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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3차-내무위원회-1997.12.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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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4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세조례중개정의건
8.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세조례중개정의건
8.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 1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군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합천군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는 부록의 합천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낭독--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운영위원회 이것을 꼭 설치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지금도 합천군에 여러가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되고 ...
   제3조에 구성이 상당히 잘 나와있습니다. 50명이내로 나와있는데 이 합창단 관계에 예산을 뒷받침한다면 운영위원회 말고 제5조해서 (운영) 이렇게 해서 몇개만하고 운영위원회 자체를 과연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조례는 저희가 군단위로써는 처음이고 마산, 창원, 진주 시지역에서하고있는 조례를 참고로 삼았고 다음에 제5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단원들보다는 단원들 대표도 참여하지만 바깥에 참여하지않은 분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실태를 봄으로해서 의견을 집약할 수 있고 다수 사람의 의견도 청취할 수있고 그리고 합창단의 독단적인 운영도 방지를 할 수있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시의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원중에 하는것이 아니고 비합창단원중에서 바깥에서 보는 입장, 자기들이 내놓은 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잘잘못도 가려지지않겠느냐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 보다가 안되면 다음에 개정하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여기에 8명을 두었습니다. 이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우리 군민들,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되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근본적으로는 주어야되지만 지금 현재하는것은 아직 실비를 안주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이고..
정명욱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 1회추경때 정상적인 조례가 통과되었기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도 나가야되고 그리고 합창단의 활동을 광범위하게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금 현재 기초단계인데 구성에 보면 50명인데 이 50명과 단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되면 심의 자체는 군이나 의회쪽에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하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지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의회쪽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예산편성과정을 심의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존치를해서 물론 나중에 한해 두해는 실비를 안줄지모르지만 주게되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행정의 모든것이 투명성이 있고 또 공개되어야하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청취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물론 합창단원이 있고 지휘자나 반주자가 음악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음악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합천군 합창단 운영에 반영해 보는것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넣어놓았으니까 원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1〜2년동안 유명무실하더라 하면 저희들이 솔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조   :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의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는 규칙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규칙이 없으면 돈을 못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번에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그때 운영위원회의 수당을 조례에 안 실었다해서 한번도 지급을 안했거든요. 지금도 지급 안하고있는데..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줄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그 부분만 다루는 조례가 있기때문에 줄려고하면 줄수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 그런게 있나요!
   아까 우리가 우려하는게 운영위원회인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그러면 6명이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라고 말함)
   예, 공무원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4분이고 단장, 지휘자, 음악에 조예가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하면 8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여기에 명시되지않은 분이 두분밖에 없어요? 군수가 위촉할 수있는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군수가 위촉할 수있는 이 두사람이 과연 이 6명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있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나 단장이 합창단을 이끌어나가는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현재로는 여성복지계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명욱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었다면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굳이 들어가지않아도 사회복지과장께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대변할 수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 지휘자, 그외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4사람정도 둔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합창단의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수있는 기회가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또 그 필요한 사항이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수립 그리고 합창단의 필요한 사항을 들으려면 최소한 군수가 위촉해서 들어가는 민간인이 4사람정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을 넣은 것은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예산확보 차원입니까?"라고 말함)
   여러가지 군정 기획전반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넣어놨고 문화공보실장은 문화라는것이 이 합창단이 실제 엄격히 따져보면 사회복지과에 와서는 되는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복지계가 있으니까 여성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편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사실상 문화창달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얻기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을 너무 많은곳에 챙겨넣어놓으면 지금 이번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우를 범한 것이 뭐냐하면 너무 크게 비대했다는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도 너무 크게 비대하면 안됩니다. 예산 파트를 이번에 국무총리실로 넣는다고하지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 한쪽에 너무 많이 가면 본연의 임무인 기획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쓸수있게끔 두는것이 좋고 하여튼 만일한다면 8인이내로 하는데 그렇게 명수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안들어가신다면 감사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만일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면 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그 다음에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중 위촉하는사람이 4명쯤되는데 그중에 좀 줄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들을수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물론 이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외 8인인데 총위원이 9명이거든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해도 공무원은 4명이거든요.단장은 사실상 민간인아닙니까! 지휘자도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면 3사람이거든요. 5명이면 거수를 해도 충분히 자기들 의견도 반영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해서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5명이 되지않습니까?
   사실 일반인 2사람넣고 3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합천군민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집행부측에서 무엇을 하나 하고싶다는 의견이 나오면 되는쪽으로 설명이 되어버리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참석해도 그것이 전부 옳은양으로 비춰져버리기때문에 실제로 외부인 2〜3사람들어가봐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합창단은 전국적인 대회나 큰 행사에 나갈때 장기간 연습도 해야되고 주로 예산이 많이 들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병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도 예산관계때문에 넣지않았느냐고도 했고 또 아까 정명욱간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실무자 입장하고 위원회가 없다면 바로 군수님, 부군수님 결제만 나오면 일이 전부 진행이 되니까 여러 실과의 의견을 통해서하면 합리적이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실비변상조례로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갈수있죠?
   그런데 당연직은 수당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이병웅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외부인사의 의견이 조금더 반영하는 방향에서 한1〜2명정도 늘려주는 것이....
정명욱위원    :   그러면 박위원님께서는 인원을 8명에서 10인정도로...
박노진위원    :   인원을 늘릴 필요성은 없고...
정명욱위원    :   인원이 늘면 자동적으로 전문인사들이 늘거든요.
   사회복지과장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넣어주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노진위원    :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과 8인으로 하려면 자동적으로 협의절충되는 것이 민간인의 인원수가 늘면...
박노진위원    :   단순하게 볼때는 이 구도로 가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일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선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해야겠다싶어서 일을하고 나서 뒤에 결과가 나와보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잘할수도있고 못할수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심의검토가 필요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서나 주관부서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안되는 것은 안하거든요.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위촉 인원은 3명입니다. 공무원과 단장까지해서 6명은 당연직입니다. 위촉은 3명이고 나중에 표결이 붙여지더라도 표결에 응할수있는 사람은 3명이거든요. 위원장을 빼버리면. 그래서 어차피 민간인 위주로 안가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화도 이룰겸 원안대로 한번시행해 보고 다음에 안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이병웅위원    :   이 조례를 만들때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다 거친겁니다."라고 말함)
   거쳐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에서 빠진다면 입장이 곤란한것같은 감을 받는데 그러면 전문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한다해 놓고 괄호 열고 그중에 한사람은 군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더 명시를 해요. 그러면 견제가 됩니다. 3사람중에서 한사람은..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 명시보다는 우리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으로 안되어있습니까? 누구라고 지칭은 안되어있지만.
   그때 우리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병웅위원    :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처리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 "맞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하진균   : 실비변상조례에의해서...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리의 통제가 가능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으로 개진하는 걸 자꾸 운영조례안의 원안 이야기를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니까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싶은데 아까 말씀하신것같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할때는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별도로 토론을 안해도 되겠죠?
         (위원들 "예"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공무원 퇴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0년, 70년대는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인구가 감소를 해 왔습니다. 이때의 인구감소는 사실상 생업이나 잘살아보겠다는 의욕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80년대, 90년대의 인구감소는 사실상 자녀 교육문제, 2000년대에도 자녀교육문제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감소하고 이농현상도 아울러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예외가 될수없어서 인구가 격감하고 이런것을 우리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교육여건 개선이 우리 지역사회의 선결과제로 대두되어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자체 해결하기위한 발부둥, 몸부림을 치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군민들의 의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는 입장에서 합천교육에 대한 기반 구축을 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그러한 조례를제정함으로써 교육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중에서 기금의 조성이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만 목표액이 30억원으로 합천군 골재채취사업장의 판매수입금중 ㎥당 200원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려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해서 기금 조성을 하려고합니다.
   기금사용은 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사용하려고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운영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기금과 관련된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의 대한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의 조례안 참조--
   이상으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현상태로써 30억원을 조성하려면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몇년이나 걸릴 것이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있는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해 준다고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이 조례가 구성된 이후에, 한3년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당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을 ㎥당 200원으로해서 사리를 채취해서 골재 수입에서 일부를 조성할경우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하는데에는 지금 96년도, 97년도의 골재채취 단가와 물량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계산을 해 보면 향후 8년정도, 내년 도부터 시행한다고 볼때 내년부터 8년정도 걸리면 28억6,700만원정도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향후 8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위원회 실비변상 보상관계 문제는 사실상 조례에 보시면 보상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상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있지않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실비변상을 해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때 앞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변상 보상해 줄수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고 당장 시행하지는않을 것입니다. 시행하기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현상태에서는 실비보상조례안의 14조는 뽑아버리고 2〜3년후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집행과정에 있어서 헛점이 드러나지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실비보상 관계의 규정은 마련해 두고 실제 조금전에 허재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때에 앞으로 목표액이 정해져서 목표액대로 조성이 되어서 실제 운용할 시기 이전에는 이 실비변상할 수없다하는 조문만 이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면 허재욱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 자체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때 되도록이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완벽을 기하기위해서는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행규칙에다가 그 부분에 넣는것이 좀 타당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시행규칙에 꼭 그 조문을 넣겠다는 의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목표액 30억에 도달할때까지는 보상을 할수없다 그러한 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생각할때는 이 14조에 있는 실비보상 이 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중첩되는 규정인데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기때문에 여기서 위원회 구성 자체를 승인해 주는것은 별도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도 지급이 가능하기때문에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시기에 어떤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때문에 사실상 14조에 있는 실비보상의 이 규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례상으로는 별 필요가 없는 중첩된 규정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아까 합창단에서 별도 이런 규정이 없는데 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할수 있듯이 중첩된 규정입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허재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30억이 되려면 8년이 걸린다고 답변하셨고 허재욱위원님의 말씀중에도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기금의 사용시기에 사용시기는 언제부터할것이냐 사용시기가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1년만 지나 돈이 들어와도 이 조례는 통과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때문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 사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된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사용시기를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 200원을 징수할때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제14조 실비보상관계는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을기금에서 다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체육문예진흥기금이나 체전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실비보상을 안했습니다. 그 기금안에 해 주어 예산안과 동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4조난을 어떻게 고치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예산 이 글자를 기금으로 고쳐서 "기금의 범위내에서" 참석한 위원한테 주고 그 돈은 얼마를 주느냐하면 그 돈은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 돈으로 주겠다 그런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예산하고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30억원정도 거두어지면 그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건 그 돈으로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문구를 바꾸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기금의 범위내에서"로 기금으로 돈을 주는데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금액은 주겠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 문구로 예산에서 위원회의 수당이 안 나가고 기금에서 수당이 나가니까 좋지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시기의 명시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승인할때 사실상 30억원의 목표액을 정해놨기때문에 30억원의 목표액이 조성될때까지는 사용하지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문제는 깊이 연구를해서 과연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사용하지않을것인지 또 어느정도의 중간목표액에 달성되었을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있도록 어떤 규정을 좀더 첨가해야할지의 문제는 사실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안을 잡을때는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지않고는 사용하지않고 그이후에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초안했습니다.
   그리고 ㎥에 200원을 부과했을때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될것이냐 저희들이 ㎥당 200원을 했을때 1년에 2억6,000만원정도가 군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기금으로 들어오기때문에 1년의 군 재정에 2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즉 기금으로 적립되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군 전체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2억6,000만원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4조의 실비보상조례의 조문관계는 조금전에 허재욱위원님께서도 다음에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야겠다는 질의를 하셨고 하진균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욱위원께서도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14조는 사실상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필요시에 실비변상을 할수있습니다. 보상을 할수있는데 옥상옥이랄까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조례상 지금까지의 어떤 조례의 체계상 실비변상관계는 조문에 넣어서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14조 관계는 사실상 삭제를 해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14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문제는 정명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해도 무방하고 또 예산이라고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만 이 조문 자체를   넣어야되는지 삭제해도 되는건지의 문제를 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조문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무방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예산을 기금으로 바뀌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기금으로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가 아니다하는 그런 개념을 줄여서 축소시켜서 기금에서 위원회의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수있다 이런 개념으로 축소하여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무방하리가 생각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기금의 범위내에서"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이런게 협의 수정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시기관계는 물론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 놓아도 30억 다되어야 사용하겠다는 의지로써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이 조례가 공포되면 1년정도나 2년정도 거두어져서 이 조례대로 해 버려도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할 사항이 없기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려고하면 그 시기를 집행부에서 목을 박아주어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수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렇고 저 역시도 보니까 제일 핵심이 두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기금 사용시기 자체이고 그 다음에 14조 이것은 해결이 되었고 기금에서 전부 돈이 나간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한다로 공보실장님의 견해로써 해결이 되었고 사용시기 자체는 공보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다고하셨으니까 회기내에 어렵지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사용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초안할때에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사용하지않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초안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시기 명시문제를 가지고 지적이 되었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문구중에 목표액은 30억원으로하고 그 사용시기는 그 조항에다가..   
         (정명욱위원 "제2조에 말이죠?"라고 말함)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기금을 조성한 목표액은 30억원으로하고 사용시기는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 사용한다 그렇게...
정명욱위원    :   이렇게 수정을 하면된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실장님, 우리 합천군의 3년간 골재 전체판매대금이라든지 3년간의 추이를 대략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96년도에서 97년도에 보면 97년11월말 현재 골재채취가 전년 1월까지 포함해서 약103만6,000㎥ 올해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현재 96년도 비해서 약30만㎥정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소추세라면 8년간 이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 왜냐하면 인근 채취장과의 가격차이도 합천군이 약간 높게되어있고 원석대나 수수료 거기다 상차까지 포함해서 200원을 더 추가한다면 인근의 채취장하고는 가격경쟁에서 어려울것같고 또 한가지는 국가경쟁력이나 IMF로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원석대라는 것이 건축의 붐이 일어나야만 원석대도 잘 나가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8년간의 짧은 기간안에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제 잠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교육정책을 변경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이전에도 어떤 적극적인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함축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들을 파악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6년도의 판매대금을 기준으로했을때 ㎥당 200원으로 하면약 8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96년도, 97년도 매년 지적하신대로 물량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이 물량은 어떤 판로에 기인한다기보다는매장되어있는 물량이나 채취장소에 따라서 옛날보다 물량이 자꾸 적어지기때문에 조금씩 물량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골재채취 물량이 줄어들기때문에 지금 96년도를 기준으로했을때 8년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점점 줄어들면 8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최근에 홍수나 천재적인 지변이 없어서 모래의 매장물량 자체가 집중적으로 모이지않아 점점 물량이 줄어듭니다만 또 어떤 계기에는 많은 물량이 나갈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고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8년보다 아무래도 매년 물량이 줄어드니까 더 걸리지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기준을 그렇게 정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재의 나와있는 물량에 비하면 그정도가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정책의 사항변동에 따른 교육정책 관계는 물론 정부에서, 사회여건에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입안이 되고 변화의추세가 있다고하더라고 과연 읍면단위까지 그렇게 크게 정부에서 손이 미쳐지겠느냐 우리 지역의 교육은 우리 군민들이 발버둥을 치지않으면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기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구축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관내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숫자중에 46%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자식에 대한 욕심에 의해 나가는 경우가 46%중 상당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어떻게보면 이 기금이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을 포용한다는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좋은,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보고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합천군의 여러가지 재정수입하고 연간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학생들을 이 지역에 수용함으로써 학생 1인당 적어도 학부모들이 안아야될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 학비 부담은 줄여나갈수는 있지만 우리 군재정인 골재채취 대금이 물론 ㎥당 200원입니다만 ㎥당 200원씩 부과함으로해서 합천군 골재대금의 수입예산이 줄어들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95년도 것은 보지못했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앞으로 98년도를 예상해 보면 점점 원석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이 줄어들므로해서 군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이 기금의 목표액을 다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업무를 맡고나서 제 욕심이 과도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없이, 우리 합천군의 사람을 키우지않고는 또다른 방법은 없다는 확고한 생각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려고하면 정말 조그만한 기금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것이 많고또 미비하게 조금조금 손을 대어서는 효과가 별로 미치지못할 것이다.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군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만 우리 합천군의 교육이 살아나지않겠느냐 아울러 우리 합천군의 인구도 이 영향을 받아서 줄어드는 추세가 적어지든지 앞으로 증가되는쪽으로 가지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황강직강공사 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사실상 성공리에 끝나더라도 많은 공장과 레저시설이 들어와도 교육시설 자체가 안되고 교육여건이 좋지않으면 인구가 늘지않습니다. 전부 출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개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꼭 필요할 것이다 정말 우리 합천군에서 이 만큼 더 중요한 일들이 어디있겠느냐 저는 이 업무를 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저희 욕심같으면 더 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기금액 30억의 목표액이 달성되기전에는 기금 사용을 안하실 예정이죠?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합천군이 당면한 교육의 환경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기때문에 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데는 우리 의원 대다수가 공감을하는 바입니다만 다만 운영관계때문에 군재정에 미치는 제반적인 영향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않겠느냐는 생각듭니다. 매년 약10억 내지 12억씩 보고있는 골재판매대금의 부족분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시키고 또 이 기금은 기금대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는 문제를 앞으로 비단 실장님 뿐만아니고 합천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예,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정리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수정을 하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의 조성중에 목표액은 30억으로하고 사용시기는 목표액이 달성된이후 사용한다 이문구를 삽입해도 된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조성부분인 제2조는 그대로두고 제3조에 기금의 사용이라는 조문은 별도로 있기때문에 제3조 기금의 사용해서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있다 이 부분을 기금의 사용시기는 제2조의 목표액 달성이후로하되 다음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있다 이렇게 하는것이 체제상 맞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어떻습니까?
정동철위원    :   저는 여기에 어느정도 실장님이 조금전에 30억 목표달성이전에는 쓰지않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명문화시켜놓아도 이 조례는 매년 바꿀수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교육의 여건이 변화되었을때 5억이 모이던 10억이 모이던 이 기금 자체가 어떤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할때는 이 기금이 쓰여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한다면 물론 8년만에 30억이 모금할수있습니다. 적어도 97년의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24억, 원석대 판매대금액이 24억이 되고 24억이후에 모금되는 여러가지 이자수익 다 포함해서 30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앞으로 직강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여건 사항 등으로 앞으로 판매대금이 점점 줄어들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골재판매장에 보면 예전에 없던 퇴적층이 발견되어 골라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골재판매장에. 저는 꼭 30억이 되어야만 쓴다는 규제 조항보다는 적어도 이 30억 목표액을 달성하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일단 집행부에 맡겨놓고 적어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다짐만으로 만족을 해야지 30억이 안된다면 못 쓴다고 강제성을 띄게되면....
정명욱위원    :   그러면 다시 다 바꾸야 되는데..
정동철위원    :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되면 조례도 바뀔수가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사용시기 자체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꼭 하려면 바꿀수 있지않느냐..
정동철위원    :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모이더라도 특별히 급하게 쓰야되면 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노진위원    :   위원장님, 저도 정동철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의 말씀중에 2억6,000만원정도가 되려면 8년으로 걸린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하면 물론 이자수익도 있겠지만 지금 정동철위원이 모래수입이 자꾸줄어드는데 한달에 30억을 해 봐야 3x8은 24해서 원가가 24억밖에 안됩니다. 이자 수익이 30억이라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일주일을 굶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기간으로 따져서 목표액 30억을 달성하면 10년은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 후라고 봅니다. 그러면 10전에 우리가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꼭 지원해야할 곳이 있는데 못 박아놓으면 사용하지를 못하지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은 달성이후라고 사용시기를 못박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유토론할때 하기로하고 만약에 기금을 사용할때는 정동철위원님의 말씀처럼 기금을 사용해야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으면 사실 이 조례를 바꾸어야됩니다. 막연하게 육성지원사업, 이 기금이 어느정도 모여질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것이 맞는건데 목표액까지 달성하느냐 한10억정도가 모여도 여유분을 두느냐는 문제는 실장님께서 달성이후까지 사용해도 좋다는 말씀이 나왔기때문에게 넘어가고...
박성창위원    :   그러면 이 30억 목표액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30억되기전에 중간에 써버린다구요. 그러면 30억이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럴봐에는 30억 목표액을 까버려요. 매년 모래수입의 몇분의 몇으로 한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30억 필요없이. 모래수입의 몇%를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 98년도가서 모래수입의 몇%를 떼어서 기금으로하면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다고했으니까 목표액 달성이후...
박성창위원    :   지금 현재로써 목표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든간에 목표액이 필요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실장님의 의견은 우리와 같이....
   박위원님, 달성된 이후 사용한다는 조건을 삽입해 달라고 그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실장님 14조에 보면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할 것이..
박성창위원    :   정위원, 이것을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확실히 해 주어야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확실히 하지않았습니까?
박성창위원    :   어떻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정명욱위원    :   사용시기는 목표액 이 달성된이후 사용한다는 조문을넣지않았습니까?
박성창위원    :   목표액이 달성되기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정명욱위원    :   예, 그렇게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실비보상문제는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기금의 범위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절대 안하고 기금이 모여진 기금안에서 위원회수당같은 것을 지급한다.
○위원장 김병조   : 그 부분은 정위원님, 굳이 원안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30억이 도달하는데도 상당히 오래걸리고 언제 목표액에 도달이 될런지 또 이 교육이 10년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교육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시급한 사항인데 이 목표액을 달성할때까지 사용하지못하도록 못을 박을수있느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기금 달성시기도 불명확한 시점에 실비보상하는거야 소액이겠습니다만 얼마안되겠지만 조금 모아서 실비보상하고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딴 예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변상하는 것이 맞고 기금에서 이것까지 잘라쓰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원안대로 놔둡시다.
정명욱위원    :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죠. 원래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14조는 삭제...
○위원장 김병조   : 기금에서 사용하나 예산에서 사용하나 똑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조문 자체를 삭제하는 쪽으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동철위원    :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전인교육, 인성교육으로 흘러가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8년이 소요된다면 8년이 되어 목표액인 30억이 달성된다하더라도 거기에 적어도 학교교육이 합천의 당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학위주 교육이기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재투자를 한다고할때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되거든요. 굳이 30억 목표액 설정해 놓고 사용을 어떻게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과장님께서는 이 30억 목표액이 달성되기 이전에는 사용하지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하셨기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거의 원안대로 확정 지웁시다.
   또 다른위원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안건에 대하여 오후에 심사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3.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먼제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된지가 95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지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던차에 금년도 2월14일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신구 대비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보건소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는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가 '지역보건법 제9조에'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의 위치가 지금 조례상의 위치와 현위치가 상이한 곳이 있어서 정정을 한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했듯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것이 없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는 가야면 보건지소가 가야면 야천리 467-9번지 이것은 좌동인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야면하고 덕곡은 좌동으로 되어있고 야로면 같은곳은 현행이 야로면 구정리 290-1번지이고 개정에도 보면 290-1번지로 동일한데도 좌동으로 표기 안하고 똑같이 써놨는데 역시 좌동이 맞는 것인지 체계가...
○보건소장 이기현   : 잠시후 확인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표기방법 자체를..
○전문위원 하진균   : 초계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이기현   : 초계하고 두군데는 확인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확인후에 답변을 듣고 그 나머지 부분은 법률개정이니까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바뀐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것이 없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확인작업으로 잠시 회의중단--
○보건소장 이기현   : 지번은...
   저희들이 검토를 미리해 보고와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초계는 보시면 현행에는 '초게'로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정정하기위해서 '초계'로 정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러면 야로는?
○보건소장 이기현   : 급하게 확인하다가 야로는 아직 확인을 못한것같습니다. 조금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대병, 봉산은 (가)번지가 수몰된 직후에 분양하기위해서 (가)번지로 했는데 지금까지 (가)번지를 가지고있네요. 대병하고 봉산에..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법이 87년도에 개정되고 쭉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확인될 동안에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 역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 및 삭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바뀌어지는것과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조항개정과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조항삭제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보건소법제6조'를 '지역보건법제1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진료비)'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을 목적' 이것을 '진료비(이하"방문당수가"라고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 및 진료수가기준'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진료수가)는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4조의 '진료의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이것도 보건소 방문당수가와 상이하기때문에 그 두가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제6조의 개정안 비급여대상 의철, 보철 뿐만아니라 자비예방접종 등도 포괄하는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사항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6조의 자비예방접종 뿐만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구입한 암표지자 검사등도 시약값이 비싸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는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더 넣기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13조 입원같은 것은 사실 앞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전국 보건소에서 입원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보건소 발전계획에 전혀 표기된 바가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제6조 관계는 비급여 대상에 의치 보철하고 자비예방접종인데 사실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예산은 계상은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조례하고 틀리기때문에 비급여대상은 사실상 조례에는 비급여이기때문에 명확하게하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안해줘도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개정하는 것 타당한 것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었고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전에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있다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이행을 안했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면 의치, 보철은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다. 사실상 필요없기때문에 안해 왔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표지자 검사기구를 산다든지 앞으로 자비예방접종으로 군세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한다든지 이런것은 필요한 시기에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 넣을수있도록하기위해 요청해 놓은겁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음에 심사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두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등의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번쩨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록의 조례안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   유인물 2항중에 나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등의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한다. 너무나 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업무가 되지않습니다. 업무가 되지않고 현재는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지않더라도 주민의 보건위생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본위원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군수도 관여해야되고 이것은 일종의 보건소의 제재기능입니다. 임무인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등은 지금도 하고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기구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방해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농촌지역의 지역의료계획은 의료계획의 전문가가 대도시나 이런데 계시기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부득히 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년도부터 추진하고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확장할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수를 많이 두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두었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귀찮기는하지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의회에 심의 받는것으로 그렇게하면 안됩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의회에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 심사를 받는 가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했느냐 이런 가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의회에서 쓸데없는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지 점수따기위한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박성창위원    :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놓으면 보건소만 귀찮지.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필요한 기구가 아니더라도 보사행정의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있으니까 저희들 그리고 합천군민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형식상으로라도 두고 운용을 하지않으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상위법규상 두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이고 법에서도 두도록 안되어있는 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게 많이있기도한데 필요성을 떠나서 상위법에 두도록 규정을 하고있기때문에....
이병웅위원    :   규정은 되어있다하더라도 점수로 평가해서 우리 합천군보건소가 불이익만 안 당한다면 굳이 안해도되는데 불이익이 올 염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수당같은 것은 지급을 안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수당 줄 돈도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심의위원회 관계가 조금전에 보건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다소 귀찮더라도"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들에게 설명을 하기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찌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민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있는 기회도 될것이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하는 자체도 어찌보면 관과 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룰수있는 계기도 되지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오후에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 아까 말씀중에 위치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야로면 구정리 290-1번지가 아니고 개정에는 291-1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초계면은 글자가 틀려서 개정한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확인이 되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합천군세 감면조례가 3년간 한시조례로써 한시 일자가 97년12월31일자로 끝났습니다. 계속 감면을 받을 대상과 현재 다시 감면을 해 주어야할 부분이나 폐지등을 위해서 일부 항목의 신설과 적용, 폐지 등을 개정조례안에 내 놓았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외 14개 항목을 계속 감면하는것으로 되어있고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외 4종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세감면조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혼선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세감면조례개정안 요약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요약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군세감면조례가 전문 28조로되었습니다만 1조하고 27조, 28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기때문에 알게쉽게하기위해서 여기 요약을 해 놨는데 제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써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3조, 4조, 5조, 6조의2, 7조, 8조, 9조까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조의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일단 폐지를 합니다. 나중에 10조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12조는 변동이 없고 13조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으로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마을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의 주차장에 관한 감면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다시 나눕니다. 16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변동이 없고 17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짚형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의 일부를 세중에서 세율 자체를 조금 낮추어서 받았는데 이것을 감면 폐지를함으로인해서 419대의 짚차가 약 14만9,000원정도의 세금을 더 냄으로인해서 6,300여만원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됩니다. 18조는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인데 우리가 사권제한을 하는것은 보통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토지나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린벨트등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용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것은 건축준공하고 같습니다.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50/100을 경감합니다만 위의 것은 과세표준액에서 50/100을 경감하고 밑의 것은 재산세액에서 50/100을 경감하는 것이 틀립니다. 19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입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경감인데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제26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군세감면조례 28조중에서 1조와 27조, 28조를 제외하고 2조부터 26조까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많았습니다.
   본안건에 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   궁금한 사항이 조세법에 의하면 제가 새마을금고을 운영하고있다고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를 면세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마을금고가 들어있지도않고 합천군의 4개 지역에 4개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축협같은 곳에서는 감면을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하고있는 군세감면조례에서는 군세부분에 해당하는것만 넣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은 군세부분이 아닐겁니다. 지금까지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군세감면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중에는 마을금고에 대해서 군세감면을 했었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과세는 안 내고있어요!
○재무과장 박병현   : 본래 감면하고 그것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비과세입니다.
박노진위원    :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것 같네요.
○재무과장 박병현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세감면 조례를 보면 현재까지 나와있는것 중에서 법령집에 보면 11조부터 14조까지는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11조에서부터 12조, 13조, 14조가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가지고있는 조례집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아마 가제편찬을 할때 이것이 인쇄소의 잘못으로 인해서 빠진것 같은데 이번 1월달이 되면 새로 군자치 법규집 전체를 새로 가제를 하면서 그 사항들은 들어가야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실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저도 다른 조항을 쭉 열심히 봤는데 제일 뒤 부칙에 보면 1조, 2조, 3조로 되어있습니다.   법제정 기술상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1조, 2,조 3조를 안쓰고 5개항 이하일때는 조를 안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준칙에 조가 나와있어서 바로 잡기위해서는 1항, 2항, 3항으로 부칙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구분해야 는데 그 당시에 미처 몰라서 조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박과장님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18조 준칙 이동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법개정이 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법상에는 이게 못들어갑니까?
   이런사항들은...
이민택위원    :   조례 상정이 되어서...
○이병욱 :   우리가 새로 넣어서..
이민택위원    :   준칙으로...
   13조, 14조는 13조에 명칭변경,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라면 주로 어떤것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13조 조례준칙은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사항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례 제목을 고친것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라는 것은 보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나와있고 그런 특산품을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다 외울수는 없습니다만 농어촌특별조치법상에 특산물이라고 지정되어있는 품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17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우리 짚형자동차가 갖고있는 년세액은 일반적으로 1500cc이하는 160원으로 cc당 160원의 자동차세가 있고 2000cc이하는 220원 이런식으로하게 되는데 짚형자동차에 대한것은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불구하고 160원선에서 자동차세를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짚형승용차가 관내에 약419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당 이번 감면법으로 인해서 14만9,000원이상을 새로 부담해야되기때문에 현재로써는 6,300만원정도 가 더 징수됩니다.
   그리고 향교재산 관계를 말씀드리면 향교재산은 현재 감면시키지않습니다. 현재도 감면시키지않는데 향교조례를 폐지했고 전에할때는   향교재산을 대지, 건물 이런데 대한 것을 각각 분리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세했던 것을 폐지로인해서 이제는 분리과세가 안되고 일반 우리가 내는 종합토지세, 모든것을 다시 종합해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셈입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한 과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 자체가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없고 시행결과 산출액은 전국재산에 대한 종합전산망이 이루어져있기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현재 얼마만큼 세수가 증대될지 알수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4시에 이 회의장에서 확정심사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7. 합천군세조례중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세조례중개정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7년 10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의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입니다. 신설적용인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서류송달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공시송달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장, 반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이런것을 송달할 수있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넣습니다.
   다음은 적부심사제도가 상위법에 신설되어서 조례로 위임되었기때문에 이 사항을 넣고 재산세 세율관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적용대상에 건축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세 조례도 역시 감면 조례와 같이 요약서를 부과해 놨습니다. 군세조례 전체중에서 요약서를 보시면 계속 비슷합니다만 고지서 송달방법의 요약서를 보시면 오히려 나을것입니다.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은 합천군리장정수조례 및 합천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있도록하는데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전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송달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고 확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편리한 송달방법입니다. 송달 수량및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다른데서는 이 방법을 택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위해서 과세전적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는데 당연직은 일단 제외입니다.   운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할때는 우리군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만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내입니다.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세율적용관계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모체이기는 하나 세금부과징수의 근거는 군조례에 기초합니다. 법에서 정한 세율을 삽입해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종토세·자동차세 등은 조례에서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재산세의 세율만 우리군세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넣는겁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입니다. 2항에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일당 5,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법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으로 간편하게 문구를 줄인겁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군세조례중개정안의 요약성처리에 보면 서류송달방법에 대하여 지금도 하기는 이렇게하고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사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실상 조례로 규정한다는거지?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까지는 법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3조조에 보면 공시송달해서 공시송달방법만 되어있다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교부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동장한테 주어서 원칙적으로는 전에 리·동장한테 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법이 아니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상으로 뒷받침이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천읍같은 5개 동·이장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지서를 전달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서는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수당을 받는데 자기들은 수당도 못받고 수당을 안 주면 전달을 안하겠다는 소리를 사실상 읍을 통해서 듣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내면서 일건당 200원정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등기를 붙이더라도 그 정도의 돈은 들기때문에 그런식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우편요금 예산범위내에서..?
○재무과장 박병현   : 우편요금하고 비슷합니다. 1,400만원정도가 드는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주어야죠!
   심부름을 시키는데...
   애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심부름값을 주는데....
○재무과장 박병현   : 전에처럼 가서 던져놓고 오는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전달하고 송달후에 도장을 받아서 그래야 나중에 강제징수를 할때 서류송달은 확실히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농지조사위원회의 일당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준칙으로 온겁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도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민택위원    :   만원으로 하라고 ..
   만원도 적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5,000원은 너무 약해서 일단 1만원으로....
이민택위원    :   점심값으로 넣은것 같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11조부터 14조까지 빠졌다는것은 군세감면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11조부터 14조까지가 법령집에 보면 어느 법령집을 보더라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것을 찾아서 이번에 가제 다시하면서 보완하도록하고 21조의 재산세 세율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저번에는 3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액을 누진세를 적용하는겁니다. 지금 개정한 조례에 보면 1,200만원이하까지는 3/1000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200만원 초과에서 1,600만원이하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원까지는 3만6,000원입니다. 이 3만6,000원 더하기 1,200만원을 초과금액이 400만원이니까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5/1000를 적용하겠다는 그런뜻입니다.
박노진위원    :   과표가 1,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1,200만원은 3/1000으로하는데 1,200을 초과해서 1600만원까지는 1,200만원까지는 3%로하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5/1000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00을 초과한 것은 1,600만원까지는 5/1000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00만원 불어난것은 10/1000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명욱위원 : 누진세가..
○재무과장 박병현   : 쭉 누진입니다. 끝까지 그런식으로 하고 최고 4,000만원을 초과할때는 70/1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이런것은 50/1000을 적용합니다. 제1목 내지 제2목의 이외의 건축물은 3/1000을 적용하고 고급선박이나 이런것은 50/1000 그외의 선박은 3/1000, 항공기도 3/1000을 적용하고 이런식으로하는데 우리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준칙이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병조   : 별다른 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모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4차 회의에서 심사확정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거승로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및 지침상 수당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상 형평이 맞지않는 회의출석 수당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합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범위 확대 3조를 '군소속 직원은 수당 미지급'을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출석이외는 수당 지급'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각종 위원회운영에 관한 법령에 기준해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군청이나 공무원이 자기 소관사무 회의에 출석할때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예를들어서 합창단운영조례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되고 당연직이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외 나머지 3인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관업무라고하면 사회복지과가 담당과니까 사회복지과장만 못받고.
         (내무과장 "위원장도 못받습니다."라고 말함)
   아, 위원장도 못 받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공보실장은 받을수있다는 얘깁니까?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간다고해서 자기 공무를 안봅니까?
   문화공보실장이 그 운영위원회에 안간다고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것도 아니고 봉급이 깍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넣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다면 당초 상위법령상이라든지 예산지침상에도 없어서야되는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병웅위원    :   본위원 생각에는 괜히 운영수당만 축을 내는 것이기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일지라도 연구도 해야되고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소관은 자기가 해야하기때문에 받지않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타부서의 소관을 가지고 연구나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봐서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합창단운영위원회조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왜 들어가느냐니까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이라든지 예산과 연계되는부분이 있기때문에 넣어야되고 공보실장은 합창단이라는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소관이라고 볼수있기때문에 넣어야된다 그렇다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된다구요.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그 위원회를 조례상 한정을 두어서 결정을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세분은 소관업무라고 봐서 조례운영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겠네요.
○내무과장 윤창식   : 소관업무라고 볼수는 없지요.
   주무부서의 소관은 사회복지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문화예술이라는것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합창단이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기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이게 단순하게 부분만 생각할수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여기에 따라서 연구도 해야되고 여러날 사전자료를 가지고 검토도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만되지않겠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건에 대하여 제15차 회의에서 심사확정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회의는 12월26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집행기관관계공무원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박병현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보건소장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