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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6.12.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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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23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제정의건
5.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은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성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95.8.4 법률 제4970호)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의 개정된 용어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과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폐기물의 종류를 기존의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에서 발생원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등으로 세분하여 그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제3조 합천군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고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관리구역의 제외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제5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6조 일정면적(1000㎡)이상의 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적합한 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7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토록 하고 제9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있어 군수를 대신하여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처리를 대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하고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전면하단부나 봉투후면에 유료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4는 과태료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항목의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와 생활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게재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세분화되고 1000㎡이상 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적합한 시설 및 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전면 하단부나 후면에 유료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페기물관리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의 개정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용어의 정의 등이 많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은석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 및 관리구역지정에 의하면 침출수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자기 편류 등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도자기 편류와 건설폐기물은 파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본폐기물의 처리는 쓰레기처리장에서 제외됨.
- 도자기 편류는 침출수의 발생도 없는데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앞으로 업무수행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심사확정사항>
-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용어의 정의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6회 임시회시 보고 받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 조례개정(안)은 제48회 임시회에 부의검토한 바 있으며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된 조례인데 의견은?
: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주차질서의 문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함.
<심사확정사항>
-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자가승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질서 문란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 운영의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운용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3.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차질없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방단을 조직하여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의 실정에 필요한 수방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의규정에 의한 합천군수방단 임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함이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자연재해대책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 본조례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필요없고, 재해발생시 필요한 것이 맞는지?
: 재해발생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이 불가피함.
- 본 조례에는 수방단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하면 일반인은 급식을 제공하고 민방위 소집대상자는 소집혜택이 부여됨.
- 현행 자치법규집 목차 제8편 민방위 소관에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가 있고 본 제정(안)은 현행조례보다 부실한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의견은?
: 본 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민방위 소관 합천군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심사확정사항>
-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제정의 건은 민방위 소관의 현행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의 내용보다 부실하고 현행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합천군수방단 운영조례제정이 아닌 합천군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부결하였음.

4.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예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제정 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전 3년간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예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1.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제1항의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책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음.
-동법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 재해대책기금은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58조(재해대채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 사전대비 검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동법시행령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1. 법 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정하고 있음.
   검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근거: 근거법규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지방세의 전 3년간으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8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중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는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제정의 필요성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운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조례내용 : 제6조(회계공무원) 제1항 제2항 기금출납공무원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어 회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특별회게 설치시까지 운영면에서 묘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손은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자연재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피해액에 따라사업비 충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견은?
: 7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때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관계는 제외되고 다만 소류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사전 피해를 우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심사확정사항>
-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 건은 제정(안) 제6조(회계공무원)제1항 제2호의 기금출납공무원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되어 있어회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특별회계 설치시까지는 운용면에서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징을 위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5.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손은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성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천군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2조의2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의범위를 정함.
제4조 대지및건축물의 일부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절차 및 완화적용 범위 등을 정함
제2조의2 소규모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
○위원장 손은석   :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천군 건축조례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의 범위를 정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일부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절차 및 완화적용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합천군의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손은석   : 예,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 동조례(안)은 20인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인지?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수정부분은 옥상조경시 수목을 식재할 경우 토심깊이를 "100㎝이상"을 "60㎝이상" 으로 수정된 바 있음.
<심사확정사항>
- 합천군건축조례개정의 건은 건축위원회 사전심의가 있었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합천군의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위원장 손은석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위원, 백영근위원, 장기조위원
   신영순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조옥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

1996년12월23일〜1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