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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1997.06.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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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3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욱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성도시과장은 본 안건의 주무과장으로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네, 저희들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된 바있습니다. 그 입법예고된 것을 97년6월3일자 관보에 나와 있으며, 이 관보에 의하면 의견 제출이 97년6월23일까지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현재 6월10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의견 제출하도록 지시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로하고 동항 제2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와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행위와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용적율 100%를 초과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로 하고 동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이렇게 지시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상부에서는 어떻게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해서 개정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만 중앙 단위에서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개정안을 보고 저희 군의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는 좀 유보를 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설명, 끝입니까?
         (도시과장   "예" 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옥환   : 예,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중조례중 예상되는 문제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식품접객업관계 때문에 하자고 했다가 보류하자고 했다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상 보류되어야 할 이유는 합천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을 뿐아니라 봉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어서 댐이 있어 주변의 농지가 작고 그 곳은 관광지 유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조례에 다소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여러가지 참작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7〜8월경이면 입법예고 한다니까 이 2〜3개월만이라도 주민들이 그사이에 집이라도 짓게끔 보류를 좀 시켜주었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일부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토지를 최대 목적으로 두고 준농림지역이 해제되었으면 하는 자가 몇몇 사람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로 인하여 실제 하고싶은 사람들도 투자를 못하고 있고 과거에 일부 투자를 한 사람도 어떻게 해결되나 해서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이 조례가 철폐되어 일부 진행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의 민원은 우리 군의 갈길이 막연하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에 입법 예고된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또 다시 준칙이 내려올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 준칙이 내려오고 나서 재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기조위원    :   저희는 다만 6개월이라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동료의원이 지금 그 지역에서 못살 정도로 볶이고, 대병, 율곡 같은경우, 율곡은 위원장도 원성을 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로 쳐들어오고 하는데 좀 완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2〜3개월동안이라도 자기네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민원이 더 심해지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된다고 공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문도 내고 ...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   주민의 뜻에 따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백영근   : 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인접한 지역의, 예로 거창,산청에서 시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봉산지역은 인접한 거창군에서 자주 오고가고 하니까 합천만 왜 특별한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것이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시킨다면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모든 업무의 민원관계에서, 아마 지금 현재 민원은 민원이라고 이야기 할수도 없을겁니다. 군청에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여서 행정은 완전히 저하되어 일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조위원    :   민원은 감수해야지요!
   지방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입장으로는 당연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안될것 같으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시키지 말든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안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   우리 의원들이나 장의원도 그렇고 도시과장도 그렇고 모두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생각에 최후의 방법으로 m수를 좀 줄이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모든 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종영위원    :   지금 우리가 50m인데 20m로 줄이면 우리도 위신이 서고 또 도시과장도 위신이 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거리를 줄여서 통과를 시켜 집행부에 공포하도록 넘겨주면 집행부서에서는 바로 공포를 안하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의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를할 수있기 때문에 그것에 20일이 소요되고 우리가 또 다시 표결해서 다시 집행부에 해달라고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는 시행이 중지되고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까 개정되는 것을 보고...
         (정종영위원 "며칠 걸리겠지"라고 말함)
   준칙안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간에 공포되고 나서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바로 집행부에서 시행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
정종영위원    :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보류하는게 원칙이네.
○위원장 백영근   : 그런 관계는 전문위원 나가고 과장님 나가시고 나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은 다른 것과 같이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표결하고자 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합천군주차장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제2항 합천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제6항 합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의건 제8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동의 처리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먼저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에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제6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습니다.
   제8항에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재정의건을 의원발의 하였으나 그 간의 상황의 변동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석위원수   5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