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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4차-내무위원회-1997.12.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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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6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보건수가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보건수가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보건수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안들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 론 시 간----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된 사항을 가지고 내일 제15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