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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1997.12.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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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건설과

일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오늘도 당초 의사일정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지역경제과장 최규영
   계장 소개
   지역경제계장 정상갑
   상공계장 문길수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지역경제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 '97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허홍구위원!
허홍구위원    :   10-2페이지 7항에 보면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 해 가지고 77명이 훈련을 했는데, 97년도 96년도에도 했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훈련을 받고 업체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큰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1,375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5,54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무려 3,9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속만 하는 것인지 적발만 해놓고 과태료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그만큼 군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단속요원한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야 되고 제복도 구입해 줘야되고 급량비도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허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아까 과장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를 1회하고 난 이후에 답이 없거나 징수가 안되면 차량 등록 압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로서 합법한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있는 취직여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하니까 몇 명이 어느 부서에서 취직이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일일이 파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액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은 1차 독촉을 해서 15일간 내로 안되었을 때에는 15일 기간을 주어서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합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2차, 3차 세금처럼 그렇게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 지금도 과거에 체납한 것은 자기가 폐차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부가 말소를 해야 되고 해제가 되야 되기 때문에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국세징수법 규정 1항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10-3번에 보면 주정차 단속에 투자비용 인력 단속요원 2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시 고용해야할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고용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말하는데 그것이 2년 단기상환자금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금고가 맞춰서 필요하다면 한 번쯤 연장이 되는지 건의를 해주시고 답도 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삼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를 융자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기채를 내어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를 사실상 한 것인지 지금 기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주정차 단속요원 상시고용 2명에 대해서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만 가지고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둘이 있어야,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내일 모래 제대하고 나면 줄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정식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손은석위원    :   지금 그러면 2명을 일용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용고용은 3백일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손은석위원    :   규정에 3백일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고용해야 되는 것으로 법상, 그것은 일종의 편법인데 가령 계속해서 쓰게 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용직에 한해서 3백일 이내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에 들여다보니까 일용직도 사실상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대단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98년도 예산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보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군비의 엄청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대리 신영순   : 손위원님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손은석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 다음에 운영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차 경제살리기 계획이 내려왔는데, 1년이 더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2년 단기자금인데 1년 더 연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확정된 것은 아닌데, 도에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 농공단지는, 아직   기채니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추진되어야만 기채도 나올 수 있고 국도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장기조위원    :   10-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공익요원 몇 명이서 단속을 했다는데 징수를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알고 싶고, 단속요원 일용직 2명을 했는데 6명 가지고 안되어서 1명을 추가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전부 합친 것입니다. 일용 인부 2명, 공익요원 4명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군내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벽지노선 숙박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1년분 입니까? 월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1년에 576만원입니다. 한달에 한 집에 3만원씩 줬습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융자는 어떤 목적으로서 어떻게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혹시 융자를 금년 4월 15일 해줬으니까 아직 회수는 멀었겠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경상남도에서 지금 23억 9천만원인데 15개 업체 지원이 14개 업체가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액이 보면 한 270만원정도 나지요. 지금 15개 업체에서 23억 9,000만원인데 14개 업체에서 13억 7,000만원이라, 융자현황에 보면 7억 5,000만원을 해주고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안해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청해 준 금액에서, 그 차이 나는가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
   초계시장 현대화 사업의 주요사업 설계현황에 대한 것과 2차 부분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합천군내 전체 공무원들이 저는 질의했습니다만 합천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등록이 안된 사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은석위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현황 10-8페이지 15개 업체가 23억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은 14개 업체에 13억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장 내용이 보면 7억 5,000만원이 되면 합계가 전부 21억 이니까 3억 9,000만원이 지금, 계산상 잘못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에 신청을 할 때 15개 업체 23억 9,000만원을 전부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정된 것이 14개 업체 13억 7,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배정 받은 중에서 7억 5,000만원만 사장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융자를 받아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선정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가 돈을 받으면, 예를들어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을 읍면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읍면별로 대상을 받습니다. 그 금액에서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줄 건데 3억이 신청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깍는다든지 탈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조위원    :   초계에는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연체가 됨으로 해서 군이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아직까지 체납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회수방법이...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이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말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연도가,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여기에 보면, 지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다른 면에 신청이 안들어 와가지고 못해줬습니까? 빠진 면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안들어와서 못해 줍니다. 우리가 각 면에 공문을 내어서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계시장 2차분은, 초계시장번영회에서 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특히 밑에 집을 뜯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포장하는 방법과 위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공무원 차량등록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차량등록 미등록 사항은 제가 빼 오기는 왔습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지금 13대가 타 시군에...
장기조위원    :   그것을 각 과별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독촉을 해서 등록을 다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런데 이 사항은 그것을 몇 번을 하라고 해도 재무과에서 세수 올리려고 몇 번 하라고 해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농공단지 휴폐업현황이 지금 휴업, 폐업을 함으로 해서 군세수가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대충 예상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여태까지 세수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계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만 거의 감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조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지, 공장이 쉬고 있으므로 해서 합천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러면 부과는 안합니까? 해놓고 나중에 입주업체 들어오는 것...
(계장에게)거기 부과를 받을 수 있나? 부과해 놓고, 압류해 놓고, 다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승계는 안되지? 경매되면 다 받아내나?
         ("승계 안되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소유권 이전되면 취득세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재산세 부과한 그런 것은 부도난 업체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매가 되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장기조위원    :   부도업체는 만약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손해가 많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은석위원    :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전체적인 견해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야로, 율곡에 몇 개 들어서 있고, 삼가에 추진할려다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연 농공단지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장려해서 하는지 몰라도 현시점에서는 농공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물론 여기 보니까 삼가에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고용효과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골에 남아 있는 인력들이 전부 노령인력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가공업이든 뭘 하게 되면, 전부 세계화, 세계화 하면서 세계화 권역권 안에 있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도시의 공장들에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가공비가 저렴하게 치이고, 일손들이 빠르고 능률적인데 여기는 전부 노인들인데 여기에 농공단지를 넣어 가지고 사실상 보시다시피, 경기도 불황에다가 경비가 많이 들어서 고비용저효율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 개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농공단지를 반대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전부 인력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농공단지가 가동이 안됩니다. 사실상 북부에 있는 도자기공장들도 전부 외지에서 인력을, 대구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추진방법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무턱대고 만들어 놓으니까 부도업체가 50%가 넘는데 과연 농공단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넣어야 되느냐, 사실상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7, 80명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놓으면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산업역군을 스파이식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쓸만한 사람을 하나씩 둘씩 빼내가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마저도 같이 몸살을 앓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지금 야로, 가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로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들 인력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큰 공장에 손을 넣어 일하는 사람들을 빼내갑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빠져 나가니까 결국 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계 요로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하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보호하고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민주국가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데 과장께서 아무리 공직에 있어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셔야지 하자는대로 끌려가면 그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삼가는 농공단지 부지가 어은지역인데 의령 경계 넘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원래는 삼가의 지역주민들이 율곡이나 야로, 적중 등 기타지역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에도 하나 하자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은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 별 혜택도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지역의 들판과 농토에 환경오염만 시킨다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겁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농공단지에 많이 입주한다손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도 손위원님과 비슷합니다만 앞으로 참고로 해서...
손은석위원    :   과장님, 제가 역산을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박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근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마을공장들이 각 곳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 하나도 없이 아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어느정도 맞았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농공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듣더라도 표를 의식하니까, 이득되는 부분만 각종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게 다시 신규인력을 창출될 수 없는 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다 나가고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9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 차고지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차량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보시면 97년도 경영안정자금 선정 및 사장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 융자금을 사장시키는,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이 15개 업체중에 사장이 8개나 되고 있는데 반 이상이 사장되는데 그 사유를 잘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장시키더라도 얼마간이나 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길이 트이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대형화물차 주차장 차고지는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사장된 사유는 자기들이 담보를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경남은행에,
   이 돈은 경남은행에 배정된 것인데 돈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합천에서 꼭 쓰야 되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받으면 경남은행 본점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갑니다.
   또 이것은 연기되는 것이 없고, 기간이 있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당신이 담보를 가지고 오면 해주고 안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지원이 되게끔 각 기업체에 홍보 안내도 하고, 모집기간이 있는데 거의 신청이 있으면 1백프로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에 신청해서 줘도, 거의 못 받아냅니다. 손위원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잘 알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병 중의 하나가, 물론 은행이 부도가 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지원안해 주고 은행은 자꾸 회수를 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이게 시골에 있는 업체들은 농공단지 인력도 순수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온 사람들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무엇인가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잘 파악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져야되는데, 이것을 경남은행에 넘겨버리니까 은행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서류조사를 해보면 안되는 겁니다. 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거죠.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맨날 해봐야 안되는 겁니다.
서병조위원    :   새마을 융자 상환조건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은 특별지원은 연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은 없고, 소득금고가 연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특별지원은 무이자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직원소개
   축산계장 강행구
   사료계장 이한석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2. 1
증인 축산과장 주영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축산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 '97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조금전에 설명중에 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의 분뇨처리장이라든지 11-1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은 보조융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의 축산단지 교육현황을 보면 평택 갔다 오고 한 것도 자료를 목적이라든지 장소, 그런 것도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3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융자가 얼마고, 보조가 얼마냐, 도비나 국비, 자담이 표시되었으면 합니다.
   분뇨처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와 융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지원사업 지원에도 한사람이 들어가 있고 축산분뇨처리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조인지 융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축산을 하다보면 완전히 공짜 공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아무나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노모씨 젖소관계는 분뇨처리사업에도 들어 있고, 경쟁력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돈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금액이 전부가 다 나와 있는데, 5천 6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융자인지 보조인지 자담이 얼마인지 이것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11-12페이지 황강재첩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밑의 대책에 보면 황강의 재첩은 크기가 작고 생산량이 적어 상품화 및 소득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소량이나마 전지역에 고루 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여름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이 좋다 해놓았는데, 군비를 들여서 관광자원화한다면 사람 모으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 강가에 보면 화장실같은 게 없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특별히 둔다고 했는데 감시를 잘해 가지고 재첩을 장려를 해서 합천의 소득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보면 여름에 부녀자와 남자 둘이 와서 양파 부대같은데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이 재첩은 합천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렇게나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입찰을 하든지 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은석위원    :   1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병 유전에 이헌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청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거의 100% 동일합니다. 이 사람만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완료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보면 물론 96년도에 신청을 해서 97년도에 보류되고 98년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97년도에 퇴비사해 가지고 세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고려중이라는 것도 설명을 듣고 알겠는데, 이 사람이 이러다보니까 전용허가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께서 현지답사를 해보았는지, 이것이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안맞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전용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에서도 바빠서 현지답사를 나가고 싶어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라도 할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먼저, 서식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나온 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삽입할 것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쟁력제고사업은 100% 융자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이렇게 표시했고 사실상 융자, 자담하고 다 하려니까 지면관계상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관계, 융자냐 보조냐 확실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쟁력제고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지심사와 서류심사를 병행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순위를 결정해 놓고 나서 그 이듬해 사업비 지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실시요령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지금 한우, 젖소, 돼지, 닭 각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돼지의 경우에는 사육 신청당시의 1년 이상의 사육경력이 있는 자는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제고 사업과 분뇨처리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성질상으로 봐서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육시설자금부분이고, 분뇨처리사업은 사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경쟁력 제고사업자금은 사육시설에 필요한 축사시설자금이고, 분뇨처리사업자금은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서 나가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할 때에는 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없지만 시설자금을 신청해 놓고 분뇨처리시설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분뇨처리사업도 신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봐서 이중지원이 된 것 아니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사업명에 퇴비사 등등 해놓았는데 침출수는 안나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침출수는 지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강재첩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말하자면 융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융자금을 거의 다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원을 자기들이 요청하는대로 다 나가는 겁니까? 5평짜리가 240만원짜리도 있고, 15평자리도 3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가 신청하는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분뇨처리사업부분의 퇴비사와 톱밥발효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사 설치자금이 평당 축사 평방미터당 7만 4,0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7만 4,000원인데 축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이 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축사규모에 대해서 신청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로서 확정했기 때문에 축사면적이 많을 때에도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축사 면적이 작아도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은석위원    :   과장께서는 일관성없는 답변이신데 그것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아니,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손은석위원    :   하한선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하한선은 없습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그 다음에 황강재첩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황강변에 황강재첩을 살포할 때에는 당초에는 자연발생한 황강재첩을 활용하면서 종패를 살포해서 실제 당초에는 특산물로 개발하면서 상품화되고 소득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수지역의 재첩이기 때문에 황강변에 적응이 안되어서 거의 사멸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름에 단속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컨데 이 종패 크기를 가지고는 너무나 작아서 상품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장기조위원    :   그런데 제가 하동을 가봤는데 거기도 재첩이 작습니다. 재첩은 알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물을 우려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작습니다. 합천의 제 이웃도 서너시간정도 잡았는데도 서너 보자기를 잡았더라고요. 이것이 선전이 안되어서 그렇지 대구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잡아 가는데 지금 합천 재첩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용주 고품에도 상당히 잡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고 문제를 떠나서 재첩을 정말 보호하고 양성화시켜서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오므로 해서 돈도 벌지만 그 사람들이 오므로 해서 오염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저희들이 살포한 지역은 율곡 관내가 되겠는데, 용주 위에 재첩을 많이 잡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살포한 지역이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구간도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계획은 조성이 되어서 만약 생산되면 채취권도 입찰의 형식을 하든지 해서 누구에게 부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기조위원    :   여름에 마구잡이로 잡아 가니까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하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그리고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병 유전에 이헌씨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사업 신청 축사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약간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하니까 신청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초 축사계획면적대로 되었으면 100% 지원했을 건데 그것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다 있는데 하필 그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앞으로도 이헌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서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단지 분뇨처리사업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이월된다고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축사시설이 됨으로써 수반해서 분뇨처리사업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되고 있고, 그 대상지역에서는 전용허가라든지 이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지에도 제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와 중앙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다녀갔기 때문에 현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용허가문제 이런 것은 문제 없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축사건립문제라든지 분뇨처리사업 추진하는데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축산과에서는 전용허가가 되었다는데 산업과에서는 도에서 안내려오니까 행정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모르니까 자꾸 지원이 되고 하니까 밀어부치는 이런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얼마전에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계장 이한석   :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전용허가 신청받을 때 면적이, 허가사항으로 봐주어야 되는데, 면장이 해줘 버렸습니다. 도지사 승인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2차 도에 올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서병조위원    :   아, 내려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11-6 축산분뇨처리사업, 퇴비사 톱밥발효시설이라든지 퇴비사관계인데 가야에 소를 포함한 돼지, 11가구가 신청을 해서 돈을 찾아 간데는 배병호 한사람만 찾아 가고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백지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추진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돌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몇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금년도 사업대상자중에서 사업비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덕곡에서 한우단지 대상농가가 3명입니다.
   그리고 가회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대상자 중에서 2명이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연말까지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도말까지는 지원이 된다, 그렇게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손은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구위원!
허홍구위원    :   11-3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가격은 2000년까지 4천원대로 떨어지고 올해만해도 신축가격이 약 20억이 소요되었고,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한 7억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또 한다면 축산농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부채만 늘려놓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농가보호 차원에서도 기존 시설을 좀 확대해서 오폐수처리라든지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지원은 가능한데 신축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려운 이 실정에 자꾸 돈을 들이면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허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농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42조원을 가지고 농어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지원하도록 했는데, 98년이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사시설자금, 분뇨처리시설자금, 내부처리시설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 한우부분에는 축사신축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내부시설자금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8년도에는 젖소부분에는 내부시설자금만 지원하고 신축자금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가축시세가 전망도 불투명한데 계속 지원했을 때는 농가부채만 자꾸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98년도부터는 한우와 젖소 부분에는 시설자금은 지원이 없고, 내부시설자금, 결국 내부시설 자동화자금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도 기존 축사에 대해서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분뇨처리사업자금은 계속 지원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렵고 고민하는 게 분뇨처리시설인데 지금 양돈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한 마리 분뇨처리시설자금이 정확하게 만원정도 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돼지 시세도 종전에 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자금을 계속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환경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으로서 국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98년도는 신축자금은 안줍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소하고 한우하고 젖소,
장기조위원    :   한우하고 젖소는 돼고?
○축산과장 주영래   : 젖소가 안돼고....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자금은 안되고, 내부수리시설자금은 되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령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다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신규도 가능합니다.
손은석위원    :   11-2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5대라 해놨는데 이 설치해 놓은 장소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양어장 기자재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세사람밖에 안들어 와서 세사람밖에 지원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리작 사료 이것은 전부 파종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가축계량기 5대는 98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시금액입니다.
손은석위원    :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러면 축종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안됐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도비는 내시됐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내시됐습니다.
손은석위원    :   도비는 내시는 됐는데 아직 계량기는 결정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주영래   : 이것은 가축계량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가축계량기인데 소에 할지 돼지에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주영래   :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어장 기자재 공급관계는 양어장 내수면이 영세하기 때문에 신청어가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다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 가야에도 하는 사람이 신청을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기존 받은 사람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융자나 지원방법,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이것은 경쟁역 제고사업과 마찬가지인데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연리 5%...
   그런데 답리작 사료관계는 91㏊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종자는 수입종자를 써서 완료했고, 지금 파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손은석위원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증인선서>
   본인은 97넌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기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산림과장 김갑도
   계장소개
   식수계장 강영순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산림이용계장 조규생
○위원장대리 신영순   :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12-1 융자금 지원사업현황인데 청덕에 성상경씨가 하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내부적으로 완전히 뜯어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장기조위원    :   당초의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산장비 1대하고 상차기 1대...
장기조위원    :   그런데 톱밥을 만드는데, 톱밥이 어디에 쓰이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고 뭐 그런 식인데...
   안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위험하고, 조림지풀베기사업 같은 것은 지번은 나와 있고 인명은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12-93 산림사범사건 송치현황에서 이 사람들은 벌금을 냈으면 얼마나 냈는지, 위반사례가 산불 또 산림형질변경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벌금을 한다면 아마 국가 수입으로 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군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태료를 징수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실제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고, 12-84보면 초계 아막리 18번지 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이름을 면에 가서 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명을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덩굴류제거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인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번별로 몇가지 빼서 현장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융자에 대한 것은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판단과 같습니다. 제재소사업이 현재로 봐서는 잘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수준이면 잘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중에 제재소가 제재만 한다든가, 옛날 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목재운반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차 하차하는 기계가 되어야 되겠고, 나무를 팔아 가지고 다른 매상고를 올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톱밥제조를 해서 돈사나 우사에 공급하는 그런데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대로 주어도 위험 걱정하는 것은 이 분들이 대출을 할 때 담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림지풀베기 토지소유자 미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토지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인데 미처 빠졌습니다. 미리 지번을 말씀하시면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범 벌과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산림과는 일반경찰과는 달리 일반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서류송치를 해서 자기들이 사건통보 결과를 받아 가지고 벌과금도 자기들이 징수하는데 벌과금 징수, 송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과 같습니다. 벌과금 징수는 일반경찰에 통보되고 일반경찰에서 안나오는 것은 징수를 하기 대문에 저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 완전히 귀속되는데 과태료를 하면 지방재정수입이 되는데, 가까운 예로서 경미한 산불발화자, 아니면 산 연접지역에서 불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전부 벌과금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로 바뀌면 군 재정이 되지 않나 하고 앞으로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초계 아막 3번지도 역시 저희들이 가서 장위원님께 소유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조위원    :   12-7페이지 임도가 전부 폭은 4M인데 합천은 1.1㎞, 용주는 2.88㎞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의 면장이 로비를 잘했는지, 군의원이 보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답변이 필요합니까?
장기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   조서를 과장께서 내 보십시오. 간벌사업 추진실적 조서를 한 번 내보십시오. 12-42 간벌사업추진실적 있죠? 가야는 면적이 78㏊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맞습니다.
손은석위원    :   21필지에 78㏊ 그렇게 나와 있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집계를 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안 해봤습니다.
손은석위원    :   집계를 한 번 내보십시오. ㏊당 58만 3천원이라고 했죠? 계산기 큰 것 드릴테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허홍구위원    :   면적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필지도 틀립니다.
손은석위원    :   필지는 맞습니다. 과장님, 계산기 드릴까요?
○산림과장 김갑도   : 맞습니다.
손은석위원    :   새로 해보십시오. 77㏊입니다. 77㏊가 맞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야로에 한 번 보십시오.
   야로는 자그마치 얼마가 틀리느냐 하면, 이게 감사자료를 내면서 야로에는 보면 1.4가 두 개나 있습니다.
   1.4가 있는데 끝에 가면 제로가 됩니다. 4가 두 개가 모여서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보면 자그마치 8.3㏊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오느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야로는 얼마나 되는지, 75.3㏊가 됩니다. 서식을 영구히 보존할건데...자료 내고 검토도 한 번 안해본 모양이라....
   맞죠? 제가 계산한 것이 안맞습니까? 75.3㏊ 안나와요?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맞습니다.
손은석위원    :   여기에는 67㏊로 나와 있는데 75.3㏊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8.3㏊가 틀렸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죄송합니다.
손은석위원    :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자료검토를 조사를 하고, 가야면의 것은 거의 다 전화로 확인하고 해봤는데 작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이 자료는 영원히 보존될건데 숫자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야같은 경우에는 몇 필지 되지도 않은데 1㏊나 착오가 나면 1㏊에 돈이 58만 3천원인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제 변명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원안을 가지고 워드를 쳤는데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오타가 생겼으면 위원에게 내려 와서 감사전에 오타가 있다고 정정해달라 소리도 안하고, 하다가 지적하면 오타가 생겼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감사받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위원들 적당히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 착오된 것은 서식으로 의회에 착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백리벚꽃길 조성에 보면 벚꽃나무가 본수가 1,150본에 사업비가 3,054만원이 들었는데 역산해 보면 한본에 26,556원 50전 치이거든요. 지금 벚꽃 한나무 식제하는데 26,556원 50전 치였으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손위원님 말씀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묘 조림을 보면 위에서도 책정되는 것이 대강 봐서 묘목대가 50%정도로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그런 정도로 들어갑니다.
   묘목대를 제외한 2만 5천여원 드는 것은 지주대하고 굴취 인부임과 운반비 부수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기타 작업비가 보통 묘목대의 곱 정도로 사업비가 환산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금 많은 것보다는 그 표준정도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손은석위원    :   물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어려운 재정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국가 살림을 사는데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우리 산림과 모든 예산을 거의 임업협동조합으로 넘겨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된다는 원칙은 없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 우리가 현장확인 이후에 결론을 내릴 일이지만,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경고를 한 번 줘야 됩니다.
   전부 다 느끼는 감정이 개인한테 막바로 주는 것에만 저 사람들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외하고 남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하청 비슷한 것을 준다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는데 이게 오래 가면 결국 임업협동조합에 줄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년 4, 5년전에 임업협동조합에 산림과에서 안준 적이 있습니다. 계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중간에 임업협동조합에 안준 적이 있죠?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 예
손은석위원    :   그와같은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자기들이 모든 대행사업하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중간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합천군 예산이 정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확인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손위원님 말씀하신 집계 두가지에 대해서는 검산해서 다시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하라는 원칙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도같은 것은 업자에게 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은, 사후관리가 임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업자는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나면 손을 뗍니다. 임협은 언제라도 6, 7년 전의 것도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낙찰할 때 보면 업자에게 하면 이윤의 10%가 감소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하 단체로서 임협을 육성하라는 산림청의 산림시책이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협을 지원하고 있는데 손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맞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협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으로 하는데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우리가 돈 준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앞으로 잘하라는 경종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해도 언제나 우리 임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죠. 임협도 잘못하면 다음에는 입혐으로 안 돌아올 수 있고,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발전이 되지, 대충 1㏊ 받아 가지고 반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 주민여론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임업협동조합에 알려서 앞으로 철저히 하라는 그런 것을 자꾸 촉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협을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림과장 김갑도   :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손위원님 말씀처럼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저희들이 따끔하게 경종을 줘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   우리 산림과의 총예산이 36억 5,170만원인데 우리 군비 총예산의 1/4이 되는데 군비가 달린 것이 약 10억입니다. 예산편성시 우리 산림에서 제일 수확이 많이 나오는 밤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약값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산촌종합개발 1개소가 어떤 지역이며 어떤 지원이며,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꽃길조성 110㎞에 1억 8천만원 이것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낭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에 소득이 많은 밤나무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들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가회 1개 읍면만 해도 우리 관내 20억이 나온다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7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00만원 약재대 지원한 것을 시군별로 지원현황을 보니까 평균 23%, 합천군은 특히나 밤나무로서 생계유지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일 소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위에다 건의도 하고 도비나 국비를 내려달라고 건의도 올립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경주했지만 여타 시군에 의뢰가 있어서 뜻대로는 안되는데 최대한 힘이 있는데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산촌을 '떠난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내 1년에 1개 내지 2개소를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지를 올리기는 두군데를 올렸는데, 조건이 관광지, 합천군에는 지정된 곳이 합천호와 해인사인데 합천호에 주위로 해서 되어 있는 읍면으로서 산촌종합개발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올리라 해서 저희들이 대병면 하금리와 관광지에 휴양림을 끼고 있는 봉산면 압곡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대병면 하금리가 해당되어서 그 마을이 위에서 후내년 개발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적인 개발인데 1개 단지에 14억이 지원됩니다. 10억은 사업개발 즉 마을 안길 넓히고, 공동목욕탕, 공동시설을 하는데 10억 보조되고, 4억은 융자로서 자기 집 담장교체, 집 개조, 지붕개량 좀 더 개인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14억의 총예산에서 4억이 지원되는 것이고, 금년에 국비가 얹힌 5,800만원은 설계비만 책정된 것입니다.
   꽃길조성 110㎞에 1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4백만원 줘놓고 1억 9,000만원을 예상하라는 것은, 98%를 군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반영에도 이렇게 많은 돈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과 꽃동산이 내년부터 산림과로 넘어올 이런 계획으로 위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으로 나타난건데 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육간벌도 450㏊, 이 돈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무육간벌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키우는데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목을 제거하고 그 나무가 우리가 목적수종을 키우는데 위에 덮어서 폭목도 하는데 나무가 못자랄 때는 그 폭목을 제거하고 가지를 앞으로 남아가지고 용재수종으로서 끝까지 있어야 될 그런 나무, 미래목을 남겨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를 쳐주고 미래목에 대해서는 페인트 색칠을 해주고 하는 대략적인 작업인데 봄에는 천연림 보육작업과 비슷합니다.
   단 무육간벌은 우리가 조림한 조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천연림 보육은 인공조림을 하지 않는 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육 간벌은 옛날에는 산물을 산주들이 이용하고 그것을 매각해서 일부 인부임도 됐는데 지금은 나무 용도가 없어서 베어놔 봐야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인목을 제거하는 작업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비까지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무육 간벌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20%가 자력부담으로 하고 8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나무를 결론적으로 키우기 위한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천연림 보육하고 무육간벌은 이중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산림과장 김갑도   : 무육간벌은 우리가 옛날부터 조림해서 키우고 있는 나무, 이 나무는 가지를 짜르고 쓸나무를 페인트 칠하고 끝까지 키워서 솔나무는 50년 잣나무는 55년, 상수리는 20년 버드나무는 15년 정해진 수종별로 목적년도까지 키우기 위한 작업이 무육간벌이고, 천연림 보육은 그 지역에 있는 천연림을 끝까지 키운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본적 차이는 조림한 나무 중심으로 하면 무육간벌이 되고, 천연림을 중심으로 하면 천연림 보육이 되고 거기에 차이가 있지, 작업한다는 방법이나 취지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장기조위원    :   12-4 보조금 내시 현황에 국비, 도비, 군비 지시액해 놓았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 군비 미부담해 놓았는데 군비 지시액이란 합천군에서 전부 부담했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이것은 98년도 저희들 사업 가내시된 것인데요.
   98년도 보조금사업 신청한 내역으로 참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장기조위원    :   군에서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장기조위원    :   그러면 예산에서 깎고 늘리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렇습니다.
장기조위원    :   며칠전 성주 백운동에 가니까 거기에는 무육 간벌을 깨끗하게 잘했더군요. 합천과는 아주 차이가 나던데 합천에는 덩굴류 제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임협에 지시를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하지 못하도록,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하는데 임협이 전부 사업을 한다고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아마 이게 육성자금 해가지고 6백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없어서 과장께서 아까 범위내에서 좀...
   보니까 2001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내용도 감사조서에도 안나오고 해서
   다음으로 중기계획에 보면 내년도 98년도 18㎞를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5㎞정도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계획과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산림보호계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간에서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위원장대리 신영순   : 산불감시요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제가 세밀한 검토는 못했는데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저것이 작년에 세울 때 현재로서는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겠느냐 시군에 대략 물어 가지고 세운 것인데, 임협에 6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군비와 국비로 지원하는데 국비는 바로 저사람들에게 가고 군비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예산서에는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아마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장기계획에는 18㎞ 되어 있는데 15㎞로 된 것은 이게 15㎞로 되었다가 도내 여러 가지 시군에서 조정해서 다시 16㎞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임도계획은 저희들이 대강 받아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내년의 임도 물량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들어온 비율과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시군에 할당을 내립니다. 그 때 물량이 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과는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애원을 해야될 사항인데 헬기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시원을 적게 쓰고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금년에는 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6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삭감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12월 20일부터 작년에 쓰던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그나마 12월 1일부터 쓸려고 예산을 맞춰봐도 그때부터는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쓸려면 돈이 한 1,9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월 1일부터는 상당히 인원을 올려놓았는데 요구 되는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밀양에 헬기 임차한 것 95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1억 5백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아까 950만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1억 5백만원에 임차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800만원에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헬리코리아하고 서울항공하고 똑 같이 서울에 있는데 같은 비행기로 자기는 1억 5백만원 받고, 우리는 9,800만원 받았다 하면 자기 회사(헬리코리아)가 서울항공보다 나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았다는 나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작년에도 면적이 전국에서도 도에서도 제일 넓은데도 도에서 3등까지 했는데 최대한 좀 봐달라 하니까, 그 사장이 직접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안봐줄 수 있나 우리가 돈 한 1, 2백만원 차이 나봐야 넉달이면 큰돈 아닌데, 작년 수준에서 월 1, 2백만원 차이나는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쾌히 답을 얻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은석위원    :   산림청 안에 농정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농정국은 도청 농정국이 있고 농림부에
손은석위원    :   농정국은 어디 산하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도 농정국은 농림부 소관이고, 농정국 안에 산림과가 있습니다. 그 산림과는 산림청 소관이고, 농림부와 산림청 두군데 소관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불진화 도구라든지 가로수 식제 돈 계산, 전부 농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기타 무육간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따르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것만 국비가 빠졌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만, 보조금 내시현황에 보면, 국비가 다 빠지고 나머지는 위의 사업은 전부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갑도   : '산불진화 도구'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군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농정국도 역시 산림청 산하의 농정국이네요.
손은석위원    :   같은 산림청 산하인데 국비가 내시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산림과장 김갑도   :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토석채취 묘산 반포 94년부터 99년까지 복구비 예치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양 대목에는 2억 7,700만원이고 그렇다면 허가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경계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 참 복구비 예치할려면 어려울텐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산림과장 김갑도   : 저희들이 복구비를 매기는데는 형질변경 복구비와 토석채취 복구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복구비는 면적에 따라서 형질변경 면적의 단비표가 내려옵니다. 1㏊에 경사도 45도 이상은 3,800만원, 45도 미만 30도까지는 2,800만원 또 그 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 복구비는 산을 깎기 때문에 이 산의 경사도 등을 감안해서 이 산이 도를 꺾어 나갔다 치고 다음에 할 때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허홍구위원    :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도 예치할려면
손은석위원    :   부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복구예치비는 지금 보험증권으로 끊어 넣습니까? 무엇으로 예치시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복구예치비는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증권 이 세 종류를 어느 것을 예치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현금을 예치하는 사람도 있고.....
허홍구위원    :   그러면 합천에 예치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합천군 경리계에 증권을 맡깁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증인 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서경택
   계장 소개
   관리계장 소인섭
   방제계장 이행기
   농지계장 임봉택
   토목계장 백운일
○위원장대리 신영순   :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 '97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저희 면의 것이 되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덕 적포지구 골재채취장 진입로가 주민들의 반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 현지에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 이야기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나는데 저쪽 하적포 밑에 보면 거기서 제방을 가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방 바깥으로 도로를 내어서 모래를 파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고,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동네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하루에 400대가 다니면 왕복 800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중학교 밑에는 또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얼마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해에도 몇차례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 파는 것은 좋은데 제방 바깥으로 해서 도로를 내어서 파는 것을 원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렇게라도, 합천의 골재가 아직까지 얼마나 더 파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위치의 것을 안파고 놔두면 창녕지역에서 모래굴취선이 와서 파 가면 우리 합천에 손해가 오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몇차례 만났던 바 내용이 같습니다.
   이래서 마침 중적포 제방이 이번에 공사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아마 추측컨데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올 후반기부터 감정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맡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공사를 하게 되면 제방 바깥측에 있는 모래를 전부 끌어 모아서 축조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큰 제방이 흙 양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방 밑의 흙을 끌어 넣으면 밑의 고가 낮아서 물이 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많은 양을 성토를 해서 진입로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상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1차선밖에 안되는 그 도로를 우리가 2차선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모래파는 것은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우면서 이것을 파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400여대의 차가 다니면 불안해서 못산다 교통사고가 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교통사고 방지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군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겠다, 미끄럼방지 시설을 더하고 신호등을 보강해야한다면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을 안하고, 하천제방을 메우고 나면 제방 밑으로 다니면서 채취를 해라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흙이 지금처럼 그 높이를 두고 제방을 쌓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성토용으로 먼데서 가져오면 전부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끌어 모아서 제방축조에 다 쓰면 아주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가설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구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총체적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방안을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자료 13-11 댐 주변사업현황 여기에 댐 주변 지원사업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봉산 3건, 대병 2건, 용주 3건 나와 있고 그 다음 죽 넘겨서 13-21 여기보면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계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합천군 예산을 17개 면에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댐 주변 지원사업에 3건이 들어가 있고, 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현황에 어떤 면에는 5건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우리가 가야의 경우 내가 5건 올렸는데 한건밖에 사촌에 한건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군비가 유효적절히 쓰여졌나 우리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나 하는 이 문제를 제시하고 싶고, 이 비율에는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13-11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댐주변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댐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논밭이라든지 가옥에 물이 들어가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댐에서 개발하는 수익금 기타 자기들이 물로 인해서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은 법상 규정된 규모의 금액을 댐을 끼고 있는 연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댐은 댐 상류지역은 수면으로부터 2㎞를 지원해 주고 그 밑으로는 댐 하류는 5㎞까지 지원받다 보니까 3개 면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재해위험물사업은 이 댐주변 지원사업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면에 기본적인 측면이 사업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해가 나서 보완하면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에 최소의 돈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지에서 얼마전에 건의한 사업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전부 답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천에 난간이 필요한 지역이나 교량의 파이프가 노출된 데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지역에 실제로 투자했습니다. 물론 다른 면도 그런 지역에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비록 돈이 3천만원, 어떤 것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2천만원입니다.
   우곡천이라든지 본천천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하게 좀 많습니다만 별도 예산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응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큰 수해가 날 그런 요소를 찾아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면별로 기본적인 배정이 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손은석위원    :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면에는 5건이 들어간 데가 있고, 한건도 안들어간 면이 4면이나 있습니다.
   가야에는 4건이나 올렸는데 한건밖에 안들어왔는데 5건이나 된 데에는 신청이 10건 20건이나 올렸느냐는 것인지....
   도표를 보면 대양 1, 용주 5, 야로, 가회, 가야, 초계, 대병, 쌍책은 한 건이고, 나머지 적중, 봉산, 묘산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이게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현황만 가지고 보니까 읍면별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보면 아마 골고루 안배가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위별로 보면 조금 편중해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균일하게 충족 안되었더라도 군 전체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을 비추어 보면 거의 금액적 측면에서 비슷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을 두고 다른 위원들간에 상당한 상호 불신이 싹틀 수 있가 있습니다. 몇 개 면에는 편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랬을 때 도표나 예산서 들여다보고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며 심지어 누구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면을 자꾸 이야기해서 안되었지만 14건 정도 올렸는데 1건밖에 안오고, 5건이나 오는 데는 몇건이나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이 뒷장에 보면 가야면에 보면 이천천 하상정비공사라든지 또 이 사업 말고 농지계에서 나가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방재계에서 순수하게 재해위험시설물 사업비로 나가는 현황을 받다보니까 이 안에는 없는 면도 있고 골고루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내에서도 사업분류해 나가는 게 여러 계에서 스스로 발주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3, 4개 그렇게 나간 것이 기억납니다만 사실상 재해위험시설물에서 나간 것은 이번에 이 앞에 들어 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지원시설 기준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재해시설은 군 전체적으로 피해는 물량이 법적 물량이 사업비가 미달되어서 우리가 군에서 재해위험시설물 자체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줄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13-3페이지 낙민에서 내천까지 이렇게 포장해 놓았는데 1.7㎞ 지금 현재 낙민에서 내천까지 도로가 포장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특히 13-16 지하수개발 폐공 조치현황에 폐공처리를 했다 했는데 채수량이 수원이 부족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쇠파이프를 완전히 빼냈는지, 안빼내면 실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27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로공사 일부구간 미완공 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까 허위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이것을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적포가 하적포인지
○건설과장 서경택   : 중적포입니다.
장기조위원    :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잘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합천군의 세수를 봐서는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창녕에서 물밑으로 합천모래를 자꾸 빼먹으니까 청덕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채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낙민에서 내천까지의 구간은, 낙민 삼거리 국도연결지점에서 시작해서 방곡으로 해서 갑산 1구, 갑산 2구, 3구 내천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 분기점에서 갑산 1구까지 이번 확포장 계획이 들어 있어서 완료됩니다. 갑산1구에서 2구까지는 종전의 새마을사업 포장입니다. 2차선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갑산 2구에서 3구 사이는 이번에 도비 1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500M 그것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갑산 3구에서 내천까지 가는 거리중에서 지금 포장이 안된 부분이 1㎞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등이 있고, 아주 난(난)공사 구간입니다.
   올해까지 공사가 되더라도 올해 사업비가 완료되더라도 지금 1㎞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폐공은 저희들이 우선에 폐공을 시키면 밑의 케이싱 주위에 몰타르를 해서 전부 몰타르를 가에다가 안에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바깥에다가 몰타르를 일정한 높이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케이싱은 빼는 것이 아니고 잘라 버리고 위에 캡을 씌워서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로서 완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습니다.
손은석위원    :   파이프를 완전히 빼내지는 못하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자릅니다.
   폐공주 표주를 군에서 제작해서 표주를 옆에 박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팠던 곳을 모르고 또 파면 이중적인 돈이 투자되고, 물이 한 번 안난 지역은 누가 파도 물이 안납니다. 예고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곳은 팠는데 물이 나지 않는다. 두 번 다시 파지 말라'는 예고를 해주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폐공' 이렇게 해서 저희가 70개를 설치하고 지금도 군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포지구 위치는 중적포입니다. 지금 현재 골재 채취를 98년도 예정지를 받아서 바로 들어가면 제방공사와 연계되면 한 대도 팔 수가 없습니다. 혼잡스러워서,
   제방공사가 한 3년정도 걸리면, 제방공사가 되고 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쪽 공사차량과 우리 차량이 혼선이 되어서 지금 골재 채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13-28 주요 사업장 설계변경 현황 시공업체들이 보면 주로 마산, 진주의 업자들이 통상 입찰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봄마무리도 보면 태광이라든지, 백산에서 했던 삼진건설이라든지 있는데, 감독권은 일단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되면, 그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역개발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어나고 나서 과장님의 견해, 공사가 제대로 사실상 하청업자에게 주다 보면 뭔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안된다 이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      지역의 균형개발, 이것때문에 사실상 보면 물론 건설과에도 그렇지만 환경위생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도시과 보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읍에 들러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내년 금년도 98년도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98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서경택   : 구체적으로 뭐가 빠졌습니까?
서병조위원    :   예를 들어서 청덕의 외삼학교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조위원    :   부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만나기가 힘들고 온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에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전부 타지역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세수 문제도 있고, 물론 기술 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합천발전과 합천 세수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지역 업자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 업자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리고 13-2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조분인지 군에서 직영한 것인지,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계변경은 하청업자가 제대로 일을 안한다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두사지구 이것은 하도급을 태광산업 윤문중이 받았습니다. 월계지구는 주식회사 삼진건설이 했습니다.
   본천지구는 주식회사 서광 전석철이 합천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입찰했습니다. 장대지구는 금진건설에서 주식회사 오영진이 직접 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이 2건, 하도급한 것이 2건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5월말까지 모든 공정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모이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따르게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모이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경지정리의 아주 문제점인데 저희들은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다가 전부 지구별로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직이 현장에서 하나씩 맡아도 4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의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해서 감리를 시켜서 감리가 직접 현장에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일을 직접 관장하고 현장소장을 민원 있는 것을 전부 직접 데리고 가서 시공을 시키고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타군보다도 아주 일찍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98년 역시 철저한 감독으로 공기내 마무리하겠습니다만 하청업체라고 해서 말을 안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회사와 하청업자간 계약을 할 적에 그것도 전부 90% 이상으로 전부 자기네들 신고금액은 들어 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부실공사 안해도 준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법상이 하도급 주더라도 90%이상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의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편중예산이 안되도록 고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점은 굉장히 평상시에도 염려했고, 예산수렴할 때도 염려를 해서 합니다만 다소 균형적인 측면이 못되어서 오늘도 이와같은 질의가 나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삼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가 느껴집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에 빠졌다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외삼학교량은 시설 기준 미달교량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D급, E급으로 분류되는 교량에 한해서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학교는 시설 기준이 좀 미달되는 교량이고, D급, E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외삼학교는 교량이 시설기준에 맞고 안맞고 문제보다도 그 쪽에 비가 오면 백코트를 하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물이 불면 교량이 침수가 되어서, 그 쪽에는 작은 배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아주 어려운 지구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이쪽은 시설기준 미달 교량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타 지역이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쪽으로 검토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만 일단 계약관계는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의계약이 현재 법상으로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1억 이하로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언제부터 입니까?
허홍구위원    :   법은 개정되었지.
○건설과장 서경택   : 법은 개정되었는데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98년부터 적용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넘으면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한가지 정도를 제안해서 소규모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내에 본사를 두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남도내에" 하는 것으로 제한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한을 붙이면 이중제한이 붙기 때문에 이중제한은 상당히 금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다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건은 전부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장 내역입니다.
손은석위원    :   아까 과장님이 댐주변 사업은 별도의 댐에 관련된 면에만 투입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산 2구에 양어장 들어가는 다리가 그 밑에 갑판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무슨 급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에서 숭산에 매안 못가서 왼쪽에 청현 들어가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황토방 앞의 다리, 이것은 무슨 급에 해당하는지, 이것은 재가설 요구를 했는데,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곧 재가설해 준다하는데 우리 군에서 파악을 했을 때 무슨 급에 해당되는지, 다리 두 개는 무슨 급에 해당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댐주변 사업은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지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교량관계는 지금 내역에 27개소에 대한 8페이지에 총 49개 중에 완료가 12군데, 추진중이 5군데, 98년도 계획이 5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잔 사업이 27건인데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27개에 대한 내역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손은석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리고 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정 다목적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은 지금 국도비, 군비, 세가지 다 포함되어서 지원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당되는 거창과, 예를들어 합천댐을 말씀드리면 거창과 합천군에 지원금이 내려 옵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손은석위원    :   아까 조서에는 군비가 하나도 포함 안되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안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그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지원금액만 나와 있지, 무슨 돈인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비 안에 괄호를 해서 지원금으로 표기를 하기는 해놨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 돈으로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이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손은석위원    :   그게 시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댐이 존치하는 한은 지원되리라고 보는데 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가야 내가 물었던 교량은 어디 파악이 되어 있을까? 교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
황산 2구, 금민교.... 청현과 매안 사이에... 매안 본다리 조금 못가서...그게 청양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과장 서경택   : 교량이 270개나 되다보니까 현황을...
손은석위원    :   청현교가 맞을 겁니다. 백계장 가야에 가면 미꾸라지 양어장 해놓은 데 있죠 그 바로 맞은 편 그것말이에요.
○토목계장 백운일   : 거기에서 청현으로 해서 야로 묵촌으로 넘어 가는데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1,036호선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고 도의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손은석위원    :   그것이 임도로 해서 뚫려서 묵촌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지방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난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수정할 때 도에서 지방도가 거진 포장이 다 되고 도에서 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전부 새로 지정하면서 그게 지방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백운일토목계장 손은석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지도를 보며 설명함)
손은석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량조사를 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의 황산 2구 교량은 금빈교인데 그것이 D급입니다.
손은석위원    :   D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D급도 재가설 교량 대상입니다.
손은석위원    :   해인사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D, E급이 되는 교량이 최우선적으로 재가설이 이루어집니다.
손은석위원    :   오늘 좋은 것 알았네. 그런 걸 자꾸 군에다 촉구하라고 하면 되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손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은석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들 "마칩시다"라고 말함)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현황에 보면 작년도에는 62억 7,200만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44억 7,500만원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고 내년도 계획은 또 상당히 물량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27 마장에서 용암간 도로 확포장, 설계는 했습니다만 주민동의가 안되었다 해서 야로에 하림 나대간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용역비만,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해서 차후에 사업장이 주민동의가 되었을 때 그 용역 그 설계도를 쓸 수 있는지 못쓴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지, 추가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96년도에는 62억 7,200만원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97년 11월 17일까지는 44억 7,500만원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작년말부터 금년 8월까지는 아시다시피 율곡면 영전 두사 입구에서 팠습니다. 거기에는 골재 입도가 상당히 위의 상류보다 더 세밀합니다.
   그리고 풀뿌리라든지 나무뿌리, 점토 덩어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모래는 선별 모래가 아니고 막모래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막 떠서 실어줍니다. 선별하면 선별값에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점토덩어리가 나와서 레미콘 비벼 넣으니까 레미콘이 못쓴다, 골재 입도가 위에 보다 세사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주원인이 있었고, 또 위에 영전 마치고, 지금 금양지구로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는 400대 500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 질이 좋습니다.
   98년도에 채취할 계획은 신소양부락 앞입니다. 지금 합천군 우회도로 교량놓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합천 모래로서는 아주 양질로서 75억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장-용암간 도로 용역 이것은 다음에 동의가 되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10년후가 되어도 단가는 어차피 적용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장기공사를 계약해서 일하면 그 한해는 그 단가를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총체 입찰을 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 계약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가서 다시 단가만 바꿔 주는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동의가 되면 언제든지 단가만 보완되면 이 용역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단가만 보완되면 쓸 수 있다 하는데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사장을 시켜 놓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합천군에 지금 과장께서 지금 현재 그런 건수가 8건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용역비 한건당 보통 1,500이 넘고, 2,500, 1,700 무려 천단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장을 처음 선정할 때 그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없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다소 사장은 되겠습니다만은 설계도를 다시 쓸 수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은 전부 지역 유지되시는 분 면장, 군의원, 전부 그 사업을 원해서,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발의가 안됩니다.
   막상 설계해서 공사 추진할려면 누군가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당되는 면에서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 지고 개인적으로 원해서 처음에는 해달라 해놓고 설계하면 동의가 안됩니다. 그런 현상도 사실상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하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렇게 할려면 용역이 너무 늦어서 공사 동의 다 받는데 객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특히 해인사 절에는 가부를 승인받는데 엄청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다 보면 공사 추진이 당해에는 공사 발주조차도 불투명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있는 곳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나갈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간사   신영순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