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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5.11.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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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27일(월)

의사일정
1. 야로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야로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95년도 정기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추곡수매장 및 각종 행사장 방문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백영근   간사 백영근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건과 합천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했습니다.

1. 야로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의사일정 제1항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o 도시과장 서경택입니다.
o 야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개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초 개발방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고정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및 쾌적한 선진농촌도시를 건설코자 함이며,
o 주요내용으로는,
-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주거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욕구해소와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 5개지역
상업지역 변경 : 강남 (구정, 정대리)과 강북 (야로, 하빈리)의 균형적 발전과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 1개지역
-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도로 :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도로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도로를 현실에 가능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조정 ─ 17개노선 (신설, 변경)
공원 : 야로고등학교 시설 결정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축소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신설 ─ 1개지역
녹지 : 88고속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소음 및 매연 등 도시민 일상생활의 저해요인의 방지 목적으로 설치 ─ 고속도로변 양측
학교 :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존학교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여 장래 증축을 대비한 학교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 ─ 3개교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설명 ─ 도면>
<야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 별첨1>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야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야로면 도시계획 결정이후 제반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개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균형 발전에 도모코저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야로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구정리 일원에 3.09㎢로서 지역의 증.감은 없으며, 기히 지정된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지정과 시설 지역 변경 신설 지정임.
용도지역 변경지정 생산녹지지역 50,440㎡, 자연녹지 3,640㎡를 줄이고, 일반주거 지역 51,590㎡와 일반상업지역 2,490㎡를 확대 지정하였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도로 :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17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
공원 :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시설 1개소
녹지 : 88고속도로변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시설녹지 양측지정
학교 : 기존 학교 3개를 학교시설로 결정
o 참고사항 (관련법규)으로는
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호 법제17조 내지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o 검토의견으로는
기히 수립된 도시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토지이용도의 제고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변경(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한 점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야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출신인 김병조의원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망.
- 본 도시계획 변경안은 당초 개발방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고정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은 본 계획대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음.
- 단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야로교 건너 기존 10m 도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신설되는 25m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농지잠식 등 일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15m 도로로 폭을 좁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o 야로지역 88고속도로 개설이후 현저히 교통량이 감소하여 기존 2차선도로 (야로교)만으로도 충분히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음에도 25m도로를 계획함은 농지잠식 등으로 개인에 피해를 주므로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는 15m로 계획하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 도시계획은 장래 수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서 현재보다는 장래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함.
- 계획된 25m 도로는 단지 야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로서만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과 가야를 잇는 지방도로로서 야로 도시계획 구역만 기존 도로폭으로 축소 조정할 시 장래 교통량 증가로 도시계획 구간이 병목현상을 초래,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축소조정은 불가함.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해 가면서 심사한 결과, 당초 개발방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고정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및 쾌적한 선진농촌도시를 건설키 위한 것이며, 당초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진성 환경보호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제안설명내용≫
o 환경보호과장 이진성입니다.
o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봉투 표준규격 개정과 환경부예규 제123호의 개정 공포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과태료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쓰레기 수거방법을 군민 편의를 위해 현행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고 쓰레기 봉투 종류를 2종으로 개선시행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o 주요골자로는
- 폐기물 배출방법 개정 (제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 일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 수거방법을 타종수거식에서 문전수거식과 일정장소 지정수거식으로 개선
- 주민의 쓰레기 봉투 규격의 다양화 요구에 따른 욕구 충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봉투용량을 현행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제6조)
현행 :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종)
개정 :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7종)
-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현행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하고 색상을 지정함. (제6조)
현행 : 일반봉투 (흰색)
개정 : 가정용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 (엷은 황색), 가정용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 (엷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
- 건축물 폐재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변경 (별표 2)
건축물 폐재류
현행 : 톤당 15,000원
개정 : 톤당 18,000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 <별표 2> 참조
-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요인 반영과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율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함.
- 과태료 부과 기준중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담배 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함. <별표 7>
현행 : 25천원
개정 : 30천원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는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이를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고,
- 같은법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에서 군수는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조례 4항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완전 분리수거 유도와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일반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므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고취코자 개정이 필요
o 검토내용으로서는
- 본 조례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은 일반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 수거일자를 따로이 정하여 이를 수집 운반 처리하므로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효율적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 제6조를 보면, 가정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가 구분, 이를 엷은 보라색, 엷은 황색,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용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담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을 볼 경우 이를 혼합처리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는 당초 취지와는 불일치 한다고 판단 되는바 가정용과 공공용 봉투의 구분을 없애므로서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 당초 분리 수거 취지와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용 봉투가격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용 봉투의 가격은 미제시 되어 있음.
- 따라서, 제6조의 내용을
① 쓰레기 봉투는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보라색,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중 "일반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 봉투 공급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을 보면,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의 가격에 있어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가 가격이 높으므로 주민들이 비싼 봉투의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값싼 봉투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를 구입하여 타지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경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봉투의 가격은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의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상기 발생 우려사항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용량별 가격을 볼 경우 최하 8%에서 최고 20%까지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인상 되었는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지방재정 수입측면과 현실화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도 뒤따르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음.
o 기타 본 조례의 자구 수정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는지 심사가 요구되고 있음.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에 있어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의 가격차등을 둔 이유는?
- 주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지 모르겠으나 봉투가격을 차등하므로서 주민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차등을 둔 것임.
-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공히 차등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
o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의 가격에 있어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가 가격이 높으므로 주민들이 비싼 봉투의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가격을 동일하게 했으면 함.
- 지난 11월 6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음.
- 봉투가격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가격기준은 용량별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가격으로 통일 하겠음.
o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공동으로 제작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일반용과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반 봉투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위원장 손은석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기조위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장기조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기조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수정사유로는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 있어 가정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를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용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담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을 볼 경우 이를 혼합처리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당초 취지와는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는바 가정용과 공공용 봉투의 구분을 없애고 봉투가격도 동일하게 산정하여 쓰레기 처리에 있어 당초 분리수거 취지와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o 수정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6조 제①항 쓰레기 봉투는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②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타는 쓰레기담는 봉투는 엷은 보라색,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로 하고,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중 "일반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 봉투 공급가격"으로 수정하고자 함.
o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있어 가정용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담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을 볼 경우 이를 혼합 처리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당초 취지와 불일치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6조 제①항을 "쓰레기 봉투를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②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보라색,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o 또한,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중 "일반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o 나머지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손은석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도시과장   서경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

1995년11월27일〜11월28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