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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3차-산업건설위원회-1997.12.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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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4일(목)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신영순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것은 한국중공업에서 합천군에 기증을 5,000만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 5,0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기금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시행하려다가 금년 연초에 이자를 가지고 농어민 9명에 공무원 1명, 10명이 일본에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그런 후 도의 정기감사에 이것은 규정을 가지고 안되고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를 2회 해야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전문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의 조례(안) 참조 --
장기조위원    :   (산업과장 조례 낭독중) 13조가 산업과장 읽는 것과 약간 틀립니다.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조위원    :   틀려요. 우리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 볼께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기금운용관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1이고, 2는 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를 2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거기하고여기하고 틀리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이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실에 넘겨줬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을 우리에게 안알려줘서 그렇나?
   우리가 조정을 하면 총괄 조정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산업과장 13조만 대비를 해보지요.
손은석위원    :   과장님, 이 내용을 물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산업과에서 특산단지 조성기금이라 해가지고 특산단지에 지금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특산단지 조성기금은 없습니다.
손은석위원    :   기금이 아니라 특산업체 말하자면 합천군은 도자기라든지
○산업과장 문재학   : 아, 특산단지에....그 부분들도 포함시키자는 뜻입니까?
손은석위원    :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 조례 만들 때 하필 농업인에 한한다고 했느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합천군민으로 군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면서, 이번에 보니까 묘산도 들어가고 가야도 들어가고 해서 사실 군비로서 그냥 지원해 주고 융자도 해주고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합천군민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함천군민이 아닌 것처럼 농업인만 넣어가지고...
○산업과장 문재학   :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개방화시대에 즈음해가지고 실제 취약지구가 농업입니다.
   영농여건이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업 분야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런 특산단지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배울려고 하면 그 분야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분야를 여러 개 했습니다만 같은 농사라도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대로 몽땅 가고 축산도 축산중에 양돈만 몽땅 가고 한우는 한우대로 산림은 산림만 과수는 과수만 꽃은 꽃대로 이렇게 가야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판매도 둘러보고 시장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 여기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외국에 가서 무얼 보고 와야 될지 그것도 힘들고 그 취지가 농업이라는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야는 포함 안시켰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령 우리 도자기같은 것은 국제박람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우리가 기증한 사람도 있고 군비도 있으니까 합천군 안에서 자기들이 뭘 하던간에 해당을 시켜줘야 되지. 어떤 특정 부분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장기조위원    :   각 과대로 운용을 하면 되겠는데, 농산분야에서는 손위원님같이 그런 업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거든.
○산업과장 문재학   : 우리 소관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기금도 얼마 안되는데다가 우선 농업분야부터 살려놓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손은석위원    :   그런데 3조에 보면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해놓아도 원래 위에 1조에 목적에 보면 이것을 농업기술연수기금이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밑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했으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산업과장 문재학   : 사실 이 기금 자체가 처음에 용도가 정해져서 우리한테 기탁된 것이 아니고 그냥 5,000만원이 한국중공업에서 95년도에 들어왔는데, 어디 뚜렷하게 용도를 5,000만원 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당장 써버리면 빛이 안나고 해서, 회사 체면도 세워주고 하려고 돈이 왔다갔다 어디로 갈거냐 중론이 돌다가 그러면 농업분야가 지금 개방화되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산업과에다가 선진농업기술기금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리 돌렸고, 하다보니까 돈이 5,000만원가지고 아무 것도 안되니까 좀 군비라도 보태가지고 운용하자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기금이 1억원까지 되었고, 참고로 1차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가야 되는데 금년 4월에 갔습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4월에 일본에 시설채소 분야에 갔는데 농업경영인이 5인, 농촌지도자 3인, 4H 1명, 안내 공무원 1명 해가지고 4박 5일 갔는데 이자를 가지고 총경비의 60%를 지원했는데 734만 4,000원을 이 이자를 가지고 썼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이자 발생을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이 한 2,131만 8,000만원이 되어 지겠다, 그러면 원금 1억과 1억 2,131만 8,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지불하고 남는 것이, 이자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2차로 또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전부 달러 때문에 IMF 때문에 난리니까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시 12월말쯤 되어 가지고 군금고에, 무엇으로 예치하면 이자가 제일 비쌀는지 고민해서 이자증식이 많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13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왜 바꿨는지....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런데 내용을 보면 13조 산업과장 가지고 계시는 것 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다소 수정분을 손을 댄 부분과 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에서 했던 것은 상당히 세분화된 그런 상태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은 1항과 2항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파트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 알고 우리도 우리과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취합했지만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수정하고 여러단계 검토를 거쳤는데 그 내용이 왜 바꼈는지 지금 제가 대답이 궁해서 죄송합니다.
손은석위원    :   말이 안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게 말이 맞지.
○위원장대리 신영순   : 아니, 그것은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정관이니까..
정종영위원    :   정관이라도 문구가...
장기조위원    :   그래요, 글자 하나 틀려도 나중에....
손은석위원    :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지우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웁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전화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내용은 실제 그런데, 산업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취급하는 과다 이것밖에 없지, 이거 만든 것은 기획실인 내무과에서...
○위원장대리 신영순   : 아니, 산업과에서 이걸 먼저 기획실에 넘겨준 겁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산업과에서 이 전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후에 기획실에서 조정은 되지만 이 전체를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손은석위원    :   아니 내 이야기는 이런 정관이나 이런 전문부분이 내무과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많이 아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원 초안은 거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줘서 나중에 한거라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와같은 것이 나온 거지.
   조례는 거의 내무과에서 다 만드니까...
    조위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어떤 준칙이나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여기서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보통 회의규칙이 그렇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그런데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영순   : 10명.
손은석위원    :   홀수가 되어야 되지, 짝수가 되면 동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런데 간사까지 하면 11명인데 간사는 인제 그거니까 ...
서병조위원    :   산업과에서 이것 말고 농발심의위원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농발 심의위원회는 산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하고, 시설원예나 특산단지나 이런 것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진흥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쌀전업농도 산업과 소관이고, 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축산과에서 하든 산업과에서 하든 의장은 군수이고...
○산업과장 문재학   : 죄송합니다.
   기획실의 이야기는 문예진흥기금 그 조례와 같이 내용을 맞추면서 아마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저는 우리 과에 넘어온 모양인데 우리 직원이 저한테 수정되었다 말도 안하고 안넘겨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이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산업과에서 한 것보다 좀 압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항목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 넘어온 이걸로?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장, 군의회 의장, 그 외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래가지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제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해서 과반수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서 궁금한데 이자가 지금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다 했는데 1년 이자는 한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전부터 있었던 이자가 축적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것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출석위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이 내용이 선발대상자라든지 운영관계에 크게 많은 분이 모여서 안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2/3 출석해도 제가 봐서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모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넣어도 관계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자 문제는 한국중공업이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돈이 금리는 최고 높은 것을 넣었는데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일단 들어온 것을 하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것도 있고 다 따져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붙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 12월말 되면 그것은 연한을 정해 가지고 3년짜리를 넣은 것 같으면 변동을 못시키겠지만 금년 연말이 끝나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증식이 많이 되는 구좌로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위원회(구성에) 의장님은 해당이 안되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군의원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은 그대로 두어도 8조는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8조는 수정해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손은석위원    :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하는 것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산업과장 문재학   : 10명이면 7명은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볼 때 거의 참석한다고 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8조 2항을
○위원장대리 신영순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번 보셔서...
정종영위원    :   8조 2항도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이거 고칠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과반수면 5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런데 전문위원 해놓은 것은 그걸 2/3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손은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가령 과반수면 어쨌던 5명인데 5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면 3명인데, 말하자면 3명이 찬성하면 된다면 실제는 재적위원의 1/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7명 이상해서 내나 한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2/3해도.
손은석위원    :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고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 보는 정도지,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장기조위원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한국중공업에서 자금을 주어서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선진농업기술은 외국 뿐만아니라 국내도 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국내도 포함되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장기조위원    :   될 수 있으면 요즘 IMF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에 갈 것을 보류시켰다 하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달러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내를 도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위원    :   위원수가 6명 아닙니까?
   농협지부장까지 7명, 나머지는 군수가 위촉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한국중공업에서 5,000만원 내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냐....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포함 안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포함 안시킬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이라고 목적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수한 목적을 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 자기들 훈련원인가 연수원 집을 지으면서 군에다가 기금을 내놓았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몇 달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왔다갔다하다가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산업과에다가 요즘 WTO 개방 이후에 농촌이 어려우니까 밖에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판매하는 것도 한 번 보고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안좋겠나 하고 중론이 모아져서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한국중공업의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킬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나는 안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조위원    :   제 생각은, 여기에 산업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업과장이 위원회 들어가고 계의 계장이 간사가 되면 안되느냐? 그러면 농업분야는 두사람만 지명하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는데.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기금에는 전부 간사가 과장으로 되지, 저희들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여기서 옳게 해놓았네요.
서병조위원    :   농업 전공분야에 추천할 사람이 세사람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8조 2항에 2/3를 삽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반수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한다는데 과반수면 군수, 기획실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지도소장, 이래만 해도 5인입니다.
   즉 말해서 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고 군 지부장 외 농업 관련분야가 5명이 들어갑니다만 즉 2/3가 안들어가면 과반수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 5명이 모여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2/3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고,
   제가 발전심의회 계속 참석해 봤습니다만 참여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노파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의 경우 불가분하게 참석율이 저조할 때에는 공무원 5인이 모여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 안합니다. 2/3해도 관계 없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게 고칩시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 출석에 2/3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산업과장 문재학   : 아니, 동의는 2/3 하면 어려워서 안되고, 동의는 과반수, 찬성은 과반수로...
○위원장대리 신영순   : 아! 그래 하면 되겠네요. 출석만 2/3로...
○전문위원 조옥환   : 과반수 되어 있는 것을 2/3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부 2/3 다 넣어 버리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예. 2/3로 고쳐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예. 2/3로 고치는 한에서 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신영순   : 교통행정계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지역은 물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거리의 조정, 또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종류와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령 준용안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고,
   다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상정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0M 가지고는 도저히 부설주차장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해서 이것을 100M 축소해서 현실에 접근시키고자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일반인에 제공방안입니다. 당초 저희 조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반에게 제공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시행하기에 맞게끔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30분에 300원씩 하고 있는 것을 너무 금액이 낮아서   30분에 500원씩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표 4와 같다" 해서 앞의 5페이지 보게 되면 기준을 조례로서 이번에 부가해서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나누어드린 설치 기준 별표 4 있는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이고, 여기에서 50% 가감, 우리 조례로서 가감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그대로 적용하려다 여기 몇가지를 더 강화했습니다.
   밑에 위락시설 부분하고 6페이지 근린생활시설 부분하고 이것을 당초에 여기 시설기준을 보면 유흥음식점의 경우 50㎡당 한 대씩 설치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25㎡당 한 대씩, 기타 그 위락시설은 100㎡당 1대를 50㎡당 1대로, 다음 근린생활시설 관계도 200㎡당 1대를 100㎡당 1대로, 이 세가지는 강화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규정한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9페이지 13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부설주차장을 당초 법에는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서 꼭 설치 못할 경우에는 3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300M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합천읍 같은 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300M면 부설주차장이 실효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자기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0M안에 가까이 해야 안되겠나 해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에 제공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사항은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도회지에 가면 예식장같은 데 가면 부설주차장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합천읍 주차장난이 그래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게끔 할려니까 현 조례로서는 제공하도록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현가능하도록 법을 전면적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것은 일반인 제공에 따른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신고해야될 사항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여기에 개정된 우리 주차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회 주차권이 최초 30분까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별표 이 사항을 30분에 500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매 30분마다 500원씩 올리도록 해서 한시간에 전에는 600원이었는데 천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봐지는데 유흥음식점이 시설면적 25헤베당 한 대라고 하면 한 8평에 한 대인데 이게 과연 우리 합천군에 맞는 것인가를 재검토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8평 건물에 차 한 대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이 있으면 교통계장 한 번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주로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시내 중심가쪽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한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너무 확보 안하고 이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데 대해서는 기존 한 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는데는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이것이 인구밀집지역에 많이 있서 이것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락시설쪽과 근린생활시설 두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가령 8평으로 되면 8평 미만이면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예.
손은석위원    :   그런 것을 말하자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겠네.
   딱 25헤베라 해놓았으니까 24 또는 24.5 이래가지고 묘하게 빠져 나가겠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다 모르는데 계장이 알면, 현재 우리 주차장 30분마다 300원씩 해가지고 징수된 현황과 저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현재 자료를 지금 지난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자료는 한 번 받았는데.....
정종영위원    :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 노상 주차하는 것은 월별로 주간, 야간 구별해서 받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지금 노상주차장은 실제로 도로에 운행하는 차가 잠시 주차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1일 주차권이나 월 주차권은 실제로 인정 안합니다.
정종영위원    :   자기 집에 주차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항상 노상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교통 불편을 많이 시키거든요.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노상주차는 주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는 주차요금을 안받습니다.
손은석위원    :   월별로 집세가 나와 있는데 2월부터 8개월간 거의 평균을 치면 430만원정도 되겠네.
   그것은 한달에 430만원 수입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지난번에는 7명 썼는데 요새는 제가 몇 명 쓰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대로 자기들 나눠 먹어도 60만원인데...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지금 1인당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월 임대가 얼마인데?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월 110만원 정도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예. 자기들 이야기는 군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적자라고 합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지. 이해가 가.
   60만원씩 노임만 나눠도 420만원인데 7명이면,
   그런데 군에 한 달에 100만원 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면 50만원도 채 안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안되겠고, 이것은 올리는 것이 타당하네.
서병조위원    :   안되니까 8명 쓰다가 9월에 와서 5명까지 줄였어요.
손은석위원    :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징수가 또 옳게 안되고.
장기조위원    :   앞으로 주차요금을 올리면 현실화 안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아무래도 올리면 조금 안낫겠습니까?
서병조위원    :   200원이라도 무시 못하지.
장기조위원    :   나는 한시간 십분 세우고 3,000원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거고, 그 외 또 수입도 기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3조 "300M 이내를 100M 이내로"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합천군에 주위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6월 23일자로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00M로 하면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여론은 현재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주민들 여론을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나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중에 들은 것은 대체적으로 집 짓는데는 앞으로 저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위원장대리 신영순   : 기존 건축이 되어 있는 데는 이 법을 적용 안시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기존 건축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것만 적용됩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건축되어 있는 것에다가 붙여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증축, 신축도 다 적용 받습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구건물을 헐어서 다시 짓는 것도?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그런 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손은석위원    :   100M면 사실 문제다!
장기조위원    :   합천읍같으면 중앙쪽에 건축하려면 100M 이내에 주차장할 때가 있나?
손은석위원    :   없지.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그러니까 합천에도 보면 자기들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하차고를 권유해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다른 데 땅을 빌려서 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자기 차고 안에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지. 원 우리 취지는 자기 건물안에 주차장을 넣으라고 이런 건데... 만부득이 할 때를 위해 이렇게 터놓는 건데........
서병조위원    :   100M해 줘야돼. 새로 짓는 것은.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합천읍에 군의원님하고도 주민들 불편이 어떨지 싶어서 협의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안그래도 제가 정동철위원을 만났는데 이것은 현재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참, 정동철위원 어디 갔어요?
   이것은 실제 면단위보다도 읍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군의원이라면 민의의 편의제공을 최대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 따라서 자꾸 법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집을 지으면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법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제공이 아니고 행정편의 위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틀림 없이.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이번에 건물 큰 것 하나 새로 지었는데 저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옆의 인근에 전부 주차수요를 유발하고 저런 시설물때문에 이걸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절충안으로 만들지. 300M에서 100M로 하는 것을 200M로 하는 쪽으로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손은석위원    :   그렇게 하면 좀
장기조위원    :   완화가 좀 됩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법상은 300M 이내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M로 정해도 법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장기조위원    :   200M로 하지요.
서병조위원    :   자기 집 경계지역에서 100M!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 직선거리기 때문에 300M하면 굉장히 멀리나가버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일단 정동철위원도 만나 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놓고 한 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점심 먹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손은석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 여론을 청취했습니다만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제1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지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들었고 했으니까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에 전 주차장 조례 그대로, 300M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님은?
장기조위원    :   그렇게 합시다.
서병조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9조 이 항을 부결시키는 한해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참석위원수   5인   
○참석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문재학
  •    교통행정계장   박상곤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

○서명위원    

  •    위원장   백영근
  •    간사   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