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6.06.17.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7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백영근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영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영근   간사 백영근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6월 1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그 결과를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하만욱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제안설명내용≫
o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사유로는 군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질서 혼란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천군주차 장설치및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o 주요골자로는
- 주차장 운영시 가산금 적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3조제2항)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 지정 명시 (제6조제2항)
- 노상주차를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 (제9조제2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시 (제16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신설 (제19조)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근거법규로는
-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와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0조의 2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 주차장법 제12조 제6항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제한)
- 주차장법 제13조 제3항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자격)
-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이며,
o 검토내용으로는 근거법규인 주차장법의 규정에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기히 제정되어 있는 조례 내용중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임.
o 검토의견으로는 군민의 생활향상 및 자가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주차질서 문란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의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적용대상지역 및 대당 주차요금은?
- 대상지역은 합천읍 합동주차장 앞, 대성아파트 앞, 경남은행 앞 등 3개소에 약 95대 주차시설임.
- 대당 주차요금은 30분당 300원이며, 10분 초과시마다 100원씩 추가됨. (1시간 600원)
o 주차요금을 징수할 관리인은 몇명 계획하고 있는지?
- 위탁관리할 계획이며, 관리인은 약 2〜3명 정도임.
o 본 조례개정이 주민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도내 군단위와 형평을 맞추어 실비정도만 징수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것임.
- 예상수익금은 1일 4시간을 가정하면 600원씩 년 80,000천원정도이며, 우리 군 순수입은 년 18,000천원정도 예상됨.
o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계약을 할시 선납제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 계약할 계획으로 있음.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o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질서 혼란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 (전체위원 동의)
○위원장 손은석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하신대로 의회차원에서 군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처리 하기로 하고 보류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심사확정 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군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질서 혼란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의회차원에서 군민의견 수렴등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처리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

2.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로 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검토보고내용≫
o 법적근거로는
1. 지방재정법
- 제30조 (예산의 편성)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 계상
자료에 의거 엄정한 재원포착과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투.융자 사업은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   다만, 시.군.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회계년도내의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형예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0조 (예산의 편성)
3. 지방자치법
-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 제61조 (예산안 심사)
-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o 검토착안사항으로는
1. 예산안 총괄
- 추경사유와 타당성 여부
- 추경예산의 년내 집행가능 여부
- 추경부분 외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
2. 세입예산안
-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 세입재원의 정상계상 여부
3. 세출예산안
-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 일괄 계상 여부
- 전형예산 편성의 타당성 여부
- 예비비 계상의 적정 여부
o 검토사항으로는
1. 예 산 총 칙
- 지방채 발행이 있을시는 예산총칙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480,000천원의 지방채를 예산총칙에 누락시켰음. (p37)
2. 세입예산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 편성시 법정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명기가 요구됨. (p21)
<특별회계>
- 하천골재 판매수입 분석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수입금 예상액 계상에 있어 96년 골재채취 승인 물량 130만㎥에 대한 군수익금 ㎥당 3,987원에 대한 5,183,000천원과 원석대 징수교부금 ㎥당 600원 780,000천원으로 5,963,000천원의 수익이 예상되나 수입예상액을 2,170,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것과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1,958,694천원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p287)
3. 세출예산 (일반회계)
-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포상금) 국토대청결운동 및 환경정화활동 우수읍면 시상금 (2회) 명목으로 2,800천원의 계상은 각종시책사업 시상은 당해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년말 1회로 시상함이 상례이므로 여타부분의 시상 형평성을 참작하여 1회로 함이 타당할 것임. (p103)
- 농정관리 농산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소규모 지표수 (생활용수) 개발(7지구) 599,571천원과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9지구 385㏊) 2,365,507천원 등은 집행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단위사업별로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p140, 179 시설비 참고)
- 일반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확보하여야 하며,
'96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95년도 수준)으로 예비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의 1.3%에 해당되는 예비비는 1,181,115천원이며 예비비 확보액은 1,305,473천원으로 심의에서 삭감액이 예비비로 전환되므로 실제 예비비 확보액은 2,844,264천원이였으며, 금회 추경에서 371,091천원을 감액하고도 2,473,173천원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어 1.3% 해당액 보다도 1,292,058천원이 더 많은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음은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p199)
-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음이 원칙인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95년도 수준)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총액 1,013,493천원 (수준액 13,175천원)에 예비비가 45%인 456,257천원이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3,770,000천원에 예비비 (수준액 49,010천원)가 18.4%인 697,344천원으로 과다하게 계상(편성)되어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p287〜291)
- 95년도 사고이월 과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정하고 있어 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95년도 총예산규모 108,799,835천원의 25.6%인 27,934,834천원 (211건)이 과다하게 사고이월되어 재원의 사장과 지역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개발의 지연 등이 우려됨. (p215〜238)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개별심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제2차 회의시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개별심사 ─
○위원장 손은석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