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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8차-내무위원회-1997.12.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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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0일(수)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에 대한 개별자료검토를 마쳤고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하여 개별심사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처음으로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처음으로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 당초예산안심사, 제2항 '97 결산추경예산안심사, 제3항 '96 세입세출결산심사 사항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며칠전 간담회 석상에서 예산의 전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규모도 최대한 축소하는 범위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바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내년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세세하고 통상적인 경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대부분 생략을 하고 금액이 큰 수치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펀성하면서 여기에 나열된 수치와 해당 실과장이 요구한 금액이 다소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나 혹시 삭감이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나중에 실과장에게 의문이 가는 예산은 설명할 기회를 주십사하고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8,827만9,000원으로 한다는 부분은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다소의 변동이 되는 숫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4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총칙에 넣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이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예측건데 실과별에서 어떤사업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여기에서 나열되어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제세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과는 다소 남는 경우도 어떤 실과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예산의 장이 틀린 한이 있더라도 남은 부서의 예산을 부족한 쪽에서 쓸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서 총칙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의 총괄규모관계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4페이지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질별 과목조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되느냐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쓰면서 대개 물건비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122페이지를 설명드릴때 보시면 내년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경비는 100% 경상경비이면서 거의 물건비성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경비가 4억1,943만6,000원이, 나중에 122페이지부터 보시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볼때는 경상경비를 3억이상 절약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는 새로운 경비가 늘어났기때문에 약7〜8억이상의 물건비를 줄이기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여기에 나왔고 물건비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은 다른 예산과 연관성이 없기때문에 물건비나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됩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쪽이나 도쪽에서 경상비 보조가 수반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합천군 예산은 그러한 영향을 받는 관계하고 어떤 정부에서 예산을 승인받는 국회절차와 달리 어떤 물건비의 비율만을 가지고 따질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성 없기때문에 바로 7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8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전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정도가 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읍면한가지핵심과제가 작년도 당초에산에 편성할때는 시설비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만 집행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작년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상적 경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기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잘못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방지하기위하여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한읍면핵심과제는 시설비와 경상적경비 두가지로 갈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때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0페이지로 넘어가서 맨밑에 두번째보면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재료비쪽에다가 금년에는 한읍면한가지핵심과제를 처음부터 분류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맨하단에 일반보상금난 중에서 민간인해외여비 민간세계화교류 추진해서 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기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요청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해외여행 자제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지않더라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쪽에서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학술용역비로 조직인력진단 및 급여체계 개선이라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조직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단계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는 측면의 내무과 시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면서 솔직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실과간에 자기의 이익을 보다 앞세우려는 측면의 문제이기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더 늘려주어야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서 주장하다보니까 내무과에서 조직개편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3기관이 평가하는 조직의 진단이 정밀하게해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내년의 조직개편과 업무의 모든 영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알아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분석하려면 거의 8,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는 분야정도는 5,000만원 수준정도면 가능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공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국능력개발원이나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천군조직 전반에 대한, 인력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적인 측면의 여지까지 한번 진단을 받아서 현실에 맞는 그런 조직의 운영체계를 해 보기위해서 우선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협의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 수준에서 한번 해 보고싶다해서 했는데 전화상으로 협의해 본 결과는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하면8,000만원수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시면 첫장에 있는 국제협력교류 출연금은 자치단체법이 정하는 항에 의해서 의무부담금으로 되어있고 두번째에 있는 택지개발 경영진단 및 설계비라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근교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경영행정자료를 한번 지어보기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한번 내놨습니다. 이게 어느정도로 나중에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운동장쪽에 있는데 보면 군유지가 거의 운동장과 붙은 지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묘지가 부분적으로 있는것이 결점입니다만 이런 땅들을 나중에 택지로 개발하는 방향도 있겠다, 그리고 군유지중에서 대병쪽이나 이런쪽에다가 나름대로 전원주택 가능지가 있는것으로, 지금은 어느곳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런것을 진단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경역수익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보기위해서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일 이게 내용과같이 안된다면 현재 공유림내에서 개인묘지가 많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나니까 개인들도 불안하고 우리도 강제적으로 들어내기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분할해서 차라리 개인적에게 매도하게 되면 또 상당한 돈이 들어올 수있는 여건이 되지않겠느냐 나름대로 구상관계를 하면서 이 경비관계를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사항관계는 말씀을 안드려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번 참여를 하셨기때문에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하신다든지하면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있는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등이 대부분입니다만 내년에 정액으로만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되어있고 금년에는 정액 기준에 도지사의 재량행위로써 행사를 할 수있도록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지침부터는 지사님에게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일반 정액기준으로만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다음줄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서 정액으로 1억7,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전반적으로 는 경상적 경비의 성질로 쓰여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관내의 모든 단체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로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개별단체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개별예산에다 부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단 하나 오광대와 관련된 육성경비에 한개만 경상경비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저희들이 스스로 수정예산때 수정을 일단하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있는 포괄사업비적인 성질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비가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설명한 바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소송사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변호사 선임수수료나 그것들이 올라져있고 금년에 없던것중에서 보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도제작으로 94페이지 맨 마지막 세번째입니다. 행정지도제작같은 것은 주로 결산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일부해 놨다가 3년마다 한번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그 해에 해당되기때문에 별도 경비들이 약간 올라가고 군정수첩같은 것은 결산추경쪽에 계상하다가 당초예산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당소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쪽에는 소송공탁금입니다. 그게 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사소송이나 그것을 증대되다보니까 소송공탁금이 없을때는 바로 우리군금고에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런때를 대비해서 소송공탁금을 걸어놓고 상고심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게되면 일단은 군금고 집행이 부당하게되는 것을 막을 수있는 효과가있기때문에 이 금액은 불가피하게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봐서 2억원정도가 편성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97페이지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발간실 복사기구입에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복사기는 92년도 1월15일에 구입을해서 내용연안은 4년으로되어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는 만5년정도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발간물량이 많다보니까 거의 한계에 와있기때문에 발간실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마지막으로 98페이지하단에 예비비관계는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지금 계상되어있는 것이 예산액의 1.84%가 됩니다.
   다음 1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행정신문구독하고 관보 및 신문공고료에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각종 입찰공고나 그런 방법에 이용하기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급적으로 신문공고보다는 당장 신문공고를 100% 없애는 것은 곤란할 것같고 부분적으로 50%정도는 관보를 이용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실과에다 시달해 놓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편성과정에서부터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보면 민간실비보상비해서 작년보다는 경비가 8,800만원정도를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작년도의 대야문화제 출전경비를 면당에 500만원씩 17개읍면에 8,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난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것이 지금은 당초예산에는 일단 편성을 자제해 놓고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내년도 경제살리기와 어떻게 연관이 될것이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서 시달받고있는 것은 각종행사를 50% 수준까지 감축운영 방향을 권고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맞물려있는 문제라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은 일단 빼놓고있습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맨하단에 있는 부분이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단체육성으로 40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재점검하고 나중에하고 풀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관리와관련해서 국도비보조가 전반적으로 보조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11페이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첫번째 문화재 보존관리 지방지정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해서 4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3억5,000만원이고 군비부담도 13억5,000만원입니다. 군비 13억5,000만원관계는 우리 편성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리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도나 중앙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한열흘전에 해인사 사찰측의 스님을 직접 불렀습니다. 현재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전시관 그 자체가 지방문화재나 문화재 이외의 자료는 아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야할 유물들은 보물도 있지만 그런곳까지 우리 군비를 전반적으로 부담하게되면 우리 재정능력상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해인사측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해인사측의 문서를 하나 받아났습니다. 해인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해 보겠다 이래서 수정예산쪽에서 해인사가 13억5,000만원을 저희들 군의 세입으로 불입해 주면 편성을 해서 국비나 도비가 돌아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병웅위원    :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인쇄물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기에 군비가 1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예, 빼버렸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빼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못하기때문에 해인사 너희가 부담을 해서하라, 한 열흘전에 총무스님과 담당스님이 제 방에 왔다 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군비를 계상해 주면 나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안맞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돈을 부담해 주었다가 도로 받을수있는 여력이 있다면 왜 안해주겠느냐, 해인사가 부담해라 그리고 부담하는 방법도 예산에 계상하지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니까 돈을 일단 13억5,000만원을 사찰쪽에서 군에다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불입을 해 주면 여기에다가 편성해서 도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제안을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진위원    :   군비는 계상이 되지않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계상 안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위에서 중간부분의 시설비중에서 미숭산 등산로정비, 양천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관계입니다.
   미숭산등산로는 지금 현재 여러갈래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있고 그쪽애 문화유적도 다소 있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양천강 고수부지체육공원조성관계도 고수부지만 조성해 놓고 각종 운동시설은 하나도 못하고있기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주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반사회교육 농촌도서관자료구입지원관계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루어진것입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고 115페이지 하단에 가면 관광광고화면제작비, 서울, 대구역구내 이것은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놓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지하철 전동차에 광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와이드광고만 살리는 방향으로하면서 서울역에 하나와 대구역 하나의 와이드광고를 설치해야겠다, 이것을 제작한지가 3년이상 지났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광고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황강축제경비와 황매산 철쭉제경비를 현재 계상해 놓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맞물려 나갈겁니다만 이것은 예년부터 행사를 해왔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경상적 경비와 관련해서 언뜻 말씀드린 사항이 122페이지 위에서 3번째줄에 보면 선거관리 4억1,943만6,000원의 포괄적인 금액이 그것입니다. 이 경비가 내년에 선거로인해서 경상적경비로 따로 경비가 들어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황가람 소식지 인쇄해서 이것은 부수가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되어있습니다. 부수가 9,000부정도 느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피부로 못느끼고있습니다만 반회보가 가가호호에 한장씩 다 주어야되지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있다해서 어차피 그런 여론이 있다면 제작부수를 가구수에 맞추는 방법이 타당하지않겠느냐하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이 된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가서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580만원이 별도로되어있는데 금년까지는 이 가산금 명목이 거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예를 들어서 군수의 업무추진비나 특별판공비나 실과쪽으로 배정되어 그대로 묻혀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쪽에 법적으로 정하고 경비가 아니면 공무원에게 지원을 해 줄수없기때문에 정원가산금을 공무원관련 복리후생비쪽으로 돌려주라고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있기때문에 이 경비가 그런쪽으로 쓰여지는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어떤 생일이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쪽에 편성이 되기때문에 올해 사용하는 것처럼 군수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나 또는 실과별로 되어있는 그런 경비가 오히려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은 다소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껴가면서 쓰고 목적달성을 해야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맨앞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서 퇴직전환금및 부상치료비는 작년 예산에 없는데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일부 과목도 조금 변경되어서 실제로는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도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것처럼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관리 비목에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인사관리쪽에서 서무관리쪽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상 착오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133페이지 상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존문서관리 핸들식 모빌랙구입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오면서 팜플렛을 못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하는데 현대화 된 일종의 캐비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비넷 자체가 자기마음대로 회전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서류가 많이 들어있어도 간단하게 핸들하나의 조작으로 어느곳이든지 끌고다닐 수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제자리에서 360도로 돌다보니까 문서고에 문서를 수용할 수있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부속근물을 새로 짓게되면 이 모빌랙을 넣어서 문서관리에 효율성을 기할수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내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원래 공무원편성 부담금이나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민주평통해서 부분적인 경비가 있는데 제가 얼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행부쪽에 운영경비에 있어서 일일이 요청을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애로가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의회 요청이 있으면 의회쪽 예산에 수정해 드릴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행정사무자동화시범 사무실설치관계는 연차적으로 전 사무실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내년에 우선 3개만 계상되어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시군에 사다리 차를 한대씩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도비가 보조되어 도비 반,   군비 반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등 행정전산망표준소프트웨어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하면 저희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개발자의 지적소유권에 해당되는것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쓰고있는 것이 한때 신문지상이나 미국쪽에도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도둑질이 아니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은 전부 구입하도록되어있고 이게 지침화되어있다가 법령으로 제정된 바있습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불법으로 쓰고있는 것도 정식적인 금액을 주어야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은 구입해야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감안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시설비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않고 참고로 간이교환기교체시설이라고 밑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에 전화기가 여러개 있어서 어느 전화기를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전 전화를 다 받을 수있도록 읍면에 간이교환기를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위해서 부분적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되어있는 것은 예년에도 쭉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퍼스널컴퓨터, 프린트기 이런부분이 있고 카폰 구입이 2대있는데 카폰이 1호차와 2호차입니다. 구입한 지가 거의 7〜8년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형이 되어서 통화가 좋지못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대를 참고로 구입하기위해서 올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구입관계는 내년에는 전자주민등록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판독기가 읍면별로 전반적으로 1대는 있어야하고 군청에도 한대가 필요하기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쪽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가 누구에게 등기가 되든간에 이것이 공용으로 되어있어야하는데 사유부지로 되어있거나 그렇지않으면 분할도 안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것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뒤페이지에 사업부분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세입예산쪽에 되어있기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쪽에는 시설비 중에서 상단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17읍면해서 얹어놨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비의 성격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개발과에서 해결하도록 거기에다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모래산품질시험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분야의 용역이 이렇게 되어서 모래의 질중 인공적으로 생산된 모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품질의 질을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것이 효과적이지않겠느냐는 요청이 있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면 합천천주변국유지매입 경비가 좀 있고 그 아래의 주변택지조성비로 금액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인부지는 전반적으로 매입을하고 국유지중에서 저희들이 제방을 막아서 거기 드는 비용과 맞바꿀수있는 것은 하천부지는 가능합니다만 도로부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쪽에 도로부지가 상당수이기때문에 그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굴삭기활용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계는 조그마한 사업을 굴삭기를 이용해서 읍면별로 상당이 많이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위한 경비입니다.
   뒤페이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재산세 전산조직이용료, 종토세 전산조직이용료관계는 전부가 전산화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아래쪽에 5번째줄에 지방세 자동이체 수용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제는 받으러다니고 세금만 불입만해 주고 이렇게 불편할 것이 아니고 세금도 이제 자동이체제도를 만들어야할 시기에 온 것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무과장에게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금고가 2년간 마지막하는 해가 되기때문에 어느쪽하고 계약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금고에다가 의무화를 지워봐라 이 이체 프로그램정도는 서비스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무를 법적으로 지우기도 곤란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을 하도록 주어야되지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부분의 문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대로 나중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자동이체 수용비관계는 1000만원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182페이지하단에 있는 지방세자동이체 프로그램관계는 나중에 협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금고관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항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본청 및 의회 안전진단으로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본청은 1층에 복도 전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도 아래쪽에 자꾸 쳐져서 내려가고 복도가 고르지못하고 계단이 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들어가는 쪽과 재무과쪽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시면 응급수선을 해도 문제가 있어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쪽은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벽체가 부분적으로 의회사무과쪽에 금이 자꾸 가고있다해서 단순하게 벽돌 쌓은 영향이냐 그렇지않으면 건물구조에 문제가있는거냐 진단이 필요하여 두군데쪽에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에어컨콤퓨레샤 교체관계는 고장이있기때문에 교체를 해야되고 전자복사기관계는 많은 숫자를 계상 안했습니다. 5대정도 계상을하고 차량구입 중에서 짚형승합 경량 9인승으로 산업과 차입니다. 91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9인승으로해서 나온 것인데 다소 변칙적인 차량이기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많습니다. 소형화물로 되어있는 것은 산림관리용으로 되어있는데 산림과 차량입니다. 91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읍면 청소차 한대는 가야 청소차를 바꾸어야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형승합차는 3대가 계상되어있는데 초계, 야로, 삼가 차량을 먼저 계상한 것으로 나중에 추경이 되면 합천, 적중, 대양것도 교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3대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은 당초에 2호관사 아파트 구입이라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정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호관사로 되어있는 것은 합천읍에서 제일 먼저 집을 지은 중학교앞에쪽에 있습니다. 연수는 16년정도 경과된 그런 가옥입니다만 평수는 18평정도됩니다. 당초에 하나를하려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맨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읍면 청사를 전반적으로 새로 짓을때 기체를 낸데 대한 상환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설명이 아직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오늘 다른 행사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설명을 더 들어야할 것 같아서 중식이후에 마저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우리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토지.임야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1,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대장들은 마이크로필림에 담아두고 대장은 문서보관소에 전반적으로 인계를 시키고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마이크로필름화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지적과 소관은 평상시에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관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참고로 생계보조수당은 월 1인당 4만5,000원정도 표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의 맨위에 재해대책보상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근간에는 커다란 재해가 없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민을 구호하는 구호비가 예산에 없기때문에 재난구호비조로 500만원이 상단에 계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관계는 금년에 1회추경에는 이 단체당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6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인상이되면서 그대로 계상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상당이 부족하다해서 전반적인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도 횡단보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의 측면을 조금 완화하는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3,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보훈회관 보수비로 2,000만원이 올라져있습니다. 저쪽 요구관계는 최소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수준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소가 지금은 철거하고없는 구농촌지도소앞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219페이지하단에있는 수용비부터 되어있는 부분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인데 이게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관계도 실지 연료비가 많이드는 이유가 손님은 적고 물은 계속 데워져있어야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방향의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되어서 꼭 수지타산만을 맞추어 나갈 측면은 아닌 것으로 보아지기때문에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에 전반적인 민간실비보상금관계는 앞에서 쭉 보셨습니다만 금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상금 성질이 되는 것을 12가지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지보상금에 해당되는 새마을교육등록비 교육보상금되어있습니다. 참고로해 주시고 23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보면 마을회관정비 신증축 6개소를 저희들이 기준으로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이 될겁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관계가 지금 160개소의 난방비 지원까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1억3,6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나와있어도 아직 경로당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못하는 경로당이 부분적으로 있다해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상단에는 노인학교운영지원비관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360만원을 표준정도로 지원해 주는것으로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에 800만원이 증액보조로 지급될겁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경로당 증.개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활용가능시설 개보수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경로당 중에서 협소해서 증축 내지 개축해야되는 것을 5개소로 잡고 그대로 시설만 보수하는곳을 5개소, 일반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건물들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가능한 그런 시설 5개소해서 15개소에 60%를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게이트볼장 설치 요청들이 읍면단위에 있기때문에 이것이 500만원을 표준으로해서 60%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2개소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공동묘지공원정비 사업관계로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까지 부분적으로 약간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묘지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공동묘지를 한번 정비를 해 보자 주인이 없는 묘지는 일부 정비를하고 주인이 있는 묘지들은 통보를해서 묘지답게 가꾸면서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부지를 일반 묘지로   활용할수있지않겠느냐 그런 측면과 여기에는 유골만 별도로 모을 수있는 시설도 장래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의 시범 사업으로 공동묘지를 정비하기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조성관계는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정하는바대로라면 이게 5년간에 걸쳐 3억의 자금은 모아야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000만원의 지원을 금년에 해야되는데 우선 3,000만원만 계상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부분이 법정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 작년과 이름이 다른 것은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건전육성해서 74명이 되어있는데 금년도까지 예산에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표기되다가 이제는 아동건전육성으로 명칭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지원 관계도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만 월16,800원 수준이고 퇴소아동 전세금관계는 매년 계상이 됩니다만 고아원에서 나가는 아동이 전세집으로 우리 관내에 머무는 예가 별로 없어서 예산은 매년 지원하고 계상은 합니다만 실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한데 금년에는 어떻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립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관계는 순수하게 운영비 내지 인건비입니다. 보호비는 아동들에게 직접 생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육시설관계 운영비는 어린이집 관계를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현재 합천과 가야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을 조금 넓히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231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째항에있는 재료비에 불우세대 김장재료구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70세대에 대해 김장10포기씩 담아주기 운동도 합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조항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하던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법령에서 규정하지않는 경비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관계때문에 금년에도 약간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재료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관계를 보시면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거의 지출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융자금대상자가 융자를 빨리 수령하지 않으므로써 부분적으로 경비가 약간 남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초부터 분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도 일반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게 없습니다만 259페이지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로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해서 도비와 군비가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이 자기 의무시간이외에 재해나 산불과 이런쪽에 동원이 될때 부분적으로 실비보상이 필요하다는 상부의 판단아래 부분적인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시면 우리집 안전점검표 제작이라 해서 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기나 가스나 여러 가지 위험시설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점검표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해서 자기가 자기집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봄으로써 안전에 기여하는 문제로 한번 해 보자해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해서 69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외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보건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보건소관중에서 이 예산의 계상은 재무과쪽으로 예산이 계상됩니다만 실소관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압멸균기가 한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쪽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농어촌1차 보건의료사업 1개소 3,375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원폭진료소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부분적인 수리 내지 도색경비를 저희들이 약간 얹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진료소 수세식화장실설치관계인데 이게 보건진료소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곳이 보면 평지보건진료소, 초계화남진료소, 대양백산진료소, 삼가동리, 대병장단 이런쪽이 화장실이 없기때문에 이중에서 시급한 곳 3개소를 보완하기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
   밑에 방사선 방어시설 차폐시설관계는 X-레이 촬영기로부터 발생되어 방사선방어시설 차폐시설이라해서 종전에는 간막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량된 시설들이 나오고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병관리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관계는 나협회에 저희들이 일부 경비를 보조해서 나병환자를 대신 관리하도록 해 주는 경비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막체온계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계를 가지고는 가장 민감한 곳이 항문이니까 항문은 가장 짧은 시간에 입의 경우에는 3분, 겨드랑이 밑에는 10분정도 재어야되는데 고막체온계를 이용하면 귀에 꽂으면 3초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선전물만큼 효과가 있는지 보기위해서 한대를 구입해 보려고합니다. 지금 제품설명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기계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전자자동혈압계도 역시 1대를 구입하고 인후두경, 드레싱세트, 청진기등 보건소에 필요한 일부 장비들을 보완해주는 경비로 총935만원이 계상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3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충혼탑 출입계단경계석보수, 황강체육공원 간이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충혼탑 출입계단은 충혼탑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의 양쪽측면에 비가올때 문제가 있어서 계속 파이고있습니다. 돌로써 쌓은 바깥쪽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신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계단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황강체육공원 간이화장실관계는 현재 제방둑 위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간이화장실은 대소변 모으는 곳에 벙커가 나서 땅속으로 새는 것이다해서 그래서 3개정도를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다해서 계상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관계는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316페이지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인정을 해서 읍장에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 면장에게는 5,000만원 수준으로 포괄사업비를 계상했고 그 아래쪽에는 위원님들의 사업비로 계상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당초예산분야를 간략하게 제가 나름대로 의문이 계실것으로 파악해서 축소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최일성 기획실장에게 제안설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및 답변은 내일 진행하기로하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집행기관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기획계장   박판제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윤한무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