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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5.10.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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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1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백영근   오늘 회의는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10월 1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했습니다.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제안설명내용≫
o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o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으로 조례명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제명중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함. (제1조)
-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 부터 위임받은 기관"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입주업체협의회"로 함. (제3조)
- 부담금중 유지관리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고, 시설설치비 등은 융자받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함으로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함.
<합천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개정이유로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으로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 있으며,
o 근거법규로는,
-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검토사항으로는,
- 조례제정 및 존치는 상위 법규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되며 법적근거 또한 명확해야 하므로 본 조례에서는 오수 및 폐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하고 조례명 또한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합천군 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을 참작해 볼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제3조 제1항에서 처리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로서 군수 또는 군수로 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며,
- 제3조 (관리 운영) 제2항중 "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가 처리장 관리 운영을 수탁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자격기준)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 개정하여 고용규정과 자격기준을 동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o 합천군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 제1조 (목적) 본문내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의 내용상으로 볼때 오수 및 폐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명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백영근위원)
- 정확한 법적근거를 두기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조항을 삽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o 조례의 내용을 참작해 볼때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 부담조례"를 "합천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신영순위원)
- 제1조의 목적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봄.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o 제3조 (관리 운영) 제2항중 "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가 처리장 운영을 수탁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자격기준)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규정과 자격기준을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 경보전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장기조위원)
-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관리인)의 규정은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당해 사업자에게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만 부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19조만 규정해 두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봄.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o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을 말한다"를 제3조 제1항에서 처리장을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군수는 필요시 제1항의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 전문방지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를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로서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신영순위원)
-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뒤의 조문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봄.
- 전문기관, 전문방지시설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탁자, 수탁자의 용어사용이 바람직 하다고 봄.
-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때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수탁자라함은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 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용어 정의만 수정해 주면 나머지는 "관리자"를 "수탁자"로 수정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함.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위원장 손은석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영순위원 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영순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영순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에서는 오수 및 폐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명확한 법규 근거 삽입과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관리자를 수탁자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를 "수탁자"로 정확한 용어로 개정코자 합니다.
o 수정내용으로는,
-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하고,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 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③항 "관리자"를 "수탁자"로,
-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①항 "관리자는"를 "수탁자는"으로,
- 제21조 (부담의 관리) 제②항 "유지관리 부담금은 관리자"를 "유지관리 부담금은 수탁자"로,
- 제28조 (자료의 제출 명령 등) 제②항 본문 내용중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o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 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한 법규정을 삽입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삽입하고,
o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 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o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③항 "관리자"를 "수탁자"로,
o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①항 "관리자는"를 "수탁자는"으로,
o 제21조 (부담의 관리) 제②항 "유지관리 부담금은 관리자"를 "유지관리 부담금은 수탁자"로,
o 제28조 (자료의 제출 명령 등) 제②항 본문 내용중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로 수정하고,
o 나머지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와 기획실장으로 부터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 부터듣고 위원 전체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동법 제121조(추경예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경예산의 성립 등),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에 근거를 두었으며,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입 예산의 적정여부와 세출예산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요인 과다 계상 여부, 불요불급예산의 계상 여부를 착안사항으로 하였으며,
o 검토사항으로는,
-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9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지방세 미수금이 119,606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95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 과년도 수입과목에 6,000천원만 계상하고 113,606천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398천원으로 '95당초예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과목에 2,967천원만 계상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27,829천원을 계상되어 있고, 지방세수입 과년도 수입 과소계상과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과다계상 사유와 증액교부금이 교부목적에 사업명이 명기되었는지, 또한 증액 교부금을 하천골재특별회계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 세출부문에 있어, 농촌진흥사업소운영 재산취득비에 이윤차를 구입키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봉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정정 사유와 임업비 육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산림입지조사비 국비 42,248천원을 육림 관리 여비로 1,500천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0,748천원으로 과목 경정한 사유, 관광관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35,000천원을 회양 관광단지 토속음식점 건축비로 투자할 가치와 읍면소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340,000천원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별 내역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를 검토하여 주시고,
-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태풍피해복구사업 지역개발분야에 군비 부담액 2,164,000천원중 금회 추경재원에서 1,142,000천원 (예비비 300,000천원, 추경재원 842,000천원)을 확보하고 96년 채무부담행위로 1,02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 채무부담이 최소화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는 긴축재정 운용이 중점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채무 부담행위액의 승인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o 농어촌관리 민간자본보조 농촌특산단지 육성에 있어 (p83) (장기조위원)
- 농촌특산단지를 육성할 위치는?
가야면 구원리 못가서 가야 도자기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제일 위쪽임.
-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군비를 보조할 필요성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부담을 지시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지시함.
만약,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불가하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군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문재학 산업과장)
o 사업소운영 국외여비 농촌진흥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p93) (장기조위원)
- 해외연수 시기 및 장소, 기간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10월말경에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일본과 독일이며, 기간은 8일간임.
- 해외연수대상은?
생활개선반 2명과 주재지도소장 2명으로 4명임.
- 해외연수후 기대효과는?
이 계획은 군단위 자체로 교육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생활개선반, 주재지도반을 편성 연수하기로 하고 독일, 일본 등 선진지를 견학하여 농촌진흥에 도움이 되고 견학후 지도활동, 직원 연찬회 등을 통해 현지에서 느낀점을 사례발표를 하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봄. (나무갑 지도과장)
o 방제용 마스크 개당가격이 456원 정도로서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신영순위원)
- 시중가와 비교는 해보지 못했으나 이 방제용 마스크는 안전성과 재질면에서 시중 마스크와 차이가 있으며,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어서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원가계산은 중앙부서에서 결정함. (문재학 산업과장)
o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을 1,125개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과연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영순위원)
- 관내에 경운기가 8,640대로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4,979대로 미부착된 것이 3,025대임.
- 그중 1,900개를 도로부터 보조받아서 설치했습니다만 남은 것이 1,125대가 부착이 안되어 있어 군비로서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잘아시다시피 야간에 경운기 뒤에 반사경이 없으면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봄. (문재학 산업과장)
o 방제용 마스크 공급에 군비를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군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 (신영순위원)
- 도비 대비 군비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본군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같고 사업별로 국.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다양함. (문재학 산업과장)
o 지역농업 개발센터 기본조성 실시설계비에 대한 설명을 바람. (백영근위원)
-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농업관계를 전반적인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임.
- 위치는 용주면 고품 폐천부지 4㏊이며, 그중 9,000평을 지난번에 3,500천원으로 성토 완료하고 이 부지에 하우스나 배재배, 화훼 등 선진기술을 한곳에 집중 설치.
-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9천만원이며, 용수개발, 전기시설 등에 대해 실제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에 대한 5.03%의 설계비가 필요함.
- 당초에 업무미숙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만 계상하여서 설계비가 확보되어야만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나무갑 지도과장)
o 당초 현장지도용 이륜차 14대를 구입 계획했는데 봉고차로 구입변경하게 된 이유와 봉고차를 구입하면 운전기사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당초에 125CC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국비 50%, 군비 50%로 도에 요청 했으나 봉고 1대가 금년 6월로 폐기연도가 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현재 차를 폐기하고, 오토바이는 본소에 35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봉고를 구입하려는 것임.   그러면 기존의 기사를 그대로 쓰고 차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부기 변경을 시킨 것임. (나무갑 지도과장)
o 고품 폐천부지 활용 배시범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 예산이 53,8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위치, 면적, 총사업비 그리고 조성후 기대효과는? (손은석위원)
- 위치는 용주면 고품 도유지 폐천부지로서 총면적은 7㏊정도 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길 윗쪽의 1㏊정도를 제외하고 길 안쪽에만 6.4㏊에 총 90,000천원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묘목 6,438주에 22,500천원과 퇴비,석회비 12,000천원, 식재 인건비.장비 등 10,700천원, 기타 경비 8,600천원으로 설계서상 사업경비를 계상한 것임.
- 기대효과는 황강주변에 수직배수가 되는 곳이 많아 배의 당도가 높으며, 품질이 좋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반당 7,000천원으로 벼 소득의 10배가 되므로 일단 6.4㏊에 대한 소득효과는 4〜5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며,
- 또한, 지역개발센타를 강화해서 배를 재배하는 기술교육을 타지역에서 이수받아 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배기술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배에 대한 품종개량, 포장, 가공 등 전반적인 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대농민 지도에 선진화된 기술로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소득향상도 되고 부수적으로 도로부터 이땅을 무상양여를 싸게 불하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재학 산업과장)
o 태풍 재니스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을 842,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총사업비 2,164,000천원중 예비비 300,000천원, 추경 842,000천원과 채무부담 1,022,000천원의 채무부담까지 지면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장기조위원)
-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하며, 예산 승인이 되지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 군비가 2,164,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군비를 100%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022,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뜻임. (이상표 건설과장)
o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4개지구 위치는? (손은석위원)
- 삼가 하판, 문송, 대병 장단, 대양 정양 이상 4개 지역임. (이상표 건설과장)
o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공사감리를 어느업체에 입찰하고 공사감리 방법은? (손은석위원)
-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상주 감리를 함. (이상표 건설과장)
o 재해대책 특수활동비 재해대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은? (서병조위원)
- 재해 발생시 사용되는 필요경비임.
-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이상표 건설과장)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근 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석   협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항목 특위에서 중점 검토
○위원장 손은석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방금 낭독한 대로 최종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백영근 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산업과장   문재학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지도과장   나무갑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

1995년10월11일〜10월14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