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7.11.29.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1997년11월2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7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97년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소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직제순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김갑도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합천호관리사무소 김해룡
○위원장 백영근   :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산업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지도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문재학
○위원장 백영근   :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들 "예"라고 말함)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이성보
   농사계장 이종대
   특용작물계장 권삼석
   농산물유통계장 김영일
-- '97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9-1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 4개소, 4억 5,0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디 어디 지원했습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특산단지가 4군데 합천 금양 사동단지 면장갑입니다. 집기구입이 16대 총 사업비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000만윈이고 융자가 5,900만원, 자담이 2,900만원, 그 다음에 묘산 반포 토룸단지 이것은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00만원이고, 융자가 7,100만원, 자담이 3,500만원, 그 다음에 묘산 중촌단지 면장갑이 되겠습니다. 집기 구입 15대 1억 4,400만원, 보조가 5,200만원, 융자가 6,200만원, 자담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개 단지 묘산 중촌의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고, 두군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은 완료했지만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초계 남성목공예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포기되었기 때문에 가야에 내년도에 해야 될 도자기 제품, 사촌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변동이 없고 사업대상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정종영위원    :   초계 남성목공예에 지원을 했는데...
신영순위원    :   지원을 안하고 선정만 했다가...
○산업과장 문재학   : 선정을 했는데 부지를 못구해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가야 도자기, 내년도 1순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순위를 바꿨습니다.
정종영위원    :   자금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세군데는 집행되었고,
○산업과장 문재학   : 묘산 중촌만 집행되었습니다. 두 군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서류가 안들어 와서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아직 사업 집행을 안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조위원    :   9-1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현황 해가지고 47동이라고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지역균형개발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1개 면도 하나도 안나온 면도 있습니다. 47동 중에서, 그것은 신청이 안되어서 못해 준 것인지, 다음에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저번 감사때도 나가보면 예를들어 누구 외 몇 명 하면 전부 다 개인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우리가 총 47동을 설치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이 지금 전부가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몰라서 안했다 하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의 3· 40% 범위내에서 도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하다보면 숫자가 줄어진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안하면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은 저가 정부 정책을 미리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일단 99년도 사업신청하는 게, 지금 농림사업이 읍면에 책자도 내려갔습니다. 거기 보면 99년도는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99년도까지는 있다고 보고, 그 이후로는 제가 추측하건데 농기계가 방치된 것이 많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락에 공동으로 나가는데 개인화될 우려가 있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등기가 개인등기는 안됩니다. 부락공동으로 등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간 것은, 실제 관리는 개인이 대표자로서 관리할런지 몰라도 등기라든지 다른 행정 사항은 공동이 아니면 처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설령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9-11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실적이라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농가들이 농지불법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지 그것의 세목을 알고 싶고,
   농지불법전용에 따라 초계를 두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계 중리회관 건립관계인데, 김모씨 논을 회관을 지으라고 공짜로 얻었단 말입니다. 그게 건립이 안된다 해가지고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되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고,
   9-26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추진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국고, 융자, 자담해서 상당히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것이며 신청자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율곡 노양에 김수철씨 자제분이 현미식초를 합천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전혀 안되어서 자기는 못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선정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회의 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영순위원!
신영순위원    :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육성인원이 859명인데 그 중에 사고가 115명, 관리인원이 744명으로 업무보고에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회수인원대상이 그러면 110명은 회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미회수가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명중에서 4명은 상한중으로 나와 있고 1명은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사전 설명에서 농협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큰 어떤 것은 없다는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회수분야에도 상당히 행정에서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 개량물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면당 거의 진흥지역과 경지면적을 해가지고 면에 배정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면의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에서 과연 몇 프로나 금년에 이용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현황에서 지금 현재 20개 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부실한 것은 없는지, 또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정상운영이 7개이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부실운영이 3개소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실운영업체가 합천군 보리 쑥국수하고 비룡정산업사하고 비산무역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시설 추진현황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감사자료하고 상·하반기의 업무계획하고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2억 5천만원에서 2억이 보조와 융자이고, 5천만원이 자담인데 당초 시설은 공동시설로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기와 퇴비발효시설 1동에 80평을 하되 석기로다 외 5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개인시설로서 축사건립이 3동 3백평이고, 비닐하우스 4동 8백평인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기 퇴비발효시설 퇴비장 50평, 관리사 1동 20평, 축사 2동 250평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하고 지금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나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그 변경요인과 지금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쌀전업농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면단위를 보면 완전히 전업농 지원을 편파적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면에는 한푼도 안들어 가도 어떤 면에는 8개소나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위원장 백영근   :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아까 장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단속 및 조치 실적에 보면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고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농지불법전용 조치실적을 보면 지구가 무슨 지구인데 지금 농지를 불법전용했다는 게 안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리중에 있는 것은 언제쯤 처리가 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지불법전용이 되었던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법전용을 했다가 처리중에 있는지, 처리중에 있는 것은 언제 처리완료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9-29페이지에 보면 청덕 초곡 김광지란 사람이 400평으로 되어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700평으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함)
   과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장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의 목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시전용해서 복구를 안하고 놔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창고를 했다가 축사를 한 것도 있고, 면적초과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좌우간 행정법에 지켜야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될 것을 단속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말씀드리기는 ....
장기조위원    :   주로 건물을 한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땅, 건물, 용도변경 위반 등 다양합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나갔기 때문에 필요하면 실제 단속한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됐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중리회관은 저희들이 진흥지역 안에 집단위락농지로 안에 있다 해서 여기서 사실 불허를 했는데 행정심판청구를 도에서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일단 심판청구가 허용되어졌는데 우리도 행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허를 했는데 굳이 꼭 따질려면 우리도 다시 민원인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안해주니까 행정심판 불복에 의해서 행정심판청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 하는 부분들이 대개 공무원이 아니고 전부 법관이나 교수나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그런 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용했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행정심판소송을 하게 되면, 일례를 들면 초계 소방파출소부지 관계에 있는 것은 행정심판소송도 군수가 해야되고, 해봤자 군수가 허용 안할거고, 사실상 파출소 이런 것은 초계 적중 가는데 거기, 그것은 별도로 떨어져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목변경해서 전용해도 안되겠느냐싶은데 집단농지라 해서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이 건물을 세우면 합천군의 건물이 될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소송을 하면 군에서 해주겠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이것하고 사정이 또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공공건물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고 이것은 허용행위인데 우리가 안해 준거고 사정이 좀 틀립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도라지 2필지 중복된 것은 공무원이 전 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도면 들고 가서,
   한군데 파종을 해서 안난 것은 대상농가를 바꾸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 파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장기조위원    :   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자료낼 때는 시정이 되기 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못고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정이 되었고, 또 그 시정결과를 기획실에 넘겨놨기 때문에 곧 의회로 넘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단지 선정방법, 농산물가공산업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편파적으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모든 농림산업은 전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별로 전부 기준이 있고 많이 들어오면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결정사항을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면이 있다 하는데, 있는 면은 수용을 다했고 없는 것도 찾아서 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이 있는데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율곡 노양의 식초 관계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장기조위원    :   불구자라서 신청을 해도 안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초는 서울, 대구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식초인데 이것은, 허가입니까? 신청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일단은 신청을 해야 여러 가지 생산과정이라든지 전부 따져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 지원이 되고,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기조위원    :   추후라도 신청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지금 내려왔습니다. 99년도 사업을 지금 홍보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신청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은 그때 들어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기준이라든지 다 따져봐서 하는데 지금까지 가공산업 들어온 것 하나도 안해준 것이 없습니다. 일단 다 올려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게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일단 신청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회수는 네사람이 상환중인데 한사람은 행방불명이고, 사실 우리가 농협에 독촉을 하지, 농민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기 좀 뭣합니다. 그래서 여신 책임은 농협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문상 협조도 나가고 필요시는 전화도 하고 상당히 농협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책임이라고 우리가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개량물꼬 배정은 아까 배정기준에 의해서 진흥지역 70%했습니다만 농가에 과연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농사계 직원이 옛날에는 계장 외에 4명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어서 면을 통해서 확인할려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저히 움직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밤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활용은 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음 특산단지 20개 중에서 부실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77년부터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좀 부실이 더러 있습니다. 원료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데도 있고, 농기계는 보통 일반 개인이 융자로 가져가는 것은 관리기간이 3년이고, 일반 영농단지나 공동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5년간 사후 관리고, 특산단지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따져보면 88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앞의 것은 저희들 원료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해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단지는.
   오산단지 한지도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면장갑, 도자기는 현재까지 잘 되지는 않아도 근근이 유지하는 정도, 어떤 데에는 동림요업에는 95년도 에 보면 사실 부도가 났다해서 문을 닫았다가 요즘 또 열었다 하는데 활성화하지는 않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현재 지원금액만 나와 있고 이것이 융자 혹은 지원내용이 안나와 있는데요...
○산업과장 문재학   :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넘어오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가 바꿔서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입니다. 자담하고 포함해서 총사업비인데, 필요하면 재원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말씀중에 특산단지육성현황에 보면, 77년도 사양단지 전동식씨 돛자리 1억 1,700만원, 월곡 전남환씨 1억 1,900만원, 신촌단지 전삼환씨 2억 4,400만원, 대평단지 문병종씨 9,200만원, 창동단지 전영철씨 돛자리가 9,800만원, 팔산단지 죽 나와 있고 오산에 가면 한지88년도에 9,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부실..
○산업과장 문재학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년 넘으면 사실 관리를 안합니다.
정종영위원    :   95년도에 나간 것도 있고 10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오산단지는 88년에 나갔고요,
정종영위원    :   오산단지는 88년에 나갔고, 그래도 아직 10년이 안됐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사양단지는 87년에, 월곡은 82년에 신촌은 83년에 대평 85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돈이 썩은 것도 아니고, 전부 개인사유로 주는 거지,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짓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사양단지는 좀 하고 있고, 신촌단지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평단지가 좀 명맥유지고 창동단지도 되고 있고, 팔산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돛자리도 지금 사양길이고 골도 심지도 않고 있고 용주같은 데는 골을 담벼락에 조금 심어 놓았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용주 팔산단지도 제가 확인은 안했고 쌍책은 아직 골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부 10년전의 사업들입니다. 사양단지 이것은 77년도입니다. 20년전 이야기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사업을 안하면 자금회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신촌단지는 표시가 85년인데 95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알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10년이 넘어가지고 자금회수가 안되는 것은 불용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보조사업은 방법이 없고, 융자는 이것도 여신은 농협에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받아 들입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 다음으로 농산물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실 세군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산무역은 우리가 사업을 일단 취소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까지 끝났습니다.
신영순위원    :   비산무역이요?
○산업과장 문재학   : 비산이 아니고 바산무역입니다.
   비룡종산업은 자금이 달려서 잠시 공장을 쉬었다가 지금 활발히 추진중입니다. 거기는 원료가 없어서 밀가루를 못대줄 정도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국수, 쑥국수는 야로 하림에 있는데   근근이 명맥유지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야 손위원님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특산단지나 무슨 농산물가공산업이, 사업신청 들어올 때는 큰 소리해 놓고 시설해 놓고 나서는 잘 안될 때에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나사업비 지원할 때 장래예측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은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꿔서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전업농은,
정종영위원    :   선정과정, 법적규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문재학   : 저것이 쌀전업농이 되려면 나이가 55세 이하라야 됩니다. 그 이상되면 후계 동거가족중 후계 승계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관계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합니다만 쌀전업농에 대해서 대상자 신청정리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하고 그러면 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면 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 짓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연도별로 들어오는 숫자대로 거의 도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올해 39명이고, 내년 60명, 60명 전부 요구를 다 해놓았는데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도나 농림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려 오는대로 따라야 되고, 우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까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55세 이하, 1㏊이상 논을 가진 사람이면 되는데....
정종영위원    :   1㏊이상 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은 그 1㏊가 없습니다.
서병조위원    :   완화되어서 지금은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전업농이 5㏊까지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55세 이하에 자기 논을 1㏊이상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논면적이 없어졌으니까 나이만 맞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55세가 넘으면 자기 아들이나 후계 인력이 있으면 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일단 농촌진흥공사에 있고 우리한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지원액은 전부 무료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은 그것이 농지구입비가 1인당 기준해서 2,800만원, 농기계는 2,150만원 그렇게 하고 총사업비는 지원했습니다. 농기계는 우리가 50%정도 보조됩니다. 융자가 40%, 자담 10%,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위원님한테 절차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면장이 하나도 홍보를 안했는지 몰라도 하나도 선정이 안된 집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작년에 139명을 했는데 올해는 39명밖에 안되었는데 좌우간 그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영순위원    :   신청은 하는데 면마다 신청이 엄청나게 옵니다. 작년에 합천군에서 도에 60명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1,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즉 진흥공사에서 서류도 다 못볼 정도였습니다. 면적 상한선은 안그어놨지만 사실은 2㏊가 넘어야 심사대상이 됩니다, 진흥공사에. 경지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장기조위원    :   농지구입비는 자기 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자기 논은 안됩니다. 농지구입비는 진흥공사에서 대상지를 확인을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영순위원    :   진흥지역이 아니면 또 대상이 안됩니다. 구입하는데는..
○산업과장 문재학   : 농지불법전용단속은, 이것은 사실상 진흥지역 밖과 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못해 드리고 필요하면 따로 밖과 안을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예.
○산업과장 문재학   : 그리고 처리중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사실상 원상복구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빨리 해주고, 안듣는 사람은 공무원 징계 먹도록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되집행을 안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장기조위원    :   안하면 벌금만 물고 그냥 그대로..
○산업과장 문재학   : 벌금을 해도 원상복구는 벌금과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형사벌이고, 우리 행정벌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잘 안합니다.
   예를들어서 부락에 보면 주차장을 위해서 포장을 해놓았는데, 허가를 안받으면 불법이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면 안합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니까 뻗대는 겁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래서 어려운데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손은석위원    :   비고란에 고발이 2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원상복구하면 고발 안하고, 안하면 농지법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은 다른 형법과 틀려서 경찰이나 검찰의 인지사항으로서 처리를 안하고 반드시 군수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래서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후 보면 이게 대개 경미한 사항이라서 대개 벌금하고, 그러고 나면 원상복구를 잘안합니다.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서 해결을 짓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고발처리중에 있는 것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계장 이성보   : 농정기획계장 이성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식 단속을 하고 고발한 건수가 2건입니다. 묘산과 덕곡 2건입니다.
   묘산의 것은 당초에 창고용도로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준공은 축사를 했습니다. 불법 용도 관계는 원상회복과 동시에 고발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덕곡의 율원 불법 야적장으로 쓰는 여환부씨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30평방미터 다용도 실시 사용허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니까 3개 가까운 것을 임의로 야적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만약 1·20%미만정도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700에 대해서 2,000이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의로 인정해서 고발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2,000까지 안되는데...
○농정기획계장 이성보   : 이것은 불법건물에 대한 관계만 내놓았습니다. 전체 부지는 2,000㎡정도 됩니다.
서병조위원    :   거기에 따른 벌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토건 업자가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했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 다음에 손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용 목적은 앞에 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금년에 쌀 작업한다고 휴경논 경운비 지원하고,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해 놓았는데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거기 작업로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작업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에 대해서 경운비 지급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경작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예, 금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경작로 개설한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필요하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위원장 백영근   : 먼저 직원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계장소개
   환경관리계장 조일환
   위생계장 김용주
   환경미화계장 최환
   환경시설계장 김영만
   환경위생처리사업소장 이호원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생활의 모든 것이 환경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사업장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저번에 울산에 가보셨겠지만 기업에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괜찮던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면 합천군 정류장, 합천전통한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합천전통한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3개나 되는데 50만원, 또 50만원, 앞에 보면 51만 9,000원, 세 번이나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하면, 과태료는 언제까지 물어도 단속은 그것으로 끝나는지 조치를 엄격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현대약품공업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농공단지입니다. 동양식품, 현대약품은 농공단지입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미징수되어 있는 것, 미납은 언제까지 받아낼 것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8-6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이것은 허가권도 있고 신고권도 있는데 면적이 많으면 허가가 되고 적으면 신고권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침출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8-10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업체별 부담금징수 해놓았는데 이것도 징수가 부도업체, 부도업체 죽 전부 부도업체인데 이것도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못 받는 것인지 못받으면 군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발언중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예, 8-33에 삼가쓰레기매립장 현황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98년도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장기조위원    :   이왕 시작할 바에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사업장현황하고 이것은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통한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또 검사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개선을 자꾸 하면서 배출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세 번까지 시도를 해도 도저히 현시설로 보완해서는 도저히 그 시설이 통과될 수 없어서 이번에 개선명령을 4차에 내려가지고 완전 그 자체를 없애고 새로 배출시설 신설했습니다. 이번 10월말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징수율이라던지 사실상 미흡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는 등록부서에 의뢰해서 그 자동차를 압류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체납세 일소를 할 때 강제집행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허가라든지 신고가 일정 면적 이상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수시 점검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부담금 징수대책도 저희들 현재 가공업체는 전량 다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도업체에 대한 것이 밀려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압류조치라든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든지 들어갈 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아까 장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축산물 분뇨처리를 적발하기는 했는데 그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가 오버되어 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폐수 배출허가 기준치를 좀 밝혀 주시고,
   전반적으로 과장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양에 분뇨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프로가 분뇨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분뇨처리가 저희들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인사지구에 분뇨처리장시설을 해놓고 가동하지 않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오수처리장
손은석위원    :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 합천한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거기는 시설을 개선해서 기준치 판정을 받았다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몇차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국가가 총체적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윤리강령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여기 보면 전부 영업정지, 벌금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지금 도표 8-4에 불행하게도 유신도기가 지적되어 가지고 배출허가 기준초과라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할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장을 하고 있는 지구가 무슨 지구인지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청정지구입니다.
손은석위원    :   이 청정지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1972년 가야산국립공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자연보호구역안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다 해서 청정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부터 약 60년전에 그 공장이 있었는데도, 국립공원 라인을 그어놓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수십차례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개인한테는 보상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유도해서 대지나 필지를 합필을 하도록 하고 땅이 있으면 국가에서 판매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유신도기의 경우에는 10월 7일 폐수 말하자면 폐수 수거를 하러 나와 가지고 기계가 일시 고장이 났는데 담당자가 김길환인가 하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기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이와같은 불상사를 만드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로서 맞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지적했듯이 해인사 그 많은 집단지구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을 그대로 또랑에 방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대양에 분뇨처리장이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30%밖에 가동이 안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군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정업체 몇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잠시 기계가 고장났던지 약품이 잘못되어서 한 것을 이렇게 처벌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그 이후에 10월 7일 시료채취 후 10월 27일 다시 채취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될 것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나와서 다음에 해서 결과를 봐도 되는데 그와같이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분뇨처리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또랑에 방류를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군민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이기 이전에 합천군민인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여서 되겠습니까?
   몇차례에 걸쳐 공장 실무자가 이와같은 일이 있어서 다음에 와서 채취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도 기어이 이렇게 해서, 명색이 군의원 배지를 달고 군에 출입하는 군의원을 우사를 시켜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올려 놓고 부과금을 매겨 놓았는데 내 이야기는 군의원이라고 해서 특정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 세 번 시정조치나 유도를 해서 과연 국민의 아픈 데가 어디이며 돌봐줄줄 아는 그런 공직자 자세가 되어야 되지, 처벌위주로 단편위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는, 60년전부터 공장이 있는 것을 25년전에 가야산국립공원이라는 라인을 누가 그었느냐, 위정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고 공장은 옮기지도 못하도록 하고 거기 증축도 개축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공장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정지구라는 것을 해놓고, '가'지역이나 '나'지역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조치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국립공원지역으로 감으로써 개인에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정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했던지간에 여러 가지 다수 주민을 위하는 일로 인해서 일부 개인에게 결과가 간 것은 개인 한사람 한사람을 볼 것 같으면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법 자체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사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가지 모순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총 관내 발생되어서 분뇨처리가 되는 것을 30%정도 보고 있는 것은, 그 중에는 농가에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가 되고 해서, 여기에서 소재지 하고 발생되는 것을 전체 발생의 30%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원심분리기 자체가 그때 당시의 성능이라든지 기기가, 신제품의 최고 효율이 좋은 것이 25%, 30%의 처리율 밖에 안되는 기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서 신기종이 나와서 처리율을 90 내지 95%로 끌어올리면, 저희들 지금 분뇨처리장에는 여름 우수기 피크인 계절에 그 내용을 다 소화를 못시키지, 거기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런 데 비수기는 다 소화되고, 그래도 여름 하절기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원심분리기를 교체해 주십사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분뇨처리장에 관한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지금 각 지도를 하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저희들도 기본 자세는 우선 단속공무원이기 전에 합천주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업소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전화고발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불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배출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도를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이야기를 몇차례 드렸다시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군의원인 저 자신부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직자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민의 고충이 어디에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가서라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잘아시다시피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때 영업정지다, 고발조치다,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미리 아픈 데를 고충을 덜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해 놓았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이와같이 도산의 위기까지 와있는 것도 우리 공동의 책임인데, 국가가 꼭 처벌위주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상지원도 수없이 해주고 있고 한데, 이것은 비단 특정 공장을 하나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세심하게 해서 민에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폐수처리 부담금은 월별로 안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1년에 두 번씩...
정종영위원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종영위원    :   그러면 경산하이테크, 현대약품, 명광산업, 윤승섬유같은 데는 1천만원의 부담금이 있는데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받았으면 이렇게 누적이 안되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 농공단지는 월별로 받습니다.
정종영위원    :   월별로 받으면 왜 이렇게 누적되게 놔두었습니까? 공무원 태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이 사용배출량의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정종영위원    :   부과를 해도 이렇게 많은 이유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율배반적인게 조금전에 손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운영을 하다보면 자기 회사의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몇 개월씩 가다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조치를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월분이 연체가 되고 그래서 부도가 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월별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자꾸 연체가 나오고 해서 어려운 업체일수록 이렇게 되다보니 업체가 부도가 나고...
정종영위원    :   월별로 딱 딱 받아야 되지,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으면 받기가 힘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월별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종영위원    :   군에서 채권까지 걸어 놓고 여러 가지 자금 혜택을 주고 시설 만들 때도 국도비 군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부도까지 나가지고 우리 군 살림살이를 골병 들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영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정지처분, 시정경고, 시설개선명령, 세가지가 있는데 대충 위반이 한 20가지 됩니다. 어떤 종목에는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종목에는 시정명령이 되고 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질의를 일괄적으로 합시다. 예,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8-23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장비를 확충했는데 배출은 나왔는데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8-24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중복됩니다만 그것이 죽 보면 많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적발한 것이 얼마고 군에서 한 것이 얼마고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 얼마고, 신고도 무기명이 많다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보고가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다음에 8-34에 식품가공업소에 보면 3명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8-26, 가야산 분뇨처리장 이것을 거창에도 하고 성주에도 하는데 이것은 성주나 거창 이런데 의뢰하면 합천군에 무상으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장기조위원    :   그리고 좀전에 정위원과 손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영업정지 업소를 보면 영업정지, 시정경고 등 많이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낄텐데, 이런 것은 영업정지보다는 오히려 군세수도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아까 제가 질의한 축산폐수 허용기준치는 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축산폐수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BOD 50이하이고 축산폐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50이하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350이하이고, 기타 지역은 BOD가 150이하입니다. SS도 특정 지역은 50이고 기타 지역도 150입니다.
손은석위원    :   350은 뭡니까?
○환경미화계장 최환   : 350은 신고대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소규모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음장비 측정실적은 저희들이 매월 5군데를 정기적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또 소음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답변중에 BOD가 신고한 업체는 150이고 신고 안한 업체는 350이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 허가대상업소에는 BOD, SS가 50이하라야 되고 신고대상에서는 350 이하, 기타 지역은 허가대상은 150이하고 신고대상은 500이하이고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단속실적이 96년 8월 5일, 야로하고 묘산 여기 보면 4,200ppm, 3,960ppm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로서 10배 이상 높은데,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처벌기준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주어야 되지, 지금 BOD가 4,200ppm면 이게 어찌 됩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와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군민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지, 이 사람들 높으다고 해서 무조건 개선명령을 하고 부과금 70만원씩 때리고 말이지, 지금 이게 부과금 때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이 손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사실상 기준치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기를 5개소, 4개소 하는데, 나름대로 여기 나타난 것은 그 앞에 저희들 나름대로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지도, 고민하고 의논해서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이런 결과까지 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 단속은 저희들 영업정지라든지 이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고 어떤 경우에는 개선경고고 하는 것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업소에 쉽게 말해서 풍기문란 행위 이런 것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접대부를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방에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를 배달시켜서 가무행위를 같이 한다든지 접대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럴 때에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아까 장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 행정제도 개선 또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업소주인이 희망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 지도 단속방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 지시라든지, 상부 지시등 전반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저희들 자체로 할 때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고라든지 고발로 해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도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구가 오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필요한 처분기준 이런 사항들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다 못드리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업소를 훑어 보니까 사실상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데도 계집애를 열일곱이나 여덟이나 데리고 하는 그런 다방은 하나도 적발이 안됐고,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려면 일제단속을 하든지, 잘못하면 업소들에서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보다 더한 데는 단속을 안하고 왜 우리만 하느냐는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접객업소는 913개나 됩니다. 저희들 제한된 인력으로서 여러 가지 상대성 내지,
   첫째 기본원칙은 가능하면 특별한 공공질서나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지도계획이라든지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명예감시원으로서 임선희씨가 있고, 동업자단체에서 이도식씨, 자격증을 가진 전혜정씨 이 세 사람입니다.
손은석위원    :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 위반사례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영업정지나 혹은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은 벌금으로서는 안되죠! 그것도 벌금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연령과 저희들 식품위생법의 연령과 풍속규제법의 나이가 전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건의사항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에 준용하여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란행위라도 과징금제도로서도 대체, 희망한다면 대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 가야에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벌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나오고 그렇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경찰 계통에서 또 벌금이 나옵니다.
ㅇ 위생계장 김용주 :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속 영업 등에 관한 법률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개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걸리면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고 원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받기도 하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체육부까지 올라 가는 건데, 담배판매시 적발되면 1백만원, 가게에서 주류판매시 적발은 2백만원, 미성년자 출입은 최하 3백만원입니다. 그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문체부에 올립니다. 거기서 다시 청소년보호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매겨서....
손은석위원    :   내가 묻는 의도는 지금 고등학생같은 경우에 노래방에 자유롭게 들락거리다가 문제가 안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되면 청소년보호법에 걸리는 거라, 그러면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위생계장 김용주   :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손은석위원    :   과징금을 내야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계장 김용주   : 그것은 경찰서에서 영업정지 15일정도 나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더라는 겁니다.
○위생계장 김용주   : 그것은 개별법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고, 저희 식품위생법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가하는 것이고, 단란주점 등은 저희들 식품위생법 범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과징금제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는 데도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노래방 세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서병조위원    :   지금 적발업체가 116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도 작고 하니까 위생계장 혼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적발한 것이 있느냐, 경찰에서 한 것이 있느냐 그 현황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도에서 한 것도 있고, 경찰 합동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116개 업소를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영순위원!
신영순위원    :   8-34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여기 보면 징수내용에 차량대수는 796대인데 주차료 받은 것은 795대밖에 없는데 이게 기록 착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번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지급되었는지, 위촉이 세사람 그분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회로 해서 36만원이 되었는데 그분들 활동실적이 없으니까 무슨 활동을 해서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대수와 수입의 차이는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저희들이 단 속의 신빙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일률성을 가하기 위해서 지도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기계획 내지 분기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할 때 명예감시원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1일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2번 했기 때문에 36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계장 김용주   : 도비 보상금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36만원은 군비로 나간 거고...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문재학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