요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경우에도 한 두건 정도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사무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금액이 13억9,240만원 가까이되는데 평균 경쟁입찰율과 비슷하게 적용시키면 적어도 약4%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때 약 5,569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사가 4%를 절감한다고 해서 이 공사가 부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도관계도 산림임도개설과 관련된 덩굴류를 포함해서 4억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4%, 경쟁입찰 90%와 비슷하게 한다고 볼때 약1,960만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이병웅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차 지적을 드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5-5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의 실내체육관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2차공사에 보면 설계금액이 30억4,039만6,000원인데 예정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이 27억2,100만원으로, 설계금액비에 대비하면 89.39%가 나오고 낙착율은 90.57%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보는데 2차 전기공사를 보면 설계금액이 3억9,782만원이고 예정금액이 2억9,417만3,000원이고 낙찰금액이 2억6,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66.86%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정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은 90.42%이 나오는데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이 66.86%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방송장치에 보면 설계금액이 2억409만3,000원이고 예정금액이 3억26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마 3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재무과장 "예, 오차입니다."라고 말함)
   만약에 인쇄된 내용 그대로라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90.5%인데 비해서 예정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이 60.7%라면 상당히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미스프린터인것 같아요?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아까 말씀드린 2차공사 차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신축 2차공사는 위원님중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98.5%로 낙찰된 겁니다. 98. 98%이였습니다. 건축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낙찰은 90%에서 되는데 전차 낙착율을 적용하도록 범위가 되어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법대로 해달라는 말이고 이 공사 따낼 때 이 관계로 합천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만일 98.98%에 그것을 해 주었다면 바로 99% 아닙니까?
   99%에다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면 처음 입찰본 것과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재무과장을 하는 이상은 건축공사라는 특수상황때문에 손톱만큼은 조금 봐줄지 모르지만 90%선을 넘어서서는 절대 안되겠다해서 전무 내려오고, 상무 내려오고, 도에서 전화오고, 청와대에서 전화도 오고 굉장했습니다. 실지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안된다 하니까 나증에는 온갖소리를 다했습니다. 법으로 소송하겠다,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왜 안해주려고 하느냐 해서 이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법에 그렇게 하라는 법은 또 어디에 있느냐, 법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상황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20일정도 시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수찾아가고 부군수한테 찾아갈 때마다 제가 올라가서 "이것은 재무과장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겠다"고 말해서 위에 분들은 무조건 발빼 버립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낙찰율관계는 사실상 그래서 정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함으로인해서 확실히 계산은 안되었습니다만 한2억7,000정도는 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사무감사에서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실내체육관신축 2차공사하고 신축무대공사하고 방송장치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의 형평이 맞아떨어지는데 2차 전기공사는 설계금액이 당초 3억9,782만원인데 비해 예정금액이 2억9,417만3,000원이거든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비율이 다른것은 거의 90%가 되는데 여기에는 66.86%밖에 안되거든요.
   혹시 당초 설계할 때 2차전기공사에 대한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지 묻 고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하고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발주가 별개였거든요.
   낙착율 자체는 전기공사는 85%였는가?
   아! 실내체육관 2차전기공사 이것도 설계금액이 미스프린터입니다. 2억9,700만원입니다. 그 뒤의 방송장치 예정금액도 2억266만원입니다. 오타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터같으면 질문을 종결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로 용역의뢰 사업중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건수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본인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수거민간위탁계획에 관한 용역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현재까지는 넘어온게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까?
   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용역비를 지출 안하고도 계획서가 나올 수 있나요?
   그냥 회수한건가요?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박노진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예"라고 말함)
   97년 부과자료는 상반기 전작물에 대한 자료만 여기에 써놓은 모양입니다. 96년도 삼가면 부과면적은 5만6,175㎡이므로 자료제출할 때 면적 착오가 발생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위원 질의가 계십니까?
   재무과의 업무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모든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박성창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정동철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공보계장   정창화
  •    관광계장   권정석
  •    문화계육계장   정인룡
  •    행정계장   김한동
  •    서무계장   권석근
  •    민원계장   하장효
  •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지역진흥계장   구삼본
  •    경영사업계장   옥철호
  •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부과계장   윤용식
  •    징수계장   정윤오
  •    경리계장   김해은
  •    관재계장   이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