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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1995.12.0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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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8일(금)

의사일정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연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과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백영근   간사 백영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1.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의사일정 제1항 '96 당초예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 결산추경 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지도소 합천호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12월 1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심사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로는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18조
- 지방재정법 제3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 '96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세입예산의 적정 여부
- 세출예산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요인 여부
- 불요불급예산의 계상 여부
- 기타사항
o 검토사항으로는
- 세입예산에 있어
잡수입 위약금이 95년도에는 없었으나 금년도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편성 배경설명이 요구됨. (P.25)
- 세출예산에 있어
위생관리 보상금 퇴폐업소 주민신고 자율단속 활동 보상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P.154)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취약지 환경정화활동 인부사역의 기대 효과 (P.179)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쌀전업농 육성 1,539,250천원, 농어촌특산 단지 육성 180,000천원의 필요성과에 대한 심의가 요구됨. (P.244)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20,400천원은 '96 신규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P.245)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가로등 사후관리 내선전공 인건비 6,222천원은 (P.252) 시설장비유지비 성격과 이중 여부와 필요성의 심의가 요구됨. (P.253)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 (142기) 외 10개 분야에 대한 1,385,525천원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P.268)
농촌진흥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순회지도차량 (승합) 구입비 8,086천원은 95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봉고차 구입비와 이중 여부 및 구입의 필요성의 심의가 요구됨. (P.293)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별첨사항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장별 예산규모 파악이 불가능함. (별첨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시어 전체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위원장 손은석   '96당초예산 및 '95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협의조정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이의 없으므로,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96 당초예산(안)
- 삭감조서 (15건   161,901천원)
o '95 결산추경(안)
-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손은석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백영근 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예산계장   하진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

1995년12월8일〜12월12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