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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6회-제4차-내무위원회-1998.03.0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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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3월6일(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로 합천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은 대학 유치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매우 중요한사안인만큼 제2차, 3차 회의에서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은 해결 되었다고 보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을 여러차례 가진 바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이 내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도 남아있기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점 양해 주시고 짧은 시간동안 위원간의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제가 지금까지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또 어떻게 보면 심도있게 다루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대학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내오는 계획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안 자체를 보류시켜서 적어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학 유치를 위한 확실한 집행부로써 치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3월중에 꼭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우리가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안 자체를 보류하고, 보류하되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감정이라든지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정동철위원 "예"라고 말함)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이것은 한가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만 속기는 가능하다면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김병조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에 응할 위원이 계십니까?
   여러차례 토론을 그쳤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이 사안에 대하여 한번도 직접적인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소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 모두가 한분도 빠짐없이 아마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질의 대학이 우리 합천에 유치건립되는 것이 7만군민의 숙원내지 여망이라는데는 동감하기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낙후된 경제 줄기만하는 인구 그리고 답보 상태의 문화수준 등등이 현실인데 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뭔가 몸부림을 쳐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문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관한 군수의 의지를 묻는 대군정 질문 또는 건의를 여러위원들께서 한 바 있고 본위원장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학문제를 서둘고있는 것도 만시지탄의 감마저 있으며 인근 군에 비하면 출발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각론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의 가능성 졸속 추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 장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아님으로 결과에 대하여 무한대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좋고 군민 절대 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협력하여야 되고 시행하는 과정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목표와는 달리 옆길 또는 변칙적인 편법을 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시정촉구 또는 갖은 방법의 수단으로 견제를 병행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5〜10년 아니 그 이상의 먼 장래의 잘됨과 잘못됨을 미리 예상해서 가부를 논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집행기관을 믿고 군민의 여망에 따라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우리 못지 않게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대처해 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걱정이 되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이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장시간을 논의했고 더 이상 논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소신에 맡겨서 최대한 여기서 협의 조정이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협의조정이 안될 때는 부득히 표결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철위원    :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표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꼭 수리 논리 표결방법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대학유치에 관한 출발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관선군수 이전부터 합천은 여러가지 대학 문제가 대두 되어왔고 또 대학 유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타진되어 왔습니다. 또 민선군수가 들어와선 한층 더 빠른 행보를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출발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제 개인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대학을 유치한다고하면 누누히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학은 미니 대학이다, 2년제 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다, 이런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즉 어떤 학과가 들어와야 우리 합천이 발전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가 세워놓고, 사실 대학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과를 가지고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합천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학과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때 우리 합천군에서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왔노라 그리고 적어도 우리 합천군에서 이러이러한 대학이 들어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분이 우리 입맛에 다 맞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원칙을 고수해서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안 정도는 제출해 놓아야 승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이 승인을 안해 주면 합천에 대학이 안 서면 당연히 해 줘야죠!
   이번 회기에 안해 주면 대학 유치가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제가 때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표현한 것은 인근 고령이라든지 거창에는 대학이 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합천의 교육이 역대 군수들은 익명적 군수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역유지들이 이 교육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할까!
   우리 군민들이 타군에 비해서 늦었다는 것이 꼭 대학 유치가 안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진주나 거창으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게 되고 하는 제반문제를 두고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유치되었을 때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잘 될 수 도있고 또 외부에서 대학에 오기 위해서 전입하는 사례도 많이 늘테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표현을 한겁니다.
   늦다라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그러나 대학 정원이 자율화되고 앞으로 대학의 문이 넓어진다고 봤을때 과연 대학유치가 빠르냐 지금도 적절하냐라고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합천이 상당히 늦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압니다만 현재 밖에서 군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보류했노라고 일일이 군민들에게 선전할 기회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대학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미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보류를 했다고 여론이 났을때 과연 우리 군의회의 위상이나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됩니다.
   물론 그 절차상으로 이번 회기에 당장 해결 안해도 다음에 해도 되겠죠?
   되겠지만 대의명분에 맞고 큰 뜻의일을 우리가 사소한 각론에서 우려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을때 우리 군민들이 받아 들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저는 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안 믿고 만약에 집행부의 공무원을 믿지 않는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예산 짠 그대로 집행부의 인격을 믿고 다 해주는데 다 해주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어느 대학이 들어오던 대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몇만평 또는 몇십만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대학이 들어 오길래 몇만평이 필요한지 몇십만평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합천군수가 대학을 유치하려고 부지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걸어서 정말 어렵다는 비난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의회 의원 뱃지를 달고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대충 넘어가는 것하고 그 두가지 중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일인지 본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이 관리계획안을 내놓았느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을 보완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합천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감정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감정 들어가서 3월달에 꼭 필요하다면 그 안에 의회에서 2〜3일간 회기를 잡아서 임시회를 소집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정명욱위원님!
정명욱위원    :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윤한무위원    :   정동철 전부의장님말씀이 얼마만큼 고뇌에 찬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 말로만 대학을 유치한다, 대학을 유치해 보겠다 말로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는 좋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노라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대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이 땅을 함부로 매각한다든지 또는 급한김에 어떤 대학이나 어떤 재단이든지간에 선별하지 않고 계약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유치의 의지가 합천 군민들에게 있노라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류하고 또는 부결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어차피 토론이니까..
   어차피 3월말이 지나면 어렵기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전문위원도 듣고있죠?
   우리 위원들도 아마 듣고 있을겁니다.
   3월말이 기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겁니다.
   이 3월말이 기한이라서 어렵다고 한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3월말에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될만한 원매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학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의 기한이 3월말까지이기때문에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은 해 주되, 적어도 이 안이 왜 통과 안되면 안되느냐고 물었을때 기한이 3월말까지다. 기한이 3월말까지라고 한다면 아무 원매자도 없는데도그동안에 25일밖에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원매자를 찾아서 감정하고 수의계약까지 다 마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집행부가 3월말까지 기한안에 안해주면 안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은 대학설립을 하고자 하는 원매자가 있어서 안을 제출 받았거나 지금 제출한 상태에서 약80〜90%정도는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단지, 전시효과만 가지고 합천군수인 내가 적어도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부지관계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 홍보효과만 노린 사업 계획이 아니냐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요?
   명분때문에. 그런 질타가 무서워서 이걸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 질책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윤한무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 안이 왜 빨리 통과가 되어야하느냐, 신청기간 만료일이 3월말이 기한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저 뿐만아니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들었을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기한이 3월말까지인 것 같으면 지금 25일이 남았는데 그안에 감정하고 할 정도 같으면 이미 원매자가 나타났거든이미 대학 설립을 위해서 지난번의 신성 학원이나 하다못해 그런 대학들이 와서 합천군에다가 "자, 3월말까지 신청하려니까 어렵다. 빨리 부지관계를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3월말이라는 기한의 얘기는 안나왔을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다가 원매자가 안 나타나서 아무도 없거나 또는 원매자가 나타나서 대략 어느정도 심도있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단지 의회에 얘기만 안하고 있는 것이아니냐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가지 다 저희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대의명분이 서지 않고 아무리 대의명분이 선다 해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하는 사항을 모르고 꼭 알아야할 사항, 우리 위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느정도는 알아야 하고 어느정도는 몰라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의회가,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합천에 대학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윤한무위원    :   그것은 누누히 들었고 우리가 전체 위원의 뜻대로 처리를 합시다.
   보류쪽으로 결정이 되면 보류를 시키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 전체 위원의 뜻이 많이 쏠리면 그렇게 합시다.
정동철위원    :   이병웅 위원이나 이민택 부의장님은 늦게 오셔서 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김병조   :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조금전에 전 정부의장께서 자기 지역에 관한 일은 다소의 자기 지역 의원의 뜻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나 그 위치가 합천이고 합천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이름은 군 의원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정위원의 뜻에도 동의는 합니다만 하지만 군민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 의원들한테 올때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좀더 숙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거쳐서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좀 심도있게 전체 위원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 위원님!
이병웅위원    :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좀더 명확히하고 승인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소집할 당시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2차 본회의인가 제3차 본회의인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맞죠?
         (전문위원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미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도 됩니다. 사실상 제가 그 당시에 운영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중간에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할때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써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다면 아무 안이라도 일단은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토론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의안을 채택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3월초니까 대학유치를 바라는 우리 군민의 열망도 지울 수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 좀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곧바로 임시회를 2〜3일을 열어서 사실상 이 대학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한번 더 심도있는 토의도 거치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론화도 한번 더하는 계기도 되고 그동안 의견이나 여론 수렴도 한번 더 거쳐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2일 내지 3일 회기를 한번 잡아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동철위원    :   추경이 3월중에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한 일은 없고...
         (전문위원 "추경은 3월중에 곤란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곤란하다면 2일 내지 3일 회기를 잡아서 승인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지금 7일날 내일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감정을 의뢰한 사실은 없다, 감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면서 감정가격이 한1,000만원정도 된다, 그래서 어렵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대학설립을 원하는 사람을 받을 수있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2일, 3일정도 회기를 잡아서 필요에 따라서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류를 한번 시키므로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경고도 됩니다. 좀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경고로 되는데 저는 굳히 해 주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때 가서 의논을 해도 얼마나 의논이 되겠느냐..
정동철위원    :   우리가 위원들이 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조   : 박노진 위원!
박노진위원    :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을 우리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참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의 이야기중 하나를 음미해 보면 저번에 경남대학, 경산 대학, 신성 학원에서 몇군데에서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정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집행부에 크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세밀한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참으로 좋은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실장의 답변에 신성학원에서 갈때 어떤 조건으로 할거냐고 물으니까 당신네들의 토지조건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답이 없더라,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자기들도 안을 내놓겠다, 토지부터 안되니까 대화가 어렵더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재무과장하는 말이 모든 이 재산처분 관계는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쉽게 주지는 않고 심도있게 정위원님이나 의회에서 경종을 울려주었기 때문에 문은 터놓고 지금이라도 대화 상대자가 오면 우리 계획은 이렇노라, 대지 매각 방법은 이렇다 이런 자료 제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관내 물건이고 지역주민들이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는 아마 부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뜻도 있는데 의회에서 관철을 시키니까 내 입장도 있지않느냐 사실 어느 의원이든 자기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주민들하고 대학을 유치한다는데는 똑같이 공감을 하니까 문을 열어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철위원    :   박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땅에 지난번 소나무굴취 사업안이 올라왔을때도 누누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땅에 관련된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 땅은 실제 속된 말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장난들을 친 예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수십건이 넘습니다.
   어제도 재무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래땅을 점유하기위해서 심지어 사금을 빙자해서 광업권까지 확보해서 합천군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집행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 집행부들을 믿고 해 주는 일들이 다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합천군의 고문변호사도있고 법무통계계도 다 있으면서도 지금 피고를 합천군으로 하는 모든 소송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학을 유치하는데 서산천땅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떤 대학이 들어옵니까 하고 물었을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이야기 할겁니까? 어떤 대학이 들어오는데 그 땅을 승인해 주었느냐고 물으면 "몰라, 우리는 집행부만 믿고 그냥 승인해 수었다"고 대답할까요!
   적어도 4년제 대학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어떤 학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정원을 몇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이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대학을 다 들어오려고 부지관계때문에 자꾸 벽에 부딪치니까 할 수 없이 어느 대학이 들어오든간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는 것 보다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가져왔기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할거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노진위원    :   대학 유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대학이 와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의 욕심대로는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우리는 해도 문교부 자체에서 어떻게될지 문교부에서도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지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심의조씨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심의를 7월달인가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해 줄건 해주고 그런것 같은데 우리가 설립자하고 타협이 되었더라도 문교부에서 검토해서 안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대학을 하면 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 놓는다면 상당히...
정동철위원    :   박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 입맛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합천군에서는 2년제 전문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다 이렇게 원하지만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의 뜻과 맞지 않게 4년제를 원하지만 2년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공학과를 원하는데 그들은 문예창작과를 원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천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정도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섰을때는 그런 협의가 될 겁니다. 지금 합천군은 협의할 수있는 내용의 계획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빼주신다면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정동철위원    :   조금전에 윤위원님의 말씀 중에 자꾸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합천군에서 서산천으로 확정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었다손치더라도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원매자가 다른 지역의 땅을 원한다면 해곡인들, 가야 황매산인들 못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속기를 안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김병조   : 우리가 단독으로 산업건설위에는 아무런 사안이 없는데 우리 내무위 소관만 가지고 임시회를 열기가.....
정동철위원    :   그것은 열 수 있습니다.
   저 상식으로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만큼 임시회를 열기가...
   설사 연다하더라도 지금까지 토론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몇달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면 모르지만 3월달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월말이 기한이라고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와서말씀하라고 하십시오.
   꼭 3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대학유치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십히오.
정명욱위원    :   대학을 설립하는데 길을 터주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 군민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집행부를 못 믿어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장이 확실히 설명을 해 주었고 이 문제는 비단 1개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길을 터주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의회 쪽에서 길을 터주지 않으면 명분이 적고....
정동철위원    :   대학의 길을 터 주지않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우리가 어제도 물어보았지만 승인을 해 준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위원장 김병조   : 이민택위원님, 한 말씀....
이민택위원    :   어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신중론자입니다.
정동철위원    :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처리를 안해 주면 대학이 못 들어온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어떤 형태의을 벌을 받더라도 해 주자고, 아무리 위원여러분이 반대를 해도 해 주자고 할겁니다.
   3월말 기한까지 꼭 안해 주면 안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의정활동을 할때도 어째서 이 부지를 수의계약했는지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을 승인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이 하나 들어 오려고 하면 비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전반적으로 합천군 예산이 다소 수정이 될만큼 거기에 따르는 제반 행정여건이 뒷받참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서산천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고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다못해 가식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계획서를 하나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보류안이 들어왔으니까 보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합시다.
   저 혼자 보류되어도 반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정동철위원    :   윤위원님, 하나만 제의 합시다.
   지금 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윤한무위원    :   말을 못 알아 듣네요.
   이 안이 작성된 것이 확정이라는 말이지....
정동철위원    :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 서산천 부지를 대학을 유치하는 부지로써 확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안으로 제출된 것은 서산천으로 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동철위원    :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해곡이라든지 다른 곳을 제쳐놓고 서산천에만 국한해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정동철위원    :   저는 확정이라고 하기에 이 서산천 부지외에 이미 합천군에 다른 부지는 대학의 입지로써 제외시켰다 그런 얘기인줄 알고...
윤한무위원    :   당초에 해곡하고 서산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서산 것만 거론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오해없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 당초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 혼자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해야되는 사람인데...
정동철위원    :   우리 지역에 대학이 들어온다는데 제 스스로 보류하자는 것은....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가부결정을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3월말 아니라 4월말에 가서 다시 거론해도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정동철위원    :   아니죠.
   집행부에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계획서는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지 않을겁니다.
○위원장 김병조   : 우리가 토론을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안과 보류안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반대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성안부터 일단 가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보류안에 대해...
○위원장 김병조   : 찬성안에 대한..
○전문위원 하진균   : 보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지난 두가지를 함께 하니까...
이병웅위원    :   지금 반대안에 손을 들고 또 나중에 보류안에 또 손을 들어야 되나요?
○위원장 김병조   : 찬성안에 대해서만 반대하시면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까 손을 들었고 찬성안에 반대하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야 하는겁니다.
정동철위원    :   아니죠?
정명욱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정동철위원    :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금 용어 정리는 전문위원하고 안주사하고 하기로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위해서 결국은 이 안을 통과시키자는 찬성하는 안하고 이 안을 보류시키자는 안하고 두가지가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찬성은 물었잖아요?
정동철위원    :   신성 학원이 거기에 들어와도 찬성을 하실겁니까?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병조   :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박성창위원    :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서산천 부지에 학교를 짓느냐 아니면 거기에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지금 해 줄 것이냐 연구해서 뒤에 해 줄 것이냐 보류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표결을 묻는 방법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 안을 표결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요.
○위원장 김병조   :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자는 안건이 나왔고 보류하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안건은 없습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거수를 하셨고 지금은 보류하는 위원들의 거수만 남아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진행하셔요!
이병웅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안이 하나 나왔고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
○전문위원 하진균   : 정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데 회의 절차상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냥 넘어가죠?
   회의록에 정리해서 넘어갑시다. 의회가 원리원칙대로만 한 것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배워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표결에 붙이다가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처리 법에 맞추어 나중에 마저 정리를 하고 이안에 관해서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보류 4명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잠깐 있어보십시오.
   어째서 찬성 위원이 5명입니까?
○위원장 김병조   : 박위원, 박위원, 윤위원하고 정위원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것은 부결되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리고 위원장은 손을 안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일때는 위원장...
정명욱위원    :   위원장은 자기 의견을 내놓았는데...
정동철위원    :   의견을 내놓은 것과거수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한무위원    :   위원장이 결정할 수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가능한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가부동수일때는 부쪽에 하는것이 관례 아닙니까? 상례가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우리 의사규칙에 보면....
윤한무위원    :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기때문에...
정동철위원    :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것과 손을 드는 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이 표결하는데 일일히 손을 들고했습니까?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부를 묻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입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 가능한한 반대쪽에 비중을 두는게 지금까지 의회의 관례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다가 물어보십시오.
   국회에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위원장이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명욱철 :   지금 회의규칙에는...
○전문위원 하진균   : 관계 법규를 몰라서 알아봤더니 가부동수일 경우당연히 부결인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집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 손을 안들었잖아요?
○전문위원 하진균   : 설사 손을 들지않더라도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기때문에 자기 표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어떤 찬반이 있더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여야간에 대치중인 국회도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가능한 의장은 거의 100% 가까이 의장은 반대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의장이 찬성, 반대 어디에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정명욱위원    :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도록 해 놨어요.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은 찬성에 표를 던지시고 발표를 한거죠?
○위원장 김병조   : 예, 지금까지 전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표결을 하면서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숫자를 합산을 하지, 위원장이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든간에 ....
○위원장 김병조   : 정위원이 위원장이 반대쪽에 반드시 서야한다고 하는데..
정동철위원    :   반드시라기 보다는관례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저는 그런 관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가부동수일때 자기도 위원장 이전에 한 위원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있지 어떻게 무조건 가부동수일때 반대쪽에 서야 됩니까?
정동철위원    :   의사표시 방법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대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욱 간사, 전문위원과 본위원회에서 심사 확정된 사항을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보건소장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봐 주시고 잘못한 점이나 주민여론 등은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당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하는데 한약도 조제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고 내용에는 한약조제는 제외라고 했습니다만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은 한약을 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시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서 월 인건비가 약35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보너스도 나가는데 여기에는 침술과 뜸은 하고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30여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상에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은 한 약까지 조제를 할 생각입니다.
박성창위원    :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보건소 약이 싸다, 약이 싸다면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효력은 있다. 모두가 염려하는 것이 이 약값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자가 심하면 계속해서 이같은 서비스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세워 보았습니까?
   약값이 너무 싸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드리겠습다.
   보건소 약값은 방문당 수가라고해서 보건사회부령으로 법상으로 정해진겁니다.
   저희들이 약값 투자대에 대한 이익을 생각한다면 결국 좋은 약을 안 쓰고 나쁜 약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창위원 "예"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초음파 진단기 조달구입이 환율 불안정으로 납기를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입이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일반 병원의 진단센타 거기에 상응하는 기구들이 초음파 진단기만 오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 혹시 더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기구는 아직도 무한정입니다. 필요한 것 많은데 지금 저희 문제는 의료 인력입니다.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더라도 그저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며 초음파진단기는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면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만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만 제공할 생각입니다. 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판독이 어렵다면 초음파진단기의 어떤 효력이나 그런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X선 전문의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은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것 처럼 합천보건소가 일반 큰 병원에 있는 의료센타의 기능만 충분히 하더라도 보건소 기능은 다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보건소의 본래의 고유업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합천 군민들은 다른 시군에 있는 타 큰 병원의 건강센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120여명의 보건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합천의 보건소는 전국에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짐이 없는 보건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려병원 정신병동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소장님의 상세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변동된 사항이나 이 자리에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 본회의 석상에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주 챙기고 정신병동이라는 것이 이런 위험 요인이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환자들 약40명을 퇴원을 시켰습니다.
   222명이었는데 지금은 179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차츰 정리를 하면 달라질 것이고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역시 이번에 생각을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합천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합천하면 정신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올해는 온도가 갑자기 계절이 일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예전의 일정에 맞는 전염병이나 하절기 방역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계절이 약10일정도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나 병균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조치가 되어야지 뒤에 보건행정이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춘계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약품을 읍면에 배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생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 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군은 아시다시피 전부 농촌이기 때문에 농약의 피해가 보이지 않게 군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질병이라든지 기타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치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혹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신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 하우스 질병이라든지 농약 피해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의령 등 몇군데를 지정해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이후 조치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도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계장님 한분이 각 면의 교육현장에 오셔서 보건 행정에 관한 홍보나 여러가지 기자재가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 첨가해서 농약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동도 같이 했으면 어차피 년초에는 모든 농민들이 각 시설작목반을 구성해서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농민들에게 보건소의 좋은 홍보도 하고 우려되는 농약 피해를 줄여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아까 박성창위원께서 약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보건지소 의사에게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약값이 지정되어 있고 약도 보건소에서 전부 보급 해 주십니까?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 치료약품은 자체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방약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박노진위원    :   그 의사말에 의하면 의사의 판단에는 좀 약값이 비싸도 이 약을 사용하면 효과도 빠르고 환자도 빨리 치유를 사항인데 아마 지정된 약 이외에는 못쓰게 되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의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은 보건소보다 더 좋은 약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지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승인을 해 줄때 총자산 중에서 약값으로 얼마를 쓰고 수용비로써 얼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삼가보건소 같으면 재원을 뒤따르지 못해서 약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노진위원    :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치에 대해서 우리군내 20명이 헐값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참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의사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의치를 한 환자들이 뒤에 휴유증으로, 의치를 해 놓고 휴유증이 있으면 참 골치아픈 일입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치를 해 준 사람이 계속 여기있는 것 같으면 뒤에도 관리가 됩니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3년간 복무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만 우리 군민들 생각은 보건지소에서 하면 개업치과의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보건지소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노진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합천 정신병동에서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 정신병동에 입원한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정신질환자수는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일 어떤 부락의 어떤 가족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밖으로 알려주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가 안됩니다.
우리 관내 정신병동내에는 합천 사람이 약5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데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합천에 정신병동이 있다고해서 환자를 여기로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그만큼 불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과에 근무할때 합천의 정신질환자를 버스에 한차 싣고 마산의 동서병원에 수용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부 무의탁이라고 공짜로 시켰는데 나중에 신원조사를 해서 본인 가족에게 통지를 해서 진료비를 내놔라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다른데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천에 주소를 둔 자가 타 정신병동에 있으면 아마 치료비 요청을 합천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일반 환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활보호대상자는 합천군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 환자나 공단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에 신청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 위원!
윤한무위원    :   우리 오늘 오전에 보건소만 마치고 말거죠?
         (위원장 "예"라고 말함)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 한마디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기현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합천의 보건행정이 좋아지고있다고 늘 느끼고 했는데 고려병원 정신병동 같은 곳은 보건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뒷처리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한 것이였는데 우리 보건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기가 두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업무만 받아도 되는데 보건소 보고는 꼭 창의적인 보고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는 예산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역시 창의적인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진자 4,000명 정도를 금년에 목표로한다고 했는데 전날 저녁부터 굶고와서 오전내내 검진을 받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탈진 상태로, 2기 정도를 굶고나면 거의 기진맥진 할건데 그냥 돌려 보내기가 안타깝다. 아쉬운대로 빵 하나, 우유 하나쯤은 드시게해서 보냈으면 보건소장으로써 마음이 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까지 넣어서 보고를 하실때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4,000명이 빵 하나, 우유 하나   천원정도 잡으면 400만원 그 정도하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4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윤한무위원    :   1회 추경에 요구 해 볼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이라고 했는데 암표지자 검사는 남자는 5개항 밖에 안하고 여자는 7개 항이나 하는데 돈은 왜 여자가 쌉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자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
윤한무위원    :   검사하는 시약은 똑같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자만 있는 부위가...
   남자는 전립선암 그 대신 한개가 더 있고...
윤한무위원    :   남자는 5개항인데 여자는 7항이고..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자가   비싸요?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왜 여자는 7개항이고 남자는 5개항인데 비싼가해서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보건소장 이기현   : 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 암검사나 건강진단 센타에 검사를 하면 여자가 비쌉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5개항인데 5만9,400원이고 여자는 7개항인데 5만1,900원이니까 약7,000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이 잘못된 것 틀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서류이기 때문에 정정을 합시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EA 이것이 대장암으로 7,500원, AFP 이것이 간암으로 4,800원, PAS 이것은 전립선암 이것은 7,500원, 췌장암 7,500원, 위암이 7,500원 이 전체가 남자만 할 수있는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 5개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한무위원    :   뒤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이 정도는 안 틀릴 것으로 보고 검토를 안해 보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소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20페이지 보면 의료장비를 추경예산에 올릴때 1달러당 1,300원으로 계산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기현   : 처음에는 1,300원도 안됐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970원대에 있을때 그것은 당초 예산이었고 그 다음 연말 결산추경때 1300원정도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인 방사선발생장치하고 초음파진단기를 꼭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구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보건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 구입 시기의 환차율은 얼마로 생각하고 부족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차액은 총 얼마인지...
○보건소장 이기현   : 구입은 꼭 필요한 겁니다.
   구입 시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환차손이 최고로 적을때 납기를 해 달라고 하기위해서 1년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할 금액은 추경을 한다면 1,500원대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그 금액이 1,300원대로 되어있는데 1,500원대로 한다면 200원을 더한다면....
   얼마나 더 돈을 확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약3,7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환차손에 의해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연말에 사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은 연말이라도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환차손이 많이 발생될때는 아무리 급해도 안 사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안 살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국가하고 계약이 되어있기때문에..
   3,600만원이라는 것은 1,500원으로 계산할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지금은 근 1,600원이 되니까 1,500원대가 되면 구입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초음파진단기가 3만6,000달러라고 했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방사선발생 장치는 몇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0만278달러 입니다.
이병웅위원    :   200원을 더한다면 2,725만원정도 3,600불의 차액이 720만원이고 200원 더한다면 10만278달러하고 한다면 2,054만6,000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총합계가 환율이 200원이 더 오를때 더 소요되는 경비가 2,725만4,600원이거든요?
         (보건소장"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여러가지로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쯤에는 올해평균 환율이 1,300〜1,400원으로 보니까 평균이니까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연말에 안정될때 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 '97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   상당히 다양한 업무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세대 적극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50세대에 2억5,000만원은 한 가구당 500만원씩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융자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죠? 혹시 회수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작년도 연말에 보고드리면서 우리가 한 번, 이때까지 돈만 주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해보니까 한 5세대정도가 실제 우리가 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정도 같으면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도 주면서 다시 염두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만약 회수가 안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게 약간씩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정을 할 때 우리 읍면에는 총무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계장에게 만약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강한 주문이 들어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뭘 어쩌겠습니까만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10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율 제고인데 장애인 가정방문해서 현지등록을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8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73% 더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선정기준이 장애인이라는 판명을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장애인 일부는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이나,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최소한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자 이런 정책차원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사의 진단서 1급이다, 6급이다 등급별로 판정에 따라서 등급별이 정해 집니다. 일단 손가락이 없다, 우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오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진단을 받으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끊는데?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인근에 합천에서 갈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 고려병원과 보건소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이러한 봉사하는, 그냥 주니까 베푸는 것과 같이 이런 업무는 베풀다 보니까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따르고 본인의 생각대로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권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은 영세하고 장애인이고 모든 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정 고마워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4회정도 실무자를 불러서, 저도 일선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 실정을 잘 압니다. 역지사지하는 생각으로 친절히 하라, 스스로 찾아서 하라, 회의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사람이 사명감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요원들은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직들은.
   그러나 일부 다소의 행정직들이 맡고 있는 면은 조금씩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순회를 하면서 개별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이야기한다고 우리 가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데를 보면 기준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장애인은 말씀하신 거와같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생계곤란,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을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생각만 조금 바뀌어도 그게 좀 줄어질 수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읍면의식 선진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지난번에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 2월중에 했다는데 이게 17개 읍면에 다 7, 8명씩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이 명단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노인장애시설 확충인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에 다섯곳에서 뭐 이렇게...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 편의시설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편의시설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 9페이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읍면에 복지회관이 우리가 다섯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여기에도 경사로를 계단을 설치하겠다, 우리 가회에는 불가능한데요. 지금 있는 계단도 아주 장애인들이, 정상인도 다니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은 혹시 예산만 낭비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모든 공공시설을 설계하는 데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장애인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직 2층은 안되지만 1층정도는 설계에 아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청 뒤편에 신축하는 건축물에도 그것을 필히 넣도록 제가 이야기했고, 이것은 앞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건이 안맞으면 저희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 면에서도 안맞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외국어 위탁교육을 일본어를 1회 50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은 여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여성들한테 여가선용 겸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병웅위원    :   언제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의 일본어학원에 의뢰를 할 계획인데 사람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교육비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병웅위원    :   홍보가 되어서 면단위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내용에는 안나와 있는데 복지회관의 목욕비, 가격을 정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내려 줍니까?
   읍면 면단위 총무계에서 올라오는대로 받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법이 확실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가회에 이번에 복지회관에 목욕비를 2,000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일반 목욕비는 물론 3,000원입니다만 지금 기름값이 175원이 내렸습니다. 1ℓ당. 지금 다가오는 일요일 0시 월요일 0시를 기해서 다시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올릴 수 있는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해가지고 올렸는지 확인을 하셔서 지금 복지회관을 예산서에도 보면 난방비 기름값, 인건비,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데 입찰이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거쳐서 희망자가 상당히 2, 3명 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욕비가 올라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올라간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문제는 복지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장에게 관리위임을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회는 가회면장님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영되도   그리고 일반 목욕탕은 2,700원, 3,000원 받는데 그렇다고 유가가 가격이 내렸다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쉬운 문제니까 면의 문제니까 군이 개입하지 않아도 면장이 위원회와 조정하면 가능한 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가회면장과 한 번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단가가 정해진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정신박약아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고
정명욱위원    :   예를들어서 의료보험쪽이나......?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생활보호법에 의해 1종과 2종이 될 때 1종은 전액을 주고
정명욱위원    :   1종중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의료보험쪽으로 나, 우리 군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전액 국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국비도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고려병원사건이 났을 때 지금 고려병원 원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돈 1억5,000만원을 횡령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보면 1억5,000만원정도 되는 부분에 거기 합천사람도 끼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만 그것을 만약 합천사람이 있다면 우리 합천 것은 1억5,000만원중에 얼마나 되는지 알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면 무턱대고 의료보험쪽으로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몇 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지 무조건 서류에 보고 정신질환자 1급이다 그것만 나오면 무조건 지원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건에 우리 합천사람이 끼어 가지고 1억5,000정도의 돈을 횡령을 했다는 사건화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사건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우리 합천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정신병원 저 자체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설치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우리 합천군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횡령을 했다 1억5,000만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종 2종은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경남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은 안되고 우리 합천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1종, 2종 대상자에는 없고 있다면 일반인, 우리 의료 혜택을 받지 않는 농어촌보험이나 그런 데에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진료비 지급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안하고 1억5,000만원을 빼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고 의료비 지원문제는 1종은 전액을 다 주고 그 다음에 2종은 80%를 줍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명욱위원    :   지급하는 데는 의료보험쪽으로 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줍니다.
정명욱위원    :   병원진단서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의료보험연합회로 갑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얼마를 주라 하는 거지, 우리는 심사를 못합니다.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돈만 관리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주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병원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 사건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특수사업으로서 수지침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고 현재 지원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 군지부 회의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안배차원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2기 3기같은 데는 북부나 남부로, 사실은 가정주부들, 부인들이 장시간 차를 타고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우면 손쉽게 수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2기 3기때는 합천군소재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북부, 남부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가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역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우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금년도 1차연도니까, 우리가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수가 없고 일단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보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먼데에 있는 분도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하니까 금년에는 여기 와서 받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한다면 바깥으로 돌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   여성교양교육은 올해 한 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올해 한 것은 작년 가을에 11월에 순회해서 하려다가 그것이 선거 분위기와 역행한다 해서 중단되었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월에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께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 선정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그런 사람이면 괜찮다'는 그런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지나치게 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교양이라는 의미와는 아무런, 오히려 군정홍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군수에게 누가 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양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이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강사가 선정되어야 바르게 전달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여한 분중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자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한마디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나와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3월중에 한 500명정도 모아가지고 서울에 일류강사를 자기 수강료를 100만원정도 달라는데 우리가 70만원까지 절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있는 돈 가지고 주겠다 해서, 이것도 선거 분위기 때문에 안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선거 끝나고 나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모든 교육을 선거와 연계시키니까 사실 복지업무는 새마을운동을   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데 어떤 운신의 폭이 좁아서 하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모이면, 특히 군수는 5분정도 인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이 모이는데 군수가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은 군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10분 할 것 5분으로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군수가 인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가 떠나고 나서 그 강사가 군수 피알(PR)을 한다든지 군정업무에 대한 피알을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김병조   :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지역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로 인해서 불우노인세대도 발생하고 모자세대도 발생하고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이래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고들이 본위원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들려서 사회복지팀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처리가 되고 있거나 이미 처리가 되었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하나하나의 사고로 인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지원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 번도 우리 사회복지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열의와 정성과 지원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줄 것으로 크게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업무가 창의적인 업무가 없어서 정말 보고드릴려고 해도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사랑의 빨래방같은 것은 우리 군시책이죠! 이런 것이 창의적인 업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 본 군의 사회복지업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런 창의적인 업무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지원대책의 하나로서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2,800만원 금년에 4,600만원 예산확보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4,6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치를 요망한다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추경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의 IMF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이분위기에서 사업비적인 성격을 요구하기는 저도 군의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렵고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군에 많은 영향은 안미칠 것이다고 좋은 판단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창위원님!
박성창위원    :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거동불능자를 직접 찾아 나가서 치료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준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우리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작년에도 7, 8회 해서 목욕도 시키고 황강사우나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들을 합천군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여성단체에서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현실에 맞게 합천군에서 한다고 굉장히 주계장께서 도에 가서 칭찬도 받고
박성창위원    :   제가 묻는 이유는 복지과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 말입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절 안하는 것인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결국 사회과에서 서로 협조 하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보건소와 협조한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여성단체로 하여금 동부지역이면 동부, 남부지역이면 남부사람을 모아서 목욕을 시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저번에 실적보고도 했고 그래서 뺐습니다.
박성창위원    :   거동불능자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람 이름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창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깊이 있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시대를 불행하게도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참 폭주할 것이 아니냐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복지문제가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지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봤을 때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각 농가 가정에 가보면 농가소득에 비해서 난방비라 할까 이런 주거환경에 생활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각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각 가정의 난방기구를 끄고 거의 낮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서 같이 기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낮만이라도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추세에 지금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예산확보도 많이 하셔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보고받을 실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2개 실과 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교육중에 있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의 업무내용도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병조   :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
  •    의사계직원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김병조
  •    간사   정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