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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6회-제2차-내무위원회-1998.03.0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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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3월4일(수)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식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내무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현재 인원은 762명입니다.
   우리 합천군 인구를 보면 70년대 17만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6만8,000명입니다.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17만에서 6만8,000명으로 줄었는데 약 3/2정도는 감소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 6만8,000명에 공무원이 762명이면 90명에 공무원이 1명꼴이 됩니다. 70년도대 그때 당시에는 인구는 많으니까 그런데 공직자 숫자는 지금까지 안 줄어지고있습니다.
   과연 90명당 공무원 1명꼴이 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민원이나 복무단속이나 모든 지역주민의 민원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내무과장으로써 어떻게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진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문지상에서 읍면동 행정개편을 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사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복무자세확립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청 복무 확인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복무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경찰서같은 곳에서는 매일 와서 읍면이나 본청부터 공무원이 뭘하는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구는 많이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줄지 않고 90명에 1명꼴로 과연 762명의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복무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복무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정부 내무공무원이나 군 공무원에 대하여 상당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봉사하는 공무원상으로써 상당히 안 좋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일하자고는 했는데 민선군수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관선때보다 지금 민선인 강석정군수께서 공무원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 지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선때에는 복무나 공무원이 잘못했을때 상당히 징계나 인사 이동을 즉각즉각 했었는데 민선군수 출범 이후 너무 합천 강석정군수가 공무원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 도통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가 복무단속과도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복무단속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찰계통과 비교해 볼때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복무단속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70년대에는 우리 군민이 17만의 공무원수와 지금 현재 7만여의 군민에 대한 공무원의 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행정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이나 국민들이 여망하는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정원이 숭인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우리 공무원이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조금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이중성이나 이런 부분을 직무진단을 위해서 공무원수를 다소라도 조금 줄여야하지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서 조직개편 2단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와는 답변이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저희들 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어디보다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먼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하겠다는 그러한 숫자 범위내에서 이미 우리가 도나 우리 군은 그 숫자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금 금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우리 도의 6,000 내지 7,000명정도 축소할 인원들이 금년 연말이 되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먼저 저희들 교육때도 지사님이 말씀이 계셨고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우리 도에서는 앞서서 조직개편 인력을 줄여 나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하여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보고한 바 있고 또 저도 조직개편에 따른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하여 중앙의 어떤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무단속에 대해서는 감사계와 우리 서무계에서 합동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본다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무단이석이나 중식시간 준수라든지 당직근무 또는 일반 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복무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실적은 지난해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 자료를 그때 준비가 되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민선군수 이후에 공무원을 너무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보호라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의적인 방향으로 우리 공직자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보니까 밖에서 볼때는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호라든지 그렇게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수 밑의 보조기관인 내무과장 특히 내무과장의 소관인데 잘못하면 내무과장께서 합천군수를 바로 모독하도록 만드는 직책에 과장이 안 들어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 보필을 잘못하면 조금전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론이 있냐하면 군수는 행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모르니까 관선때보다 복무단속이랄까 어떤 비리 사실이나 복무단속 결과의 징계 관계도 관선때보다는 너무 느슨해졌다 그런 여론이 지금 팽배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이것을 명심해 하셔야 합니다. 이 소관 자체가 물론 징계나 사정을 담당하는 기획실장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차적인 책임은 상당 부분 내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군민들이 볼때는 강석정군수가 아무 행정도 모르니까 공무원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앞으로 과장께서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하면 복무단속이나 현재 내무과에 부여 되어있는 공무원의 징계관계, 비리사실, 복무단속 관계를 거의 내무과에서 지고 있기때문에 강화해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 본 의원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관계는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리관계의 조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업무의 성질별로 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의적인 자율적인 업무를 맡기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복무관계는 전에 저도 감사계장을 했습니다. 전이나 지금까지 복무단속에 차이있게 느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소양고사를 실시한 후 성적이 우수자 사람은 본청에 전입을 시킨다 이 내용은 어찌되었든간에 이런 것은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면 제가 면직원 출신이 아닙니까?
   조금 젊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군청에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소양고사 시험을 실시후 우수한 직원은 본청에 전입시킨다 이것은 본청에 못 들어오는 그 직원의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에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력위주만 해서 본청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력과 사회활동과 두가지 양면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써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서 학력만 우수하다고 본청에 넣는다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고과 책정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말씀은 표현하지않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에 대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명분을 순서를 매겨놓지않으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전입자가 희망을 합니다. 본청에 전입을 하겠다는 희망자에 대해서 순
서를 정하기위해서는 그러한 시험을 쳐야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있고 또한 학력으로 전입을 시키는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험의 성적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 이런것을 읍면장으로부터 특정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순서를 결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또 군청에 진입을 해 준다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 소양고사입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이 실지로 공무원으로써 가질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양을 충분히 활용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위원이 알기는 그것을 소양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순수한 학식에 의해, 시험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직원들은 출장을 가라하면 출장도 안가고 출장 가 보았자 책을 가지고 가서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시험을 치기위해서 그러한 공부를 하기때문에 시험은 잘 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본청에 발탁되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공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항상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뒤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열심히 하지않고 공부만하는 그 사람하고 업무에 열심하다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해 시험에 뒤떨어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시험만 잘치면 본청에 들어가니까 이것 할 것이 뭐 있느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별도로 말씀은 하지않으셔도 되고 거기에 참고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동철위원님!
정동철위원    :   내무과 소관은 저희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기회 있을때마다 질의하도록 하고 한가지 민원 관계에 민원만족도 평가라든지 민원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나 요식적인 서류들을 발급 받으면 관계법규나 법령이나 이런 명확한 구분없어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유추 해석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업무 보완서류 특히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업무 보완서류 아무리 군수께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민원업무 창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증명발급서류 등을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인허가 업무 같은 업무가 들어왔을때 우리 민원인들이 완벽한 서류를 해 오지 못하고 일부 서류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나 사회복지과 각종 실과마다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에 서류보완을 하나 해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서류보완을 해 오다보면 완벽하게 해 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 보완해서 며칠 있다가면 또 하나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번 민원은 군청을 방문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적어 보완서류를 한꺼번에 적어서 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이름에 서류가 들어왔을때 미비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서류 특히 보완요구 안내서에다가 한꺼번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해 오시오, 거기다가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서류보완안내서를 적어줌으로 해서 민원인은 여러번 본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지금 저희들이 민원 업무 특히 그런 부분이 복합민원이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계장도 있습니다만 민원계장이 현재 민원대에 나가서 자기가 민원서류도 보고 대필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한테 불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특히 보완 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의 직·성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민원이 단 한번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난 언론보도에 난 우리가 살기좋은 지방자치단체 9개 분야에 3개, 4개 분야의 체크리스트 2개 부분에 대한 친절도를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 되었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각종민원, 제증명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히 다해야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하면 각 실과, 각 관련부서 인허가 사항 또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의 서류를 제출했을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민원인들은 서류를 보완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 관련 실과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예를 들어서 보완서류안내서라고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완해 오시오 하면 한꺼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 흔히 이야기하는 실명제죠!
   담당공무원의 실명제성격의 서류보완안내서를 만들어서 발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고맙습니다.
   그렇게 각 실과 민원을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또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민원이 제일 심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합천군의 민원실은 민선군수 이후 상당히 좋아졌다는 주민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해 주는 능력이 얼만큼 민원에게 만족을 주느냐 얼만큼 빨리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느냐 공정하게 해 주느냐 이것으로 민원 만족을 시켜야지 지적도 사본 떼고 도시계획 토지대장 떼고 이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소해 주어야만 정말 진정한 민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별도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동철위원 "필요없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정동철 위원이 부탁하신 것 중에 참고자료가 될까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원실에 가보면 등초본을 떼거나하는 것은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있다고 봅니다.
   정동철위원께서 부탁하신 것과같이 산림과나 인허가관계 때문에 그런 서류를 떼러 가보면 저번에 삼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학출신인데 연세가 70정도되는데 산에 임도를 내기위해서 허가를 내러 산림과에 가니까 담당자 설명할때는 알 것 같아서 메모도 하나 안받고 그냥 왔는데 와서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턱대고 어렵더라는거예요. 허가내는데 어렵다고해서 제가 산림과에 들려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담당자가 그 사람이 충분히 구비할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하는 메모를 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어렵다는 생각을 안하고 참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할건데 참모 회의때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아마 정위원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정동철위원    :   흔히 말하는 민원실명제입니다.
박노진위원    :   제차 의문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한다면 두번걸음은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제도도 한번 발굴해서 통일성 있게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자기 부서 서류 떼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가서 무엇을 떼야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메모를 하나 해 주면 두번세번 걸음은 안해도 되는 그런 좋은 행정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전라도 모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는 용어를 민원실명제라고 하는데 내무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각실과별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보완 서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과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담당자 이름이 적힌 자기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이런이런 서류를 준비해 오십시오 하면 한번 해가면 다시 두번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백남호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이종열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봉근 계장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토지임야카드대장 필림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주요 핵심문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략하고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은 97년도 이전부터 누계된 사항이라고하는데 이 사항은 명단을 공개할 수있습니까?
         (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누가 돈을 안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올해 개발부담금을 2건 부과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 개발부담금 업무중에 고질적인 체납이 3건이 있습니다.
   가야 야천에 99-1번지 권영용씨라고 여관부지를, 백운동가는 중간쯤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되어서 경매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배당금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삼가 어전리에 799번지에 자동차 정비공장부지입니다. 소유자는 방학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난번 경제사범으로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한 건은 삼가 금리에 540-1번지에 해인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서 체납이 되어서 아파트 4동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3건은 해결하기 불가능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과한 2건은 적중 부수리에 419-3번지 전두복씨가 소유하고 여관부지입니다. 납기미도래가 되어서 아직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6월 23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또 한건은 합천읍 합천리 919-4번지 이갑용씨가 소유하고 용수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98년 6월 30일까지 납기 기일이 되겠습니다.
   전두복씨는 86만2,900원이고 이갑용씨는 1,377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적과장님, 체납이 5건에 2,149만8,000원인데 3건만...
○지적과장 김일수   : 고질적인 체납은 3건이고 올해 다시 발생된 합천읍 합천리 1255번지 재영주택 2건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 14일까지가 납기 기간이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서류는 총 몇건이며 그중에서 읍면에 발급 받을 수있는 민원 지적제증명 서류가 몇건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읍면 주민, 민원인들이 꼭 군에까지 와서 읍면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군 민원실에 와야 발급되는 것이 총 몇건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군민원 주민들이 군에 안 와도 되도록 주민들이 현지의 읍면에서 발급 받도록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것을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팩스나 전산체제가 갖추어져야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해소시킨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토지·임야카드대장 필림화 한다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이 5,028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1,200만원을 확보했는지 그때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깍아서 그런지 그때 삭감을 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그당시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지,
특히, 특수시책인 토지임야관계는 필림화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동안 토지관계는 우리 주민 민원들하고 정확한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1,2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증명 건수같은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취급하고있는 제증명발급의 종류는 지적민원이 6건이고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6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하고 군하고 상호간에 민원처리가 제증명 등이 팩스로 해결 안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발급 받아도 등기소와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등기소와 연계되는 업무가 많기때문에 토지대장을 읍면에서 발급받아도 등기소는 팩스로 서로 전산작업이 안되어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어차피 군소재지에 와야 하는 불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토지대장만 발급 받고 말것 같으면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업무로 온다면 군에서 토지대장을 떼서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그런 절차때문에 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 상호간에 팩스민원으로써 처리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필림화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1,200만원 했습니다만 당초에 다 올렸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1,20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앞에 물은 것은 우리 등기를 하다보면 왕왕 등기기등본에는 명의가 바뀐 것으로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을 보면 구명의로 되어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토지대장을 민원 지적계에서도 검인을 받을때 빨리 고쳐주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는 빨리하고 토지대장은 2년, 3년 뒤에라도 떼어보면 옛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 특히 읍면에 축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명의는 옛날 명의이고 할 수 없이 등기를 떼어보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 필요없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9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발빠르게 97년도 세외수입을 상당히 증대시킨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지난 1〜2월에 일반 시중금리가 20%까지 갔습니다. 이 1〜2월때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제일 이자율이 높은 신종적립신탁을 여유자금이 있는대로 다 끌어들여서 50억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고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려고 해도 이것은 내용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신종적립신탁은 예금이 아니다,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앞으로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종적립신탁은 예금이 아니다, 법상에 규정된 예금이 아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지향하라.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2%였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저희들이 얼마전에 자금내 줄 돈이 딸려서 혼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넣은 것이 있어서 다행히 헤쳐나가기는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D로 전부 다 했습니다. CD가 양도성 예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어서 그쪽으로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98년 지방세 세수 가 97년도 대비해서 지금 자료상에는 2%정도 증가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약10%정도 결함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면 약10억의 결함이 예상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10억중에서 저희들이 도세 부분하고 군세 부분을 나누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도세부분은 저희들이 결함 예상액을 약10억으로 보고있습니다. 도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우리 군의 세입도 약3억정도 합해서 총13억정도가 세수결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은 조금 증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10억에서 14억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 자동차,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하고있는 대책은 방금 예금이자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과표가 현실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차가 심한 토지, 평균 현실화율이 심한 토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상조치하는 것으로하고 종합토지세 적용 단계를 현재 6단계에서 2〜3단계 혹은 그것이 안되면 3〜4단계로 단계를 축소해서거기서 일부를 확충 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토지과표 역시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선에서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다. 신고를 받아준 것이 아니고 수시부과를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80〜100%까지 토지과표 적용을 수시 부과할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매기더라도 조세저항이, 우리가 매기는 과표하고 현실 과표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표도 일률적으로 만원정도 인상시켜서 종전에 15만원정도되던 것을 16만원정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세를 줄이는데 총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책이 미진합니다만 저희들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군수가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던데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있습니다.
   지금 윤한무 의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과표 현실화하면서 최고 35%정도선에 현실화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100% 현실하도록 되어있는데 물가관계나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다른 시군도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기때문에 그것을 인상시켜서 부족세수를 보진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지 또는 국유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것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전산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는 그 부분의 전산화 작업이 거의 다 되어서 그것을 하고 색출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금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년도에 우리 입찰수수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총1억1,700만원이 입찰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듣기로는 산청에는 입찰수수료를 승소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말함)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결함 부분에 대한 연말에 저희들 임기가 6월에 끝납니다만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들어왔을때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되어서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0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고액체납자 6명을 은행연합회의 융자금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법규에 있는겁니까?
   할 수 있는겁니까?
         (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어떤 법규에 있는 겁니까?
   적용법규가 예를들어 세금을 체납했을때 거래은행이나 전국의 은행에 그 사람에게 융자를 못하도록....
이병웅위원    :   그것은 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써 저희들한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항은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은행연합회라는 법상에 둔 것이 아니고 관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관련법을 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 연3회이상 체납하고 그러한 사항의 여건이 충족되었을때 은행연합회에 연락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7건 있습니다. 7건은 이미...
정명욱위원    :   제가 물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체납 관계가 있다면 은행에서 사업자금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맡겨서 한다면 바로 은행에서 이 자금을 은행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은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면 은행법에 의해 체납할 경우에는 융자가 금지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
박노진위원    :   신용금고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금융기관이나 고질채권이나 전부 다 대출이용 이런 것의 신용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은행끼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병현   :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의무불이행자 제재방법중에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강제처분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강제처분까지는 안하고 있고 명단공포 같은 것도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이런 부분들도 야로의 조방라이움이라는 회사가 2,600만원정도 체납세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받아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해서 통보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통보하는 것을 기업가들이 제일겁을 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600만원정도 남았고 이 600만원도 빨리 낼테니까 좀 연기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납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있어 금방 정명욱 위원께서 그 근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제안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당 2억5,000만원이상 또는 면적 5,000㎡이상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있는 대학유치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부지 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매각 검토배경은 일단 생략하고 매각 대상재산입니다.
   소재지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15만8,336㎡로써 약4만7,896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가보셨겠지만 모래와 자갈퇴적으로 인해서 경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에는 지금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소나무가 식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매각대상자는 대학설립 대상자로 확정된 자한테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때 수의계약을 할때는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면적은 전체를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분할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대학설립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5년이내 대학을 설립하지 않을때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부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98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관계는 앞에서 말씀한바와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표시된 부분외에 옆에 위원님들 보실때 옆귀퉁이에 옆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밑으로 우리 군유지가 1필지가 붙어있습니다. 위의 것이 약5만평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잘라 팔든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관련법규 검토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관계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토지의 경우 1건당 공시지가 기준 2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당 공시지가 3,640원이고 전체로 했을 경우 5억7,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수의계약 조건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그 조건안에 이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대학설립 희망자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보면 2항의 25호에 보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법적인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회기중에 제출하지 못한 법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안한 상태이고 저희들 기획실에서만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한테 업무 협조가 안된겁니다. 이번에 낸 것도 갑작스럽게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오늘 심의가 되고나면 바로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약해제 및 특약등기관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서산리에 양어장한다고 모래를 파 넣어놓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재산매각하면서 그 당시에 환매특약등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목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었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매각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해서 환수를 하라고하니까 환매특약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서에도 물론 쓰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일단 대학이 설립이 안되면 괜히 땅만 날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넣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관계는 가격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 확정된 자에게 그렇게 보고했죠. 검토 보고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대학설립이 확정된 자에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해마다 5월말까지는 시한이 대학설립 인가는 1년에 한번씩 다 끝나는데..
   거기에 허가요건이 가장 강한 것이 설립부지가 확보되었느냐는 것인데 설립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설립인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립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 재단의 재산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예 허가신청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정될 수 없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분할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미니대학일 경우에는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도 잘못된 것 같은데 미니대학의 경우 부지는 최소한 2,0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어제는 6,000평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최소한의 부지를 먼저 일차 매각하되 환매특약조건을 분명히 넣어야 되고 이것이 전국에 그런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이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부지를 매각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타시군에 계속 설립인가를 타재산으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나중에는 법적 수속이 굉장히 어렵게 된 시군도 있었다. 물론 끝에 가서는 승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법적 장치가 뭐가 있느냐, 의회에서 7만7,000평내지 약 4만8,000평에 대해서 군유지에 매각승인을 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도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최소한 설립인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넘겨줘도 되니까 나중에 건물 올라가는 것 봐가면서 최소한의 부지만 1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이것은 건의 말씀이라고 할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대학설립 확정된 자라는 이야기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인이 문체부에서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문체부에서 승인 신청하는 사람을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문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윤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대학설립을 하기로 확정해서 3월 30일까지 이것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리는 사람한테 이것은 한다는 쪽으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할매각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만 탐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이것은 물론 건폐율은 아닙니다만 이 부지면적 관계를 검토해서 일반농지의 경우는 부지면적의 1/4이상 집을 지어야 그만큼 점령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만 분할해서 팔아야 저희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설립되었을 때 땅하고 안 섰을 때 땅하고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정동철위원 !
정동철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윤위원의 질의처럼 합천군 대학설립 희망자는 확정된 자 조금전에 과장께서 문체부에 승인신청을 하기로 하는 자라고 규정했는데 현재 합천군의 대학설립 희망자로 확정된 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바로 답변해도...
정동철위원    :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김병조   : 예.
○재무과장 박병현   :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대학관계는 아직까지 담당관계자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해 본 일도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아까 이것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왔는데, 예를들면 어제 퇴근할 시간에 오늘 만일 제출해야 할 것 같으면 퇴근시간 정도 되어서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일단 법규관계는 검토하 바 있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고 해서 무상으로는 안된다 수의계약 안된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전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설립 자체는 황강직강공사 못지 않은 합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황강직강공사 못지않게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1만명의 증가효과는 아니더라도 공해없이 직강공사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군민의 열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 처분 관련법규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특약등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년이내에 미 설립시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매각조건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환매특약조건을 만약에 대학설립 희망자가 있어야 대학설립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있어서 환매를 수의계약을 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환매특약조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병현   : 환매특약은 계약서에 일단 쓰고 보통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해 왔고 계약서상에 쓰고 등기부에 수차례 환매특약부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만일, 대학의 매각 목적하고 틀리게 사용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하는 사항이 포함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도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외에도 국유재산법에도 지금 현재 매각계약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합천군과 원매자간에 민법상의 특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 3항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준용해서 보면 위배사항에 의하여 법처리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윤한무위원의 말씀처럼 환매특약등기를 해도 원매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을때는 원매자하고 계약은 성립되어도 원매자 이후의 예를들어서 갑을간에 갑은 합천군이 될 것이고 만약 을이 재단의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고 하면 특약등기를 했을때 갑을간에는 특약계약이 성립이 되어도 제3자하고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하고 몇군데 전화해 보니까 그런 답변인데 만약에 이러한 특약법이 효력을 상실했을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은 환매특약등기 사항이 등기부에 나타나고있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환매특약등기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안될 것 같고...
정동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갑을간에...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갑을 쌍방간에 환매특약등기 계약상에 명시된 사항이고 제3자한테는 등기부상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환매특약이 등기부상에 명시된 사항이라서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조항이 될런지 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단,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특허등기에 대하여 제가 그이상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는 원매자 경우에 보통 대학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법인 설립되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처분에 대한 중과세처분을 바로 합니다. 1년이내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치가 그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염려스러운 점은 물론 이 특약등기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막대한 재산 이 큰 재산을 대학설립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함에있어서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원매자하고 합천군간의 관계는 민법상의 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제3자에게 이 재산이 넘어갔을때 아까 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특약등기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가지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있는 국유재산법 제41조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은 체납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안했다든지 그리고 기일을 정해 주었는데 그 기일내에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특약등기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서 일정한 부지를 사서 시가가, 이 가격이 공매처분 한다면 평당 10만원에 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평당 1만내지 2만원했을때 50억의 재산을 5억 내지 10억을 주고 살 수 있고 거기다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속건물, 본건물을 지어도 10억미만입니다.
   20억정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해서 1학년을 받아들였을때 여러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재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특약등기를 할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런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5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때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이 목적사업의 완료의 한계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그런 사항 그리고 여러가지 의문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담당계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적어도 특약에 관한한 특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정도는 우리가 특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안 자체만이라도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특약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민사상에 민법상에 제3자한테 대항못한다는 조항이 그런 사항이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부지를 매입했을때 목적대로 사용을 안한 경우나 또한 일반 법인이나 그런데서 했을때는 환매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댐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사들인 부지가 그 당시에 환매특약이 되어서 결국 댐에서 안씀으로 인해 도로 환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바로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런 제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재산이 이때까지 광업권분쟁 기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엄청난 무리가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땅을 대학을 설립하자는데 이 땅 아니라 어느 땅이라도 우리 합천군에서 무상으로 양여해서라도 할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것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을 양여하는데 있어서 좀 제반조치를 마련해 놓고 아니면 현재 그런 시안이라도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는 환매특약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환매특약밖에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환매특약보다는 이전조건을......
○위원장 김병조   : 등기부상 올리는 것은 그 조건이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적을 여타 그런 사항을 ....
정동철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합천군과 신성학원이 설립자로 확정되었을때 신성학원 양자간에 특약등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신성학원이 대학설립하겠다 해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도 정리하고 학교 부속건물도 만들고 1학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건물을 다 지을 필요는 없는거거든요. 점차 지으면 되니까...
   적어도 1년 2년정도 운영하다가 도저히 학교가 안되고 또 의도적으로 설립자가 얼마든지 돈을 많이 들이면 명문학교로써 성장할 수 있고 만약 설립희망자가 설립자가 생각나는대로하다보면 재산이 모자라서, 투자금액이 모자라서 흐지부지되면 안되는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립자는 돈만 갖다들이고 있을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학원에다가 양도할 수있다는 얘기죠. 다른 학원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신성학원과 합천군간의 특약사항은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재무과장 박병현   : 혹시 제가 그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을 5년을 정했을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간에 타인에게는 환매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상에 환매특약등기가 되었는데 사는 사람이 특약등기한 사항을 보고도 샀다면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5년이 지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사항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하는 것은 5년이상은 안봅니다 만일 그 안에 안되었을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저런 것을 사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중과세가 750%가 나가버립니다.
   그런정도까지 불이익이 가고있고 환매특약등기관계가 등기부상에 나타나있고 안봤다는 것은 과실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할 때는 크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내에 학교 부지정리하고 하다보면 최소한도 3년이상은 경과할 것 아닙니다. 그러면 1학년을 받아들일 시기가 적어도 3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부속건물이나 일부 건물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학교재단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학교를 운영할 입장이 못된다하고 그것을 방치해 놨을때 결국 특약사항에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계속 시행해야하는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합천군에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이 바로 환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환매입니다.
윤한무위원    :   토론 형태로 갑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게 환매특약은 년한이 있습니다.
   그 년한 안에 사업을 안할때는 다시 환매한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연도안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환매조건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했을때 그이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예가 있는지 군수한테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A재단학원이다, A학원 재단이 합천군의 토지의 땅을 A재단의 대학설립 부지를 사용허가를 받는데 등기는 합천군수한테 있고 사용은 A재단이 할수있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동철위원    :   그것은 점사용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임차계약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 점사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이런데에서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건물을 지을 경우의 사용허가는 그 건물을 우리 군앞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으면...
         (윤한무위원 "20년이나 30년.."라고 말함)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그 위에 부대물적치관계는 상관없습니다만 철거가 어려운 건물이나 이런 것은 못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방법은 믿고 땅을 내주는 용기가 없으면 아예 이것 안해야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환매특약 저 관계는 우리가 현재 5년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것을 연장을 더 할 수 있는지 연장을 더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 관계는 나중에 재산 매각할때 계약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대강 거기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연장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더 연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안 짓고 하는것을 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때 인가조건이 아마 조건대로 이행이 되면 목적된 것으로 보고 만일 인가조건이 1년안에 집짓고 학생받아야 된다고 인가가 났는데 그대로 안되면 안 맞는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
허재욱위원    :   과장께서 지혜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박노진위원    :   땅을 헐게 사고 싶으면...
○재무과장 박병현   : 저는 오늘 저딴에는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질문하시는 부분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까지하다보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조례개정까지 들어간다면 소나무굴취작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나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영수익사업인 소나무굴취작업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은 현재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물론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계약 즉 분할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만약 부득히 여기 낸 이 필지 전체가 다 팔린다고 가정하면 그 길밑에 약5,000평정도 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허재욱위원    :   소나무는 옮기면 죽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옮길 수 있도록 분을 떠 놓은 상태입니다. 옮기는것은 그쪽으로 옮긴다 아니면 분할 수의계약이 되면 부지내 적당한 장소에 일부 옮기거나 걸리는 부분만 옮기는 정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간단합니다.
   대학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조경사업을 분명히 따라들어가고 소나무가 따라 들어가는데 조경으로 공급을 해버리면 되지요.
이민택위원    :   만일 그것이 계약이 된다면 소나무는 전의 약속대로 관급공사에 팔기로 했는데 대학유치가 되면 얼마만큼 나무가 필요한데 그 소나무를 못 살까요?
○재무과장 박병현   : 우선 정리작업을 하거나 할때 걸리면 옆에서 옮겨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합해서 팔면 되지...
허재욱위원    :   소나무 값은 소나무대로 받으면 되지요.
윤한무위원    :   군수하고 사업계약이 되어있는 을, 갑을간의 계약, 그 을에 대한 보상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그것을....
○재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본래 우리와 계약을 할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일 팔려고 하면 을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한번 모으자고 할때도 우리 군의 처분대로 하겠다. 자기한테 다 주려하면 자기가 다 사겠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정동철위원    :   대학설립 신청기간이 3월 30일까지인데 합천군에 대학을 짓겠다고 신청한 학원은 몇개입니까?
정명욱위원    :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 그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고 전혀 그 이상 누가왔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나가도 좋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토 론 시 간 --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3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한번 더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