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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6.10.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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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2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3.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4.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3.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4.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손은석   :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백영근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영근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근   간사   : 간사 백영근 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10월 23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안건, 묘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건, 초계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0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문재학 산업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는 농지법이 작년도에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기 흡수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조례는 조례명 중 "임차료상환에 관한"을 "임차료 상한에 관한"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시행령 제 69조 기능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의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보유 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에 관한 심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처리,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의를 듣고...
   위원회의 업무추진결과 보고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금지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임차료 상환에를 "임차료 상한"에로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농지임차료 상한"에로 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 36조 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제 37조의 규정에 관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 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 5조 중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그 다음에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법 제 47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 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리장이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2항은 삭제하고
   3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궐위원 추천시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4.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 8조를 삭제한다.
   제 11조 중 "법 제 6조 제 1항 및 제 4조의 규정에"를 "법 제 2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중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 16조 제 2항 및 영 제 14조의 규정에"를 "농지법 제 47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시한번 더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현행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다른 것은 안바뀌고 명칭 안에 환자만 바뀐다. 환을 한으로 바뀌는 걸로만 바뀝니다.
   그게 처음에 잘못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꿨고,
   그 다음에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이게 법이 농지법으로 바꼈기 때문에 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바꾸고 그 밑에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바꿉니다.
   아래 내려가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환자만 한으로 바꿉니다.
   나머지 사항은 똑 같습니다.
   제 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법조문도 바꼈고 이쪽에 개정안에 나오는 1. 2. 3. 4 하는 이것이 전부다 농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있는 거 하고는 법조문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내용은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4조 위원회의 기능 앞에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하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고쳐 지는 것만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1. 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있는 임차료 상환에 관한 심의
   4. 법 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37조 규정에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6. 령 제 39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제 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그 법은 앞에 그대로이고 밑에 내용을 줄여 가지고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상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 8항하고 9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정수입니다.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회자를 이쪽에 새로 개정하는데는 회자를 뺐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걸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별표 1과같다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제 6조입니다.   위원의 추천 및 위촉입니다.
   이 사항을 제 6조에 법상 나와 있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6조 1항은 1, 2항을 합쳐 가지고 1항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정안의 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1항 법 제 47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리장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현행 3항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는 같습니다만은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단 보궐위원 추천시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이 올라 올 때는 의견이 필요하고 보궐 추천할 때는 한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 6조 4항입니다. 여기도 줄 그어 놓은 곳, 끝에서 두번째 라인입니다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이것을 내나 농지관리위원회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란 말을 빼고 위원회의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8조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 11조의 규정에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매매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그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농지법 제 9조에 의해서 위탁경영은 6개 항목을 놔 두고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는 병력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또 2항에 6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경우,
   또 3항은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항에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영할 수 없는 경우
   또 5항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항은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이래 돼있기 때문에 제 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임차료의 상한인데 역시 법이 바꼈기 때문에 법 제 6조 1항 및 제 4조 규정에를 농지법 제 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 뒤에 붙어 있는 농지위원 후보자 추천서라던지 이런 내용은 옛날 것과 똑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정족수는 어찌 됩니까? 정족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정족수는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읍면별 나와 있는데 보면은 총 464명입니다.   읍면장이 한사람씩해서 17명, 그 다음에 농민대표위원이 행정 리동단위로 하는데 362명, 농업관리기관 추천위원이 8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농지가 없는 리동을 제외한 행정 리동수가 30을 초과하는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농지면적을 감안해서 2인 이상 인접한 행정 이동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손을 안댑니다. 이번에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반갑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해 놓았는데
   1. 농지법이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임대차 관리법을 폐지, 축소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용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과 제 1조, 제 4조, 제 8조 등입니다.
   그 조례명 개정에서는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조례명 중 임차료 상환에 관한을 임차료 상한에 관한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두번째는 제 1조 목적 중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농지임차료 상한에로 개정을 하
   제 4조 위원회의 운영 중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개정한다를 1, 2, 3, 4에서 9번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입니다.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금지도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제 8조는 위원 업무수행 결과보고인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농지운영위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위탁경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적 근거에 농지법 시행령 제 63조 위원의 정수 등에서 공히 수를 참작하여 위원의 정수를 군 조례로 정하도록 기입이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65조 위원의 선임에서 위원의 선임을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69조 위원회의 기능 제 1항 제 4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는 사항등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나항에 가서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정수는 기존의 동조례, 제 5조 위원회의 위원정수에서 17개 읍면에 읍면장을 포함하여 464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흡수 처리되었으므로 용어의 적용 및 재정법규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영   위원   : 먼저 문과장께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글자 틀린 걸 고쳤다던지, 필요없는 말이 들어 간것을 수정하는 것은 군자체이고 이게 지침은 농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안에 내용은 시군별로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손은석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7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2. 묘산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묘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과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3타)
   이문성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물론 지난번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계 도시계획 시설결정 폐지의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가축시장으로서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 물량이 부족해 어차피 가축시장이 안되니까 이것을 폐지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축협으로부터 폐지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참고자료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변경사유는 77년 1월 13일 결정고시 경남고시 제 4호입니다. 초계도시계획 시설 가축시장이 규모의 영세화와 출장실적 전무로 가축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축협 중앙회의 95년도 가축시장 재편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폐쇠조치되고 가축시장 개설허가 취소가 95년 3월 17일 합천군 공고 제 72호로 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절차에 의거, 이를 폐지코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1일자 95년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계획 시행이 축협중앙회로부터 결정이 되어 95년 2월 10일자 가축시장 업무폐쇠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 3월 17일자 가축시장이 개설허가 취소가 합천군으로부터 공고가 되고   95년 6월 2일자 합천관내 가축시장 재편정비계획 제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7월 25일자 95년 가축시장 재편정비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초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되어 있는 가축시장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다음은 묘산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을 제일 밑에 보면은 자연생활환경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 농촌도시로 건설하는데 본 계획수립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계획의 필요성에 그것도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향후 10년을 목표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가서 계획의 범위는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광기리, 가산리, 동리 일원으로 해서 2.3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서 계획은 기준연도는 94년도로 되며 수립연도는 96년도가 되며 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4항에 가서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쯤 밑에서 보면 묘산 도시특성에 맞는 개발 패턴을 정립하고 도시내부 도로망과 지역간 연결 도로망이 상호 부합되는 도로망 체계가 확립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계획구역 및 주변 농촌지역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도시시설을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이 되겠습니다.
   인구에 보면은 계획구역내 인구는 연평균 2.2%의 감소 추세로 묘산면 전체는 2.3%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4년 현재 인구는 859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호당 인구는 평균 3.4인이며 총 가구수는 25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산업관계 보면은 2, 3차 산업보다 1차산업인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로는 정기시장 1개소 및 대다수 소매업 분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잠재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본 구상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도시지표도 지금 현재 상세히 설명을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이대로 결정고시를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전체 면적은 2.30평방킬로미터로서의 변경 후나 전이나 똑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준주거지역은 없어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합산을 해서 하더라도 면적은 감소가 되어서 14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1500평방미터가 감소되는 18,500평방미터가 되면서 8%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으로 갈리는데 생산녹지 지역은 당초보다도 감소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로선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4만 6천 2백평방미터가 되며 자연녹지 지역은 1백 90만 건너 8천 3백평방미터로서 약 82.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산도시계획은 면적의 증감은 없으나 다소 계획구역내의 용도가 지금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수고하였습니다.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묘산면 도시계획 수립과 초계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산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고민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도시의 효율적 내용과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및 쾌적한 선진농촌도시를 건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규모는 232만 평방미터로서 변동이 없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용도 지역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의 변경은 주거지역 17만 4천 5백 평방미터 중 준주거지역 3천 1백평방미터를 없애고 일반주거지역 17만 1천 4백 평방미터 중 2만 4천 평방미터를 감하여 14만 8천 3백 평방미터로 변경하고 기존 취락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화하고 개발불가능한 토지와 나대지 등을 자연녹지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으며 상업지역의 변경은 일반상업지역 2만평방미터 중 지역 특성과 도로변의 형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1,500평방미터를 줄여서 18,500평방미터로 변경되었으며 녹지지역은 국도 후에 노선변경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 26만 6,900평방미터 중 2만 7백 평방미터를 감하여 24만 6천 평방미터로 하고 자연녹지 지역 185만 8천 6백평방미터에서 4만 8천 4백 평방미터가 증가한 190만 7천 평방미터로 당초 212만 5천 5백평방미터보다 2만 7천 7백평방미터가 증가한 215만 3천 2백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초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 1월 13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초계 가축시장이 규모의 영세화와 출장실적 전무로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축협 중앙회의 95년도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폐쇄 조치됨으로 95년 3월 17일 가축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되어 더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95년 3월 7일자 합천군 공고 제 72호로 가축시장 개설허가 취소에 따라 이를 변경 해제하여 초계면 초계리 196-6번지 3,650평방미터를 자연녹지로 전환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앞에 묘산하고 같이 일괄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도시계획의 설정입니다.
   1항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 11조 도시계획의 위반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 17조 지역의 지정, 제 1항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독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도시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 2호 법 제 17조 내규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지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중 나 검토위원으로서는 필히 수집된 묘산도시계획은 90년 2월 14일 정비된 사항으로서 시가지의 국도 우회 계획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과 토지이용의 제고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변경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형성에 불리한 점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장기조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초계에 살다보니까 초계 가축시장...
   그게 지금 자연녹지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이것은 군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내에 자연녹지로서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조   위원   : 차라리 자연녹지로 하지말고 택지로 하면...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되돌려 지는 겁니다.
장기조 위원
   자연녹지인데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자연녹지내에도 건폐율 20% 범위내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장기조   위원   : 일반주택도 가능하다 이말이죠?
○산업과장 문재학   : 예, 농가주택도 가능합니다.
장기조   위원   : 만일에 100평 같으면 20평은 가능하다 말이죠.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손은석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기조   위원   : 여담삼아 묻는 건데 만약 공공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기관끼리 협조사항으로서 군에서 협조해 줄 사항은 업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학교시설이라던지 병원이라던지 체육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 시설로서 면적이 과다하다던지 이런 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조   위원   : 만약에 여기다 소방 파출소를 하나 짓는 다고 그러면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은석   : 신의원, 초계 것도 검토를 하고 묘산 것도 했는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해 본 결과 이의사항이 한 건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정종영   위원   : 주민들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했습니다. 두번 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먼저 초계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 2항 초계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초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묘산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6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 3항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6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예,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타)

   4.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제 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이나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의 협조를 거쳐 최종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 121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뢰한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 36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52조 위원회의 심사, 61조 예산안 심사, 63조 예산안의 의결
   두번째 검토착안사항 추경사유와 타당성 검토,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여부,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세입재원의 정상계상 여부,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재계상 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 일괄계상한 여부, 재명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 검토사항으로서
   첫째, 세입 지방세 94년, 95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3억 3천 197만 3천원에 수납액은 3천 3백 66만 6천원으로 2억 8천 830만 7천원이 미수납상태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1억 8천 236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은 다른 과나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수입 중 95년 미수납액이 8천 1백 11만 5천원이나 96년 계상된 금액은 335만으로 4천7백 76만 5천원에 대한 징수상한도 사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 하천골재 판매수입 등 34억 5천 6백 79만 2천원의 추가재원에 대한 세입확보가 가능한 지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관계는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내무위원회에서...
   그 밑에 두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첫번째 예산은 내무위원회에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 가고, 11페이지 두번째 항에 직원 및 기타경비의 누락 사유입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은 예산서에 관련된 사항인데 다음에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차제에 다룰 사항이고 예산서에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기타하는 게 예비비를 말합니다.   예산서에 집계가 올라와서 통계가 맞아야 될거 아니냐 이러는데 변동이 있건 없건 간에 있어야 될 항목은 다 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칸에 읍면소관 생활 환경 개선사업비 129페이지 1억 13만 152만 산출기초 및 집행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치면은 행정입장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그 밑에 또한 당초예산에서의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1회 추경시 도비 3억 3천 3백 2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도비보조없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이유는 이게 위에 그 13억 얼마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13억을 읍면예산에 군자체 사업에 얹혀가 있다가 또 1회 추경에 내나 13억 및 도비보조도 없어지면서 보조사업난으로 넘어 갔다가 또 요번에 보조사업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삭감시키고 다시 군자체 사업으로 넘어 온 겁니다.   왔다 갔다 똑 같은 금액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 자체신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5천, 기정예산 1억, 금내 2억 5천 과다 소요사유, 개발 추가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재원확보방안과 우리 군민에 미치는 효과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농정관리 시설비 2억 1백 73만 7천원에 대하여 예산일정에 수정이 되는 사유가 누락되었으며 집행기준의 심의가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 자산실업비, 구매지도 차량비 2백 41만 4천원 기정예산 확정예산이 1천 50만원입니다. 차량 정수 적정 및 기존차량의 활용여부심의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천골재 사업비, 기타 판매비 54억 8천 3백 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 세입결산액이 74억 2천 7백 8만 8천원에 세입이 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권비 내역입니다. 그 사항은 주로 그 내무과, 기획실, 실과에 관련된 사항이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77억 9천 6백 3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해 가지고 77억 9천 6백 36만 8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정이 되었다가 1회 추경시 5억 5천 8백 23만 4천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액 반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 온 것이 5개 항목에 3억 101만 3천원이 요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예산 1회 추경 및 일반수용비에 4가지 항목 물권비 86억 5천 191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별로 해당자료를 중점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소 소장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의논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평소 존경하는 손은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도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예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에는 저희들 농촌지도소 예산 사업 설명을 내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저희들 합천군 생활개선회와 남해화학과의 자매결연식 관계로 오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와 주시는 덕분에 그야말로 합천 지역의 농업발전을 기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사업비 총괄을 보면은 이번 추경을 마치게 됨으로써 모두 9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고품 폐천부지에 배나무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의 특성상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견되는 사업은 지도소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다시 말하면 폐천부지 정리사업비를 산업과에 이관해 가지고 부지정리를 산업과에서 맡아 주도록 하기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산업과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농촌지도소에 일용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소요예산 250만원만 계상을 해 두었습니니다.   우리 일용인부들의 여러가지 근무여건상 열악한 점을 배려하셔서 또 이건 법정인건비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96년도 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천 9백 41만 3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산업과로 과목이 경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체험농장관리 스프링쿨러 구입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체험농장만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지도소가 고품폐천부지에 관리하는 면적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체험농장, 배나무단지 이래가지고 약 10핵타가 훨씬 넘는 면적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월동기에 우선 한발을 대비해 가지고 스프링쿨러 10개 정도는 비치를 해 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우선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여비분야에 저희들은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약 1천만원의 국내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여러가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구 세미나 모임이라던지, 그 다음에 교육이 있으면은 우선해서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파견을 시켰습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나와 가지고 딸기 재배 교육을 거창에서 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두명 갔다 오고 오늘도 하수관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 장수군에 두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직원들을 각종 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다 보니까 연말에 약 한 150만원 정도의 여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에는 순회지도를 위한 차량이 승합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대는 내구연한이 지나가 가지고 지금 폐차 직전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약 한 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직접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한 결과 약 한 24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반영해 주시는 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역시 자산 취득비 분야입니다.   이번에 트랙터 부착용 땅속 수확기 구입입니다.   이게 도비가 이번에 160만원이 지윈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60만원을 합해 가지고 3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지역에 모든 건채류, 다시말하면 뿌리채소류를 수확하기 위한 기계가 전연 보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뿌리채소도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가 지원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다 이래서 역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중에서 96년도 배 시범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농촌지도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마찰을 피해서 주민들에게 항상 이득을 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정리 때에는 기득권자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산업과로 예산을 넘기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거기 역시 시설비에 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9천 8백만원을 산업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배 시범단지 지하수 개발사업비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지를 둘러보셨습니다만은 약 한 10핵터 이상의 면적에 지난 봄에 지하수 한공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세공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공을 가지고는 전연 한발에 대한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월동기간동안에 세공 정도를 더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금년과 같은 극심한 한발에도 최소한의 작물을 구제할 수 있겠다 이래서 세공의 지하수 개발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여름 한발에 저희들이 심었던 콩 한 5천평은 결국 수원이 부족해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전부다 갈아서 토양개량에나 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갈아 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99만원 이것 소액입니다만은 일단 행정계통에서 성토작업이라던자 부지정리를 완료했을 경우에 세세한 분야에 손질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만원 정도 부지정리사업비를 저희들 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역시 지하수개발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난 1차 추경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는 최소한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만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 주민과의 마찰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고품폐천부지에 기 주민들이 경작을 했던 일부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주는 다시 말하면 도유지지만은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밀어내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도소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종영   위원   :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그게 행정적으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만은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보상권이라던가 이런게 없으므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종영   위원   :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사업목적에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일단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행정하고 보상을 받고 해결이 되어 져 버리면은 저희들은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는 전연 없습니다.
○장 :   또 다른 질의내용은 없습니까?
신영순   위원   : 소장님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배 시범단지 조성에 몇공의 지하수 개발이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지금 기존 센타에 금년 봄에 한 공을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세 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순   위원   : 금년 봄 예산에 세 공을 하면....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현재 네 공이 되고 이번 추경에 세 공을 합하게 되면은 모두 7공이 되겠습니다.
신영순   위원   :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12핵타...
신영순   위원   : 3만 6천평..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그리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보다 면적이 훨씬 더 많죠, 아마 일단 그 지역이 폐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사질토입니다. 사질토라서 여간해 가지고 물을 간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금년 저희들 지역농업 개발센타 약 5천평의 콩을 기어코 구제하지 못하고 갈아 엎을 때에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영순   위원   : 소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그러면 그 3만 6천평 안에 산림과에서 묘목포하고 포함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묘목포도 포함되었지만은 금년에 그것이 전부 다 묘목은 나가고 배나무 단지가 1백% 조성될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 평수 중에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지금 면적이 극히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손은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생과장께서 환경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이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업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를 기존 192만원에서 확정을 45만 6천원으로 해 가지고 14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45만 6천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신고 전용 128 전화가 128입니다.   전화를 가입하는데 25만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징계식으로 했는데 압축식으로 해 가지고 교체 구입하는데 2천 6백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황계폭포 안전시설 설치해 가지고 28만원하고 28만원을 요구했는데 아, 7백만원입니다.   7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황계폭포 물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위에 올라 가면은 사실상 돌로 되어 있고 삐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전방에 경사면에 성토를 하는데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입구 턱이 너무 낮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선별장을 활용하는데 좀 불편해 가지고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해 가지고 지하수 검사정하는데 659만원 하고 침출수 처리장하는데 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검사정은 봉산, 가야, 초계, 정양 매립장 사용종료 지금 현재 갖다 붓고 있지만은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하고 신설 매립장하고 그리 해 가지고 14개소가 되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봉산하고 가야하고 정양 신설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대행 수수료는 이것은 2개소인데 정양하고 초계해 가지고 144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저희들이 사용종료 정양 폐기물매립장 정비공사를 정비하는데 9천 5백 5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땅이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주가 두 사람인데 옛날에 처음에 매립을 할 때 사실상 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하고 할 때는 지금 연탄으로 매립을 하면은 땅을 바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을 활용을 안하고 다른 물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그대로 지주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주가 땅을 사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2억7천만원에서 한 3억 정도가 안들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9천 5백 5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이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을 다시 다 들어낸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각, 기계로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이래가지고 체로 칠 것은 치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손은석   : 그러니까 현재 들어 있는 것을 다시 다 파뒤집는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   파 뒤집어 가지고 정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래 그 내용을 알아야지.
○환경위생과장 :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제살포시설 해 가지고 봉산, 가야에 2개소 이게 1천만원 정도 소요가 자산취득비에 지금 공영개발사업 쓰레기 매립장용 굴삭기 구입하는데 앞에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7천 2백만원 해서 ....
   그리고 마지막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 수집자료하는데 약 69만 2천원 투입이 되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설명이 다 됐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 정양폐기물 매립장 땅이 우리 부의장 사지지?
   처음에 매립을 할 때는 10 몇 년전이죠? 그 때 연탄때고 할 때는 연탄재만 가져가고 터를 매우면 자기네들도 덕보고 상호간에 우리 군에서도 갖다 붓기도 좋고 그랬는데 생활쓰레기 등 온갖 쓰레기들을 쌓아 놓고 성토를 한다고 해도 새로 지주들이 땅을 살려달라 하니까 새로 전부 다 정비를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정비를...
정종영   위원   :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총 2억 7천에서 3억 정도.....
정종영   위원   : 2억 같으면 그 땅덩어리를 사도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정위원님은 아시겠지만은도 전에 사실상 소유주가 세사람인데 임금중씨하고 우리 정동철 부의장하고 김점덕씨하고 세 사람이었는데 임금중씨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 때 언제 매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평당 얼마씩?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가격은 제가 잘... 우리 시설계장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가격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매입을 할려고..
○위원장 손은석   : 아니, 이과장님 전체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그게 3천 4백 16평입니다.
정종영   위원   : 그것을 파뒤집어서 태울 것은 태우고 흙을 복토를 해주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그런데 거기에 한 20년 정도나 쓰레기를 매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나면은 부식될 것은 부식되고 이래 가지고 되어 지는데 그전에는 땅을 사용할라 하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좀 보기 위한 그런 겁니다.
   사실상 그 땅을 저희들 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상당히 해 봤는데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대토를 요구를 하고 저 쪽에 서산리 가는데 옛날 블럭공장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저것은 지주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주가 세 사람 다 땅을 팔아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면은 저희들도 용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몇 번 그것을 시도를 하고 옛날에 우리 보건행정계장하던 조일환씨가 시설계장할 때 상당히 몇번이나 절충을 해 가지고 이래 할려고 해도 잘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지금 뭐, 정확한 것은 모를 거고 대충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팔지는 않하지만은 실제 거기 평당 얼마씩 하는고? 대충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한 80만원에서 백만원 정도는....
정종영   위원   : 저게 원래는 태워 나가다가 요새 원체 떠드니까 못태워 가지고 그 바람에 그렇지?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자자 그쯤 알고..
장기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매입이라던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10월달에 울산에 갔다 오니까, 지금 울산 폐기물 처리 즉 말하자면 건축물 폐기물 8톤 트럭에 한 차 들어오는데 돈을 30만원 받고 그것을 처리해 주더라 이말입니다.
   그래 울산에 유수산업이라는 거기서 그 폐기물을 분쇄기로 부수는데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딱 나오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하는고 물어보니까 15억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수입이 9천만원이라, 차가 매일 버릴 때가 없으니까 벌금만 해도 여러 수백만원이니까 한 차에 30만원 받고 분쇄기로부수어 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찍고 자갈은 자갈대로 팔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중삼중으로 버는 돈입니다.
   지금 합천에도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구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구릉지 같은데 세워놓고, 지금 진주같은데서도 내버릴 때가 없어서 합천까지 가져올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 사람이 땅사러 다니는데 무슨 땅을 사러 다니느냐 하면은 늪지대, 남 못쓰는 땅 내버리는 땅 이것만 사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지금 10만원이나 20만원 주고 땅 만들어 놓고 1백만원이나 2백만원 이래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갈쿠리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천에도 앞으로 빨리 해 보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장기조   위원   : 합천에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고, 거창이나 산청 이런 주변도시에서도 많이 빠져 나올 거니까...
○위원장 손은석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병조   위원   : 여기 77페이지에 재산취득비, 포크레인 말이죠? 굴삭기 구입하는데 7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9천 5백만원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그 중장비교육 20주 해 가지고 또 나가고 포크레인 보험료 또 뭐 기계 유지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포기할 그런 의사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만 꼭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경영수익측면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72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 3백해 가지고 이게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2천 6백 23만원 자산취득비 올라와 있죠?
   이게 몇 톤 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이게 2.5톤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2.5톤 일반트럭입니까? 압축 징계차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쓰레기를 수거할 때 최대한 양을 많이 싣도록 다져 가면서 싣는 차입니다.
장기조   위원   : 도시가면 이렇게 굴려서 이래...
○위원장 손은석   :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73페이지에 황계폭포에 대한 것을 봅시다. 여기에는 입장료 징수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이게 군세입은 연간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이 되면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양 버들밭하고 봉산 지실골하고 황계폭포 세 군데 했는데 입장료 징수가 134만 4천원이고 주차료 징수가 82만 5천원 이렇게 금년에 됐습니다.
정종영   위원   : 인건비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인건비 안됩니다.
장기조   위원   : 그러면 인건비는 적자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말씀드리가 뭣하지만 이게 경영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은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 우리가 청소비조로 이렇게 받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충분히 우리 과장님 재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고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했 듯이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아닌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먼안목을 볼 때 어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보여지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73페이지에 압축징계차, 교체구입했는데 이것은 대상면이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합천읍에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영순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페이지에 압축징계차 이게 2.5톤에 2천 6백 23만원이 소요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7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5톤에 3천 5백만원을 확보를 했거든. 그래서 기 삭감되고 2.5톤 대체하는 바람에 삭감되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신영순   위원   : 그러면은 5톤은 3천 5백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2.5톤을 2천 6백만원, 그러면 즉 말해서 싣을 수 있는 물량은 반정도 밖에 못 싣는데 오히려 3천 5백만원 이거 삭감하는 걸 이 5톤으로 차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차량이 5톤짜리가 조달청에서 차량이 안나온 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작은 차는 안에 골목까지 들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큰 차는 골목까지 못들어 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신영순   위원   : 그러면 2.5톤을 쓸 경우에는 두대 물량인데
장기조   위원   : 즉 말하자면 벽시계하고 손목시계 가격하고 거기에 비유하면 됩니다.
신영순   위원   : 그렇지만....
○전문위원 조종수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목욕하러 가다 보면 흔히 그 쓰레기차를 만나는데 처음에, 지금 한 대 들어와 있는 게 5톤차죠?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전문위원 조종수   : 이게 상당히 큽니다. 또 전에는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는 앞뒤로 차가 막혀 가지고 못다녀서 난리를 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다 있는데 5톤차를 하면은 두번 실을 것을 한번만 실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5톤 같은 경우에는 싣어다가 버리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한번 더 다니더라도..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하면은 집앞에 내놓으면 가져다 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차가 골목사이로 못들어 가면 차를 큰 길에 나두고 골목사이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고 2.5톤을 요번에 한 번 사서 써 보시고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위원장 손은석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종영   위원   : 질의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농촌에도 전부 현대식 집을 갖춰 가지고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퍼야 되는데 2년 3년이 가도 안펍니다.
   그러니까 사이 또랑을 전부 다 버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다가 공문, 지시를 내려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합니다.
장기조   위원   : 통지서는 오던데...
정종영   위원   : 와도 안버리는데 뭐.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신영순   위원   : 황계폭포 안전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터에 28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자재를 무엇을 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철하고 계단을 인조석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삐딱하기 때문에 계단올라 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정종영   위원   :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사람이 다치고...
○위원장 손은석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설명(녹음 안됨.)
○위원장 손은석   :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억 5천이 들어간다, 앞으로 황매산 개발에 대한 소요액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 군민의 소득분배라던지 정말 황매산개발이 군민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거냐는 것도 사실상 의문으로 남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아까 이야기대로 10만평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19만 얼마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알겠는데 환경영향평가 하나 그거 받는데 3억 5천이 들어 가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아닙니다. 용역비 포함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악운동촌 개발계획이 도에서 아무리 선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들어 갈 수 없고 아까 제가 도시계획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구역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시설결정이 안되면은 시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매산 군립공원도 역시 시설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들어 갈 수 있는 위치를 도시계획 모양으로해서 잘라 가지고 이 구역은 무엇이 들어가고 저구역은 무엇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하나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 지구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하시오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앞으로 우리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에 대한 것을 과장님 개인 견해로 봤을 때 전망이 있다고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러면 개발계획이 이야기대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오토바이 경기장 등등의 용도 외에는 허가가 안난다 그렇죠? 군립공원도 보니까 상가지역이 있고 주택지역이 있고 호텔지역이 있고 있는데 그외에는 허가가 안나던데, 그런 식으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그렇게 받도록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해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정종영   위원   : 도시공원 조성사업인데 위치는 여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여기하고 또 구상수도 앞에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개횟집 바로 뒤편입니다. 목욕탕 하나 이갑용씨 짓고 있는 거기서부터 들어 가는 도로쪽으로 해서 국유지가 하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옆에서는 주차활용을 해야 되겠다, 뭘해야 되겠다 옆에서는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 야단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불하 이전에 우리 군유지로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비가 조금 올 때에 도시공원으로서 조성을 해 가지고 목적을 받아서 도시공원한다고 우리 군에서 불하를 받은 이후에 그때 가서는 나중에 주차부지를 한다던지 군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을 하자, 이래가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정종영   위원   : 그 내막을 잘 몰라서...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앞으로는 도시과장님이 어느 과에 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예산서 지침 만들 때 도시과장님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내놓는데 이게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2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2개소 괄호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하면은 정종영 위원같이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여기보면 전부 그런게 대다수입니다. 어느 과 할 것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총괄해서 다 지적하는데 그러면 어디하는가보다 알건데..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황매산에 돈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투자해야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추정해 놓은 안이 하나 있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또 이것은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군비로 다 해야되죠? 그래서 수정예산액을 대충 한번....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 온다고 왔는데 그래도 다 못가져 와가지고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은 민자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투자할 것하고 계산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누구 시켜 가지고 가져 오라 하지요? 되 있으면.. 사무실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제가 가야 찾을 수 있을 텐테요.
○위원장 손은석   : 그러면 나중에 한 부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145페이지에 한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부기 경정한 것을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이 공사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완료을 다 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공사한 것은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손은석   :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돈이 나가야 공사를 한단 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손은석   :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던데 우리 정동철 부의장한테 물어봤는데..
   어쨌든 아까 부기변경은 이것을 삭감해서 이걸 쓰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데 9천 7백 30만원을 여기서 빼 가지고 또 이것을 합천읍 상수도 확장포장 사업에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합천상수도는 지금 기설 만들고 있는 것하고 신설한 것하고 구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투자사업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듯 섞어 놓아 버리면 어느 사업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지 결정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가?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런데 사업변경이 몇 번 된줄 아는데 사업주 변경이.... 사업주 변경이 안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안됐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한번도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정종영   위원   : 지금 윤사장이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지금 거기는 하청 받아서 했습니다. 하도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사장이 자기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저쪽 회사 것을 받은 겁니다.
정종영   위원   : 그러면 밑에 상수도는 어떻게 할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안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신설 상수도에 배수지를 두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탱크가 두개가 돼야 만이 하나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을 줄 수있는데 지금 물탱크가 한개가 되어 있고 물이 꽉 차있으니까 이것은 청소도 못하고 물만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과지가 네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개밖에 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부지만 조성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걸러서 우선 물만 먹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또 착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들어 오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군데가 들어와야 하나가 청소가 되는데 청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를 지금 현재 폐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영   위원   : 애당초 어째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당초에 설계는 하도록 부지까지 다 조성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안돌아 가니까 부지만 조성해 놓고...
○위원장 손은석   : 그러니까 설계는 되어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청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솔직히 금년에 지난 7월 29일부터 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투자가 얼마 됐는지 아무도 나중에 모르게 되버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끊자, 그래야 이 사업비가 여기 하는 것은 얼마 저기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딱 드러나버립니다.
정종영   위원   : 그게 이번 공사에 조경사업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영   위원   : 조경사업도 별도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정종영   위원   : 조경사업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겠던데...
○위원장 손은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종영   위원   : 이렇게 할려면 여러 수백억 들어가겠다!
○위원장 손은석   : 그러니까 민자 유치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설명하고 그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93페이지 여비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갑니까?
○위원장 손은석   : 여비는 생략하고..
○산업과장 문재학   : 그 밑에 일반수용비 쌀생산성 제고 홍보물 제작은 여러가지 프랭카드라던지 금년들어서 좀 해야될 게 많습니다. 연말에 가 가지고도 프랭카드게시라던지 이런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단소 올리는 유인물도 해야되고 해서 좀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료비, 석회는 당초에 우리가 650톤 했더랬는데 도에서 담비가 올라오므로해서 431톤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기존에서 조금 변경이 돼서 군비하고 국비를 수정해서 포당 단가는 많이 올라 갔습니다.   참고로 포당 단가가 계산이 1438원입니다.   농가부담은 포당 600원이고, 아 그 석회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은, 그 다음 밑에 규산입니다.
   규산은 우리가 당초에 350톤 신청을 해 놓았는데 292톤으로 단가는 올라가고 물량은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의해서 비율별로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포당 단가가 1440원인데 공영부담 포당 720원입니다.
   그 다음에 6. 24 호우피해 농약대는 이게 총 471핵타에 대해서 핵타당 3만 9천 5백원으로 해가지고 1천 8백 62만 8천원, 국비하고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시기에 호우피해인데 농작물 피해율이 80%이상일 때는 대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파 희망이 들어온 것이 전부 39.3핵타입니다.   이것은 핵타당 131만 8천원입니다.   그것을 면적에 의해 환산해서 국비와 군비를 부담을 하고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역시 이 때 호우피해인데 이것은 80% 이상 위에 대파대는 면적에 대한 80%이고 이것은 가구에 대한 80%이상일 때에는 이재민 구호를 9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에 11명인데 하루 금액이 1인당 1468원입니다. 곱해서 나온 숫자가 1백 56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있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은 당초에 이게 30대를 예상을 했는데 신청들어 온것이 19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9대로 조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좀 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구는 당초에 10군데 였는데 두군데 늘어가지고 한개소 백평씩인에 읍면별 신청이 많아 가지고 4개면 율곡, 삼가, 대병, 용주 4개면으로 50평씩 나누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게 느는 바람에 기존에서 사업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생략을 하고 98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한 동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에 단가가 당초에 57만원에서 63만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은 없고 국비와 도비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얌잠 약재구입은 일단 일반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기왕에 집행한 것은 놔두고 과목만 바꿔 내렸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용주 도폐천부지에 개간지 조성입니다. 실시 설계비는 단지 성토하고 묘목심는데 설계계획서 설계비가 4백 56만 4천원 나왓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전부 지도소 소관의 과목이던 것을 자기들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심어 주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심고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96년도 배시범단지 지도소 있는 것 과목을 가져 온 것이 배나무 식제비가 1천 9백 46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성토하는 것이 2.58핵타에 9천 8백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식제비가 대병에 비료구입하는 것하고 묘목하고 실제인건비 총 합쳐서 3천 3백 47만 2천원,   아 6백 52만 4천원하고 7백 5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농장 그 위쪽에 한 2.58핵타가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워낙 얇기 때문에 한 30cm 정도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설계나온 것이 6천 9백 52만 8천원, 추가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배는 심는 게 총 배단지 조서에 성토로서는 2.58핵타이고 배 식제는 작년에 우리가 성토를 3.77핵타하고 모심은 게 1.07핵타를 못심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금년에 성토하는 것하고 하면 배를 식제해야 될 면적이 3. 65핵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전체 체험농장 배 시범단지 두군데 하는데 과목경정해서 묘목하는 것하고 합쳐서 당초에 74만 9천원인데 1백만원 더 올라가지고 174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참고로 배단지 성토는 9천 8백 73만 7천원 그것으로서 변동이 없고 배 식제는 당초에 1천 9백 41만 8천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4천 5백주를 심는데 상당히 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을 1천 4백 05만 4천원함으로 해서 총 3천 3백 47만 2천원을 해야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농장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부산 진구하고 자매결연 시에 그분들도 왔다갔다하고 그쪽에 작물을 심어보니까 한발에 물을 계속 줘도 한발을 심하게 받고 이래서 땅을 성토를 안하면은 농사를 못지을 정도기 때문에 그 6천 9백 52만 8천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 배나무 묘목은 주당 얼마나 줬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배나무 묘목의 가격을 제가 메모한 것이.....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한 2천 5백원인가 3천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 보고 다시...
○위원장 손은석   : 단가하고 수량은?
○산업과장 문재학   : 수량은 4천 50주입니다.
서병조   위원   : 밑에 퇴비 안있습니까? 퇴비는 양이 어느정도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이거는 기술적인 숫자로 톤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도소 자료만 가지고 기본 핵타당 한 250톤이나 300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계산한 건데 설계가 나오면은 이 사업비 가지고 약간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이것은 과장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식제인건비 및 기타 인건비가 얼마 기타 얼마 이래가지고 내역이 상세하게 나왔으면 들여다보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좋고 성토도 성토량이라던지 단가라던지 이런게 나오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는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정종영   위원   : 농촌지도소에서 고품폐천 부지를 지금 산업과로 이양을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해소가 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마찰은 없습니다.
   성토는 센티만 해 놓고 성토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토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 있고 식제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종영   위원   : 성토를 30cm 정도하면은 가뭄피해 해소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이쪽 체험농장은 기존에 성토를 해 놓았으니까 30cm만 하고 우리 배나무 식제하는데는 50cm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총량은 2만 1천루베입니다.
   가져올 것은 어디냐 하면은 수자원공사 승인을 받아 놨는데 해양선착장 옆에 작년에 하던데 거기서 가져올 겁니다.   총성토량은 2만 1천루베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레미콘 차가 보통 7루베 싣는가? 7루베죠?
   2만 1천루베면 3천대네요 그렇죠?
○산업과장 문재학   : 15톤으로 실으면 7루베 이상 실을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15톤 실으면 한 15루베 실을 겁니다. 그래도 여하튼 거의 천대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하루에 차를 다섯대나 여섯대를 대가지고 보름 이상 20일 가까이 움직여야 됩니다.
백영근   위원   : 과장님, 98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6동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을 제가 한동 늘어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기왕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있어서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한동은 가회 연동이고 다른 집하장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조   위원   : 59페이지 배 시범단지 조성에서 배묘목 구입비 1종해 가지고 천 9백 41만 8천원인데 이걸 4천 50평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포기당 4천 5백원도 더 치는데 4천 7백원 정도 치는데 내가 전에 이것 장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배나무가 8가지 종류가 되는데 최고 비싼 것이 3천원, 2천 5백원,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손은석   : 요거는 몇년생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현재 설계서가 아직 안되있고 단가만 저걸 했는데 지금 묘목 심는데는 실제 인건비하고 퇴비하고 전체 구입을 했는데 지금 4천원 더 나옵니까?
○위원장 손은석   : 예, 4천원 넘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이것은 단가를 시중시세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근   위원   : 그렇게 할 겁니다. 3년전에 내가 2천주 했는데 3천원씩 주고 했습니다. 그 근사치에 갑니다. 3년전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아까 농산물집하장 6군데 위치를 물으니까 자료를 안가져 오셨다 그러는데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물론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만은 국비 도비로 하는데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집단으로 많이 생산되고 품종이 여러가지 나오면은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수요기가 아닐 때에는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일단 간이집하장은 들가운데로 어디 한쪽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어디 갔다 놓을 때가 없거든.
   거기서 선별도 좀 하고 포장도 하고...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저것을 위에서 어떤 형태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될지 몰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름에 수박이라든지 양파라던지 기타 쌀농사라던지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창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두달이나 석달밖에 필요 안하고 나머지 남는 기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용도외에 못쓴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국가에서 주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닌데, 저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비어 있는 동안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로 지어 놓고 있는 어떤 단체든지 동네든지 조금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고 여러가지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을하면 못된 사람이 누가 물고 들면 위법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조치를 해 놓아야 좀 빌려주던지 임대를 하던지 할 건데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실제 건의를 하면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아마 없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어놓은 것은 연중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집하 시에는 하고 기외에는 하다못해 농기계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활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산물이 출하가 될 때에는 거기서 선별포장이나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농기구라도 갖다놓는다던지 농업자재를 갖다놓는다던지 그렇게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아마 없어질 것 같애요.
○위원장 손은석   : 없어지는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재 지어놓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손은석   :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업무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에 총 예산 29억 5천만원, 금번에 증액된 것이 3억 1천 2백 80만 9천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억 1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초계 신촌과 대양 오산간에 임도사업비 3억이 추가되고 그 외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증액이 약간 있습니다.
   먼저 위에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계산란에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지도단속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속교성 지상방제 10핵타 과목경정에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83만 6천원은 과목경정이 되는데 1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속교성 지상방제 과목변경 70핵타입니다.   70핵타에 중기실행분을 제외하고 83만 6천원이 남는 국도비 변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 임도신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계 신촌과 대양 오산간 임도확장 설계비가 3억 추경되었는데 그에 따른 3.38%에 대한 시설설계비가 1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천연림 보육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1억 2천만원에서 기증이 1억 3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 2백 6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페이지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113페이지 넘어 가기전에 시설설계비 이거 전에 우리 현장 갔던데 거기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위원장 손은석   : 그런데 그것이 이제서야 실시설계비를...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게 임도사업비로서 당초에 5억 7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일반도로화로서 5m도로로서 확장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3억 추가가 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천연림 보육사업비 과목변경에 1천 2백만원이 깎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113페이지에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이 20핵타분이 1천 2백 64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핵타분을 자기가 개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사업으로서 사업비를 ?기기 때문에 1천 2백만원을 깎아서 과목변경을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과목경정입니다.   2천 4백 4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변경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에 7백 29만 1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존예시 변경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음 임도신규에 19km에 확정이 13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기정이 10억 2천 1백만원에서 여기서 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2억 8천 9백만원하고 앞에 설계비하고 보태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어린나무가꾸기 50핵타분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2천 4백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20핵타 과목변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분 20핵타 1천 2백 64만 1천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 사업비입니다. 사유림 영림계 과목변경입니다. 1백만원이 앞에 말씀드린 여비 1백만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헬기 임차료가 1천 7백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월분 헬기 임차료가 권역별로 4개군씩 묶어 가지고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양, 창녕, 의령, 합천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각 시군당 1천 7백 50만원씩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850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이게 몇개월치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12월달 한달치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한달치가 85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4개군 공동부담하는 한달치 부담이 850만원,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교성 지상약재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확정이 602만 5천원이고 기정이 6백 83만 6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번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무선 전화기 구입 두대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서 각각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백만원
   이것은 정산비품으로서 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해인사 진입로 가로수 정비에 67만원 정도 있어야 그 관광도로변에 지금 상당한 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금번추경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01번에 시설비 등에 가로수 상록화 2핵타 과목변경입니다.
   춘기에 시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2천 1백 2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115페이지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과목변경 되어 있는 2천 1백 20만원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춘기에 이행하고 남은 2천 1백 20만원이 금년 추기에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가로수 상록화 500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분을 금년을 심도록 도비와 군비로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401호에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이 300보입니다.   300보를 3만원씩 9백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양모장에서 묘목조사를 한 약 6천 8백분의 묘목 중에서 금년 가을에 일부 300분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   : 112페이지에 임도신규가 19km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이것은 저희들이 6개소입니다. 개소수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대병 유전에서 대병 해안까지가 4.6km이고 초계 신촌에서 대양 오산까지가 6.16km 다음에 덕곡 본고에서 덕곡 요령까지가 3. 78km 봉산 양지에서 봉산 녹읍까지가 2.03km 가야 항산에서 연결되는 지점까지 0.6km 용주 판산에서 저쪽 국도로 연결이 1. 8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은 19km   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초계에서 대량가는 구간에 한해 가지고 당초에 4m로 하던 것을 지방도로화로 폭 6m로 확장하는 그 금액만 여기에 산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라던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또 새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 제가 듣고 느낀 바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히 시작한 그대로 하고 이것은 초계에서 대랑으로 넘어 가는 것은 마을과 마을의 연결점 뿐만아니라 거기에 중요도로선이 있어 가지고 그 폭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화시킨다 그래서 4m로 되어 있던 것을 노폭을 넓혀 가지고 하기 위해서 3억이 늘어 나고 설계변경 실시설계비가 그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기조   위원   : 114페이지 맨하단부에 가로수 상록화 2핵타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변경은 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115페이지 시설비 추기가로수 상록화 5백톤 했는데 이것은 한번에 8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묘목을 심길래 8만원짜리를 심습니까?   10km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10km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 밑에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비 해 가지고 3백분 되어 있는데 3백분이나 보식을 해야 됩니까?
   둘러 보니까 그렇게 보식을 안해도 되겠던데...
○산림과장 김갑도   : 114페이지 과목변경은 11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억 6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8천 5백만원으로서 변경이 되고 2천 1백만원이 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봄에 사업을 하고 가을 사업비로서 남겨 놨습니다.   장이 있어 가지고 그 2천 1백만원을 도비사업비로서 과목변경되는 바람에 2천 1백만원이 이리 옮겨 지는 것이고 가로수 사업 가을에 심을 구간은 저희들 아직 예정지가 안나왔는데 운동장에서부터 띄어 있는 가로변하고 율곡 들어가는 율진 두산 들어 가는 도로변에 보면 폐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그 선로변에다가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길 3백분...
○전문위원 조종수   : 농경지가 없는 구간이라서 거기다가..
백영근   위원   : 율곡 어디라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율진에서 두사 들어가는 도로변에 늪있고, 모래장하는데 거긴데 저희들이 답사를 해 봤는데 그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장기조   위원   : 추가 가로수 상록비 이거 말입니다. 8만원짜리
○산림과장 김갑도   : 그 8만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가로수와 일반가로수로 상록가로수는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8만원하는 그것은 흉직이 6cm 정도로서 3m 이상을 심기 때문에 그게 여타 시군 창원이라던자 진해같은 데는 소나무를 심으니까 분당 20만원 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은 심지 않고 해송으로 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은 편입이다.
○전문위원 조종수   : 시에서 심는 것보다 우리가 단가가 훨씬 2, 3만원 정도 낮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다음 벚꽃길 3백분 보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심은 것이 6천 80분을 심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6480분을 99년까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97년도에 저희들이 1천분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묘목조사를 해 본 결과 6,872분이 나왔습니다. 심을 수 있는 것이 4cm 이상 6cm, 8cm까지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내년 봄에 한 3천분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당초계획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기조   위원   :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것 중에 죽은 걸 말하는 것...
○산림과장 김갑도   : 보식하는 것은 가운데 가운데 죽은 것을 심을 건데 그게 보식할 장소를 조사한 결과 금년 가을에 심을 것이 한 3백분 나왔습니다.
장기조   위원   : 죽은 것은 보식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조종수   : 전체 보식할 걸 세어 봤는데 750분 정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3백분인데 우리가 현재 나무를 심고 보식하는데 뽑아서 옮기는데 대한 노임이 주당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3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어쨌던지 지금 나무를 안사고 노임 인건비로 3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 어쨌던 기술적으로 적게 들 수 있도록 한 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러겠습니다
백영근   위원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상록화하는 것이 일진에서 응구재 가는 쪽 아닙니까?   현재 모라하는 데가 거기죠?
   지금 예천 두서간에 작년에 심은 것 있죠?   그걸 작년에 식수대장에 꼭 올 봄과 올 가을에는 뽑아 줄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 또 심으면 맞아 죽는다고요.   강쪽으로 둔 것은 상관없는데 논옆에 심어 버리면 안됩니다.   논 없는데 심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천하고 두서가는 도로있지요?
   거기에 철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간이식수장이 식수계장이 가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올 해 가을하고나면 그 철거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끊어 버린다고, 지금 현재도 많이 끈어 났다고.
○산림과장 김갑도   : 백위원님께 제가 사과말씀 드려야 될 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가니까 한 8분을 그냥 목을 부려뜨려 놓았어요. 식수계장하고 둘이 가면서 조치를 안 취해 주면 다 부러뜨리겠다는 신호인 듯 여겨졌습니다.
   그때 공기총 가져온 그 주민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백영근   위원   : 이상덕씨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 한다 해봐야 지금 심어 놓은 잣나무가 1년에 아직 뿌리도 못 컸기 때문에 5cm도 안컸거든요.
   그래서 군수의 공약으로서 군수 공문으로서 3년 지난 99년에는 반드시 다른데로 옮겨 주겠다, 지금 옮기면 탈착도 안된 상태에서 다 죽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죽으면 사실상 큰 손실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길래 그러면 합천군수가 공문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해주면 누가 군수로 계시던 누가 산림과장으로 있던 간에 그것은 옮겨 주지 않겠습니까?
   기관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수긍을 하고 가던데 백위원님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근   위원   : 당장에 내년에 나무를 안 뽑아 옮기면 나무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갑도   :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설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순   위원   : 지금 탈착을 안했으면 분 떠놓은 그대로 있다 그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뿌리가 약간 번져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영순   위원   : 그런 상태에서 옮기면 안됩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산같은데 잣나무를 옮겨 보시지 않습니까? 잣나무 저게 보면 아주 큰 것을 아무리 잘 옮겨도 옮기면 저게 잘 안살거든요. 2, 3년 있다가도 죽고 그러는데 만약 저걸 지금 옮겼다하면 실제로 60% 70% 다 죽습니다. 위원님께 면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나무도 어쨌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아까 헬리콥타 임차료가 850만원이라 했던가?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4개군에 한달에 3천 4백만원 되겠네. 독자적으로 굴리면 그렇죠?
○전문위원 조종수   : 군비가 850만원이고 도비가 9백만원, 1천 7백 50만원이니까 4개군이면 6천 5백만원입니까?
○위원장 손은석   : 계산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갑도   : 7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조그마한 겁니다.
○위원장 손은석   : 한달에 7천만이에요? 작은 건데도 그만큼 든다?
○산림과장 김갑도   : 12월달에 산불의 위험이 없다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배치했고, 1월달부터는 큰 것이 될 건데 그것은 1억 2천 갑니다. 도에서 빌리는 것이
○위원장 손은석   : 한달에?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요구가 그렇고 계약을 보면 한 9천 5, 6백!
신영순   위원   : 저번에 도에서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 군에 할당한 것 안있습니까?
백영근   위원   : 이게 그러니까 12월분이고, 앞으로 1, 2, 3, 4월달까지 넉달분이 더 필요하다 말이죠? 4월달까지는 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말씀드릴 것은 이때까지 산불난 빈도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볼려고 헬기 2차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서병조   위원   : 그러니까 헬기를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손은석   : 임차, 임차!
○산림과장 김갑도   :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이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보면 산불방지보안대책에 따른 헬기 임차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기 네모안에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지 여건도 산에 산불발생요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둘째번 보면 농산천 인구의 노령화 등 진화인력 부족과 위험으로 지금 산불꺼는데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산불이 나면 끄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산불난 통계를 내보니까 93년에는 38건에 480핵타가 났고 94년에 23건에 한 210핵타 95년에는 24건에 185핵타 평균 1년에 292핵타 정도 28건에 292핵타 정도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핵타 당 조림비가 650만원부터 380만원인데 그 중간을 봐서 520만원을 환산하면 이것이 15억 정도 매년 조림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자체 임차를 할 때 산불발생율이 높은 기간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에 대비코자 소요예산 자체부담하여 헬기를 우리 군 단독으로 임차할 계획이라는 이것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헬기는 임차가능한 항공사와 계약을 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하면 좋은 점은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은 산불발생시 일찍 초동진화해서 피해가 감소되고 인력 진화로 인한 재산이라던가 인명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효율적인 예방활동도 하고 건조경보시에 수확단속을 한다던가 등산객 계도를 한다건가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점이 있지만 요는 초동진화로서 피해를 적게 한다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좀 나쁜 점은 헬기에 의존해서 진화작업에 참여 안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헬기 임차를 하는데 세 가지 방안을 한 번 갈라 봤습니다.
   9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동안 임차를 할 때 소요예산은 3억 8천 4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달과 12월달이 문제가 되는데 12월달은 또 권역별로 합동으로 하니까 메워지겠습니다.
   11월달은 큰 불이 안나니까   그것으로서 밀고 나갈 요량하고요,
   제 2안을 보면 도에서 하는 방안이 도에서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 7천 6백만원,   좋은 점은 산불 진화 전기간에 활용할 수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나쁜 점이 있고
   제 3안은 3, 4월 내년 3, 4월 두달만 하는데 거기하면 1억 2천이 들지만은 단독 권역 병행임차를 하면 단독과 권역을 병행임차를 하면 항공사에서 안 할려고 합니다.
   즉, 3, 4월만 쓰고 1, 2월은 안쓰면 헬기를 자기들이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임차를 안해 줍니다.
   전국 민간항공사에 헬기를 임대할 수 있는 가능 대수가 지금 우리 도에서 이야기한 대수가 전부 다 11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군에서 거의 희망하는 숫자가 차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모두 임차계획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3, 4월만 할 때는 단독임차시 두달은 미임대기간이 됨으로써 임대수입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권역임차보다는 우리 단독으로 해 가지고 불 안나는 방안으로 1안대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대 기준에 헬기임차료를 보면은 서울 인터내셔날 헬기에 월 임대료가 9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천리터짜리입니다.
   거기 두번째 보면은 (주)헬리코리아 이것은 4백리터짜리 이게 8천 1백 40만원이고   세번째는 2천 3백 20리터로 1억 5천만원, 다음에 4번째는 560리터로 1억 4천 3백만원 이것은 헬기자체가 좋은 점이 있는가 상당히 비싸고 마지막에 시티항공사는 1천 5백리터로 1억 2천만원 이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1천리터짜리로해 가지고 9천 6백만원짜리 이것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하나 내놨습니다.   감시원을 저희가 시에 150명을 쓰도록 시칙에 나와 있는데 150명을 쓸 때 150명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2만 7천 2백원을 보고 15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6억 1천 2백만원이 나옵니다.   소요예산이...
   그래서 헬기를 저희들이 쓰고 또 감시원을 일부 쓰고 하는 두가지를 병용하는 방안으로서 6억 1천 2백만원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56인을 쓰고 150일을 쓰면 감시원 인건비하고 헬기 임차료하고 합계해서 6억 1천 2백 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48만원 정도가 오버되는 이런 현상인데 불이 3, 4월 제일 많이 나고 1, 2월 물론 조금 작게 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합천군의 산불은 막겠습니다.
   위원님들 헬기임차안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조   위원   : 이것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48만원 차이 나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48만원 차이납니다. 감시원이 그대신 조금 줄어 듭니다.
신영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감시원이 150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6인이면 완전 3분의 1일을 축소한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헬기를 임대할 경우에...
○산림과장 김갑도   : 현재 감시원은, 97년부터는 150명을 쓰라고 시책에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87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56명을 쓰고 헬기를 쓸 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이것은 헬기를 어떤 것을 썼을 때의 계산입니까?
신영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가급적이면 헬기가 사실상 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사전 예방에는 헬기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시원이 결과적으로 기존 쓰고 있는 수가 80여명이라니까 몇명은 줄여야 되겠지만 몇명을 줄여야 될 것인가의 문제점도 있고 기존 감시원을 쓰면서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도   : 맞습니다.
신영순   위원   : 사실상 지금 150명을 쓰게 끔 되어 있지만은 기존의 있는 수가 80여명 밖에 안쓰면 그 인원을 그대로 두면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감시원이 150명 하면 17개 읍면에 10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지시는 읍면 당 10명씩 되어 있는데 150명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86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56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신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장기조   위원   : 그런데 초계는 몇 명이 산불감시원인지 사람 숫자는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매일 모자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감시하는 것 모르겠고, 한사람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신영순   위원   :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묘산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묘산에는 감시원이 세 사람있는데 그사람들이 부락마다 방송을 하는 등 상당히 잘해서 그리 하면은 헬기 임대하는 것보다는 초동예방에 있어서는 이게 효과적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그 헬기만 믿고 감시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있기는 있죠, 56명, 몇 명이 배치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됐을 경우 감시원할려는 사람도 인건비는 그렇다고 해서 상승시켜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법정 인건비를 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을 경우 그 사람이 과연 해내겠느냐?
   그럼 감시원이 전혀 안할려고 할 때 공무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산불감시 관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0%가 도비가 내려 오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감시원도 줄여보자는 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과장님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신영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86명이고, 여기에서 수정안 나온 것이 56명인데 그 잔액을 그대로 두면 한 1억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1억 2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면은 현재 인원 그대로 두고 헬기콥타 임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올 해부터 150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한 6억되고 이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1억 2천만원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감시원을 그대로 두고 헬기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쪽하고 물론 작은 예산으로 잘라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지요.
   그리 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잘라서 1억 2천만원 정도 더하면은 되겠거든.
   감사실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 보시죠.
○산림과장 김갑도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성의껏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산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4천 1백 95만원이 정된 7천 2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천 8백 25만원에서 4천 1백 95만원 국비가 이번 금년도 한해때 군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가만 과장님, 세입부분은 빼버리세요.
○건설과장 서경택   : 세출부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 145핵타인데 이게 장단, 하판, 문송지구 이 세개 지구가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저것을 마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밑에 항 06번에 보시면은 감리비가 당초가 1억 5천 1백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이 9천 8백 81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 5천 2백 58만 6천원이 집행이 남아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5천 2백 58만 6천원 과목변경을 해서 장단지구 하천개수 사업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과목 변경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06번에서 04번으로, 04번에 증감란에 보면 5천 2백 56만 6천원 이것이 밑에 감리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발대비 양수조류사업비가 좀전에 세입과목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국비가 금년 여름에 4천 1백 9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4천 9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수정...
   그 다음에 9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안에 경지정리 지원에 하천 호환사업, 이것은 하회지구인데 요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한 지구입니다.
   이것이 도비는 2억이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군비 8천 6백만원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선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봉산면에 1백만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봉산면 행정리에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차례 도선운행이 안되는 등 이유로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도선운영비로 1백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부터는 댐 지원사업비에서 이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면장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비 그 밑에 하천 제방정비 과목경정 해 놨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시설계비를 8백 68만원을 감원시켜서 밑에 시설비란 밑에 보면은 하천 제방정비 과목경정 8백 68만원 이것이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8백 68만원은 월평 2구에 수해위험지구로 기 발주해서 4천 4백 50만원어치 110m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하천 실시설계비를 감원을 시켜서 충당코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양천 고수부지조성공사 부족사업비인데 이것은 삼가면 소재지 양천고수부지조성 사업입니다만은 지금까지 94년도까지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돌망태 5m짜리 65m를 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1천 7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지구를 마무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가 97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97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이래가지고 실시설계비를 군도는 7천 8백 45만 8천원, 농어촌 도로는 7천 7백 65만 2천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매년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진도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특별히 내년도에 군도, 농어촌 할 지구를 미리 금년도 예산에 가을에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죽죽 가오리선인데 이것이 군도 11호선인데 용주 죽죽입니다.   이게 1km로 되어 있고 다음 낙민 내천산 군도 11호선인데 이게 97년도에 1.1k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응리 용원간 도로로서 군도 11호선인데 이게 500m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세개 지구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지구로서 해 나가는 지구이고 금년도 신규지구로는 장개에서 외곡으로 가는 군도 5호선인데 이것은 옛날 구국도입니다.   마령재에서 합천으로 내려오는 옛날 국도입니다.
   이거 확장을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2k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덕촌에서 두신간 군도 6호선인데 이게 2km 금년도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는 군도가 6.6km 우회노선에 6.6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농어촌 도로는 총체는 7개 노선에 12km가 물량은 내무부로부터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4일부터 도에 가서 종합 합동작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지구 개별적인 산정은 11월초에라야 만이 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 설계 삼리마을 초계에서 대량간 도로확포장 사업, 외문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게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번에 삼리마을 진입로가 총 300m에 7천 5백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쌍백면 삼리마을입니다   그리고 7천 5백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 대량간은 총체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이것을 0.6km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문은 삼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이 내려와 가지고 0,5km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에는 순수한 저희들 군비입니다. 중외 교량 재가설공사 청덕면 중외교량입니다만은 교량이 13.4m   폭은 7m로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외씨교량 재가설 공사는 대병면 대지부락입니다.   교량은 26m이고 폭은 6m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구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하천 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원석대가 루베당 1200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도에 1200원을 불입을 하면 6백원이 루베당 군으로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세가 순수한 군세가 4천 87원이 순수한 군세고 이래서 골재장 운영, 골재 판매수입은 루베당 4천 6백 87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골재판매 상초로 수입은 루베당 513원 금년도 상장업자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입이 되어서 바로 업자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총 루베량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허가난 것은 130만 루베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54억 8천 3백 38만 5천원은 백, 건너 5만 5천루베에 대한 예상수입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세출과목입니다.   관리비에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만은 기존예산에서 부족되는 금액이 3백 2만 6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부족한 재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한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재채취 반출증을 관리를 하고 이 반출증이 직영장에 떨어지면 갖다 주고 또 저희들 군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도에 학이라던지 어떤 불발사태가 있을 때에 우선 대체적으로 또 근무를 시키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씁니다.
   월 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58만 8천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직영장 콘테이너가 지금 현재 삭고 노후돼서 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영전으로 옮기면서 5평짜리 두동을 신규로 제작해서 한 1천 2백만원을 소요해서 두동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4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산화 작업이 하천골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저희 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군쪽에가 지금 상당히 전산화 작업이 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 경상북도 쪽으로 해서 몇군데를 전산화작업에 대한 견학을 해서 저희들도 전산작업을 할 준비를 갖출라고 144만 9천원을 예비과목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 신규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월평지구에 요거는 월평2구 연촌부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루브에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한 공을 시음개발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은 한공에 한 5백톤 정도 물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지구는 3공만 개발하면 수원이 1백프로 해결될 수 있는 지구기 때문에 요번에 모래판 세입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하천골재 채취에서 수입되는 25억 금액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내가 그럼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골재특별회계에 95년도 판매수입 결산이 74억 4천 2백 7만 9천원인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50....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기존이 원래 당초 1회 추경까지 되어 있는 예산에 48억이 잡혔는데 이번에 26억 늘은 7천 4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세입에 조금 낮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런데 95년도 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만큼 낮춰서 과소계산하게된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과년 즉 1년 지난 금액을 기준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모래판매라는 것은 연도 골재 수급에 따라서 양이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수치를 놓고 보면은 너무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작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단장을 직접 안할 때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너무 빈약하게 잡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조금도 아니고 그렇게.....
○건설과장 서경택   : 목표량은 2백프로 넘었으니까 계획보다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앞으로 근접한 수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아까 콘테이너 관계는 5정짜리 두개를 했을 때 돈이 1천 2백만원 한 평에 120만원 정도 치였네. 그게 지금 적정수준인가? 몇군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데 견적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계략수치로 확인한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견적은 못 받았습니다.
서병조   위원   :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다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콘테이너 제작만 하는 것이고 전기는 별도로... 직영장에 옮기면은 다시 가까운 직영장에서 전기를 인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130만루베는 지금 하고 있는 콘테이너가 삭고 이래도 거기서 마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옮길라고 하니까 너무 삭아서 운반하면서 파손되고 이러면 못 쓸 그런 형편이 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납품이 안됩니다.
○위원장 손은석   :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구입을 하면은 경리계에서 이것을, 콘테이너 제작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군데 됩니다. 경리계에서 입찰로 구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우리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개별심사
○위원장 손은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이어서 본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위원 전체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방법을 간사가 취합하여 항목별로 하나하나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근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근   간사   :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조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결과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 등 5건 총 4천 6백 26만 9천이며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건과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삭감하고 합천읍 상수도 확장보완 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한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 심사케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은석   : 최종 심사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조금전에 간사님이 읽었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하여 심사해 준대로 최종 심사확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심의 조정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백영근 간사께서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조옥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산림과장   김갑도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