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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7차-내무위원회-1997.12.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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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8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을 지역 의정활동에 얻어진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규연찬 등을 통해 터득하신 경험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정명욱 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욱   : 간사 정명욱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1항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98 당초예산 및 '97 결산추경예산,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13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처음으로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처음으로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상일정 제1항 '98 당초예산승인의건 제2항 '97 결산추경예산, 제3항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9일까지 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자료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전체위원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윤한무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