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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1998.05.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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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6일(수)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영근   :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을 해소하면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여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으로서 축산물유통차량계근대설치 해가지고 묘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과에 민간보조재원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연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59페이지 청예사료작물재배사업종자대가 전읍면에 나간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위원장, 일괄해서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예, 위원 여러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256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서 폭설피해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축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축사를 지을 때도 규격이 있고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8동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근   : 축산과장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유통차량계근대설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모두 잘아시다시피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축산웅군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는 김해 다음으로 사육두수가 많고 돼지고기 수출물량도 김해 다음으로 많습니다.
   금년도 수출 계약두수가 약 15만두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과정에서 보면 수출업체에 돼지를 출하했을 때 차량계근을 해가지고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차량계근대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우리 군 관내에서 차량계근을 해가지고 이번에 출하한 돼지가 몇 두에 중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출하함으로써 거기에 가서 계근할 때 우리가 계근한 것과 차이가 나든지 안나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농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출 물량이 많은 읍면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출물량이 많은 읍면에는 계속적으로 차량계근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59페이지 청예사료작물재배사업은 기정된 것이 1,156만원인데 이번에 1,300만원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부터 추가로 배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필요한 종자대와 비료대의 50% 지원분입니다.
   읍면별로 물량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파와 춘파 조사료생산을 위한 총 파종면적은 396.4핵타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관계는 자료를 제가 못가져왔는데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축사가 파손되고 가축이 폐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어떻게 축사를 지어가지고 그런 정도의 눈에 파괴되었느냐 이 관계는 우리가 지원한 농가는 거의 없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비로서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관계라든지 설계는 여기에서 따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피해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재해대책 본부에 넘겨가지고 다시 도와 중앙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피해내역과 지원대상이 나왔는데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자부담과 융자, 보조 이렇기 때문에 지원내역이라던가 대상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제출 요구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청예사료작물재배는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축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요구된 바 있고, 차량계근대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지역 면별로 안되면 그 지역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달았을 때 중량과 저기 가서 달았을 때의 중량이 대비를 해서 차이가 나면 다시 재계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병조위원    :   처음입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위원장 백영근   : 차량계근대가 합천에 몇대입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야로에 1대 있고, 합천에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영순위원    :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근   : 야로에 있는데 묘산 사람들이 야로에 가서 계근해도 되거든요. 서위원 질의의 요지는 왜 하필이면 묘산에 줬냐는 이것일 건데...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묘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현재 사육두수로 보면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우리 군내에 164호가 됩니다. 그 두수는 약 9만8,000두 됩니다. 가야, 야로를 제외하고는 묘산이 사육두수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수출계약도, 수출계약농가가 야로에 48호, 그 다음으로 묘산에 대상 수출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묘산에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설치장소는 묘산의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이 사업비를 가지고 100% 안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지역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부족한 사업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이라야 설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 있습니까?
장기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백영근   : 신영순간사께서는 개별심사한 내용을 읽어 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삭감은 없습니다. 특위 위임건은 1건으로서 2,000만원 위임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시설비 등으로 2,000만원 부기에서 꽃육묘장 비닐온실 건립은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협의 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근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신영순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손은석위원

○출석공무원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축산과장   주영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

○서명위원    

  •    위원장   백영근
  •    간사   신영순