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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3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1997.09.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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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9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o 도시과, 합천호관리사무소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o 도시과, 합천호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처음으로
   o 도시과, 합천호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과, 합천호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성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도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 부엌개량문제인데 3〜4년전에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주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언제라도 돈을 줍니까?
   부엌 개량을 한 동수는 몇동이고 남은 동수는 몇동입니까?
   그리고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신축건축한 건물은 몇동이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동이고 빈집은 몇동이나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을 한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완공되도록 사업비를 주어야 합니다. 1개 면이라도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전부 합천읍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액수가 몇십억이나 되는데 공평하게 우리 군내에 고루 공사를 하게끔 배려하여 주시고 군립공원 개발은 전액 군비입니까?
○위원장 백영근   :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의 소요사업비가 12억2천8백만원이 소요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명확하게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19페이지에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 계획을 몇동이나 할 것인지 각 면에서 신청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황매산군립공원 개발에 보면 안내판 설치가 10개나 되어 있는데 과연 안내판 설치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등파고라" 1개소가 이해 안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설명할 때 8페이지에 상수도 채무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몇%로 차입을 해오고 재정융자자금은 몇%로 차입을 해오고 농어촌개발기금은 몇%로 차입을 해 오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도시개발과장님, 정위원 질의와 손위원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정위원님께서 부엌개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사항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택신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종영위원    :   신축건축이 몇동이 됩니까?
손은석위원    :   제가 물은 것은 몇 년도에 몇동의 주택공사를 했고 지금 면에서 신청 받은 것은 몇동인가?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 주택개량을 보면... 이것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순위원    :   주택개량이 68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종영위원    :   이것도 일괄해서 서면으로...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읍면에서 부분 보수만 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요구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하수 개발만하게 2천만원 달라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몇억을 투자해도 완전히 해결이 안되는 부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사업은 68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관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전선관이든 무엇이든간에 물만 나오면 된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파손이 되어서 새로히 시설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많은 곳에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득히 사업비를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관계입니다. 그 사업이 합천읍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하수도 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만 하수도 양여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면 도시계획구역도 해당이 안되고 합천읍만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수도 양여금 사업은 합천읍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장에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가회에서 쌍백으로 오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윤태현씨가 도의원을 할 때 양여금을 가져와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강군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양여금 사업은 전혀 안들어 오고 합천읍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편파적입니다. 도시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야, 초계, 삼가의 인구가 합천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쓰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만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관내에서 양여금사업은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합천읍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딴 곳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개발에 따른 사업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시계획 관계도 그렇고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비 중에서도 군비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관계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8억 2천 2백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 해서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도에 보고되었던 사항들이 이미 책자로 발급되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하수도니 뭐니 해서 이미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26개소 공사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지금 여기에 12억 2천 8백중에 8억 2천 2백만원만 도비고 나머지 4억 1천 2백만원은 군비다! 군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도시과장 이문성   :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주택개량은 몇동이냐고 물으셨는데 주택개량 관계는 현재 검토를 해 보면 매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는 2백 몇동이든 것이 작년에 232동, 올해 192동,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상부방침은 자꾸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취합한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읍면에서 해 달라고 요청 들어왔던 것이 1,214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10정도인 192동 밖에 금년에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생각으로는 97년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97년도 당초계획은 200동을 계획했으나 196동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동당 1천6백만원을 현재 융자를 해 주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5.5%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은 읍며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하겠지만 금년도 계획이 1,214동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자력 개량한 것도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보고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계획과 맞추어 다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군립공원의 안내판 설치가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매산은 코스가 상당히 많아 중간중간에 설치를 했는데 어제 도시계장을 현장검증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곳을 돌아보니까 숫자상으로는 10개소라면 많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예 없는 것과 같아서 더 추가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등파고라"관계는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우리 군에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늘이 지게 차양시설을 해서 의자 몇 개 놓고 잠시 쉬면서 음식도 먹고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등파고라"라는 것입니다. 의자하고 차양시설이 된 것을 말합니다.
○손은석위원 말이   생소합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5%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기금은 2004년까지 5.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3%가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거치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신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보류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조례 보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내려오거든 합천군의 여건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니므이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가 될 수 있게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신영순위언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성   :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 4월 4일자로 군조례가 되어서 숙박업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7년 6월 3일에 입법예고된 바에 따라 97년 9월 2일자 군의회의 의결을 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페지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은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 및 숙박업소의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표준조례지침이 내려오면 그 시달되는 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국토이용관리과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는 아직까지 지침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서 곧 만들어서 배루를 할 계획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주택허가관계인데 주택관계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은 농촌지역입니다. 모든 주택건축허가가 도시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서 농촌에서 주택건축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지금 초계 소방파출소만 하더라도 실과와 실과끼리 협조가 안되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길이 나 있고 차가 다니고 있는데 도면상 하천부지 땅이라서 건축을 못해 준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이 지역에 맞게끔, 도면상으로 하천부지라 하지만 그 길에는 도로가 이미 나 있는데 이 문제가 가능한지 또 실과별로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인지 정말로 건축은 안되는 것인지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소방파출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도시계장과 직원이 따라나갔던 모양인데 장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챙겨봤습니다. 주택계의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상 도로선이 있는 상황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이미 나 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과의 소관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계나 담당부서에서는 검토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과의 소견으로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만약 하천을 다시 복개한다든지 하천을 점유해서 한다면 유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건설과 방재계에서는 도시과에서만 된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인데 옛날 하천에 굽어 있던 그것을 바로 해서 길을 내려니까 그런데 실지적으로 건축면적은 그 안인데 만약 과장님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노후개량기 교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안적혀 있네요.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황매산개발 영양평가 3억 4천만 승인해 준 것을 영양평가한 도면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보여주시고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실과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해서 묻는데 가야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합천의 경영수익사업이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도시과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은 현재 1천 5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군 전체에?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총 상수도시설 4개소에 대해서입니다.
정종영위원    :   일반 가정집에서도 개량기를 바꾸던데요?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은 일반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때에 개량기 금액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관계입니까? 일반가정용은 개량기는 도시과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우리는 합천, 초계, 삼가, 해인사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그 개량기에 따라 요금을 매달 일반사용료를 받을 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지금 일반가정 주택에서 개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면 부락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양평가 즉 황매산군립공원 구역 변경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획 수립한 것과 환경영양평가 한 것을 함께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온천개발은 사실상 저희 손을 떠나서 지역개발과로 인계되어 넘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지역개발과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지역의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협의 요청을 해서 남해군으로부터 부분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개발과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이 정도하면 온천개발계획에 문제가 없다 해서 자료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발과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넘어오면 그 범위내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답변 되겠습니까?
         (정종영위원 "예"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천호관리사무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용 합천호관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안녕하십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금년 1월 제2대 후반기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시는 의원님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2일자 경상남도 인사발영에 따라 합천호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 간략한 인사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의원님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합천호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호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월 2일자 인사로 인해 합천호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시터가 현재 봉산에 5곳, 대병 2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년간 후에 쓰레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타보트를 타고 강태공들이 지정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는 보트장 화장실과 관광단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월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횟수는 12회를 하면서 3개조로 나누어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단속내용으로 불법어로 행위와 각종 쓰레기 투기를 단속했는데 실적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소장님 신영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묘산의 신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터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낚시터를 돌아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수자원공사와 군청, 대병면, 봉산면이 합동단속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터보트로 강태공들을 지정이 안된 곳에다 운반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화장실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못가지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직접 점검을 하러 몇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돌아본 곳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행락철 같은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전월 업무보고에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불법어로행위는 제가 작년과 올해를 파악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작년 96년도에는 년인원으로 계산해서 589명, 우리 직원과 면, 유료낚시회의 589명이 동원되어서 주간에 165회, 야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 실적은 삼각망에 의한 실적이 20건, 초크 11건, 주낙 10건, 불법보트 운항이 14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월 현재의 숫자로 년인원 486명이 동원되어 주간에는 106회, 야간 단속 5회를 했습니다. 야간 단속에는 지난 8월 27일에 제가 새벽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나가서 현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삼각망 36건, 초크 67건, 주낙 11건으로, 조치는 철거를 해서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비교하면 작년은 1년동안 한 것인데 비해서 8월말까지 한 것을 보면 많이 적발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합천호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수시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7일에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 5시부터 7시반까지 합천호 주변을 단속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영순위원    :   답변해 추가해서 답을 주셔도 되고 안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묘산에 있기 때문에 합천호 봉산으로 낚시하러 오는 강태공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재지에 있다 보니 대구에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의 말씀이 봉산의 낚시회에서 3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면 청소라도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지정이 안된 장소가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트장 화장실과 관광단지 공중화장실을 합천호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관광객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가셨을 때 깨끗했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화장실이 누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호 실정도 잘 모르시는데 답변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합천호를 관광지로서 돈이 되게 할려니까 군비를 50억이상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군비가 약해서 기채까지 승인했습니다. 최판동씨가 기획실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6년이 넘었습니다. 그 때 기채를 승인하느냐 안하느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얼어붙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해서 기채를 승인 안하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지가 된다고 해서 기채를 승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분양이 안되어서 여러번 입찰을 했는데 13필지 판 것도 전부 수의계약이죠?
○서무계장 최경호   : 수위계약은 한 건입니다.
정종영위원    :   13필지는 소규모가 아닙니까? 13필지를 팔았으면 얼마를 받았다는 보고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19필지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소장님,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정종영위원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지분양이 13필지가 되었다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궁금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총 32필지 6729㎡가 분양이안되었습니다. 분양의 총금액은 8억 9천 24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분양된 내역을 보면 92년도 토지 한필지에 255㎡, 여기서에는 건물 한동 59㎡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금이 9천 8백만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토지 2필지에 4,153㎢, 매각대금이 4억 2천 42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지 4필지에 881㎡가 분양되어 1억 1천 860만원으로 매각대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금년 상반기 6필지 분양의 매각 대금은 2억 4천 940만원입니다. 이상 그 내용입니다.
정종영위원    :   총액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8억 9천 24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종영위원    :   총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평수로는 약 2,035평입니다.
정종영위원    :   대충 한평에 얼마나 합니까?
신영순위원    :   약 3십 몇만원정도 하겠군요 !
정종영위원    :   그때 당시 6년 전에 50만원에는 판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공단지를 만들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어 실무자들의 수고가 안 나타납니다.
○서무계장 최경호   : 지금 2,035평에 평당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종영위원    :   여론이 대단지 19필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평수가 너무 넓어서 좀 쪼개어 주면 살 사람이 있겠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소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
   뒤에 13페이지에 사업량이 1,000㎢   인데 3,300평이 되어 있는데....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그것은 평수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조위원    :   지난 3월 24일자 합천신문에 "불법 정치어망 50여개 설치", "잡어까지 싹쓸이" 8백 50만원의 불법도급을 주었다는 제보가 신문에 나서 오려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 19일 본사 기자가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취재를 기자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빙어잡이를 갑자기 중단하고   차에 실린 빙어를   싣고 난폭하게 차를   몰면서 거창쪽으로 갔다.』
   중간에 생략하고 『송림 한곳, 술곡 한 곳, 계산 한 곳 등 모두 5개의 일자망 한 개씩 허가되어 있는데 불법인 삼각망 50여개을 봉산 지역에 쳐놓고 무자리한 불법남획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중간에 생략하고 『3월 산란용으로   약간씩 잡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50여개의 불법 삼각망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작년에 낡는 그물을 걷지 않아서 숫자가 많다고 변명을 했다. 3월에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서 합천호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산란기가 달라 중앙에 날짜변경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봉산낚시회 불법어로 행위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중간에 생략하고 『낚시회에서 고기 잡이를 직접하게끔 군청과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50만원으로 전문고기잡이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었을 때 군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했는지 물어 보고 싶고 합천호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차량 넘버까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합천호 여기에는 정치망어선을 50여개나 깔아 놓고 1년이 넘도록 걷지 않아 고기에도 피해가 많을뿐아니라 본인 뿐 아니라 오염도 되는데 이것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소장님, 장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먼저 장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천호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계장님이 두분 있고...
장기조위원    :   서무과에는 몇 명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서무계와 관리계가 있습니다. 서무계에 5명, 관리계에 5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11명입니다.
장기조위원    :   일용직은 없습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각 단지에 청소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 분이 1명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마다 봉산, 대병, 용주에 각각 1명씩 모두 3명입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두 번째 3월 4일자 합천신문에 개재된 불법어로를 해서 도급을 해서 무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무계장 최경호   : 합천신문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삼각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8개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850만원에 도급 주었다고 한 사항 때문에 그 당시에 축산과장님하고 축산과 직원하고 우리와 같이 나가서 봉산면에서 만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빙어체포허가를 취소할테니까 그러면 안된다, 이것은 도급을 주어서 안된다, 이것은 여러 주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급을 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본인들을 설득해서 도급을 안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삼각망 50개 이것은 언제 철수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그때 당시에...
○장기조위원 신문에   나고 나서 철수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서무계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85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모양인데 군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것을 준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빙어체포허가를 내준건데 특정인에게 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꼭 도급을 줄 것 같으면 축산과장님이 빙어체포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기조위원    :   차는 불법적으로 싹쓸이를 해 갔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까? 조치도 안하고...
○서무계장 최경호   : 빙어체포해 가는 차인 모양인데요.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신영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강태공들이 배를 타고 가서 지정된 장소도 아닌 곳에 가서 주변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무 밑에 파묻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전부 드러납니다.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최경호   : 그래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3천부를 발매해서 나누어 주어서 쓰레기투기를 했을 때 20만원이상의 벌금이다 해서 나누어 주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은석위원 ;   1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라 해서 잔디체육공원조성 6,000평에 10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할 사업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2페이지에 조경수 잔디광장 약제살포 3개 지구에 각 3회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잔디약포를 살포하는데 잔디에 살포하는 약제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초제를 사용하는지 잔디에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전에 우리 의원들이 그 쪽 식당에 갔을 때 민속 토속식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술은 포천술인가를 팔아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파악이 안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관광지인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막걸리를 팔도록 지금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를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소장님, 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가야의 손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10억정도인데 2회 추경에서 확보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 단계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을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국도비가 되면 군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게 계획을 넣어 주셔야지 무슨 말인지 10억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여 주십시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두 번째로 12페이지에 조경수 및 약제살포 각 3회를 했는데 그 약제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장대리 :   조경수는 일반 살충제를 쓰는데 잔디광장의 약제살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잔디는 죽지 않고 크로바 활엽수만 죽은 "밤벨"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잔디밭에 나무는 없죠?
○소장대리 :   나무는 있는데....
장기조위원    :   제가 농약상을 해서 아는데 나무에 3m이상 근접하게 치면 나무도 마릅니다.
○소장대리 :   나무 옆에는 안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사람이 치지 말라고 해서 4〜5m 밑에 칩니다.
손은석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건 잔디밥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쳤다고 하면 이건 제초제인데 아시다시피 북부의 골프장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데 과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디보호용으로 친 것이 아니고 잡초제거용 제초제로서 쳤다는 말이 아닙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예"라고 말함)
   앞으로 6,000평 규모의 잔디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어 보면 약제명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잔디보호제로 약제는 무엇이 있고 규정의 위반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 말씀을 하신 토속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속식당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술을 파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시정이 되었는지 물어 주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 일동막걸리로 하는 등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잔디체육공원조성의 사업비를 보면 물론 국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는 투자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계획만은 충분해야 나라에서는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근거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겠지만 우리 합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 합천군에서 조성한 면적이 5천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산에 하고자 하는 곳은 합천군에서 한 것보다 1천평이 더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조성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경영수익차원에서 산출해 보니까 지도소 공무원이 가물 때 분수호수로 물퍼 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고 시비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다른 돈을 주고 사는 고용인부가 한 사람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인부는 여자를 쓰는데 그것은 계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천 2백만원이라는 것과 10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합천군에 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이런 산출근거도 정확히 내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단계에 있고 그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위원    :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장난하는거냐고 하실 겁니다.
○소장대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계장, 우리 사업소 토목직, 대병 봉산 토목직 전부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 전체의 측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할때 지금 현재 표고가 166인데 178선까지는 해야 상수가 만수되더라도 물에 안 잠기고 179까지 해야 됩니다. 흙은 다른 곳의 흙을 갖다 붓지 못하고 수자원공사 그 밑에 있는 흙을 파서 메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실지측량을 해서 실지측량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설계서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의 하청업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몰유로지인 이 땅을 체육공원으로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는냐로 협의중에 있고 그 전체사업비는 전체 측량한 것을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고 만약 될 경우에 군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 교부세로써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승인 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호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석위원수   6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손은석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장기조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