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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3차-내무위원회-1997.12.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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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시 : 1997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지적과장 김일수
○위원장 김병조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기로하고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남호 지정계장입니다.
   이종열 지적계장입니다.
   이봉근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상 3명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적과장,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개발부담금징수를 촉구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회시되어 내려온게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체납자가 다 징수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면 야천리 99-1 송백장여관, 권영용에 대한 조치는 97년도 9월24일 거창지원에서 8억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나 전체 채권액이 약15억1,800만원이고 우리 군은 4순위로써 배당금이 없다는 거창지원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대구시의 권영용의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97월 11월11일자로 대구시 남구 대명2가 1948-9번지, 대지 162㎡에 대하여 이것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 역시 우리 군의 압류등기 순위는 10순위로써 채권확보가 불가능함으로 현재 경북도청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삼가면 어전리 799번지 삼가정비공장 방학수에 대한 조치는차량 3대를 압류하였으나 각 차량마다 우리군 재무과의 자동차세 체납과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경제과의 책임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우리 과의 개발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6월9일자로 삼가면 어전리 799-2번지 전 41평에 대한 재산을 찾아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방학수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중에 있으면 연락이 닿는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금리 540-1번지 해인하이츠빌라 이채호에 대한 조치는 미분양 아파트 4동을 압류등기하였으나 한국주택은행 3억7,000만원, 진주원예농협 2억6,000만원, 남해이동신용조합 2,600만원 등 여러 곳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 군은 4순위로 압류등기가 되어있으나 이 물건은 아파트인만큼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97월2월 27일에 관허사업제한 협조의뢰를 남해 군수에게 하였습니다. 이채호를 면담한 후에 압류물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96년도 체납 3건에 대한 결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적과장 답변 중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97년도 상반기이후에 9월달에 압류조치하고 11월달에 어떤 조치를 하고 신속한 대처가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를 만나려고해도 만날 길이 없어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송백장여관의 권영용이처럼 대구에 저희들이 재산의뢰를 하여 재산을 찾았으나 그것 역시 압류등기가 10명으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 상당히 개발부담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경북에 재산이 있는지 지금도 재산조회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기타 체납건수 2건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를 만나지를 못해서 조금 처리가 늦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개발부담금액이 방학수는 415만9,620원이고 권영용은 689만7,060원이 원금입니다.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한테 조치처리사항에 완료 이렇게 왔는데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의회에서 지적과에서 노력해서 97년 중에는 완결이 되겠다고 생각을하고 있었는데 차후에는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사례도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체납이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선 순위가 십몇위로 밀려나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군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있는 지적 불부합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 역사 80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토지이동이 빈번하여 지적측량결과가 주민들에게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가지 경우에는 측량자를 대리해서 수차에 걸쳐서 측량을 실시함으로 해서 개인의 의견에 따라 약간씩 성과를 달리함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불부합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라고 완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측량성과가 안 맞다는 정도의 현황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불부합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군전체의 불부합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있는 중입니다.
이병웅위원    :   불부합지역이 있음으로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에는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에 따른 해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병웅위원    :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죠?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해태에 따른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그 통지에 의해 저희들이 등기해태료를 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등기소에서 자료가 오면 부과를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지난주 도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일부는 부과통지를 하고 등기필통지서에 대해서 사실 부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자료가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어째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등기소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통지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등기필 통지서가 오면 그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 부과를 할수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하자면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지적과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일도 많고 업무상 미처 챙기지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6-6페이지에 있는 대행법인 업무지도확인 결과 지적사항 조치실적사항인데 이중에 측량수수료를 반환한 게 75건에 137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인 취소 및 성과제시 불가업무 수수료 즉시 반환이 있고 측량후 면적증감에 따른 수수료 정산 즉시처리가 있는데 이 측량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받으니까 그런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본인이 취소하는거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측량후 면적증감에 따른 수수료 정산 즉시처리인데 측량하기전에 면적에 따라서 측량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측량신청을 할때 측량후에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면 그 측량수수료 요율을 적용해서 정확한 측량수수료를 징구할 수있으나 측량을 안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면적을 가지고 수수료를 징구하다 보니까 측량후에 그 수수료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면 측량후에 면적정산에 따라서 수수료를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48건에 95필지를 측량후에 즉시정산처리하였습니다.   
이병웅위원    :   측량결과도 면적측정에 착오가 생겼다는 말인데 7건에 16필지가 있는데 측량결과도라면 결과가 다 나와서 민원인에게 통보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착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처리는 측량협의절차에 관한 사항과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고있습니다. 토지분할에 의해서 성과가 제출되면 그 측량성과를 보고 다시 면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측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가 면적측정 착오 7건에 16필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기계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기후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안에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공차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적측정을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측량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자기 소유된 땅의 필지의 평수를 확인하는거고 또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앞으로 유사한 불비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업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관내도 많겠지만 대다수이겠습니다만 자체 읍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에서 제29조까지 법규에의해 금년도 중개업소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미등록인장사용, 등록인장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 상이, 상호간판에 대표자누락, 영수증장부 없이 낱장보관 등의 사항을 지적하여 주의 또는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부동산중개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단속을 하지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6-14에 있는 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납기미도래가 2건이고 압류조치되어있는 것이 3건이고, 11월중 납기예정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이라고하면 오늘이 12월2일이니까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제영주택 김영식의 미징수액의 입금을 확인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징수현황은 총6건입니다만 3건은 재산압류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1건은 합천읍 영창리 15-11번지 유원철강부지는 납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합천리 1256번지와 1255번지 까치빌라와 에덴빌라 부지는 추가 정산분이 아직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리 1290-4번지 738㎡에 대한 최순주씨의 개발부담금은 11월26일자로 완납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5건에 1억4,60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월 26일자로 381만원이 납부됨으로해서 현재까지 미징수 개발부담금은 6건에 3,128만880원이 미징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제영주택 김영식의 합천읍 영창리 578-7번지에 있는 97년 정산분 213만 4,720원과 133만4,540원이 금액이 11월중에 납부예정이라고 했는데 에덴빌라 외 1, 이것이 납부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그것이 당초에는 지난 토요일까지 납부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에 미납이 되어서 다시 연락을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월말이라고 형편이 안좋아서 12월중에는 꼭 추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합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편이 어렵다하면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해야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에서, 아까 말씀중에 11위인가도 있던데 그렇게되면 받기 힘든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해서 미징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토지가 급상승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토지거래허가제로 시행되고있는 곳은 합천읍 녹지지역과 가야 대전리에 있는 온천개발예정지구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허가지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위반되는 사례가 되죠?
         (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일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면 여러곳에 정보망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허가는 48필지에 9,482㎡에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만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욱위원    :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처리는 지적법에 의해 서 하시죠?
   그래서 공유지분을 분할을 할때, 땅을 2인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한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안하면 분할을 현재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해주는지 만약에 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을 자세히 연구하면 사망을 했을경우라도 사망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법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등기에도 사망을 했으면 자손들한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등기가 안되더라도 등기가 되어야만 분할을 해준다 해서 분할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현재 자기 자손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분할을 안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꼭 분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현향측량을 합니다. 그 현향측량을하면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나중에 등기를 할때 또 측량을 하면 주민들이 한건당 30만원이상 어떤 것은 100만원이상 돈을 더 대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정명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를 할때 신청인은 이 법에 의한 소유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소유자는 등기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등기를 필하지 않는한 법상 소유자가 안되기 때문에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할 때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불이 되었을 때 그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필하지 않고는 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등기라는 것은 자기밑에 자기 직계존속 ,비속의 동의를 다 얻는 것이 상속등기인데 분할 측량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서 상속등기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유지분일 경우에 A라는 사람이 현재 상속을해서 A한테 다 넘어와야 되는데 형제지간의 불화로 늦을 경우가 많고 그리고 흩어져서 살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딸이나 자기 엄마가 있는데 단 그 사람들이 분할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 등기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면 등기법에 보면 상속등기라해서 승계를 합니다. 그 중에 승계를 못하면 지분별로 7명이면 7명이 1/7씩하는데 그 7명이 모두 분할을 동의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법해석을 상부관청에 질의를 하든지 요구를 한번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부분을 해석해서 추후에 그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토지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므로써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명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공유토지특례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특례법시행 역시도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도 면적미달로 인해서 분할이 안될 경우에 본인 당사간에 할 수 없이 연명으로 등기를 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본인이 사망하고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하고 난 뒤에 그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현황에 3건과 6-14페이지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관계가 6건 있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경매가 되니까 우리는 순위가 뒤로 밀려서 압류를 해 놓아도 받을 것이 없다,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사실 가압류할 때도 경비가 듭니다. 경비만 떼이는 것밖에 안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데 이런 가압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물권의 등기본등본을 떼어보면 가압류이전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식이 주택이나 방학수의 삼가정비공장을 가압류할 때는 그 정비공자의 등기본등본을 떼 보아야 합니다. 떼어보면 근저당설정 해 놓은 금액이 나옵니다. 과연 삼가정비공장을 경매처분했을때 금액이 대충 얼마나 나오겠다가 나오면 1순위가 그 근저당해 놓은 것이 1순위이고 근저당한 것도 날짜별로 순서가 있고해서 압류는 뒤에 했으니까 과연 압류해서 이렇게 경매했을때 배당금이 나오겠느냐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무조건 가압류를 해서 우리 관련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해서 가압류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는 판단이 설때 가압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압류를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들어오니까 압류하는 경비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압류조치를 3건을 해 놓았는데 반드시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을 안하고 가압류를 했으면 이 감사기간이 끝나는 즉시 분석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 다시 압류하는 것이 붙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가압류제도를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저희들이 채권확보에 나서는데 사실상 기민한 예찰과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채권확보에 조금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 증인선서 >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합천군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위원장 김병조   : 사회복지과소관의 총괄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노재성 사회보장계장, 조창규 사회봉사계장, 강도순 가정복지계장, 주혜숙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위원여러분, 우리 의사일정이 미흡합니다만 질의 요지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고 솔직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대상자 현황을 보면 올해 18명에게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영세민이 자립할 수있는 일이 되어야하는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건의하여 올라가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에 보면 소사육이고 자녀학비로 나오는데 우리 농촌과 틀리게 상업이 있는데 상업에도 보조금을 융자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생계수단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 지역의 문제점으로 간혹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금까지 선정에 잘못이 있어서 민원이 생긴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없습니까?
   사회복지과까지 무리가 생긴 적은 없었던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로 대상선정을 읍면에서 올라오는대로 하지말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든다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이 싸다고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보상금은 교육을 받으러가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를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식비를 사용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교육보상은 1일 교육은 2만원, 1박2일 하루 자게되면 4만원, 차편이 사람이 많아서 관광차를 내게되면 경비를 제한 것은 본인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병웅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보상금은 교육은 받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가본 사람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차편이나 숙식하는 정도의 금액은 과에서 부담하더라도 현금이 주어져서 돈을 보고가는 교육대상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상금지급도 실비만 지급하고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갈수있도록 옛날부터 틀에 박혀서 새마을지도자교육이라든지 회장교육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이 너무 옛날 관습대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 되어야되고 항상 가는 사람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선진화 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에 보면 부자가정 보호지원 집행잔액 반납해서 비고에 보면 지원세대가 감소했다는 말인데 세대별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세대가 수가 적다면 금액을 늘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라고 말함)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대다수인데 혹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내시되지않은 사업을 합천군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이 지난번에 크게 어려운 세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했습니다. 97세대에서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92년부터 군특수시책으로 실제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법적인 대상이 안되어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주라는 근거가 없으면 못준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서도 쓰고 시정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7월달에 다 삭감을 시키고 그대로....
이병웅위원    :   1회 추경에 다 삭감을 시키고 우리는 감사 오기 전에 다 했지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다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실상 우리 군내의 어려운 계층에게 어떤 법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지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부나 도에서 하지말라는 이유는 단체장이 민선화되고 나서 선심성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강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92년 관선일 때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 나온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감사원에서도 이미 충남의 한 군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를 받을때 주지 말라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2년부터 주던 사업을 어떻게 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못준다면 우리 궁여지책으로 97세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거택보호자로 흡수할 수 있는 25세대를 우리가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흡수했습니다. 나머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웅위원    :   97세대 중에서 25세대를...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생보호자로하고 안되는 것은 옆에 있는 연고자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안된다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97세대 중에서 2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72세대가 사실상 의아해 할것입니다. 물론 설명도 하고 읍면의 담당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양해를 구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의 여러가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계에서는 이 72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주더니 민선군수 오더니 안 준다, 그리고 의회도 있는데 이런식의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로원이나 어린이집이 삼가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초계에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6개 있습니다. 공립이 3개이고 법인이 2개이고 개인이 1개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안전점검을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세차례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97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봄에 해빙기를 대비해서 하고 우수기를 대비해서하고 다음에 민방위과와 합동으로 10월달인가하고 지금 이번주의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회관,어린이집 6개소, 어린이놀이터 52개소, 복지회관까지 합해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번 더 안전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겨울철이 되면 전기나 가스등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비상구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7-6에 보면 다중시설 안전점검결과 사본을 제출하라 그렇게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와 있는것 같은데 우리 의도는 어린이집이나 양로원이나 애육원, 고아원 같은 것을 이야기한건데 안전점검결과 사본이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점검한 결과 사본을 우리 의회에 곧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의료보험이 대불제 제도가있죠?
(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불제 제도가 작년도 이용실적이 미미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올해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홍보를 정확한 달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반회보에 홍보를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들어와서 오늘 총무계장 회의때 회의 서류는 안 만들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운 환자들, 수술 못하는 환자들, 우선 자기들이 돈은 댄다. 그 대신 그것을 청구하면 무이자니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회의 한도가.
○담당계장 :   1인당 1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부과될 때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 위로는 한도가 없습니다.
○담당계장 :   의료보험에서 공제한 금액을 놔두고 자부담이 10만원이상되면 대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대부를 받고난 이후에 3개월이후 분기별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병웅위원    :   문제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군요. 3개월부터 갚아 나가는데 몇해에 걸쳐서 갚아 나가야 됩니까?
○담당계장 :   주로 4회에 걸쳐서 갚아 나갑니다. 10〜30만원까지.
이병웅위원    :   30만원까지만.
○담당계장 :   조금 많은 금액은 차수를 늘려주고...
이병웅위원    :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것이 몰라서 안할 경우도 있고 알고 있다하더라고 3개월 후부터 갚는다면 지금 주는거나 3개월 후에 주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구호적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이죠?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의서를 하나 내서라도 1년 거치를 하고 1년 후부터라도 갚아 나간다면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도 하고 혜택이 갈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건의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 노력은 안했습니다.
○담당계장 :   KBS와 MBC에서 대담할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중앙에다가 방송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합천에서 이렇다면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을건데 좋은 제도는 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서라도 내서 많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준공은 97년7월9일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식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준공이후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 규칙을 제정해서 도에 규칙공포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지난번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그 위탁운영자가 개원과 동시에 준공식을 같이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준공이 7월9일이고 오늘날짜가 12월5일인데 약5개월이 소요되고있습니다.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응이 늦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조례나 규칙이 시안사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조례는 통과를하고 조례에 의해 자체 규칙을 제정하고
이병웅위원    :   물론 청소년관수련관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가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97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한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어느시점에서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굳이 지금까지 5개월이라는 세월을 허송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차후에 또 흘러갈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대응이 늦다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하나 21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으면 한달인들 놀리겠습니까? 하루를 놀리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이라 생각하시고 준공을 했으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귀중한 국도비와 군비가 잘 쓰여지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직영과 위탁시의 장단점을 비교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 단속에 대한 보완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차후에 이러한 점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서 잘해결되고 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미리 단속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6년 12월1일부터 97년 1월30일까지 모금한 돈 중에서 집행이 6,1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작년도에는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작년도 집행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액이 95년과 96년을 대비해서 성금모금액과 집행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혹시 그 귀중한 이웃돕기성금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가야산실버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실버홈이 설치허가를 받을 때의 기능과 개원이 되고 난 오늘의 운영 실태가 목적한대로 이행이 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과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당초의 목적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무과 등에서 여러가지 세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야산실버홈 경남지사를 설립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로해서 아주 화려하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실버타운을 분양함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는 복지사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 사업비가 약54억이 들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할 것 같으면 54억 같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고생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행정적인 지원도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버타운 분양하는 것이 2인1실이 있고 1인 1실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1인1실이 63호실이고 2인1실이 15호실입니다. 그래서 78호실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1인용이 63실, 2인용이 15실, 78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투자된 돈이 얼마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54억"라고 말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8실인데 분양을 1억씩만해도 78억의 금액이 생깁니다. 투자된 돈은 54억입니다. 그러면 재산 소유권의 가야산실버홈의 소유주는 김웅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장사를 안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있는 금액이 1억이 전부 넘습니다. 본위원도 전화를 해서 1개의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보니 1억 몇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도 가지고 있는데 1억씩만 계산하더라도 78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된 돈은 56억인데 20몇억의 이익이 생기죠? 재산권 자기 앞으로 되어있죠? 누가 이런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양가격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시고 분양된 호수도 확인하셔서 재무과와 의논하셔서 세재상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군비나 도비로 혜택을 봐준 것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거기에는 우리 군비나 도비는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세, 군비, 도비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감면관계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국도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 1인실은 6,500만원, 2인실은 1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하는 기간하고 따져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물론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김웅수라는 사람을 제가 옹호해서는 아니고 그런 사람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 사업은 중도에 포기하고 그쳤을겁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해인사 관광호텔을 지어놓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산실버홈은 얼마 안가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어있습니다. 예정대로 분양만 끝나게 되면 자기 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 취한겁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물론 이런 좋은 시설들이 우리관내나 전국적으로 들어서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영위하는것도 좋습니다만 2인1실에 1억몇천만원씩 가지고 갈만한 사람이 우리군내에 몇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퇴직하시면 퇴직금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특별한 계층의 어느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화감도 다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문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다면 합천에는 군민들이 이용하기는 아직은 먼 곳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시설도 조금 더 서민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과장님,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법이 지정되 법으로 보호를 해 주게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또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 수업료 지원 내역은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거의가 결손아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있는데 우선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보면 거의 다 학생들이 그 지역에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학교장들도 이런 학생들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대안이 있으신지 특히나 퇴학이나 휴학을 맞은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금 의료부조자 및 실업계고교생 수업료 지원 관계는 산업과에서 정한 농어촌자녀들의 수업료가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은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탈선이나 비행을 저지른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업무가 10월1일부터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위해서 252개소의 유해업소를 지정해서 환경과와 공보실, 경찰서와 우리 사회복지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거창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킴이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료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만 골라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탈선을 예방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뜻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7-27 청소년수련관 준공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의 질의가 있습니다만 금년 7월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이나 사유물 같으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준공해 놓고 현재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7-30 각종 성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론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민들에게 성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것은 좋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집행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그것 하나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그리고 10.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 역시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무리를 일으키고 학교장 골치를 아프게 하는 애들이 주로 이 애들인데 그렇다고 이 애들을 내버려 둘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각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 나라가 요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느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들한테 지적하기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금까지 지원만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소년소녀가장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웃에서나 연고자가 볼때 우리에게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혜를 다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학생들이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서 예방하기위해서 8월달에 부모가 있는 애들은 휴가도 가고하니까 이 애들을 모아서 서울 KBS홀 같은 곳도 구경도 시켜주고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사회에서 그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년소녀가장 이 애들이 대체적으로 사회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학교장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일도 주고 이애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하는데 전체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성금을 지원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현황 물론 연세가 많으면 복지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7-37입니다. 지원대상자나 1인당 지원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분기별로 해서 매수로 치면 36매, 월12매 가량 해서 한매에 450원씩 분기에 1만6,200원정도.
허재욱위원    :   분기에 1만6,200원 지원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나이만 먹으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다 줍니다.
허재욱위원    :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다 줍니다.
허재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애육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꾸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육원지원 과정에 있어서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애육원 원장께서는 애들의 인성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애육원에서 금방 나온애가 지나가는 학생을보고 "너,이리와. 너 건방져."하면서 칼고 찔러서 아무런 죄없는 착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찔러서 사고를 내서 생명에 영향이 없지 않겠냐고는 하는데 이런 무리한 일이 어제아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물론 지원은 좋습니다만 지원을 하는과정에서 있어서 충분한 인성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원하는 훌륭한 새싹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인성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자료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3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인데 반납액이 483만4,000원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군비 53만8,000원도 함께 반납했습니까? 군비도 같이 반환했습니까?
○담당계장 :   군비는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산에서 남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담당계장 :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맞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반납을 얼마 했습니까? 국고반납을 얼마 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반납은 429만원6,000원.
윤한무위원    :   자료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자료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한무위원    :   군비도 반납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반납액의 계가 483만4,000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안 맞아서.
윤한무위원    :   그러면 426만9,000원 반납한 겁니다. 그죠? 군비는 불용처리한겁니다.
         (담당계장 "예, 군비가 들어있어 가지고.."라고 말함)
   부자가정 보호지원해야 할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부자세대가 28세대 81명.
윤한무위원    :   우리 군 관내 81명, 81명에 대한 지원소요액이 142만4,000, 도대체 지원규정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계장 :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서 부자가정으로 필요한 학용품정도 지원 해주는..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한번더 물어봅시다. 7-5에 '98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서 및 내시현황 자료에 보면 저소득부자가정보호해서 내년에 내시된 것이 1,916만7,000원입니다. 이 부자보호가정하고 이 부자보호지원 세대수가 다릅니까?
   142만4,000원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요인을 가진 부자가정세대가 어떻게 98년도에는 1,916만7,000원의 돈이 내시될 수있느냐는 말입니다. 군비가 1,341만7,000원이고 국비가 575만원, 한해 소요액이 142만4,000원이던 것이, 이 세대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수는 맞는데 지원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지원규정이 바뀐 것보다 부자세대에도 자녀가 1명인사람 2명인사람 다 차이가 있거든요. 평균으로 도에서 내려올 때는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97년도 부자가정 이 지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우리는 142만4,000원 밖에 못 썼잖아요?
   내시된 625만8,000원 중에, 그런데 내년에 1,9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원방법이 다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관계는 명확하게 몰라서 명확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동위원회 몇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금년에 아동위원회 1번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초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총 편성액이 600만원 가까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윤한무위원    :   이것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680만원.
윤한무위원    :   680만원 맞죠?
   이것도 136만원밖에 못썼는데 지금이 12월달인데 이것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98년도
윤한무위원    :   이것은 97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이잖아요?
   우리 아동위원회의 당초예산이 600만원 가까이 될거예요.
○담당계장 :   교육비와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한무위원    :   뒤에는 그렇고 내년도 내시는 그렇고 아동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구요?
○담당계장 :   1회 1인당 4만원, 34명입니다.
윤한무위원    :   1년에 1회 밖에 없어요?1년에 1회 회의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 :   4만원씩 34명하면 36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우리 각종위원회에 3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4만원씩 주는데요?
   각종위원회 3만원씩 주고있잖아요?
이병웅위원    :   틀려요. 5만원 주는 곳도 있는데요.
윤한무위원    :   7-25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인데 청구액이 20억128만원인데 금년의 지급액이 15억2,582만원 했습니다. 635만4,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진료한 환자의 차트를 보고 부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본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2종을 1종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 따지고 보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환수한 겁니다. 635만4,000원.
윤한무위원    :   이것은 환수한 것은 아니지, 이것은 병원에 지급한 돈이지
○담당계장 :   이 사항은 사실상 연초에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연말에 탈락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활용해 버린 겁니다. 자격을 상실된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금을 삭감조치하고 통보를 합니다.
윤한무위원    :   병원측에서 손해를 보는거네요?
   진료는 해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규정에 안맞게 했죠?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병원측에서는 손해가 없지요.
윤한무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환수내역을 보면 환수액이 159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수사유가 중복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각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중복청구를 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중복청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담당계장 :   이 사항은 주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사정을 할때 일개병명이라 해서 이 병원에서 진료한 것하고 저 병원에서 진료한 것과 한 날(일)에 두군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복된 것, 그런겁니다.
윤한무위원    :   한 날에도 두군데 할 수 있잖아요?
○담당계장 :   같은 병을 가지고 입원되는 것은 두군데가 안되거든요.
윤한무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떤 병원의 것을 선택을 해요?
   먼저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카톨릭이나 진주제일, 진주반도, 동서...
○담당계장 :   자기들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윤한무위원    :   그것을 어떻게 밝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의료보험연합회에 총 진료한 것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전산화되어서...
윤한무위원    :   크게 부당한 것은 없네요. 159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니까....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빠진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자·부자세대 결연 및 지원현황에 보면 7-39입니다. 각 후원자들로부터 지급액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10만씩 다 되다가 9만원도있고 4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또 지급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후원자가 입금을 안 시켜주면 지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실하게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래서 지금 자기가 모자세대와 결연이 되어있으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이 분들은 한번 촉구를 해 보고 안되면 당신은 그만두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명성기업대표, 광진전력 대표나 가야 대원도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업무를 한번 챙겨봄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않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면에 결연이 되어있길래 우리 총무계아가씨가 챙기면 돈을 준다고요.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이체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빠져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한달에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 구좌에 5천원이나 만원밖에 안될테니까 몇달 나간다면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고르게 지원되고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장에 몇번 입금이 되다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결연한 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지원실적을 전부 통보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이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달에 얼마씩 해라 자동이체를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 사업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마음에 상처만 줘요.
허재욱위원    :   가진 자들이 전부 안했네.
이병웅위원    :   잘낸다면 좋은 일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보태주는 것니까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연초에 보고 받을 때 다른 것은 놔두고 제휴카드 발행 계획을 97년1월부터 올말까지 추진해서 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연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시범공설묘지조성이 계획일정에 보면 97년2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제휴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지사를 방문하고 공문도 보내고 창원지사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 본사에다가 연결해야 된다 해서 본사에다 연결하니까 서울 본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도 운영이 잘안되는데 기초자치단체까지 도저히 안되겠다. 지난번에 상반기업무보고할 때 이야기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의 의욕은 앞섰는데 부딪치는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로써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지역의 유력인사 향우 출신을 동원해서 카드사와 연결시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남의 지역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 지역은 안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오고 6월달 약 한달에 걸쳐서 187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국공유림에 대해서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저희들이 적지를 설정해서 비밀리에 타진을 해 보니까 당분간 시기상조다, 거론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고 이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약 2억을 들여서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 약2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하자해서 공문도 내려왔고 오늘 총무계장회의때도 기존의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것이니까 나무도 심고 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예산계획을 보고해 달라, 내년도에는 하나를 선정해서 멋지게 그야말로 공동묘지라기보다 하나의 공원화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다, 같이 한번해 보자하면 우리는 몸을 던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병웅위원    :   소요되는 예산의 2억은 어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국비, 군비로 아직 예산을 확보는 안하고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2억의 내용이 국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50%, 50%입니다.
이병웅위원    :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불우하고 어려운 곳에 김장도 해주고 도배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몇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도와준 실적은 여성복지계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주혜숙   : 작년에 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 25세대 해 주고 올해는 6세대의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김장은 작년에 175세대, 올해도 175세대로 다음 주중에 김장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방문해 보면 도배같은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더라구요. 몇십년동안 한번도 안한 곳이나 짓고 나서는 한번도 안한곳으로 생각되는 곳을 깨끗하게 해주고 도배를 해 주러 자원봉사대가 가니까 종이값만 들기 때문에 상당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복지계장 주혜숙   : 작년하고 올해의 도배지는 부산에서 지물상을 하는 분이 한 차를 무료로 주셔서 도배지는 기증받고 장판지는 봉사단체회의 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여성복지계장이 선두에 나서서 자원봉사대, 여기 의원님 사모님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열심히해서 도내에서 남자는 활동이 떨어지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은 합천이 그야말로 살아움직인다 도 주무과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박노진위원님!
박노진위원    :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가지 짚었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1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것이 해마다 있습니까?
   금년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해마다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데 내역에 보면 우리 합천군내의 17개 읍면 중에 9개 면만 배당이 되었는데 타 지역면은 전년도에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락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선정은 읍면장이 진달해 오는대로 신청이 있으면 해 주는겁니다. 어느지역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안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신청만 오면 그 규정에 적합하다면 다 지급이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누락된 읍면은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누락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한겁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보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을 잘 안 설려고해요. 금액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하고 무보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때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의 의욕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 누락이 아니고 신청을 안한겁니다.
○담당계장 :   지금 현재 금년도 2억 정도 대출 내주려고 40세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18세대 우선 상반기에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지금 8세대를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14세대 정도는 계획보다는 미달됩니다.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박노진위원    :   신청을 하고 싶은데 보증확보가 안되어서...
○담당계장 :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그런 것도 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금액은 500만원 초과할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없습니다.
○담당계장 :   조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절대적으로 합천, 가야, 삼가 제가 합천하고 가야같은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삼가같은 곳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52명인데 반정도는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마련이 안되어서 이용을 못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삼가같은 곳은 복지회관에 2층을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원을 할 수 있는 TV를 설치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삼가는 이미 복지회관 2층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합천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가야나 그외 지역에도 반응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어린이집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원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동화나라 어린이집이 있고 동화나라 어린이집은 시설 수용은 가능한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좀 적고 그 외의 천주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용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작년에 삼가 그 곳은 50명이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합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서수옥과장님도 비교적 솔직하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강조하는 뜻에서 몇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시설물에 대한 애육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과 소관 다중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과장님 안전점검을 하기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라고 말함)
   왜 이것을 재삼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복지과 소관 시설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화재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시설을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지원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자료를 보면 장학금수혜자라든지 여러가지 자료에서 야로지역의 수혜자가 타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려되는 것이 혹시 수혜대상자가 있는데 면의 홍보부족이나 어떤 면민이 잘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못하고 있어서 항상 수혜자가 적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시 한번 면에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더 홍보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지원 문제에 있어 구정1구 경로당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이 1구에서 5구까지 있습니다. 딴 부락은 1구, 2구에서 끝나고 구정에 1구에서 5구까지있고 소재지가 구정리에 있기때문에 소재지 경로당은 야로면 전체의 경로당이지 동네의 경로당이 아닙니다. 아니기때문에 인구나 노인의 숫자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정1구의 경로당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될 것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안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금까지 법정 리동에 한개소만 우리 군에서 방침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업무추진때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소재지의 인구와 여러가지 사는 활용 인원을 감안해서 소재지 정도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것은 아니고 지금 중반기에 하지말고 내년도에는 소재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소재지만큼, 많이 사는 곳에 행정이동이라도 해소하는 것으로 하자 예산도 그 정도는 요구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이의없습니까?
         (이민택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이종식
○위원장 김병조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민방위계장 신효용, 병무계장은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전창식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15-3에 있는 다중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중시설 안전점검결과를 보면 시설물이 5군데, 건축물이 19군데인데 점검결과는 안전이 19건 현지시정이 5군데, 올해가 그렇습니다.
   점검결과표를 붙임에다 붙여놨습니까? 사본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별첨을 참조했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이병웅위원    :   점검결과 사본을 가지고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지고있습니다." 라고 말함)
   저한테 내주십시오.
   다중시설 안전점검은 1년에 몇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다중시설이 24개소인데 수시로 위험한 곳은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설물에 따라서, 건축물에 따라서, 유도선, 시장, 호텔, 터미널, 예식장, 극장은 항시 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므로 같은...
이병웅위원    :   초계동원 예식장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식장이 다 포함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라고 말함)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보다 더 강화해서 긴급할 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장비인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폐기대상에 폐기한 수량이 180개라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숫자인데 폐기를 할 숫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폐기한다는 것은 사용연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사용연안이 오래되어서 다 망가져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에 있는 민방위장비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우리 군본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에 있고 읍면장실이나 2층 복도나 현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청 본청에 민방위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무실 한쪽옆에 장비함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5-6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상황이 있습니다. 10월 현재로 자료상으로는 되어있기 때문에 불안전시설 조치상황에 보면 완료가 19건, 조치중 4건, 향후조치가 9건인데 지금까지 자료에 10월현재 인데 지금이 12월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전시설 조치상황에 완료가 19건이고 조치중이 4건이고 향후조치가 9건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단기계획 내년까지 요구한 곳이 5개소 5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98년 이후에 99년에 8건의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내용의 자료도 별첨되어 있는데 5건은 D급이 2개소에서 덕곡 상대 1구, 야로 하림 1구에는 상대 1구에는 97년 지금 추진중에 있고 하림1구에는 98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C급 3건은 삼가 덕정교 쌍백 온월교, 초계 택리교는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98년 계획으로 D급 2개소, C급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복무중에 문제가 발생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있습니다. 복무이탈자가 한사람 있고 하나는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복무이탈자를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하나는 교도소 재소중에 있고 가야야천 강태수가 마산교도소에 재소되어 있고 야로 산림감시 김용민씨는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사람은 어째서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무단복무이탈 2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쪽의 공익요원은 읍면장 관리하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부서장이 업무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감독의 소홀한 면은 발견 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해당부서장이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와 똑같은 근무시간인데 그 이후에 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감독이 안되어집니다.
이병웅위원    :   결국 교도소에 간 사람은 근무시간 아닌 시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5-8에 보면 읍.면별 민장위대원 심신제외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심신장애와 정신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데 이 판정은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그것으로써 받았습니다. 읍면장한테 보고서를 받아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판별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만 심신장애나 정신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심신장애와 정신장애의 차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진단서를 면밀히 검토를 했다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내 정신과의사가 없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심신장애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이나 공평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보면 심신장애의 명수가 가장 많은데 175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그런 것을 객관적인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고 읍면의 읍면장도 리동장한테 받아서 사전 병원의 진단판정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여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이 올라왔을 때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사실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계십니까?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시를 감안해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하는 상황을 주로 보면 소방훈련을 주로 하는데 소방훈련을 주로 하는것이 전시효과만 노린겁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는 것보다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어느때 일어날지 어느 장소에 일어날지, 지금은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이럴 때 민방위훈련때 소방차가 와서 물이나 쏟고 기어올라가는 것보다도 이북 저들이 제일 전쟁에서 노린 것이 독가스입니다. 독가스훈련을 해 보았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지금 훈련은 내무부에서 계획된대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내무부 지시에 의해 독가스훈련한 적 없어요?
   중앙 민방위본부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방차 동원해서 올라가서 물을 쏘고 하는 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실지로 저들이 노리는 것이 독가스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상 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독가스기기 그런 것 없습니까? 장비를 쓰고 하는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그런 장비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박성창위원    :   덮어쓰고 하는 것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방독면은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훈련때는 훈련하는 사람들은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박성창위원    :   그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이기현
○위원장 김병조   :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소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행정계장 이판문입니다. 보건검사계장 신명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광원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수고많았습니다.
   공중보건위가 결여된 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의사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박성창위원    :   공중보건의 중에서 군복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중위지위를 받아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정원 그대로 다 차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대병면에 근무하면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용주면에 근무하면 편하다면서 대병면에 있던 공중보건의가 용주면으로 갔어요. 어째서 대병하고 용주하고 똑같은 보건지소인데 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박성창위원    :   서면 답변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근무처마다 용주하고 보건소가 다르듯이 용주하고 대병의 근무 분위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박성창위원    :   자기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농담삼아 나온 말이 와전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창위원    :   다음에 공중보건의는 추석 명절에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공휴일에는 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추석하고 설명절 때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추석, 설 연휴가 겹칠때는 보건소에 총괄적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박성창위원    :   지역별로 근무조를 편성하면 공중보건소가 있는 해당 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병면같은 곳은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창위원    :   지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들이 이탈을 하면 징계를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에서 줍니다.
박성창위원    :   만약 그 사람들이 복무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군으로 되돌아간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창위원    :   공중보건의로써 자기의 근무지에서 불성실하여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추석 명절 빼먹어버리고 토요일은 아예 안 나오고 일요일은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늦게 나오고 그렇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할때는 보건소에서 징계를 합니까?
   그전에는 공중보건의를 전부 최전방에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이 근무사항을 확인해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는 도저히 합천은 놔두어도 주민의 아픈 곳을 끌어줄 수 없고 불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추석은 연휴가 금년추석이 3일인가 그랬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이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자주 아픕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도 배가 자주 아픕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패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저희들을 나무라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보건소장도 권한의 한계가 있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을 도저히 여기에 놔두면 안되겠다 싶으면 지금도 과거처럼 국방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인원을 배정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도로 배정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성창위원    :   이 사람들 생각하는 자체가 군수쯤이야, 보건소쯤이야, 나를 발령한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발령하는데 이런식으로 정신이 아주 해이해요. 합천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병역의 의무를 대행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놔둘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공식적으로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박성창위원    :   분기마다요?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분기가 몇달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3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이지도 못하고 법대로....
박성창위원    :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직접 일선 보건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근무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박성창위원    :   보건소 직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추석명절하고 연휴하고 겹쳐있을 때는 받드시 지역별 진료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성창위원    :   지역별, 지역별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까운 대병같은 곳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들 말입니다. 지역별이라는 것은 합천군을 17개 읍면을 몇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지역별 아닙니까?
         (보건소장"예"라고 말함)
   대병이면 대병에 공휴일이 닥쳤을 때 그때도 비워두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연휴가 여러날 겹칠때 다른 사람은 다 노는데 그 아이들 마음에 고향에 가고 싶을 것 같고...
박성창위원    :   예, 됐습니다.
   그들이 군복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일반의사로 와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군복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군복무를 대행하면 최전방에 나가있는 일반 군인들도 그렇게 근무합니까?
   소장, 군에 안 다녀왔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다녀왔습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근무하도록 놔두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보건소장 이기현   : 앞으로는 철저하게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복무단속을 철저히 안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더 열심히 복무단속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금년 추석 또 지나간 설에 복무반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창위원    :   보건소에서 누가 관여를 합니까? 보건행정계에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보건행정계에서 관여를 합니다.
박성창위원    :   마약취급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마약은 우리관내에서는 고려병원 밖에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박성창위원    :   그 감독을 보건소에서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에서는 강풍무씨가 합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강풍무씨가 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취급인가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니고 복무규정에 의해서..
박성창위원    :   복무규정에 의해서!
   전시가 되면 전시에 대비해서 약을 별도로 비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그게 있지요?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약종별로 기한이 넘어가면 새고 바꿔어 넣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바꾸어 넣습니다. 마약같은 것은 특별히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교체해 넣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 여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여직원을 물어서 미안하지만 남자직원 대 여자직원이 몇대의 비율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현 총124명중 38명이 남자입니다.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여자입니다.
박성창위원    :   각 면에 요원들을 보건소에서 차출근무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은 없습니다. 연초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럴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지소의 사정에 따라서 차출 지원도 했습니다.
박성창위원    :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의 건강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장님이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   외래환자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입찰가격이 97년 3월1 6일 공개입찰에서 39% DC 가격으로 적용되었다는 말이죠? 1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 다음장에 넘어가면 97년4월18일부터는 25.5%가 DC된 가격의 자료가 쭉 나와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몇차례에 걸쳐서 25.5%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약품구입 입찰을 봤을때 10군데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덤핑낙찰을 했습니다. 39%라는 덤핑낙찰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년 예전가격이 15%였는데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덤핑낙찰이 되었고 금년에도 예가를 낮게 잡을 수 있고 시중가격을 충분히 알기위해서 자꾸 늦추었습니다. 다른데 구입하는 가격을 조사해서 입찰 시기를 늦추다보니까 4월달까지 갔는데 4월달까지 가다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약이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나서 작년에 계약된 회사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납품을 받았는데 금년에 입찰기간을 늦추다보니까 사용되는 약품이 떨어져버렸다, 작년 가격으로 넣어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넣어주기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16일날 작년 가격으로 그대로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4월15일에 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단가입찰입니다. 입찰할 시기에 시군에 계약된 가격을 조회를 했습니다. 9군데에서 계약된 가격의 회답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최하가격이 24% DC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가격을 24%로 최하가격으로 사기위해서 24%를 예정가격으로 잡았습니다만 낙찰과정에서 1,2차 유찰되고 3차에 낙찰되었는데 25.5%로 금년에 계약이 된겁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개 시군에서 자료가 왔다고했는데 일반 병의원의 자료는 전혀 안 들어왔죠?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 병의원에는 저희들은 조사를 잘 안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가격이나 약의 정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사를 잘 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 병의원보다도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질이 높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질은 반드시 높은 약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질이 낮은 약도 있겠죠.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니까 전국 약품구입정보가 보건소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합천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행약국에서 약품을 DC해서 파는 %수가 약40〜50%에 가 있습니다. 더 싼 것은 정가가 7,200정도 하는 것이 2,500원정도로 진주약국 같은 곳에서는 물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가표시대로의 가격을 살 때 진주에 가면 약국이 아주 싼 곳을 유명한데 그 쪽에다 보건소장님께서 시간이 있을때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많은 건물임대료를 지불하고 고용을 많이해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 친구도 진주에서 약사로 몇 명 있습니다만 제 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보다 낮출 수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입찰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전국에는 약품도매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만해도 몇군데 되고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꼭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더 가격을 낮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건소장 이기현   :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예, 하십시오" 라고 말함)
   이 약가라는 것이 약 의료보험 기준액표 책자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약이 제일 처음 공장에서 출하할때 공장도가격이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의 10%아래,위가 표준소매가인데 거기에 자기가 받을 가격표를 붙입니다. 의료보험약과기준표에 명시된 약가는 공장도 가격의 30%정도 쌉니다. 70%정도 싸게 얹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된 것을 말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시중의 진주 가서 사는 것은 40〜50%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표준소매가격에서 40〜50%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수과기준액표 책자에 25.5% DC가 되었다는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일반정가에 비해서 몇%정도 DC가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시중약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쌉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가격을 보고 DC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6-2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방역현황해서 약품 구입현황해서 카포스에프, 아이콘, 싸이포스 분말용, 연막용, 나가졸, 다이아델타, 우물소독약해서 구입수량과 예산액이 있습니다. 약품은 그렇게 구입했는데 방역현황에 보면 로얄벤 연막 약품을 사용을 다하고 잔량이 없습니다. 싸이포스는 수량이 60개인데 사용량이 2개로 잔량이 58개나 남아 있습니다. 카포스에포도 거의 다 썼는데 물론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싸이포스 연막을 60ℓ을 구입해서 2ℓ만 사용하고 58ℓ를 남았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합천의 넓음을 강조해서 도에 특별요청을 합니다. 특별요청을 하면 도에서 약품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약품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연막소독약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쓰고 남긴겁니다.
이병웅위원    :   이 싸이포스만 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연막소독의 성분을 우리가 치고자하는 약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약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예,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말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성없이 구입을 했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1년동안 사장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23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예방접종현황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해서 구입량이 260, 510, 288, 416에 되어있습니다. 접종실적을 보면 일본뇌염의 구입을 260, 이 구입수량 260해 놓은 것이 260명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놔 준 숫자입니다. 260.
이병웅위원    :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260명 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입니다.
이병웅위원    :   생활대상자 자녀가 260명이다, 장티푸스는요?
○보건소장 이기현   :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장티푸스도 자녀가 510명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만...
이병웅위원    :   이것은 어른들하고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기현   : 일본뇌염 접종하는 요령과 장티푸스 접종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일본뇌염은 금년에 한번만 접종하면 작년에 1,2차를 맞은 사람은 금년에 1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장티푸스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1년에 두번 맞아야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유행성출혈열은 구입량이 288인데 실적의 사용량을 보면 370명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행성출혈열 독스가, 예방접종 백신이 한사람 앞에 한명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명분인가 놔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접종하다가 남은 것이 이렇게 접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구입단가 7,000원짜리가 1인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인분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구입은 288명분을 했는데 접종은 370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도 기초접종이 있고 추가접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나머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나 인플렌자는 위의 약품구입현황하고 접종실적하고 맞아떨어져서 잔량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전년도 이월약품이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유행성출혈열만 이월약품이 있었다.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이월된 약품대장은 잘 정리가 되어있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이번에 인플렌자 동신에서 나온 것, 이것은 독감예방접종약입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여기는 생확보호대상자만 416명분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확보한 약은 몇명분을 확보했습니까? 처음에.
○보건소장 이기현   : 처음에 만명분을 확보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부득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숫자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명분을 다른 시군에 편리를 봐준 데가 있습니다. 약을 도로 반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만명정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그 이후에 우리군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플렌자 보건지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수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 많은 양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금년에는 인플렌자백신이 풍기였습니다. 다른 군에는 제발 200명분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만명분을 조기에 확보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이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다른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도시 병의원같은 곳은 만원 내지 만오천원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갔다고 했는데 안맞은 군민들, 수혜자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줄일 수있고 없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약을 확보하지 못해서 타시군에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12월중순경에 이 백신이 재생산되어서 공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체내에 들어가서 항체가 생기는데 약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맞는 사람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료진료결과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이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지출과수익의차이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외에 보건소에 들어가는 돈, 기자재를 포함해서, 약품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가격과 올라오는 수익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직까지 비교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수입, 지출은 순수하게 약값만 나와 있는데 이것 이외에 X레이 필림대, 검사시약대 등 들어가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모르되 금년에는 돈을 훨씬 더 벌어들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검진 사업을 해서 한1억1,000정도 벌었으니까 아마 재료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병웅위원    :   재료비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건강검진하는데 순수하게 재료비가 4,070원이 들어갑니다. 2만3,000원 내지 2만5,000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돈벌은 것으로 보충한다면 흑자가 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놔두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올라오는 돈을 비교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는지 자체 경영진단을 한번해서 내년도 98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때 제가 이 이야기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빠르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함으로 해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것 등 여러가지를 우리 의회와 보건소장이 의논을 해서 저번에도 강조한 바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보건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이 어느 때보다 계속 증가하고 높아가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대도시에있는 건강진단 센타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만 이용해도 된다는 신뢰만 심어준다면 보건소가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밸런스만 맞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전체를 넣어서 올라오는 수익과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16-24 보건지소에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적중면에 보면 진료인원이 1만6,083명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런데 지출액이 2,503만7,000원이고 잔액이 905만4,000원입니다. 그와 비슷한 곳이 삼가에 보면 진료인원이 1만6,160명이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오히려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중은 수입액이 3,409만1,000원이고 삼가는 수입액이 2,805만7,000원입니다. 약6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수입의 잔액이 적중이 900만원이고 삼가는 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진료인원은 비슷한데 수입액이 약600만원 차이가 나고 잔액도 한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환자진료가 방문당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두사람이 와서 한사람은 5일분 약을 지어가고 한사람을 두 번 와서 약을 지어갈 때의 약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수입과 잔액을 비교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차원에서 분석을 하는것 같고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단체가 좋은 사업은 적극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이런 부분도 챙겨보는 것이 다음에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전반적으로 각 보건지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러한 감독을 철저히해서 분석을 하시고 예를 비교로 할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럴때 비교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서 지출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조금이라도 군 수입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자재를 구입한게 있죠? 의료기.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구입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물가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구입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로나 서면으로 사실 조회를 합니다. 그 가격의 품위를 내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예산회계의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고가장비 이것은 재무과에서 다 구입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게 조달청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조달청가격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겠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자체에서 구입할수있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기로 1,000만원이하로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심전도기 이것 저희들이 샀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 하나 밖에 안샀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청력계, 전자체중기 2대 88만원, 심전도기 2대1,210만원 진찰대, 보건소에 15만4,000원짜리하고 혈압계 26만4,000원으로 2대 사고 혈압믹서기 1대 구입하고 원심분리기 22만원주고 사고 약포장지 13만2,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우리 건강검진차 보건소소장님이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조기에 여성들에게 자궁암이라든지 또 폐암도 실시한 건장진단 결과에 나타나서 모르고 지날 것을 조기에 발견함으로 해서 수술을 해서 완치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병은 뭐라고 강조해도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하루속히 합천군보건소에 다 갖추어져서 일인당 대도시의 큰 병원의 건강진단을 의뢰하면 대체적으로 20만원부터 30만원사이입니다. 종합검진이나 초음파나 암검사까지 다하는데 그런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소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국도비 사업비 내시된 내역을 보니까 소장이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던 보조내시에서 이 제출한 현황말고 내시된 것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뭘 제출했는 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도비 일반적인 것말고 특별히 이번에 계상이 될것이 보건소에 한방병원, 한의사가 근무하면서 침도 놓고 한약을 조제도 할 수있는 이런 시설을 먼저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6개시군 880만원 국비지원, 440만원 군비지원, 이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관리에 램망으로하는 컴퓨터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5개군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군이 제일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윤한무위원    :   그건 확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연락은 왔는데 서면으로 통지는 안와서...
윤한무위원    :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의 사항이네요?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보건소대로 작성한 바있고 합천군 지역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개선작업 장기계획이죠?
   이 계획에 의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없습니다"라고 말함)
   보사부에 한두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국회의원님께서도 보사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내년초까지는 보건소 증·개축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98년도에는 그 사업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국비보조된 것을 보니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서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특별히 다른 댓가가 내려온 것이 있는가...
이병웅위원    :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권역별...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런데 이번에 산청에는 남부 신안면에 4개 면인가를 합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이 제가 있을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올려서 25억을 지원을 받아놓고 이리 왔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의료원 증축을 크게 했습니다. 남부 신안면에 통합 보건지소를 크게 짓고 지리산 밑에 보건소 하나 짓고 전부 의료장비 확보비까지 25억을 얻어놓고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 사업도 아니고 한 3년전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이소장님께서는 산청에서는 큰일 많이 해 놓고 오시고 고향이라고 놀고 계시는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소장의 힘만으로 안될 경우도 행정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안될 경우도 있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때 계획이 아주 좋아서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보건소장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   보건소 관내 금년에는 정원 결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5명이 결원입니다. 보건소관리사 1명, 간호사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을 쳐놨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 보건진료원 1명 이렇게 5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되었습니까?
박성창위원    :   예.
   소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고생많았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여러가지 노력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항상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소홀 또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복무점검 소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 대다수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하시는데 공중보건의 때문에 희석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소장님으로도 손해이고 우리도 별로 기분은 안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사무감사 일정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감사자료 요구가 없었고 궁금한 사항은 차후 업무보고시를 활용하도록 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사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으로 얻은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현장확인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허재욱위원, 이병웅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지정계장   백남호
  •    지적계장   이종열
  •    토지관리계장   이봉근
  •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    사회봉사계장   조창규
  •    가정복지계장   강도순
  •    여성복지계장   주혜숙
  •    민 방 위계장   신효용
  •    병 무   계 장   김학중
  •    재난관리계장   전창식
  •    보건행정계장   이판문
  •    예방의약계장   이광원
  •    보건검사계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