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2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7.06.11.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1항, 2항, 3항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된 이유는 저희 관내의 관광휴양지등에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이나 주민에 의한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행위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관리구역에 과태료를 현실보다 100% 상향조정하여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별표 4로 정한다인데 제2항을 신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로해서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별관리지역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관리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하천법에 의한 하천, 산림법에 의한 산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지에는 자연발생유원지도 포함됩니다. 기타 군수가 특별히 청결을 위해 정하는 지역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에는 현재보다도 과태료를 100%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 지역, 공공 시설에 버린자"는 1차에 3만원이었던것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므로써 일반관리지역은 그대로 하고, 특별관리지역은 6만원으로 100%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2차에 3만원이었던것을, 2차도 6만원, 3차도 6만원 이런 식입니다.
   또 "폐기물을 공공 지역에 버렸을경우와 또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 분리배출하지 않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현재 1차에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게 되어있던것을 일반관리지역은 10만원 그대로 두고, 특별관리지역에서는 1차에 20만원으로 100% 상향조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명령 및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를 위반한 자입니다.   1차에 현재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관리지역 30만원, 특별관리지역에도 30만원 그대로인데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용기라든지 휴양림 설치변경기준위반이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페이지수가 차이가 나서 설명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장기조위원    :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1항의 가나다라마까지했고 2항의 "생활폐기물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한자" 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항은 용기의 설치 명령 및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반한 사례이기때문에 일반관리지역하고 특별관리지역에 구분없이 현재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관리지역에 투기하고 위반한 자는 100% 상향조정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항, 5항,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7항, 8항, 9항, 10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1항, 12항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무조건 폐기물의 투기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특별관리지역 특히, 관광지, 유원지 이런쪽의 투기행위를 좀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만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위원장 백영근   : 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조.항하고 용어가 좀 더 바뀌었습니다. 바뀐 용어란 법 조례하고 내용이 맞게끔 바꾸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1조 목적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5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든지 제2조에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는 법도 바뀌고 용어도 달라졌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바꾸어준 것이나 제9조같은 경우 "청소의무자"가 법상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어주거나 내용을 바꾸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둥징수조례규정"을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규정"으로 그 용어를 바꾸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중의 이런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이런 내용으로 바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항은 같습니다. 또 2항에서 말씀드린대로 마을에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을"를 "시설 또는 설치한"으로 또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용어가 바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 "공공 시설이라함은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을 "공공이용시설"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용어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제7항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는것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2항"으로 "제14조 2항"을 "제7조2항"으로 조문을 바꾸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읽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다음 제9조 2항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의무자"를 "생활 폐기물 배출자"로 용어를 법상에 바꾸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합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요율표에 의한다"를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용어가 바뀝니다.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의무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합천군페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를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제15조 "관광지내에 공공시설의"를 "자연발생유원지등의 공공이용시설의"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16조 "합천군폐기물 수집수수료둥징수조례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을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로 용어가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와 같습니다.
   이것이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안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요지는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도 바꾼다, 용어를 현실법과 맞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96년12월3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항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7조 및 제41조"를 "같은법 제40조,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로 바꿔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권한의 의무" 당초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한의 위임"으로 바꾼다는 그런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7 및 제41조"로 되었던것을 "제40조,제42조"의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1조가 삽입되어 추가 되었고 제9조 "권한의 의무"로 잘못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끔 "권한의 위임"으로 바꾼다는 이 두가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예, 합천군폐기물관리법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항,3항,4항순으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예,   이과장님 현재 개정하고자하는 용어 이 자체는 우리 합천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모두 동일하게 개정되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용어는 법상으로 개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 바꾸는데, 용어는 다 통일됩니다.
손은석위원    :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그 밑의 조례도 바꾸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내가 보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할 조항이 있을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합천군자연 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에 보면 "수수료"에 "청소의무자" 그 옆에 개정된 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되어 있는데 앞의 말하고 뒤의 말이 전혀 맞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쉽게 말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가정의 쓰레기를 내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가 "생활폐기물 배출자"라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조례를 "청소 의무자"로 명명되었던것이 이번 법에서 바뀌면서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말이 맞지 않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뉘앙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손은석위원    :   "청소의무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바꾸니까 기능이 맞지 않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자체는 불변이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손은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병조위원    :   여기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고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그런에 사실상 면단위에는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 조금 전에 손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대구에 있는 몇사람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합천에 낚시하러가면 작년에 2천원 받던 것을 천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원을 인상은 되었는데 서비스는 하나도 개선된게 없다, 군의원들을 뭐 하느냐 항의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낚시하러 오면 깨끗했는데 지금은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놓았다고 항의했는데 여기에 자연폐기물배출자에 이 사람들도 적용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 사람들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지럽히고 하기 쉬운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낚시하러 와서 그 지역에 버리다 저희들에게 적발되면 방금 개정된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에 일반지역에 10만원이하든 곳이 현재는 20만원씩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병조위원    :   여기에 공공시설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생각하기에 따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서병조위원    :   단속문제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도 ...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의원, 장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생각은 서의원 말씀입니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실제 현행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이나 손수레 같이 별도로 운반하는 것은 100% 더 올려서 주변에 못 버리게끔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장을 끼고 있는 초계지역이나 삼가, 가야, 야로 지역을 보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고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면 못 버릴 겁니다. 그런 점을 신경 써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자연유원지가 합천군내 대략 몇군데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유원지인 내천의 지강초등학교앞에 여름이 되면 야간에 수백명이 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 밴드까지 와서 야간에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화장실이 한개정도 밖에 없는데 화장실 수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그런곳에 단속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합천군 해인사라든지 자연유원지에는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 화장실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천호 관계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낚시꾼들이 환경오염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덧밥을 강에 던지니까 이것이 전부 강밑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오염시키는데 이것을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천군만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방금 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쓰레기 단속은 문제입니다. 보시기에 저희들의 지도나 홍보가 좀 미흡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천 시가지를 유심히 보시면 전보다 조금씩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야간으로,아침 새벽으로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계속하니까 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17개 읍면을 통해서 하다보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족하지 못하고 아쉬운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원지중 지금 현재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는 곳이 4군데이고 비지정된 곳은 8군데, 모두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강초등학교앞의 백사장 부근의 화장실 문제와 같은 관리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징수요율이 현실화에 맞게 유흥지 사용 징수 조례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군데 지정하여 관리되는 곳이 운영비로 투자된 돈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은 거의 50% 내지 60%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쉬는 휴식장소인 시군광장인것 같으면 군비를 들여도 수입적인 차원적에서 따질 수 없겠지만 지정된 곳에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하는 운영비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저번부터 준비를 하고있고 다음 회기에 보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지강초등학교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적인 문제때문에 7월1일부터 8월말경까지 2달 피크타임에 인부를 사서 부족한 화장실를 설치하여 운영할건데 아무래도 피크타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벼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쉬운대로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데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래서 지강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웃사람이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노래를 부르고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대나 오물을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단속자들도 특별권한을 부여하여 야간에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저번에 물가심의위원회할 때 이과장님이 참석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예" 라고 말함)
   자연유원지 1항 2항에서 2항은 인상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폐기물과태료 이것은 이번에 상정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이것의 내용은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용료나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는것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이것은 벌칙사항이거든요.
   법에 의해 벌칙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심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우리 의원들은 과태료 기준의 위반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또 생활쓰레기나 독극물쓰레기 같은 것은 구분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별표를 보시면,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여기 정위원이 알기 쉽게 다시 한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또 질의하실 위원, 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정관리장소가   4군데, 비지정이 8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를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호 쓰레기 단속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합천호에서 합천호 관리사무소의 존재목적이 합천호 주변의 쓰레기투기라든지 모든 행정을 총괄하기때문에 별도로 쓰레기 단속 요원이라고 따로 정한것을 없고 합천호 주변의 모든 행정은 합천호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신영순위원    :   위생과에서는 합천호에 관한 상황은 관리사무소에 다 위임을 해 놓은 상태군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읍면장들에게 청소부담을 시키든지 합천호 주변은 합천호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의원...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 황계폭포, 정양버들밭하고 가야 석계계곡, 대병 하금계곡 4군데를 자연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있고, 비지정지는 용문정 외에 7개소로 8개소를 일일이 다 못 외우겠으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신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위원 "예"라고 말함)
   다음 질의하실 의원, 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이과장님, 신규로 지정된 곳은 2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석계계곡하고 하금계곡 두 군데가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입장료 징수요원이 나가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지정되면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마을에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사용료중의 1/2씩 거두는 체제 형태와 대양의 정양버들밭 같은 경우는 마을에 위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관리도 되고, 그 지역에서 위탁의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가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마을에서 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현재 우리 군에서 입장료는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이번에 일인당 400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인건비 투입하고 시설비에 투입하는 돈이, 현실적으로는 50〜60% 밖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인 나무젓가락, 기타 일회용품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 옥외를 벗어날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옥내에서 쓰는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과태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이라해서 다 100%씩 올려놨는데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것인 견해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회용품을 옥내에서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석계와 대병 하금 2군데를 지정 지역으로 했는데 현재 400원인데 현실에 맞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나중에 시행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번 회기때 같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가능하게 되므로써 다음 회기때 상정할 생각입니다.
손은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 장위원님
장기조위원    :   과장님, 합천의 환경감시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 환경감시원은 별도로 없고 환경미화원으로 청소하는 인부가 48명이고 별도로 감시라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쪽에 청년이 3명있고해서 환경쪽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은 현재 51명입니다.
장기조위원    :   그 사람들이 유원지같은 곳에서 향락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쓰레기투기나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환경감시원을 투입하려면 위험성있게끔 모자도 빨갛게 하고 금테도 두르고 완장도 해서 남의 눈에 띄게끔, 행락객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을 척보면 그 순간만이라고 안 버리게끔 해 주었으면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번 하절기부터는 유원지 지도요원들에게 모자라든지 이런것을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보충병을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병사계하고 병무청하고 합천군의 총 공익요원하고 몇몇이 산림감시원, 하천 감시 그쪽으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6명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은 자기 지역면에서 집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봉산 저쪽의 사람이 면에 근무하면서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감시원을 둘 때 위험성 있고 큰사람으로 해야 반발을 안하지 조그만한 사람은 안됩니다. 복장도...
○위원장 백영근   : 회의 진행상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도 우리한테 전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도 말함)
   과장님, 산업건설위에 별도로 할 이야기 없습니까?
   있으면 지금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제안 설명을 드렸했습니다만 아까 과태료부과기준 특별관리지역 설명에 좀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투기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엄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개정원안대로 선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표결을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표결은 주민 여론을 청취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손은석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