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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4차-내무위원회-1998.05.0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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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2일(토)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잠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재무과의 실무 계장을 배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설명이 기니까 앉아서....
○재무과장 박병현   : '98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리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의회에 승인을 그쳐서 다음에 예산이 요구되는것이 바람직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 본회의장에서 질책을 받았고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그리고 재산 관리 계획을 취급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같습니다만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아마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 사항이 발견되어서 부랴부랴 우리 집행부측에서 조정위원회도 그치고 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폐토가 한군데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국도를 하는데서 폐토가 많이 발생되고 그 폐토를 지금 현재는 백모래 사장인 거기다 성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조금 바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지역개발과장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 그렇다면 군조정위원회도 오늘 아침에 마쳤겠네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군조정위원회도 그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굳이 오늘 아침과 같이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해야 할 그러한 긴박성은 없지 않느냐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밑에 모래가 깔려있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땅의 가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음에 복토를 하더라도 그 밑의 모래를 전부 파서 돈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없는 흙으로 채운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업 시행하는 과에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래가 향후 8년내지 10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막대한 모래를 그대로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하는 과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아침마다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군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를 그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도 이번 회기가 제2대 임기중 마지막 임기입니다. 아까 위원님 다수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금 복토할 흙이 확보되어 있을때하는 것이 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바로 갈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예산들이 절감된다. 이익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음 제3대 의회에서 재검토해서 예산까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당장에 해야하느냐는 시급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관리 계획부터 제출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시급성은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성토할 흙이 있을때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이것을 방치해 버리면 그동안 도에다가 하천부지 점령허가 신청 이런 것이 되버리면 연고권 주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도에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승인되는대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양해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수립은 의회에서 전문위원 검보보고상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그때 부랴부랴 알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보통 연간 2회정도 하는데 수시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었을때는 변경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변경사항이라서 갑작스럽게 되었는데 사실상 재산관리계획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서산천 폐천부지나 제내리 폐천부지 관계는 우리 군에서 사야한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승인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전에부터 이것을 사면 의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될 것 같다는 것은 평소의 느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뒤에 배석을 같이하여 앉아계신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조   : 예.
이병웅위원    :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도유폐천부지 매입의 건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절차를 그쳐서 사용할 것인가, 예상되는 우리 군의 경영수익은 얼마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도유폐천부지농경지조성 이 안을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것은 도유폐천부지인 합천읍 서산천이나 제내의 도유폐천부지 이것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개인이 무단으로 계속 훼손하는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유폐천부지를 공유지로 확보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상 경영수익으로 되겠다 그런 착안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천은 한4100평 되는 도유폐천부지를 일단 정비해서 계사나 일부 개인이 과거 몇십년전부터 침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어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기했습니다만 잔디 가격이 안 맞아서 잔디식재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켜서 일단 이것을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그 폐천부지를 정비해서 성토하여 잔디식재를 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농경지로 조성을 하면 평당 가격이 상당히 상승합니다. 그 상승한 그대로 남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진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고 또한 제내천은 사진이 첨부가 안되어서 위원님들께 깊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논이 있는데 그 논하고 지금 도유폐천부지 사이가 1m이상 웅덩이처럼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기보다는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서 역시 개발해야겠다, 여러군데 찾다보니까 나왔는데 그 시점이 마령재 국도공사를 하고있는데 그 공사하는 곳에서 많은 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흙을 자기들이 내버리도록 설계된 장소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점을 착안해서 그 흙을 이 장소에 내버려 달라, 거리는 멀지만 우리 군에서 다른 뜻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니까 거기다 버려달라, 몇차례 교섭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경영수익사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이 시기에,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놨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잔디를 쌍책에다 해 놓고 있지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그것도 팔지를 못했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 아직까지 안 팔았습니다. 시기가 안되서....
   성장이 다 안되어서 ...
이병웅위원    :   그것이 서산리 4,184평에도 잔디를 식재하겠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들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둘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산에 있는 우리 폐천부지에 소나무 577주가 있는데 저 소나무는 일반인하고 합작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용주의 고품으로 옮기기로 약속하고 합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옮겨봐야 큰 수확도 없고 안좋다해서 그 장소에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뿌리 돌림을 해서 뿌리에 황토를 넣어서 놔두다보니까 나무가 저항력이 없어서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말씀 드리려고한 사항인데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어차피 당신이 권유하여 군하고 합동한 것이니까 일단 이 나무는 당신이 안아달라, 그 대신 처음 우리군에서 투자한 금액과 이자를 당신이 안아줄 수 없느냐, 그것을 살 수 없느냐 하니까 잠정적으로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이 완전하게 서고 나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4,100평 가량 되는데서 한2,000평을 그 사람 요구가 일단 땅을 군에서 대부해 달라, 땅을 얼마가 필요하냐하니까 한 2,000평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를 내서 자기 소나무도 사고 군청의 원금에 대한 법적인 이자도 첨부해서 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해서 잘못된 것을 어느정도 카바할 수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해서 지금 먼 장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잔디를 한 2,100평, 2,000평은 그 사람하고 타협을 해서 계약이 되면 의원님 승낙을 얻고 그 사람한테 대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 설명과 지역개발과장설명 중에 율곡 제내리의 1m의 폭만큼 복토를 해서 길과 같이 하겠다. 26,021㎡입니다. 그렇다면 마령재 3차선 확장공사 굴곡지점을 완화하는 공사가 맞습니까?
   지금 현장이...흙이 나오는 현장이?
○건설과장 서경택   : 맞습니다.
   마령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건설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것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니다.
이병웅위원    :   건설과장, 거기서 나오는 흙을 무상으로 제내리에 매워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무상으로 매입해 주겠다는 확약을 우리 부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많은 양의 잔토가   발생되니까 합천군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파악해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공문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잔토 처리관계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부분도 역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지역까지는 자기네들이 운반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 이상은 코스트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를 못받았고 자기네들 설계변경이 확정한 이후에야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제내하천의 7,871평의 잔토를 무상으로 가져준다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는 말이죠?
   확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처음 이야기할때는 그 흙을 일단 가능하면 군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쪽 감독관 이야기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고 나서야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잔토처리장에서 제내리까지 거리가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르막차선 공사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집니다. 1공구는 마령재, 2공구는 용계 즉 말해서 배재 올라는 그 구간입니다. 공영개발계획 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천읍 택지조성하는 부분에도 3만톤급 흙을 협조 요구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천 택지에 들어오는 거리는 8㎞, 제내까지 가는데는 1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업체가 일을 와서하는데 1공구 업체는 합천의 경일공업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진주 국도유지 손창규 감독과 접촉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저 사람들의 대답은 자기들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변경이 되고나서야 확실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확답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흙을 마땅히 갖다놓을 곳이 주위에는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애로 사항이 있어 공사가 지연 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갖다붓는 것으로 한다, 만약 안될때는 자기네들이 설계상 허용해 준 범위가 3.9㎞로 되어있습니다. 지정거리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남는 차액 거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여 서로 절충식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액분을 군비로 부담한다고 해도 만약에 1억이 든다면 한 5,000만원정도만 들이면 성토가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합천군에서는 최대한 군비가 투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를 가지고 그 흙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고 경일건설하고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내리에 갖다부어 정지 작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대고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갖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좋다.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일건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을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을 왜 묻는가 하면 잔토로 이곳을 반드시 복토해야 되면복토할 흙이 있을 때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고 의회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양해가 되어야 이것이 어느정도 원만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으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특히 건설과장께서 힘을 쓰서서 잔토가 제내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부분은 시공회사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이병웅위원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폐천부지를 이번에 꼭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매입했을 경우와 비교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장한테 묻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는 경우와 내년에 매입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예산에 편성된 줄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많이 예산이 드는 것을 지역개발과장께서 예산 결제를 윗사람한테 할때 재무과장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먼저 도유폐천부지를 금회에 꼭 구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합천천 거기에도 역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제방을 만들어서 많은 흙을 갖다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령재공사할 때 그 흙을 협조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해서 상차해서 흙을 갖다 넣으려면 한 5,000만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 역시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일단 배수로만 넣어서 설계서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내 도유폐천부지 역시도 1m간격이상의 차이가 있는 곳을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붓게 되면 어림잡아 한 1억1,000만원이상을 저희들 예산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하면 이번에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그쪽에서 설계건을 가지고 절충 과정에서 자기들 설계가 3.9㎞밖에 안되어 있다. 그 이상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를 잡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대면 얼마정도 될까 싶어서 자기들한테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빼 보니까 그 돈의 차액이 엄청납니다. 6,400만원정도의 차액이 나왔습니다. 이 상차하는 것이 우리가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예산상으로 적어도 최하 1억이상은 손해가 간다, 이런 기회에 흙을 그냥 얻어 매립도 하고 또한 버려져 있는 도유폐천부지를 군유지로 만들어서 진짜 이름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무과의 합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합의를 안 받고 절차상 어떤 도유폐천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은 통보는 하지만 예산은 사전에 협조를 안 받습니다.
정명욱위원    :   답변중에 조금전에 1억이상이 구체적으로 비교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비교검토 자료는 오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없으면 정확하게 비교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뒤에 물은 것은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관리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상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아무 합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써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폐천부지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때나 현장 답사를 할 때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할 때 재무과하고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예산을 계상할 때는 협의가 없었지만 이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서면상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공문은 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계획은 3월달부터 계획된 사항이고 관리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번 본회의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손발이 안맞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명욱위원    :   이 본 사항 자체가 본회의때 이병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3월달에 폐천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로 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장께서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우리 재산관리 조례 36조에 의하여 이것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을 안받으면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재무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조례나 이런 것이 사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정도는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서면 자체가 지역개발과에서 재무과로 가면 틀림없이 계, 관리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이병웅위원 "관재계"라고 말함)
   관재계장께서는 이 공문을 접수받아서 철을 했을건데 관재계장께서는 왜 이런 공문을 법규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에 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고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번 본회의가 지나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타나서 그때 통보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이틀도 안 걸린 사항인데 책임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조금 곤란하고요, 재산관리계획은 보통 연중 계획을 짜서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성립될 시기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라면 본예산을 미리 챙겨서 관리 계획을 짜는데 이번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행정간의 내부적인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정명욱위원    :   통보 자체를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계를 3월달에 재무과에 통보했는데 지금이 4월이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무조건 잘못됐다, 책임성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변 자체가 본위원으로써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정위원이 제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는 부분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 보자, 그러면 도유폐천부지도 불하를 받아보자, 이번 관리계획 문제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 혹은 산다는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정명욱위원    :   끝으로 지역개발과 이과장께서 통보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통보했다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의회 회의록은 속기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영구 보존되고 후세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미처 모르고 계셨다. 그런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대목은 본위원으로써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의욕이 워낙크고 앞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취득 목적에 보면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을 취득하는 목적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군유 재산을 처분하고 지금 군유재산을 대체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모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하는 것은 남의 집 담사이에, 남의 집 마당에 혹은 건물안에 소규모로 되어 민원이 있는 이런 재산을 판 것입니다. 관사나 이런 것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을 팔았을 때 그만큼한 재산을 취득해 놔야 되고, 금액관계는 현재까지는 별로 판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팔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계신데 지금 매입코자하는 부지의 목적에 보면 무단점유하는 주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주민이 불하 신청하기 때문에 불하 욕구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는데   그 부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서산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 폐천부지가 되기전에 폐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하려고 지역주민들이 읍을 통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래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행정적으로 자제를 시켜왔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던 도유폐천부지를 이번에 도재산으로 양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양여받은 도재산을 군소유로 매입하기 위해서 경영수익부서에서 건설과로 토지매입 협조 요청이 4월2일날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1년에 8월 11월달 두 번을 도에 취합해서 도 의회의 심의를 그쳐서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각처분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현재는 그 부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은 없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점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허가를 해 준 것은 없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영세한 주민이 거기에 무단점유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가지고 생계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은 없나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도 절차가 잘못되고 준비가 소홀할때는 기대치에 미흡할 수있다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발언도 계셨고 전문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담당과장의 사과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중가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3대 의회에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누가 의회에 들어오든지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유스럽게 토론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11시33분 기록중지)
--- 개 별 토 론 ---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종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윤한무위원, 박성창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