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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7.06.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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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0일(화)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중 산업 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 의정 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의 수집과 법규 연찬 등을 통해 터득하신 경험을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신영순간사로부터 오늘 본회의를 소집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예, 간사 신영순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6월18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합천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합천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개정의건,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합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합천군지역수방단운영조례개정의건,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7년6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입니다.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질서혼란과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지의 범위가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를 "100m 이내로 한다"는 안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가운전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있다"를 "장애인의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동승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으로 경감할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소비 억제 및 소형승용차 이용확대를 위해서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의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요금의 감면" 3항의 현행에 보면 "장애인의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를 개정 3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동승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의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탄 분이 일반 승용차가 외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경감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의 제8조 제5항의 신설건인데 경승용차 800cc이하 티코가 되겠습니다. 티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할수 있다'로 국가 시책에 의하여 경감을 해주라는 그런.....
서병조위원    :   티코 뿐만 아니라 프라이드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프라이드는 안됩니다.
   cc가 800cc가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 해당되는것은 티코 밖에 없습니다.
   제13조는 부설 주차장을 "300m 이내"로 한다를 "100m 이내"로 한다. 부설 주차장을 보면 별도로 유인물를 배부 해 드렸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숙박 시설, 의료 시설, 운동 시설, 관람집회 시설, 판매시설등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130㎡ 를 초과시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m 하면, 단독주택 40평에 준해서 한 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안하고 300m 거리 밖에 세우는등 사실상 효과가 없다 해서 100m 내로 축소를 시키는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건축 연 면적계획 20㎡당 한대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검토보고서를 나누어준 것을 보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참고>----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직선거리 "300m이내"를 "100m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텐데, 먼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합천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자기 집에다 넣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집안에 안 넣고 200m, 300m 밖에 주차장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 놓고는 저녁이 되면 집앞의 도로변에 다 세워 놓습니다. 주차 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100m" 라고 할때는 좀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300m"라고 하면 둘러가면 500m 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다 주차를 하지 않는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축소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은석위원    :   사실 "100m" 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집이 있는데 "100m이내"라고 하면 등기소쯤인데, 차는 거기에다 대 놓고 걸어와야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오늘 이 주차장 문제와 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 몇가지 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차들을 보면 대형차는 다소 낫습니다. 소형차는 신문조각입니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서 사고라도 나면 박살이 납니다. 소형차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대형차는 혜택을 안 준다는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명보호를 위해서 소형차를 못가질 입장이라는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소형차는 공짜로 준다해도 위험해서 안 탑니다. 대형차를 타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차나 소형차 구분없이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요금 을 정한대로 받고 감면해 주는것은 없앴으면, 장애인들은 50%혜택을 주더라도 규정된대로 소형차나 대형차는 똑같이 받는것으로 하는것이 어떠냐고 과장님 견해를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소형차면 티코를 이야기하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처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받아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상위법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우리는 안 준다는 것은.....
장기조위원    :   지방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법에 의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대형차를 타지말고 소형차를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2,000cc나 3,000cc 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휘발류 적게 드는 소형차 티코정도 타면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도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이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손은석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