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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2차-내무위원회-1998.04.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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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4월30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제38조의 1, 2, 3항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3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호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700㎡이하의 토지입니다.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호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면적도 포합해 할 수 있습니다. 동 잔여면적도 포함해서 합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제38조의2에 1, 2, 3항는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신설하는 4호는 내용만 되어있는데 범위 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부지소유 면적을 법에 정해 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지라해서 학교부지입니다. 교지 경우에는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기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4를 보면 교지 면적은 건폐율을 약 60%로 잡습니다. 학생수가 400명이하인 경우에는 교사 건축 면적이상, 400명 초과1,000명미만은 교사 기준면적이상, 앞에 교사 면적은 일인당 평균 교사면적이 인문사회에는 12㎡이고 자연과학은 17㎡, 공학은 20㎡, 예체능은 19㎡, 의학에는 20㎡평, 이렇게 학생수에 따라서, 또 계열과목에 따라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지 면적은 교사 건축면적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 교사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학을 설립할 때 사립학교법의 대학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면적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윤위원님 말씀 중에 아마 대상은 정했는데 범위를 안 정했다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이내,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도 됩니다.
   저는 사립학교법 자체에 상세한 내용을 정해 놨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저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련 법령안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한 대학설립인가가 가능한 자에게...
   가능한 자로 관련 법령에 의한다는 것은 대학설립 인가가 가능한 자로 규정해 놓은 관련 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대학설립이 인가가 가능한 자가 대학부지를 본군으로부터 매수하려할 때, 그 내용은 규정에 있는데 범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 그 대학설립인가가 가능한 자를 규정해 놓은 관계법령안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범위로 봐도 되는데 "사립학교법에"를   기술적으로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사립학교법 제5조의 교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윤한무위원 "면적에 관한...."라고 말함)
   예,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이내" 이렇게 되면.....
정명욱위원    :   사립학교법만 넣어서...
   5조가 6조로 변동될 수도 있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고.
   저도 이것을 정할 때 관련법령이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니다만 교육법에 의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얼마전에 사립학교법으로 바뀌어서 교육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별도로 규정 되어있으나 국립대학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도 국립은 필요가 없는데 사립이니까 필요합니다.
   10조가 사립대학 설립허가인데 학교법인 설립허가입니다.
   교지관계는 이 법안에 나와있는데 윤위원 말씀처럼 넣는다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이내" 이렇게 되면.
   꼭 조항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조항을 바꾸면 또 조항을 바꿔야 되니까...
윤한무위원    :   그렇게 기술적으로 넣어봅시다.
정명욱위원    :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사립학교법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가능한 자에게 법상 교지 기준면적이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대학설립인가 가능한 자에게 대학설립을 목적으로 법상 기준면적이내, 관련법령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법.....
허재욱위원    :   법상입니까?
   법령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법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정명욱위원    :   현행대로 그대로 두어도.....
○재무과장 박병현   : 그대로 두어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법에서 확실히 해 놨거든요.
정명욱위원    :   그대로 두어도 관련법하면 사립대학의 인가에 대한 관련법을 말하는 것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기준면적을 아예 못을 박아서 넣어면....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매각할 때 확실하게 계산만하면 이 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관련법령에 의한다면 관련법령안에 범위가 규정되어 들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다면 나두면 되고.....
         (재무과장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대로 나두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들어갑니다.
   아니면 관련법령이라는 말을 빼고 사립학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들어갑니다.
허재욱위원    :   이러나 저러나 같은 말이네요.
윤한무위원    :   관련법령이든 사립학교법이든 그 범위가 들어가면 나두고.....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잠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정명욱위원    :   면세 범위가 종전보다는...
○재무과장 박병현   : 차종이 늘어나고....
정명욱위원    :   확대된다는 이야기이죠?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재무과장 박병현: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개정안은 마지막 4에 보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가 감면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자가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차를 한 대 사 있다가 요즘 중고자동차 수출을 많이 합니다. 수출알선업체에서 가져가 수출되었으면 자동차원부에는 사실상 말소가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수출되었다는 신고필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허재욱위원 "예,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국가유공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는 뜻은 뭡니까?
   제안설명에서 안 나오는데 왜 그 유족으로 생각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이 자기명의로 차를 안 사고 자기아들 명의로 사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 아들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처나 자기 며느리 누구든지 다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유족.....
○재무과장 박병현   : 우리 세법상 규정이 상세하게 안 나와있는데 본법에는 나와있는데 2조2항 조례안에 보면 이말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이 포함되므로...
윤한무위원    :   가족하고 유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족이라면 국가유공자가 죽고 나서 남은 가족을 유족이라고 하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가 살아..
윤한무위원    :   살아있을 때 가족은 가족이고 죽고 나서 남은 가족이 유족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족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안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적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족하면 유족도 다 들어가니까 "그 가족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미리 확실히 못봤습니다. 유족이라고 하니까 국가 유공자가 죽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 2항의 규정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해당됩니다.
윤한무위원    :   보철용이거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제목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본문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소 조항의 제목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이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자구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유족은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의 그 남은 사람이 자동차감면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 "아닙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박병현   : 이위원님, 2조2항의 내용을 보면 상이등급1급내지 6급이 되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손수 운전을 못할 경우가 가족이 대신 보철용으로 운전을 해 줄수 있습니다. 그것때문이 이것이 됐는데...
정명욱위원    :   가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윤한무위원    :   예, 착각해서 그런거니까...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으로 한자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한 내용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 수정안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님,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전문을 못가져왔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 제목이 과태료부과 부분이고 제3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제33조 2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10조 현행대로 되어있는 전문 내용이 그대로 중복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전문위원 하진균   : 상위법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소장님 현행청문은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안 줄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다.
윤한무위원    :   개정안에 보면 주고자할때에는, 안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명욱위원    :   문구가 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이병웅위원    :   제33조 제2항, 전문위원 말씀처럼 내용대로 주게 되어있거든요.
   줄 때는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어야 한다는 말이지.
○전문위원 하진균   : 10일 이상의 기간동안에 의견진술을 해라, 그 기간동안에 안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정명욱위원    :   윤위원 말씀대로 개정난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주고자 하는" 이 말 자체가...
윤한무위원    :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 말이 뜻하는 자체가 현행하고 조금 다른.....
허재욱위원    :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박노진위원    :   기회를 줘 행정절차법이 2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윤한무위원    :   영 33조2항을 10조 1항에 그대로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갖다놓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영 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주고자 할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자 하는 경우는" 이면 법에 안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허재욱위원    :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릴 때 2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질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2항에 그런 문구가 있구나.
윤한무위원    :   거기에도 부여하고 할 때에는...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전문위원 하진균   : 상위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할때는 의견진술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전제로 할 때는 의견진술을 꼭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명욱위원    :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정한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는" 이것은 빼버리고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이병웅위원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습니다. 주고하는 경우라고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2항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2항도 부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부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말고 이병웅위원 말씀대로 .....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보면 4항 3호에 보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이것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해서 안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있는 과태료는 의견진술을 안하고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때와 안 주고자 할때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맞네. 일리가 있네요"라고 말하는 위원들 있음)
윤한무위원    :   반드시 의견진술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앞에 조문은 안 봤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반드시 듣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명백히 청문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전문위원 하진균   :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행정절차법 21조 4항3호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의한다로 되어있다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법에 의한다"로 해 버리면 안 줄 수도 있게 되고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아! 여기에 조문이 있네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문제는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는데 행정절차법의 그러한 사항에 준하면 문제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렇게 해도 관계 없죠?
         (보건소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 내지 삭제를 토론한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10조 (의견진술) 1항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를 삭제하고 『의한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수정안대로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자구 수정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행은 위탁운영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할 길이 열려 있었는데 개정 부분은 5년으로 1회를 한다면 10년 밖에 못하거든요. 굳이 특별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개정안에 보면 신규임용시 제한연령이 시설장을 41세라고 했는데 40세이상 55세이하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40세이상 55세이하인데 특별히 위탁운영기간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공립어린이 시설은 합천 어린이집, 가야 어린이집은 95년9월1일부터 계약을 했고 삼가어린이집 96년9월1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왜 기간을 3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자치단체 조례는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아마 장기간으로 해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도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해서 아마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느냐 제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근무상한 연령을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 보다 늘려놨거든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시설장은 1년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3년이 더 늘어났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근무상한연령을 낮추는 것과는 상당히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경우 창원시외 13개 시군은 61세, 종사자는 58세로 14개 시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합천군은 시설장이 60세로 되어 있고 종사자는 55세로 짧게 되어있습니다. 연령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종사자 각 58세로 되어 있는 곳이 김해, 양산시이고 여타 시군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과 통일성,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61세, 58세로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도 지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사무관이 61세로 되어 있던 것을 60세로 하고   58세로 되어 있던 6급이하는 57세로 낮추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도 전반에서 이런 연령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병웅위원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과장님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시행 이전부터 재직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종사자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시설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장과의 계약조건, 3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계약된 것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시설장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문구상 저도 그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도 종사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윤한무위원    :   아니, 계약?
○전문위원 하진균   : 여기에서 부칙에 있는 종사자의 개념이 시설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윤한무위원    :   그것은 연령을 규정한거잖아요!
○전문위원 하진균   : 연령을 규정하면서 부칙에 있는 종사자의 개념이 유권해석상에 연령의 제목도 "종사자의 임명"으로 되어 있으면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칙의...
윤한무위원    :   제8조의 경과조치가 없다는 말이예요!
정명욱위원    :   윤위원 이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5년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 관계도 같이 그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부칙 2호의 경과조치는 조례 12조의 경과조치이고 제8조의 경과조치도 있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제8조는 3년으로 갑과 을간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갱신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완료하고 나면 새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갱신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3년이 경과되고 나서 다시 계약해야 되죠?
   3년에서 연속 5년은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9월달에 갱신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이대로 맞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계약기간은 계약기간대로 봐야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갱신이 아니고 다시 봐야죠!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   8조에 보면 이병웅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좋은데 사실 삼가어린이집을 원장의 연령층이 낮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일이 안정되어 잘할텐데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 못을 박아두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병웅위원    :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박노진위원    :   합천군하고 어린이집하고 계약 조건에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군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도 촌지 문제나 후원회가 조직되어 사실, 어린이집에 매월 내는 수업료는 얼마 안됩니다. 상당히 싸고 좋은데 그외에 학부모한테 부과되는, 체면 때문에 거절못하고 속으로 속앓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선진 견학이다, 소풍이다해서 행사가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사진대나 이런 것도 좀 과다하지 않느냐, 뒤에서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관리 규정도 확실히 복지과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재욱위원    :   그리서 임기를 연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물은 고여있으면 썩을 수 밖에 없으니까!
박노진위원    :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인건비 전액 지원됩니다. 운영비 지원되고.
   조금전의 말씀처럼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처럼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관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감독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모릅니다. 놀러가서 사진을 몇장 찍었는지 이것은 책임회피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얼마를 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단서를 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부모끼리 따라 가서 찍어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앞으로 공립 유아원 3개 시설장을 한번 모아서 간단회 겸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박노진위원    :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라고 문구 자체는 지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지시 권고사항이지 만약에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종전처럼 "그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예"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 그렇게 고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명욱위원    :   그것은 토론을 그쳐서....
이병웅위원    :   다른 사람도 해 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그대로...
○위원장 김병조   :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것 없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정동철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