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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6차-내무위원회-1998.05.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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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6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의건(재심요구)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의건(재심요구)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관내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있어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의건(재심요구)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지난 4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의건(재심요구)에 대해서 동조례 제2조 제1항 합천군 출연금 다음에 (합천군 직영골재 판매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명기토록 한 것을 상부기관인 도내무부와 사전협의기금의 주수입을 명확하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목적세적 성격이 강하여 본 상임위의 회기중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노진위원 2명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노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   박노진위원입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4일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동 조례의 제2조 1항의 합천군 출연금 다음 (합천군 직영골재판매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을 명기토록 한 수정안의 한 부분이 상부 기관인 도내무부와 사전 협의과정에서 기금의 주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목적세적 성격이 강하여 그대로 통과될 시 재심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난색표명이 있어 본상임위의 회기중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조 제1항 합천군 출연금 다음에 괄호로 수정했던 (합천군 직영골재판매수입금중 루베(㎥)당 200원)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보고를 드릴 사항은 없을 정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조례는 수차에 걸쳐서 부결되고 재심의되는 과정을 그치면서 조례내용상의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상부기관에 절충하기 위해서 잠정 통과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본 모양입니다.
   알아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제2조 1항의 합천군 출연금이라는 부분을 (합천군 직영골재 판매수입금중 루베(㎥)당 200원) 한다고 명기한 부분이 목적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적세적 성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예정보고가 올라왔을때는 도나 내무부에서 다시 재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난색표명이 있었다고 기획감사실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의 의미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의결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이 번안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번안동의가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민택위원    :   지난번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을 도에 질의했다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사전에 물어봤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도하고 내무부에....
이민택위원    :   이것은 원금에서 별도로 200원을 징수한다는 것이 목적세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원석 자체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우리 군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도나 내무부에서 해석을 그렇게 내렸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석 자체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직영골재 대금의 구성 현황을 보면 우선 원석대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상차임이 있습니다. 상차임은 상차하는 업자가 가져가고 수수료는 우리 군의 몫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원석대는 우선 도로 올려주면 도에서 50%로 다시 재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우리가 200원을 더 징수해 받더라도 원석대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데 200원을 더 붙여서 팔려고 하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목적세 성격이라 안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해석이지....
   법원의 심판을 한번 더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데 아레 기획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우리 지사님이 우리 관내 출신 지사님이고 해서 기금마련은, 우리 합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어려운 사정인데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서 지사님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목적세로 못을 박아서 해 버리면....
   하진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석대나 상차임이나 이런 것에 내부적으로 교육 기금을 거기 다 넣어놔도 틀림없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수차례에 걸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서류를 신고해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아버리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사실상 협의 과정에서 골재 판매금액 안에는 루베(㎥)당 200원이 들어간다고 공보실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괄호안에 넣을 때 주무부서인 공보실장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삽입시켜도 관계규정이나 법규상 예상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보실장 답변이 "그렇게 하더라도 관계 규정이나 여러 가지 재무회계 관계법령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초에 삽입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부기관과 사전 절충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는 난색 표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회의장 입장)
이민택위원    :   번안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제일 처음에 교육발전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안이 의회에 재의요구 되었을 때 도에서 그 내용을 재의요구한 공문은 왔을 겁니다.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그 공문을 전문위원은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2조 1항에 합천금출연금 다음에 괄호를 내서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재의요구 온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과는 논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총괄주의에 어긋난다하는 부분은 수수료 수입중에서 일부를 루베(㎥)당 200원을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즉, 모래장에서 가져와서 예산에 안 들어가고 바로 기금으로 가는 그 부분은 예산총괄주의에 어긋난다, 당초에 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은 어차피 합천군출연에서 하는 것은 예산총괄주에 위배되지 않게 들어오기는 일단 들어왔는 것이라서 지난번에 재의요구가 들어왔던 그 사항하고는 논점이 틀린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논점은 틀린데 지난번 재의요구를 받은 그 내용과 상관이 없다면 굳이 또 번안동의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번안동의하게 된 배경은 엊그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사전에 절충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상부 기관에 이대로 올라올 때는 또 다시 재심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난색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회기중에 재심을 한번 더 해 주십사하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번안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넘어가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저번에 교육발전기금 재의요구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12년 29일 합천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재의요구지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본 조례안 중에 제2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의 조성은 합천군 직영골재채취사업의 판매의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제2항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합천군 직영골재채취사업의 판매수입금은 전부 세입 조치되어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해야 함에도 판매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을 기금에 바로 적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한회기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이 규정에 위배되어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 문구 자체가 판매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한다 라는 이 규정입니다.
   그날 이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도 난색을 표명하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회기중에 통과되어 물어보니까 내무부와 도에서 목적세적 성격을 지방 필연금에 명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위배되어 재의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아레 기획실장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는 합천군 출연금 (합천군 직영골재채취장 판매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삽입된 것으로 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을 골재채취에서 루베(㎥)당 200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삽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출연금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아까 이민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이 내무부와 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과목에 출연금하면 목적세적 성격에 위배된다,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조금전에 재의요구안을 읽어드린 것은 이것도 루베(㎥)당 200원하는 규정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해도 이 수입은 모래 채취 6천몇백원 대금중에 루베(㎥)당 2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것을 보낼 경우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니까 우리한테 협의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얼마전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괄호로써 하는 것이 목적세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빼도 루베(㎥)당 200원씩은 빼니까 구태여 괄호 열고 200원이라는 명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런 뜻이 아니고...
허재욱위원    :   단, 괄호 열고 루베(㎥)당 200원을 빼는 것은 결국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쓰지만 이것을 그렇게 빼면 목적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관리하기 힘이 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우리 기금 조성 2조란에 보면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 아니고 합천군 세입 전체 예산 중에 꼭 어떤 목적을 넣으면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택위원    :   교육발전기금이 목적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공보실에서는 원래 루베(㎥)당 200원이 모래판매 대금중에 확실히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넣으면 법규에 틀림없이 위배되어내무부와 도에서는 다시 재의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협의를 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상부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골자는 합천군 자치단체에서는 내내적으로 골재장 루베(㎥)당 200원을 빼어서 출연금으로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터치하지 않겠는데 조례는 어차피 상부기관인 자기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례상에 명백하게 못박아서 올라오면 목적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용할 때는 루베(㎥)당 200원의 해당액을 빼서 합천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조례에 못박아 놓지는 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발로하게 된 계기는 합천군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우리 골재 판매 루베(㎥)당 200원보다도 상회해서 출연할 수 있고 루베(㎥)당 200원도 안 할수 도 있고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우선 루베(㎥)당 200원은 확실히 적립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교육발전 기금을 모으는 취지에 찬동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오히려 루베(㎥)당 200원이라는 것을 명기하면 더 많이 기금 적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 정도로 기준을 잡자, 그래서 루베(㎥)당 200원이라도 반드시 교육발전기금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조례가 목적세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목적세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출연금 자체가, 예산 과목 해소상 출연금 하면 세입 들어오는 것 전부는 출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도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러니까 만약에 출연금하면 꼭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세입에, 예를 들어서 루베(㎥)당 200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택위원    :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출연금란에 목적세 명기를 놓으니까 이 출연금은 모래판매 자금만으로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이민택위원    :   이것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과목해소에 보면 나와 있을건데....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과목해소가 아니고 관계 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담당계장이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제가 5월1일날 18시40분에 행정자치부에 기금 담당자 김영철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왜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시회때 이 관계로 내무부로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이것의 조율맨트를 받았기 때문에 원안으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합천군 출연금으로 하면서 거기에 괄호내서를 해서 합천군 출연금으로 일단 예산에는 계상이 된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단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승인이 되겠느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는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는 이상 비도를 옆에 정해서 사용용도를 정해서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해서는 안된다, 단지 내부적으로 속기록이나 이런 곳에 내용만 남기고 꼭 합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2항에서 군수는 매 회기연도마다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연간에 최소한의 범위를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비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관련법에 보면 과징금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 과징금은 자동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비도를 정해서 조례로써 제정해도 법상 위반 사항이 안나오는데 이 골재채취 사업은 어떤 특정적인 목적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을 박으면 조례로써 오히려 옭아매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회시를 받고 실장님한테 그 다음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윤한무위원    :   우리 조례로써 자동차세 중의 과징금처럼 목적세를 신설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목적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정할 수 없는 법규가 있어요?
   정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조례로써 목적세성격의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는 안되는다는 것이 있느냐고요?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지방세에서 주로 목적세가 나오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목적세를 마음대로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내무부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목해소에 나와서.....
윤한무위원    :   법이 안되면 안되는건데....
이민택위원    :   윤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확실한 저촉되는 명시된 규정이나 법이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계장의 사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묻는 답변에....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키포인트 같은데 목적세는 제가 알기로는...
윤한무위원    :   지방세.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지방세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루베(㎥)당 200원을 빼면 목적세적 성격의 자금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목적세로 골재세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그것이 목적세 성격 같으면 비도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하천골재는 특별회계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출연금을 하는데 괄호내를 해서 비도를 정해서 할 수는 없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이 상위 관계법이나 그런 것에 명시된 것이 있느냐?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법상으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 행정자치부유권해석입니다.
윤한무위원    :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합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의 골재로 인해서 하는 곳이 하동도 있고 전국에 많은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책임있는 말을 해야합니다.
         (법무계장 "예"라고 말함)
   단순히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하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목적세적 성격의 기금을 비도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못하는건데 단순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면 우리는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권해석이라면...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러면 단순히 권고사항밖에 .....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지금 일단 행정자치부 담당자도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은 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법에 정한 것이 없다.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제가 예산계장에게 하나 물어보고싶은데 과목해소상 세입에 들어오는 모든 출연금은 목적을 정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목해소상 출연금을 넣었을 경우에 모든 것은 세입에 들어와서, 모래 수입 아니더라도 출연금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한 출연금은 꼭 모래수입만 해서 출연금에 넣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세입에서 출연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세로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측면에서 내부승인 없이는 목적세를 신설 못하거든요. 과목해소의 어떤 것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세를 신설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연금으로 못을 박았을 경우 내무부 출장복명서를 복사를 하나만 해서 다른 위원들한테는 제가 설명만 드렸는데 여기에 합천군 출연금의 출연금 자체는 올해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도 군수가 딴 수입을 가지고 꼭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기금은 마련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내부적으로 모래수입만 가지고 해야지 타수입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모래 6,400원에는 내부적으로 꼭 루베(㎥)당 2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고 출장복명서를 보면 내무부쪽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쪽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하진균   : 각종 규정 해석 방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내무부에서 얘기가 유권해석 즉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사항은 이계장 말을 빌리자면 상위법에 목적세적 성격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불가 규정이 못박혀있는 것은 없되 무엇무엇은 가능하다는 가능 규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의 경우 이런 가능 규정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유권 해석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맞습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측면의 유권해석이 아닙니까?
   법 해석 방법중에 그런 해석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 조항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불가 규정으로 못박여 있지는 않지만 그 상대적으로 가능한 규정들은 나열 되어있다. 그 가능한 규정이 외의 것은 불가로 해석한다. 그런 유권해석 아닙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환경기금조성 관계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과태료를 비도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비도가 명기가 안되었다는....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명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방금 하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위원장대리 정명욱   :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전문위원 하진균   : 통상적으로 허가라는 행정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특정인에게는 풀어주는 것이 허가 아닙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되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항목은 불가능한 것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무통계계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 번안동의대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윤한무위원    :   그러지 말고 합의를 해서 합시다. 표결에 붙이치지 말고....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 건을 박노진위원외 2명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동의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부씩 드린 보충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수용비, 세계유산보호 한국위원회에서 세미나 개최하는 2,000만원하고 민간실비보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개최예정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로부터 공문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일반수용비 200만원하고 그에 따른 민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하고 그에따른 경비가 총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은 실내체육관 손해보험 가입해서 99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화재보험과 그에 따른 대인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나온 금액이 없어 산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인근의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산출 기초를 그 자료와 같이 대인보험에는 370만원, 화재보험 630만원정도해서 990만원을 산출 기초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연(연)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연입니다.
내무과소관으로 교육여비추경안 자료해서 별도로 자료는 없고 산출 내역만 워드로 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구된 금액 1억1,900만원을 내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정되기를 1억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20%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2000만원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7,3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당초 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사무원이 한사람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년간 교육비가 1,500만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간호사업과정 위탁교육이 6개월 있는데 여기에 약 370만원, 그리고 일부 국내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숙박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숙박료 인상에 따른 1,000만원, 농촌지도소 전문직 교육가는 것이 약 75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교육과 행정교육을 총괄해서 이번에 추경자료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정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남정교에서 구 도로쪽을 정비하기위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보상가를 감정해 보니까 인상이 되었고 주변 정리를 하다보니까 욕심을 부려 정리하는김에 깨끗하게 정비해 보겠다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2억3,000만원의 추가 소요 사업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감정도 다 끝나고 설계도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2억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한다는데 저희들이 2억3,0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나중에 집행 잔액에 입찰 차액이 있으므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최소의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청별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체 5억하고 일부 3억5,000만원하고 8억5,000만의 예산을 지난해에 확정되어 일부 명시이월되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26일인가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지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수정되는데 사업비 중 각종 관급 자재가 인상되고 그에 따른 3억3,400만원정도의 증액이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측에는 하반기에 발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위원수도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식당도 옮겨야 되는 시급함이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97년도 발주한 것 외에는 98년도 신규로 발주하는 청사는 절대 추가로 예산을 계상시키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기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3,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장 설치 공사 4,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주차장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일부 시행되지 않고 늦어졌다가 지난 연말에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군청 주차장을 하고자하는 뒤쪽을, 지금 현재 아파트 그쪽은 옹벽을 안 쌓고 줄떼를 입혀서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옹벽을 안하면 토사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의회쪽에서 내려가는 수로 부분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해서 총 4,3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일부 입찰을 붙여놓으면 입찰 차액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보충하여 보완하고 4,300만원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초음파 진단기, X선 촬영기가 지난해 예산이 잡혀, 일부 환차손에 의한 금액은 지난 결산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기는 지난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총4,8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할 당시보다 환율 자체가 상당히 인상이 되어서 그 금액만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금년 3월25일날 납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1불당 1,375원87전을 저희들이 납품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3만2,000원의 부족분이 발행했고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부과세와 관세가 1,106만8,000원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기납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해서 대체를 해서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음파기의 부족 금액을 반영시켰고 X선 촬영기도 지금 아직까지 주문은 해 놓고 납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1불당 989원으로 약 1억정도로 계약을 했지만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예산 자료에 보면 약1,585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1,300에서 1,400대 미만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족분 약 2,300만원 그리고 부가세, 관세 26% 에 해당되는 4,100만원을 가지고 추가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장에 진료환자 의약품 관계와 X-선촬영용필림 현상액 구입하고 자비 예방접종 관계도 당초 예산된 것과 기정 예산을 표시 해 놨습니다만 저번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올릴 때 IMF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환자들이 많이 찾게 되고 각종 의약품 대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재원도 없고 해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작게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결산추경때나 2회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욱위원    :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78페이지에 보면 항일의병기념탑 설치 지반 조사해서 450만원인데 지반 조사는 뭘 할거냐?
○예산계장 김지현   : 거기에는 상징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이것의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약347톤이 됩니다. 탑신이 약 19m 높이에 347톤의 무게가 앉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지반의 기반조사를 하기 전에 지형조사는 다 했는데 탑신을 설치하기 위한347톤이 앉을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347톤을 앉히면 나중에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반 조사가 된 후에 설치가 되어야만 사후에 문제가 없겠다싶어서 최소 경비 45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기념탑을 세웠을 때 지반이 꺼질 것인가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비 450만원이 든다는 말이죠?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X-선 촬영 간촬장비 4,070만원하고 제일 마지막 185페이지 X-선촬영 간촬용 장비 구입비 2,350만원하고 이게 같은 X-선 장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앞에 것은 먼저 구입한 것이서 부과세하고 관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X선 간촬장비 부족분 2,350만원 이것하고 하면 약 6,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계장 김지현   : X선 촬영기 179페이지의 것은 부과세와 관세이고 185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써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부족분이네요?
○예산계장 김지현   : 예,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 980원정도로 환율을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약 1,400원대가 되다보니까 환자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이병웅위원    :   1,580원으로 계산해 놨네요?
         (예산계장 "예"라고 말함)
   1,400원정도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조금 줄일 수 있게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납품 시기가 지금 당장이면 그 금액대로 하면 되는데 6〜7월달쯤 되면 또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부족분을 계상하기는 그렇고 해서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예산계장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남정교 주변 정비사업계획에 남정미니슈퍼 주변정비 사업 1억3,200만원 중에서 수퍼건물 철거에 1억1,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철거비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외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 사업은.....
○예산계장 김지현   : 당초에는 안을 잡았는데 철거를 협의해 보니까 불가해서 제외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리고 군청주차장 설치공사 보완계획에 진입도로에 테니스장쪽으로 2m 전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2m 전진 설치할 경우에 테니스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예산계장 김지현   : 그래서 테니스하고 관련있는 김성환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뒤로 물리더라도...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위원들 "예"라고 말함)
   예산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욱 간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욱   : 저번에 세부사항별 설명서 검토를 할 때 참석 안하신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검토해서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확정된 것이 내무과 소관에 보면 PC 60대 사는 것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PC구입 60대해서 당초예산에는 45대가 있었는데 15대 더 사자는 의견입니다. 그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PC는 자꾸 좋은 것이 나오니까 올해는 IMF니까 내년도에 사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4,200만원과 뒷 장에 프린터기 15대를 더 구입을 하는 2,100만원을 삭감시키자해서 6,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요구 사항입니다.
   1차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잠정 삭감되었다해서 의회의 심의 과정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100페이지의 당초예산 절감 부분 2,085만원, 일률적으로 목별로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2,085만원이 일단 절감되었고 15대 더 사는 것으로해서 요구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5대 추가해서 사는 것은 의회 뜻이 그렇다면 보류하더라도 당초 45대를   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단 공통적으로 자를 대다보니깍인 2,08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어야 45대라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위원    :   40대만 사면 되지?
정동철위원    :   자기들은 필요없다고 예산 삭감시켜놓은 것을....
○전문위원 하진균   : 제 생각은 쭉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자체 10〜20%를 깍다보니 깍아진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간사 정명욱   : 19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정원수 식수 6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수목굴취 및 이식 8본에 2,374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6만원해서 총 3,000만원인데 과연 올해 꼭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소나무 2그루를 옮기는데 이것은 특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198페이지 대야문화제 읍면출전 경비 8,500만원도 특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나의 의견이 만약 IMF 시대에 이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대야문화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다고 보면 면에 지원해야 될 돈이고 안한다고 본다면 없애야.....
정명욱위원    :   이것은 특위에 넘겨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은 그날 협의하면서는 살려주자고 했는데 박성창위원님하고....
정명욱위원    :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허재욱위원    :   특위에 넘겨도 살릴 것은 살리고...
윤한무위원    :   박성창위원님하고 허재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따라갔잖아요.
정명욱위원    :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것은 대야문화제를 안하면 안하는거든요.
정동철위원    :   당초 예산에서 대야문화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출발한거죠?
   보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그었다가 다시 특위에서 해야된다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치루어야 된다고....
정동철위원    :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 넘긴다고....
허재욱위원    :   이것은 제전위원회 하기에 따라서...
윤한무위원    :   금년에 제전위원회에서 쉰다고 그러면 안 쓰면 되니까...
○간사 정명욱   : 이것이 어제아레 대충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를 들어온 것부터 심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76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12시09분 기록중지)
(12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병조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정명욱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예산계장   김지현
  •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김병조
  •    간사   정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