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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5차-내무위원회-1998.05.0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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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4일(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 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그쳐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잠깐 구해서 예산과 관계가 없는 조례 심의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라고 말함)   
   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심의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놓은 항목중에 제2조제1항1호의 "합천군 출연금" 다음에 "골재채취사업의 판매수입 금액 중 루베(㎥)당 200원" 이렇게 추가로 하고 제11조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삭제하더라도 재무회계 규칙이나 다른 규정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골재채취사업 판매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되면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4차례 정도를 그치면서 재의요구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골재채취 사업 관계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예산총괄주의에 어긋난다,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 대두된 바 있고 또 한 차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이런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해서 재의요구된 바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해서 통과가 안된 바도 있었고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도와 내무부까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넣게된다면 재의요구를 역시 안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넣게되면 목적세적인 성질이 된다. 비도가 정해진 사업을 여기에 언급해서 안된다. 즉 골재채취 사업의 루베(㎥)당 200원을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한다면 목적세적인 성질이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내무부 재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문제없이 도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조례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일정금액은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의회에서 "판매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괄호한 것은 내무위원회의 전체적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의를 해서 도로 원상태로 돌려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제2조1항 합천군 출연금 (합천군 직영골재판매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추가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나중에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른 위원이 많이 오셨을 때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요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라고 말함)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총칙 제6조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중 실업대책예비비 8억1,395만8,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일반운영비, 재료비 2.시설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예산안이 승인되면 저희 공무원 급여중에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이 기말수당을 98년도 중에 120%를 실업대책비로 일단 공제내지 자발적으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령이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환산해 보니까 8억1,395만 8,000원인데 이 돈은 합천군내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는 재료비 명목으로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면 상여금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재료비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인부를 투입해야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명목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비목으로 쓰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비비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왜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8억1,300만원을 구체적으로어디에다가 투입할 것이다 하는 비도가 정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발행할 때 그 실업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수시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 해 두었다가 필요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떼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방법이다. 예비비로 일단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비다 이렇게 봐주시고 나중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5페이지에 보면 '98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합해서 사실상   작년도 12월18일자로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보다는 9,062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실지 일반회계는 9억1,662만원이 줄고 뒤쪽에 보면 특별회계는 8억2,600만원이 플러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총괄하면 9,062만원이 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부분을 보시면 지방세도 16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잡았고 단,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입니다. 이것이 48억정도 늘고 지방교부세 23억2,500만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경우에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약5.9%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가 재원이 좀 있어서 감되는 것보다 오히려 느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지방양여금도 이번에 IMF한파관계 때문에 줄고 특히 보조금 부분이 대대적으로 줍니다. 예산이 상당부분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세입 부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쪽에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부분이 2억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금년도 국세청에서 2월달, 4월달에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보니까 97년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국세가 감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작년에 국세가 엄청나게 줄었구나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득원인 주민세가 금년에 최소한 2억이상 줄겠다는 예비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감소를 합니다.
   재산세 부분도 한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은 당초에는 건물 신축이 있으면 재산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건축 경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본다면 농어촌지역의 매년 100여동에 해당하는 주택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57동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서로하려고 했는데 집 지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볼때는 아마 100여동 이상은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자도 5.5%밖에 안되고 5년 거치 15년 군분상환임에도 불구하고 집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정해서 5,000만원정도 삭감했고 자동차세도 3억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왜 삭감을 했느냐고 의아심을 가질실 겁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자동차가 1,400대정도가 연간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 11월말보다 금년 3월말 현재 자동차가 23대가 오히려 감소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추세라면 거의 400〜500대가 증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23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3억정도 절감을 시켜놓는 것이 연말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줄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부분도 10억을 감을 했는데 이것도 3월말까지 해 보니까 작년도의 담배판매액의 60%수준밖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지만 금년은 세입금이 크게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연말 결산밖에 못하는데 그때 가서 돈이 세입금이 잡혀서 집행 다 하고 난 다음에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10억정도를 미리 줄여 놓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10억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금 관계도 1억정도로 봤습니다만 지금 세금이 전반적으로 잘 걷히지 않고 모두가 어려운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5,000만원정도를 감을 했고 23페이지 상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관계도 지금 환경위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쓰레기봉투대를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봉투 수입도 3,000만원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도세징수 수입관계도 이것은 대부분이 등록세와 취득세입니다. 도세의 대부분이 집이나 건축 경기가 제대로 안되고, 토지 거래가 안되면 취득세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을 안하게 되면 등기소에 등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수입이 또 줄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도에 올라가는 수입도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징수 교부금의 30%정도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따라서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도는 비상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의 30%를 전반적으로 다 깍아서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유보해 놓고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43억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잡수입 관계는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부담금은 당초 국비 예산 30억을 저희들에게 주겠다 해서 지방비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6억이 줄었습니다. 24억정도밖에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비 부담금도 2억7,000만원이 따라서 줄어듭니다. 여기에 해인사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금액 3억3,000만원 역시 국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줄여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총괄 금액 12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깍인다 이렇데 되어있는데 16억6,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액교부금 받은 것이 39억9,300만원을 받아서 그 차액 23억2,500만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하나 예산운용 관계 때문에 중앙쪽 교육도 갔다오고 도단위 교육의 대책회의도 별도로 갔다왔습니다만 금년에 수입금 관계는 아마 앞으로 국도비 경우에 더 줄일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해라, 가급적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들은 최소한 유보하든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제정이 나중에 벙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력이 없다 이것이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운영을 삭감해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보해야 할 재원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유보해서 예산 운영에 차질없이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계는 25페이지,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 19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증액을 받아놓은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15억8,000만원이어서 전체적으로 3억9,700만원이 줍니다만 당초예산 대비해서 삭감되는 금액은 18.9%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17억4,800만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돈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금액도 있고 추가로 오는 금액들도 이 내역속에 상당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상당 부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 관계도 31억5,0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되는 부분까지 합친다면 도비보조금의 경우에 40억이상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양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세입의 감소 예상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재료비란이 있습니다 1,950만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느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과목에서 경정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추진 중에서 1,950만원을 줄여서 재료비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로 상단부터 나오는 당초예산절감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이제부터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97년도와 대비해서 97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한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승인을 받아서 실지는 3억2,200만원까지 계상 할 수 있었는데 실지 예산에는 한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6,500만원만 승인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IMF한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절감을 30%이상 하라해서 약 5,000만원정도를 절감해서 이번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은 지난번에 3,700만원정도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올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간 쓸 수 있는 돈은 1억5,000정도밖에 안되어서, 이 돈이 다 올라가더라도 작년도 절반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을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6월4일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반정도밖에 안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나마 다음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약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다음번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절감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깍아놓은 금액이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깍아놨고 일반운영비 20%,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는 20%,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은 30%를 삭감해 놨습니다. 회의여비 60% 이렇게 전반적으로 삭감해 놨는데 여기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부터 본청에 이르기까지 일용인부로 있는 사람이 142명정도 이릅니다만 그중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업무보조 일용인부는 금년에 거의 100% 삭감해야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 다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절감해서 지금 7월달부터 인력의 구조조정에 일용인부임부터 먼저 들어가야되는 상당히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예산전용 전산장비구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며 68페이지 뒤페이지 보면 예비비 중에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깍고 8억1,395만8,000원으로 해서 예비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14억7,758만2,000원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재정결합이 있을 경우 보존할 수 있는 1.4%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71페이지로 넘어가서 맨하단 위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 에서 관보 및 신문공고료해서 2,225만7,000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신문공고료가 작년의 경우에 거의 7,000여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중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경남, 경남매일, 신경남 3개사에다가 연중 계약을 해서 3개 신문사에 이정도 금액을 지급하면 연중 계약이 되어서 광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범위내에서 총괄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넘어가 73페이지에 읍사무소 행정방송망 설치관계 1,000만원 있는 것은 방송이 골고루 나가지 않아서 읍의 방송망에 문제가 있어 지역이 높은 쪽으로 방송시설을 이전하는, 방송탑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아래쪽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1,300만원이 올라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야문화제를 치루는데 저희들한테 현재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돈이 기금인 3,000만원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야문화제를 치룰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도비 300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1,0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서의 76페이지에 일반운용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세계유산보호한국위원회 세미나 개최, 거기에서 5칸을 내려가면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그것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부의 요청 사항입니다만 세계문화유산이 경주에 있는 석굴암, 우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리고 서울의 종로라든지 수원의 수원성 등 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 안됩니다. 이 지역은 자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보다 보호하고 또 이것을 홍보하고 가꾸는데 구체화하기 위한 문화공보부 산하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내지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합천군에서 개최하도록 문화공보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하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반경상비의 성질에 계상되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실내체육관이 6월30일부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건물의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든지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된다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됩니다.
   실내체육관이 된다면 수영장의 시험적인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상수도 사용료가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체육관을 그대로 방치만 할 수 없어니까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나온다면 전기료가 다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계상을 해 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아울러 연료비 관계도 체육관 준공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중에는 삼가 소재지에 있는 양천강 고수부지입니다만 부지조성만 해 놓고 체육시설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부지만 조성하고 왜 체육시설은 안했느냐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는데 따른 최소 경비를 우선 약간 계상하고 아래쪽에 실내체육관 건립 1억4,892만원 관계는 저희 공보실장한테 대단한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육관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서 약 2억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 절감시킨 예산을 체육관에 바로 투입해서 재계약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기를 놓쳐서 재계약을 안한 상태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 돈이 금년도에 잉여금에 포함되어서 쌓여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을 바로 계약해서 쓰게 되면 금년에 전혀 추가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돈을 공보실의 실수로 계약을 놓치는 바람에 잉여금속에 포함되어서 계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군수님도 대단히 화를 내셨습니다만 공보실의 상당한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실내체육관진입로 확·포장 및 차선도색 관계는 지금 체육관이 준공되면 올라가는 도로를 다시 정비 해야 되는데 원래 체육관을 지을 때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던 부분 중에 체육관 위치가 도로를 점유하지 않으면 체육관을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1차선이 체육관 바닥 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차선이 1차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도로 측면에 있는 비탈면을 일부 깍아 한 차선을 더 내주어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도시 관광 광고료와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금년에 동대구역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금년은 어렵고 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서울에 있는 광고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광고료가 전체적으로 다소 조금 인상을 해 주었야겠다, 3년을 그대로 받았는데 금년에는 약간 올려주어야 된다, 그것이 12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역에 있는 와이드광고판 관계는 지하철에 그으름도   있고 해서 한3년 쓰고나니까 화면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화면교체비가 3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광고판을 붙여놓을 것 같으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붙여놓는 것 보다는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연금지급금해서 재해유족 보상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어떤 공상을 입거나 공무 중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대양면에 총무계장이 사무실에 나왔다가 갑자기 아파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로 인한 공사로 판정을 안 났습니다만 개인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계류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2,000만원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에 넘어가서 91페이지에 있는 여비관계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여비규정이 약간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각 실과 소관별로 여비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적에 저희들이 배려를 바란다는 말씀만 드리고 우선 국내여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계획된 부분으로 2회 추경이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있는 학술용역비 중에서 당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어차피 새로히 해 보아야겠다해서 한 5,0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IMF한파 관계로 30%를 줄여야 되는 대상으로 1,500만원을 절감 해 놓고 나니까 3,500만원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단 최소한 5,000만원 수준은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IMF한파로 절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쪽에서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일관성 있게 진단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때문에 우리가 조직 진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측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데 나중에 집행되는 그 부분은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최소한 5,000만원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관계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3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 장기적으로 공무원에 재직한 사람은 이것 이외에도 10일간의 보상휴가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행을 안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가서 별도로 결정을 할겁니다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고 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서 97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PC구입 관계는 계속해서 구입해도이 PC는 personal computer니까 개인 휴대 장비입니다. 계속 구입해도 상당한 수준에 미진하고 전체적으로 기계가 자꾸 발전이 되니까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뒤지는 문제들이 따라서 이것은 행정 필수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0페이지 민원관리 경상적 경비로 120기동대가 내무과에 한 계로써 정식적으로 발동이 됨에 따라서 건설과쪽에 있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소관경정 됩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경정해서 상당 부분을 가져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등 관계도 건설과소관에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금액을내무과 120 민원기동대 소관으로 예산을 소관경정을 하고 시설장비에 있는 것도 건설과쪽에 있는 것을 소관경정하고 재료비를 건설과쪽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내무과쪽으로 가져오는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들 기동대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수리하고 종합적으로 하려면 부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약간 계상한 금액이고 아래쪽에 있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부품 및 자체구입, 상·하수도 부품, 전기·가스 부품, 기타자재 다음에 상조민원을 위한 상조비품 구입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우세대나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부자세대라든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사망을 했을 때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천막이나 일부 밥그릇까지 구입을 해 놓았다가 현지에 나가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그 사람들이 수월하게 넘어가고 이웃을 도울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의회를 비롯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상조를 당했을 때 부분적으로 천막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겁니다. 그 최소 경비 200만원어치를 구입해 놓는 것이 상부상조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시설비 관계는 아까와 같이 소관경정입니다. 역시 건설과에 있는 부분을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맨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해서 남정교 주변 정비해서 그 금액이 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못 그려왔는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정교쪽에 보면 초원장 여관에서부터 그 위쪽에 예식장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철공소가 있고 음식점이 몇 개 있는데 앞쪽에 도로가 있고 뒤쪽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건물을 지어놓은 나머지 부분,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쪽 측면 다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앞쪽은 상당부분 정지가 되어 있는데 뒤쪽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 군유지를 어떤 측면에서는 빼앗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의 무허가 건물을 싹 정비를 해 버리고 나면 오히려 앞쪽보다 도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판례를 보면 공유지가 그런 식으로 20년이상 경과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토지를 우리가 찾자"라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 행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을 봐지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로 맨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이 절차를 잘못해서 꾸중을 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다른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다보니까 죄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IMR를 효율적 이기면서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 맨먼저 관사 현황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관사 현황을 파악해서 외지인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 지역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사를 쭉 했는데 저희들 경우에 과거에 내무과장 관사, 산업과장 관사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는 매각이 되고 과거 산업과장 관사 하나가 중원동 쪽에 그대로 빈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느냐, 관사를 재빨리 처분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경비에 보태쓰든지하고 관사는 줄여라,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산을 팔게되면 대체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유폐천부지가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취하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십사하는 의안에다가 그것을 미처 상정을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얹은 부분입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토지매입비 중에서는 내무위원장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야로면 청사부지 쪽에 있는 축협의 소유부지가 실제 축협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야로면 청사쪽에서 상당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부분이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100평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4,3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장부지내의 국유지를 매입해서 종합적 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시장 가운데로는 대개 길이 있거나 구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5,000만원을 올렸고 시설비 중에서 군청주차장 설치해서 4,000만원이 추가로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에 설계 부분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쪽과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에 처음 계획상으로는 옹벽을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비가 올 적에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옹벽설치비 4,000만원정도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옹벽은 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선 옹벽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예산이 계상되면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청청사증축관계는 나중에 재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내일쯤에 와서 청사증축에 따른 관계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다음 의회가 구성될 때 인원수가 몇 명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된 대로 의회의 부분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청사 증축의 필요성 있다해서 부족한 예산을 3억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후면에다가 설치해서 지하에 식당을 넣어서 지상쪽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 공공청사 오수정화조 설치관계중에 있는 것은 건물 면적이 800㎡이 넘어가는 건물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면 중에서 환경에 관한 특지구로 가야, 야로, 봉산, 가회, 삼가 이런쪽이 해당되는데 그 지역은 단일 건물로써 800㎡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합병정화조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BOD기준으로 20ppm이내의 물을 반드시 내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을 몇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가회 수련의 집이 지난번에 빠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면적과 합해서 전체적으로 800㎡가 넘어서 한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경비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묘산면 청사가 협소해서 남쪽을 증축 해 나가다가 지금 1층만 하고 2층부분 3,800만원의 돈이 부족해서 청사를 증축을 하다가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려져 있고 의회청사 장애인 출입시설이 계단으로 되어있어 못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약간 계상했습니다.
   뒤의 130페이지에 의회의 에어컨이 지난번에 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교체비하는 비용과 맞먹어 수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약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의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림화가 2,5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이크로 필림화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당초 돈이 2,500만원이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고시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표준필지에서부터 따와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사의 검증을 그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써 공고를 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사에게 일종의 검증을 받는 검증수수료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그것이 IMF한파와 관련해서 내려와 있는 취로사업비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보훈회관 보수 관계는 보훈회관을 보수하다 보니까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었는데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사업 5종 관계는 부분적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군비 부담입니다만 학교 폭력, 기초질서확립, 그 다음에 IMF 극복경제살리기, 국민통합운동, 자율봉사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자금을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47페이지 위쪽에 있는 부분은 도비 보조이고 하단에 있는 가회면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관계는 보일러 고장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회면복지회관에서 지난번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경비가 자꾸 나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일러였습니다. 이것을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가회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보일러는 목욕탕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6개월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 부분의 계상이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5억2,1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 때문에 도와 중앙과 저희들 사이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에서 국비보조로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단계는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도비보조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도비 보조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 삭감되고 시군비 부담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전환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두차례에 걸쳐 중앙과 저희들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앙의 답변은 94년도에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적에 제1조건이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넘겨주었다. 당초에 국비 보조가 도비 보조 형태로 갔다가 이제는 도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으로 해라, 중앙의 보조는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계는 수혜층의 노인이 너무 많고 전국에 걸쳐 각 자치단체가 계상을 해서 다 주는데 주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계상은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군비의 부담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경비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시범납골묘지 조성사업 3개소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시간이 있다면 사회과장을 보내서 시범납골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 아파트입니다. 묘지 하나를 만들어서 칸을 여러군데 갈라서 고조할아버지부터 쭉 형제간의 납골을 묘지 형태로 만든 쪽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묘지는 대문 모양으로 이중장치가 되어서 열쇠로 잠그고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완전 묘지이고 실지 사용은 몇대에 걸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따라서는 70기까지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묘연구위원회라는데서 개발을 해서 서울에서는 96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경남에는 밀양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인기를 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1기를 만드는 표준경비가 적은 것의 경우에 2,400만원정도 든다, 그런데 완전 돌로   만들어 그 위에 잔디를 입히고 묘지화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그 금액 이상   들 것으로 사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50%를 부담하고 50%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시범적인 사업이 된다, 3기정도 설치 해 보는 것이 주민 홍보와 장래의 묘지 문제, 임야 문제에 종합적으로 참고가 될 것으로 봐서 3기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관계도 크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X선촬영기및초음파검사기부가세 및 관계등수수료 초음파진단기는 1,300만원, X선 촬영 간촬장비 4,070만원해서 올려져 있는데 이게 초음파진단기부분은 현재 관세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X선 촬영 간촬장비 관계는 부과세와 관세가 26%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4,070만원이 됩니다. 만일 나중에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을 필요하다면 보건소장을 보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 환율 대비로 계상한 것 중에 환율 상승으로 일부를 보완해   나중에 추가 계상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추가 설명을 필요하면 표를 만들어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하단의 의료비 관계는 IMF한파 관계로 물가가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값은 상당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환자의 약값이 상당히 인상되었고 X선 촬영용 필림 관계 이런 것도 가격이 인상 되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맨아래쪽 자비예방접종 약품 같은 것은 직접 주사를 놔주고 돈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약품대가 올라서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산프로그램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치료환자가 많아서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의료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자금을 신청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제가 볼때도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계상하는데 차질이 있고 개인부담금 관계도 딱 맞도록, 환자 치료한 부분을 입력하면 개인부담금이 얼마다해서 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한 개 보완 해 주고자하는 부분입니다.
   1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X선 촬영 간촬용 장비구입 부족분 2,350만원이 역시 있습니다. 아까는 세금부분이고 지금은 장비부족분으로 환율차이에 따른 부분에 계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 부분에 19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정원수 식수, 산책로 수목굴취 및 이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러 왔다갔다하는데 문화예술회관쪽에 나무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초빙교수나 강사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나무를 심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형수종을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보식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읍면소관 관계는 특별하게 설명 드릴 것이 없는데 198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대야문화제 읍면출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읍면 경비 부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 한 읍면당 500만원정도를 읍면 체육회에다 대야문화제 출전 경비로 작년에 보조를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부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경비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가하고 있어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야문화제를 치룬다면 역시 올해는 IMF 관계로 개인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인 부조나 오히려 이런 것은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대략적인 예산만을 말씀드립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에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의문 사항 이 계시는 위원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정명욱위원 입니다.
   60페이지에 재료비에 한읍면한가지핵심과제 사업으로 확정적인 것이 4억3,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꼭 있어야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을 시켰을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14억이 확정 되어있습니다. 맨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총칙에 보면 실업대책비가 8억1,300만원이 현재 14억 안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세계유산보호한국위원회 세미나 개최를 합천에서 한다고 했는데 수용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관계의 구체적으로 계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손해배상 보험료 99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8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89페이지 재해유족보상금 4,000만원 이 관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에 IMF 시절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산업 시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구입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좋아졌을 때 구입하는 경우와 꼭 구입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11페이지 남정교 주변정비 관계의 시설비를 보면 실장님도 설명하시는데 무허가 건립 자체 계획을 세운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군청청사 관계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군청청사증축관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X선 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부과세 및 관세 등 수수료의 환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의료비 5,238만원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X선 촬영 간촬용 장비구입 부족분 이 관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부분에 2,974만원과 시설부대비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대야문화제 읍면출전 경비가 500만원씩 8,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상 안되었을 경우 읍면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IMF로 경제가 어려운데 군민이 부담을 할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생각하면 8,500만원 관계는 상당히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세입 부분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실장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명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관계는 당초예산을 이미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은 그 범주안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시설비로 계상될 것과 재료비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중간에 읍면간에 과목이 차질이 나서 그것을 시설비쪽에 있는 부분을 재료비쪽으로 2,350만원을 그대로 약간 옮겨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보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옮겨지다보니까 시설비가 안되고 재료비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시설비에 있는 것을 재료비에 확정이 안되었다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봄에 추진해야할 사업 관계는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시달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대로 확정 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관계 14억은 8억1,000만원 부분이 14억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8억을 빼고 저희들이 1.4%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4억을 남겨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세계유산관계나 실내체육관, 재해유족보상금 관계나 공무원여비, 남정교 주변 정비, 군청청사증축, 주차장 관계, X선 촬영, 초음파 관세, 의료비 관계는 자료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동네체육시설관계는 합천읍 신소양하고 가야 야천입니다. 두 군데가 도비 보조가 부분적으로 되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재해유족보상금 관계는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근간에 와서 공무원연금법상으로 공직자가 공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나 사망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고 재해냐 아니냐라는 판정은 연금관리공단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와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 되었는데 대양면에 근무하던 총무계장을 하던 사람이 출근을 해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갔는데 그 길로 집에 가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족쪽에서 이것은 재해로 봐야 한다 해서 서류 신청을 하나 해 놓은게 재해연금관리공단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마 재해로 봐져서 판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또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 생할 소지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금액을 추가로 계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경비를 숫자로 표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계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안 쓰면 다른곳에 깍아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꼭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86 PC가 전체적으로 이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286은 거의 없어졌지만 386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호환성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여러 가지 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C라는 것은 개인장비인데 이런 것을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 약간씩 보충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일시에 짊이 지워져 다음 연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에 약간 얹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대수를 계상한다고 나름대로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자료 제출관계로.....
   아! 하나 더 있네요.
   모범공무원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예년에도 해 왔어 일단 예산에는 얹지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인데 일단 예산에는 얹져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스스로 예산을 유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뭐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안 움직이면 예산부서가 짠돌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신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고 경기는 계속 회복 안되는 공무원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뒤에도....대야문화제하고 19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 두장으로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X선 촬영장비부족관계도 자료도 제출하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관계도 계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 사업을 아마 가을밖에 할 수 없을겁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아무래도 금년에는 2회 추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냐, 그럴때는 유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해서 미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 2회 추경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까봐 계상은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대야문화제 출전경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문화제 문제는 작년에도 한해 쉬는냐, 안 쉬느냐, 격년제로 하느냐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쉴 적에 나중에 연계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야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대야문화제를 끌고 나가느냐는 문제입니다만 금년대야문화제는 여러 가지 항목도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축소 운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경비를 다소 적게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실제 만약 읍면에서 출전을 한다고 하면 다같이 어려운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부조하는 문제와 다 어려울 때 부조하는 문제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내놓지만 내가 어렵다싶어면 돈이 한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읍면에서 출전에 엄청난 애로 사항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합니다. 단하나 어떤 목적의식이 반드시 계상하는 것보다는 문화제라는 어떤 지역 특수성을 하나 살려 서 군민이 화합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합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문화제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지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 경비가 계속 늘면 저희들 경상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도 있고 예산에서는 경상비를 25%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법령에 의무가 있는 경비만 계상해서 쓰도록 지시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이것은 법령에 의무가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는 실질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예산 운영상 바람직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의 하나가 될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한무위원    :   실내체육관 부분은 빠졌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   111페이지도 안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남정교 주변 정비 관계도 자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특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가 계십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는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께서 예산안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협의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면서 의문 사항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 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도.....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의)
○위원장 김병조   :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