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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5.08.05.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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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5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제2대 개원이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등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영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영근   간사 백영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제안설명에 앞서 가야산 온천개발에 대한 추진경위와 세부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온천개발지구의 위치는 가야면 대전리 일원 (1,872,000㎡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92. 4 〜 '93. 2 : 온천공 (1.2.3호공) 시추 - '93. 9. 28 : 온천공 발견신고 (신상돈) - '94. 3 〜 '94. 8 : 한국자원연구소로부터 온천공조사 (2호공)
- 용출온도 26.5〜28.2℃의 온천수로 적합 판정
- '94. 9. 28 : 온천발견 신고수리 (합천군)
- '94. 11. 24 〜 '94. 12. 28 : 온천자원 및 타당성 조사(세기종합기술공사)
※ 조사결과
온천수 부존지역 : 약 574천평
1일 채수가능량 : 3,600톤
1차 개발계획면적 : 약 20만평
- '95. 4.   7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95. 4. 22 : 온천지구 지정 신청 (군→도)
'95. 5. 11 : 온천지구 지정 승인 (도)
세부추진방향은,
- 국토이용계획 변경 :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휴양지구)
- 온천개발계획 수립 : 군수 입안 → 건설교통부 승인
-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도지사 입안 → 문화체육부 승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 : 환경처
- 세부집행계획 승인 : 도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군
- 기타사항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허가, 온천이용허가,
타인토지출입조사허가
※ 온천개발계획 ┌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반영
관광지 조성계획 등 타법령과의 관계
(농지보전법, 산림법, 관광진흥법, 환경보전법)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온천수 급수
및 채수관리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 (제1조), 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3항),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6조), 간사를 온천업무 담당계장으로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9조)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본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법규를 두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 동 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온천개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명칭을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중 조례 앞에 "운영에 관한"을 삽입하여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온천개발을 위한 자문위원은 온천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예, 온천개발을 위해 전문위원은 온천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
- 그래서 본 조례 제2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온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할 것임.
온천개발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채수가능량 등 가야산 온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본 조례는 온천개발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명칭을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볼때 "운영에관한"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위원장 손은석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백영근위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백영근   
≪제안설명내용≫
수정이유로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온천개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칭하여야 할 것임.
수정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명을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조례 앞에 "운영에 관한"을 삽입.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본 조례의 명칭을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합천군 온천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합천군 온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합천군 수요급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개정이유로서는,
-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면 소재지와 해인사 등 5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능력 1일 6,700톤 생산규모로서 연간 1,363천톤을 생산 18,000여 주민 (군 전체인구 약24%)에게 공급 하고 있으나,
- '95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대비 35.0%밖에 되지 않아 연간 약 455백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차적 조정이 불가피하며, 우선 '95하반기에 현행 대비 약 12%정도를 인상키 위해 관계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 업종별 상수도 요금수준을 인상 조정 (별표 제2호)
요금적용 업종의 통.폐합 및 단순화 (6→5종)
(영업1종 + 공공용 → 업무용, 영업2종 → 영업용)
공공용의 업무용 전환으로 구간 세분화 (2→5개구간)
가정용 상수도 요금 구분의 세분화 (4→6개구간)
인상계획 (가정용 25% 인상, 가정용외 4종 불변)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개정요인으로서는,
-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 해인사 등 5개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1일 6,700톤(년간 1,363천톤)을 생산하여 군 전체인구의 24%인 18,000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95년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의 35% 밖에 되지 않을뿐 아니라, 년간 약 4억5천5백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원가및 양질수 공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년차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 '95. 3. 25일 경상남도 주관 시군 관계공무원 회의에서 시달된 지방 수도요금 체계 개선계획의 범위내에서 체계를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가정용의 요금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며,
- 업종별 상수도요금 산정기준 적용체계를 종전 6종(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을 5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으로 단순화 하였으며, (영업1종+공공용→업무용으로, 영업2종→영업용)
- 가정용 상수도요금 구분을 종전 4단계 (0-10톤, 11-30톤, 31-50톤, 51톤이상)에서 6단계 (0-10톤, 11-20톤, 21-30톤, 31-40톤, 41-50톤, 51톤이상)로 세분화 하였으며,
- 본군의 금번 상수도요금 상향조정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의 조정(안)보다 (0-10톤까지 1,300원, 11-20톤까지 180원을 170원으로, 21-30톤까지 247원을 200원으로, 31-40톤까지 309원을 250원으로, 41-50톤까지 370원을 300원으로, 51톤이상 479원을 380원으로) 지역에 맞도록 적의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우리 군의 매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과징현황을 보면, 최고 사용자 51톤이상 185세대(6%), 최저 10톤이하 사용자 1,134세대(36%), 평균 사용량 30톤이하 2,520세대(80%)로서 종전 사용요금 4,050원에서 5,000원으로 (23%)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누적과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적의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수도요금에 있어 가정용만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은?
- 목욕탕 등 사업용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목욕비 등의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또한, 금번 수도요금에 가정용만 인상하게 된 요인은 상급 기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가정용수의 요금만 인상하게 되었음.
상수도는 동력과 무동력 2종류가 있는데 같이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인지?
- 예, 모두다 인상된 것임.
그러면, 무동력은 가야 해인사지구에 해당되는데 무동력은 자연수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데 무동력과 동력을 같이 인상하게 된 이유는?
- 사실상 무동력은 전기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정수시설, 관리사운영(인건비), 가로등, 파이프, 정수기 고장 등 시설유지비 등으로 인하여 인상.
○위원장 손은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 수준을 생산원가 및 양질수 공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전체위원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제안설명내용≫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이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에 통합되어 있으나 적용을 달리하는 사항과 미비된 사항이 있어 근거법률 단위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 제1조 (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
- 제3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게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로 함.
-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1회용품 (이쑤시개 제외) 사용자제 조치명령 미이행시
1,000〜3,000천원
이쑤시개 사용자제 조치명령 미이행시 300〜1,000천원
목욕장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조치명령 미이행시
1,000〜3,000천원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조치명령 미이행시
1,000〜3,000천원
도시락제조업체 1회용품 사용자제 조치명령 미이행시
1,500〜3,000천원
-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함.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별첨3≫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본 조례의 법적근거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이며,
검토사항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으며,
- 현재까지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적용을 달리하는 사항과 미비된 사항이 있어 근거 법률 단위로 분리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 (안)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제1항중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를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명확히 수정 심의요구되며,
-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목중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를 "위반행위가 2개 항목 이상일 때에는"로 수정 심의 요구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본문내용중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를 삽입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일반기준 가. 목중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를 "위반행위가 2개 항목 이상일 때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본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짐.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위원장 손은석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백영근위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백영근   
≪제안설명내용≫
수정이유로는,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은 현재까지 합천군일반폐기물조례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적용을 달리하는 사항과 미비된 사항이 있어 근거법률 단위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에 있어 명확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중 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를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명백히하고,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목중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를 "위반행위가 2개 항목 이상일 때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본 조례 제6조 제1항 본문내용중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에 있어 명확한 내용을 삽입하여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일반기준 가 목중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에는"를 "위반행위가 2개 항목 이상일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손은석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도시과장   서경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