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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8.04.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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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4월29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로서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자료수집, 법규연찬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영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간사 신영순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할 안건으로는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5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8년 5월 12일까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하였습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1항, 2항, 3항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먼저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때까지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류해서 재활용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를 관계법에 의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에 의해 저희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때까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처리했습니다만 거기서 한단계 발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용봉투나 수거용기를, 공동주택같은 데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해서 생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생활폐기물에서 종량제봉투가 지금 제일 적은 게 5ℓ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아무래도 습기가 있고 중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여름에 보관할 때 봉투에 양이 다 차도록 할려면 며칠씩 둬야 되고 냄새가 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3ℓ짜리 봉투의 규격을 하나 더 만든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거용기를 별도로 비치해서 이 때까지는 행정지도로서 거기에 비치토록 해서 우리가 수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서 거기에 수거용기에 음식물을 자기들이 원할 때   처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중량이나 부피를 환산해서 분담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대로 이 내용은 현재 일반폐기물중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해서 가능한 재활용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현실화시킨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계속해서 연달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2항 연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산간계곡, 유원지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래방객으로부터 쓰레기처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 관리하였으나, 수수료의 비현실화로 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유원지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행 개인이 600원하던 것을 800원으로 약 33%정도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연유원지는, 저희 군민이 직접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이용객들이 외부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저희들 처리비용은 자립율이 20%미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개념으로 주식회사 합천으로 볼 때 우리 군으로서는 외부인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을 다른 데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영수익 차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만큼이라도 수수료를 받고자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 또 이런 난관에 봉착되는 게 이것도 하나의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한꺼번에 현실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자꾸 현실화시키기 위해 작년에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올해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고 이래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올려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하는 한 방도로서 개인이 6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33% 인상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과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p.p봉투를 제작하여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2항중 폐형광전구및 파손유리 등은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폐형광전구라든지 파손유리는 비닐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봉투가 찢어져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아무런 수수료 징구도 없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청소처리해 주었습니다만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p.p부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이런 쓰레기는 무단 배출 못하도록 하고 이런 쓰레기는 p.p부대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p.p봉투를 종량제봉투와 세분화해서 별도 제작해서 생활폐기물처리봉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한가지로 하던 것을 p.p봉투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p봉투는 여러 가지 일반생활폐기물봉투처럼 다양하지 못하고 우선 50ℓ, 100ℓ 두가지 규격을 구분해서 봉투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를 불법으로 배출했거나 아무데나 불법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경우 '처분의 취소 이상' 즉 처분을 취소하는 것 이상 중한 벌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의 정지나 혹은 그 이하의 경우에는 의견진술로서 행정절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뒤의 별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는 바와같이 제22조 '청문'을 '의견진술'로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근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진행상 1항, 2항, 3항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보면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10만원, 3차 위반은 20만원, 종류별로 틀리는데 이것의 기준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은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서 준칙안이 이미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종영위원    :   감량 의무사업장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것은 3차위반은 돈이 1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기존단위를 변동도 해야 되고, 혹시 실수로 걸렸다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차, 2차, 3차에 차등을 두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 지적이 되고 그 이전에 지적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만일 실수로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또 여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400 몇군데 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에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특별한 의무사업장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1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현실에 맞게끔 돈을 올린다는데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겠네요.
   지금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의 몇프로나 충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또 그런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양 버들밭의 경우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마을이라든지 위탁해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의 50%만 군에 들여 주고 50%는 자기들이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할려고 하는데 위탁할 마을이나 단체가 없어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정양 버들밭입니다.
   정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사람을 쓸 때에는, 도저히 인건비가 저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한사람만 쓰고, 사실상 저 광할한 지역에 한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한사람만 쓰서 인건비를 줄이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입장료도 자꾸 올려가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입장료를 징수해서 12%밖에 안된다면 오히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거둬가지고 50%만 들여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라고 한다면 손해될 것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양의 경우 면의 특수성 때문에 면단위 마을이라던지 면단위 단체에서 맡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2항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은석위원    :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를 보면 11조 2항에 보면, 읽어 보겠습니다.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밑에 12조에도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애매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명문화 해야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이것은 "재활용비용을 고려해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들어서 100원을 더 부과한다든지 1,000원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건 뭐 적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 이런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봐서 조례를 개정해야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3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모든 다양한 형태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례에서 다 열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경우에 규칙을 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면 앞서 예측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항들 모두를 열거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틀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결정을 해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기준을 또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규칙의 잣대에 맞춰서 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을 조례로 다 할려면 현재 조례안정도의 두께에 해당하는 사례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손은석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할 경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에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앞의 것과 연계되는 건데, 이것도 군에서 그때 그때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와 같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규정을 규칙에 전부 정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자면 제12조 3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이것은 말하자면 납기를 3개월 이내로 한다던지, 6개월 이내로 한다던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이것은 아무 그것도 없이 "납기를 월별로 정한다"고 해놓으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에는 3개월로 다른 경우에는 1개월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만일 한건이 일어나면 그걸 그때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 놓고 규칙에 대입해서 할 수 있도록, 큰 틀만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은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1항, 2항, 3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손은석위원    :   쓰레기 문제기 때문에 과장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업자대책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각 면에서 환경미화원 저 사람들이 우리 북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들어와서 1주일씩 교대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그 사람들이 일 더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여론을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면을 보면 내가 들어봐도 딱한 경우가 많은데 차를 가지고 직접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용에 대한 대책을 실업자구체 차원에서 한다면 여기에다가 사람을 몇사람 우리가 어쨌던 지원해서 각면의 미화원들은 안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그런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니까 군에서 기회가 되거던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안되면 여비를 좀 고려해서 우리 가야는 방대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쨌던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해야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희들도 미리 재활용 선별지역에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덧붙입니다만 자꾸 읍면의 환경미화원들, 물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동원기간에 출퇴근하려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군 전제적으로 볼 때는, 안그러면 그분들은 읍면에 그대로 두고 저기에 이용하려면 별도로 거기 필요한 인력을 1년에 최소한 3명 이상을 고용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3,000만원정도가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드리기 뭐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상 업종 자체는 고되고 기피하는 일들이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보수는 상당한 보수입니다. 저희 공무원 6급, 군의 계장들 20년 이상된 공무원 인건비보다 많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떨때는 밤이고 낮이고 야근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자꾸 그렇게 많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근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위원장 백영근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 청취)
○위원장 백영근   :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환경미화계장   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