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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1998.05.0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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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1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개정안에 대한 지역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청취와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허홍구위원 회의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7명의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