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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9차-내무위원회-1997.12.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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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2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심사      처음으로
2. 19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      처음으로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8 당초예산안심사, 제2항 '97 결산추경예산안심사, 제3항 '96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 계략적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김병조   : 설명은 8차회의에서 끝났습니다.
정명욱위원    :   80페이지에 보면 한 읍, 면 한가지 핵심과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에 핵심과제가 내려가 있는지 이번 감사기간에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핵심과제 자체를 정신계몽이나 이런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4,000만원을 해야할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 경영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공유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공유림만 해당된다고하면 사전 계획서가 있는지 만일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면 행정신문구독해서 중앙지, 지방지, 관보 및 신문공고료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신문공고 했을 때의 공고료와 신문에 게재 했을 때의 관보료와의 차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입찰이나 모든것이 관보로 해도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보로 하면 공고료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찰공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관보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 자체가 신문공고 했을때의 건수와 관보로 했을때 예산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8페이지에 보면 황가람소식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기 위해서 가구당 전부 다 나가야 된다고해서 증액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인데 과연 반회보 제작을 해서 전 가구에 사실상 해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간이교환기 교체시설하고 도시군간 고속 다중화장비 구축해서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 기계를 교체해서 장비를 꼭 구입해야할지 만약에 이번에 못했을 경우에 군관내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17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소해서 굴삭기 활용인데 97년 굴삭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7년도에 굴삭기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얼마만큼 해소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3,3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을건데 실적은 추후에 내 주시고 오늘은 작년에 굴삭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서 3,300만원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에 원래 192페이지 시설비에 나와있는데 신축별관 OA사무실 조정해서 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무실이 될때 얼마만큼 능률이 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경사로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시점에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해외여행간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는데 해외간 것은 꼭 이것을 가야할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59페이지에 민방위비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18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720만원을 부담하면서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지원 계획서와 민방위 자율봉사단원이 꼭 활동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내시 자체가 공문으로 해서 너무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읍면 한가지 핵심과제에 계상된 경비중에서 정신교육 분야에 상당히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항목을 정해 놓고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새롭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책임의식과 보람이나 이런 쪽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내년에도 이렇게 계상하게 됩니다만 제가 볼때 정신교육 이라해서 할애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보니까 나중에 예산관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의 일부도 저희들도 축소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어제 도에 에산안 관계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 중에서 딴 부분은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릴수도 없고 예산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 지금 정부예산이 사실상 12월초순에 국회를 통과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정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여금도 부분적으로 확정 비슷하게 내려와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가 가지고있는 계획은 내년 2월달에 현재 예산안을 가지고 추경이라는 어떤 절차를 빌려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쪽의 예산이나 도예산중 지원경비쪽이 대폭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쪽에도 보조금, 양여금 이런것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부득이 예산을 다시 안 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짠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느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중에 한다면 늦어도 우리의 경우는 3월 초순에는 예산을 다시 판을 짠다는 규모가 될런지 아니면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일부가 수정이 될런지, 수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예견해서 예산작업을 포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깍을 것은 깍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깍은 예산을 가지고 일제히 전국에서 이런 작업을 벌이니까 또다시 추경에서 어?게 해야된다해서 또 대폭적인 손질을 하라하면 예산안이 나중에 성립이 안될수있는 어러움도 있고 내무부가 제일 목표로 걸고 있는 것이 자꾸 인센티브,인센티브 합니다. 그것을 중요시 할 적에 우리는 미리 다 깍아나버렸는데 또다시 깍은 금액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게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냐 저도 예산안중 경상적인 성질의 경비는 대폭 깍아야 한다는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해가 갈수 있는 분야가 가장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분위기를 저희들이 맞추어서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고 그 수준에는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20개시군에서 실무자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번 경우에 어차피 내년 연초에 이미 추경절차를 빌려서 예산안 부분중 상당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기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손질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곤욕을 치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의회에서 저와 그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면 집행부에 맡겨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유보나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지워 놓은 가운데 내년에 작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때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같은 것도 경비를 약간 줄여서 나중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경비의 성질은 반드시 어느 쪽에 써야한다는 것도 없고 정해 놓은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절감한다면 세입예산은 있는데 세출예산을 가지고 자꾸 절감을 한다면 그 절감하는 예산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세입예산을 자꾸 절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정부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는 7조3,000억을 감하는 것으로 어제 회의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4조2,000억을 한다, 3조2,000억을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확정된 계수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7조3,000억원을 삭감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한4조원되는 것같고 3조2〜3,000억 정도는 특별소비세를 많이 거두어서 IMF와 관련한 각종 지원책 즉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쪽에 금융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한다는 그런 구상은 현재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부가 삭감되는 부분은 어느 쪽에 보낼거냐 정부 방침은 서 있는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정부쪽에서는 지목변제하는 쪽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을 댈 모양입니다. 신규사업은 정부에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비 사업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재차 연락이 오는데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관계는 될 수 있으면 계속비쪽에 보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입장같으면 20년이상 오래 개설되지 못한 민원이 있는 어떤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쪽에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이 제시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당장 확정되어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와 경상비 예산을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25%수준으로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유보 내지 전반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84페이지에 있는 택지개발용역비관계는 반드시 국공유지에만 해당이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국·공유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경영행정사업을 할 분야가 없겠느냐, 저희 실에 계장 3사람이 전국의 전시도중에서 좀 우수한 시책을 쓰고있다는 군 1〜2개씩을 골라서 행사를 하는데 갔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원주택이 조금 전망이 있지 않느냐는 하는 측면에서 몇군데를 보았는데 보는곳마다 똑같지가 않고 들쭉날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쪽에는 전원주택이 상당히 전망이 있는것 같고 일반 우리와 같은 군부는 거기에 아직까지 국민의 욕구가 덜 미친다는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손을 대어서 약간의 수입이라도 올리면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수있는 입장이라면 한번 해 보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종합적으로 그 문제는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고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 103페이지에 있는 행정신문구독관계는 제가 지금 관보에 공고할 적에 수수료는 정확한 수치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료와 관보게재료를 따지면 그 수준은 50%이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30%정도 수준밖에 관보료가 안될겁니다. 상당히 쌉니다. 단,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보를 이용해서 공고는 별로 안하고 신문에만 쭉 주다보니까, 신문도 지역신문만으로 공보실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같습니다. 경남권역에 있는 신문만 주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는 빼고 경남권역에 있는 신문사에만 광고를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신문사 달래기 그런것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같아요. 있기때문에 100%를 당장 관보쪽으로 돌리면 그쪽에 반발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가 경제문제와 직결해서 어떻게 운영할거냐 한다면 당연히 100%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엄청나게 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최대한 관보를 많이 활용해야겠다하는 측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보공고료 수치관계를 저희들이 대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황가람 소식지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해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가구별로 다 나누어 주는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예산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들쭉날쭉했습니다만 1만2,000부에서, 많이 발행 할 때는 1만5,000부까지 발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 2가구당에 한부정도씩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155페이지에 간이교환기 교체시설관계하고 도-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관계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산망이 내무부 또는 총무처부터 시군까지 다 깔려있기때문에 속도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286하고 586의 차이라고 본다면 타당성이 있을겁니다. 이는 부득히 해야되겠고 간이교환기관계는 내무과안에 있는 시설을 한개의 간이교환기를 교체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온겁니다. 보니까 88년도에 이것을 교환했는데 내무과쪽에서 전산 장비들이 여러가지로 많이 들다보니까 회선수가 부족하고 이것이 그 당시하고 지금의 통신이나 전자쪽의 발달되어있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무과쪽에서 꼭 해야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측면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지만 아마 전산을 보고있는 직원들이 도저히 안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봐서 이 부분의 문제는 필요성이 분명히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70페이지에 있는 굴삭기를 이용한 소규모 사업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은 한군데도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만 굉장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우리 굴삭기가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시멘트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한 부분은 약간 가미해 가면서   아주 폭좁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곳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서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 돈정도 들여서 이만큼 사업을 할수있다면 성과가 상당히 크구나', 물론 이 속에는 굴삭기를 움직이는 장비의 인건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 관계도 나중에 별도로 담당과에서 와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있는 신축별관 OA사무실 4,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지으면서 OA사무실를 설치하면 경비가 좀 적게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고 비치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드는데 기존 사무실을 다 만들어놓고 다시 그것을 뜯어고치면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어차피 우리 사무실은 OA사무실로 전반적으로 다 간다하는 방침은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있는 사무실중에는 금년의 예산으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새로 지으면서 한다면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1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는 지금 우리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진국의 상위권에 와있는 수준이거든요. 경제운영을 잘못했든간에 지금까지 세계경제대국 중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되어있었는데 UN산하중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시설쪽에는 즉 장애인을 우대하느냐 안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세계각국에서는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런쪽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야별로,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변소를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화장실도 한두동 짓고 거리를 왔다갔다하면 요즘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있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또 횡단보도에 턱이 20㎝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턱을 낮추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는 부분적인 시설은 해야할 시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3,200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이런 성질의 예산은 예산속에 골고루 포함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해외여행 경비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나름대로 내년 6월까지는 해외여행을 공무원들이 안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거나 100% 유보하는 상태로 일단 넘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단, 그런데 이와같은 경비관계가 나중에 깍이는 과정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했다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이 맞물리는데 저로써는 갑갑할뿐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해외여행을 이와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한사람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것이 좋다고 저희들도 바라고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민방위실비보상관계는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자율봉사단을 운영해서 긴급하게 재해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예산의 편성방침이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900만원인데 이것은 자율봉사단이라해서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고 재해 나 동원 실적이 있을때주는 예비적인 경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민방위관계를 예산에 편성하라는데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안할테니까 도비 일부라도 조금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시켜야 예산이 편성될것이라는 이런 차원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시급하게 꼭 없으면 안될 경비만은 아닌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쪽의 대다수가 이번 실내체육관 감사를 통해 실장님이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고 특히, 작년도 예산중에서 150억을 절감했다는 차원은 높이 사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4조억원이 감축되어서 1회추경때 감축의 회오리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예산 자체를 허용해 주면 실장님 책임하에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번 감사에서 드러난 150억원정도의 절감한 실적을 보면 긍정적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 자체로 해야 조금있으면 다가오는 추경때 상당한 회오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실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위원 질의...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안되는 방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보상금이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10%정도 줄여야된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목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없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취를 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한10%정도 줄이면 어떠냐는 소신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싶고 어제 경남일보에 창원시 공민배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중에서 자체적으로 1/2를 삭감해 수정예산에 제출한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책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1/2정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경상경비부분은 저도 실지는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한다면 10%정도 줄여야된다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줄일것이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금년에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적에 경상적 경비가 상당부분 줄여져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줄여진 경비를 가지고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서 줄일 수있는 경비가 있다면만일 나중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줄이겠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일찍 오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정부예산이 내년 2월중에 추경예산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예산 부분을 상당히 수정하는 계획이 정부쪽에는 확정이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쓰는 방향도 정해지고 정부쪽에는 주로 기체를 갚거나 계속비쪽에다 예산을 투입해 주거나 아니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도로중 20년이상이 된것이나 이런쪽에다 투자해 주거나 보내고 1차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감축하여 보내야되는 부분만은 틀림없습니다. 내무부가 내걸고있는 것이 이런쪽의 예산을 많이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을 것같습니다. 상당부분을 줄이고 여러가지 해 놓았는데 아직 교부세가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것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편성할때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에서 팍 줄여놓으면 나중에 실적은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만큼 줄였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해 놓은 예산서 이것은 내무부에 안 올라갑니다. 다만 그것이 걱정스럽다, 그러나 줄여야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내년 2월에 정부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3월쯤에는 추경이라는 절차를 빌려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조정할건데 그때 조정할때 조정한 계수를 가지고 과연할거냐 아니면 지금 제출해서 미리하면 '너희가 줄였는지 안줄였는지 우리로써는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다' 이런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하는것이 사실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도 줄이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줄이는 관계도 이미 대충적인 목표는 서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5%수준은 넘기지않겠다 정부쪽에서도 내부 정부예산도 경상경비를 25%수준이 되도록 내년 2월달에 전반적으로 조정할 모양입니다. 그런쪽 에서는 별무리가 없는데 자치단체쪽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경비가 60%수준이 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느 시군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갯수는 어제 갔다온 회의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한 것도 없고 의회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수준에 비한다면 예산을 양호하게 운영해 온 단체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관계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창원시장님이 하신 말씀중에서 그 저의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려우니까 이것이라도 깍아서 우선하고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계상해서 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으로 절약해서 쓰겠다는건지 그 관계는 명확하게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제가 만일 군수라면 부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결심을 할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면 괜찮은데 그렇치가 않을때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비를 좀 인정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것도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잘 운영했다해서 판공비를 성질을 증액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원가산금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썼기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내년에 실지로는 쓸 수 있는 돈이 65%수준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비해. 그대로 두어도.
   거기에 상당부분을 줄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날겁니다. 그와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제사정 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밝혀서 '줄이는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하기에는 저로써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97년도 예산을 운영한 인센티브는 내년쯤이 되어야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을 절감한 것이 나중에 교부세쪽에 확실히 나타나도록 내무부가 확실히 뭔가 작업을 하고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종합화되어서 내려오게되면 성과가 다소 있을것 같고 다음에는 나름대로 표나게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부세나 양여금쪽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요청으로 기록중지---
이병웅위원    :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는 98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 그리고 가장 민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부분 그 다음에 한가지는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진행해 오고있는 각종 행사성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쪽에 이런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수정때 생각하고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말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행사성경비관계도 실지로는 자치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늘어나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낭비성 요인도 없지않게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내년도에 최소한 현재하고있는 행사중에서 다만 몇개라도 축소를 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해야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것같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적에 전체적인 행사를 하면서 경비를 축소시킬것이냐 아니면 행사숫자를 줄일것이냐 이 문제의 결정관계만 남아있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병웅위원    :   구체적으로 경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행사자체를 어려울때 몇년이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쉴수있는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서로 중지가 모아진데서 합의점을 찾아가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시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시에 식사입니다."라고 말함)
   98년도 당초예산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검토해 본것은 아닌데   세입총액에서 국도비보조가 904억3,900만원정도 세입총액에 그렇게 잡혀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발표에 의하면 7조를 삭감을 하느니 국가 총예산에서, 4조5,000을 삭감을 하느니 양론이 나오고있는데 7조를 삭감한다고 치면 우리도 100억정도는 삭감이 되어야되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4조를 깍는다고 해도 50억은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목전에 있는 변수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의회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심적으로.
   솔직히 표현하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중요한것은 제가 생각할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동일사업을 계상할 수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의회에 다시 요구할 수없거든요. 예산 심의를 하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싶어도 또한 그런 쪽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국도비보조가 삭감되리라는 그런쪽에서봐도 상당히 신중을 더 기해야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쪽에서 보면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의심이 가는게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규모의 구성비가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 구성비 16.7%였는데 98년도에는 구성비를 14.5%로 낮추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도 약12억4,000만원정도를 적게 편성해서 해 놨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인센티브를 생각하지않을수없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할 것인지 방향이 서지않는다,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6.7%에서 내년에 14.5%로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줄이게된 것은 예산을 마지막 묶기전에 이미 경상적 경비가 줄여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이 그런쪽이 바람직스러울 거라는 권고의 공문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해 놓으면 물권비가 상승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보면 선거관련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것이 포함되어 나갈때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지않느냐 이런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로써는 줄일 수있는 경비관계는 줄여보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1,000〜2,000만원정도를 줄이는 것같으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많은것을 상당부분 낮춘 부분이 눈에 띌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마지막 묶기전에 예산관계가 10%정도는 이 예산안 의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줄인 실적을 보여주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므로하는 가운데 첫경비관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비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0%정도를 생각했는데 저도 명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거의10%수준에 가까운 경비는 줄여지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였다해서 의회에서는 하나도 깍지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본원칙을 놓고 이것이 이런쪽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나중에 내년예산을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에 어느정도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것을 말씀하신다면 저도 고집스럽게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다 달라 이런 주장은 하고싶지않습니다. 다만, 협의해서 이런쪽으로 가보자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인센티브를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97년도 수준에서 16.7%선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운용의 의지로써 14.5% 내지 13%선에서 배정의지만 가지고있으면 효과적이지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상경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 문제가 있고 금년도보다 크게 증액시키지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예산운용의 절감의지로써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주 약은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는 어려운형편이고 약지않을 수없게 되어있으니까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 1/2이상을 배정하지못한다 예산운용지침에 그런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그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월별 배정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서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만 상반기에 1/2을 추가해서 배정하지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그래서 거기에 1/2 이상을 배정하지말라는 내부지시라든지 예산운용상에 뭐가 있는지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임기로되어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신문에 보면 기간을 연장하는것도 검토를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될지, 정치적인 관계는 저는 발언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자치단체에따라서 선거를 치루게되면 이와같은 경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보면 당겨서 쓸 수있는소지가 있다는거죠!
   그러면 밑에 공무원은 위에서 자금을 내려오는데 견딜 방법이 없지않겠습니까!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수준이상은 쓰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운용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고집도 있다고 생각을하는데 설령 허용해 놓았다하더라도 저는 이 선을 어떻게든 지킬겁니다. 제가 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번 체크를 합니다. 다른 경비관계도.
   그래서 의식적으로 배정을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도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는 시기에는 뭉치 돈이 나가고했지만 12월달까지 잘 지켜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관계도 큰 차질이 없을겁니다. 맡겨주시면 운용을 효율적으로 제가 할수있다는 약속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최일성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우리가 못 믿는것이 아니고 어느 역대 기획실장에 비해서 많이 믿고있는 형편이지만 91년도부터 여기 허재욱전의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를 여러 분 바꾸어서 같이 해 보지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그때마다 군수가 가고 새로 부임해서 오고나면 하나같이 문제가 되는것이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문제가 안되는데 특수활동비는 없어져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쉽게 3년전만해도 그러지않았습니까?
   없어서 선거 마치고 바로 추경에서 확보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운용하는 실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하지만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예산운용하는 파트의 의지보다 사용하는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봐서 제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1/2이상 지출할 수없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운용과정에 보면 등분을 12등분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법에 정해져있다해서 나중에 쓰고나면 징계나 추궁밖에 못하는거고 쓰려고하면 한번에 1월달에 다 쓴다고하면 못 쓸건 없을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요청으로 기록중단---
윤한무위원    :   우리 의회에서 알고자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1/2이라는게 지침으로 내려와서있고 특수활동비도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자합니다.
   그런게 없죠?
   특수활동비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준해서 해야되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지금 경제지침에 따른 불안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분야가 유인물을 보더라도 체육 특히 문화,예술 계통의 국도비 예산의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체육, 문화, 예술분야의 국도비의삭감이 예상되지않습니까? 어느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내려온게 없어서 저도 현재 체육, 문화, 예술 분야의 상당부분의 삭감이 있지않겠느냐는 예측만 가지고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와 밀접한 경비중의 하나거든요. 이 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성 있게 위에서 삭감을 어떻게 한다는 분야는 없고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분야는 아까 이병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성경비가 대부분 여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깍아야 된다는데 별다른 이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정동철위원    :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보존관리 사업비중에서 지난번에 물론 이런것과 행사성격을 다르겠습니다만 경주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 약50%이상의 국비지원의 삭감을 통보 받은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있거든요.
해인사 장경판하고 해인사 장경판전하고 문화재보전관리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들도 다소 변동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비적인 성질의 하나거든요. 전쟁중에도 문화재로 보존할 것은 부분적으로 보존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는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근본적인 결정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저로써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장경판전하고 판고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위에서 보고있는 모양입니다. 실지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경판같은 것은 위쪽에 있는 쇠로되어있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결정할 것이냐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런 지침이 안와서 못했습니다. 판전관계도 제방에도 사진이 하나있습니다만 위의 기와에 번와에서부터 여러가지를 안하면 상당히 몫돈이 들어가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것을봐서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되는 경비입니다만 국가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하는것은 저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해주셨기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체육문예진흥관계는 공보실소관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소위에 들어있기때문에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예산배분이 확정되면 다소 예산과 맞물려가기때문에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소위에서 제출할 자료는 대략 어느정도 시점에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잘라서 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동철위원    :   왜냐하면 체육문예진흥기금 용도의 예산배분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도민체전출전경비라든지 도체육대회출전경비도 어느정도 여러가지 불황에 맞는 예산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소위원회 한사람으로써 참여를 하고 이병웅위원님께서도 소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의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절감을 가져와서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라 해서 예외적인 경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놓은 것이나 공보실에서 1차검토한 부분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전권까지를 소위원회에 준 것인지 안준것인지가 의심이 좀 됩니다만 어차피 기금이든 예산이든 간에 같은 방향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움직여야되는 것이 어느곳에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할 수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소위원회에 지명은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기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쓸것이냐고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문화행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쪽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저 뿐만 아니라 이병웅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고민하고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데 굴하거나 이런입장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해서 효율적인 기금의 사용계획을 도출해 내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허재욱위원    :   91페이지 경제가 어렵다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물론 보조금을 많이 해주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가 어려운 반면 1억원이 늘어났고 사회단체의 보조를 해주는 사회단체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작년에 제가 이 관계문제는 개별적으로 계상되어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예산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이쪽에서 1억을 절감하겠다는 작년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병웅위원님도 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는 분야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별적으로 계상되는 것은 안 한다는 방향을 세웠고 부분적으로 이 한건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삭감할 여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안되면 수정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1억7,300만원 관계는 평상시 같으면 이 수준 정도면 안되겠느냐싶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은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고 보아지는데 이같은 경비는 위에서는 아직까지 법정경비로 되어있어서 이런것이 예산에 실려있다가 나중에 깍을수 있을때 팍 깍았을 적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경비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적용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 의지로써는 이 금액을 인정해 주신다해서 또 개별적으로 딴데 계상을 하나도 안해서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경비를 인정해 주시더라도 이것을 줄여서 임의단체에 보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주는 돈에서 줄여서 주어야겠다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참고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단체와 관련되어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예산안이 제출이 안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단체를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라해서 문서가 하나 내려와있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해서는 이상한 기분도 드는데 왜 이것을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계상되면 1억2,000만원정도의 돈이 그쪽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쪽에는 안 올릴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야되는 형편은 형편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그것은 보도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내지 바르게살기는 그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보도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아직 취소해서 내려온바는 없고 저희들이 공식공문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동철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을 상반기중에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외여비를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과 나중에 수정예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외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깍았으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은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예산서내용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읽어가면서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협의 조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별심사중에 집행부에 설명이 필요로하는 사항은 일괄취합해서 소관실과장으로부터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게습니다. 정명욱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욱   : 편의상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그때그때해 가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 다음부터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김병조   : 오늘 개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10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허재욱위원
   박성창위원, 박노진위원, 윤한무위원
○집행기관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기획계장   박판제
   예산계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