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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6.03.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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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5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등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영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영근   간사 백영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했습니다.

1.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김원근 방재계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정 1995.1.5 법률 제4873호) 및 시행령(1995.8.1 대통령령 제14694)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o 주요골자로는
- 소하천 점사용료 산정 및 징수·감면 등의 기준 제정
- 소하천 허가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안) ─ 별첨1>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법적근거로는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 (점용료 등의 징수)
- 하천법 제33조의 2 및 제34조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동 제26조의 2(허가수수료 징수 및 조례 제정의 기준)
-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사용료의 징수)
o 법규내용으로는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④항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23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21조 제2항 (수익과 비용의 부담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하천법 제33조의 2 (허가수수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2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천법 제34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공용·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 등 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때 에는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또는 당해 도.시.군의 수입 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천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조례 제정의 기준) 법 제33조 제4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o 검토의견으로는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용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지차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사용료 과징에 법적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고 군 재정확충에 이바지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과거 20여년전 면단위로 소하천을 측량해서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라토지 점용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 소하천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 본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6호에 보시면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감면 조항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후에는 점용료를 전액받지 않아 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하천 점사용료 과징에 법적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한 군재정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정사유로는
-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장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
o 주요내용으로는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 별첨2>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관련근거법규로는
- 자연공원법 제6조 및 동법 제17조 (군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
- 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정 위임)
- 자연공원법 제49조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조례로 위임)
o 법규내용
- 자연공원법 제6조 (군립공원의 지정) ① 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관리청) ① 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 (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 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 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49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착안사항으로는
- 제1조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규정에 의거 합천군 군립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보호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제26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군립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 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관련 법규근거를 명확히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조 (정의)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3조 (정의)중 제2호의 "학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를 "소인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학생 및 일반인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제출(안)의 내용에 누락된 13세에서 20세 미만의 대상을 포함시키고, 학생증 소지의 번거러움이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됨.
제3조 (정의)중 제4호의 "어른"을 "대인"으로 수정하여 입장료 요금표 구분에 있어 대인,소인,어린이로 칭하고 소인란 아래 ( )내서에 군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제18조 (입장료) 내용중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수정
- 제20조 (시설사용료) 제1항 내용중 "별표 3와 같다"를 "별표 3과 같다"로 수정
- (별표 2)의 입장요금표 구분 내용중 "어른"을 "대인"으로 "학생·군인"을 "소인(군인 포함)"으로 군인을 소인란에다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o 검토의견으로는
- 자연공원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황매산 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면 현재보다 관광객이 줄어들텐데 이 수입으로 관리인부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 사실상 현 상황으로 인건비 충당이 힘듬.
- 앞으로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확충해서 공원기능을 갖추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보며, 일단 조례로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봄.
o 본 조례 제9조 (위원회 조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자격은?
- 특별위원은 시행령 제14조 3항에 규정한 다음 자가 해당됨.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규정에 의거"를 관련 법규근거를 명확히 명기하여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제26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로 수정하고,
o 제3조 (정의)중 제2호의 "학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를 "청소년 : 13세이상 20세미만의 일반인 및 학생 (대학재학생을 포함)을 말한다"로,
o 제9조 (위원회 조직) 제4항의 "시행령"을 "자연공원법시행령"으로,
o 제18조 (입장료) 내용중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를 "별표 와 같다"로,
o 제20조 (시설사용료) 제1항 내용중 "별표 3와 같다"를 "별표 3과 같다"로,
o 제21조 (입장료 면제)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자"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자"로 하고,
o (별표 2)의 입장요금표 구분 내용중 "학생·군인"을 "청소년·군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장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o 본 조례에 대한 제정사유로는
-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o 주요골자로는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별첨3>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법적근거로는
- 수도법 제32조 제2항
- 법규내용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o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 제정을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일뿐 아니라, 군민의 생활용수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4.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서경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제안설명내용≫
o 본 조례에 대한 제정사유로는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
o 주요골자로는
-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 용어의 정의 (제2조)
- 설치제한지역 (제3조)
- 설치제한 고시지역 (제4조)
- 거리의 환산 (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6조)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별첨4>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관련법규로는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o 법규검토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따라서 시행령에서 설치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o 검토사항으로는
- 제2조 (용의의 정의) 제4호 내용중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립지역내에서"를 "제4호의 규정에 의거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립지역내에서"로
-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 제1항 내용중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동조 제3항 내용중 "2. 관계공무원 6인이내"를 "3. 관계공무원 3인이내"로 하며, "2. 환경.도시분야 전문.일반인 3인이내"를 신설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 제3조 (설치제한지역) 제13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100m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제한거리는 전국 어디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지?
- 이 조례 준칙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므로 어느정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꼭 100m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10〜2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
o 본 조례 제정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므로 좀더 신중히 고려하는 의미에서 일단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이 사항은 타시군에서 대부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사중에 있으므로 조례 자체의 유보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 13항의 거리조정은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됨.
o 본 조례 제4조 제③항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둔다"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6인이내를 3인 이내로 하고 환경분야 전문가 3인으로 추가 했으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 현재 환경분야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공무원 6인으로 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본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호 내용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를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로 수정하고,
o 제3조 제13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100m이내"를 "50m이내"로,
o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 제1항 내용중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o 제4조 제3항 내용중 제2호 관계공무원 6인이내를 제3호 "관계공무원 3인이내로 하여" 제3호를 신설하고, 제2호를 "환경·도시분야 전문 일반인 3인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이용 질서확립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손은석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서경택
   방재계장   김원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