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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9차-산업건설위원회-1997.12.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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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2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손은석위원!
손은석위원    :   위원장님, 사업비는 손댈 것 없고, 물어볼 사항은 있지만 매년 똑같은데 경상경비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해서 하면 할까,
   나머지는 해봐야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들여다봐야 지금 국가 예산이나 도나 우리나 똑 같습니다. 전부 경상경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도에도 경상경비 절감해 가지고 군 숙원사업한다고 야단인데 뺄래야 뺄 데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조위원이 검토보고했지만 검토보고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되겠고, 그 나머지는 별 것 없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쓰레기 장단기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고, 학계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장 조성 이것이 동부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억 9,78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 확보 이전에 실시설계비와 조사용역비의 선행, 계상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산과 소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구입이 4.5t이 2대...
허홍구위원    :   341페이지 학술용역비부터 우리가 의논을 하면서 넘어갑시다.
신영순위원    :   지금 손위원님이 안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보고,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손을 안대더라도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우리가 엄청나게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 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축산과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대를 양돈협회와 한육우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2대가 올 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마을 주변 공설운동장 주변에 식목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설명으로는 공설운동장에 지금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 그늘도 주고, 그 주위에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429, 445페이지 감리비 용수개발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서 2,568만 9,000원을 군도 농어촌도 확포장사업과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 1억 9,092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1, 437, 444페이지 이것이 사업비인데 같은 성분을 띄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꺼번에 해놓았습니다.
   주민편익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를 일괄계상한데 대하여 사업 명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합천 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누수탐사시설에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1억과 쿨링타워 충전제 교체 550만원, 소각로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및 스프레이 노즐 교체 이것이 4,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 시설비 배단지 관리운영으로서 시설비 설치에 1억 4,940만원, 청사 도색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 우리 경상적 경비는 사실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심의해야될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를 다 놓고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꼭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나는 것은 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어제 산업과 개량물꼬가 필요하냐 하시던데.....
신영순위원    :   그것은 군비가 얼마 소요되지 않고 현재 전부 국비로서...
허홍구위원    :   현재 1개 8,000원인데 군비가 1,000원이 투입되거든.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이야기는 개량물꼬 회사와 결탁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국비손실이 많고 국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
   저것을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거의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각 면에 100개 나가면 5개정도 쓸런지 모르지, 1/10도 사용 안하지.
신영순위원    :   산업과에 개량물꼬가 몇 개지?
손은석위원    :   개량물꼬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신영순위원    :   플라스틱으로 물높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허홍구위원    :   물빠지는 폭이 한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물도 제대로 안빠집니다. 논이 600평되는데 비료포대해도 되는데, 비 많이 올때는...
장기조위원    :   물꼬는 여러군데 해야 되겠데.
신영순위원    :   그것도 한 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근   : 우리 동네에도 논 정보가 굉장히 넓거든. 그런데 그것 놔 놓은 데가 없습니다.
손은석위원    :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조위원    :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
신영순위원    :   산업과장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깎았을 경우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면, 군비 지원이 560만원인데....
손은석위원    :   그 밑에 토양계량계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신영순위원    :   그것은 석회하고 규산질을...
장기조위원    :   규산질은 좀 넣으면 좋은데...
허홍구위원    :   전에는 잘 안했거든요.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은 석회를 사용을 잘합니다.
(손은석위원 요청에 의한 기록중지 약 2분간 자유토론)
신영순위원    :   오늘 거의 마무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장 불러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까요? 우리 자체로 심사해서 해버릴까요?
손은석위원    :   한 번 불러 봅시다.
신영순위원    :   환경위생과부터 부릅시다. 학술용역비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꼭 학교에다가 많은 돈을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전문위원 조옥환   :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오후부터 한꺼번에 과장님들 불러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지요?
신영순위원    :   그러면 341페이지 장단기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뒤에..
허홍구위원    :   경제가 살아나서 해도 됩니다.
신영순위원    :   예, 학술용역비인데 굳이 지금, 이것은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동부지역의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2억 9,784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시설비 확보 이전에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용역비인데 이것도 지역마다 한 개 해야 된다는데 남부지역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할까요?
손은석위원    :   동부지구 어디 입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초계입니다.
   이것 제가 검토하고 나서 결산추경이 넘어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깎아도 되겠네.
○전문위원 조옥환   : 아니, 당초예산서에는 실시설계비가 없이 시설비만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론했는데, 실시설계비가 결산추경에 있으니까...
허홍구위원    :   아, 실시설계비가 거기 계상되어 있으니까 살려줘야...
신영순위원    :   이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네.
   399페이지 축산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넘어가고, 차량인데
신영순위원    :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 2대인데..
허홍구위원    :   신위원, 양돈협회에 이 차량이 필요합니까?
신영순위원    :   양돈협외와 한육우협회 일반 용역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화물 이것을 이용하는데 내가 볼 때는
허홍구위원    :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어 가지고 합니까?
신영순위원    :   임대는 아니고 실은 사람이 돈을 주는데
○위원장 백영근   : 김해까지 가는데 1대에 15만원 주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4.5t을 넣어 놓으면 기사를 사가지고 쓴다는 이 말인데 보니까,
   이것은 생산자에게 도움이 안되겠나 이 말인데..
허홍구위원    :   오히려 손해가 아닙니까? 차량 유지비가 들건데...
신영순위원    :   그러니까 차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보다,
   이것은 축산과장에게 물어볼까요.
         (위원들 "그럽시다"라고 말함)
손은석위원    :   축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군비를 어떤 특정인에게, 물론 양여금도 있고 국비도...
신영순위원    :   이것은 군비입니다.
서병조위원    :   자체사업이니까 군비만...
○손은석위원: 특정인한테   이것을 해 준다는게 모순점 아닙니까?
○위원장 백영근   :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틀림없이 올려라 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하는 사람한테 의회가 욕을 무지하게 얻어 먹게 되어 있어요.
손은석위원    :   아니, 직업별로 분류해서 차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산하는 사람에게 특혜이지, 개인 자영업자에게
신영순위원    :   협회에 특혜지.
손은석위원    :   어쨌든 축산하는 사람에게 특혜 아닙니까? 욕얻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백영근   : 그런 것도 있지.
손은석위원    :   합천군민 전체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신영순위원    :   산업과 아까 빠진 데 359페이지 개량물꼬,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정해 줍시다.
신영순위원    :   산업과장 불러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내시 관계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군비절약하는 차원에서...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것이 꼭 수반되면 군비가 지출되더라도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는 대신에 농가에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서병조위원    :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도 따져 봐야 됩니다. 실제 효과가 없다 하거든.
신영순위원    :   저것이 한 자정도 되면 경지정리를 한 600평 논에는 맞습니다. 옛날 구간정리를 한 논에는 맞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논은 최하 900평을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계 외에 기타 3,000평을 긋는데는 이 물꼬가 맞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들어 봅시다.
○위원장 백영근   : 우리 동네에는 이 물꼬를 한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허홍구위원    :   저도 그것을 갔다 놓았는데 하나 조립하는데 아침 내도록 걸립니다. 그것은 일일이 드라이버로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장기조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줘놓았으니..
신영순위원    :   한 번 물어 봅시다.
   412페이지 산림과, 마을주변과 공설운동장 나무심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목일날 식목행사 겸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은석위원    :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신영순위원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은석위원    :   이것은 특위에 올립시다. 이런 것을 5,000만원이나 올려놓고...
○위원장 백영근   : 특위로 올리지 말고 없애 버립시다.
서병조위원    :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 데 좀 있다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손은석위원    :   이것은 소용없는 짓이라 이런 데다가 돈을 5,000만원이나 올려 놓고...
신영순위원    :   삭감할까요?
장기조위원    :   삭감해 버립시다.
허홍구위원    :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나무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 마을 주변이야.....
장기조위원    :   공설운동장에는 몇포기 심고 마을주변은 떼버리자.
신영순위원    :   5,000만원을 전부 깎지 말고 1/3만 계상해 주고...
장기조위원    :   물어보면 공설운동장 몇포기 심을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허홍구위원    :   한 2,000만원은 계상해 주고,
신영순위원    :   공설운동장을 할 때 수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산림과장 불러서 물어 봅시다. 수종과...
○위원장 백영근   : 물어보면 해줘야 됩니다.
신영순위원    :   아니, 물어 보고 수종이 나오면 묘목대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 애초 예상했던 것 그것을 놓고 소요되는 실경비만 해주자 이 말입니다.
허홍구위원    :   전화로 물어 보고...
신영순위원    :   과장 부를 필요없이 전화상으로 물어 보고 결정합시다.
   그러면 429페이지 밑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이래 가지고 2,56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실제로는   예산을 다루면서...
신영순위원    :   이것은 제가 볼 때 살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의 뜻은 기존 암반관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파놓은데 몇 년이 지나서 안의 지반이 무너져서 지금 작업을 못하는 것 그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새로 파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조위원    :   그것은 신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그것을 하는데 감리를 일반 토목직이 할 것이냐, 다른 업체에 감리를 줘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을 우리 토목기사가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필요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그런데 이것이 용계와 만대산 소류지에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은석위원    :   한 번 물어봐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괜히 2,500만원 감리비 들여가지고
신영순위원    :   429페이지 감리비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전화로 묻고,
   그 다음에 내용이 같은 거라서 445페이지 보십시오. 445페이지 밑의 하단부분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과 거기 세가지 다,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 감리비입니다.
장기조위원    :   감리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전문위원 조옥환   : 여기서는 좀 깎고 실제로 도로 확포장하는데 감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장기조위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감리가 왜 필요하나?
○전문위원 조옥환   : 이것은 이 때까지 토목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왜 외주를 줍니까?
장기조위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 감리비 이것은 뺍시다.
신영순위원    :   군도는 살려 주고, 농어촌도로 이것은 부락에서 부락 가는 그 도로거든. 그렇기 때문에 군도 이런 것은 밖에 외곽으로 튀어 나오는 도로이고, 농어촌도로 이것은 부락끼리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체 군에서 토목직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허홍구위원    :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노폭도 같을 거고 틀릴 것이 없습니다.
서병조위원    :   위에서 건설계통에서 행정 지시가 몇 프로씩 감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손은석위원    :   물어 보면 자기들이야 다 필요해서 올려 놨다고 이야기 하지. 그러면 다음에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가운데 이것은 빼지.
허홍구위원    :   농어촌도로?
손은석위원    :   예.
신영순위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 6,800만원 이것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
손은석위원    :   전년도에 농어촌도로 감리비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전년도에도 산업건설위에서 거론했는데 건설과장이 와서 국도비에 따르는 거라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토목직이 고생하더라도 좀 하고, 이것은 사업비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전문위원 조옥환   :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면마다 다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면마다는 다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내려와도 설계를 못해서 몇 개월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431페이지 이것은 사업장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양여금과 도비 전부 그 사업입니다.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고요.
○전문위원 조옥환   : 431페이지 사업 명시해 달라는 것은 우리 사업조서 이 안에 보면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러면 그것을 뺍니다. 이것은 도비 양여금사업이라서,
   4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관망도 작성 이것 해마다 되는 거야? 돈이 이렇게 드나?
장기조위원    :   이것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순위원    :   이것은 도시과장 출석시킵시다.
         (위원들 "예"라고 말함)
   그 다음에 55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에 원심분리기
장기조위원    :   원심분리기는 작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해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똥물을 처리를 못해서 다른 데에 방류시키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더라고.
신영순위원    :   제가 산출 자료를 받았는데 원심분리기를 교체할 경우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한 것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원심분리기를 교체하면 지금 현재 25% 정화를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교체할 경우에는 90%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 번 보면 그것이 유류대가 원심분리기를 기존의 것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이 소요되고 교체를 하게 되면 연간 201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거기서 99만원이 절약됩니다. 연간
   그리고 벨트가 300만원이 1년에 연간 연포 1회 지금 기존 있는 것은 연포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 연간 응집제, 약품대가 지금 300만원이 소요되어 지금 연간 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꾼다면 50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듭니다. 원심분리기는 응집제, 약품이 소용되는데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데는 그 약품의 소요가 전혀 안들고 현재 교체를 하려면 약품대가 990만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즉 말해서, 유류대가 기존 있는 것하고 지금 바꾸는 것하고 유류대가 990만원이, 바꾸게 되면 절감이 되는데 그 대신에 약품대가 99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허홍구위원    :   같습니다.
신영순위원    :   벨트를 안가는 것이 5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할 경우에 500만원의 소득밖에 안 올라온다는 결론입니다. 돈을 계산할 때
   그런데 우리 합천군민의 분뇨처리 효율을 봐서는 95%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조위원    :   그렇지,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백영근   : 이것은 특위에 올립시다.
손은석위원    :   아니, 이것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불러서 물어 보고 괜히 이것 올리면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들이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사항은 아니니까, 실제로 이것 안해 주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과장 불러서 타당성을 물어 보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특위에 올리면 틀림없이 논란거리만 됩니다.
신영순위원    :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1억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예산서에 보면 원심분리기 1억 있죠! 분뇨처리시설에 쿨링타워 충전제 교체 이것이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550만원 되어 있고,
   소각로 여과집진시설 백 필터 스프레이 노즐 교체 이게 1년 내지 1년 6개월마다 교체합니다. 이것이 4,300만원 소요되고,
   지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번 불러서 물어 봅시다. 총 1억 5,300만원
장기조위원    :   원심분리기하고 스프레이 노즐 교체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틀립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볼려고 하냐 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원심분리기를 1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500만원 절감되는데 만약 5% 돈을 쓴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신영순위원    :   539페이지 지도소 소관입니다.
허홍구위원    :   고품에 할 것 아닙니까?
신영순위원    :   예, 그러니까 본소 청사 내부도색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외부도색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외부도색입니다. 500만원
손은석위원    :   도색은 빼버려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집 도색해서 무슨 수확이 있습니까? 뭐 할 겁니까?
신영순위원    :   그리고 배단지 관리운영 시설에 Y자형 수형시설입니다. 1억 4,940만원 올라왔습니다.
장기조위원    :   저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지도소 상당히 욕을 보던데, 지금 공무원들이 완전 농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그 몇만평을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실제로 손불어 가면서, 안해도 월급 탈텐데 진짜 욕 보더라고요. 시설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지도소장에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군수나 실과장들 불러다가 현장확인 한 번 시켜보라고...
허홍구위원    :   딴 거는 몰라도 Y자 수형 이것은....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배나무를 심으면 Y자 이것 안하고는 안되는데...
허홍구위원    :   안하면 안되지.
배도 키워 놓은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신영순위원    :   고품 배단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수형 잡아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안잡아 주면 배나무를 베어버려야 됩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올라와도 이것을 다 해줄 것이 아니고 1억만 하라든지, 한 2,000만원 빼고 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어야지. 자기들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면 얼마정도 빼고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우리가 다 해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외부도색 이것은 빼버려야 돼요.
장기조위원    :   외부도색은 빼버리고, 그러나 Y자형 수형 잡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신영순위원    :   자, 그러면 위원장이 배를 재배하기 때문에 지금 율곡에 Y자형 수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당 얼마나 들던가요?
○위원장 백영근   : 나도 계산도 안해 봤고,
신영순위원    :   ㏊당 1,800만원이 소요되었네 이것은
○위원장 백영근   : 3,000평에?
신영순위원    :   예. 농가 설치하면 그렇게 돼요.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10%면 10% 깎아서 하라고.
○위원장 백영근   : 이것은 1억 4,900만원에 500이고, 외부도색은 빼고, 이것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뭘...
장기조위원    :   그런데 나무는 수형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영순위원    :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손은석위원    :   조금이라도 수정해요. 신위원!
신영순위원    :   제가 볼 때 ㏊당 1,800만원 소요되면 좀 많이
손은석위원    :   조위원! 1,500만원씩 계산해 보세요. 8.3㏊해가지고.
신영순위원    :   그러지 말고 율곡에 전화해서 무조건 우리가 1,500만원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 번 알아 보고 결정합시다.
손은석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알아 보라고.
신영순위원    :   그리고 지도소 설명을 한 번 들어 봅시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황강오리쌀특미 개발시범인데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설명을 들어 봅시다.
허홍구위원    :   그것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오리가 논을 기가 막히게 메놓았고, 그 배설물을 나락이 먹어서 나락 작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왜 개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나 말이야,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게 자기 농사 자기 짓는데 어째 특수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나 말이야,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돈이 든다면 드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이 농사 짓는데 왜 공돈을 2,600만원 주나 말이야, 이것은 안돼요.
   이런 것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민들이 신위원도 잘알지만 정부 혜택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지금 솔직히 야당을 더 선호해요.
(발언중 손은석위원 요청으로 일부 내용 기록 삭제)
신영순위원    :   그러니까 불러 가지고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으로 전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좋다는 것은 농민에게 홍보차원 같으면 몇필지 정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손은석위원    :   할려면 농촌지도소에서 땅을 임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신영순위원    :   일단 물어 봅시다.
   그러면 대충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부르고, 도시과장 부르고 산업과 개량물꼬 부르고,
손은석위원    :   청사 도색은 무조건 뺍시다.
신영순위원    :   축사과장 부르고,
○전문위원 조옥환   : 예, 환경위생, 축산, 산업, 도시, 지도소,
신영순위원    :   그래 가지고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불러서 설명 듣고, 설명은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건설과는?
신영순위원    :   거기는 아까 전화로 물어 보기로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용수개발은 전화로 물어 보기로 했고요, 감리비 이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손은석위원    :   그래요, 불러요.
신영순위원    :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경상적 경비 각 실과에 지금 운영비가 없던 것을 지금 분산해서 올려놓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어째 따지고 보면, 좋게 해석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 하면 전에는 기획실이나 군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각 실과에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긴축예산을 써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공무원이 똑 같은 업무 수행을 했는데 그 때는 운영비가 없어도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돈주면서 운영비를 쓰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입니다.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업비는 타당성이 없으면 빼야 되지만 예산 다루면서 경상적 경비에서 5% 또는 10% 단 얼마라도 깍아야 되지, 그냥 그들 올려준대로 다 하면 예산심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잔잔하게 몇십만원씩 해서 올려 놓았는데 20만원씩 10만원씩 깎을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전체적으로 10%만 빼가지고 해라 하든지,
   조위원! 모자라면 결국 추경에 올라와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되면 1년내도록 쓸 것이고, 또 꼭 필요하면 요구할 것 아닙니까? 한 10%쯤 각 과마다 경상적 경비를 빼 보죠?
○전문위원 조옥환   :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씀하십니까?
○손은석위원: 예,   100만원 해놓은 것 90만원 가지고 안될 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기획실에서 또 절감차원에서 깎는다던데...
서병조위원    :   그러니까 예산계장설명은 기획실 자체에서 10% 깍고, 의회에서 10% 깎고 또 자체내 10% 절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 깎인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우리는 예산 다루면서 "어, 그래 너희 하는대로 다 해라"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서병조위원    :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고...
신영순위원    :   기획실에도 100만원씩밖에 안 올렸네.
○전문위원 조옥환   : 그것은 실과마다 다 똑 같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은 다 똑같애요.
○손은석위원: 20명   이상되는 데는 200만원, 그렇죠! 아니, 내무위원회 한 번 보라고..
○전문위원 조옥환   : 아, 내무위 것은 안봤습니다.
손은석위원    :   설명을 그리 하데.
신영순위원    :   기획실에도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기획실 직원이 그렇게밖에 안되나?
신영순위원    :   아니, 내무위와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 못하겠는 것이...
○위원장 백영근   : 일단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야기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근수환경위생과장 입실,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충 의문사항을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1억, 그것과 쿨링타워 충진재 교체 이것이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및 스프레이 노즐 교체 이것이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질의하신 원심분리기 대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원심분리기를 94년도에 설치할 때 환경관계 설비라든지 이것은 주로 외국에서 개발이 된 것을 도입해서 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 저희가 자료 입수하기로는 감압증발식에 따른 원심분리기 처리율은 최고 20에서 25% 슬러치 처리율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신종 특허품이 개발되어서 처리가 95%까지 되는 원심분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원심분리기 문제 관계로 저희들 관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율은 30% 되고 나머지는 농가에 퇴비라든지 과수원의 퇴비로 사용되고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가장 분뇨수급량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하지 못하고 7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심분리기 새로운 특허제품을 교체를 해주신다면 하절기에도 충분히 분뇨를 소화해서 민원도 예방하고 관내 환경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쿨링타워 충진제 교체는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이미 사용이 3년이 되어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올해 교체하지 않으면 감압증발 수증기 냉각시키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소요사업비는 550만원정도 되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로 여과집진방지시설 백필터 스프레이 노즐 교체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12개월에서 18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2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소각로에서 소각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스프레이 노즐이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12개월 내지 18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영순위원    :   2년간 썼습니까?
   위의 충전제는 3년간 사용하셨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손은석위원    :   백필터와 스프레이 노즐 교체가 말하자면 아까 1년 내지 1년 반인데 사실 한 2년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데 돈이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이 지금 소각로에, 조금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요즘 대기오염관계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단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쭈어서 안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기에 큰 절대적인 피해는 안갑니다만은 저희들은 측정에 있어서 대기오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려면 이런 것을 안쓰고는 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교체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은 거래가격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개인 예산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백영근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41페이지 학술용역비 쓰레기장 장단기종합대책 수립에 사실은 이것도 과장님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삭감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은 잡아 놓고 있는데 장단기종합대책이 학술용역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충 설명을 과장님이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지금 잘아시는대로 학술용역비를 얹어 놓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장은 어느 한곳에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영원히 두고 무제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관내 대형쓰레기매립장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운영비를 고려할 때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형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장거리를 운반해서 하는 그런 운영경비가 오히려 매립장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모든 점을 떠나서 사심없이 그런 운송경비관계라든지 쓰레기장 운영비관계, 설치비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 두고 검토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 관내 쓰레기장을 몇 개정도 설치해야 좋을 건지, 좋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좋은 건지, 그러한 사항들을 전문가, 환경단체 학계 교수, 우리 지역의 각 면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매립장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행정을 그런 쪽에 포인터를 맞추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부터라도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쓰레기 행정 하나만은 매립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모든 지혜를 같이 모은 거기에서 하나 하나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쓰레기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데, 가령 올해도 안하면 내년에는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여러 가지 우리 현재 상태 여건이 어렵고 안 급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감히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개발사업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 이전에 개인적으로 볼 때 골 아픈 일입니다. 골 아픈 일은 안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질려고 이런 착상을 제안해서 업무보고 때도 드리고 한겁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합천 환경을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한 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용역비가 아까와서라기보다는 실제 대학 교수들 데려다가 해봐야 아마 과장님보다 모를 겁니다. 합천은 특히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 자체내에서 쓰레기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긴밀하게 공청회라도 한 번 거른 후에 그것이 가능하면 그쪽을 밀어부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첫째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여러 지점 설치했을 때 거기 소요되는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 산출 등 정밀하게 나오는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쥐고 추진을, 공청회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는 등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대답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이종대 산업과 농사계장 입실-산업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농사계장 이종대   : 과장님 연가중이라서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우리 간사가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산업과는 전부 사업들이 농민에게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가지 큰 사업들이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국도비가 전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저번 감사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량물꼬 관계 그것이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합천군 작년에 과연 농가에서 ? 프로나 썼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산업과에서 읍면에 배정만 했지 정확하게 쓰고 안쓰고는 확인을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에도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부 도비 국비를 빼고 나면 합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56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과연 군 예산을 낭비 안한다고 낭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량물꼬가 난 것이 과연 몇프로나 농가에서 썼다고 직접 담당계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농사계장 이종대   : 질의하고 나서 저희들 읍면에 담당자와 배 농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완전 집계는 아직 안나왔는데 대충 10%에서 15%정도가 현장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치중에 있고, 담당실무계장으로서 사실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는 인정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 농림부 국고 연차사업으로 아마 내년 후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못 따올 것으로 여겨지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주어서 살 입장은 안되고 공짜니까 용수 절약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하고 합천군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농사계장 이종대   :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백영근   : [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조위원    :   지금 개량물꼬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농사계장 이종대   :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구형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했는데
장기조위원    :   그런데 이 개량물꼬가 규격이 좁아가지고 요즘 논에 재경지정리를 하는 데는 6,000평 9,000평까지 되는데, 개량물꼬 불과 30㎝되는 것을 넣어 가지고 물이 잘빠져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비닐을 하면 설치하기도 수월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량물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대형 논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사계장 이종대   : 경지정리 지구에 검토를 해봤는데 하나로는 효과가 없고 수량을 한 두 개 더하면, 대신 논두렁의 물꼬를 우선 내야된다 그런 입장에서 줬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계장님, 이게 만일 내년에도 공급된다면 경지정리한 지구는 배정을 하지 마십시오.
○농사계장 이종대   : 저희들 기준이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백영근   : 산골짜기 위주로 이것을 해야 되지, 경지정리 지구는 맞지 않습니다.
서병조위원    :   그리고 600평 이상은 안맞아서 되지도 않고....
○농사계장 이종대   : 그러니까 물꼬를 두 서너개 더 내면 안되겠습니까?
장기조위원    :   논이라는 게 물길이 있기 때문에 논 조그마한 데서 부스러기를 자꾸 내면, 물꼬는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백영근   : 이것 하나 뿐입니까?
신영순위원    :   예.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조위원    :   여기는 없는데, 예비 못자리 이것이 작년에도 특위에 올라오고 했는데 사실상 그대로 해서 특위에서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부 보온 못자리를 기계식으로 이앙기를 넣다 보니까, 물론 아주 임박할 때 쓸려고 예비 못자리를 하는데 금년 같은 데는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신영순위원    :   금년에도 면당 17개
○농사계장 이종대   : 예, 같습니다.
서병조위원    :   작년에도 반으로 줄였다가 특위에서 그대로 살려줬는데 실제 생각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농사계장 이종대   : 사실상 문자그대로 예비 요인인데, 어떤 농가에서 작년에 보면 유용하게 쓴 데가 많습니다. 특히 가뭄에 대비해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놓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올라온 질의만 합시다. 다른 질의는 해봤자 그렇고...
신영순위원    :   399페이지 축산물유통구조개선 차량 구입비...
(주영래 축산과장 입실- 축산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축산과에는 한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훑어 보면서 과장님에게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구입 4.5t 2대 해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94년도부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조성은 했는데 생산에서 유통의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과정을 보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남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축산인 단체가 있습니다.   
   양돈지부와 한육우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 한 대씩 차량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서 유통과정에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간 절약되는 것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7,200만원 인력절감이 되고 비용절감도 연간 1억 800만원으로,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총체 출하한 양과 출하경비를 가지고 추정한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시점에 축산농가에서 출하 경비를 줄여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축산과장이 계시니까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구입비를 군비를 일부 들여서 유통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축산인을 도와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개인이 지금 합천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군비를 축산인들을 위해서 특정부분의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과연 맞느냐 일종의, 물론 단체가 결성되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개인장사인데 어떤 부분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에는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례를 들어서 내가 하는 업을 따지면, 우리 가야와 야로에 도자기 공장이 4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10원짜리 한푼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의 단체에 군비를 2,400만원 지원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지배적이고, 어쨌든 편중해서 다른 어떤 업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덧붙여서 정부의 축산 분뇨처리시설 시범설치하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먼저 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의회나 군의 집행부에서도 군 전반적인 면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형평에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담당 소관 과에서는 업무 추진상 욕심이라 할까 의욕이라 할까 이런 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399페이지 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시범설치는 총 사업비가 1개소에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경위는 분뇨처리 뿐만 아니라 위생처리관계에 대해서 본 군 초계면 출신 유석문 회장이 경영하는 유수산업이 울산에 있습니다. 전에 개업할 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와 집행부에서는 환경위생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 기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축산 분뇨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원수가 들어갈 때 BOD 5,000내지 8,000ppm의 원수를 처리해서 25 내지 30ppm으로 획기적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20,000두 내지 30,000두 규모를 설치할 때 2억 내지 2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었습니다. 한 지구에 20,000마리 30,000두는 안되고 2,000내지 3,000두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1억 5,000 내지 2억 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이니까 고향에 서비스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적인 측면, 교육장적인 측면에서 하나 염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 이야기된 것이 1억 5,000만원정도까지는 다운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 설명대로 5,000내지 8,000ppm되는 것이 당신들 설명대로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를 보면, 정확하게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업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자신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면 파급을 시켜서 우리 합천의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서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유수산업과 제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교육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범장도 될 수 있고, 사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해서 다른 관내에도 3,000두 내지 4,000두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농가들이 지금 퇴비장이라든지 비료시설을 설치해 놓고 경영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1억 5,000만원 드는 것을 7,50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 구상은 50%는 자부담해서...
장기조위원    :   장소는 어디 입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대상자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자부담 능력과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기조위원    :   4.5t 차량 2대 관계는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운영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옛말에 말 사면 마부 잡히고 싶다고 차 사놓으면 기사 사내라 유류비 내라 할 것 아닙니까? 차를 사서 개인에게 맡긴다 말입니까? 군에 두고 자기들 필요할 때 가져가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신영순위원    :   협회에 주는 겁니다. 운영도 협회에서 하고
○축산과장 주영래   : 협회 생산자 단체에다가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서경택 건설과장 입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신영순간사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몇 개 입니까?
신영순위원    :   2개 있습니다.
   과장님, 개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429페이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부분이 있고,
   445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감리비가 나오는데,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여기에 감리비가 1억 9,000만원 그 앞의 것은 2,568만 9,000원이나 되고 여기에 1억 9,092만 8,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감리비를 꼭 용역을 줘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토목기사가 일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질의하신 429페이지하고 44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하는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법정 시기적인 사무기 때문에 5월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이양이 5월말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모이양이 불가능해서 완전 그 해 농사는 망칩니다.
   이래서 저희들 농지계 직원으로 하여금 상주를 해서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안에 여러 가지 용지보상이라든지 기타보고사항, 또 예산편성 그런 일들 때문에 현장 상주가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97년 가을 착수와 98년도 봄마무리가 한 건입니다.
   6개 지구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97년도 가을 착수 때에 저희가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그것이 총 1억 1,475만 7,000원 총괄 입찰을 보고, 97년도 예산에 대한 2,416만 8,000원은 기 계약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상남도 지회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97년 가을착수는 이미 용역 단위에서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 이것은 똑같은 현장 동일사업 건인데 97년도에 총괄 입찰을 봐서, 예산도 내시가 97년, 98년도 구분해서 돈은 오지만 총괄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주내에서 발주를 97년도 하고 그 나머지는 98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은 만대산 소류지입니다. 1개소를 저희들이 감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감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상남도 지회와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가 전혀 지원 안되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외 두가지가 1억 9천만원 용역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쌍책에 있는 오서교의 감리 용역입니다.   
   오서교는 저희들이 97년 7월 28일부터 전남 화순에 있는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 최기열씨와 계약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총괄 계약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책임감리를 줬는데 오서교 총 소요사업비는 78억이 투자되고 또 이 공법이 특수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인 프리플랙스 빔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전 공정을 현장에서 상주해서 감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 예방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또 법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27조 및 시행령 50조에 보면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는 지구이며 98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한 감리입니다.
   그 위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는, 이미 최근래에 몇 차례 도에서 지시되었습니다만, 최근래 97년 3월 24일 지시된 공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감리에 대해 지시 사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 27조 및 시행령 50조에 의해서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토목공사는 전면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라", "그 외에 공사도 가급적 부분 책임감리를 주라", 그리고 "97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50% 이상은 꼭 감리를 주라", "98년도는 전면적으로 전 군도, 농어촌도로는 감리를 확대실시하라" 하는 지시사항이 도에서 이미 기 하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내에 있는 업체가 주로 영세한 업체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공하는 것의 정밀성을 현장에 주재해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에서도 전부 다, 1M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M 하는데 대한 부실공사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한 마감공사다 해서 기 지시사항이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주안을 두고 감리는 확정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는 게 저희들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순위원    :   그러면 지금 6,841만원 이것이 50%! 군에서 지금 현재 감리비가 전체 사업의 몇 프로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98년도 요구한 것은 100% 요구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도로 이것은 책임감리가 아니고 부분 감리입니다.
   부분 감리는 감리를 한사람 내지 두사람만 사람을 써가지고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군에 한군데 상주하면서 전 현장을 다니면서 기술 지도하는, 그러니까 감리비가 좀 약합니다.
   전면 책임 감리는 시공과 준공을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워서 감리를 하는 것이고, 부분 감리는 현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을 시정, 지시하는 데의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돈으로 전 현장을 순회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못 돌고 하기 때문에, 순회해 가면서 공사지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영순위원    :   밑의 것은?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 이것은 오서교,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50억 이상되는 공사가 건설과에 딱 1건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현재 감리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는 군 관내에 토목기사를 이용해서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물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수적입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성 도시과장 입실-도시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간사의 몇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개별심사를 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4억 2,000만원 있습니다. 합천군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실시, 그리고 그 밑에 합천군 수도정비계획 기본수립 그래 가지고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 사실상 합천읍 상수도가 전에 해놓은 것이 관망도 정비를 부분적으로 해놓았지만 사실상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새벽 3시 4시에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못하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에서 사실상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아마 저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몇군데 제가 현재 확인을 해서 또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누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함양군의 경우 누수 탐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새는 것을 조사하면, 파가지고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함양군은 거의 아마 90% 이상 잡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었다보니까 인근 산청군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도 예산을 받아서 해본 결과 거기는 함양군만큼은 실적이 안됩니다만 상당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인근 시군이 하는 것을 예를 봤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회에 시범적으로 합천읍의 것은 해보자 이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래서 누수탐사에 따른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실시해서 계획을 올렸고,
   또 한가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 4조에 의하면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용수량 추적이라든지 사업투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형평상 사실상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실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이 해놓아야 되겠다. 왜 이미 세월이 하도 지나다보니까 과거 계획하고 현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저희들 계획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상당한 시행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1억 2,000만원 3억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한다면 장래에 후회없는 상수도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설명중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관망도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 배관이 지나간 부분의 도면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관망도 정비는 합천읍을 솔직히 제외하고 삼가, 초계는 저희들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합천읍은 과거부터 흘러온대로 말하자면 담당직원들이 잘그렸던 못그렸던간에 그려 놓은 것을 기준으로 관망도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해서 현재까지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장할 때 파보면 현실과 부적합하게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수도 잡을 겸 파보니까 정확한 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관망도 정비도 할 겸 같이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래서 추가하면 누수탐사는 가령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손은석위원    :   모순점이 있는 것이 관망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탐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상관없이 탐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청진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간에는 못합니다. 소리가 너무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차량이 적게 다니는 야간에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누수탐사를 해보면 지뢰탐지기가 하듯이 역시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청진기에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파보면 경우에 따라서 10M 또는 20M 가는 수도 있지만 대체로 10M 이내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관망도는 대충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누수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예.
손은석위원    :   그런데 누수탐사하는 용역회사가 별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현재까지는 크게 지정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당한 효과를 본 회사가 전국에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그런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돈을 1억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옛날의 것이든 뭐든 간에 그것으로 누수탐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도관 파이프 길이가 1㎞냐 2㎞냐 3㎞냐 거기에 따라서 누수탐사하는데 용역비가 결정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이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타 군은 ㏊를 가지고 면적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짝 골짝에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주로 관선망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12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손은석위원: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 들여서 어떤 관망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상해서 그려져 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한다, 그러면 적당히 해서 "누수탐사 다 했습니다. 돈주시오"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저희들도 따라 다니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체로 밤 3시와 4시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장비없이 제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조사했지만 이 사람들은 특수장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양군의 경우는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계약을 하면 공고를 해서 회사를 입찰을 붙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입찰을 해야 됩니다.
○손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누수탐사가 상당히 효과도 있겠는데 초계는 완전히 설계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이문성   : 초계, 삼가는 관망도가 100% 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런데 초계 축협 밑에 보면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세면바닥을 해놓아서 그런지 파지도 못하고,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축협 바로 밑에 있는데...
○도시과장 이문성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읍면을 못하고 제가 여기 살다보니까 합천읍에는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뜻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게 되면 우리 이것과 관계없이 초계에 장위원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업자에게 서비스하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 직접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수도 관리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합천읍 상수도 누수관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누수가 몇 톤(t)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상 나와 있는 것과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누수가 많습니다.
신영순위원    :   요금을 징수해 보면 몇 톤(t)이나 누수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물론, 요금징수하는 것은 누수율과 무수율 등 여러 가지가 종합이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상수도 현장에서 즉 배수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이 물탱크에 모여 있어도 쓰도 못하고 청소할 때 다 흘려 내보내버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톤(t) 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량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면서 버린 것, 중간에 소하천이 몇 개 있습니다. 소하천을 통해서 수리한다고 버리고 상수도 수리한다고 버리고, 누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수까지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봐서 급수한 것과 맞춰 보면 급수가 60%면 나간 것은 40%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잡아보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물론 고칠려면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지금 최소한 25% 미만으로 줄여야 됩니다.
○손은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을 탐사해서 누수탐사하는데 돈이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모든 부대비용을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물이 여기 샌다는 것을 지정만 해주면 되네요.
○도시과장 이문성   :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완료할 때까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손은석위원    :   확인은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 여기 샌다, 저기 샌다" 지정만 해주지, 나머지 부대비용은 군비에서 또 들여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 그것은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관망 보수비가 어느 읍면 없이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은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위원장 백영근   :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이태환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입실-농촌지도소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백영근   : 지도소에 대해서 몇가지 신영순위원이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이 과장! 개별심사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배단지관리 시설비에 보면 Y자 수형시설 이것이 ㏊당 1,800만원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신영순위원    :   지금 율곡하고 전부 Y자형을 다 해놓았지요? 그렇는데 지금 율곡에 ㏊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단지 관계는 송동영기술보급과장이 소관하는 업무입니다.
   오늘 수출 관계 때문에 창원에 출장중이라서 기본 자료만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순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청 청사 외부도색이 외부는 3년마다 한 번씩 도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색비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하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도색을 많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황강오리쌀특미개발 시범으로 1개소인데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2,312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작년에 시범포를 하나 해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포를 하면 몇군데만 선정해서 몇 필지만 해서 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전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면 다소의, 물론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편중을 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황강오리쌀특미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용주 고품지구에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단지 5㏊를 조성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400만원을 투입했는데,
   그 안에 0.5㏊를 오리를 사육해서 하는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재배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쌀을 2,000㎏를 생산했는데 인근 논에 비해서 생산량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리를 사육해서 재배함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자재도 비료라든지 농약도 일반 관행 재배에 비해서 반만 사용하면 되고, 오리가 다니면서 풀 같은 것을 뽑아 먹고 포기 사이에 있는 것도 후벼주기 때문에 나락이 아주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제 생각은 이왕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합천신문, 황강신문에 쌀판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주의 소비자들을 18 농가의 이 쌀을 연중 20㎏ 한포대에 45,000원씩 현재의 쌀 시세가 3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한포대당 7,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과 더블 캡에 680㎏를 싣고 진주의 아파트, 개인 주택에 포대를 들고 공급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진주 전화국에 근무하는데 전화국 직원들로 하여금 벼농사 재배할 때 오리를 견학케 해서 이 쌀을 먹어보라 해서 농가에서 쌀을 한옴큼씩 희망하는 농가에 먼저 무료 시식하는 식으로 시식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모두 좋아서 쌀값은 고하간에 사먹겠다 그래서 계속 연중 지난 10월말에
장기조위원    :   도시 사람들한테 20㎏에 얼마 받았어요?
신영순위원    :   45,000원!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지금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게 20㎏에 37,000원정도 하는데 한 7,000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확대해서 한군데 대규모 단지화해서 실제로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오리쌀 면적을 한군데 일단 대규모로 조성해서 재배할 때 홍보를 해서 도시민을 직접 초청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00만원이 물론 지금 어려운 경제 시기에 결코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40㏊를 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많은 애로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도 일을 하려면 우리가 몸소 뛰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2,312만원 가지고 몇 헥타(㏊)를 할 생각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1억 1,600만원정도 예산에 한 40% 보조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조율 이 20%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오리 방사하는 데는 첫째 필요한 게 오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가 도망가지 않게끔 도피시설하고 밤이나 비가 올 때 기거할 수 있는 사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말합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지도소가 직접 이것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까? 개인에게 줄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단지를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자부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고?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80%가 자담이 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됩니다.
손은석위원    :   20% 보조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20% 보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체 액수가 2,312만원인데 시설비는 내가 볼 때 그 돈만 하면 되고도 남는데, 전체 숫자를 1억 얼마로 맞춘 것은 40㏊에 대한 수확율로 맞춘 것이지, 시설비가 만약 20%인데 80%로 2억 얼마니 그렇게 들 턱이 있는가.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40㏊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이 금액보다 돈이 더 들어갈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오리가 100평에 10마리를 보면 됩니다.
손은석위원    :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20%라는 게 정말 20%라면 1억 8,000만원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0%가 2,300만원인데, 과연 개인이 1억 8,000만원이나 이렇게로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지 내말은, 오리나 도피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 최소한 이것은 들 것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오리는 저희들이 사주고 도피시설은 반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반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설치는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설치는 20%가 아니고 거의 전량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지와 똑 같은 이야기지.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손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오리 사주는 것은 100% 지원하는 게 맞고, 시설비용은 이 2,300만원 우리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는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신영순위원    :   그러면 위의 것!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Y자 배단지에 관리운영시설은, 배는 식재를 하고 난 뒤에 3년 내지 4년 차가 되면 Y자 수형을 해서 유인을 해야만이, 가지가 굽기 전에 해야 착화가 잘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만약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지가 굳어져서 착화도 안되고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단지를 8.3㏊를 조성했습니다만 95년도 3.2㏊ 식재했고, 96년도에 5.1㏊ 조성했습니다. 내년도가 바로 3년차 4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1억 4,9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다만 워낙 방대한 8.3㏊나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아까 신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 예를들어서 A면에 B면에 C면에 Y자형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당 얼마씩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돈만 가지고 되겠다든지 이것이 위원들이 봤을 때 과다 측정이 되었을런지 모른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호보과장이 제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 자율토론 --
○위원장 백영근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농사계장   이종대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