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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7.09.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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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2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수도급수개정조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를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신영순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간사 신영순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합천군의회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7년 9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산간, 계곡, 유원지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내방객으로부터 쓰레기처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 관리 하였으나, 수수료 비현실화로 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유원지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있는 유원지가 정양버들밭 유원지, 용주 황계폭포 유원지, 황매산 유원지, 가야 석계 유원지 등 4군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 입장료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유원지를 유지관리하는데 예를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었고 올해에 두 군데를 지정하였는데 정양 버들밭하고 용주 황계폭포 유원지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8백5십1만원이었습니다 수입액은 1백5십5만5천원밖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대 지출은 18%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상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이고 그리고 그런 유원지를 우리 주민들이 일부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주이용객은 외지에서 오는 타지역 주민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장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유지라도 할수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발상에서, 주이용객이 우리 주민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8백만원이 들고, 입장료 수입이 백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주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운영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이용객이 외지인이므로 현실화 해야겠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8백5십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8백5십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 입장료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물가라든지 공공요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못하고 또 이 자체는 물가관리심의회의 심의도 한번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100%를 올렸지만 50%정도밖에 카바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것이 50%인상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미흡하지만 할수없이 50%를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한번에 많이 올릴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50%,   내년에 점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할 수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자연발생유원지 요금징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셔야겠고, 정양 버들밭에 지난 1년간 지출된 것이 8백5십만원인데 수익은 1백5십5만원쯤 된다, 그러면 정양버들밭에는 몇명을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황계폭포에도 사람을 몇명이 사용하며 지출은 얼마정도 되었는지, 황매산에도 사람을 몇명 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반갑습니다.
   방금 손은석위원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백5십만원의 수익을 올린 곳이 정양버들밭 한군데인지, 전반적인 곳을 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람이 몇명이며 지출은 8백만원이고 수익은 1백만원밖에 안된다는것은 이   사람들이 징수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1백만원도 순수익인지 조수익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먼저 손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지정된 곳이 황매산 유원지하고 가야 죽전 석계유원지가 지정되어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작년까지 정양 버들밭하고 황계폭포 두 군데만 자연유원발생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유원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8백5십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양버들밭에 4백2십만원의 유지비가 들었고 황계폭포가 4백4십9만원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합계 8백5십1만원의 유지비가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정양버들밭이 7십2만8천원이고 황계폭포가 8십2만7천원이 들어와서 합계 1백5십5만원을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단체가 유원지 관리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마을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입장료 수익의 50%는 군세입으로 주고 50%는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2군데 지정된 정양버들밭과 황계폭포중에서 정양버들밭은 관리를 할 마을이나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고 황계폭포는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버들밭같은 경우에는 총 현인원이 일용인 5명으로해서 입장료 수익을 받고 유지관리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장기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역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사용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쳤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용료 징수원이 임의대로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입장료 징수권을 발매하고있고, 그리고 입장료 징수권이 없으면 입장하러 온 분들도 돈을 안낼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입장료를 발부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상황을 예방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루 몇차례 이상은 입장객들에게 영수증을 확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고 체계적인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황계폭포 같은 곳은 진입로가 한곳이라 징수하기가 수월한데 정양버들밭 같은 곳은 진입로가 여러군데라 한쪽으로 진입을 하게끔 유도 장치를 만들었으면,징수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입장객을 감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군데로 진입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기전에 대양면장을 하면서 직접 관리도 해 봤습니다만 출입구가 집중이 안되어있어 관리 문제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모을 것인가 여러가지 걱정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더 걱정하시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정양버들밭 같은 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많으니까 군데군데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힘들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양버들밭같은 곳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 인력이 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로를 막아두어도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더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니면서 계도도하고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   과장님, 전체위원들이 납득을 하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가령 정양버들밭에 인원을 5명 쓰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은 별로 인원이 필요없지만 몇명을 언제부터 쓰고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황계폭포같은 곳은 1년 전체 수익이 8십2만7천원인데 위탁을 해서 50%는 군으로 들어오고,   50%는 자기들이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들의 수익이 4십만원정도인데 이것을 몇명이 어떻게 쓰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령 황매산이나 석계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지, 실제 사람은 몇명이 필요하고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방금 손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를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4백2십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는 여름철 성수기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동안만 인부를 사역을 합니다. 하루 일당은 정부노임단가인 2만1천원을 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음수대, 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그런 시설관리비가 2십4만원, 3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보수설치비 즉 기존에 설치해 놓은 음수대나 전기모터등의 파손으로 고장이 나서 시설물을 손을 보는 보수설치비가 6십3만원, 2십3만원 합해서 8십6만원이 소요되었고, 인건비 7백3십5만원, 시설관리비 30만원, 보수설치비 8십6만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8백5십1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한사람앞에 입장할때 개인별로 4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입장객 수는   작년같은 경우 1일 평균 50명이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일자별로 언제 몇명이 들어왔는지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균 입장객은 50명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사람 앞에 400원씩 징수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입액은 1백5십5만원이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보십시오.
   가야 석계나 황매산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가령 400백원 요금을 징수하여 200원은 군에 주고 나머지 200원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될건데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일당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체위원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마을에 위탁했을 경우 유원지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그런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지관리, 청소만하고 입장료 수입의 50%를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야 석계나 하금 유원지는 올해 지정이 되어서 어제 8월31일까지 유원지로써 지정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중이라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작년까지 정양버들밭이나 황계폭포의 경우의 유지비는 이렇고 입장료 수입은 이정도가 되기때문에 수입 대 유지관리비가 18%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위탁관리 했을 때 시설비도 위탁을 받는 곳에서 다한다면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적은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것은 군비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계폭포의 작년 경우에는 시설관리비로 6만원이 들었고 보수설치비로 2십3만원이 들었습니다. 즉, 시설하고 보수하는 것은 군비로써 손을 보고 단지 그분들은 입장료를 받고 그날 그날 쓰레기같은 것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시설관리유지비는 군비로 하고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은 몇명이 들어오든 청소하고 50%는 자기들이 가져가다 것으로 운영한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수입이 있든 없든 반은 군으로, 반은 자기들이하고 인건비 지원은 안해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인건비는 안주고 입장료 수입이 많든 적든 50%만 받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은석위원    :   예를 들어서 가회 황매산, 가야 석계의 관리를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관계없이 입장료를 받고 청소는 너희들이 해라 이 말이네요.
장기조위원    :   그러면 수수료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만약 현행 400원이라면 인상금은 600원인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50% 인상이 된 겁니다. 입장료 수입이 50%인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50%는 마을에 가고 50%는 군에 들어옵니다.
장기조위원    :   사실 개인이 유원지에 놀러오는데 입장료가 600원이라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천원정도는 해야 적당합니다.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놀러옵니다. 농촌이나 도시의 바쁜 사람은 어떻게 놀러옵니까?
   천원쯤으로 올리고, 50%를 주지말고 30%정도를 주고 70%정도는 군세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제 개인적인 심정은 장기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천원내지 천몇백원으로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여러가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때문에 물가인상문제나 여러가지 부분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미흡합니다. 단계적으로 올해 조금 올리고 내년에 다시 좀 올려서 현실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과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체가 들어왔을때는 문제가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가야 매화산 액비만복래도 전체의 자문을 받아서 나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고 또 판매하는 사람의 일당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8개를 넣어서 판매가격 3천원으로 하였는데 도나 몇 명 인사들은 너무 작다고 5천원은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3천원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실제 제작해서 그정도 돈을 안받고는 수지가 안맞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개인이 왔을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등산은 혼자 안 다니고 단체로 다니니까 만약 한사람만 하지말자고하면 모두 안한다고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조례도 우리만 있는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있을테니까, 유료주차장에도 돈을 받으면 차를 안대듯이, 현실적으로는 안맞지만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이대로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허홍구위원    :   현실화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것과는 연관된 것이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에 관해서는 더이상 제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징수를 위해서는 오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과 급수대가 각각 몇개씩 설치되어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수비와 설치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소요가 되었는데 몇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써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정양 유원지에는 화장실이 5개, 황계는 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급수대는 정양버들밭에는 1개소, 황계폭포같은 곳은 자연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음수대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좁고 여름 하절기에는 열을 받으면 덥기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중에서 간이 이동화장실로 판매되던 것이 옛날에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크게 만들어진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있고, 수리하는 것은 화장실은 별도로 수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행락철 기간에 화장실을 퍼내고하는데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에 돈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황매산하고 석계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석계에 1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하금에도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자연발생유원지는 아니지만 율곡소재지에서부터 내천다리에 까지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덥다보니까 차를 주차 시킬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와서 목욕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산과에서 투자를 해서 재첩을 위해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만 재첩을 채취할 때도 안됐는데도 재첩을 캐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축산과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환경위생과도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단속반 정도는 두어야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첩을 못 캐가게하고 쓰레기도 못버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속인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율곡내천앞 강변유원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상 용어는 방금 보고 드린 네 곳은 지정유원지이고, 그곳은 비지정유원지로써 특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는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기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천은 저희들이 비지정유원지지만 성수기인 7월부터 8월, 2개월동안 저희들이 종양제봉투 판매요원겸 관리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제봉투 판매요원만 가지고 황계라든지 이런 곳은 출입구가 한군데이기때문에 한두명으로 관리가 용의하지만 정양버들밭이나 내천앞 강변쪽에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사람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100% 관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율곡면에 각종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러니까 일주일내의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유도왔습니다만 그래도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정을 율곡내천까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기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정양버들밭의 출구를 한군데로할수 있는방법이 있는가, 내천도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그런쪽도 검토해 나가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천같은 경우 이동식 화장실을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보다는 모델이 큰 것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서병조의원의 말씀중에 면소재지부터 공유지 가는 다리까지여름이면 덥기때문에 밤낮도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서병조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재첩관계와 같이 실과끼리 연계해서 같이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연계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과에서도 재첩을 보호하기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없고 면에 위임해서 율곡면에서 저희 업무와 같이 단속을 한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는 쪽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주민여론을 청취한 이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수도급수개정조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도급수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이문성   :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합천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두장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드린 것은 이것 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의안번호가 들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었던 상황입니다.
   개정사유을 보면 현행 상수도 사용료를 16.3%를 인상하는 안과 조목이 맞지않아 바로 잡고자하는것 그리고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세대가 요즘 증가하는 추세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에다가 넣는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행업자 관계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추가를 하고 시설분담금이 32㎜가 빠져서 이것을 추가하고 상수도 인상관계와 업종구분개정, 급수장치손료개정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제26조 제1항에 보면 "별표3의 업종별"을 "별표2의 무동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시설분담금중 25㎜란 다음에 32㎜란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것입니다. 다음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별표2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이것은 다음장에 나오고있습니다. 다음의 별표3에 보면 저희들이 영업용 1종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공공용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인데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넘어가면 별표4란은 급수장치손료중 25㎜란 다음에 32㎜란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업종별요율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2종이 있고 동력과 무동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6.3%을 인상하게되고 무동력은 여기에서 동력이 안들어가는 해인사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대비표란에 보면 8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항에가서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전문건설업 면허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가 한다 이것이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6조에 보면 요금란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개정되는 것은 "별표3의 업종별"을 "별표2의 무동력"으로 바꾸도록 잡아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를 드린 상수도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 계획안을 보면 지금 목적에 보면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합천읍, 가야 해인사 적중 초계, 삼가면 상수도 4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45%수준으로써 크게 미달될뿐 아니라 여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아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면 기본방향에는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일반 계획에서 매년 8억정도를 충당함으로 인해 사실상 특별회계 자체 운영도 안되고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0년까지 향후 4년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되도록 연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인근 유사단체간의 요금수준의 균형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요금 조정현황을 보시면 85년도, 91년도, 92년도, 94년도 15%인상을 하고, 95년도 8월달에 12%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상수도운영은 최악의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년동안 인상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인상계획을 잡았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하면 사실상 지금 생산원가가 ㎥당 513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당 232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은 ㎥당 281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32원으로 판매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것이 약 269원입니다. 그래서 ㎥당 평균 계산하면 37원정도가 인상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수도 채무현황을 보면 44억4천9백만원의 당초의 부채를 쥐고있었는데 현재까지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42억3천8백만원, 재정융자금에서 1억9천6백만원이고, 농어촌개발기금이 1천5백만원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환 기간은 2006년까지, 약 평균5억정도를 갚아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요금인상계획을 보면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및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인상을 위해 연차별로 인상 추진하되 약4년간을 앞서 말씀드린 97년도에는 269원으로써 16.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37원정도가 인상되고 98년도에도 25%, 99년도에도 25%, 2000년도에 가서 25%, 이러면 약513원정도, 앞서 말씀드린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마 늦어도 2000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나 또는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들을 보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생산원가까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근간에 보도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 넣을 때도 이 관계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총괄원가계산표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업종별 인상대비표 여기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력은 합천, 초계, 적중, 삼가이고 무동력은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가정용 기본요금만 보더라도 1,300원에서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이 200원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20㎥을 보면 30원정도 인상되고,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무동력을 볼 때는 현재까지 940원 받던 것을 기본요금이 1,090원으로 되겠습니다. 150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될때 11톤에서 20톤이 될 때는 130원에서 150원정도로 20원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평균 사용료 인상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만들어났는데 가정용이 현재 3,214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전에는 평균적으로 볼때 4,160원이, 인상될 경우 4,8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율은 16.1%되겠습니다. 670원정도 인상되겠습니다. 업무용을 보면 446원으로써 지금 인상전에는 12,370원이 14,310원이고 영업용은 272원으로 27,210원이 31,680원 그다음은 욕탕용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88,590원이 104,800원이 됩니다. 가정용을 볼때 1일 161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보면 우리 가구당 4인정도로 받을때에 161원을 가지고 먹고 쓸수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값이 제일 싼 것을 먹어도 200원이 되는데 그 한잔값으로 4인 가족이 물을 먹고도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말씀은 안계시고 좋다하여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예,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도시과장님, 합천읍, 가야, 삼가, 적중의 상수도는 우리가 기채승인한거죠?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 연 군의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1년에 약 평균 5억원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현실화를 안 시키고 1년에 10%〜5%씩하면 몇년까지 기채를 갚을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문제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0%미만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운영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물가심의 이전에 협의를 할때에 가급적이면 적게 올리는것이 좋지않느냐해서 20%까지 당초 안을 잡았습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16.3%가 적당한 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정종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물가심의위원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회를 할때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하고 군수, 서장, 교육장, 축협장, 조합장등 기관단체장이 다 참석하시고 각영업소 대표들 숙박업소, 이발업소, 식육점 대표등 한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한분이 참석합니다. 이래서 상수도 관계하고 두가지를 심의했는데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현실화도 시켜야 하고해서 좀 올렸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마)의 인근군의 사용료 현황에 거창, 함양, 산청, 창녕, 우리 합천 의 대비표의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같은 경우 거창보다는 우리가 높고, 가정용은 거의 비슷하고, 함양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거의 70%〜80%가 현행이 높고, 그외에는   창녕도 우리보다 낮고, 산청은 우리와 같고, 거창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인근군에 대비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마)란은 인근군의 사용료 현황인데 군의 조정전입니다.
   함양군의 경우는 금년초에 인상을 했습니다. 창녕군에도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창이나 산청군의 경우는 저희보다는 영업용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그러나 인상하기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인상이 되면 9,650원짜리가 12,000원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을 보더라도 함양군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 2,260원 또는 창녕군은 1,150원 산청은 1,330원 거창이 1,400원이 되어 평균치가 1,535인데 우리는 1,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인상될 때는 1,500원으로 거의 평균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너무 비싸게 받아서도 문제가 있고 너무 싸게 받아도 문제가 있다해서 인근시군의 현황을 감안해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는 타시군하고 대비했을때 이정도면 적절하다 이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정종영위원    :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기채가 44억4천9백만원입니다.
장기조위원    :   현재 기채가 44억4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만 인상하면 완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2006년까지 가야만 거의...
장기조위원    :   그러면 2006년까지 계속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것이 현재 물가가 그냥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로 계산을 잡았는데 만약의 경우 2000년도에 갔을때 다른 물가도 같이 인상이 될 경우, 즉 전기요금 등 모든 것이 인상이 되면 부득불 저희들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제가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는데 새마을금고에 새들어있는 사람들이 수도꼭지가 없어서 다른 가정용을 물로 받아먹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이번에도 가구분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용인데 일반영업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영업용으로 할 경우 그러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어있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때 물론 본인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일반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을때는 분할을 해서 매기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야하는군요?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백영근   : 신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장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연계되는 부분인데 다세대 증가추세로 소형수도계량기 설치를 세분화하겠다는 말씀인데 장의원님의 새마을금고문제도 세분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성:   지금 다른 읍면도 그런일이 있겠지만 합천읍의 경우를 예를들어보겠습니다.
   한가구에 가면 일반 가정인데도 많이 사는곳은 8가구까지 사는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체계를보면 몇톤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많으니까 물량은 엄청나게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분할해서 8가구니까 8가구로 나누었을 때 기본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싸져버립니다.
신영순위원    :   계량기를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이문성   : 계량기를 개적으로, 솔직히 전기같으면 계량기를 한개 달아서 이 집에도 쓰고 저 집에도 쓸 수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만은 자기네들이 계량기를 마음대로 달지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저희 군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 계량기 사용량은 자꾸 증가가 되니까 신청이 없더라도 실무자가 갔을때 여러가구가 있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용을 기준으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업무용이나 영업용의 욕탕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계량기 하나로 공동으로 쓰는 것과 각 가정마다 단독으로 달아서 쓰는 것을 따졌을때 단독으로 가정용을 쓰는사람에게 손해라는 말씀이죠?
신영순위원    :   나누어서 징수를 하면 관계가 없지요. 손해도 득도 없고 단지 세분화하려고 ....
○도시과장 이문성   : 이 집에는 20톤을 쓰고 이집에는 5톤밖에 안 썼을 경우 그것은 물론 차이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총 사용한 양을 가구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게 쓴사람과 많이 쓴 사람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니까 그 집안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전기요금 같이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상수도세가 붙게되어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다가구주택일때는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앞으로 다가구주택일경우에 현실적으로 세분화를 할 계획이다.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백영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윈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시25분 토론)
   표결은 주민여론을 청취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도시과장   이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