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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1997.06.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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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7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의문 상황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먼저 개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어제의 쟁점 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어제 검토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3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메모를 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해인사집단시설지구오수관로정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대체구입에 1억이 되어있는데, 이 세가지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각 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전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각자가 쓰레기는 발생시키면서도 자기 면에 쓰레기장을 만드는것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은 환경부로부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즉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소각로 (재활용 선별 창고)이 세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것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처리시설은 어차피 저희들이 합천읍, 대양면 두개 읍면을 소화시킨다는 그런 가정아래 정양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여타면에서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가칭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해서 임시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도 강화되어 종합처리시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처리할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때 우선 최소한 합천관내의 몇개 지역이라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전문학계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연구 과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기로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선 쓰레기종합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제츨한예산안에서는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15억, 군비 5억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런 뜻이였습니다. 지금 저 사업장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법적으로 취할 절차나 조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최소의 사업비정도는 확보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3회추경때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하고 우선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정양매립장의 매립부지 아래쪽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대형화하여, 매립시설은 기존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폐기물창고로 활용한다는 그런 구상이였지만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대양면민들의 많은 반발에 부딪쳐 있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별 내지 면별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학계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 검토도 하면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합천군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삼가는 올해로써 가칭 간이 쓰레기매립장이 소요가 다 됩니다. 삼가에 어차피 설치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소요될 부지를 물색해서 물론 부지의 동의는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에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실시설계비라든지, 기본설비, 환경영양평가에 따른 영양 검토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변경등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같은것을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관계는 이것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대양에 할려고 했는데 삼가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삼가에 올 연말되면 현재 매립장의 양이 다 찹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어차피 삼가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종합적여건, 시설시스템만 갖추면 소화 해 나갈수 있을겁니다.
손은석위원    :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다음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내오수관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해인사 계곡에 옛날 오수정화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가동도 못한채 놔두다 보니까 한번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오염이라든지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관계법이 보강이 되는 과정에서 해인사계곡의 물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여론은 팽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있어 입장료 수입등은 국립공원에서 받고, 기타 여러가지 시설 운영등의 상황은 군에서 하는것은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무부라든지 상부기관에 많은 건의도 하고 조치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상으로 볼때 어차피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의 가동이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한다는 그런 면에서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게된 내용은 우선 일차적으로 집단시설 지구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치피 합천군민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와서 오수를 발생시키는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우리군민들이 버리는 오수들이 거리낌없이 그대로 계곡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관로는 어차피 지금 설치해야 됩니다. 어째든 앞으로 관거 설치는 꼭 필요하지만 많은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오수 관로를 집단시설 지구내에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묻는다는 그 말입니다. 식당쪽마다 간이 침전조를 설치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절감을 시킬수있는, 관로를 한데 모아서 오수정화처리장을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식수 탱크조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야산계곡이 오염되는것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있고 장기적으로 관을 매설해 놓으면 나중에 오수처리장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선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이 정수장이나 같죠?
   관이 흘러가면서 밥지꺼지 같은것을 수거하는 간이 처리장처럼 만든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개별적으로 식당에 밥찌꺼기 같은것이 바로 내려가는 것을 식당에는 하나하나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여걸러서 나가도록 해주고 생활오수라든지 분뇨라든지 관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하천으로 안 들어가게 식수탱크식으로 해서 한번 걸러서 나가면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구상입니다.
손은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대형 정화조를 설치하지못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앞으로 오수정화처리장을 만들면 어치피 관을 묻어야 하니까 미리 단계적으로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분뇨처리장의원심분리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적인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선 분뇨처리과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나 민간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오면 원심분리기에 투입해서 고체와 액체 두가지로 분류해서 액체는 저류지에 들어가고 고체는 슬러즐에 빠져나와 탱크에 들어가서 강압증발한 후에 일차처리 수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과성소다를 투입해서 질산화 반응이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에어 스프링에 분사시켜서 일차 처리수 방수조에 투입합니다. 거기에 황산을 투입해 중화를 시킵니다. 이 과정이 현재 분뇨처리장의 일차기능이었습니다만 처음에 기기가 투입될 당시에 기능이 100%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새로 개발된 미생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접촉산화조에 2차 시설을 한번 더 거쳐 접촉산화조에 모아서 미생물 처리한 후에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수조에 거쳐 방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설치된 원심분리기는 현재 그 기능이 분류과정에서 25〜30%밖에 분뇨를 거르지 못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과정에서 95〜100% 걸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들어온것의 20〜30%밖에 못 거르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강압탱크에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위생공사에서 들어온것이 분뇨탱크 저수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현재 설명은 그 정도로 된것 같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설명을 지루하게 드리는 것은 저 역시 처음에 이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것을 처리할 수있는기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은 현재 외국의 기술도 도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고효율 원심분리기를 대체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25〜30%밖에 처리 안되든것이 거의 90% 이상을 처리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의 현재 실태를 한번 더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내 하루에 생산되는 분뇨를 수거조, 정화조로 합해서 1일 57㎘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2㎘밖에 처리못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때는 저희들이 9〜10㎘는 처리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 못한 분뇨를 다른데 버리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 고효율 원심분리기를 대체 안하면 분뇨처리장을 운영은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100%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꼭 교체가 안되면 분뇨처리장이 사실상 일부는 소화시키고 일부는 소화를 못 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조위원    :   분뇨처리를 25〜30%밖에 처리 못한다는 말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탱크에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20〜30% 처리밖에 안되기때문에 그것을 강압탱크에 바로 넘겨서 다시 처리하려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장기조위원    :   처음 원심분리기를 설치할때 소형이여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때 당시에 그 기능밖에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의 기술도 도입되고 저희 자체 기술개발도 되고 특허품으로 만들어진 고효율원심분리기도 출하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여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하기위해서 새로 설치해야 할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은석위원    :   기계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장기조위원    :   기계를 대체하면 이 분뇨처리는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데이타를 분석해 보니까 분리기가 대체가 되면 관내에서 현재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수고가 많았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초대때부터 골치거리인데 제일 처음 신과장이 환경위생과장을 할때 저 기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리다가 안되니까 최실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때 7천만원만 지원 해주면 100% 완전히 된다. 또 이과장이 맞고 나서 돈이 엄청나게 투자하거나 여기에다 우리 군내에는 기술이 없어서 야로 농공단지 기술자가 와서 무료로....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미생물처리 임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할지.... 이것을 신경 써서 다음에는 투자가 더 안되게 완벽하게 고쳐야 됩니다.
장기조위원    :   기계 자체가 고장이 있는데...
정종영위원    :   기계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합니다. 그때 분뇨처리장을 설치할때는 아무런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술자들의 이야기만 듣고하다가 지금은 많은 운영을하는 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류의 폭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고장도 따르고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라파 여행중 독일을 갔는데 인구24만이 되는 도시에서는, 대기업인데 거기에는 건축자재까지 다 넣어서 분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기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옳은 말씀입니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만 국가적인 정책 문제로....
   저희들도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예산과는 틀린 질문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쌍다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정양매립장에 대양과 합천 것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쌍다리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마무리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왜냐하면 작년인가 올해인가 1억8천만 주면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장을 그냥 쓰레기를 매립한 상태로 돌려주는것이 아니고 매립장으로 사용한 부지를 사용할 수있는 땅으로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관계 법규에 맞게끔 정리하기 위한 제반 상황으로는 그 땅을 긁어내고 흙을 성토하는 그런 작업을 사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완전 제거하는데 8억내지 9억,10억 가까이 비용이 소요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오기전에 지난번 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있는게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하려니까 보통 7m30㎝정도는 되는데 1m70㎝밖에 정리를 못해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현재 돈이 다 집행이 안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2억으로 집행하려니까 7m30㎝ 땅을 정리해야 하는데 1m70㎝만 정리하고 밑에 것은 자기가 자부담해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완전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절충하고 있는중입니다.
장기조위원    :   예산안을 지주와 원만하게해 달라는대로 ..
○위원장 백영근   :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기조위원    :   예,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라해서 '97 폐휴경지도라지재배단지조성 이것이 8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도라지 10ha 조성은 어디에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폐휴경지도라지재배단지조성을 하려 하는 것은, 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배가 수월하여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놨습니다. 농가소득도 높고 일반농사가 곤란한, 산재된 폐휴경지 밭이든 어디든지 잘 돼고, 또 다른것은 야생조수가 잘 달라드는데 도라지는 야생조수가 잘 안 달라듭니다. 대량으로 재배해서 농가소득에도 증대를 기하고, 여름철에는 관상용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휴경지나 밭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시범부락을 지정, 운영해서 읍면당 3개 부락인데, 부락당 2반씩 600평 정도씩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3년차 정도는 우리 군에서 동기부여로 지원해 주고, 소득이 높아지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전부락에 재배 면적이 확대될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것이 다른 농산물을 생산 하면 판로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생약 가공공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약 재배라해서 전량을 수매하도록 되어, 가격이나 판매가 안정적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넥타, 스낵 제품,전과등 식품개발까지 할수있어 부가가치도 재고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가시권내에 우선 재배해서, 관상용으로 하겠다는 기본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도라지 재배를 하고있는 곳이 약 60ha, 17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60톤, 추정소득이 5억9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3년차가 되면 반당 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배하기 아주 쉽고, 이것이 3백만원의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적기준으로 했을때 쌀소득의 4배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 폐휴경지를 조사해 보니까 도라지 재배 할수 있는 곳이 397ha정도 나오는데, 폐휴경지가 총584ha인데 벼재배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 불가능 면적이 397ha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다 연차별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10ha정도 지원하고, 내년도에 20ha, 99년에 30ha로 늘릴 계획인데, 금년에 지원해도 이것은 당년수입은 안되고, 2년차에 제법 크고, 3년차에 보통 수확하는데 수확이 되어 돈이 좀 되고 전량수매가 되면, 농민들이 지원 안해도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쯤 되면 장래에는 저희가 종자를 알선해주고 종자대는 자부담하는식으로, 골짜기에 노는땅이나 산을 개간해도 잘되니까 500ha까지는 만들어보자는 장기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종자대가 반당 3되가 들어가는데 한되 4만원 그래서 12만원, 이것을 10ha하니까 1천2백만원이 나와서 처음 시작하는것이니까 70%정도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전면에 3개 부락, 시범 부락을 지정하여 부락당 2반 정도 600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일 500ha정도 조성 된다고 보면, 반당에 300만원으로 계산되면 150억 정도인데 이것은 일종의 부수입정도로써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농작물에 비해서 산골짜기 노는땅을 이용할 수 있고, 산짐승이나 야생조수의 피해도 없고, 또 판매도 안정된 가격이 보장되어 있는 공안지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나 도로변조경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생 끝에 생각한건데, 의원님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현재 10ha정도 이것은 정해진 곳은 없는거죠?
○산업과장 문재학   :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일부 받아놓은 곳은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제가 옛날부터 종자장사를 했기 때문에 도라지 종자는 미세하기때문에 300평에 대해 3홉 내지 6홉만하면되는데 3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장 의원님께서는 종자를 만지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라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밀파를 해야된다는 것은 생약가공공장의 자문을 받아서 그정도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종자알이 작아서 파종하는데 밀파를 해야된다는...
장기조위원    :   톱밥이나 모래를 섞어서 종자를 뿌리는데.....
○산업과장 문재학   : 종자가 작아서 3〜4되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홍구위원    :   파종시기가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파종시기가 봄하고 가을 두차례하는데 우리는 봄에 일부 농가에 자발적으로 된곳이 있는데 그 곳에는 예산이 안되서 돈을 준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만 일부는 했고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   종자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생약가공공장을 통해서 합니다. 종묘상이나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조위원    :   종묘상에는 주로 묵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 것이 수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확하는 사람한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저희집에서도 도라지를 키웁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종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몇되씩 나와요. 몇년된 것이 있어서 해마다 자꾸 늘어 제자리에서 나온 것을 쓰는데 종자는 많이 나옵니다.
정종영위원    :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한곳이 진양군인데 그곳에서는 액까지 뺍니다.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5〜6년된것은 인삼보다 더 비쌉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2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가 7억6천만원, 이만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비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조성된 게 율곡, 야로, 적중에 농공단지를 할 적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분양가의 2%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입주 계약시, 계약금 납부가 계약금의 1할로 다 받아놨습니다. 마지막에 토지 가격을 불입했을때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4억 정도됩니다. 그 다음은 대체상환했을때 이자가 좀 되고, 95년6월말까지는 재분양시에 농공단지 감정가격에서 매매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도 있고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는다고 보면 안되고 입주계약시 계약금 같은 것은 다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허홍구위원    :   감정가액 차액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지금은 95년6월말까지 감정가액 차액부분이 있어서 1억3천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허홍구위원    :   군세수가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백영근   :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부도 업체 공장중 노는 곳이 몇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부도업체를 정확하게는 잘모르겠는데 9개 정도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부도업체에 대해서 금액을 회수할 능력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부도업체는 경납을 받을 때 100% 다 받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100% 다 받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땅이 군수 앞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장기조위원    :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없나요?
정종영위원    :   세금 미납된 것도 있죠? 지방세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허홍구위원    :   계약금을 받으면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마지막 토지 가격 불입할 적에 그것을 제하고 돌려주는데 그것이 4억 정도 됩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은 과장님 분양가 2%가 1억4천만원인데 2%는 언제 돌려주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2%는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쓰야하는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은 예치되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언제까지 예치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면 됩니다.
신영순위원    :   결과적으로 말해서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신설보수나 아니면 부도시 대체 경비로 쓰거나 재선정 지구조성하는데 쓰는 돈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신설보수나 부도시 대체경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재선정지구 조성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3개 지구에 한해서 관리하는데만 씁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비비 4억정도는 정기적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23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현재 생각할때 집행부에서 감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군에서도 감리를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공문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앞장에, 시간이 없어서 빨간색 라인을 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시장, 군수에게 경상남도 지사가 보낸건데, '97군도 농어촌도로공사감리철저, 아래 가항에 보면 공사감리계획 분석결과 사업량의 50%미만 감리 계획으로 추가계획수립 필요 시,군해서 9개 시군에 우리 합천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 다음장의 공문을 보시면 '93.4.3일자로 도로 58710-394호를 보시면 군도,농어촌 도로 추진 철저해서 다항에 보시면 "견실 시공 유도와 도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97 공사 감리 대상 사업 지구에 대한 감리비 미확보 시군을 1회 추경예산에 시군비 또는 양여금 집행잔액으로 필히 계상토록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 감리에 대한 특별 지시가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다음 공문을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온 58320-351 3.24일자 공문입니다. 3항에 보면 " '97 감리시행 계획에 따라감리비 미확보 시군은 '97 제1회 추경예산에 시군비 또는 양여금 집행잔액을 필히 계상토록 하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확보 안된 강력한 지시 공문입니다. 그 뒤에 공문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감리시행계획 그 다음장에 보면 추진 경위 제일 밑에, "'97 사업량의 50%이상 공사감리를 실시하라"는 상부의 지시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약 70%, 나머지 군비 30%정도 투입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에 중간쯤 법적 근거 전면책임감리해서 총 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는 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외에 "군도, 농어촌 도로의 97년도 사업량의 50%는 공사감리를 실시해라"는 이유는 부실공사 사업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합천군에 '97년도의 감리 계획이 군도가 3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 총 5개 노선은 의무사항으로 꼭 감리를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1억1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하는데 꼭 감리를 5개 노선에 대하여 꼭 감리룰 해주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참고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과 같이 공문지시를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은 공사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건설 부조리, 부실 시공,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앞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는 '97년 토목계 사업을 분석하면 총28건을 발주해 놓고있습니다. 토목직이 계장을 빼면, 밑에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1인당 9건을 받아서 감독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공사도 도로횡단구조물 즉 암거라든지수발이라든지 밑에 기초공사할 적에   감독이 잘 안되면 침하라든지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공사할때 산에 나무를 베고 나무뿌리를 전부 포크레인으로 제거를 합니다. 제거된 뿌리가 성토하는 흙에 혼합된 경우 섞여서 침하가 됩니다. 이 공사가 처음 성토할 때부터 견고하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상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97년 50%, 98년 전군도, 농어촌도로는 100% 하라는 지시 상항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78백만원이였는데 오서교가 감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총공사비 20억이상은 의무사항이기에 오서교 공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외에 추경때 1억52백만원이 요구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도의 지시이고 중앙계획에 의해 저희들도 감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감리비를 보면 시설 부대비에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감리비 자체는 좀전에 97년 감리시행계획에 보면 군도가 3개, 농어촌도로가 2개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확보해야 할 돈을 보면 감리비가 농어촌도로가 월등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50%하는것은 군도는 금년도 계획이 총 6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6개 노선에 총사업비가 40억 투입하도록 되어있는 농어촌 7개노선의 그 물량은 12.3km에 지구 개수가 많습니다. 39억7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개 노선의 반 같으면, 3〜4개 노선이 1/2입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각시군을 쪼개여 배분하면서, 농어촌 도로는 최소한 2개 노선, 3.6km는 무조건 감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금액은 규정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주로 쓰는 성질이 분할 청약비, 감정수수료라든지 기타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감리용역을 할 수 없고 금액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없습니다" 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도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읍도시계획도로확장사거리신호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합천읍사거리육교설치 및 토지매입, 합천읍 상수도원가계산용역비 이 세가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처음부터 세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이문성 : 저희들이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현재 사업비 계상한 것은 본도로가 지난번에 2천년 합천전략과제로써 이미 계획된 지금 20년이상 장기미분양시설로써 민원발생이 계속되고있습니다. 합천읍 주간선도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유발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신호등에 주차장쪽은 현재 도로폭이 25m로 확장이 되어 4차선을 이루고있고 남정교쪽으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때에 13m폭으로 2차선 밖에 안되어 사실상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청쪽에서 내려가는 차량이나 중앙약국쪽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유지가 전부 다인데 그 쪽에 지난번 이봉유씨가 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에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군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있다니까 소를 취하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로 사용료를 우리 군관내에서 아직 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내준 도로를 주민이 통행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이래서 고등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것이 이 도로가 자기 사유지 다 보니까 차도 차도위에 대고, 학생들이 통행할 때 자전거가 다닐곳이 없어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의 옆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지나다니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보면 현재 본도로가 우리 합천읍으로 봐서는 중앙지에 있는데 합천의 이미지쇄신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 도로를 시행하자 해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번의 중앙부서의 사업비를 건의할때 상부에서 이야기하는것은 보상은 군에서 해야한다 그래서 현재 사거리에서 남정교까지 4차선을 하려면 보상은 군에서 하고, 사업비는 건설부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도록 수송정책 실장님하고 협의하여 이야기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않아도 도시계획 도로를 꼭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고 각시군에 볼것같으면 군소재지에 4차선이 안되어있는 시군은 몇군데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군도 차량통행이 너무 많고, 우회도로 가 계획되었던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이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취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보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영위원    :   우회도로는 중단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에 안 맞아서 당초에 솔직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천쪽으로 재방 기준이 도시계획선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기준해서 시가지쪽으로 농지를 잠식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과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안되겠다 이러다가는 국토관리청이 공사하는것이 전부 손해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일부 양보하는것이 좋겠다. 또 교량을 놓으면서 이미 현재 교각하고 교대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즉 시가지쪽으로 토지가 침식이 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부득히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농지전용을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허가되었습니다. 부득불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공사는 못하겠다해서 현지사무소도 철수할 계획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합천읍시가지육교설치및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이 다 된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육교 관계를 보면 지금 천주교쪽에서 나오는 자리하고 연호사쪽에서 나오는 자리하고 뒤범벅이되는데, 사거리 신호등에서 출발하자마자 신호등이 있어서 사실상 차량통행이 상당히 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에서 나가다보면 그 신호는 꼭 걸려서 저쪽차량과 매일 헷갈리고 학생들이 통행할 합천초등학교 학생이 888명정도 약 9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통행하는 주도로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보도가 없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까지 다는 못할망정 육교를 설치해서 통행인들은 육교를 이용하고 신호등을 하나 폐쇄하면 교통의 흐름이 좋아서 시가지가 일부 살아날 것 같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원가계산 관계..
정종영위원    :   앞으로 상수도비를 받을려고요?
○위원장 백영근   : 153페이지1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지난번 하수도조례를 제정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안은 준비는 해 놨지만 실지로 하수도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비가 얼마다, 상수도를 사용했을때는 얼마에 얼마이고 지하수를 사용했을때는 얼마다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하수도비를 받으려면 읍면민에게 부작용이 안 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어차피 하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운영비에 보태 쓰야 할 형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하기로 계획이 되어, 용역비는 작년도에 내려와 있지만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용역을 할 수있게끔 자료는 다 준비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해서 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육교설치관계때문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계 법규에는 현재 육교 설치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 그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특히 4차선이 되었을 경우에 통행거리가 너무 길고 신호등도 이쪽과 저쪽이 앞뒤가 안 맞고 교통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이에 대비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아직까지 도로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바로 학교로 통행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은 중간에 길을 만들어 연호사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은석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4차선이 되고난이 후에는 육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편도 1차선에서 육교가 관계 법규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법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호등을 없애려고 하니까 육교를 해야겠다 육교가 안되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의나 어떤행사가 있을경우는 이 차량들이 군청까지는 보통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로 빠져나가려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현재 4차선이 되기전 2차선 이 상태에서 육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현재 상태에서 4차선 해도 문제가 없게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을 보면 저희들이 길이가 현재로 봐서는 22m정도로 보고 위의 폭을 2.5m, 높이는 적어도 4.5m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교쪽으로 통행하는 학생은 바로 학교운동장으로 연결되니까 내려가면 되고 일반주민들은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바로 내려오면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은 신호를 안 받고 바로 직진하면 하나도 안 밀리게 되는것입니다.
허홍구위원    :   4차선이 되어도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두대에 육교 계단을 만들었다가 4차선이 되면 계단만 옮기면 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4차선을 가상해서 총체길이를 넓게 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2차선에서 4차선은 배로 늘어나는데 육교설치하면 2차선 설치해야 하는데 앞에 만약 4차선이 된다면 육교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4차선의 육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내려가는 곳만 옮겨서 할 수 있게끔...
장기조위원    :   기둥은 서있고 내려가는 계단만 옮기면 되게끔...
허홍구위원    :   지금 현재 이번에 설계할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전망으로써 합천도 안 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 지하도를 내는 그런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나요?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은 솔직히 말해서 지하도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경비가 많이 들어서...
○도시과장 이문성   : 경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   지금 과장님 하수도 원가를 산출하기위해서 용역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하수도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군단위 경상남도에 21개시군 중에 하수도료를 받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조례 제정이 된 곳은 저희 군과 3개 군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된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사용료를 받고있는데가 시군하고 거창하고...
손은석위원    :   하수도료를 받고 있는곳이......군단위?
○도시과장 이문성   : 6개 시군이 받고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6개 군이 받고 있고 조례를 만든 곳은?
○도시과장 이문성   : 아직 조례를 못 만든 곳이 3개 군이 남아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조례를 안 만든 곳도 3개 군이다.
   이것은 과장님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료를 받고 있는데가 어디어디고 조례를 만들아야 할곳은 어디어디인지 복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갑도 산림과장 입실)
   과장님, 215페이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제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금년도 관내 풀베기는 880ha입니다. 880ha가 이번에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하는것이 2,222천원이고, 어린나무가꾸기 보조금은 단비변경에 따라서 된것입니다. ha당 삭감이 38,510원이 되어서 400ha니까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된것입니다. ha당 248,437원으로 변경하고..
손은석위원    :   ha당 덩굴류제거가?
○산림과장 김갑도   :ha당 248,437원입니다.
손은석위원    :   어린나무가꾸기와 풀베기는 얼마?
○산림과장 김갑도   : 어린나무가꾸기가 ha당 653,935원, 풀베기는 도에서 전체예산에 보조금을 삭감하여 ha당 단비 변경으로써 2,222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풀베기는 ha당은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정종영위원    :   국비,도비가 많은데 군비는 안들면 안됩니까?
○위원장 백영근   : 정위원님, 설명듣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산림과장 김갑도   : 덩굴류 제거는 ha당 단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도에서 증감이 되어 700ha에 254,200가 나왔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덩굴류 제거 보완이 사실상 주변 작업을 다시 해야 덩굴류가 죽는데...
손은석위원    :   덩굴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차이가 나는 것은 1,200ha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단비가 낮은것은 이미한 장소에다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58,720원 정도로써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 시행해 보니까 사실상 단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앞에 것은 조금 낮추고 뒤에 보완하는 것은 7만9천9백원입니다. 약 1ha당 8만원정도로써 단비를 높이는 바람에 2천5백5십3만1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국비가 52%, 도비 16%,군비 32%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204ha는 보조내시가 묘목대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에서 단비조정으로써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수량을 낮춘 10ha입니다. 수종가격은 묘목대 가격이라든지 여러가지 단비가 낮게되어 4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든것은 아닙니다. 높게된 것은 높게 되고 낮게된 것은 낮게 되어 도에서 단비 조정함으로써 정리된 것입니다. 군비를 그대로 두셔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은 가로수 상록화는 율곡, 율진, 재내에 심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심었습니다. 금년에 97년것은 이미 작업이 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산림과장 김갑도 :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에,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경제수 조림에는 국비가 많이 따르는데, 큰나무 조림에는 국비나 도비를 거의 안 주거나   국비나 도비를 조금 주어서 전액 군비로써 해야할 부분인데 거기에서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백영근   :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경제수 조림에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은 신위원님 말씀처럼 두가지가 다릅니다.
   경제수조림 중에서 일반 조림은 2-1로써 4년생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2-1 3년생도 심는데 이것은 국비가 72%, 도비8%, 군비 20%로써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조정할 때 경제원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사실상 목표대로 수행하고 사업비 확보가 군비에서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영순위원    :   큰나무 조림은 산에 하는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큰나무는 통례상1m...
손은석위원    :   몇년생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보통 7년생이 큰나무가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큰나무는 수종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저희 관내에서 심은것은 잣나무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219페이지 '농산부산물제거우수읍면시상' 전에 없는 예산인데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최우수는 30만원,우수는 20만원 ...이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신영순위원    :   산불 예방차원에서...
○산림과장 김갑도   :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는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내에서 면적은 제일 큰데 겨우 3등밖에 입상을 못했는데 이것하기 전초전으로 농산부산물 제거부터 했습니다. 산에 연접된 밭에 있는 고추대, 옥수수대 이런것을 제거하면 산불이 ?는 면적이 적지 않겠나해서 범군민운동으로 활발이 했습니다. 읍면시상제를 해서 대항을 붙였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지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상 시상금이 없으면...
   돈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죄송하지만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영위원    :   그리고 221페이지 말입니다. '황매산군유림내건조물철거감정수수료' 우리 군유림에다 애당초 허가를 받고 집을 짓어 염소를 키웠습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세도 안 받았는데 철거하는데도 돈을 줘야하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저희 생각도 그런데 지금까지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그 분이 군유림을 조림하고 지켜주고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은 다 철거했지만 그것만 그대로 존치를 시켜왔습니다. 산림내 불법건조물은 1978년에 시작해서 1981년까지 시행을 집중적으로했는데 애당초에 내무부에서 분류했습니다. 철거,존치,보완 세가지로 했는데 철거는 즉시 철거해 버리는 것이고, 존치는 손도 안 대고 두는것이고, 보완은 손을 봐서 놔두는건데 저것으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79년도 당초 도와 내무부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내무과에서 조사할때 보완으로 되어있어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때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우리 군 땅이지만 불법건조물을 철거 존치를 하면서 앞에 관리하던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집의 책임자가 되어 땅은 우리 땅이지만 관리카드라해서 우리 군내에서 존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건물이지만 합법 건물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인정되어 있으니까.
정종영위원    :   제가 가 보았지만 감나무도 심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철거한다고 돈을 주고,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223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유통시설 1개소, 과장님 견해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223페이지. 예, 이것은 손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임산물유통시설은 도내에서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어렵게 합천군에 와 있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임산물유통시설하면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임산물을 생산유통하여 중계하는 장소가 임협입니다. 임협이 고전끝에 자기들있는 재산은 모으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임산물유통시설을 만들고, 금년부터는 신용사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건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 한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임산물유통시설해서 임협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관내의 임산특산물을 소개 판매함으로써 군의 PR을 하고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 합천에 와있는데 사실은 PR만 잘 되면 임산물 유통의 편리는 물론이고, 합천의 전망이 있는 표고라든지 임산부산물도 그 곳을 통해서 유통을 하면 생산업자에게 주는 마진을 덜 수 있고, 임산물 판매나 PR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영순위원    :   그런데, 즉 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우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투자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합천군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때, 임협을 설치하는데 임협도 엄연히 하나의 산업체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인데 유통시설 한개 설치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신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임협의 주임무가 우리 임업발전에 하나 PR이고 임산물의 소개, 임협 조합원들의 편익,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다른 외지에, 거창하고 합천 경계선이라든가 이러면 별문제지만 이 자체 건물이 합천군 소재지에 건설된다는 것은 명의는 임협이지만 사실은 합천군 소유와 같은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신영순위원    :   자산취득면에서 합천군 재무과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사실은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공익시설이니까 제가 봐서는 실정이 어렵더라도 군비를 좀 보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는것은 매년 임협협동조합에 600만원씩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예"라고 말함)
   군에서 협동조합에 매년 그 만큼 배려를 해 주는것 같으면 이런 건축물은 자기들 자산취득인데 군비 4천6백만원이 나 들어가는것은 먼저 군의 산림과장이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것같고, 모든 산림과 사업이 임협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주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장 짓는 것까지 군비를 투자하는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정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압곡의 자연휴양림조성에 2억5천만원은 금년에 다 투자한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정의원님, 압곡리에 270ha의 자연휴양림 설치를 계획했는데 설계비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계획이 25억이지 금년에는 6억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정종영위원    :   설계는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설계비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단계로 되는데 작년 5월1일날 조성계획 승인을 맡아서 금년에 시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설계비가 1천9백만원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안되서 설계비를 요청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서를 내어서 도지사의 조성 계획 승인을 맡아야합니다. 승인이 되어야 금년 가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길도 내고, 육림작업도 하고, 산막도 짓고, 모든 시설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1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에 9억, 그래서 25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우리 산림과의 큰 사업인데 신경을 써서 국비도 많이 가지고 와서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다.
○산림과장 김갑도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의 사업추진 결과 지금 현재 몇 % 정도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될테니까 오후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위원장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신위원님의 말씀대로 임협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서 질문이 나와서 금년부터 육림사업을 일부 읍면에 위탁하는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임협외에는 일을 하고 기술을 가졌다는 분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지금 산에 가지를 친다든지 나무를 솎아낼 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임협의 작업당이 몽땅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일, 13일날 현지토론회를 해 보고 4개시군을 다니면서 토론도 가져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아도 아직까지는 거의 임협에서 작업당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임협이 집을 짓고 조금이라도 이윤이라도 남아서 금년, 내년까지라도 그대로 육림작업을 시공 위탁하는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예,알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함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서병조위원, 손은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산림과장   김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