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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2차-내무위원회-1997.1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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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3일(화) 오후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o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o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3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o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먼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김병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하반기 지적과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대장일제정비에 있어서 9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문제점 및 대책의 두번째에 건축물관리대장 전담인력 및 정원을 보충못하고있는데정원을 보충한다든지 정원이 없는 것을 정원요청을 하여 처리하는것을 내무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증원에 관해서는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박성창위원    :   그러면 지적과장으로써는 어떻게 조치를 해 놓고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관련 자료를 내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건축직이 조속히 확보되어 건축물대장 관리에 차질없도록 누차 말씀도 드리고 관련자료를 인사과인 내무과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제출해 놓은 내용은 정원이 없는 것을 정원요청을 했습니까?
   정원이 있는 것을 내무과에서 채용을 안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두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히 인력이 정원될 수있도록 TO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파견근무형식이라도 조속히 저희 지적과에 건축직이 확보되어서 건축물대장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창위원    :   이 업무가 면에 있는것을 언제 이관받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이관 받기는 96년7월자로 전량 이관을 받았습니다. 면에 있던 건축물대장자체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조금 부실하게 기재사항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있는중에 있습니다. 이 정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서 하려니까 건축물신규대장작성이라든지 변동 기재사항 등이 지금 제 때 처리가 안되어서 민원처리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건축하고 토지가 생활기본인데 이것을 정비하는 직원이 모자란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행정계 사람들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안 딱하면 빨리빨리 안해줍니다. 또 이 부서에도 서류만 넘어주었다고 그렇게 있지말고 자꾸 조아붙여요. 조아붙이되 거기에 토를 하나 다십시오.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서 서류 이적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책임을 그쪽에서 지라고 짊을 지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위원 질의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박성창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할때 위에서 도라든지 전문인력을 군단위에서 확보를해서 하도록하는 그런 지침이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당초 지침은 시군형편에 의해서 정원이 되든지 그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직 안된 형편이고 인근 시군에는 지금 건축직 확보가 되어서 업무에...
정명욱위원    :   그때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올때 시군직원이 건축직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과장 김일수   : 원칙으로 건축직 1명을 확보해서 업무이관되도록 그렇게....
정명욱위원    :   군에서 적절히 조절해서..
         (지적과장 "예"라고 말함)
   공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내무부결제 받은 것도 있고해서 내무과 행정계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물관리대장관계는 읍면에서는 총무계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기때문에 그런대로 관리를 했었는데 군전체의 것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자할때는 건축직이 없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민원 차원에서도 상당히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 과장님께서는 내무과에서 최대한 빨리 건축직이 확보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무과 업무보고는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릴거고 그 다음 이 문제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성을 띄고있습니다. 읍면에는 전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이 일반 행정직이 이것을 관리하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무과에 긴급하게 공문에 의해서 어떻게하든지간에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인력사항에는 보니까 지금 기능인력은 정원이 13명인데 확보된 현원도 13명이기때문에 그 인력에는 별 변동은 없지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정원 TO는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어서...
정명욱위원    :   민원실 인원을 딴과로 옮기더라도, 한사람 교체를 하더라도 그런 전문직을 확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누차 행정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 건축직과 토목직이 우리군에서 결원이 많이 된 상태고 지난번의 6개월간 파견근무을 시켜서 저희 지적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기간이 지남으로해서 지금 원상복귀하고 지금까지 보충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를 한 모양인데 신설 11점을 했다고했는데 왜 신설이 필요해서한겁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지적기준점을 매설하고 또 도로가 새로이 신설될때 그 새로이 신설된 도로의 기준점을 매설해서 그 인근의 개발지에 측량이 원활히 되도록 지금 신설된 도로에 기준점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11점도 신설된 도로에.
윤한무위원    :   우리가 기 관리하고있던 기준점을 바꿨다고 그랬지요?
   408점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실이....
○지적과장 김일수   : 망실이 18점이고 378점을 관리하고있던 상태에서 망실이 18점, 매몰이 21점이 되었습니다. 그 39점에 대해서는 복구조치하여 재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나머지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11점은 기준점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지금은 408점이 더 되는군요?
○지적과장 김일수   : 지적 삼각점 19점하고 408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408점이군요. 신설11점까지....
○지적과장 김일수   : 지적 삼각점 19점하고 신설된 지적 도근점이 389점입니다. 그래서 408점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적 불부합지역은 해소되겠네요?
   신설이 되고했으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기준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기지를 현황측량을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자마다 성과가 달라서 불부합의 원인이 되고 토지 분할의 원인이 되어서 기준점이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 인근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측량성과를 동일하게 하기위해서 기준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 사업은 어떻게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신설 11점과 재설 39점은 저희 인력이 부족함으로해서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측량비가 170만원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신설하는 기준점과 복원하여 재가설하는 기준점을 용역을 주어서했더라도 납품을 받았죠? 납품은 받은거죠?
         (지적과장 "예" 라고 말함)
   그 납품에 의한 지적기준점이 확실히된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측량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윤한무위원 "확인했어요?"라고 말함)   
   예, 저희 인력이 부족 안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기준점을 매설해서 관측까지 측량해서 성과를 관리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인력자체가 못따라주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한무위원    :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았으면 납품이 확실한가의 확인절차만 우리 정확하게 하면되잖아요. 했단말이죠?
         (지적과장 "예"라고 말함)
   했다면 우리 지적과장께서도 용주지역이니까 예를 하나들어 봅시다. 용주 월평 1,2구 지구에 기준점을 위에서 잡아서 측량을 해나오면 밑이 없어져버리고 밑에서 측량해 올라가면 위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하다보면 이 땅의 도각을 잘라서 각도면마다 별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 도면 연결되는 부분의 측량이 다소 안맞는 수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월평지구에 지금 배수로공사 연차사업을 계속하고있는데 배수로 시설하려고 측량을해보니까 밑에 토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측량할 땅이 없어 배수로를 낼 땅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내년에는 월평1,2구지구에 저는 이 지역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보고싶어요. 위에서 측량하면 밑이 없어져버리고 밑에서 측량하면 위가 없어져버리는데 내년에 용수로사업을 한1억정도 들여서할건데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우려가 됩니다. 합천읍이 10점, 삼가면이 40점 이렇게해서 50점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주의 그런 지구의 기준점에 손을 안대었다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것이 아닌가 우려가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윤한무위원님 말씀하신 월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조사를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절차까지는 필요없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해소가 되었으면... 저는 주원인을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때 댐 진입로를 내면서 포크레인공사하는 사람이 뭐가 띄어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꽂아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보더라구요. 그것이 기준점인지 기초점인지 모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하고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지역이 없도록 해소를 할 수있도록 하십시오.
         (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예, 정동철위원!
정동철위원    :   지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거론이 된게 있는데 지금 평준지 선정이 다소 객관적이지못하다 아니면 적용이 다양하지 못하다해서 개발부담금까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조사마칠 때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표준지선정이 지난번에 지적과장님이 거기서도 아마 다시 표준지 선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계획 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8년도 개별고시지가에 대한 표준지 선정작업은 계속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던 그런 점들이 적절히 보완이 될수있도록 지금 3,315점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지만 분포를 적절히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 될건데요?
○지적과장 김일수   : 표준지 작업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 적용이 평범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객관적이지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을 조금 과장님이 유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합천의 대형아파트를 건설할때 진입로 개설을 위해 다른 인근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되죠?
○지적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정동철위원    :   토지사용승락서가 해결되면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무지개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소도읍으로 개설이 되어서 이미 사용하고있음으로써 그 당시의 진입로였던 토지는 사실상 다시 원지목대로 환원을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파악을 하고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수반되었고 또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하고있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정상적인 폐도절차를 안 거치고는 비록 개인땅으로 되어있더라도 공공용지의 성질이기때문에 쉽사리 폐도로 지목변경을 할수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동철위원    :   도로 개설 목적자체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것이였다면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끝났다면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부서에서는 그 개설된 도로를 도로로 간주해서 허가가 났기때문에 지금 그 도로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치고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지목만 단순히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목환원하는 절차가 대략 어떻습니까?
   지목변경을 다시 환원해 주는 절차가 사업 시행하는 과에서 서류가 넘어와야됩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당초에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사도가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지목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정동철위원    :   준공검사가 나면 용도폐지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도로개설의 준공검사가 나고나면 그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것으로 안 보아집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도로같은 공공용지의 지목은 일시적인 지목변경이 아니고 저희 지적법에서 이야기하는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준영구적인 그런 지목의 성격으로 토지의 형질을 규정하는 성격이기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위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가 다시 공사가 완료됨으로해서 다른 지목을 바꾼다든지 그런것은 지양을하고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도로승락서를 해줌으로해서 물론 도로승락서를 해 줄때는 단순하게 아파트를 하기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했는데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지주중에는 그 이후에 소도읍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지가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승락해 준 분도 개인사유재산에 대해 상당히 손해를 본다해서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부서와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련계장을 앉은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신효용, 병무계장 김학중, 재난관리계장 전창식입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용주면에 하나있는데 이 미끄럼방지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것은 지방도에 한해서 해 주는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지방도에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국도는..?"라고 말함)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고..
정명욱위원    :   과장님에게 요망사항인데 우리 봉산에도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송림 지방도하고 양지 2구입니다. 매년마다 사고가 나서 애들이 작년에 송림에도 사고가 2건, 올해도 한건이 났고 양지에도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났습니다. 주민들 요망상황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재난관리우수기관으로써 상사업비로써 한겁니다. 지금 교통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하고 저희들이 이 자체사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한겁니다.
정동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동원훈련할때 빵, 우유 각 800개라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라고 말함)
   빵 800개, 우유 800개 80만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맞습니다. 빵, 우유 각800개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빵 800개, 우유 800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1차, 2차 합해서..
윤한무위원    :   80만원은 방위협의비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일반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조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재난관리의 총괄부서가 우리부서이고 소관부서별로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해서 도에 재난상황을 보고체계만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난 가능성이 있다. 재난 위험시설물이다. 재난 순위별로 관리하고있다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우리가 받아서 수시로 우리도 확인을 하면서 위험한 지구가 있으면 다시 관리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같이 확인도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건축과에서 사업부서에 해결이되면 해소가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금년에 특별히 재난관리 해소사업비로 확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 98년도 예산에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98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확보가 거의...
윤한무위원    :   요구한대로는 다 되지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단기계획으로는 97년도, 98년도 5개소에 5억5,9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은 약6억 가까운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추진할겁니까? 사업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사업부서별로 다하고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협조하고 잘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과장님, 전시재난도 해당되죠?
   훈련말입니다. 민방위훈련말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가상해서 재난대피하는 훈련있지않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을지훈련...?
박성창위원    :   을지훈련 해 봤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을지연습은 도상훈련이고 실제 훈련은 먼저 생필품하고 부식배급훈련을 하고 화재위험은 성은아파트 화재진압훈련은 실제 훈련으로 해 봤습니다.
박성창위원    :   비상급식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전쟁이 났다, 전시 예산편성을해서... 급식훈련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비상급수를 말합니까?
박성창위원    :   비상급식...
급식하면 급수하고 급식하고 다 들어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비상급식은 양곡취급하는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별 다른 질의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보건소장님, 보건소 수익-비용분석결과에 보면 장비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정도 장비가 5년이상 사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타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의료비를 군민에게 너무 많이 받아서 혹시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 수입을 올리려는 측면에서 손해 코스트나 약품비를 너무 많이 받는 경향은 없는지 그것을 적절히해서 앞으로 보건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무료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비예산으로 하는겁니다. 98년도 자료는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계에서 자료가...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의사들이 70만이나 80만원수준안으로 보수를 받다보니까 저소득층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무료로 권장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재료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야겠다고 했는데 내년 98년도 예산은 확보가 아직 안된 모양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540만원으로 안되요?
정명욱위원    :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정명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각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보철을할때 고생을해서 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해야 될때는 곤욕이 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야만되지 경험이 적은 사람이 했다가 잘못되어서 뒤에 다시 해야된다면 오히려   문제이니까 한번 염려해 보아야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제 손녀가 마산에 있는데 놀러왔다가 이(치)치료를 받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애가 더 고통스러워해서 일반 치과에거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사실 경륜이나 모든면에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갓 학교를 졸업해서 경험이 부족한데 의치를 넣다가 잘못되면 물론 없는 사람, 불우한 세대에게 해 주는건 좋은데 잘못되었을때는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경향이 있지않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방문보호사업으로 물리치료를 해 주었는데 삼가에는 일반병원이 3군데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노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나이많은 사람들이 팔,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있습니다. 물리치료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측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하니까 솔직히 안좋아합니다. 그러나 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니까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서 삼가의원같은 곳은 바로 차가 앞에 있고해서 오전중에는 계속 밀려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되니까 지역별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작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보사부에 제출했습니다만 동부, 남부, 북부의 중심지에 물리치료실, X-레이실 등을 만들어서 준종합병원의 역할을 할수있는 기능으로 만들려고한 것인데 저희들의 힘이 미약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더이상 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홍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2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2명이 확보가 안되어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현재 3명이 근무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정규직원만 3명입니다.
정명욱위원    :   일용이나 이런 것은 몇명이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일용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기능직 2명은 구체적으로 무슨직입니까? 직종 자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상용일용입니다.
정명욱위원    :   기능직말입니다. 정원중에서 확보못한 것...
정명욱위원    :   아, 보일러기사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명욱위원    :   보일러기사 2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보일러 관계는 지금 현재 누가 보고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저도 그것인데 행사는 많고 겨울철에...
         (정명욱위원 "그런데 보일러기사가..."라고 말함)
   군의 재무과 관재계에 근무하는 허병도씨가 하고있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기능직 2명이 보일러 기사같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있을건데 왜 확보가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곧 되지않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기능직은 특채로하면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재세공과금이 9백몇만원이라고했는데 전기요금만해도 1,000만원이상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라고 말함)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공설운동장을 대여해 줄때 임대료나 사용료를 인근 시군이나 이런곳과   우리가 받는 사용료를 비교 검토 해 봤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라고 말함)
   어떻습니까?
   규모나 투자된 것을 비교해서 우리의 사용료의 수준이 얼마정도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인근인 의령군에 가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의령도 있고 거창도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거창은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고 문총서 보조하는 회관..
윤한무위원    :   예총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술회관이 아니고...
윤한무위원    :   예총회관!
   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거기는 복지부에서 국비가 한30%정도 보조가 된다고하더라구요. 거기안에 들어가보니까 다양하게 하더군요. 꽂꽂이, 그림, 미술, 전통음악, 서예 여러가지 다양하게 강사를 초빙해서....
         (정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것입니다."라고 말함)
   적자는 안나도록 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보조금도 들어오고해서..
정명욱위원    :   사용료는 인근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임대료나 이런것이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중간쯤 됩니다. 의령은 ㎡당, 평당에 2,000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3,000원씩 받고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소장님이 신경쓸 것이 뭐냐하면 거창이나 딴곳을 보면 수석이나 꽂꽂이나 이런것들을 유치할 수있도록 충분하게 노력해서 PR을 하면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저렇게 좋은 것을 지어서 1년에 제가 볼때는 한3개월밖에 안되는, 총 사용하는 일수가 한3개월정도 됩니까?
   1년에 한3개월 안될건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뭘, 말씀하시는지.." 라고 말함)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일수를 따지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활용하는 것이 말입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3개월정도는 더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됩니다.
   요새 계속 2〜3일마다 행사가 있고 공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으니까 임대료 받은 것만 29회 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임대료 받은 것만 29회입니다. 문화예술회관만 무료가 16건이고 그래서 전부 35회정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6개월정도 사용한다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1년에 활용하는게 저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말합니다.
   활용하는 것이 6개월정도는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365일중에 반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라고 말함)
   그래서 물론 서예나 이런 전시회같은 것을 한번씩 유치해도 좋은 장소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라고 말함)
   그런 것을 유치하든지 어떤 유명한 것을 유치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아서 공공요금정도는 메꾸어 나갈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보통 인근 군단위를 보면 돌아가면서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디다. 그런 인근군과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면 아무래도 사용료 수입이 안 올라가겠느냐는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함)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이라도 충당될 수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    :   문화사업은 경영수익차원하고 틀려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사무실 임대를 주고 주로 전기세가 많이 나와있는데 임대해 준 사무실의 전기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다, 받습니다.
   재세공과금안에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월 전기사용료가 150만원쯤 나갑니다.
박노진위원    :   따로 계량기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계량기를 한번 시도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방마다 다 달려니까.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세공과금 조정을 지출되어 나가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도 거기에도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지출되는 것을 포함해서 풀이를 해서 사무실의 재세공과금을 받고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계량기 문제는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설치하라고하면 되는데 나갈때 떼어가고...
   도시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분양을 할 경우에 계량기를 전부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합니다. 나중에 철수할때는 자기들이 떼어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계량기를 달려고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한 3,0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구요. 방마다 계량기를 다는데.
그래서 3,000만원주고 계량기를 달아보았자 결국은 우리 받아들이는것이...
정명욱위원    :   소장님, 제 말은 우리가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임대하러오는 사람한테 달아라는 겁니다. 대도시에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는 전부 들어가는 사람이 아기계량기를 사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아기계량기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올라서 한10만원정도할 겁니다.
이민택위원    :   소장님, 재세공과금을 풀이하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이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함)
   공과금에 따라서 다 풀이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풀이했습니다." 라고 말함)
   풀이를 하는데 사무실중에서 이 풀이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면 구태여 계량기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부과금을 보면 전기세가 1,000만원이 넘으니까 풀이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사무실쪽에서 많이 부담하는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한달에 100만원이상 나오면 이 A,B,C 사무실은 얼마다, 대공연하는데는 얼마다라고 구분을 못하기때문에 삼가 박위원님 말씀처럼 계량기를 단다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덜 부담해도 될 것같은데 계량기 문제는 사무실 입주하는 사람한데 달라고하면 됩니다. 아이계량기는 10만원 아래일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그 문제는 소장님이 잘 알아보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윤한무위원    :   소장님, 문화원하고는 사용료 관계의 협의가 끝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끝났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외 9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97년도 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제1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참석위원수   8인   
○참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정동철위원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지적과장   김일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보건소장   이기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