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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7.10.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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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0월29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문화체육행사 격려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신영순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간사 신영순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의 개정 상황들을 지켜본 후 검토하기로하고 보류했던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7년 11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많았습니다.

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52회 임시회시 많은 논란을 거쳐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후 확정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2회 임시회의시 들은 것으로 생략하고, 그동안 연구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의 검토보고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협의하에 속기생략 토론 -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은 주민여론을 청취한 이후에 표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주민여론을 청취한 이후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론 청취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서병조위원
   손은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