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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1차-내무위원회-1997.12.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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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의정활동 및 의원연수를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정명욱 :   간사 정명욱위원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97년도 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청취의건과 합천군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합천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합천군 세감면조례개정의건,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합천군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합천군 보건소조례개정의건, 합천군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7년 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외 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하반기주요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평소 존경하는 김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는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점만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아까 실장님께서 실내체육관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공사중도금이나 지불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으며 아마 업자도 하청을 준 부분도 상당히 있을건데 그 사람들도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하청을주니까 본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그 사람들도 돈을 받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을하고 돈을 못받는 사례가 더러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박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관계는 지금 기선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검사를 해서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15억정도를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사를 해서 여유있는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했고 하청업체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급할 성격은 아니지만 삼성건설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큰 무리없이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러나 혹시 지금 하청업체에서 도급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한만큼 자금을 받지못할까봐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임금도체불된 것이 있을까싶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있게 얼마정도 체불되어있는지,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건설이 부도가 났다할지라도 연대보증회사가 있기때문에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공사비지급관계는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하청업자에서 일하고있는데 일한만큼 기술자들이나 인부들에게 연말인데 체불임금이 있을까봐 그점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지만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진위원    :   제가 듣기로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체불임금이 생기고 지역민들도 일을하고 일삯을 못받는 사례가 도출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도색하는 사람도 돈을 한닢도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외에도 또 부분적으로 지역민들이 일을하고 일삯을 못받는 일이 있다면 연말도 닥쳤고 물론 회사끼리 보증을 서 그 회사보증자들이 책임을 착수를 한다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않느냐, 우리 지역민들이 임금이나 노임을 못 받을때가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상 임금체불로 인한 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좀더 깊이있게 파악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위원 질의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박노진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사업 43억중에 삼성건설이 부도가나서 삼성건설한테 돈을 준것이 선급금으로 15억을 주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15억원이 선급금이기때문에 기성고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선금급이라는 그 자체는 기성고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더 공사할 수있는 금액을 먼저준다는 의미인데 기성고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부조가 났으니까...
   그 기성고 검사한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업비가 15억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하로 내려갔을경우에 그 선급금의 차액, 그 차액의 담보 확보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어떤 방침을 굳히는지와 조금전에 박노진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연대보증을 선 회사가 있기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항일의병이라든지 이런것들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도가 나버리면 제일 급선무가 실장님께서는 직원을 파견해서 하도급 업자가 돈을 받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돈을 안받았으면 아무리 연대보증, 그것보다 더한것도 치워버리는데 하도급 업체가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것도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만약에 파악을 못했다면 아주 중요하고 큰 공사가 특히 의회차원에서 항일기념관 공사같은 경우에 조사를 나가기도했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있는가가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항일의병도 잘못되어 공보실에 기술자도 없고 기술공무원도 없어 딴곳으로 이관시키도록 위원전원 일치로 집행부에 요망한 사항도 있는데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그런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합니다. 그런 파악한 일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명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노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삼성건설의 선급금관계로 15억을 지급했다는 문제는 선급금문제만이 아니고 기성고 검사를 해서 기성금까지 합친금액이 15억입니다. 오해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고 검사를 해서 기성고검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총 15억입니다.
정명욱위원    :   선급금이 아니고 기성고해서 지급한거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선급금하고 기성고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제가 답변과정에서 표현자체가....
정명욱위원    :   공사하기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선급금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알고있습니다.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성고와 선급금을 합친 금액이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사실상을 선급금이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과 기성고검사를 한결과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이 15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명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회사에 대한 지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도가 난 당시 제일 급하게 대처한 상황이 현장관리였습니다. 사실상 하도급업자가 혹시나 지금 설치하고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하는, 우선 시설한 것을 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한것이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자재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현장관리를 하는데다 중점을 맞추어서 직원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관리부터 먼저했습니다. 현장관리를 하고 나서 하도급업자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지급문제를 깊이있게 파악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했어야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욱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노진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하도급 업자에 대한 사업비지급관계와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일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관계 이 두가지에 촛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깊이있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명위위원 "예"라고 말함)
허재욱위원    :   실장님 여러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권역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합천군 동부지역에서는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에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지역주민께서는 이것이 언제 착공이 되는지 관심도를 높게 갖고있고 특히나 추진위원 6명이 구성되어서 많은 노력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문화공보실장께서 언제쯤 착공이 되어서 언제쯤 준공이 될런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4월경 착공이되어서 준공기일까지 3년간 나와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재욱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질의하신 옥전유물전시관 건립관계는 사실상 동부주민들의 관심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물전시관하고 베티세일동굴하고 연계해서 동부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기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하고있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부지매입관계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노력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지못했기때문에 자주 나가지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업에 전력을 다해볼까 그렇게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준공할 수있을것이냐 이 유인물에는 건립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비공모를 금년도 12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착공을 내년도 4월달쯤 착공을해서 사실상 이 큰 사업의 준공이 내년도에 되리라고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부지매입의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언제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공기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있고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하고 계시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지매입 관계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착공을해도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준공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99년도 상반기정도는 완공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어야만 그렇게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지매입에서 출발해야하기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것은 정상계도에 올라와있기때문에 다른 일보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재욱위원    :   예, 그리고 첨가해서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전고분에서 각종유물과 문화재나 출토된 부분이 전국에 산재되어있지않습니까?
   이러한 유물이나 문화재가 앞으로 전시관이 건립되고나면 반환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서 준공되었을경우 전국에 산재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나 유물을 반환을 받아서 거기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어느부분정도까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출토된 유물 전부를 반환을 받겠다는 이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국가의 유물로 지정되어 기 전시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반환을 받기 힘듭니다.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부분까지 반환을 받을것인가 이것은 협상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어느정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라할지라도 기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대학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것을 100% 전부 반환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겠느냐 저희들이 노력하면 어느부분까지는 할수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할때는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매입이 전번 군수님, 다시말하면 공보실장님이 오시기전의 군수님이 초계정씨 산을 매입할 당시에, 7000평을 매입할 당시에 유물전시관을 하면 거기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산을 매입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중에서도 그 계약서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되고 딴곳에 될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싶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반드시 그 자체로 만약에 안되면 그 문중에 이해를 구해야됩니다. 이해를 안 구했을경우에 군수가 바뀌었다고해서 예정지 자체가 자꾸 바뀐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되어 사업에도 막대한 지연이 있을것이고 그 문중에서 틀었을경우 산전체에 토지나 진입로라든지 모든것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농지이용관리법이 금년 9월11일자로 개정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법무계장 나오셨습니까? 맞죠?
   국토이용관리법이 9월11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법무계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합천군조례는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개정해야되죠?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도시과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죠. 농지이용관리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해서 우리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할.....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됩니다.
윤한무위원    :   9월11일인데 이 해를 넘길 겁니까?
   금년 정기회에도 제출되지않고 집행의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개정된데 보면 조례에 위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무조건 안된다는 쪽으로만 업무를 집행하는 모양이던데 다음 연초에 할수있도록 법무계장이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시과 입장에서는 시급히 서둘러지않더라도 운용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일단 법규에 맞추어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도시과쪽에서 이 내용관계를 정비하여 안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윤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 관계는 사실 우리 도로변내 숙박접객업소를 금지한 조례와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저번에 의원발의로 철폐를 시키려고하다가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된다고해서 보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경되었기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보면 조금전에 도시과장 답변이 그것이 없어도 현행 조례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 안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명욱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라고 말함)
   운영을 하는데 아주 지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었기때문에 법규에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해서 그 안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안을 마련할때 법제를 담당하고있는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보면 환경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사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환경하고 관련을 지어서 너무 경색되게 조례를 제정하지마시고 합천군 관내에 보면 합천읍이나 가야, 야로같은 경우 숙박접객업소가 많이 생겨서 더이상 필요가 없는 읍면도 있지만 여타면에는 그것때문에 상당한 파란을 일으키고있기때문에 저번 의원발의할때에도 환경으로 애로점이 있었는데 저번 예산심의할때 각 기관단체에서 2,500만원정도 돈을 들여서 환경시설을 해야되는 부분은 추가를 해서라도 될수있도록, 군민의 애로가 풀릴수있도록 법제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법정신을 존중하는가운데 조례가 마련되어야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한무위원    :   개정된 법에보면 시설할 수있는 시설의 설치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할수있도록 많이 허용 해 주었더라구요. 조례를 개정을 안하니까, 상위법에 묶여있는 그대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할것이 없게되어버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대신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풀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반적으로 음식점이 안된다고했다가 지금은 술을 팔지않는 음식점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도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확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여관을 지어도되고 음식점도 아무거나 되고 이렇게는 안된다는겁니다.
         (윤한무위원 "그렇게는 안되지요!"라고 말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신속하게 마련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되지않느냐는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주관을 해서 물론 각실과에서 기초를 하는것이지만 총괄적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거니까 법무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제정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대학유치관계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설립유치에 대한 혹시상위기관의 건의나 제안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전문대학...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문대학뿐만아니라 이 대학관계는 전국의 거의 대학에다 안내서를 다 내놓고있습니다. 그것을 내놓은 과정에서 들어오고있는 얘기가 합천군에서 내놓고있는 단순히 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못하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다른시군에 보니까 부지를 거의 무상사용하게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부지 제공할테니까 들어오너라 이런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지역에 연고를 가진 분들이나 청와대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경희대학교 분교같은 것도 설립을 희망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액션을 취해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파고들어가보니까 경희대학같은 곳에서하고자하는것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분교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국내에다가 분교를 설치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기도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만 대우쪽에다 요청을 하나했었는데 '이것은 당장 검토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한개씩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쪽도 있고했었는데 저희들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 고향출신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책쪽에 하신입니다. 두사람 다 대학교수입니다. 남편도 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이고 부인은 지금 현재 음악쪽에 전문대학의 교수를 하고있는데 두분이서 이쪽에 와서 대학을 한번 설립해 보겠다 그래서 안 한개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뒤에 재정이 상당히 미약한 것같아요. 자기들은 해 낼수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실지적으로 그것보다는 나은것이 오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두사람이 대학을 세워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하여튼 부지를 달라, 부지는 돈을 달라는대로 돈을 주겠다고하는데 우리 취지하고 맞는것인지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서 다같이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는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그분들에게 지난 12월16일인가 한번 여기 내려왔을적에 1월초순에 우리 의회에도 당신들이 설명을 할수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한 바도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원하는곳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미흡하다싶은데는 적극성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전문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기공식좌석에서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전문대학이 국립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합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합천의 교육위원이 1년간만 보류시켜달라해서 지금 보류되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대학유치를 집행부인 기획실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관계는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질의 끝났습니까?
         (정동철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    :   9페이지 공직자 1일생활현장체험제 운영해서 본청의 6급이상 공무원들이 대상자 20명 범위내에서 활동하여 수고를 많이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활동은 저변확대가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각읍면에 청소의 날 해서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해서 각읍면 사무소나 각 기관에 다니면서 빗자루 몇번들고 점수받아 도장찍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학생이나 공직자나 각 부락의 이장을 통해서 전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이 환경문제인 하천가의 청소나 주변청소나 봉사활동을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하면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천가에서, 지금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부터 봉투에 넣어야되니까 그 봉투를 아낄려고 가급적이면 하천주변에서 불을 많이 태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봐서 왜 저런것을 안 말리느냐, 저런것에 대한 규정은 안하느냐 이런 말도있고 저도 아침강변에서 주로 아침 조깅을 하는데 그런것을 태우고있어서 제가 "아주머니 그런것 태우면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를 말을 안하는데 친한 이웃한테 안좋게 생각하고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것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이것은 태워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획실장님께서 체험운영에 대해서 그런것도 참고로 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도 이것을 20명이 1/4분기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도단위로부터 봉사활동관계의 권고나 이런것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중이 되기때문에 1/4분기에 스톱을하고 실제는 사회복지과쪽의 시책을 따르고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직자들도 사람을 부리고 지도한다는 측면만이 아니고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시간이후에 어떤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군민과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흘러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고있는 제도로 자원봉사자 센타도 만들고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내실있는 차원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대장상에 나와있는 명단을 보니까 거의 1만여명 가까이 되어있어요. 저희 인구가 7만이 안되는데 거의 한가구에 한사람이 들어있는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쪽에서 보다 활성화시킬 수있을때 공직자들의 생각도 그 이상으로 미칠수있을 것이고 저 자신도 그런쪽에 참여하고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이나 이런곳에 나들이를 하면서 자원봉사하는것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틈을 내서 사회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있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아왔고 저 자신도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봉사를 여러차례 걸쳐서 받아봤습니다. 우리도 이런쪽에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고 느끼고있기때문에 제가 할 수있는 영역의 범위내에서 다각도로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면에서는 폐비닐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마다 면사무소에서 내주고 제일 실적이 좋은분에게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100만원내에서 그 부락에 사업을 하나해 주겠다 이러니까 경쟁이 되어 참여도 많고 이장이 그 사업비보다도 내 부락에 일등이라도 해야되겠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해서 수거를 했는데 수거분류를 안하고 재생공사에 납품을 하려고하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으나 결국은 돈도 되니까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 필요없습니까?
         (박노진위원 "필요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행정전문클럽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항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를 지난번 도청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관광활성화쪽이었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이라해서 우리 합천을 중심으로한 소타이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출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97년도 실적중의 하나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우리군에서 의회가 생기고나서 읍면에서 시행하고있는 자그마한 사업부터 큰것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있도록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도로공사까지는 아는 범위내에서는 관여를 하면서 불법시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경리계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라고 말함)
   무슨말이냐하면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경리계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담당공무원이 A라는 사업자는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업체다라는 나름대로는 판단이 서면 그런데는 다음에 사업을 하나 더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개를 주어도 상관이 없고 세개를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한번 공사를 해 놓고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업자들이 상당수있습니다. 거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준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리계에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일종의 로비도 적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완벽한 공사보다는 로비를 잘하는쪽이 공사를 맡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문클럽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안되면 담당과에서 사업을 줄수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리고나서 그 뒷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바람직스럽지않겠느냐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의회에서 특별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않았으면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위원님말씀은 공사를 아주 알차게 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부서에 충고를 하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갈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할수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직접 충고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때 제가 보기에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건설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될수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식 내무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소관 97년도 하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내무과장, 행정사무개혁 16페이지에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축소했다고했는데 축소한 나머지는 행정자료실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축소를 했는데...
   군수실을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군수실도 축소를 하고 사무실이 비좁고해서 기획감사실이 사실상 너무 비좁았기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고 조정을한 셈이 됩니다. 행정자료실은 소회의실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자료실로 확장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있어서 청소년지킴이라고해서 있는데 청소년선도 단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우리 합천군내에만 있는 상황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우리군에도 있는 모양이든데....
○내무과장 윤창식   :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에 있고
이민택위원    :   검찰에서하는 것도 있고...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각 면별로 되어있습니까?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길거리농구대 설치 17개소는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각 면에서 지정을 해서 각 면에 한 개씩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밀고이동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7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14페이지에 있는데 타이틀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 읍면에 나가있는 미화원들이 대양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일주일씩 교대로 일하고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사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 직급은 일용입니다. 항시 사용할 수있는 일용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읍면에 나와있는 미화원이 두명이 있는데 한사람씩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합천읍의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 가고나니까 두사람 할 일을 한사람이 보름이나 일주일을 함으로해서 읍면의 쓰레기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가회를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원이 아침일찍 6시에 나와서 사무실 청소부터 합니다. 사무실청소를 마치고나면 경운기를 몰고 쓰레기 수거를하러 다닙니다. 쓰레기수거를 마치고나면 다시 밥을 먹고 군립공원이나 쓰레기 매립장에 다니니까 혼자서는 그 일을 할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립공원내의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더러워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출근이 가능합니다. 자기 기름만 조금 들여서 대양까지 오는데 지장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정도 하는분들이 차를 대체로 안 가지고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대양 쓰레기처리장까지 가기위해서 새벽에 제일 첫차를 타고 나가야 예를 들어서 가야나 덕곡도 마찬가지일텐데 너무 먼 곳은 소집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야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차를 두번 갈아타야됩니다. 삼가까지 나와서 타야되고 삼가에서 합천까지 나와서 타야되고 또 다시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수있도록 환경위생과장님과 의논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일용직에 대해서는 증원을 할수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읍면 직원들을 차출시키려고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쓰레기를 분리하지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할때 분리수거를 해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는 쓰레기, 병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어있을건데...
   색깔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는 타는것, 까만 봉투는 타지않는것 이런식으로 분리를해서 이중으로 처리하지않아도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전체 인력을 관리하시는 내무과장께서 그런것을 착안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세계화 전문인력육성에 보면 경북실업전문대 입교 38명이 있습니다. 관.학 협동 약정체결 및 결연인데 여기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38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공부할 수있는 학자금을 저는 대주어야된다고 생각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주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실업전문대학과 합천군하고 약정체결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38명에 대한 수업료 3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한 장학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30%도 물론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상당히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런것을 장려하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자치단체에서는 학비나 등록금정도는 하고자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으로해서 우리 군민에게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있기때문에 인력을 전문화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학생들이,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런곳에 갈수있도록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긴축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때문에 지원이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전문분야에 직원을 양성하기위한 확대방안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명이외에 더 많은 직원들이 학교에 나갈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학사학점인정제가 인정이 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는 학사학위를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해서 수료하는 사람에게 문교부장관이 주는게 학사학위아닙니까!
   그것을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점이 1년이수하여 32학점정도가 나온다면 144학점이면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6개 대학을 선정해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중에서 학사학위를 받고자 할때는 학점은행제가 이용되고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서 자기가 배우고싶어하는 교과를 선택한다든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짐으로해서 그것도 일종의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25페이지 유기한 복합민원 접수처리가 4,487건이 나와있는데 이중에 혹시 덕곡에 율지교 가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예,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민원계장 하장효   : 저희들이 지금 관계된 회사에다가 통보해서 참고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곧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회사에 넘겨주었습니까?
   언제 넘겨주었습니까?
○민원계장 하장효   : 예, 한20일이 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민원계장 하장효   : 민원실에서도 나가고 관계부서에 넘겨주어서 건설과 직원도....
윤한무위원    :   건설과 직원들이 나갔습니까?
         (담당계장 "예"라고 말함)
   곧 보상이되리라고 알고있습니까?
         (담당계장 "예"라고 말함).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한번만 더 확인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하나만 더...
   지금 우리군내의 1인 한사람앞으로 컴퓨터를 한대씩 운용을 하겠다하여 2〜3년에 걸쳐서 다한다는 자료가 아까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우리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전산교육이라든지 전문화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있습니까?
   의회에 대한 배려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98년도, 99년도, 2000년까지 게시되어있는 것이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1인 1PC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뭘 준비해야되느냐하면 지금 각종 자료요구를 의회에서도 많이하고 도에서도 많이할 것이고 우리군에서도 특별하게 필요해서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를 할겁니다. 그 일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는 그 자료 준비만 해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것을 전부 입력을 해서 왜 의회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예를 들면 사업장이 5,000만원이상의 자금을 발주하는 사업장이 어디인가를 자기가 컴퓨터만 치면 자료가 싹 빠져나오면 그것만 들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있다는겁니다. 굳이 재무과나 건설과에 가서 공무원보고 달라는 소리를 안해도 입력이 다 되어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이 1인1PC 전산계획하고 맞추어지지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전산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자료입력만 시키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입력을 시켜서 공무사항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있는데 앞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정보에 대한 제약을 받는 부분은 곤란하고....
         (이병웅위원 "그렇지요"라고 말함)
   그렇지않은 부분은 현재도 입력시켜서 가능합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은 건설과같은 곳에서 자료를 뽑으려면 현재는 안되거든요.
○내무과장 윤창식   : 위원님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서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병웅위원 "그렇습니까!"라고 말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산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자료를 빼주는데 시간이 걸리지않도록 예를들어서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 뽑으려고하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부분만 입력시켜 놓는다면 자기가 알고싶은 것을 자료가 뽑아져나오는것은 뽑고 안 뽑아나오는 것은 자료요구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자기 본연의 업무외의 고생하는 일은 없지않겠느냐 그렇게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현재도 각실과에서 자료확보가 확정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보완 문제가 염려되어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실제 데이타로 바로 뽑아버리면 저쪽에서 모르고있는 자료들을 이쪽에서는 알고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계별로 과별로 대비가 가능한 자료는 줄수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부분은 내줄수가없다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됨으로해서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볼수있는 조례로 제정되었다 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입력을 해 놓으면 굳이 따로 불필요한 시간들이 소요되는 일은 없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지금 기본 자료들은 전부 입력되어있습니다. 활용만 하시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예"라고 말함)
   14페이지에 공무원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에 따라서 본청에 전입을 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전입고사를 치루지않고는 본청에 전입할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하지만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있는한 시험을 응시하는 자를 우선으로 해야하기때문에 그런 추천은 조금 어려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천을해서 한 사항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조   : 가능하기는 하다는 말이죠?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를 치는 사람은 가급적 본청에 전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다른 근무상태 등으로전입순위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입을 3위내에서 전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격식을 통과했을때 전에는 본청에 들어오면 불이익을 당하고 즉 직급이라든지 이런것에 불이익을 당하고 전입되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전입시험을 친사람은 강등을 안합니다. 바로 그대로 들어오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9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중 지역개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굴삭기의 추진내역을 보면 총61건, 7,400만원이죠?
   굴삭기로 한 사업이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다음에 할때는 구체성을 띄어야지 제가 볼때는 7,4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시킨것이 아니고 이중에는 굴삭기의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굴삭기의 대한 장비, 수선비 이런 것은 다 뺐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7,400만원이 절약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복토 이것은....
정명욱위원    :   설명은 들을 필요는 없고 쓰레기장복토 이런 것들이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굴삭기를 가지고 추진해서 예산을 절약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이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장비 소모대도 포함이.......
정명욱위원    :   중장비하면 공무원인건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소모되는 소모성 연료대도 있는데 그런것은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보고할때는 소상하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총61건을 하면서 7,400만원만 수익으로 했습니다만 실지 사업한 수익으로 봐서는 몇억이 될겁니다. 이 자료를 빼놓때는 순수하게 수익만 빼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정명욱위원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손익계산이 나와서 의회에서도 더욱 활성화 시킬것인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있다고 봅니다. 손익계산이 나와야만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하고....
   사실 중장비가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천정비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곳에는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이 기사의 미숙으로 인해서 사업능률이 안 오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장비는 여기에 있고 기계는 여기있고 자기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10시가 넘어버리고 또 지역면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받는 절차를 그치니까 그런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있도록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계단식이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병현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 :   예, 수고많았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재무과장께 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 군청에서는 농협하고 거래명이 지정되어서 거래하고있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이번 IMF와 관련되어서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들쭉날쭉한 이런 현상이 있는데 타금융기관에 보면 차등이자제도를 도입해서 이자가 단기 한시적으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자가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자금이 나올때까지 단기적인 유치자금이 상당히 많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그럴때 그런 상품을 잘 선정해서 예치를 한다면 상당한 이율차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농협만 거래은행으로 되어있으면 타금융기관에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사용할 수없기때문에 군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에서 그런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만약에 다른 은행에 못할것 같으면 농협에 촉구를해서 그런 상품이 제시되어져야만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농협에 하고있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 1금고의 기준으로 농협에 거래하고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 이 문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금고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했다가 다시 무효가 되었는데 법리상 안맞다해서 조례가 안되었습니다. 각 은행별로 자기들 상품이 있습니다. 대개의 은행들이 비슷한 시기에 상품이 나옵니다. 한 은행에 나오면 조금 있다가 따라 나오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도 일반예금을 쭉하다가 양도성예금쪽으로 많이 돌려났습니다. 이것이 일반하는 것보다 상당히 율 자체가 높아서 그쪽으로 가고있고 이번에 금고 계약을 할때 이자율 관계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자율관계는 저희들도 은행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이자가 높은 상품이 있으면 예금을 그쪽으로 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지금 농협에서 차등이자 상품은 있습니까?
   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줍니다. 3개월짜리가 1년짜리보다 이자가 한시적으로 높은 그런 상품이 제2금융에서는 더러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기간이 조금 늘면 이자가 높은 것이 있고...
박노진위원    :   한시적으로 그런 상품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관계는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박노진위원    :   혹시 농협에서 이런일도 있을 수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오면 금고에서는 손해입니다. 틀림없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자를 적게 주는 상품을 권할수도 있다, 감추어놓고 그런 예측을 없지않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금고를 운영하다보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보다 이자가 많은 상품이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올해 저희들이 너무 여유자금을 빡빡 끌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업무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98년도에 가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더 불을래야 불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와있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하면 좀 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저희들 총예산 규모자체가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관계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98년도 실적은 97년도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것같은 그런 걱정도 사실상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지금 현재로써는 은행이 돈이 딸리니까 전에는 우리금고에서 돈을 차입해 올때 우리가 1년에 12.5%나 13.5%로 대출했는데 요즘은 돈이 딸리니까 16.5%를 줘야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상급기간에서 돈이 딸리니까 이자를 많이주고 돈을 유치해야되기때문에 그런 판매를 많이하고...
○재무과장 박병현   :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별관신축계획안은 나와있는데 저번 재무과장님께서 식당이 옮겨지면 의회 식당 이것도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같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빠져서...
○재무과장 박병현   :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가 사실상 상임위원회가 없을때 설계를 해서 짓다보니까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구조상 안맞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일층에 있는 식당을 비워주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마련해 주시면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줄거라면큰 돈은 안들지싶은데 식당이 옮겨진다면 우리의회 밑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휴식처로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공사 하는 것이 큰돈이 안들지싶은데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위원장 김병조   : 정명욱위원!
   동시는 어려워요. 식당이 옮겨져야...
○재무과장 박병현   : 식당을 옮기고나서 본관이 다 되고난 후에 일단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떤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9페이지에 보면 관련 계장이 참고로 하셔야되는데 재산압류를 79건 해 놨습니다. 미납액이 2억5,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2억5,600만원의 채권확보가 다 가능한건지 그리고 미납자중에서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한것과 가능한것을 구분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재산압류 가압류를 할때 항상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아야되는데 왕왕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는지 만약에 근저당 1번, 2번 이런식으로 압류조치가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5번이 되어있으면 괜히 압류비용만 들고 압류못했을때 다시말하면 경매에 들어갔을때 나중에 배당도 못받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실무계장은 무조건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일이 민원실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가압류만 무조건했다고해서 그 물권에다가 압류를 해도 나중에 물권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배당을 못받았어요. 물권은 크고 압류비만 들고 말았는데 과연 79건 가압류 조치한 이 자체가 과연 돈을 들여서 가압류할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병현   : 재산압류조치를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토세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1만1,000원에서 1만6,000원정도 이런식으로 되는데 턱도없는 집을 압류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했을때는 사실상 처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액은 압류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압류한 것은 금액이 조금 큰 것은 압류를 했는데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중에서 저희도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조치가 이미 압류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같은 경우가 주로 그런 압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바로 채권확보한 부분은 그런 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것은 바로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법인인 경우는 압류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들은 법상으로 압류를 안할수도 없고해서 해놨는데 지적하신대로 보통 경매에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안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몇백만원짜리했는데 겨우 50만원씩 배당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도 역시 재산은 없으니까 압류는 그것밖에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증지값밖에 안듭니다. 수입증지값밖에 안들어 큰 비용은 안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데 세정관련공무원들이 회의같은데 가면 압류물건 중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라고하는데 소액체납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제일 낫습니다. 전화를 딱 떼어버리고 전신전화국, 합천전화국 거기다가 일단 압류를 하면 통화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소액은 일단 그런식으로 처리를하고 조금 많은것은 증지값이 들더라도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은 미납액 2억5,600만원에 대해서인데 혹시 오랜 기간동안 못받아왔고 본인이 죽었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매년 끌어왔던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그런 의향은 있는건지 아니면 2억5,600만원을 재무과에서 전부 확실하게 받을 자신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우리 흔히 세금이 밀려있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의 요건은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재산이 없는 상태로 두가지 다 되어야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행방불명 하나만 되어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전국조회를 하여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어도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할수있는 것은 지금 전부 뽑고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나 이런것이 멸실, 도난등으로 사실상 차는 없는데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나가고 그 사람은 재산은 압류할 것도없는 그런 상태, 혹은 여기에는 처음부터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것은 조사를하고 또 분실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정리를 안해서 증거를, 예를들어서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안한 그런 상태로 있거나 화재로 다 타버렸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못한것, 소방파출소나 이런곳에 가서 증거를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12월달이 되면서 결손처분 대상을 조사시켜놓고있는 상태이고 올라오면 과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통보면 감사가 겁이나서 결손처분해도 될것을 5년만 지나도록 기다리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2억5,600만원중에 사실상 받을수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전체 다는 결손처분을 못하지만 요건이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수고 많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구태여   묘목을 지도소에서 묘목을 조성하지말고 대병의 경우에는 꽃씨를 금년 가을에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하루는 전직원이 여직원까지 나와서 꽃씨 타작을 해서 지금 말리려고 널어놨습니다.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해야됩니다. 대병의 경우를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도 스스로 민간인이 자원해서 꽃길조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년선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뭐니뭐니해도 선생님이 그 애를 다스려야 됩니다. 행정당국에서 하지말고 교육청, 경찰서가 개입되면 압력이 작용되기때문에 자연스럽지못합니다. 교육청, 군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하면 자연적으로 애들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가미해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박성창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마지막 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의 대책에 보면 부족예산 국도비의 사업비 증액지원요청을 도에다 했다고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97년11월 30일 체불액이 8억있습니다. 이 금액의 사업비 증액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이 8억900은 장기 입원환자도 있고 상해외인등이 있는데 이 8억900의 분석이 나왔습니까? 돈을 못 받은것, 체불된 것 말입니다.
○담당계장 :   병원에서...
정명욱위원    :   병원이 아니고 97년11월30일까지 체불된 8억900만원의 예산부족 사업비증액지원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상해외인이라는 것은...
정명욱위원    :   그것은 놔두고 제가 묻는것은 11월30일 체불액 8억9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요청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8억900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체불액이...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국도비로써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해서 이 돈은 주라하는 통보가 있는 금액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체불액은 본인한테 못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아, 국가가 부담해야..."라고 말함)
   국도비에서 부담해야할 사업인데 국도비에서 매년 이렇게 체불을 하니까 조금전에 의령에 있는 동서병원의 원무과장이 왔다갔는데 국가에서 못받고있는 것이 한40억이 된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부다 주업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성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사실 작년도에 꽃길조성을 하는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잘하는 면은 그 지역의 면장님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낸 지역이 있는가하면 어떤 면은 보기 흉하게 해 놓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성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가면 같은 곳도 작년도에 합천군에서도 보편적으로 잘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꽃씨를 채취해 놓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많이 이용해서 읍면별로 교류를해서 잘 파악해서 잘된 꽃나무를 서로 나누어서 심으면 좋지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삼가면같은 곳은 면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벤트를 부탁해서 하니까 경비는 많이 들고 실효과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삼가에서는 해인사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리때문에 안가본 아이들도 많고해서 해인사의 유래라든지 우리 일반인이 가면 겉으로만 수박겉?기식으로 보는데 팔만대장경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관이 되어있고 그 내역까지 설명하고 스님의 좋은 강의를 가지는 시간도 마련하고 오면서 야로에 있는 농공단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인식하면서 하루 행사에 애들의 즐거움도 되고 좋은 양식도되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좋은점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물론 지금 면장님에 따라서 복안이 틀리겠지만 좋은 일은 장려해서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좋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꽃길 수익관계는 두 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잘해 볼것이라고 11월달에 이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는 자체 포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심었던 삼가의 황화코스모스, 대병의 메리골드 이런것을 전부 다 채취토록 11월달에 이미 공문을 다 내보냈고 가회같은 곳은 누드베키아 이런 것을 종류별로 모아서 얼마라도 좋으니까 채취해서 서로 교환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자는것이 저희들 방침으로써 이미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삼가면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차를 타고가면 일반인들이 차비 걱정을하고 놀러다니는것으로 많이 인식하고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학교에서 이벤트를 불러서하는 방안과 아니면 자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역사고적지를 순례하면서 보고 느끼는 방안 이 여러가지 좋은점을 믹서해서 좋은점만 선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새마을지도자 행사관계로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윤한무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