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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5차-내무위원회-1997.12.27.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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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7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제1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원안을 수정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수정하는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
○정명 :   원안대로 할 것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수정할것이 없고 그날 합의한 것은 논란을 하다가 원안대로한다고 마지막에 이야기가 된겁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공보실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한 것이 제2조란에 사용시기가 없기때문에 사용시기를 제3조란에 (기금의 사용)해서 '기금의 사용시기는 제2조의 목표액 달성이후로 하되 다음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있다' 이것을 공보실장은 삽입해도 좋고 마음대로하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제14조 실비보상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실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있다를 '기금의 범위내에서' 우리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두가지의 합의가 되었는데 공보실장을 보내놓고놔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사실 이 사용시기를 정해놓으면 5억이나 10억정도밖에 못모았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는 하나도 못쓰게된다면 너무 재량권이 없지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수가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토론은 안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해 줄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두군데해서 결정을 해 줄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해도 공보실에서는 별 이의를 달지않으니까..
○위원장 김병조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런것 때문에 논란을 했는데 정동철위원님하고 몇분이 우리가 목표액 30억을 달성하려면 8년 내지 10년이 넘게 걸린다고보는데 그때까지 교육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긴 시간이다, 하다못해 10억이나 20억이 모여도 물론 30억이 도달하기전에 조례를 개정해서쓰면되지만 그렇지만 원안대로해서 융통성을 두자, 교육발전을 위해서 급할때는 쓰야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박노진위원님도 생일날 잘먹으려고 일주일을 굶는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뒤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기금의 범위내에서'로 바꾸자는것도 골재채취로 모으는 기금도 불투명하고 기금을 조성하는것도 대단히 오래 걸리는데 벌써 기금에서 잘라서 변상을 할수있느냐 그래서 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쓰자 그래서 원안대로 하자로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해서 결정을 하면되니까..
○위원장 김병조   : 예, 지금이라도 수정하자고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명욱위원    :   공보실에서는 이 두가지안을 수정해도 이의를 안하겠다고 협의는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공보실의 이야기는 30억 목표액이 달성되기이전에는 안쓰도 괜찮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반대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때 골재판매대금의 세수추이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 매년 10억에 12억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골재가 만년이 있어서 군세수를 올려줄수있는 것도 아니고 30억이라는게 자기들 이야기는 8년정도 걸린다고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이자발생이 얼마나될지 모르지만 10년 내지 14〜5년은 잡아야 30억이 목표달성되는데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지방자치 계획하는 과정을 보면 교육계획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제에 여러가지 학교관계를 많이 이관시켜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되는데 그렇게되면 만약 30억이 기금조성된다하더라도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의 용도가 학교 진학을 위한 목적이 70〜80%정도 포함되어있다고한다면 결국 1학년때부터 빚을 내가지고 여기에 3년 보낸다면 금년부터 10〜15년이상 되어야만 이 기금이 실효성을 볼때 사용의 실효성을 볼때는 그러면 30억이라고 못을 박아놓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5억이나 10억이 모이더라도 꼭 쓰야할 부분에는 될 수있도록..
         (위원장 "예,조금씩 써가면서 모아야지..."라고 말함)
   제대로하면서 꼭 쓸수있는 길은 열어주어야하지않겠느냐 집행부에서 무조건 30억이전에는 안쓰겠다는 의지입니다라고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원안대로 해 주자는 이야깁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재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정명욱위원    :   박위원의 의견은 30억이 목표니까 목표액은 어느정도 달성해서 쓰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조금 모아서 쓰고 하면 별의미가 없지않느냐는 것이 박위원님의 의견이고... 박성창위원님이!
박노진위원    :   그날 공보실장님이 계산 착오를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당 200원하니까 1년에 2억6,000만원으로 보시던데 10년이 되어야 26억이고 이자를 4억으로 잡아야 30억이 되는데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량도 자꾸 줄어들고하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30억 달성하려고 10년후에 쓰려고 꼭 필요한데 못쓰면 되겠느냐는..
정동철위원    :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욕만 가지고...
○위원장 김병조   : 이제는 토론이 되었으니까....
정동철위원    :   96년도에 133만루베를 했는데 95년도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루베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약30루베에서 약40루베씩 매년 감소로 봐야됩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직강공사에 많이 매달려 있겠죠!
   직장공사가 빨리 된다고하면 빨리 확보될 것이고..
정동철위원    :   직강공사가 된다해도 지금 하천골재를 합천군이나 건교부에서 이것을 대우한테 사 가지고 쓰라는 소리는...
정명욱위원    :   기금관계는 그렇게 될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것은 수정은 안하고 원안대로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제1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제1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정명욱위원 외 4명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명욱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정명욱위원입니다.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조례가 개정됨에 있어 본 조례의 부칙조항의 표기방법에 있어서 5항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분류하여야함에도 개정 조례안에는 3항이 각조로 표기가 되어있어 1조, 2조, 3조를 1항, 2항, 3항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1조를 1항으로, 제2조를 제2항으로, 제3조를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욱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정명욱위원입니다.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보건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행정위치 및 관할구역 표기에 야로면 구정리 290-1번지를 야로면 구정리 291-1번지로 지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별표에 보면 명칭에 야로면 보건지소, 위치난을 야로면 구정리 290-1번지를 개정난에 야로면 구정리 291-1번지로 수정코자합니다. 관할구역은 역시 야로면 전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정동철위원    :   이것은 조례심의하는 내용하고는 의제가 다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의치보철이...
○전문위원 하진균   : 이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제1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할것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선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개정안에 "비급여 대상"이 현행 조례의 의치보철 뿐만아니라자비예방접종 등을 포괄하는것이 개정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으나 어제 신문에 보니까 60세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의치보철관계는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60세이하는몰라도 연령에 제한을 두어서 의치보철만큼은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관계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장 이것을 조례로써 정하기는 어려워도..
○전문위원 하진균   : 설사 그렇게 된다손치더라고 개정안대로처럼 해 놔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치보철같은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두더라도 차등을 그 법 자체가 "비급여 대상"이기도하기때문에 "비급여 대상"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났길래..
위원장 김병조 : 정동철위원 별 이의없습니까?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제1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지역의정일정에도불구하고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의 의정상을 정립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인년에도 항상 건승하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윤한무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
   정동철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하진균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