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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7.12.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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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 도시과

일시 : 1997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합천호 사업소,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이문성
   계장소개
   도시계장 김원근
   주택계장 채정술
   수도계장 박정갑
○위원장 백영근   :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14-2 농어촌주택 개량융자금 배정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한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손은석위원    :   그러면 97년도에 면마다 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면마다 받은 동수에 비례해서 몇동을 받았는데 지금 배정이 이렇게 되고 적체가 되어 있는 동수가 몇동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면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표를 가지고 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 192동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한 결과 어느 면이라고 여기서 발표하기는 곤란해서 안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10동을 내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그 놈을 쥐고 앉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세동을 내놔서 2개면에 추가로 배정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몇 개 면에 보면 요구할 때는 욕심스럽게 많이 해놓고 실제로 배정해 주면 끝까지 안되니까 반납이 들어와서 다른 읍면에 배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채계장님 신청받아가지고 있는 것 있죠? 자료가!
○주택계장 채정술   : 작년에 한 900여동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이문성   :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서는 지금 아마 초창기보다도 계획동수는 날로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양을 요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요구사항보다도 적게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재작년 계속 하다보니까 개량된 동수도 있다보니까 사실상 위에서 자금의 문제도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줄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82동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정부 계획이?....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작년에는 210동을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약 10%씩 주는군요.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손은석위원    :   배정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총 소요량하고 읍면에서 농가로서 불량주택으로서 조사되어서 보고를 이미 받은 것에 그 숫자를 삽입해서 비율로 가중치를 가지고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간 면에 대해서는 그 양을 6동 정도로 해서 대체적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소화를 못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손은석위원    :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별로 비례해서 고루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물론 인구나 여러 가지를 참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 농촌에서 정착되어 있는 인력을 분석해 보면 전부 노인이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 데는 주택융자가 필요없는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가나 관광지가 집중한 가야같은 데는 10 대 1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꼭 면별로 고루 배분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곳인가를 판단해서 고루 배정보다는 필요한 곳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못 지어서 내놓는 것보다는, 사실 세동이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또 저희들이 정부 방침을 하나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아직 합천관내는 도시계획이 농촌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농가로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중앙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외곽지는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 융자를 받아서 집을 수정해 나가지만 지금 시가지 외곽지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 그래서 정부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근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잔여물량이 주택개량 39동, 부엌개량이 43동이 남아 있는데 잔여물량이 지금까지 해결안되었으면 이것도 이월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이것은 현재 묘산면과 대병면 면사무소에다가 지금 긴급히 시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2개 면이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서병조위원    :   부엌개량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안들어오고 면에서 즉시 조정해 버립니다.
신영순위원    :   불법광고물 정비에 다 정리를 하시고 미정비된 곳이 11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와 형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지도점검 분기별로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492개소나 되는데 그 중에서 수질검사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없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하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신영순위원    :   그렇다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타 의원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요금을 징수하면서 입장료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까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면 주택융자금 연체자 명단에 보면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1년 연체인지 아니면 2년 연체인지 그것이 명시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추가로 주택융자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답변 받고 합시다"라고 말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불법광고물 미정비된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현재까지 노출 안시켰습니다만 합천경찰서에서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11건이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왜냐하면 교통유도판이라든지 대공 아취 세워놓은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더니 근간에 와서 사고위험표시 같은 것은 상당히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 안될 때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언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신영순위원    :   경찰서 답변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자기들이 곧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 간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은석위원    :   다시한번 정리하면,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은 우리가 하고 처벌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처벌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어쨌든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비가 11개 안된 거에 대해서는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사진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신영순위원    :   그러면 경찰서 저사람들 민간인 단속 못하게 해야 되겠네. 스스로 해결하지도 않는 문제를...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492개소, 현재 부적격판정된 곳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대체로 몇 개 있어 가지고 2회 이상 검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본 결과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채취과정에서 읍면의 실무선에서 잘못한 것으로 봐서 재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30건 됩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100% 자료를 안가지고 왔지만,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금년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2,551만 8천원입니다. 10 월 30일 현재입니다.
신영순위원    :   이것이 영수증 발부한 매수와 같겠죠?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그래도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나왔다 하면 그날 잘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등산복 입고 계획적으로 나가서, 한 번은 가회에 는 옆의 코스로 들어가서 위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서 몇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나가서 해봤는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같으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책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일용잡급, 일당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있을 것이다고 보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 소신있게 신경을 써셔서 물론 이 금액이 1년에 2,500만원을 호가하는 많은 돈을 세수로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영수증 발부하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후문을 들으면 돈은 받고 영수증은 안주고, 영수증을 안주면 군세입으로 안넣어도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신영순위원    :   그러면 자기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문이 많이 도니까 도시과에서 주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두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한사람은 한군데서 받고 있고 두사람이 한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받는 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옆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양심이 있다 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도 요만큼도 어떤 것이 없었고, 두사람이 하는 데는 한사람이 젊은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분명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보고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찾아 내고, 말하자면 한 번 잡아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론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연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체자가 지금 보면 알만한 사람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문서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현재 오래된 사람은 1년간 안내고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제일 오래된 사람이 1년 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그래서 지금 최고 많은 것이 13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촉구하는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안될 때는 저희가 행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세금 밀리듯이 차량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안내는 것은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정종영위원님!
정종영위원    :   도시과장님, 농촌 부엌개량사업은 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 1년에 200동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4년전에도 부엌개량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자금을 못받고 있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합천읍에는 7동인데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쌍백은 16동인데 600만원 지원되었고, 청덕은 14동인데 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율곡은 16동인데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쌍백은 왜 이렇습니까? 자금배정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부엌개량은 물론 저희들이 97년도 4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 대상은 9,433동으로서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6,361동이 개량되었습니다. 96년도에 399동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군비로 지급된 것이 200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량된 것이 6,960동이 되었으며, 잔량 남은 것은 2,47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자금배정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완료가 되면 즉시 면에서 그사람 통장넘버가 우리 군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방금 말씀했다시피 어느 면에는 많이 가고 어느 면에는 적게 가느냐 하면 완료보고만 들어오면, 즉 사진 붙여서 통장넘버까지 들어오면 그날로 바로 직불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저도 4년전에 부엌개량하고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개량을 하니까 동네에서 심지를 뽑아서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4년전에 한 것도 이때까지 못 받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문성   : 중간에 이것을 받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이것부터 빨리 답변해 줘요.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현재 계획은 98년도부터는 아마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정위원 질의가 돈 배정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것부터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액수는 동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쌍백면 같으면 16동 나갔는데 6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600만원만 나가고 10동에 대해서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면에 용주면 같으면 16동인데 15동이 완료되고 한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나가고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3, 4년전에 한 것은 왜 안줍니까?
신영순위원    :   그 당시 면에서 배정할 때 1년에 10동이 나왔으면 정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정종영위원    :   아니, 도시과장은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돈 다 준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금년도 200동이니까 면별로 배정해준 결과에 의해서 200동에 대해서만....
정종영위원    :   우리 쌍백은 부엌개량을 많이 해서, 할 사람은 많고 돈은 작게 나오니까 각 부락에 심지를 뽑는다고요.
   도시과장님은 서류 제출하면 전부 다 된다고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업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부엌개량 처음부터 한 것, 군 전체 한 것, 배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허홍구위원!
허홍구위원    :   14-55페이지 보면 세 번째 합천읍 합천리 348-1 손부연씨가 있습니다. 3월 4일은 부적합해서 건축허가를 반려시켰는데 다시 뒷장 세 번째 보면 2층 지붕형식 변경 해가지고 10월 28일 보완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네요.
   이것은 애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부적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손부연씨는 현재 위치가 봉산면 유선장 안에 있는 택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부지 조성을 해서 매각을 했던 장소입니다. 선착장 위에 주차장 바로 옆에 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 설계서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또 저희들 군에서는 바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합천호 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조성계획에 맞게끔 되어야만이 거기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설계서를 조정하라 하니까 시간이 늦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2차 보완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형식보고가 들어올 때 위에 슬라브를 안해가지고 옆에 비탈 형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뭔가 안맞아 가지고 합천호관리사무소하고 몇 번 왕복하고 협의를 마쳐서 그래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1층했다가 2층으로서 설계 변경해서 들어왔던 사항으로서 합천호관리사무소 이것은 이렇게 하면 타당하다 해서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 옆의 것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곧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허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허홍구위원    :   예.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농촌 주택개량사업 현황인데 이것을 보면 미준공이 55동이 있는데 여태까지 미준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아까 제가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어느 면에서는 공원부지 내에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 택지가 공원계획과 안맞아서 즉 과거 집은 적었는데 지금은 20평까지 가능합니다. 20평까지 지을려고 하니까 공원에서 공원허가가 또 안됩니다. 이래서 또 못 짓고 나오고,
   또 어떤 사항은 자기네들의 부지가 촌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지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는 건폐율을 따집니다. 그러면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체 가진 면적이 적다보니까 8, 90% 되니까 이건 또 집을 지을 수가 없게끔 됩니다.
   또 자기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도시로 나가 있고 부모 혼자 있으니까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형편이 안되니까 그만 못짓겠다 해서 되돌아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모여서 사실상 준공이 안된 것도 있고, 또 가정사정에 의해서 집을 짓다보니까 날짜 맞추고 뭐하다보니까 또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완공된 것이 약간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로 봐서는 약 98%정도 거의 준공되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100%될 것으로 보고 융자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미준공된 것은 아직 자금이 안나갔지요?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종영위원    :   미준공은 아직 자금이 안나갔지요?
○도시과장 이문성   : 농협에서 지금 현재 준건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갔는지도 저희들 그것까지는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집도 짓기 전에 자금을 먼저 줍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전에는 100%되기 전에는 지급 안했습니다만...
정종영위원    :   쌍백의 김아무개는 7월에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무식합니다. 돈을 안준다하느니 뭘 어쩐다 하느니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무식한 사람은 도와 줘야 되요 행정적으로, 군에 넥타이나 매고 들어오는 사람은 돈 퍽퍽 내주고 이런 사람은....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면에다 촉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석위원    :   자료에 14-59, 상수도 사용료를 97년 9월 30일 16.3% 올린데 대한, 한 3개월 올리고 나서 징수를 했거든요. 그 징수율 이후에 일어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일 뒷면에 점검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가야 금호연립과 대형건축물에 해인사 관광호텔이 나와 있는데 결과 조치에 대해서 이게 미흡하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상수도요금 인상후 주민 반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달정도까지 부과가 안되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쓰고 나서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그 자료가 주민들한테 도착되어서 요금이 징수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물을 쓰고 나서 한달 이상 걸립니다. 이래서 이번 것이 두 번째 요금으로 조정되어서 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물론 몇몇 사람은 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왜 자기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또 물값이 인상되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계는 여기 자료를 안전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안내놨습니다만 지난 2월에 해빙기 안전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점검을 10동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한 것만 해놓고 안전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한 것만 자료를 제출, 정리가 된겁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까지 육안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기록에는 하나하나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첨부자료로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상유무 해서 구조안전상태 양호 이렇게만,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 장비를 가지고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점검대상 건축물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본추출해가지고 하는데, 기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이문성   : 점검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한건 한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손은석위원    :   지하수관계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지하수법에 의해서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수도계에서 는 지금 예를들어서 산업용 지하수를 뽑는다든지 가정용을 뽑는데 몇동 이상은 신고, 몇동 이상은 허가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년에 와서 법이 바뀌었죠?
○수도계장 박정갑   : 지하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도계장 박정갑   : 농업용수 1일 150t 이상 허가, 100t 이상은 신고, 생활용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7월 1일부터 바꼈습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추가자료에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합천읍 도시계획 도로확장, 합천읍 시가지 육교설치 토지매입 이래가지고, 안되어 있는 것이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 보상관계인데 안된 것 4가지 위치와 보상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읍 시가지 육교 설치 토지매입관계가 학교 부지와 세차장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육교관계는 거의 분할도 다 되었고,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100%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입찰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가 협의가 안될 때는 입찰을 볼 수 없었습니다. 봐 본들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고 육교 세차장 부지는 군에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일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 요구를 했습니다.
   황매산건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일부 나왔습니다. 토지관련 문제가 나오는 것이, 옆의 도로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직접 그 때 당시 감정에 참여를 했더라면 문제가 적었을건데 주민들의 참여가 일부 안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자기들 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입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대충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땅을 못사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해 본 결과 아직 두사람은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거의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 나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합천읍 뿐만아니라 어느 읍면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토지관련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병조위원    :   합천읍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영위원    :   동호탕 앞의 개인토지가 좀 들어갔죠?
○도시과장 이문성   :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 토지를 좀 샀습니다.
정종영위원    :   평당에 얼마로 샀어요?
○도시과장 이문성   : 그 금액을 제가 직접 다루지 않지만 일단 한 번 봅시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120만에서 16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정종영위원    :   상상 외로 땅값이 비싸더군요.
○도시과장 이문성   : 지금 그쪽에 비싼데는 약 200만원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안의 전주까지 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지만 도시 업무 사업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지난번에도 실장하고 나가서 잘못된 것은 주의도 시키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건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한평에 600만원정도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허홍구위원    :   그렇게 하겠네요.
○도시과장 이문성   : 그렇지요.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김해룡
○위원장 백영근   : 사인하고, 소장님 직원 소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계장 소개
   서무계장 최경호
   관리계장 구점상
○위원장 백영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 '97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자료에 17-3 미분양지 향후 조치계획에 아까 과장께서 전에는 입찰을 보고 나면 분양대금을 60일 이내에 일시 전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1년에서 2년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조례의 어떤 법규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올 11월 21일인지 언제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입찰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손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종전에는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간 것이 사실이라서 앞으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미만은 1년 이내로 했습니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 10%, 계약후에 2개월 이내에는 1차 중도금 30% 6개월 이내에는 2차 중도금 30% 1년 이내 잔금 30%를 내도록 했고, 2억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낙찰 후 10일 이내는 10% 계약후 6개월 이내는 1차 중도금 30%, 1년 이내는 30% 2년 이내 잔금 30%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4호를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입찰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차 하반기 공고는 지난 10월 6일 했습니다. 10월 27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하반기에 한 2, 3필지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겠나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분양할 때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대구나 주변 사람들이 공고를 안하느냐는 독촉전화도 제가 몇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전화상이나 저희 사무실로 와서 면담한 인원만 해도 2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27일 입찰을 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한명도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도에, 큰 필지는 분할하는 방법을 찾을려고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1페이지에 공통사항인데 과별로 죽 업무보고 받아보면 간행물 구독종류 해가지고 유독 사업소만 97기자가 본 100대 뉴스, 경남년감 이렇게 해서 보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소 자체에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어디에서 지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구입은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저희들 사회를 보는 식견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관광객도 보고 한다 아닙니까? 직원만 본다는 말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대병지구 먹거리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은 얼마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종영위원    :   1년에?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정종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조위원    :   17-4 유람선 운영실적 및 운영사항 문제점에서 이용객수가 7,665명이고 자체수입사업이 6,257만원인데 밑에 보면 비수기는 적자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만약에 이용객수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연간 적자는 얼마인지 비수기의 적자는 얼마인지 성수기에는 얼마나 올라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부정어업단속에 조치사항에 보면 단속회수가 132회인데 조치사항이 미흡한데 불법어구 수거에 141건 삼각망 및 쵸크, 그 밑에 불법어선 적발 5건, 경고해 놓았는데 이 조치사항이 불법어구를 수거했으면 배를 어떻게 했는지 파손시키는지 경고가 5건이 있는데 보트를 그대로 두면 다시 불법행위를 할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4번 봉산 낚시회 운영실태해가지고 낚시터 수입금 10%를 매년 치어방양사업으로서 실시 해놓았는데 이것이 수입이 3,577만 8,000원이 치어 방류하는데 전부 다 들어가는지 군수입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먼저 유람선 운행실적과 관련해서 비수기의 경우는 사실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성수기의 경우에는 자체 수입액도 성수기때의 수입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전부 성수기를 말합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일부 보태져 있지만 자료가 없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장기조위원    :   전체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1년 전체로 봐서는 적자는 아니고...
장기조위원    :   비수기만 적자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장기조위원    :   군수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민간인에게 입찰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입니다
장기조위원    :   군에는 수입도 하나도 안되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에게 댐을 내주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민간인에게 자기들 개인사업을 하라고 내주고 군 수입은 하나도 안된다 그런 뜻입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군 수입은 방재계에서 부과하는 수면사용료가 군수입이고, 이것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해서 하는 거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조위원    :   방재계 차원이라도 얼마가 수입이 있으면 명시를 해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방재계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수면사용료가 연간 240만원입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수면사용료가 대병이 금년에 240만원, 봉산이 240만원해서 480만원 납부했습니다.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불법어구 141건도 수거를 했고, 불법어선 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3건은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인서를 군 축산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5건중에 2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것도 현지에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선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배가 불법어업을 하는 현장을 못 찾기 때문에 사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도 여러번 저런 배는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고 몇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조위원    :   내가 저번에 축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삼각로 이것을 불법으로 뿌려놓고 댐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안거두어 가는 것은 그대로 땅 밑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축산과에도 불법어로하다 잡혀갈 때 그 차량들 사진찍은 것도 보여주고 했지만 합천호 관리를 하면서 오염이 제일 문제입니다. 적발해 놓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경고조치가 이래 놓으면, 수거 111건 해놓으면 그러면 그 수거해 놓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불법어구들을 수거해서 전부 폐기처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거둘 당시에 잡으면 누가 친 것인지를 아니까 잡아서 행정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쳐놓은 그물을 걷기는 걷습니다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각망 값은 거의 2, 30만원하는데 그것 찾을려고 이야기했다가 고발을 당해 버리면 벌금 과태료가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아무도 임자가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놔두고 올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걷어 오는데 여기 141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전 직원이 7, 8명 나가서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 2개정도밖에 못 거둡니다. 그렇게 걷어 가지고 일정기간 놔두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봉산낚시회 수입금 10% 쓰임에 대해서는, 그것은 치어방양사업에 쓰고, 수면사용료는 금년에 41만 5,000원을 수자원공사에 내고, 나머지 50%인 41만원은 군 수입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장기조위원    :   관리는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전체 합천호 주변에서 환경이라든지 낚시회라든지 단속관리는 몇 명이나 합니까?
○서무계장 최경호   : 특별한 관리를 두는 것은 없고 대병낚시회와 봉산낚시회에서 상주 근무하는 관리원이 봉산은 1명, 대병은 3명이고 저희들은 직원과 일용 3명으로서 계속...
장기조위원    :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거기 추가해서 봉산낚시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수익금의 매년 10%를 치어방양사업을 한다는데 총 수입액이 3,577만 8,000원인데 이 돈의 10% 357만 7,800원을 치어 방양사업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혹시 치어방양을 하는데 치어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금년에는 잉어가 39,600미, 떡붕어 17,000미 정도 했고 작년에도 잉어 한 6,200미, 떡붕어 한 26,000미 정도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주로 잉어와 붕어를 합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예.
정종영위원    :   낚시하는 데는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하루에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호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증인선서>
   본인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농촌지도소 소장 대독
○위원장 백영근   : 지도과장님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지도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과장 소개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18-3페이지 각 17개 읍면에 한명씩 상담소장이 있는데 지금 전에는 동부와 북부, 남부, 지도소가 있으므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상담소장이 한사람이 있으니까 실제 세사람이 있을 때는찾아오는 사람들도 지도소가 규모도 갖추었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느낀 점도 다른데, 한사람만 달랑 있으니까 저사람이 뭘 알겠나 싶은 생각에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구 같으면 동부 5개면에 지소를 어디를 두든지 두어서 지원을 하면, 5개면의 5명을 한데 모아서 놓고 기동성 있게 출장을 나가서 지도하면 오히려 주민들 호응도 좋지 않겠나 그것을 한 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
   밤호박관계 18-10, 제가 물림에 갔는데 밤호박은 많이 늘어놓았더라고요. 창고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해서 나쁜 것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놓아두었느냐 물으니까, 수출한다고 심어놓고 수출이 안되니까 이렇게 썩혀 놓고 있다 했습니다. 시장에라도 팔지하니까 못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 이거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적기를 잘못 택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배자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썩혀 놓고 있었습니다.
   18-15 토종돼지 묘산의 11호 2,000두 해서 261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11호면 호당 18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은 22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호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많이 줘서 진짜 규모있게 해서 합천의 토종돼지가 잘 사육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보면 누에도 한다고 나무만 심어 놓고 제대로 못했는데 돼지도 호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육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장위원님 상담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군의 행정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지구 지소로 4, 5명씩 같이 있는 방향으로...
장기조위원    :   조직개편이 아니라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청사 5군데 다 운영하면 청사 운영비도 많은데 한 개만 하면 청사에도 좋고 주민들 인식도 좋고,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밤호박관계는 사실상 경남무역과 농가가 계약해서 실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작황이 거의 비슷한 작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시기가 늦어서 지연이 되어서 사실상 금년도는 증식 시기가 늦은 데다가 또 조기 장마가 와서 생육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수확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경남무역과 농가하고 박스라든지 준비상황이 늦어지고 일본과 연계가 늦어져서 농가에서 수확해서 15일, 많이 있었던 데는 한달간 농가에 재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해서 1차 수출하고 나머지 하품은 부산의 호박죽 공장과 연계를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수량이 금년에 낮아서 실제로 재배한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식 시기보다는 계약을 일찍 해서 적기에 파종이 되고 증식이 되어서 수확이 장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종돼지 관계 지원 상황이 미비하고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인데, 지금 현재 11호가 단지 협의에 의해서 묘산과 대병, 대양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한 금액은 주로 돼지 전염병 백신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18-12번에 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 해가지고 우량채소 생산단지 시범 해놓은데 보면 초계 원당 유하에 녹광고추를 한다는데 10월 23일에서 24일 첫 생산되었는 모양인데 녹광고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시장성과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유류대가 25%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대책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우량채소단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증식을 한겁니다. 수확은 12월 중순에 하는데 녹광고추의 특성은 굵기가 일반 여름의 노지고추처럼 굵고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저온에 견디는 것은 일반고추와 같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율곡 내천이라든지 녹광고추를 재배해서 공판장에 출하하면 등급을 잘받습니다. 우수한 가격을 받고, 맛은 보통입니다만, 육질이 많고 기호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품종입니다. 시장성은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류대가 문제가 됩니다. 리터당 면세유가 270원에서 290원으로 올랐는데, 그리고 정유소에서 면세유 배정된 것 외에도 작년까지는 면세를 해주어서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그런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만 최대한 상황변화장치를 활용해서 유류를 최대한 열풍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출입구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서 외부공기가 야간 기온에 안내려가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18-7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9호에 4억 1,650만원 이것이 전부 융자네요. 그러면 융자조건은 어떤 것이며, 상환기일, 성장과정, 119호는 어떻게 선정되며 생활개선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네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부엌개량사업이 도시과에서도 하는데 지도소에도 부엌개량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호당 350만원씩 돌아가는데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올해는 130호 하고 내년에는 119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상황은 호당 350만원 전액 융자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것은 부엌개량사업 아닙니까? 350만원은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융자조건은?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정종영위원    :   선정조건은?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 해 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이 제일 우선이고, 학습단체 회원, 그 다음에 일반농가 순으로 됩니다.
신영순위원    :   사회지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쌀생산 공동학습포 운영에 3,700평 4개 회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4개 회에 참여한회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경영을 한 회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기술보급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휴게실 설치에 전호만씨 율곡 내천에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사항으로 추진중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을 할 때에는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라는데 현재 몇프로나 진척을 하고 있는지, 세번째 기술개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경지 가죽, 두릅단지에 가회에 단지를 선정해서 4,570주를 식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소에서 500원 부담하고, 농가에서 500원 부담해서 심었는데 사실 전체의 주수를 전부 다 일반 묘목상에서 구입을 해서 심었는지, 아니면 지도소 시범포에서 재배한 것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농가와 지도소가 부담해서 심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4H 휴경농 재배에 대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휴경논 쌀생산을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 군연합회에서는 쌍백에 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읍면 단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묘산, 합천읍과 쌍백,
손은석위원    :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네 군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봉산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뽑아 놓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면에 회원이 몇 명이나 참석하고 흑자가 났던 적자가 났던 소득분석은 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지금 현재 안나면 자료를 다음에 감사 이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결과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율곡의 농작업 휴게실 설치에 관해서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용도변경이 빨리 안되어서 이제 5일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재료를 운반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좌우간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한가지 물어 봅시다. 카나리아 조류 재배 사육한다고 했는데 이거 앞으로 합천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카나리아가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관리사 옆에 조류사를 하나 지어서 지금 현재 창녕이라든지 고령에는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되고 일단 몇 주씩 가져와서 사육해가지고 사육기술을 축적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환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면적은 0.8㏊, 정확한 면적은 2,285평 평당 두주를 잡았을 때 4,570주가 소요되는데, 우선은 센터에서 생산한 묘목을 가시 있는 두릅을 840주, 가죽나무 1,700주 합쳐서 2,540주는 저희가 생산한 묘목을 분양했습니다.
   하고 부족되는 가시 없는 두릅 2,030주를 1,015주는 9농가에서 부담하고 1,015주는 저희가 지도소 예산을 가지고 반반씩 절반으로 해서 9농가에서 101만 5,000원 저희들이 101만 5,000원 부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신영순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으로 얻어진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장기조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룡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